신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홍천군 고향주부모임 김화자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4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조 1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116억 원, 특별회계가 6,895억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 구현, SOC 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행사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제34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에 해당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의무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할 법정ㆍ비법정 전출금을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까지 전출을 유보하여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에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교부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을 조속히 전입받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일반회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 사업 등 55개 사업에 178억 9,16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6,324억 1,016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1억 2,775만 원이 증액된 5조 1,232억 1,05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2조 3,80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원 인건비 등 40개 사업에 407억 7,843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2개의 기금에 68억 736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