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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5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1-29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강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안전사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기초안전지식 부족에 대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어서 도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에 대한 지원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절감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들에 의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각하며 이에 따라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히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성현 의원님,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조례안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강원도 각 지청별로 범죄피해자위원회가 있죠?

최성현의원

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범죄피해자들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최성현의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없는데 날로 증가하고 대체적으로 심각한 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범죄피해자들이 실의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데 지원을 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기타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생기는데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최성현의원

지금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대로 춘천부터 시작해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있고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비를 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조례 이전에도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되었다든지 이런 분들, 도저히 가족들이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임남규위원

5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 연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최성현의원

사업비를 파악한 적은 없고, 저 같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괄위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4년~5년 동안 예닐곱 분 정도에 대해서 금액도 지원을 하고 병실에 병문안도 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각 시ㆍ군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각 시ㆍ군당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아마 5개 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규모가 비슷할 텐데 지원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춘천센터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 센터는 1,000만 원씩만 지원을 했네요. 규모가 거의 비슷할 텐데 왜 차등지원이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규모가 비슷하면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등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사실 조례 제정 전에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것이 궁금해서 춘천지검에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권역별로 묶여서 관할지역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홍천, 화천, 양양, 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검이고 지청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춘천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를 알기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엇비슷하다면 똑같이 N 분의 1을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지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기왕이면, 18개 시ㆍ군별 그리고 지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추후에라도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최성현 의원님,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라면 주로 법무부 쪽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하고 복지하고 같이 묶여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죠? 이러한 것은 다 법무부 쪽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최성현의원

기본적인 것은 법무부 소속의 지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일반인들로 별도로 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조례가 올해 통과된다면 지사가 이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추계비용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최성현의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에 보면 기존에도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 예산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조례안 내용에도 있는데 범죄를 당한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 과연 예산 6,000만 원,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5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6,000만 원이라면 실제적으로 한 곳당 1,200만 원 갖고 운영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1,2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금 전 말씀대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용과 예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성현의원

사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소속의 검찰, 춘천지검이라든지 지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금액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이나 총괄위원들이 법정에 동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법정에 동행해서 그분을 보호해 준다든지, 사실 본 위원도 추석날 그 집을 방문해서 50만 원이라는 돈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그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 중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최성현 의원님께서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협력하여야 한다.”가 애매모호하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협력하여야 한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고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저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오세봉위원

좋은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함께 뒤따라야 되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현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의원님,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현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최성현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노력하여야 하며”와 “노력하여야 한다.” 이 2개가 겹쳐 있는데 이 부분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성현의원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6조 조문 중간의 “노력하여야 하며”와 끝단의 “노력하여야 한다.”가 중복 사용되고 있는데 조례의 조문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므로 조문 중간의 “제작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제작ㆍ보급과”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 연합회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내실 있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박태영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박태영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은 그간 소홀히 하였던 안전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 같이 반성하였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의 세월호사고와 지난해 메르스사태가 그랬습니다. 안전불감증 문제와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모두 절감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사불란한 사태수습을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꾸려졌습니다. 정부조직으로는 국민안전처가 우선 출범했고 지방조직으로는 시도에 재난안전실이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실 출범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분야별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재해위험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한 점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재난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등 3과 10담당으로 현원은 54명입니다. 예산은 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여건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 면에서 지금까지는 안전은 규제이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손실이라는 인식과 함께 경제가치를 우선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안전은 기본이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이익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안전복지 실현에 최우선을 두는 움직임이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도 통합적 사전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추진 주체 면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민관 협업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난환경의 변화입니다. 사회환경의 다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양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로 인해 위험사회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안전의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4쪽, 강원도 재난안전실태 및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난 피해액은 전국 평균치의 4.5배 수준으로 전국 대비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6년도에 발생한 평창ㆍ인제지역의 집중호우피해가 포함된 결과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의 재난은 산불과 산업안전, 도로교통 분야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난안전 설문조사 주요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생활 속의 안전문화 미정착,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인 대책 의존, 재난안전 인프라 취약 순으로 나타났고 재난안전 중점대처 분야는 자연재해는 풍수해와 산불ㆍ설해, 사회재난은 감염병과 수질오염ㆍ식품, 생활안전은 교통안전ㆍ학교안전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도민생활 속의 안전문화 확산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있는 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정책 관련 제언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책방향입니다. 현재 재난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대응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안전문제는 도정이 나아가야 할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이 친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재난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민 안전 강화에 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실현과 안전이 체질화ㆍ생활화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지역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난안전의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의 통합관리체계 정립,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역량 구축,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73개 재난유형별로 피해현황과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환류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안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선도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되겠으며 확산과 교육, 신고 등 3대 핵심수단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실무위원회 구성과 안전기관과의 MOU 체결 등 실질적인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강화와 도민 안전신고 생활화를 안전문화운동의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반복적인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역량을 대폭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훈련은 도와 시ㆍ군이 주관해서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고 지진, 해일, 산불 등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맞춤 제공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운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재난유형별 26개 행동매뉴얼과 기관 및 개인대응수칙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를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도 주관으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재난상황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관련 민간단체 운영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민생활 속의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및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도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현장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도 단위 13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치안 인프라 확충과 법질서 준수와 4대 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를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정보 통합 관리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안전지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시ㆍ군 공모과정을 거쳐서 정부에 추천하는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재난 등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정보들을 지도 위에 표현한 것으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전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민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신속대응 및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 산불, 화학물 사고, 수질오염 등 21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난취약 계절인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비한 특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ㆍ군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을 실질적인 도민 안전의식 제고의 날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생활화입니다. 건축물ㆍ교량 등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유형별, 위험등급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등급 D등급과 E등급에 해당되는 재난위험시설물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내 7개소를 해소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지역 528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6월부터 9월까지를 물놀이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안전관리대책 전담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848개소에 대해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서 복구가 시급한 노후 놀이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ㆍ도선 점검 및 사고 예방입니다. 유ㆍ도선 이용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관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유ㆍ도선장에 대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21명의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정된 특사경들이 본연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ㆍ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생사법 분야 위해사범 강력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도민들의 불편ㆍ불쾌ㆍ불안 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지청과 연계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도와 시ㆍ군,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우리 도가 강릉, 평창, 정선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나머지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지국 설치장소 확보 및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기상장비 성능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 관측정보를 표준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1,300만 원으로 도 자동기상관측시설 표준화 개선사업과 산간 오지마을 기상장비 및 경보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 완료하였고, 강수량계 표준화와 기상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후 재난감시용 수위계 교체사업입니다. 도내에는 노후화된 재난감시용 수위계가 12개 수계에 6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0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십천수계에 설치된 수위계를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18개 시ㆍ군에 CCTV 1,293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2억 800만 원을 들여서 CCTV 19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역량 구축입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먼저 자율방재단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은 1개 연합회, 18개 지역자율방재단에 총 5,0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백365세이프타운과 강원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방재 체험마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22억 원을 조성해서 이 중 487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등으로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13개 분야에 67억 원을 투자해서 각종 재해예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의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가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및 지진해일 대피체계 정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 작업은 27개소에 6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성능평가는 2개소를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6개 시ㆍ군 76개 지구에 대한 지진해일 대피지구 실태점검 및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재난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집중 홍보와 함께 중점 가입기간 등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각종 재난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태 진단, 심리회복 상담 등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482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인력 추가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모두 243개 지구로 지난해까지 183개 지구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80억을 투자해서 22개 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낙석,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비탈면 지역을 붕괴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정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77개 지구로서 지난해까지 70개 지구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83억 원을 들여서 49개 지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규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중인 29개 지구는 2월 말까지 착공해서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관련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착수했고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인문과 자연, 시ㆍ군별 풍수해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금년도에는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매뉴얼 지속 정비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 댐 붕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1종과 자연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7종을 지난해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운영상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중점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난유형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책기간으로,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정비입니다. 도내 배수펌프장은 13개 시ㆍ군에 4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시설이 노후된 17개 배수펌프장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등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53쪽입니다.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뢰증진 협조체제 강화 시책으로는 강원지역 군ㆍ관 협의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 등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시책으로 여군 장교ㆍ부사관, 모범 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 등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행사,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민관군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풍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지원ㆍ협력사업으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주요 호국문화 행사 지원, 열린 북카페 설치 등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 분야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년 동안 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총 669명의 제대군인이 도내에 정착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56쪽입니다.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지역 향토방위 전력 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7충무계획을 10월 15일까지 수립하고 금년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방지역 종합훈련인 화랑훈련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4,011개 대에 9만 8,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대원들이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43억 여 원을 투입해서 민방위대피시설 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국지전 등 유사시에 신속ㆍ정확한 경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45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 최근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42개소의 시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시급한 10개소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가 전 도역, 전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학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학철 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조직위원회에 가셨다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하시다가 다시 도로 복귀하셨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리셨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4년 걸렸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4년 동안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조직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강원도가 궤도 위에 올라와 있는, 성과가 난 것도 봤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도 과거에 계시던 곳이니까 적응하시기에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강원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는 것이 언론에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제주도 폭설로 인해서 항공사가 한 4일에서 5일 마비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 됐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실태파악이 안 됩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주도로 봐서는 심대한 재난상황입니다. 폭풍도 불었고 눈도 많이 왔고요, 비행기가 못 뜨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봤을 때는 재난이라는 잣대를 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재난 쪽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도 그렇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각 시도의 항공과 관련된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것이 비행기가 뜨게 되면 바로 그분들을 수송해야 되니까 수송시스템을 점검하고 차를 배치하라는 공문이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항공과 관련된 파트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제시간에 입국을 안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내에서 도민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강원도 차원에서 실태파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론에서 봤는데 어린 축구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간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조사가 돼서 무사히 강원도로 돌아왔다고도 언론에 났는데 강원도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방대한 것은 알지만 진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강원도가 가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강원도는 겨울철에 강수나 눈이 많이 와야 봄철 또 농번기 때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가뭄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혹시 준비하거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큰 걱정입니다. 우리 도내 연간 강우량이 평균 1,380㎜가 내려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평균 870㎜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사실 영서 일부 지역, 또 속초를 중심으로 한 영동 일부 지역의 가뭄이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 가뭄과 관련한 26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금년 2월 15일경에 지사님이 주재하는 가뭄대책종합회의에 유관기관이 다 와서 가뭄에 대한 단기ㆍ장기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갖고, 특히 이번에 한파가 오면서 식수를 걱정하는 산간ㆍ오지 분들이 많으세요. 한 860개소 정도 되는데 소방관서와 협조해서 매일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요. 물과 관련된 녹색국에서 기본적으로 암반관정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곧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준비나 대책 또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이 거의 흡사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책임자들하고 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강원도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단단히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의 답변은 현재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부터 재난안전실에 담배소비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내려오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서 한 25%를 도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제받을 수 있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아마 작년에도 일부 도움이 됐을 텐데 올해는 예산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1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2월 3일에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게 되는데 안전교부세라든지 덩어리로 있는 예산을 뽑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액된 75억 정도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 부분인데 올해는 1년 치 정도되는 담배소비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반영이 될 텐데 실장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도내는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급경사지도 많고 또 시ㆍ군별 재해위험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시ㆍ군의 계획서라든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위험재해시설을 해소하고 사업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위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나 복지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그것도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 복지인데 혹시 그랬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강제적으로 “이 사업지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위험재해시설을 해소하십시오.” 이렇게 하부 지침서를 못 내립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시장ㆍ군수가 매년 조사해서 고시를 해야만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야 국비 50%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도비 10%를 주다 보니까 40%는 시ㆍ군비로 부담해야 하니까 상하수도처럼 지하에 매설되거나 비탈면 등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가려져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말씀주신 대로 도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 저도 강원도의 여러 곳에 시찰을 나가보고 여행을 다니고 또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저런 부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에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느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서를 올리지 않으면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비가 50%, 도비가 10% 들어가더라도 도에서 선정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위험재해시설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전노트를 재난안전실에서 만든 것인가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구자열위원

주로 배포를 어디에 하고 있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일단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으로, 아주 상식이지만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창구에는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아서요. 이것을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여러 가지 방대한 지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약해서 만든 것이죠.

구자열위원

금방 눈과 귀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서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을 찾지 않는 도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ㆍ통장 회의 때 배포를 해서 모든 도민들이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작년에 소방본부에 이런 내용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구급, 산악사고,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말ㆍ공휴일 같은 날 보면 관광버스가 대규모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구자열위원

회장님들이 인사하고 총무가 오늘의 계획을 소개하는 이 30분 내의 시간이 가장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버스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자열위원

예, 버스 내에서요. 아주 임팩트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럴 때 시청할 수 있으면 사고예방을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고 본부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틀지 않는 거예요. 주말ㆍ공휴일에 등산객들하고 많이 다녀보았는데 한 번도 트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물론 재난안전실과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책자 또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동영상을,-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시간대별로 상영할 수 있게끔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임남규 위원님께서 가뭄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와 닿지가 않아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첫 번째는 이번에 한파가 오면서, 산간ㆍ오지에는 아직도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87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급수차를 매일 투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속초 쪽은 1일 3,000t규모의 암반관정을 뚫고 있는데 그것이 3월 말에 완공됩니다. 사실 속초는 수원 자체가 아주 부족해서 건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는 조금 낫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영서지역, 영동지역, 태백지역이 있는데 녹색국에서 조사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관정부터 파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관정 같은 것은 당연히 파야 되는데 지금 또 폐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땅속에 있는 물을 관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재난안전실과 관련된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우기에 비가 오잖아요. 이것을 가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자재나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제가 지난해 강릉에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안반데기라는 데가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데 가뭄만 들면 물을 트럭에 채워서 가서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가두는 댐을 5개 만들기로, 하나를 만드는 데 10억 정도 드는데 문제는 댐을 만든다고 하니까,-사실 그곳은 아니지만-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기류도 많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가두는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댐 건설이라고 하면 환경문제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자재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사실 국민안전처가 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재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계속 뒷북을 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국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시겠다는 말씀이 저는 와 닿습니다. 사실 그것이죠. 계획만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고, 일선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혼선이 생겨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입니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그리고 이런 게 행정일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구자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5,0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인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지…….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조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분들에게 역량교육을 충분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평소에 안전과 관련된 의식을 상당히 높게 갖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구자열위원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 두 군데네요. 자율방재단 재난교육하고 인제 가리산…….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인제 가리산하고 태백 세이프타운.

구자열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네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작년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5,046명에 대한 역량교육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대폭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안전에 있어서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만큼은 400%, 500% 증액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2월 설이 끝나면 바로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해 보고 실효성을 높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투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과거에 8대 때 실장님을 겪어봤지만 업무추진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보는 식견대로 충분히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책자를 지금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자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이 책자의 배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일단 1만 부를 제작해서 읍ㆍ면ㆍ동 중심으로, 읍ㆍ면ㆍ동이라 지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창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기관과도 협조해서 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1만 부를 찍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500만 원 들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가능하면 많이 찍어 가지고 많이 배부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앱 같은 것에 담으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런 것을 앱으로 만드셔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이ㆍ통장협의회 때 설치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파악이 됐다면 파악이 된 선 안에서 파일로 보내주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물론 활자로 찍은 것도 많이 배치해야 되지만 전자식으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상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구비가 되어 있겠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독면이라든지 주민들이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모 정도로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홍위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때에, 요즘 날씨가 추워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센터가 강원도 전역에 있으니까 비상시 기구라든지 약품 이런 것도-그것도 예산과 다 관련된 것이지만-구비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안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와도 협력이 되어야 될 텐데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 한두 분 정도는 각 소방서에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받아두시면, 물론 주민들이 119를 통해서 1차 치료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한두 분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면 돌발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와 협의를 하셔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제가 오후에 본부장님을 만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경제에 있어서 주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관광이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됐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축제, 관광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대처해야 되는 게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난 메르스를 기화로 해서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도 매뉴얼이 정비가 됐고 또 질병본부가 개선됐고, 우리 강원도도 작년의 경험으로 보건복지라인에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격리병원 지정은 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강원도에 격리병원은 강릉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기홍위원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강릉이 격리병동이 되는 것인가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서 격리병동은 강릉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작년 메르스 사태도 봤지만-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한쪽에서는 그런 게 오면 작년의 예처럼 병이 옮겨온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병원이라면 격리병동이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김기홍위원

격리병동은 시설 때문에 강릉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때 의료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조건으로 그것까지 맡은 것이죠.

김기홍위원

물론 이것도 예산이 문제겠지만 제가 저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격리병동 시설도 미흡하고 허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구비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제가 볼 때 격리병동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도 이 한 군데만 지원을 받나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작년에 메르스를 겪어봤는데 병동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병동 자체는 음압병동으로 안에 있던 것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시설은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점검했고 봤습니다.

김기홍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타 시도도 상황이 똑같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춘천에서 발생해도 강릉으로 이송하는, 이송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과정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군데 더 늘릴 수 없나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제가 현장에서 메르스를 관리하고 차단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춘천에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강릉에 병동이 비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릉이 꽉 차 있으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권역별로 한 군데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만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김기홍위원

만약에 권역별로 시설이 구비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릉은 여름이 특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전염병이 크게 발생하면 전체가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만 몇 월에는 이런 축제가 있다는 시기 같은 것도 매뉴얼 식으로 만드셔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격리병동으로 지정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는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해 주시고 권역별에서도 격리병동 지정에 대해서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정은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격리병동은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권역별로 여러 곳이 있다면요. 시기별로 이번에는 강릉, 이번에는 원주, 이번에는 춘천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게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김기홍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섯 군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한 데는 속초입니다. 작년에 총 1,143명이 이용했는데 속초에서 한 300명이 이용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속초에서 많이 하셨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았나 봅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춘천이 조금 많습니다.

김기홍위원

춘천이 조금 많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속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균이나 통계를 내서 많이 이용하시는 쪽으로 차등을 두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춘천지역은 도비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1,000만 원씩입니다. 도청이 있으면 시ㆍ군이 있듯이 검찰도 춘천은 춘천지방검찰청이고 강릉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시ㆍ군 단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이고…….

김기홍위원

강원도에서 춘천은 공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중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나머지 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이 똑같이 지원되면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많은 쪽에서는 이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약간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도비는 2,0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 대신에 시ㆍ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예컨대 강릉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1억인데 그중에 9,000만 원을 강릉ㆍ동해ㆍ태백이 3,000만 원씩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고, 지청을 관리하는 권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란 돈은 지원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고 도비도, 예산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도비도 이용자 수에 맞게 분배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균등하게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단 1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필요한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보통 이용자 수를 100명에서 300명 사이로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춘천은 15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매년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실적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김학철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업무계획이 짜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출범했는데 시ㆍ군별로 2명씩 해서 관찰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도 관찰단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든요. 명단을 배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시ㆍ군별로 두 명씩 선정합니다.

장세국위원

실장님이 추천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강원도로 와서 가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실장님은 지침을 내리고 받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있는데 도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밑에 표에도 있습니다만-공공시설만, 예컨대 개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같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몽땅 관리를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군인가족들이 아파트에 모여 사는데 이런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훼손되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도민화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지원이 안 된다면 권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전에 접경지역을 가 봤더니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 가족인데, 특수한 여건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안 된다면 권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인제 지역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입구에 있는 놀이시설이 처음에는 잘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지붕도 날아가고 훼손된 상태로, 사용을 못 하도록 테이프를 둘러놓은 지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관리 차원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제히 군인아파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다른 아파트도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가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다는 것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장세국위원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 가뭄 때문에 물을 실어다 먹는 곳이 많이 생기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대표적인 곳이 속초시지만, 화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골짜기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물을 실어다 먹는 실정이거든요. 상수도 문제는 녹색국 소관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을 재난 차원에서 따지면 일부는 실장님이 관리하셔야 되고 개선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일본은 계곡마다 소류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물을 상당히 확보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강원도하고 실정이 맞지는 않겠지만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관리 실태를 공부해서 가뭄이 드는 지역에 접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에 맞으면 도입하게끔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어차피 가두는 것인데, 지금 사방사업을 녹색국에서 하는데 산이나 계곡에 댐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크게 하면 저류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현장에 가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겨울에 가뭄이 드는 곳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역설적으로 접경지역은 춘천호, 파로호, 소양호 등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물 재난이 안 생기도록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 54페이지에 보면 군 협력사업 추진시책이 있는데 우리 도민화운동과 관련돼서,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군인들의 전입시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군부대에서도 협조해 주고,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몇천 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협조해 주는 군부대와 상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부대 3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대폭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군부대가 있는데 지방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때 군대 궤도차가 지나가면 영내라고 하더라도 온 동네가 먼지를 뒤집어써요. 그리고 군부대 통합막사에 가보면 훈련할 때 막사 안에 먼지가 깔리는데 지휘관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궤도차가 갈 수 있는 데만 포장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장병들의 복지도 크게 향상되는데 군 영내라고 안 해 주잖아요. 군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는 개념으로 적극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57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요. 을지연습을 금년 8월에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관심은 있지만-의장단은 참관하겠지만-참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의원님들도 도 을지연습을 참관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올해는 참관계획을 넣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비회기 중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와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11월에 접경지역특별위원회에서 고성지역 현장확인을 하면서 사이렌 방송장비시설 1개소를 확인했는데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옥탑 위에 있는데 옥탑으로 이동하는 계단이 노후되어서 너덜너덜하고, 이런 것은 오랜 기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보조시설 하나라도 유사시에 제때 쓸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으로 제가 의문이 났던 사항은 해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이 갖춰진 게 얼마되지 않았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난 7월 22일입니다.

신영재위원

이제 한 6개월~7개월 됐는데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는 국민안전처, 강원도에서는 재난안전실,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 업무를 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일선 시ㆍ군에도 안전과가 있습니다. 명칭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전건설과, 안전방재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신영재위원

물론 안전업무를 포함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렵고 어느 한 부서를 안전과 관련된 주요업무 부서로 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전 관련 업무는 일선 시ㆍ군과의 교감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안전문화에 대한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시ㆍ군까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관리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16쪽을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다음 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있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하기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협의회 이런 것들 중에서 혹여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21쪽에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2009년에 발족했는데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근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이 단체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말씀주셨던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안전노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1만 부를 제작해서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시ㆍ군에 배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제작은 언제 되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제작은 금년 초에 되어서 배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쪽에서 제작ㆍ배포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안문협 쪽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죠. 도에서 완전히 주도하면 너무 관 주도가 되어서, 앞으로 안전문화라는 것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신영재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16쪽에 있는 6,700만 원이 다 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6,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안문협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 6,700만 원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6,700만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관련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지사님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이게 1만 부라고 했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18개 시ㆍ군에 배포된다고 하면 한 500부 정도, 그렇죠?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또 시ㆍ군에 이ㆍ통ㆍ반이 있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몇 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인이 가져가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비치해서 공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람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민원실에 앉아서 이것을 뒤적거리면서 보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꼭지별로 나와 있는 안전과 관련된 주제별로 교육이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학교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시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시ㆍ군의 관련 부서에서 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26쪽, 물놀이 안전관리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비와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9,600만 원의 사업비가 있고 사업대상은 528개소예요. 여기에 도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물놀이 안전관리는 국비 50%, 시ㆍ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청정한 환경, 일선 시ㆍ군에서도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거든요. 행락객들이 주로 여름이나 가을철에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여름철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익사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우리 도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찾아오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반복적이고 의무적으로 점이나 찍고 가듯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물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강원도비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어야 강원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익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놀이 안전관리도 이제껏 해 왔던 계획에서 탈피해서 목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마지막 지점까지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9,600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보이지만 528개소, 이것 그 이상 되거든요.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산간계곡에 가면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다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비는 전혀 없이 시ㆍ군비로 부담하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될 것이냐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오늘 최성현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의 근거는 만들었는데 피해자의 수요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언제부터 6,000만 원입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2005년에 설치가 됐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은 2년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수요를 예측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화해서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지, 물론 생계비, 의료비 해서 있습니다만 가끔 시ㆍ군별로 연탄이나 생필품을 사서 나누어주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분들을 정말 모을 수 있다면 피해자를 여러 분 모셔서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연탄 몇 장, 생필품 몇 가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면피성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검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잖아요?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산은 도와 시ㆍ군에서 하고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와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35쪽입니다.-수량이 제한되더라도 제대로 된 영상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능한 재난안전실장님이 도청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실이 도민의 안전 부분을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사안별로 각 실ㆍ국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ㆍ국과 아주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학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상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인사) 이병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병은 인사) 정효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효수 인사) 이석철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5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양양소방서는 올해 5월 개서를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73명, 학교 36명, 소방서 2,262명 등 총 2,4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소방본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2,068억 원으로 도 전체 회계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2.5%인 672억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67.5%인 1,396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596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58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5,2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85개소, 특정 소방대상물 6만 442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 시설 6,5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철기간 동안 동해안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10년 연속 대형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역량 강화를 위해서 119구조대장직을 신설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구조사 경력자 채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119안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내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421가구에 대하여 화재피해 주택 복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등 극심한 가뭄피해지역에 대하여 3,300회 1만 3,700t의 급수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184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현업부서 부족인력 등 소방인력을 149명 증원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성소방서를 지난해 5월에 개서하였으며 양양소방서도 올해 5월 개서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구급활동평가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및 전문의용소방대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 신고접수는 총 42만 310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1,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가 감소한 결과로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7쪽, 화재는 총 2,485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3명, 부상 107명 등 총 120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는 35%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47억 원으로 9.4% 증가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건수가 전체 1만 9,741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4,601명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건수가 6만 8,596건, 이송인원은 7만 1,89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2.1% 증가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건수가 1만 8,026건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뭄으로 인한 급수지원 출동이 전년 대비 약 3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6년 업무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둘째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셋째 현장 중심 119대응역량 강화, 넷째 완벽한 현장지원기반 마련이며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발 앞선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주요 시기별 대형화재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으로 취약시기, 명절 등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계자 안전지도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숙박시설 등 관계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시설점검 등 화재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대하여 광역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의 정례적 운영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제도 운영 확대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기존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을 추가하여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5,987개소에 대하여는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취약계층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125가구를 대상으로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도내 30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마을단위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어르신 건강 체크 및 응급처치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여 농어촌 마을단위의 기초소방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피해가구 복구지원 및 저소득층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강원119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주택복구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공감하는 정책홍보입니다. 안전교육 품질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방서별 안전교육 전담자를 운영하고 전담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실습 기자재 및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으며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어린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 홍보를 위해 생활 공산품 등을 활용한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SNS,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문화와 융합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취득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45명 규모로 확대 양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감식경연대회, 화재재현실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화재조사기반 구축을 위해 실물화재감식훈련세트장 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첨단 화재조사차 및 기자재를 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긴급구조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경기시설 완공 등과도 연계 실시하여 사전에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생방사고 대응기반 완비를 위하여 화생방 특수사고 대응장비를 4억 6,200만 원 투입하여 보강할 계획이며 200여 명의 교육을 통해 화생방사고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화생방팀과 응원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대비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항공ㆍ산악ㆍ수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공인명구조훈련, 빙벽 등 고위험 산악구조훈련,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내 특수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개최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회기간 중 소방력 근접배치를 통해 안전한 테스트이벤트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올림픽강원소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올림픽기간 소방안전운영 인력 확보ㆍ배치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1명이 3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1+3운동 및 동계올림픽특구지역 중심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올림픽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 강화 방안으로 상황관리 지휘권 확립을 위한 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황관제 및 지휘경험 습득을 위한 국민안전처 및 도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재난 대응능력 및 상황관제역량 강화를 위해 자연재난 및 특수사고 대비 상황전파 대응훈련 또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119신고 앱 홍보 및 생활화를 위해 언론 및 등산로 표지판 설치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상황 대처법, 응급처치법 등 기능 추가로 도민 안전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응급처치법 영상전송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자에게 정확한 응급처치법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응급처치법 설명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환자 발생 시 도내 22개 응급의료팀 152명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통보시스템을 통한 대형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장 중심 119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 확보 및 화재대응능력 배양을 추진 중입니다. 도 전역에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통하여 금년도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54.7%로 전년도 목표 53.2% 대비 1.5%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폐가 또는 철거 예정 건물 등을 활용한 실물화재진압훈련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화재진압대원 국외연수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로 화재진압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자율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비상소화장치 관리를 위해 마을 이장 등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동해안소방산불대책본부를 연 2회 설치 운영하겠으며 또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기동대 운영 등 봄ㆍ가을철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재능기부와 연계한 전문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악, 수난, 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를 17개 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축제, 행사장 등 안전관리요원 역할을 담당할 내 고향 안전지킴이 운영 의용소방대를 현재 58개 대에서 116개 대로 확대하여 내 고장 안전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도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1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9,000여 점을 보강하여 의용소방대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수난사고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하여 상반기 중에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하천 등 도내 인명피해 예상지역에 배치ㆍ운영하겠으며 또한 표지판, 구명환 등 안전시설물 정비, 소방서별 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수난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봄ㆍ가을 도내 주요 등산로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선제적 인명구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구급대원 전원 자격자 배치를 위해 응급구조사 경력자 90명을 채용 추진 중에 있으며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도 190명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속한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출동차량 위치확인으로 지휘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서에서 출동차량의 이동경로,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형재난 시 차량배치현황 등 위치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출동대 차고 CCTV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상황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발생 시 타 출동대를 즉시 편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완벽한 현장지원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현장출동인력 보강을 위해 도내 14개 1인 지역대 중 7개소를 해소, 소방서 직할 화재진압대 및 특수구조단 긴급기동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 구급차 3인 탑승 등의 인력에 대하여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방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양양소방서를 올해 5월에 개서할 예정이며 원주 흥업119안전센터도 올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은 부족인력 확충, 조직개편사항 반영, 경력채용규모 확대 등 올해 250명 규모로 채용인력을 확대하여 충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청사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본부 특수구조단, 원주ㆍ양양ㆍ강릉 소방서 및 소방학교 생활관, 속초 영랑ㆍ정선 고한ㆍ평창 진부ㆍ원주 흥업 안전센터 등 총 10개소에 대해 41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 중 양양소방서와 흥업안전센터는 각각 5월과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그 외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건축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을 위하여 총 10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61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 추진하겠으며 향후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1.4%에서 23.3%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26쪽,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심신안정실을 전년도 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도내 전 소방서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진을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직원에 대하여도 국립춘천정신병원과 협력하여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대학생은 연간 20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소방가족 문화체험행사 등의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사각지대 및 높이감지시스템 설치를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4대의 구급차에 추가 설치하여 100%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주취자 대응매뉴얼 교육 강화, 폭행사범 긴급체포 등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ㆍ경찰 협력 강화 등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개인보호장비의 노후분 교체 및 신규대원 지급을 위해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36점을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당면 현안과제입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출동 중 추락한 강원소방헬기 신규 구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계약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4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비 50% 국비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2015년도만 국비 27억 원, 50%가 편성되었고 금년도는 국비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규헬기를 구매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별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노후ㆍ협소 소방서 이전ㆍ신축입니다. 강릉소방서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19㎡ 규모로 청사신축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청사신축을 추진 중이며 2018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특수구조단은 현재 다목적 특수구조차 등 고가장비의 차고지가 없고 근무인력 수용 한계 등으로 청사확보가 시급하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도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내면 고은리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 보강입니다. 강원도는 ’15년 말 기준 주력소방차 297대 중 노후차량은 163대로 노후율이 34.3%이며 국비 감소로 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 노후 주력소방차를 교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까지 주력소방차 노후율 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는 주력소방차 위주의 교체 보강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오신 지 1년여 지났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작년 2월에 왔기 때문에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김기홍위원

이전에도 강원도에서 근무를 해 보셨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20년을 도내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산하고 경기, 충북, 대전, 4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계시면서 타 시도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나 타 시도나 비슷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도내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약 9년 만에 강원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부산시 소방본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9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강원소방이 청사 신ㆍ증축도 많이 되고 조직도 많이 커지고 소방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커진 것을 보고, 아주 괄목하게 커진 것을 느꼈습니다.

김기홍위원

오랜만에 오셔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전임 본부장님들이나 소방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본부장님이 강원소방의 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8일인가 중청대피소에서 설악산 조난자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아, 20일에 구조를 하셨네요. 그때 등산이 금지됐었습니까, 아니면 금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대피를 하신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분들이 산에 등반할 때는 한파로 인한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분들 사고를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산금지를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한 분은 사망하셨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사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

대피소 안에 계셨는데 사망한 겁니까, 아니면…….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중청대피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망한 것을 구조대원들이 중청대피소로 옮겼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분들이 강원도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외지 분들이시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원도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소방헬기가 출동해 가지고 구조할 때 강원도민이랑 외지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80%가 외지인입니다.

김기홍위원

다 국민이니까 어차피 똑같지만 그래도, 타 시도도 소방헬기를 운영할 때 자기 도 사람과 타 시도 사람을 구조하는 비율이 강원도가 8 대 2로 월등히 높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안 해 보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많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도민하고 외지인하고 반반 정도로 제가 기억이…….

김기홍위원

아무래도 강원도는 산이 좋으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소방헬기가 산악구조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타지 분들의 이용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비교를 해 보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의 소방헬기 운영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쪽에 따로 배려를 안 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역별 요구 어떤 그런 것은 없고, 헬기를 처음 신규로 구입할 때 국가에서 헬기구입비를 50%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50%를…….

김기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차해서 헬기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3월까지, 연간 200시간이라고 그러던데 임차할 때 시간별로 계약을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연간 200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김기홍위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3월까지 19시간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본부장님께서 예상하시기에도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월까지 19시간으로 충분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200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5%는 추가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시간까지…….

김기홍위원

210시간까지라고 해도 지금 190시간이 넘어서 19시간 정도 남아있다고 하던데 3월까지 그것으로 되겠느냐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3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1시간 초과당 비용이 발생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1시간당 약 6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순수하게 강원도 소방본부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거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용객의 80% 이상이 외지 분들이고, 우리의 현실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강원도에는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2억 원 중에 50%를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헬기 구매예산 50% 지원하는…….

김기홍위원

그리고 소실된 소방헬기 구입예산도 저번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새로 구입하는 헬기 말입니까?

김기홍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작년도에는 예정분의 50%를 국비로 지원했고요, 금년도 것은 국비 50%를…….

김기홍위원

미확보 상태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김기홍위원

30페이지를 보니까 소안세 법령개정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 예정이고 2017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내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2018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도 구입하게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홍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주시고 언론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저희는 100%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일단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에는 반영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권역별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우리 도민 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국비에 대해 적어도 50%는 당연한 것이고 100%까지, 이것을 공통 의제화를 해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면 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이기기 위해 여야가 서로 호응하는 분위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거랑 관련해서 의제화를 시켜 보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하여튼…….

김기홍위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은 아닌데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이랑 결부를 시켜서, 여태까지 A 방법으로 해 왔는데 힘들다 싶으면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슈화할 수 있는 해가 됐으니까 결부시켜 가지고 선거랑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국가 재난사고 구조를 통해서 그랬고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구조자도 외지 분들이 80%인 그런 상황에서 200시간 초과해서 추가로 내는 것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비보강이라든지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 비용들이 계속 헬기에 쓰이게 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장비보강이나 교체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헬기를 하라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선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건물을 신축할 때 소방안전시설 허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ㆍ준공ㆍ검토하는 직원…….

김기홍위원

모든 건물을 신축할 때는 필히 해야 되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일정규모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자격증은 없고 예방안전실무교육이나 민원담당자교육 등 그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대다수 대원들이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서 그 업무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김기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법 해석이나 적용을, 소방공무원은 각 계급별로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제가 원주 출신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강원도 전체 신축이나 준공허가 이런 것의 25%가 원주라고 해요.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또 도시팽창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물론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고 정말 예산만 허용된다면 어느 시ㆍ군이나 인력증원은 필요할 텐데 다른 업무 말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세 분인가 네 분으로 돌아가던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 때문에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의 25%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원주 쪽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력 재배정이 가능합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을 해 준다든지? 지금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준공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이 가능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한시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인력을 증원 배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느 정도 과부하가 되면 자체적으로…….

김기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쪽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원주의 고가사다리차가 강원도 전체에서 제일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 28층짜리 건물도 들어서고 그랬는데 만약 화재 발생 시에, 고가사다리차가 워낙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인데 그게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추가질의 없이 하겠습니다. 그것 거의 못 쓰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겨울 시즌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낮은 건물 위주의 시ㆍ군이랑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어떤 방향이든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이강일 본부장님, 2016년 한 해 많은 사업들 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소방 신축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양양소방서라든지 119센터, 특히 소방학교 신입훈련기숙사를 한 36억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언제쯤 착공을 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금년 3월 정도에 착공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금년 3월에 하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도 신규채용이 190몇 분 정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250명.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신입교육을 6개월 받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당히 많은 신입 소방공직자가 교육을 받을 텐데 작년에도 참 열악했지만 올해도 신축되기 전에는 사정이 좋지는 않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25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임남규위원

6개월, 6개월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세 분씩 들어가서 열악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준공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른 방법은 교육인원을 줄여 가지고, 100명 할 것을 한 50명으로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 너무 적체되어서…….

임남규위원

줄여서는 안 되죠. 소방인력이 모자라서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 빨리 신입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를 해서 소방공직자들의 노고를 조금씩 덜어드려야 되는데 줄인다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를 임차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전문교육, 기존의 소방관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은 군대 신병처럼 단체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 작년에 울산 소방본부에서 신규자들을 교육시킬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일부 의뢰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한 경우도 있고, 저희도 중앙소방학교나 인천소방학교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로 보내서 신규교육을 하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소방학교 상황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가보았는데 신입 소방공직자 교육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교육과정을 마치면 저녁 여가시간이라도 편하게 쉬고 다음날 교육에 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출근시간, 집합시간, 퇴근시간만 맞추면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숙소도 있지만 강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아니, 저녁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쉬었다가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책이 없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산이 소요되어서…….

임남규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다음 날 교육에 임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교육도 쉽지 않은 교육인데 여가시간에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신입 교육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학교에 의뢰를 해서 신입 교육생들한테 진짜 한계상황인지 설문조사도 해 보고…….

임남규위원

지금 교육 중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도 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80명이 받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2인 1실에 3인이 입실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여건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기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서 신입 소방교육자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6쪽, 27쪽에 강원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 마련 해서 직장동호회 활동, 또 문화체험행사,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등 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소방공직자가 2,470여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 마련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소방가족 문화체험행사 해서 연 1회에 모범공무원 및 가족 80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5명, 전 직원이 2,470여 명인데 이래서는 퇴임할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사기진작이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 같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투입을 많이 못 하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에 상급자와 하급자 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신적인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기진작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이러한 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임남규위원

심신안정실 이런 것은 소방서에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야 될 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도청 같은 경우 반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인원수를, 국외연수 같은 경우 5명 이렇게 해서 언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거의 간부 위주로 갈 텐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좋지 않습니까?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강원소방에 접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텐데 1년에 5명이 가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소방공직자들이 고생하는 만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 제안이 얼토당토않고 황당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감사한 제안이십니다. 하여튼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본인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추경에라도, 각 소방서마다 한두 명씩 해서 15명 내지 30명, 그다음에 본부 몇 명 이렇게 해서 40명~50명으로 확대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가뭄 관계로 도내 농가 피해지역에 3,300회에 걸쳐서 1만 3,721t의 급수지원을 하셨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소방업무와 관련 없는 가외 업무 아닙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이러면 소방공직자들의 업무가 가중될 텐데 이렇게 지원해도 소방업무에 문제점이나 불편함은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업무 추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 식수 그런 게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가뭄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지원도 하고 많은 도움도 주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러한 단기적인 일들을 마치고 나면 고생하셨던 소방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급수지원 관계되어서 특별한 사기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대원도 약 1,3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나, 누군가 휴가를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50명을 채용하는데 5년 동안 약 1,300명을 다 채용하면 가능하겠지만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남규위원

5년 동안 1,300명을 채우기 전에 피로가 누적되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한다면 혹시 수당을 추가로 지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밤에 근무한 사람이 그 이튿날 낮에 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려서 힘든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황종료 후에는 후속조치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삼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소방서에서 금년 1월 13일 밤 2시경에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삼척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갔고 삼척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때 당직 의사께서 같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저희 구조대원 3명이 있었는데, 계기판에 도착 전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심장이 멈추어도 5분 이내에는 소생률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계기판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하느냐고 했고 구급대원은 그래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의사 되시는 분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니까 응급구조사의 뺨을 한 대 때린 사고입니다. 그 뺨을 맞고도 우리 대원은 약 10분간 응급조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폭행한 의사를 바로 인근 경찰서에 고소해서 사고처리 중이고 현재 그분은 출근을 안 하고, 또 삼척의료원에서는 해임예정으로 의사채용 공고를 낸 것을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구자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다고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강원도 산하기관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원 소속의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살펴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3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강원도가 3위로 나와 있는데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조ㆍ구급대원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에서 해당 수사기관에 이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설악산에서 구조사건이 있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1월 18일 19시경에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분들이 법적 탐방로가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발각이 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가능해지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러한 문제도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 때문에 소방행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국민안전처라든지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법률이 개정 내지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현행 체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본부에서 가서 구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방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것을 없애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전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만들어 가지고 관광업체, 여행사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다 하셨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될 때 산에 가느라 관광버스를 타는데 동영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안타까운데, 아마 이것도 소방본부가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내용은 좋아요.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말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여행업체까지는 배부를 했는데 구동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자열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혹시 기회가 될 때, 안전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있을 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동영상을 잘 만들어놨으니 출발하고 나서 꼭 시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관련 운수업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또 신규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도 동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경찰청하고도 협조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숙고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악산 같은 경우에 구조대가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5개의 민간구조대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분들이 적절한 협약을 맺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협약은 맺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오래전부터 맺었습니다.

구자열위원

협약을 맺어서, 산악구조라든지 실종사건이 발생되면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능동적으로 구조하는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잘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도내에 국립공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도 있고 치악산도 있는데 치악산은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 치악산 입장객을 보면 60만 명이 넘게 다녀간 명산인데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민간단체 구조대하고 협약을 맺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치악산의 연간 사고발생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우리 구조대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원주의 민간 산악구조대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상을 올라가는 길에 우연히 봤는데 그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쪽에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아주 지리에 익숙합니다. 익숙해져 있어서 그분들은 공단에서 설치한 표지판만 봐도 여기라고 알 수 있는데 일반 등산객들은 그곳을 지나가도 어느 곳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대충 지역만 보고 말씀하실 텐데, 물론 위치추적도 할 수는 있겠지만요. 민간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늘 그쪽을 왕래하는 분들이니까 대충 위치만 설명해도 어느 지역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주도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실종사건이라든지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민간 산악구조대가 산악구조도 하지만 원주 근방 산에서 실종자가 생겼을 때는 같이 출동해 가지고 수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업무보고 27페이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직원 사기와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도 잘 풀리듯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18개 시ㆍ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얼마나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도민을 상대로 정말 안정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 말씀에는 동감하시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최성현위원

소방조직과 경찰조직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특별포상에서 1계급 특별승진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KBS119상이나 소방안전봉사상에 의해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여기에 보면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명수는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1년에 3명밖에 없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최성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경찰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정부에서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다 보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확대해서 그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끔, 오히려 국가직으로 있는 경찰공무원보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외에도 소방현장이나 직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소방공무원인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소방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특별승진을 시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충북소방본부장으로 있을 때 화재가 났는데 일본인 1명을 구출해 가지고, 그때 특별승진을 추진하다가 왔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어떤 활동이나 역량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예산을 더 따오는 사례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중단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포상을 주거나, 포상 부분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강원도 소방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례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나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발표를 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뛸 것이고요. 이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반대로 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진짜 자기 생명도 뒤로 하고 도민과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올해 행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사실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규정화된 것만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발굴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별승진을 최소 1명 이상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최성현위원

행감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1학교 15소방서가 있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현황이 올라왔는데 인원과 장비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장비를 주고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어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소방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교육시키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부족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할 텐데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면 정말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본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의 지휘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민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특히 도민들도 귀한 생명이지만 직원에 대한 안전매뉴얼도 잘 만드셔 가지고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끔,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끔 대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본부의 주요 기능으로 소방행정이라든지 방호구조,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또 지침을 마련해서 15개 소방서에 지침을 전달하고 관리를 할 텐데, 요즘 하다못해 휴대폰만 보더라도 아날로그세대가 아닌 스마트세대잖아요. 자동차, 전자제품 등 모든 것이 스마트화되었다는 것은 현실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2016년인데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강원도 소방본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2016년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돌아보고 다시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명심하고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개인보호장비 보강 해 가지고 9,687점의 예산까지 담고 있는데 인원도 8,370명이 넘죠,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번에 새로 받은 교부세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로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 직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내 소방공무원이 약 300명~40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인지역대로 화재가 나면 혼자 소방차를 끌고 가는 데가 아직도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지역대는 2명이 근무하는데 소방차 1대하고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출동으로 두 사람이 나가면 다른 데서 불이 나도 소방차를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악조건인데, 타 시도에는 이럴 때 화재가 나서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부족한 부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없으면 소방업무를 못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화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금년부터는 교육이 강화되어서, 오늘도 국민안전처 장관님 주재로 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연합회장님한테 의용소방대교육을 소방서에서 하지 말고 소방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교육을 더 전문화해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현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고, 이분들이 무조건 현장을 맞이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대처하다가는 사고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문제도 제대로 파악해서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대에서는 부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업무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로 제대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성과로서 보여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2쪽, 의용소방대원이 주축이 되는 119생활안전단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화재취약가구를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해서 119생활안전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0%가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해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내년 2월까지 전 가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 단위 시골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도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아주어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사업을 할 때 의용소방대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9명이었는데 95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119생활안전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면 단위 1인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근무하니까 혼자서 지역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어요.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119생활안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데, 지금 보면 49명에서 95명으로 확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강원도 전역에 있는 인원일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8개 시ㆍ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생활안전단인지 아니면 도 단위에만 설치되는 119생활안전단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95명이면 18개 시ㆍ군에 몇 명 안 되겠네요? 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9생활안전단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직원들 몇 명하고 의용소방대원 몇 명으로 하면-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돼서 방호구조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굳이 119생활안전단을 95명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크게 확대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활동을 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119생활안전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신영재위원

그러면 119생활안전단이라는 것도 몇 명 내외로 구성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고…….

신영재위원

그러면 119생활안전단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본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설치근거, 조례 같은 것은…….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수당이나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119생활안전단이라고 해서 취약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저 허울뿐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아니라 소방서별로 평균 45명에서 9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아, 이게 소방서별로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각 의용소방대별로 이 사업은 기존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추려내서 별도의 119생활안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그 효과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직 인식이 안 돼요. 119생활안전단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연말에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이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도 전부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오늘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의용소방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도 소방 조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행사참여 비용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사실 해당 시ㆍ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어야 명확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 보조금의 지급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독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18개 시ㆍ군에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별로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계획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은 없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타 시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정되도록 더 촉구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ㆍ군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차량지원 문제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제정되어 있는데 차량지원과 차량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별로 지원 조례가 조속히 제정돼서 그런 문제를 일소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고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5쪽은 소방청사 신ㆍ증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개소에 대해서 41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은 매년 수립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 5개년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아니면 수립 중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금년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심사해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6년은 5개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역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 세운 5개년 계획에 큰 변화는 없는데 대개 추가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여건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당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사가 없는 화천이나 양구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청사가 많이 노후되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장비사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비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26쪽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심신안정실 공간을 설치할 곳이 딱히 없어요. 물론 서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무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업무도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근무환경개선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강릉소방서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추진 중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20억 이상의 청사를 신축할 때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설계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모를 하다보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물론 경쟁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큰 사업이 외주업체에 넘어가는, 강릉소방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하여튼 물품구입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내에서 구입 가능한 것은 도내에서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면 제한을 못 하는 규정이 있어서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정할 수 있어서 강원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강원도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원도 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여야 어딜 가든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내 업체가 선정되면 강원도 내 업체가 시공하는 데도 그만큼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AS도 그렇고 도내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신영재위원

그래서 일단 사업의 시작인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강원도 내 업체가 비중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시공할 때는 최대한 전문업체라도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영재위원

일단 설계에서부터 공모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 여러 가지 경력쌓기에도 좋고,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대등하게 경합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강원도의 힘으로,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편리성 있는 청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방화재현장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화재진압, 화재정비 이런 현장에 우리 소방력이 보유하지 못한 장비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장비는 거의 없고 소방 외 장비로 중장비가…….
명서

최명서위원

화재가 나면 화재에 대한 잔재물 정리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잔재물 처리는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건물주가 당장 불이 나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정비가 될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시ㆍ군에서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전에 제가 삼척에 있을 때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시장의 10개 점포가 무너져서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점포주가 치워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러니까 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시ㆍ군에 넘기는 것이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응급구조에도 소요되는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응급구조 지원기관, 또 화재 잔재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보상 예산이 지금 소방본부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서에는 없고, 제가 근무했던 충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야간에 포클레인을 동원해야 할 때는 서별로 임대료를 배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ㆍ군에 협조를 구하면 시ㆍ군에서 와 가지고 해 주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시ㆍ군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규모가 재난에 해당되면…….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화재현장을 재난으로 볼 수 있나요? 보는 게 맞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부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2014년ㆍ2015년의 사례, 또 거기에 들어간 장비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받고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있는데 수난사고 다발지역 간이구조장비 해서 구명환, 구명조끼 보강 1,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난사고, 물놀이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포인트별로 봉사단체라든가 활동하는 단체를 배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소방서에서도 특별히 거점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제가 볼 때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바로 그런 거점에 투입되는 민간인들 같은데요, 맞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있는 장비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한여름에 구명환, 구명조끼를 걸어두고 있다 보면 낡기도 할 텐데, 2015년에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92개소 운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말 필요한 장비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주문합니다.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장비를 갖다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태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부족한 장비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현장부족인력 보강이 있는데요, 올해 1인지역대 7개소를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원 확보는 다 됐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원 확보가 됐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원 조례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원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까? 중앙하고 다 협의된 것입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몇백 명씩 채용해야겠다는 게 확인되고 그해 기준을 가지고 정원 요청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다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5개년 계획은 자체 추진목표이고요, 금년도 정원 161명 늘어나는 것은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됐고 또 그만큼 예산이 내려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협의가 됐고, 정원 조례도 바꾸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정원 조례는 아직…….
명서

최명서위원

정원 조례를 올릴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정원을 개정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자부하고 총액인건비 협의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지역대는 그런 차원에서 해소된다고 보고, 지금 1인지역대가 열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열네 군데인데 2016년에 7개소를 하고 2017년에 7개소를 하겠다는 게 우리 계획인데 그것은 5개년 계획에 그렇게 짜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7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올해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역대를 센터로 확장ㆍ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몇 군데 있어요? 올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철원군 군탄하고 평창군 대화 2개소를 지역대에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 그것이 올해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말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역대를 센터로 기능을 보강하는 곳은 두 군데라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지역대가 제대로 기능을 보강하려면 한 팀이 3명은 되어야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장비가 2대라면 최소한 3명은 되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기본적으로 지역대라고 하면 장비가 최소한 2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장비가 2대면…….
명서

최명서위원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래 구급차에 3명이 타게 되어 있는데 2명만 타도 되니까 구급차에 2명이 타고 소방차를 혼자 끌고 가면 일단 차는 움직이긴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직은 정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한데 100% 확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구급차가 한꺼번에 3명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차가 최소한 2명으로 총 5명은 근무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역대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5명으로 3교대를 하면 15명이 근무해야…….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개 센터에 근무하는 한 팀은 몇 명이에요? 7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3 곱하기 7 하면 21로 그렇게 되면 지역대나 센터나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사실 센터도 부족하고 지역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총 400명이 더 있어야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막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센터로 확장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지역대를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대와 지역대를 통합해서 센터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지역대가 있어요. 거기에 한 3명이 근무하고 B라는 지역대에 한 3명이 근무하는데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두 곳을 합쳐서 어느 한 거점에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인접센터 간 출동거리가 10분 이내라고 하면 지역대를 통폐합해서 1개의 센터를 만듭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출동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81개 지역대를 26개 센터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역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어떤, 또 각 시ㆍ군마다 다르고 지역대를 키우는 것이 활동이 편한지, 아니면 지역대와 지역대를 합쳐서 센터로 만드는 게 더 편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방관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1개 지역대가 있는데 전부 시ㆍ군 땅이고 시ㆍ군 건물로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물론 우리가 예산 50%를 내려 보내서 짓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군하고 공유재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무상사용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계약에 의해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대신 사용료만 면제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해 온 방식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 짓는 것이라도 가급적이면 도유지 위에 도 건물로, 만약에 건축비용이 10억이 든다고 하면 50%는 시ㆍ군에 부담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시ㆍ군에 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시ㆍ군 사업으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도에서 소방서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방식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강원도 소방관서의 건물에 대해서 도유지하고 교환할 게 있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 팀에서 맡아 가지고-당장 올해 안에 마무리는 못 하겠지만-차근차근 도유화 작업을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1992년까지는 소방서가 시ㆍ군 소속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소방서가 소방본부로 바뀌고 도 소속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소방서 부지나 건축비를 시ㆍ군에서 댔는데 1992년부터 도 소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시유지를 쓰고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도유지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늘 고생하십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강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