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52회 제2교육위원회2016-01-28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정책기획관 조례안 3건, 행정국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꿈을 키우는 장소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의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 유해시설 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장은 관할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 생활에 있어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내용이 현행 상위법과 다른 법규에 저촉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국 교육국장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유지ㆍ관리 이행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관리ㆍ감독기관,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체제를 명료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보수비 지원을 통한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권고한바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지원청의 지도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였으나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오세봉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내용인데 제6조 제1항을 보면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제안을 내면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5조 제2항에 안전점검 등 다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교육장이 알아야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괜찮구나.’, ‘이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관리주체가 적당히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정기검사와 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드시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필수적으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의원

권석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통합해서 한곳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교육감이 전체를 직접 관리하도록…….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공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립도 해당되는 겁니까?

오세봉의원

이렇게 되면 사립도 같이 포함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사립의 관리주체가 교육지원청이 아니라면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오세봉의원

체육건강과장님, 아무래도 이 조례안에 의하면 사립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체 총괄해서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관리주체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가 매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는 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예, 학교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별도 관리자가 있는 건가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업무 꼭지를 주어서 그분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행하고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관리를 하시는 분은 별도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데 비용적으로 지불하시는 것은 있나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업무 과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관리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현재는 해당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 업무를 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별도의 추가지원 없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관리하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자격증은 아니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관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립유치원도 해당되신다고 했잖아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다 해당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유지ㆍ보수는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하나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까지 거의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있고 자체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놀이시설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수도 마찬가지네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보수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에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 설립인가는 교육청에서 내 주고 있나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점검도 하시죠?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원의 놀이시설들이 대다수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놀이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아니면 안 갖춰도 됩니까?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반드시 필수로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경문

남경문위원

차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학원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추계비용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학원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허가는 해 주더라도 놀이시설의 관리나 지원은 우리 교육청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해당 학교와 유치원까지만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주고,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사설학원들이라든가 일반학원들 같은 경우 놀이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오히려 더 안 갖추려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용의 증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조치 이행사항 등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고, 학원 인가도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원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의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도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립돼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영세한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놀이시설, 물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에는 학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완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양쪽에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의원님,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오늘 조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나 조금 미진한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학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학원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놀이기구가 있는 학원은 1%가 안 돼요. 큰 학원만 몇 개 되어 있고 중소형 학원은 하나도 없어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거의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왜 학원을 넣어놨느냐는 거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부담만 커져요. 학원에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님한테 관리책임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문제는 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세봉 의원님께서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어린이집은 시ㆍ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세봉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에는 관리체제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유ㆍ초ㆍ중ㆍ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유ㆍ초ㆍ중ㆍ고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는지요?

오세봉의원

오원일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학원이 있고 교육주체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시ㆍ군.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놀이시설도 교육청에서 맡아서 관리ㆍ감독을 해달라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세봉의원

시설비에 대한 비용추계는 법령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관리ㆍ감독을 맡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교육부로 넘어오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의 법을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반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ㆍ초ㆍ중ㆍ고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세봉의원

오원일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로부터 시설물 유지ㆍ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이 교육청에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오세봉의원

강원도에 내려온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 보내면, 예를 들면 담당하지 않는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쪽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시ㆍ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자는 거죠.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린이집까지 하면…….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오세봉 의원님의 답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이 조례에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짚고 넘어갔을 것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오세봉 의원님께 전달해야 돼요. 어린이집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과 학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학원의 감독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오세봉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질의가 아니라 설명인데요, 6쪽을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 빠졌어요. 학원의 설립도 교육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학원 설립은 되어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는 교육장이 관리한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치 않으면 의뢰하지 않는 겁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보수ㆍ유지에 관해 점검한 후 이상한 징후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설 아파트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 1회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점검한 후 중대한 징후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1조 “강원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에서 “및 학원”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호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교육청은 정부나 교육부와의 업무추진 관련해서 대립하지 말고 협의를 통한 관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 201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홍성래 인사)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도의회인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 강원교육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지난 의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까지 모두 9개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힘차게 강원교육이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의안은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국 소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였으나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새해 들어 조례 재상정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으로 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의 의견과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유로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하면 한정된 전문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분원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냥 본원으로 놔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번 더 운영해 보고 그래도 그런 성격과 잘 안 맞고 여의치 못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강원외국어교육원 기관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직급은 어차피…….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직급은 5급으로 내려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직급이 변경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 인사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니, 일단 강원외국어교육원은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의 진흥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강원진로교육원 업무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강원진로교육원은 주로 학생들 교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평생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다 하는 것이라서, 이미 행정국으로 업무 일부가 넘어가 있었고 남아 있던 업무를 마저 이관해서 일관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콘텐츠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가를 내주거나 관리를 하는 업무라서 전문직보다는 행정직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견에 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 쪽은 대부분 교육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업무가 행정국으로 넘어가도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적인 면보다 행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2년 안에 정부에서 도서관 통합이 되지 않으면 교육문화관 명칭을 옛날처럼 교육도서관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셔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도서관을 통합하지 않으면 교육문화관보다는 교육도서관 명칭이 더 낫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때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똑같아요. 서로 생각의 차이거든요. 위원님들 생각과 집행부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의견이 이러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10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비용 추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원진로교육원 비용 추계에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바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강원외국어교육원 명칭을 분원으로서 존치시키겠다는 말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당초 조례안은 그렇게 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 조례에는 삭제를 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어디의 분원이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양양지역에서는 많은 허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양양지역에 강원도 직속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분원화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허탈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당초 의도는 분원화하여 방학 중이 아닐 때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지원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또 허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신뢰를 회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강원진로교육원의 실질적인 개원은 언제입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조례가 개정되면 4월 1일에 개원해서 학생들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4월 1일까지 될지, 이번에 잘 통과시켜 주시면 4월 1일에 개원되리라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TF팀을 운영해서 건축은 다 됐고 주변 포장 등은 날씨가 추워서 중단되었지만 직원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채용에 대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다 됐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3월까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진로교육원 직원을 별도로 채용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아직 안 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채용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라고 주문한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분원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경문

남경문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낼 때는 분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 회기 때 김용래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본원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삭제를 철회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번에 수정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저는 분원화를 원천 무효로 하고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정정해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원래 직속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미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수정해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장 제4절 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를 삭제하려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이내에 도서관을 통합하지 않으면 현재 교육문화관의 명칭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직이 6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은 이전에 어떤 직급을 갖고 있었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연구직은 기록연구사입니다. 기록연구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각 기관의 문서를 심사하고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하는데 기관마다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6명만 배치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8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원래는 기록연구사가 정원에 못 미쳤다는 얘긴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원래 법상에는 기관마다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관마다 1명씩 두면 14명이 있어야 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본청과 교육지원청 17명 포함해서 총 18명이 있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14명만 증원을 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14명만 증원하고요, 일부에서는 이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조금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두세 명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8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4명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다른 직급에서 감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행정직급에서 감원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직급의 어떤 부분에서 감원이 돼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의 행정실 인원이 감원되면 이런 곳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감원이 되어도 이분들은 계속 계실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럼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분들을 기록연구사로 대체하는 것은 아닐 테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록연구사를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원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퇴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용래

김용래위원

감원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 기록연구사 인원을 배정한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9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유로 감원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을 3급에서 4급,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게 되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의 인원이 감원되니까 그 인원이 남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5급 장학관과 4급 장학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5급 장학관과 4급 장학관은 전혀 차이가 없고요, 4급 상당, 5급 상당 이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직제가 바뀌는 사임당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있잖아요. 그분들은 5급 상당 장학관으로 바뀌시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래도 3급 상당이나 4급 상당이나 5급 상당이나 다 똑같이 교장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부의 조직기구 개선방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강원진로교육원장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4급 상당입니다. 조정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4급 상당 장학관이 되나요, 연구관이 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진로교육원은 연구관이 됩니다. 기관에 따라 장학관, 연구관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별로 없고 기관의 명칭에 따라서…….
용래

김용래위원

명칭을 달리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관으로 쓰는 곳과 연구관으로 쓰는 곳…….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차이고요,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주로 장학관이고 나머지는 연구관인 데가 많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떤 데가 연구관으로 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대표적인 곳으로는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교육연수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본청과 교육지원청 빼고 다 연구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 자가 들어가는 데는 다 연구관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지원청 빼고 거의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진로교육원이라든가 사임당교육원 이런 데도 ‘교육’ 자가 들어가니까 연구관이라는 명칭을 써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100% 그렇게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연구사라는 직급은 일종의…….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장학사와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장학사의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전체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기관별ㆍ직급별로 세부적인 정원현황을 못 봐서 그러는데 현황은 정리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의결 전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신설되는 강원진로교육원의 정원은 몇 명이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22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상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정원도 증원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직 정원은 증원되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다른 데서 차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바뀌는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연구원 안에 연구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여기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아는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임기제 공무원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연구소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데를 통해서 만든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연구소는 기본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강원도교육연구원의 부설조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설조직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결국 편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예산을 다 깎으셔서 그 관계는 그쪽과 협의를…….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연구소가 만들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도 내부적으로 만든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심사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묵시적으로 서로 승인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는 서로 불신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현황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이 조례 가결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정원을 배정해도 운영을 안 하면 되고…….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그 의견은 차후에 조정시간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정국과 교육국의 전체 공직자들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장학관, 연구관이라면 보편적으로 4급으로 치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5급 상당 장학관, 4급 상당 장학관, 3급 상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리가 그런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감께서 이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3급 장학관이 될 수도 있고 5급 자리에 배치하면 5급 장학관이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9명 감원되잖아요. 본청과 직속기관 포함해서 감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직 4급은 몇 명이 감원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일반직 4급은 감원이 안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장학관ㆍ교육연구관만 9명 전부 감원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급이 9명이면 9개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4급이나 3급으로 기관장을 너무 상향시켜 놓다 보니까 하부조직까지 덩달아서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적정하게 고려해서 다시 재개편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일반직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본인이 일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5급 자리에 배치하면 5급이 되고 4급 자리에 배치하면 4급이 되잖아요. 감원되는 것도 아니고 증원되는 것도 아니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보수의 차이가 있지는 않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자리만 그렇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직은 감원이 안 돼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별 뜻이 없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9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에 4명,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5명이 배치됩니다. 현장에 장학사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석주

권석주위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분들이 서운해 하시지는 않나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연구관이 감원되면 교장으로 가시고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맞는데, 승진할 수 있는 4명이 감원되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럴 수…….
석주

권석주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100명 중에서 96명만 승진이 되고 4명은 승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원망 안 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장선생님들 숫자가 워낙 많으시고…….
석주

권석주위원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으로 승진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원망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원망을 들어도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원망을 듣겠죠, 그렇죠?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책기획관님이 하는 게 아니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감님을 많이 원망하겠네요. 4급 장학관이나 5급 장학관이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직책 수당은 차이가 나겠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잘하리라고 보지만 정책기획관님이 일반직이라서 일반직 4급은 하나도 안 뺐는지, 그렇지 않은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직 4급에서 5급은 감원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장학관, 장학사만 감원을 한 것이 아쉽고,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4급 전체 인원이라 해봐야 15명…….
석주

권석주위원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 직원들에게 정책기획관님이 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 교육감님이 한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교육국장님이 계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는데-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선기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원도교육청의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긴 합니다만 보통 3ㆍ4ㆍ5급으로 얘기하잖아요. 국장급 장학관, 과장급 장학관, 담당급 장학관으로서 다 같지는 않잖아요. 직급이 다르고 보직이 다르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런데 왜 3ㆍ4ㆍ5급 장학관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국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과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담당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인사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3급에 있던 사람을 5급으로 하향시켜서 되겠습니까?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감안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학사와 교육연구관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정책연구소 구성 및 설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현재는 본청에서 산하기관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감사가 일정부분 위임되지 않았어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아직 감사권이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섭

심만섭감사관

조사 권한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조사 권한만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 의해 교육지원청에서 6급 이하 일반직까지의 감사 권한을 가진다는 게 골자입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6급 이하가 아니고 유ㆍ초ㆍ중학교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감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슈가 되는 사항이나 특이한 것은 본청 감사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중요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는 것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다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섭

심만섭감사관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처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경징계는 가능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디까지의 범위가 경징계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봉, 견책, 불문경고입니다. 원래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정도까지면 권한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이네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권이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데 직원은 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한 명이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지역마다 대상학교 수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30개 교 이하인 시ㆍ군이 대부분이고 춘천, 원주, 강릉만 조금 많습니다. 춘천은 78개 교, 원주는 106개 교, 강릉은 61개 교입니다. 영월, 정선의 경우에는 28개 교가 되는데 당해연도에 다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 3년~4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분들이 해당 시ㆍ군에 있는 전체 학교에 3년~4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감사를 하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평상시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를 한 학교에 며칠씩 하나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규모에 따라 2일~4일 정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일씩 감사를 하고 또 감사 결과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그래서 교무학사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사 인력풀을 60명 정도 구성해서 지원을 나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인원이 없어서 증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도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업무를 안 줘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감사 업무도 내려가고, 과연 한 명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2010년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감사 권한이 있을 때도 대부분 한 명이 관리를 했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옛날에는 교육지원청 인원이 얼마 안 됐죠.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래서 정원을 한 명 더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감사업무 중 사안감사가 가장 힘듭니다.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일~4일씩 일반감사를 하는 것만 교육지원청에 내려가고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무튼 감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적도 해야 하고, 전부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잖아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 진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인원 5명이 감축되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이번에 8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여기에는 5명이 감축되는 것 같던데? 5명이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셔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원은 안 내려가고 행정권한만 넘어가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감사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한 명씩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2명이 증원되는데 이것과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감사기능에 더해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발생돼서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은 2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종주위원

한두 분 정도가 맡아서 업무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2월에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좀 힘들고요. 특히 3월에는 각종 수업준비 때문에 학교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에는 학교감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순경 3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왔다가 다시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데 잘못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교육뿐만 아니고 상반기에 워크숍도 한 번 하고요. 감사원에도 전체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시ㆍ군 교육지원청에도 인원이 적은 상태인데 감사권이 넘어오면서, 물론 감사권이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일하기는 좋겠죠. 하지만 인원 보충은 안 해 주고 일만 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감사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감사관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교육위원회 때부터 감사기능을 현장에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도 하고 개선에 대해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재로 봤을 때 타당한 일이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기능 연수를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8항은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유보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사용 일수를 이월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근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재충전을 도모하였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상담 또는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회복을 돕기 위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직 및 공무원증 관련 조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ㆍ사산과 자녀의 학교상담 등의 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먼저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협동조합에서도 구매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원도 내 69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구매하고 있고…….
용래

김용래위원

몇 개 업체가 있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만 2,000개가 있고 강원도에는 5%에 해당되는 69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자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원도에 80개, 사회적협동조합 17개, 일반협동조합 387개, 마을기업 93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합한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합치면 69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중에서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매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권장…….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정 구매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매 물품용역 50% 이상, 여성기업의 경우에 물품용역 5%, 공사는 3%로 하도록 법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현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조례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별로 구매비율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해당 업체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청 수의계약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2,000만 원이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업체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구매비율이 적어질 수 있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구매비율이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10조에 보면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각급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표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는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구매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자가 굳이 다른 제품을 쓰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포상을 준다고 해서 100%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은 우선적으로 비율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안 “제7조(공공조달 우대)”, “제8조(구매촉진 권장)” 이것은 이 제품을 꼭 구매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는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멀쩡히 거래를 유지해 왔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포상을 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 시작할 때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포상을 하거나 권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출범해서 성공한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본래 뜻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다 좋은데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위축될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구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안 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팔지 못한다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도태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담당자나 의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 제품이 계속 선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문화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만약 ‘A’라는 지역에 우산업체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이유로 ‘A’ 지역보다 못한 타 지역의 기업이 입찰된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하시면서 왜 굳이 조례로 제정하려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배려기업 제품을 보면 기업별로 구매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비율을 3%~5%로 산정해서 추진하고 실제로도 50%~6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 다른 기업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염려가 일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례를 2014년에 제정했는데 구매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에도 조례로 구매비율을 3%~5%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권장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여건에 맞춰서 납품하는 업체를 보면 껍데기만 강원도에 있고 실제로는 다 타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은 다른 데서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이름만 강원도에 있고 제품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납품하는 기업이 낙찰되는 현실은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와 기관까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 적용 대상도 넓혀라, 실적도 보고해라, 포상하겠다, 우대하겠다, 교육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강릉의 경우 왕산바람부리마을의 발효식품 개발이라든가 판로 등을 마을기업과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2,000만 원까지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기업은 2,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담고 있는 것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협동조합법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법에 저촉받는 구매에 있어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법적으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2,000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조례안 사전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는 5% 범위 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 범위라고 한다면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조례안 통과를 시키려고 할까 하는 의혹이 자꾸 듭니다. 얼마든지 내부 지침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되어 수의계약금액을 높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기존 수의계약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 이분들에게 별도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조례안에 담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례안에 담아서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 교육청 평가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든 활성화를 시킴으로 해서 평점이 나아지는 등 그런 이유로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5%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전설명을 받았었고 수의계약 금액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텐데, 벌써 이 조례안이 의회에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경리부서 등의 지침으로 5%~10% 범위로 구매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까,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의 경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 우선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많아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우선구매에 대한 충분한 취지가 있지만 결국 수의계약 2,000만 원, 예를 들어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점은 없습니다만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696개 업체에 대해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구매가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관련법에 의해 우선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계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현재는 우선구매 비율이 5% 범위일 수 있지만 앞으로 기관별로 우선구매를 하다 보면 70%~80%로 될 수도 있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2,000개는 각 부처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해 주고, 강원도에 69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해당되는 제품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실제 제품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선구매해 준다면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걱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5%~10%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뭐냐고 계속 물었는데도 그 답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교육청을 상대로 거래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지 걱정했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못 만들게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매했는데 2014년 실적이 2.8%밖에 안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조례를 안 만드셔도 의지만 가지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골라서 해 줄 수 있을 텐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 왜 없습니까? 소속 장들이 법에 저촉 받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회계공무원들이 회계를 집행하면서 관련법이나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구매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자꾸 넓히지 말라는 것인데 그 취지를 같이 공감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된 시도는 전국에 몇 군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청으로는 서울특별시, 세종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두 군데의 성공사례라든가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도입하려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 대규모 업체에 밀려서 강원도의 소규모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696개 영세한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선구매를 할 수 있으며 임의로 계약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696개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와주자는 뜻이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696개 업체입니다만 분야별로 따지면 8개로 나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구매비율이 서울시교육청은 2.4%, 세종시교육청은 5% 정도라고 하셨는데 현재 강원도 내 696개 업체에 예비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합치면 아마 1,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업체가 696개…….

이종주위원

예비 사회적경제기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도에 1,000개 업체가 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태까지는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마을기업 같은 곳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소단위로 실시하고 있고 업체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않느냐는…….

이종주위원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주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마을기업을 통해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주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화장지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업체들이 있을 텐데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생계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마찰은 없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존에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는 조금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조례로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여기에서 구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분포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적도 보고하고 포상도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업체들이 전부 일을 하자고 들어올 겁니다. 이 계약 자체를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각 학교 등 기관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비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처럼 구매비율이 5% 정도로 되면 좋은데, 만약 1,000개 이상 되는 업체들이 전부 들어오겠다고 하면 입찰로 선정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종주위원

그런 부분도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면 어느 회사 제품의 질이 좋더라, 아니면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 고장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로 편중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분들은 자생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우수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수조달로 등록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치부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납품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미 입찰 이전에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썼단 말입니다. 여기 아니면 거기가 되니까 어느 쪽에서 갖다 쓰든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일선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A’라는 물건을 가져와서 정리는 ‘B’로 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 자료나 제보를 다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교육청의 치부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관행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목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하기 전에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영세한 696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은 그런 영세한 기업을 도와주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8대 의회 때 본 위원장이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찬성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 형편으로는 500명씩 10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실시해 놓고 현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교육공무직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푸드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잘해 나가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위원님들이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살고 좋게 하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는데 현재 본청 같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심의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을 심의회 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심의가 따로 있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심의가 따로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본청에서는 본청 소관 재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몇 분의 위원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은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본청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7명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장, 행정과장 빼고 나머지 5명이 민간위원이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임대나 매각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000만 원 이상이 될 때 매각 처분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부자치단체장이라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청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을 지칭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장한테 업무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부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무는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는 부자치단체장으로 격상을 시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더 강화한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격상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원장을 부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아까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회만 통과되면 다 매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은 20억 원, 처분 10억 원, 5,000㎡와 6,000㎡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웬만한 것은 다 처분이 가능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하는 사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자치단체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요즘은 감정가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모든 취득처분은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취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체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우선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특별한 부분은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타 기관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전체 유급인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기존의 연가도 다 소진을 못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수당을 주지 않고 전부 소진하는 쪽으로 운영하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리고 특별휴가 부분이 의외로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상담 및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굳이 연 3일이라는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은 기존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될 텐데, 지금 연가도 다 소진이 안 되는데 특별휴가 3일을 주는, 물론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회복을 돕기 위하여 유급휴가 5일을 준다는 자체는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인은 특별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그 기간 동안 배우자를 잘 돌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한 복무규정을 만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만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상담 및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과 상담하거나 학교 행사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학부형으로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간의 특별휴가가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타 기관에 비해 이틀 정도 깁니다만 그래도 아픔을 달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5일도 짧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휴가를 제공함으로 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5일이라고 해서 5일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업무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5일로 정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다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5일로 해 놓아도 5일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쓰지도 않는 것을 왜 지원합니까? 차라리 자기 공가를 쓰든 연가를 쓰면 되죠. 지금도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휴가를 더 많이 책정해 준다고 해도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상호간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가임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렵게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장기재직휴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20일 중 10일은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권장해서 가급적…….
용래

김용래위원

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에 연가를 다 소진했을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까지는 최대한 쓸 수 있는 일수가 연간 22일이었고 20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것이 반으로 줄게 되면, 하여튼 현재는 최대한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15일 정도였습니다. 10일 범위 내의 권장연가를 실시하게 되면 33%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40억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한 30억 원~4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예산적인 이유도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가 활성화에 의해서 올해까지 50%의 연가를 쓰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업무, 직장의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휴가를 지정하게 되면 장기간의 휴식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급되지 않은 연가보상비로 인해 한 40억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면 어디에 활용될 예정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어디에 꼭 쓴다는 게 아니라 절약되는 부분은 일선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절차라는 것은 교육청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찬성 여부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더 늘려 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찬성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는 게 더 나은데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쓰라고 하면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받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자유롭게 휴가를 즐기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용래

김용래위원

보통 20일이면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상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5일 정도…….
용래

김용래위원

평균적으로 20일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7일이면 나머지 13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했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다면 반발도 상당할 텐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종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금전적인 것보다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의 개인 의견은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개인 의견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19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9조에 제7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8항을 제19조 제7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9조 제8항의 “5일”을 “3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9항을 제19조 제8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 소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 연 200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계시지 않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5만 5,000㎡에 연간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330만 원, 이번에 계약된 것은 1억 7,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2억 원 정도 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원래 예정가격이 8,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사전에 제안설명을 낼 당시에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8,000만 원이었고 한 업체는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정가격을 8,100만 원으로 잡아서 입찰을 봤는데 1억 7,399만 9,000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한화에서 입찰에 참가한다고 했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제안설명을 내고 입찰에 참가는 안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통 한화에서 태양광 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입찰에 참가한다고 해 놓고 가격만 올려놓고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공고사항에 보면 매년 연도별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화에서는 고정임대료로 잘못 알고, 입찰 당시에 그게 고정이 아니라 매년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연 2억 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안 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 고정임대료를 내는데 이것은 매년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임대 업체가 춘천쏠라테크네요. 건설비에 16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 2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매년마다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면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에 따라서 임대료가 변동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가변동에 따라 임대료 변동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이 이 시설을 들여놓고 임대료를 내도 채산성이 맞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분들이 매년 임대료를 내더라도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도 변동 폭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매년 임대료가 5% 이상 증액될 때는 7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 상승분은 크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업체가, 이것 때문에 춘천시 내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동문회에서도 그렇고 영농조합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미 공고를 내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연 2억 원 정도가 이 학교로 귀속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의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되고 학교시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160억 원 이상 투자해서 10년간 운영할 때는 임대료가 현실성에 맞게, 예를 들어 이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때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 단계부터 향후 몇 년간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적용을 시키면 모처럼 지역의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10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년 후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년 후에 철거? 보통 우리 강원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년까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학교에 설치한 것을 보면 비슷한 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10년 운영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 여러 모로 심사숙고하셔서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교육청과 임대 계약을 맺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양고등학교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종주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소양고등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양고등학교에서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난다면 학교에서 10년간 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2억 원에 가까운 수입이 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 동창회 등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유용하게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계획이 잡히면 교육청에서는 서류를 받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춘천ㆍ철원ㆍ화천의 축협인분들이 의회에 온 것 알고 계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그분들과 조율하신 것은 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전에는 한 5만 5,000㎡에 대해서 연간 330만 원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쓰다 보니까, 그분들은 초지 조성으로 임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장했으면 하는 뜻에서 학교도 방문하고 지역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판단해 볼 때-그동안 상당한 혜택을 줬지만-학교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을 많이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다시 계약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했고 그쪽에서 다시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계약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분이 개인이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단체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지는 어느 분이 기부했던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기부한 땅이랍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그 안에 한 20억 원 정도 들여서 지은 우사가 있다던데 현재 활용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양고등학교 축산학과가 1993년도에 폐지됐습니다. 2009년도에 농장을 폐업했고 현재 분뇨시설과 축사가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문 안에 계약한 업체에서 축사와 분뇨시설을 자진 철거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시설이 낡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20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사가 아까우니까, 그리고 기부한 땅이고 그동안 초지 목적으로 썼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금액 자체나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하자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모든 분들이 집단 행위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류됐을 때 혹시 축협인 단체들과 어떤 조율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분들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그분들이 임대료를 싸게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추후에 매각할 때 본인들한테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혹시 오늘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과 무슨 조율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토지의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학교에 준다면, 다른 데도 이런 전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재산은 학교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 행정재산이 있고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던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학교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소양고등학교는 사립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공립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의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이전해 가면서 왜 교육청으로 안 넘어 왔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전이 아니라 옛날 축산학과가 있을 당시에 축산학과 실습지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 실습지로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학교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춘천쏠라테크가 입찰을 봐서 낙찰되었는데 매년 임대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산정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재산정 수의계약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년 동안 매년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매년 수의계약에 대한 요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상 요율에 대해서는 7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밑으로는 계약할 수 없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부분처럼,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조절해서 했겠지만 이미 설치는 됐고 수익이 안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경문

남경문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예단을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바라만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임대료를 경감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경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예측을 못 합니다만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기 힘들어서 임대료를 못 내고 계속 연체했을 때는 연체 가산금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많이,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한화에서 임대료를 매년 갱신해야 된다는 부분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취소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입찰 공고문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대기업인 한화에서 그 조항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억 1,500만 원으로 했는데 1억 7,3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2억 원인데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학교에서 산정한 8,100만 원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낙찰되니까 사실 한화에서 포기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햇빛발전소에 대해서는 고정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그것으로 착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한화가 그렇게 어설픈 기업이 아니거든요. 입찰 공고문 조항 하나하나 다 따지는 곳이 대기업인데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한화와 강원도교육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쪽의 입찰가가 노출됐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동시에 입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7,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사전설명할 때는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누설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입찰 당일에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입찰은 조달청에 있는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찰된 그 시간에만 알 수 있지 사전에 금액을 얼마나…….
용래

김용래위원

온비드시스템을 적용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본입찰에는 왜 응찰하지 않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한화에서 그런 이유로 입찰에 참가를 안 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그 이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화에서 어떤 이유로 본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가격만 올려놓고 빠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원칙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료가 1억 7,3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혹시 이분들이 사업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또 한 가지, 10년 후에 철거 재계약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혹시라도 철거할 시기에 그냥 철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 줘서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시공하는 회사가 지방업체로서 입찰 관계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지방에서도 걱정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7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7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2조 5,188억 8,880만 원보다 13억 6,713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5,202억 5,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3억 6,713만 4,000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지원 외 12개 사업비에 11억 96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외 7개 사업비에 1억 6,7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지원 외 2개 사업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에 총 13억 1,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 그외수입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지원된 소양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외 1개 사업비에 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운영의 자유학기제 운영 외 2개 사업에 4,700만 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에 300만 원, 진로진학교육의 농산어촌지원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운영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의 학업 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외 1개 사업비 9,490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의 보호관찰학생 지원 사업비에 3,577만 9,000원, 체육육성종목지원의 육성종목지원 사업비에 4,0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의 체육중점학급 운영 외 3개 사업비에 1억 3,400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6억 46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사업비에 1,803만 8,000원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4,8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소양고 화장실 보수 외 3개 사업비에는 1억 7,090만 원이 증액되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7억 6,0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의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직업교육으로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의 도제학교 운영비 지원 외 1개 사업비에 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 일반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100만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에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 200만 원, 학생배치계획 관리에 농어촌학교 교통비지원 사업비에 2,55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에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등 총 2,8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도 1월부터 집행 예정인 개정교육과정 학부모연수 운영 외 1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6,7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도제학교 운영비 지원이 5억 1,000만 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도제학교는 강원도에 3개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 학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 내에 원주공고, 영월고, 강릉중학교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제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들은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년 동안 3개 학교에 5억 1,000만 원이 나누어서 지원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후에는 선정을 다르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7년도부터는 특성화고 모두 도제학교로서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도제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비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7년도부터 도제학교로 지정만 되고 별도로 운영비 지원은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제학교는 결국 산학연계되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해서 선진기술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체험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이번에 3개 학교만 선정돼서 지원되고 내년부터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전체 특성화고등학교는 도제학교로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3쪽을 보시면 예산이 늘어난 과가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 4회 추경은 3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 전입금이나 교부금을 넣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강원문화도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