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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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52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6-02-02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 23.3%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강원도 노인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과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도지사가 시행ㆍ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노인복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1%로서 2030년에는 24.3%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통계로 본 강원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12.12%, 2014년 16.57%로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복지 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금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노인복지 분야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대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모든 노인 분야 서비스를 고령 친화적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여 강원도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있습니까?

김금분의원

제가 말씀을…….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없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 또는 자문하도록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얘기가 왜 나왔나 싶어서, 실제 없는데 왜 여기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나왔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금분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김금분의원

당초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조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난립이 되고 어차피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노인, 장애인 전체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또 다시 생기면 내용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노인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위원회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 내용을 보면 노인 정책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기 위한 조례안인데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이것을 어떻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로 접목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례안은 큰 틀에서만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좀 더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전에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비용발생에서 추계서를 미첨부한 이유가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내용이 포괄적이라서 비수적 추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예를 들어서 제14조 같은 경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노인 학대 예방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담았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미리 홍보를 해 두셔서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사회문화위원회 전체 위상에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금분의원

언론에 제가 홍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 기자분이 집행부에 아마 언론 취재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금분의원

예.

김기철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의원

고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기철위원

예.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총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 운용하여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 중인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및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를 모두 4장 26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립하고자 기존 강원도 청소년위원회를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존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명칭인 강원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정하고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기존 내용을 준용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면에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및 용도를 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6조 기금의 용도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인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 건전활동,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및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기금운용심의회를 기존의 강원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정하여 청소년 분야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소년으로 정하고 수상자 추천, 심사 및 기록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위탁기간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 사용료의 상한은 조례로 정하고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수련활동비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 고시토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회 갱신만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위원회와 위원회 재촉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기관이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강원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강원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위생업소,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영양사 협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교육ㆍ홍보 사업, 조사ㆍ연구 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업무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시설이 어디 어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청소년수련관과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원입니다.

김기철위원

고성에 있는 잼버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시설까지 포함해서 얘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곳에…….

김기철위원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을 지금 각각 어디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은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하고 있고요.

김기철위원

춘천교구 복지재단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나요? 교회에서 그냥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예, 고성 잼버리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청소년스카우트연맹.

김기철위원

아, 청소년스카우트연맹.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 당시에 그게 공개경쟁이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할 수 있는 관련 단체들이 청소년연맹도 있고 YMCA도 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공모를 했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건지는 즉답이 어렵습니다.

김기철위원

임대료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료요?

김기철위원

예, 임대료 결정할 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는 조례에, 기관에서 신청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조례에 별표로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조례를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 금액만 정해서 고시를 하게끔 정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가 직접 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관에서 정하는 거죠. 기초적인 것을 정하고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요.

김기철위원

예, 지금 기존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고 다른 도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 시설에 너무 장기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임대를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용은 다시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 보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방법으로…….

김기철위원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보조는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비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운영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김기철위원

시설 개ㆍ보수는 국비보조가 있는데 운영비 자체에는 국비보조가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평창에 있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기 춘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평창에 있는 것은 국립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평창에 있는 것은 국립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도 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대여, 임대.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전체 임대 말고 부분 시설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회장, 캠핑장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평창에 있는 데를 가보면 청소년프로그램 말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춘천에 있는 이 수련관은 지금까지 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없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수련시설 지원 조례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게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는 건데 그러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년에 세 번하는 것하고 3년에 두 번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2년마다 위탁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 면에서 기간이 바로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2년으로 할 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기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년으로 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몇 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이 앞전에 재위탁을 받은 사람은 몇 년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죠? 심위가 아니라 심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조를 지금…….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안 5쪽을 보면 4번은 심위로 돼 있고 5번은 심의, 심의가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갱신여부라든가 위탁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언제 정해지나요? 이것도 한번 정하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회에 한해서 위탁 심의만 하고 바로 해체되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 일회성 위원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심의위원회 위촉 근거는 어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지금 위탁 심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들은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10인 이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위탁이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심의위원들 위촉하는 내용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이 있는데 신청한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런 분들은 자동 제척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가 뭐 그쪽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 하나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위원회 선정할 때는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잘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ㆍ수탁 계약에 항상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지금 관광국에서도 또 이 일을 하고 있죠? 중복되진 않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광 숙박업이라고 해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는 지금 업소를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반…….

김기철위원

일반 업소 대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시ㆍ군에서 역할분담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시설개선을 원하는 시설,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이런 지원 없이 홍보로서 입식이나 외국인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거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실적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본인 부담을 한 20%로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을 시ㆍ군과 도가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해 보셨나요, 비율이 5 대 5면 매칭 비율이 큰 것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00개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개 시설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00억 원 정도를…….

김기철위원

그 정도 들어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100억 가지고도 오히려, 그러니까 꼭지가 환경개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주로 환경개선이고요, 외관, 오픈된 조리장, 의자형 입식 식탁, 메뉴판, 남녀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는 외식업소,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객실,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더블베드를 싱글이나 트윈으로, 조식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환경개선을 할 때 공모를 통하다 보면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들이 모르고 응모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ㆍ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사람이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ㆍ군에서 시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전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사전 환경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권고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마켓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광과에서 일부는 하겠다고 합니다만 조금 의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개발, 이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환경과 위생이 함께하는 그런 식품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미처 없어요. 말로는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정선 지역에서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니까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인데요, 이것을 촘촘히 살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보건위생을 위한 조례인데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장님, 이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는데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에만 관여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각종 국제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해당이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것도 다 겨냥하는 것인데 일단은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비용추계서의 추계 결과에 보면 5년간 총소요액이 101억 원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5년간 하면 올림픽 이후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여기 시설 개선과 관련한 위생 환경개선비는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그 외에 위생교육이라든가 미용예술경연대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문제가 평창동계올림픽만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번이 그렇고요, 2번, 3번, 4번 쭉…….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1번에 가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번이 환경개선과 관련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교육ㆍ홍보사업이라든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다른 국제대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환경개선이 필요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때그때 국제대회가 있어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다시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기타 국제대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규정에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면 강원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 공중위생하고 어떤 관계가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에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를 다 마련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용협회에 대한 지원을 매년 해 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마땅히 항목을 넣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넣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공중위생과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 및 공중위생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하고는 도저히 접목이 안 돼요, 제가 짧은 식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미용사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단체로 운영이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 각종 국제대회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 공중위생에 대한 교육ㆍ홍보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용협회, 그러니까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ㆍ미용이 다 들어가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갑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용은 안 들어가고 미용만 들어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미용협회에 대한 지원이…….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숙박업협회에서 예술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원 조례안에 지금 미용협회 경연대회를 넣은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중위생이나 식품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는 것은 좋은데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원사업의 1항부터 6항까지와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 환경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술경연대회를 어떻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조례안 2쪽을 보면 제5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지원사업하고 이것과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6항에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게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예술경연대회인데, 예를 들어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공중위생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미용예술경연대회라는 것은 좀 그렇단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5조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뇌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국장님이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 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을 공중위생발전이라고 크게 봤을 때 6항의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드린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1번과 5번, 6번은 내용이 별개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강원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바로 그렇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이것을 어디에 끼워 넣을 항목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보조금 지급 항목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면 좋은데,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금을 1,500만 원씩 줬는데 이것을 줄 만한, 어떤 조례에 끼워 넣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련된 식품위생협회 이런 다른 강원도 위생협회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 하면 그럼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함께…….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 외에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원도 미용사협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미용사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경연대회는 미용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기존의 미용사 회원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이러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강원도의 뷰티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개발 사업하는 비용을 저희도 일부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좋아요. 그거 다 좋은데, 그 교육을 통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환경, 모든 요인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조례안이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거하고 미용사들의 미용예술경연대회하고, 예를 들어서 미용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예술경연대회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지금 제5조 지원사업의 제6항이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예술경연대회가 기술개발이에요?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각종 헤어쇼 같은 것을 배치하면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대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가신 분들이 세계대회에 출마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식업 협회에서 지원 요구하면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외식업 협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미술인협회, 미협에서 작년에 미술경연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런 사람들의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 다른 거 해 주는 거 없어요. 단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미술전람회라든가 미술대회를 지원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자꾸 나를 무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그런가 하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항목을 제대로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지금 여기 제6항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보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봐야겠어요.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더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 조례안하고 성격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무조건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넣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풀이가 돼 버려요.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미용사회에 대한 일부 행사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크게 다른 부서하고는 연관이 좀 안 되지만…….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아니라 저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하고 예술경연대회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명칭이 예술경연대회로 돼 있지만 사실은 기술개발을 하고 나서 그것을 격려하고 발표하는 대회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까요? 타 시도 사례를 전부 보면 사실은 미용협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뷰티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뷰티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같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타 시도 사례는 그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뷰티산업 지원 조례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미용사협회잖아요? 지금 강원도 양성평등기금 신청을, 그럼 강원도 미용사협회도 거기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럼 정액보조인가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여성단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에서는 안 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다른 여성단체도,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1,500만 원에 훨씬 더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활동하는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액보조를 명시하면 굳이, 지금 양성평등에 해마다 보조금 신청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서 채택되거나 아니면 탈락되거나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용사협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계속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양성평등기금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정동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시지 말고 뷰티조례를 만드시거나 각 부서별로 양성평등기금 이외에, 해당 부서에서 맞는 사업별로 조례에 한다면 양성평등기금 혜택을 받거나 다른 단체에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분위원

그렇죠, 그래야 공평하다는 말씀이죠. 다른 단체도 다 여성단체들이 해마다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같은 사업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바뀌어야 그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어느 단체만 특별히 뽑아서 지원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굳이 이렇게,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지원이 된다면 비용추계서에 도드라지게 넣지 말고 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5조에 포괄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미용협회만 여기에다가 넣으면 다른 여성단체들이 봤을 때 그럼 우리도 해당 부서에 가서 정액보조로, 이것은 정말 안전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엄청 힘들게 신청서 제출하고 심사받고, 과정이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5항에 어차피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렵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대다수가 이런 공중위생과 관련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뷰티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뷰티산업 항목을 넣으셔서 비용추계에 들어가면 이 조례하고 비용추계 항목하고 일치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전혀 다른 성격의, 어느 한 조항에 뷰티산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지금 5조의 6항을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른…….

김금분위원

양성평등기금 형평성에는 사실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어느 부분에서 바라보자면-그렇다면 공중위생법의 조례에 맞는 성격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조항이 있은 다음에 지원이 명시화되는 것이 조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금분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아까 하던 거니까 마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산출기초에 위생업소 환경개선,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뚱맞게 이거 하나만 달랑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5조의 6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개발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기술이 개발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용예술경연이란 말이죠. 자기네들의 미용에 대한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대회예요. 기술개발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식품의약과장

아니, 기술개발을 병행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 내용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항목을, 정 필요하다면 뷰티산업 조례를 만들든가, 조례안의 제목과 이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추계 산출기초도 보면 전부 다 개선 교육 사업이고 지원이고 환경개선인데 어떻게 생뚱맞게 미용예술경연대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용예술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면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이라고 하면 위생에 대해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지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미용예술경연대회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내거든요. 예술대회에 가서 상을 수상하거나 그러면 또 수상했다고 해서 업소마다 크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미용예술경연대회를 넣은 것은 맞는데 공중위생 수준이라고 하니까, 공중위생 수준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공중위생업소에 미용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문맥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것을 딱 봤을 때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미용업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차라리 업소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미용업이 어쨌든 공중위생업소 중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업소까지는 넣지 않고 공중위생업.
윤미

박윤미위원

차라리 업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공중위생업 하면 이게 위생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기술향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공중위생이라고 하면 깨끗한, 청결함을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8페이지입니다.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보니까 지금 3만 9,000개 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써놨는데요, 강원도 전체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조성 및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업소들의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고 보완을 시키고 환경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관계가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강원도 전역에 오는 것을 겨냥해서 저희가 일단은 개최지와 비개최지를 다 공모할 계획이고 또 선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각 지역의 이런 환경개선이 필요한 식품 아니면 공중위생업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율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데는 이 업소들이 신청을 하는 곳에서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4만 개에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모든 작은 음식업까지 다, 우리 18개 시ㆍ군의 업소를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하고 본인들도 또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4만 개가 안 될 수도 있고 2만 개에 그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은 하여튼 1,000개 업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00개 업소에 사업비를 1,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800만 원.
윤미

박윤미위원

한 업소당 800만 원 정도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가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됐든 총 1,000만 원이면 작은 업소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비용이 되겠지만 워낙 일반음식점도 대형화되고 큰 업소인 경우에 1,000만 원이 얼마나 크게 환경개선 사업에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드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큰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윤미

박윤미위원

지원할 생각도 안 하시는 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환경개선이 돼 있는 업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반음식점.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미용예술경연대회 이게 시기가 언제 열립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기가 가을쯤, 작년에는 가을에 했고요, 봄, 가을 중에 단체들이 시기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뷰티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일부 자료를 보면, 다른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한 뷰티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쓰는 뷰티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ㆍ미용업 관련 서비스업이고…….

심영섭위원

그런데 일부 대전시라든가 일반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이ㆍ미용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고 이ㆍ미용을 위한 그 지역의 화장품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같이 지원해 주는 조례안으로 상정이 돼서 가결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식품공중위생법에 대한 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ㆍ미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를 보시면 2016년도 올해죠.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2017년도에 80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취지 자체는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위생업소가 조금 더 청결하게,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5년 동안의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2018년 이후 7,500만 원보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2018년 이것은 7,500만 원이구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년간.

심영섭위원

예,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지원사업비는 숙박중앙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줘서 18개 시ㆍ군에서 각 업소에다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단체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단체.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체에 지원해 줬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단체도 전체적인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과 관련 돼서 하는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협회도 미용예술경연대회, 미용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몇 분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5조 제1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정하고 비용추계서상 산출기초에 명시된 강원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지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종성 인사)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인사) 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인사) 김기환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 인사) 손인주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손인주 인사) 김영녀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따뜻한 복지 실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지표 개선을 통한 건강한 강원도 실현,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취약ㆍ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달라지는 복지시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5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3,3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8%, 도비는 2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은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의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5쪽의 선진 복기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그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행정과 민간자원을 활용,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5년까지 33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4개 분야에 8억 7,5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한 업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7,000여 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처우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31개소에 1억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의 보훈가족 예우 및 명예 선양 추진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및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 보강, 6ㆍ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 지원,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후세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쌀 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급식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4만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급여 등으로 1,696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 구매할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을 돕겠으며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만 4,000가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거주 68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적응센터 2개소와 지역협의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성공을 위한 자격증 및 운전면허 취득 지원과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7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16년 12월 말까지 69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ㆍ면ㆍ동별 인적안전망 정비와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장 시상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도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게 7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등 18개소의 자활인프라를 강화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강원드림뱅크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자활센터의 성과평가 대비와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자활 인프라를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산형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하고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출산양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31개소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8개소에서 108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8개 시ㆍ군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27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냉난방비, 특별수당 지원 등 10개 도 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입니다. 도 및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평가 인증률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조력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2개소를 선정ㆍ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15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의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5개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83명의 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2,0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4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18개소 운영 지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41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2만 4,000자리 확대 지원 및 취업ㆍ인턴형 등 다양하고 든든한 노인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8만 2,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께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빈곤문제 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1,940여 명에게 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등 1개월~2개월 이내의 단기수요에 대비하여 290명의 단기가사서비스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만 1,0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1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보호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태백, 삼척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의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행사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개의 무료 양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1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35억 원을 지원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26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1개소에 운영비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281개소의 요양시설에 40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관리를 위해 27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의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ㆍ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 4개 시ㆍ군 6개 사업에 장사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해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도내 1만 4,5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장애 악화 및 중복장애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면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의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 운영 등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내 숙박업소ㆍ식당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ㆍ교육과 기술 지원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재활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버스 구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의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정보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 개선 및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종합예술 및 문화예술ㆍ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시설 31개소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17개소에 대한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공간 조성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비보강 2개소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5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 가족휴식 등을 지원하고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신체보조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더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61쪽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달성,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의 여성친화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상담부터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 개발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도내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 대회, 윤희순 의사ㆍ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강원여성 인물을 추가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여성대학, 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4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와 18개 시ㆍ군에 구성되어 있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 범죄예방교육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과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의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 근절 긴급도우미 운영 및 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금년에 국도비가 신규 지원되는 정선군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19개소 운영, 피해자 치료 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를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여성 그룹홈 운영을 위해 자립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ㆍ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및 강원반비사랑방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지원센터 5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한부모ㆍ조손가정 등 취약ㆍ위기가족을 지원하겠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18개소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지원을 통해 아이 양육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 인증기관ㆍ기업 확대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제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과 미혼모ㆍ부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조성입니다. 도내 5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센터 및 13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통ㆍ번역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조모임, 봉사단 등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및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 및 운영위원회 32개소 운영 지원과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ㆍ시상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캠핑장 조성을 통해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자대회 및 전문교육,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등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줄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 제17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 사이버창작 영상 정보문화 활동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1쪽의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9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쉼터 5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6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희망기금을 통해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75쪽의 보건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ㆍ군 9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12개 시ㆍ군 47개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및 8개 시ㆍ군 11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쪽의 지역간ㆍ계층간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비용 및 시간 절감, 치료순응도 제고 등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및 신규 배치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무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만성질환 상담 관리,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의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 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용품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틀니 시술 지원과 재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운영을 시작한 강원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0쪽의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질환 조기검진, 다문화가정 부부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1쪽의 신생아 건강성장 발달 도모 및 모자건강 지원입니다. 선천성이상아 및 신생아 난청 등 장애를 조기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모자건강 지원을 위하여 출산에 따른 정보제공과 철분제ㆍ엽산제 등 용품을 지원하고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가진폐환자에 대하여 8억 원의 진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쪽의 도민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체계 추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건강수준 개선목표에 부합하도록 13개 건강증진 분야 중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취약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건강증진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ㆍ통장 운영 관련 조례에 자살예방 업무를 부여하여 이ㆍ통장의 자살예방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ㆍ관리를 위하여 6개 시ㆍ군에서 추진해 오던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을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개소와 춘천, 원주, 강릉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심ㆍ뇌혈관 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6쪽의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직ㆍ간접 흡연에 의한 폐해에 따라 높아진 도민 금연 관심도에 부응하기 위해 비흡연자를 포함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4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등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의 사전 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치매 중증도에 따른 돌봄경로를 중심으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발병위험 사전관리, 고위험군 집중 조기검진으로 치매 발견율 제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 예방과 악화 지연을 도모하며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을 통한 치매환자 실종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반인 고위험군부터 치매환자까지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원격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와 보호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연중 감시ㆍ보고체계 구축ㆍ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71개소와 1,718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경로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9쪽의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개인별 접종일정 등 정보제공으로 누락접종 사례를 방지하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0쪽의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스, 인플루엔자 등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4개 병원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신속 대응능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1개 지역에서만 실시해 오던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91쪽의 말라리아 및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7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유행지역 사전예측을 통한 방역 활동과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의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학교 등 소집단 내 접촉자 결핵검진 및 진료 지원과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관리 등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95쪽의 먹을거리 안전 신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800여 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6쪽의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은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의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계절ㆍ시기별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유해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하여 18개 시ㆍ군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의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친절ㆍ환경 등 우수업소를 모범 및 으뜸업소로 지정하는 등 위생수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으로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3만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자율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조성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의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35억 5,000여 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으로 3만 4,000여 개의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의료관리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접근성 개선,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응급의료 안전망 확립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확대 지정ㆍ운영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확대,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의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필수요건 충족 여부 및 적정 기능수행 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등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보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민 응급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4쪽의 취약계층 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5개소를 지원하고 도내 의료원 5개소 10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의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500여 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신고 일원화 및 요양병원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의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도내 3,700여 개의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의 의료원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 취약지 중환자실 운영 및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병원시스템을 정보화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삼척의료원 냉난방설비 교체,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증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의료원은 내년부터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인건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의료원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원장과의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1쪽, 여성ㆍ가족ㆍ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강원도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 분석,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목표 및 비전 재정립 방안 등 총 9개의 정책 연구수행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 평등한 강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의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 기반 강화입니다.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및 정책 환류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 제언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관련 대토론회와 양성평등 기반 강화 포럼을 운영하고 웹전문지 ‘여성ⓔ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매월 발행ㆍ제공하여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담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13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 예산 등 1,800개 과제의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우수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콘서트 36.5℃ 개최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대중적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젠더토크 36.5℃를 개최하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업무에서 분발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6쪽에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사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맞춤형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방학 중에 1만 2,000명에게 중식을 지원하는데 연중으로 아침과 저녁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ㆍ석식 연중 사업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방학 중에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식은 저희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수혜 아동들은 결식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전부 도시락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석식이 제공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도비 지원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식단이라든지 메뉴, 아니면 급식 재료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개선점이나 불만사항이 도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식사는 1식에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사실 4,000원짜리 음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4,000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4,000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기준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언제부터 4,000원이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몇 년,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2013년부터 4,000원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사업비인가, 그리고 수급을 받는 아동이나 가족들이 볼 때, 말하자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100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역 특색음식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8개 시ㆍ군에 걸쳐서 6,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밑에 춘천, 원주, 강릉 등 표시돼 있는 것은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춘천은 막국수ㆍ닭갈비, 원주는 추어탕ㆍ복숭아불고기, 특화음식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이런 메뉴의 음식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인가, 또 반응이 괜찮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서 특화 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지역 행사나 축제 때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변경하거나 추가로 더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 발굴하고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발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추가로 다른 음식을 발굴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발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원주 추어탕이나 원주 복숭아불고기나-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이 두 가지 음식이 만약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음식을 다루는 음식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어탕 관련 음식점이 이 사업 시작 후에 더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 또 매출에 변화가 있는지, 복숭아불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춘천의 막국수나 닭갈비는 지역의 특색음식이고 대표음식인 것은 맞는데 원주의 추어탕이나 복숭아불고기가 과연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혹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더 지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면 신규로 발굴해서 육성종목을 다시 찾아내든가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모자라다 싶으면 추어탕이나 복숭아불고기 이런 분야의 지원책을 더 강화하든가, 이것을 한 번 발굴했다고 해서 기존의 지원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다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정확한 평가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산만 투입되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작년에 했던 발굴 식품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음식 발굴 및 지원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새로운 음식 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게 지난해에 한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실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난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난해 1년을 한 거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두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5년도와 2016년도 자료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똑같아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 체감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좀 더 새로운 복지정책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에 부서별 예산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예산 규모를 보시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는 거의 5,000억 원, 7,000억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거의 70%~80%를 2개 과에서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90%.

심영섭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현황을 보면 4개의 계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면서 현재 있는 직원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 6급 직원은 원래 정원이 6명인데 5명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나마 경로장애인과는 원래 정원이 4명인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7급은 오히려 2명이 줄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현재 있는 직원들로 지금 18개 시ㆍ군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보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세세한 정책들이 세분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원 표를 가지고 더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박윤미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직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의 능력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보면 거의 2,000개~3,000개 그런 업소들이 있고 또-지금 누리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어린이집도 강원도 내 1,200개소가 있고, 여러 지원하는 사업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강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전년도 연말 12월 23일에 병원 개원을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중증치과질환 진료센터가 강릉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춘천과 원주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도 보면 도에 하나씩밖에, 결론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원주기독교병원에서도 권역 장애인구강진료를 신청했는데 평가에서 강릉원주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영동권에 있으면 영서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주문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특히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보시면 중위소득이 80% 이내, 85% 이내, 사업량은 470가구, 500가구인데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좀 우려스러워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차상위 긴급 지원 중에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80% 이내는 국비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11쪽 중간을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라고 해서 2015년도는 포상금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제외가 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구매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것이 제외된다는 거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일로부터 10일이 초과된 제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거죠.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정동

이정동위원

일반 포상금은 주되 여기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일이 지난 것을 신고했을 때 제외시키겠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시책이 나오나 싶어서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을 봤더니 저출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아까도 저출산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출산ㆍ고령화 연구회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도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답변이 궁해요. 지금까지 특별히 새로운 시책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새로운 시책을 구상 중인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도 들었고, 전담부서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럼 전담부서는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것도 아직은 없는 상황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직이 생기면 어차피 조직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경상도인가 이번에 처음으로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잠깐 들어서 어떤 도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아이를 낳을 때마다 무조건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대책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친화정책,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친화정책이 중요하지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현금을 얼마 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 그런가?’ 했다가 요즘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자체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친화정책을 개발해 봐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찌됐든 누리과정 예산 부분도 지금 편성이 안 되었고 이번에 억지로 두 달분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교사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두 달 치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두 달이 지나고 나서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만의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두 달 동안 뭔가 타결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뾰족한 대안이나 대책이 안 나오면 또 두 달이 지나고, 정말 그때도 대란이 일어날 텐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키는 중앙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45쪽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사비 지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1년에 500만 원.

김기철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작 연도는 제가…….

김기철위원

혹시 아시는 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꽤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개소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랜드에서 400만 원, 정선군에서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가 500만 원을 지원하면 정선군은 1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챙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실버예술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예능 보유자로서 공연이 가능한 사람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통춤이라든가 소리, 악기연주, 사물놀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개소당 연간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분들에게 개소당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차량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렇게 세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김기철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산의 문제이지 그런 것은 없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공연단한테…….

김기철위원

공연단이나 실버대학에 차량 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차량 지원이더라고요, 이동 때문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왜냐하면 악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기를 운반해야 되고 또 사람도 타고 가야 되고 해서 이동하는 데 차량이 가장 절실해요. 또 실버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다 걸어서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을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은 이제 어떤 단체,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한다든지 주관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노후가 돼서 바꿔줬으면, 아니면 소형이어서 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영비는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차만 지원해 줬으면 하고. 시ㆍ군에서는 차를 지원해 줬다가 운영비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실무 부서에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ㆍ군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57쪽,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꼭 굳이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조항이다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속력까지는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조례가 있는지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령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이것도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조례안 만들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두 군데 위ㆍ수탁 관련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도록.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지카바이러스가 모기 매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 혈액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염병 관련해서 매뉴얼은 일반적인 매뉴얼입니다. 지난해 메르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응했던 매뉴얼하고 이 지카바이러스 감염병도 역시 감염병에 의한 매뉴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방역이죠, 이쪽은 모기…….

김기철위원

모기는 매개물일 뿐이고요, 실제는 혈액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이 수혈 문제예요, 이것은 혈액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혈액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탄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뒷북치기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기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3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2개월 치 27억 원을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2개월 전체 소요예산은 110억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한 달에 5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는 카드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카드결제가 됩니다. 그럼 그 카드사에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복지부하고 카드사하고 대체할 수 있는 두 달 동안은 외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카드사에게 그러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을 주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부담을 주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카드사는 나중에 어디서 받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시ㆍ군에서 보육료가 나갈 때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시ㆍ군이 지급하게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시ㆍ군이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달 치를 대체해 달라는 것을 시ㆍ군에서 이미 카드사로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ㆍ군과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거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악법도 법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방교부금 시행령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돼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청에서 도로 전출을 하고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그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해석이 다른 것이고 이런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민병희 교육감 주장이, 무상급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무상급식은 법에 없는 것을 민병희 교육감 자신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 주장대로라면 악법인 것인데 어쨌든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자신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총선까지는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영승위원

총선이 지나면 해결책이 나올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복지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혼란일 수도 있겠고 이른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보는 복지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수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까지도 이념적 잣대로 교육정책을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무자들이 정말 엄정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학생들에게, 빈곤층 학생들에게 더 좀 예산 지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다 주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더 줍니까?” 이래요. 규정상 법과 제도에 있는 예산은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써 우리의 책임은 다했다는 생각인 겁니다. 33페이지에 보니까 도 자체 보육사업이 10개 사업에 92억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참 잘하셨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속속들이,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주민자치이고 생활자치인데 이런 사업은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늘려나갔으면, 특히 복지가 절실한 서민층과 빈곤층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정책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총괄해서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딱히 꼬집으려니까 참 안 됐는데 이런 현황은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성 과장님은 경로장애인과에 계시다가 금년 1월 2일 자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직일이 2014년 7월 3일로 돼 있어요. 신이선 과장님은 작년 1월 1일에 오신 것으로 돼 있어요. 1월 1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정식발령은 1월 2일이 되겠죠, 물론 그전에 통보는 갔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에서 나간 자료입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보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서 나온 건가?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뽑았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9쪽을 보면 확대ㆍ변경되는 시책이 있는데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80%에서 8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5%가 30가구 정도 되는 모양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사업량이 470가구에서 500가구, 그러니까 그 5%가 올라감으로 해서 30가구가 늘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80%에서 85% 사이에 있는 대상이 500가구가 된다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30가구가, 80% 이내는 470가구였고 85%를 하니까 500가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내용에 따라서, 위기가구 대상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은 4억 7,000으로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그래도 충분히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2015년에는 넉넉한 살림을 살았고 2016년에는 빠듯한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이 75%였다가 80%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순수한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8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바로 차상위에 있는 85% 이내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예산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30가구가 늘었는데도 예산은 똑같은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16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노인복지는 2015년도에 2억이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기금사업비로 지원해 주던 것이…….
정동

이정동위원

예, 2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서는 2억 5,000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공모 얘기는 알아요. 공모가 지금 1억 3,000 정도 들어왔다는데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이 2억 5,000이 있을 때에 공모는 더 많이 들어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일단 2억 5,000이 집행됐으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최소한 2억 5,000에 대한 공모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1억 3,000이 들어왔는지 대충 압니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서 다 커트를 시킨 거예요. 2015년도 사업이 2억 5,000이 넘었던 공모가 1억 3,000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갑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전 해, 2014년도에도 원금 까먹었어요, 2015년도에도 까먹었고. 지속적으로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해 왔다는 얘기죠. 왜 유독 이번 해에만 이렇게 대폭 하향 조정해서 그 공모사업을 확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당신들 사업 신청할 때 이 정도 선에서 해. 돈이 없으니까 못 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최소한 5,000만 원, 1억이라도 더 올려서 서서히 줄여나가야지 한꺼번에 무 자르듯이 툭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 왔다는 것은 제 얘기를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또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들어온 것을 보고 사실 꼭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각 장애인단체에 물어보면요, 이번에 공모사업이 1억밖에 안되니 신청을 전부 다 낮추라고 도에서 연락을 다 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5년도에 2억 5,000 기금 사업하던 것이 공모 자체가 1억 3,000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단체에 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015년도에도 그대로 갈 줄 알고, 만약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공모가 그 이상이 나와요. 그때 당시 제가 공모 심의를 했을 때 담당계장님, 과장님 다 그러셨어요. 다 필요한 사업인데 어느 것을 잘라야 될지 참 암담하다는 얘기까지 하셨다고요. 돈 보면 몇백만 원짜리부터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른 곳처럼 여기서도 좀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라도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그리고 추가 공모라도 받아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억 5,000, 3억 가까이 되는 공모신청이 어떻게 반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꼭지를 많이 잡아놨다가 국장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확 줄여서 몇 개만 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 볼게요. 51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이라고 해서 자립자금 대여를 2,000만 원 이내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건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예산을 딱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한 가구당 2,000만 원씩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 원이라면 5가구 해 주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서 자립기금 대여를 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한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총 10억이면 10억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연 3%, 5년 거치…….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이율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액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동

이정동위원

예를 들면 10가구가 신청하면 2억이고 만약에 신청 가구가 많아서 30가구가 신청하면 6억 정도 되는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ㆍ도비 사업인데 진단비하고 검사비를 일괄 다 무상 지급해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진단비는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적발달장애 4만 원, 검사비는 검사 내용에 따라서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일괄 지급한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53쪽의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가 각 장애 영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개소에 5억 6,100만 원, 2015년도 대비해서 같은 금액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비슷…….
정동

이정동위원

6개 사업별로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제일 밑에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주관처가 단체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건 예산이 없어요? 따로 안 세우고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서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서 있을 텐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서의 일상경비로 세워져 있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 일상경비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이 대개는 강사…….
정동

이정동위원

워크숍이 하나의 사업인데 부서경비로 쓴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건 따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서 경상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사업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상경비하고 다 묶여가지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 부서추진비 가지고 된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일부는 본인들이 여비를…….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하면 정식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이건 도 직원들 프로그램이 아닌데,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건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00만 원을 일상경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부서경비로 한다는 것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상경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55쪽을 보면 중간에 장애인 문화예술ㆍ체험활동 지원 중에서 총 10건에 7,0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합창경연대회 예산도 서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1,000만 원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제가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올렸는데. 그런데 이 10건,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별 기념행사 4건,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및 역할 제고 4건, 그러니까 총 18건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묶여가지고 총예산만 나왔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각 10건에 얼마, 4건에 얼마, 그 밑에 또 4건에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늘 하는 얘기이지만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강원도 대표로 가는데 영월군에서 버스만 대주고 전혀 지원도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강원도 대표로 갈 때는 강원도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세워주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번에 홍보한다고 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다시 뺐단 말이에요. 그때 홍보부스도 만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무슨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

이정동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외부에다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경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재작년에 예산 세우고 작년에 안 한다고 해서 예산 빼버려서 못 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운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전에 책정했다가 안 한 사업이에요.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님 계실 때 얘기가 됐던 것이고, 하여튼 집행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 협회가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홍보를 해야 돼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63쪽,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늘 새로운 여성상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던 거니까 굳이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의 박미현 씨가 굉장히 열심히 발굴도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옛날에 같이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강원도의 여성이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강원여성대학,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여성정책모니터 이것은 나중에 공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공지될 때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여성대학, 이건 작년에 들었던 사람은 올해 재수강이 안 된다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전혀 안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마저 끝낼까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보다 끝내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김금분위원장

마저 다 하시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2건 남았는데, 70쪽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모방법이 나오겠죠. 그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이런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동

이정동위원

이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울림마당은 7개소가 딱 정해져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134개, 이것이 시ㆍ군에 지원이 돼서 시ㆍ군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아, 시ㆍ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에서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그리고 108쪽의 의료원 운영 내실화, 경영혁신 다 좋은데, 요새 방송에 보면 연일 강원도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이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진짜 흑자 맞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짜 흑자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비 지원 없이 흑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장비나 시설비용은 저희가 어차피…….
정동

이정동위원

장비, 시설뿐만 아니고 도비가 지원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장비, 시설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해 주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예년에는 그래도 적자가 계속 이어졌는데 작년부터 3개 의료원이…….
정동

이정동위원

장비, 시설 보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무조건 흑자라고 떠들어 버리면 우리 도의원들이 매일 지적하는 것은 그럼, 흑자가 난 의료원을 왜 자꾸 지적하느냐고 결과적으로 여론의 뭇매는 도의원들이 맞는 거예요. 뭇매를 맞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경영개선 보고를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을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보고를 했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정식으로 도의원의 참여여부 이런 것은 얘기한 것이 없고요, 그냥 유선으로 연락받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안 왔더라도 적어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알려는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라고 했는데 너네가 안 왔으니까, 우리가 오지 말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 국에서 이렇게 경영성과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이러한 쪽으로는 흑자인데 사실 이러이러한 쪽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게 선결되어 줘야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언론에는 삼척, 영월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원주가 어떻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따질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어요, 흑자니까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뭐.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 의료원 중에서 예약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5개 다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약제를 안 한다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약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제 의료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환자 중의 한 사람이 아주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아침 9시 10분에 의료원에 도착을 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10시 45분에 의사면담도 없이 쪽지에 적어서 엑스레이 찍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 환자가 1시간 35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35분 만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라고 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 대다수 종합병원이 예약, 개인병원도 다 예약을 받을 겁니다. 국장님도 병원 가실 때, 치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예약하고 가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약하고 갑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오래 기다리든 빨리 되든 늦게 되든 10분~20분 내로 다 끝나요. 왜냐하면 보통 갈 때 예약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안 합니다. 1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 사람이 진찰을 못 받으면 다음 사람이 계속 연결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의료원만 예약제를 안 하는지,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서 1시간 3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의사선생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기껏 하는 것이 가서 엑스레이 찍고 와라, 그거 굉장히 열 받습니다. 경영혁신, 운영 내실화, 개선 이런 것을 하려면 현실적인 문제도 다뤄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도 업무보고니까 2016년도 주문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자녀가정은 7월 1일에 정식으로 포상을 한다니까 기다려봐야 되겠고, 2016년도에는 강원도 내 최고의 보건복지여성국, 베스트 실ㆍ국 선정을 받게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강원도 내 경로당이 3,049개가 있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개ㆍ보수 및 신축하는데 도비가 20억이고 시ㆍ군비가 22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로 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것이 일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데 3,000개가 넘는 경로당의 개ㆍ보수비를 도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받으려고-현안사업비를 가지고-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노후된 경로당에는 개ㆍ보수를 해 줄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도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가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담당국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 지금…….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44명의 동료 의원님들 중에 보면 거의 60%가 이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비로 현안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그래서 제가 도의원하면서 오히려 회의감을 느껴요.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경로당 개ㆍ보수하려고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인데, 의정활동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시설설치비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 1회 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해서 18명, 18개 시ㆍ군에 관리 배치자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해서 이 프로그램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출장소, 노인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강교실과 관련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33쪽에 영유아 보육료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영유아 보육료가 맞는 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누리과정 보육료…….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3세부터 5세.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럼 0세부터 2세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예산이 다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아, 그럼 0세부터 2세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집의 0세~2세는 기존 지원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3세~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김금분위원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세부터 5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세부터 5세라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 현실화 차원에서 묶어서 질의드리겠어요. 아까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인공임신 3회에 한한다, 이것을 국가방침에 의해서 고액이고 하니까, 그리고 3회가 지나면 이미 불임판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3회로 제한을 두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복지정책에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을 3회 제한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만큼은 조금 더 열어 놓으시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앞선 정책을, 도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하나 만들었다는 실적도 되고 상징적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난임시술비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으로 반영하는…….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 책정을 하셔서, 물질적 복지, 경제적 복지도 있지만 심리적인 복지도 강원도에서는 좀 앞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47쪽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7쪽요?

김금분위원장

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및 난방비는 사실 개소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김금분위원장

아니, 시ㆍ군에서 정산하는데 경로당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아시다시피 벌써 오래전부터 각 경로당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과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지금 현재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따로 하는데 경로당에서는 이것을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 난방비, 여기도 보면 여름에도 냉방비가 사실 있어야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총액제로 해서 절약도 하시고 거기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시든가 그런 정산방법으로 해달라고 경로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회계법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을 바꿔 주시고,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경로당의 일을 덜어드리기도 하고 규제완화라든가 현실화, 더 합리적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은 총액제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셔서 노인분들한테 정산의 어려움까지 떠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김금분위원장

예, 전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강원도가 먼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면 전국이 강원도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이 어느 쪽은 국비 재원이 들어가고 어느 것은 도비 자체 사업인 것도 있고 약간의 문제 때문에…….

김금분위원장

지금 보니까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25억, 시ㆍ군비가 101억 이렇게 돼서 도, 시ㆍ군비로만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도에서만 어떤 방침을 확고하게 내려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이 양분화돼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경로당에…….

김금분위원장

아니,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돼야죠.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아니라 도비와 시ㆍ군비예요, 127억 원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비가 포함되면 국비 방침도 있으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도에서 얼른 결단을 내려주면, 벌써 몇 년째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도 어느 노인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신이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중 운영비는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고 난방비는 국비가 포함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7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나중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도비는 삭감하고 국비가 다시 난방비에 편성될 겁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된다고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일부는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일단 도 자체로 난방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김금분위원장

정산 방침이 아주 확고하고 불변…….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이 국비에 난방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냉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월~3월, 11월~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것을 계속 제안하고 반복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요구만 하고 계시니까, 몇 번 요구를 하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어려우면 도에서 강원도 어르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회계 지도를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한번 실행에 옮겨보셔서, 몇 군데라도 샘플로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더 확산을 시키는 식으로 점차적으로라도, 도민들이 어려워서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여러 번 요청을 하시는데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것이 정산에 부담을 더 드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여성 얼 선양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발굴ㆍ연구해서 확산시켜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얼 선양 인물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물 추가 발굴에 대해서 일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여러 시ㆍ군, 문화원, 도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떤 윤곽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시ㆍ군 자료도 필요하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여성사업자 분들, 사학자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 2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김금분위원장

자문기구도 구성을 하시고, 먼저 주문했던 바와 같이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수행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강원 여성 인물에 대한 인물지도 정도는 강원도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청에서도 여러 갈래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과 중심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 인물지도 에 대한 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 여성 인물이라든가 강원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여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의 하나의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대로 자료라든가 자문할 수 있는 루트를 협력체계로 만들어 나가시면 진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강원반비사랑방 운영이라고 있어요.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에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상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간담회 실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여기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이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작년에 반비사랑방에서 각 부서별로 교육시킨 인원이 437명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소나 소방서의 순회교육 인원이 1,065명 정도 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강사님이 상주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세 분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주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 실적은 없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 실적은 받은 것이 없는데, 주로 상담원들이 관련된 성폭력상담소ㆍ긴급상담전화 1366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일단은 뭔가 고충상담이 들어와야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2015년도에 30여 건 정도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최근에도 도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설문지 매뉴얼을 만드셔서 실제 사례를,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포함하여-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라든가 성적모욕감을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매뉴얼로 만드셔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시고 2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김영녀 원장님, 설문조사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은 많으시겠지만…….
영녀

김영녀여성가족연구원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너무 짧습니까? 질문 문항을 많이 만들지 말고 짧고 명료하게 해서요.
영녀

김영녀여성가족연구원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아니오.”, “예.”로 답변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상대방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이라든가 언행 등에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실제 사례를 한두 가지라도 취합을 해 주셔서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예방 차원, 또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