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강원도 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례에 명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공사비와 관련된 조항은 제6조입니까? 제6조의 내용은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사항인데, 그러면 이것 이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명확히 하려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조례내용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만 단순히 이 조례만 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그것마저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개정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적용 제한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정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검증의 단계를 하나 없애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위법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례의 개정취지는 알겠는데 조례의 개정내용이 별 것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간소화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검증의 절차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성은 없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주처를 도와주는 조례 아닙니까?
없어졌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와 어긋난다는 감이 들어요.
제6조를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해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한다라든지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하겠지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만 몇 가지 개정한다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조례내용 몇 가지만 개정했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입니다. 씨감자 생산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존의 씨감자 생산토지 일부가 올림픽사업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편입된 부지면적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올림픽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약 37만㎡입니까?
그런데 새롭게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의 면적은 50만㎡ 정도 되네요? 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씨감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까? 씨감자라는 게 감자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강원도 내에서 사용되는 감자종자가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 이외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죠? 농가에서 생산되는 종자와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같은 것입니까? 어쨌든 물량을 계약해서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비용도 지출되니 이렇게 할 바에는 일반 농가에 종자생산을 독려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확보하는 것보다?
농가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보급받아서 또 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알겠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와 농가에서 생산하는 종자가 같다면 굳이 부지를 취득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농가의 사업량을 늘려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종자가 조금 다르네요.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내에 면세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동의안이 가결되면 출자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죠?
그때도 고시의 시점을 나름 예측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상임위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셨었는데 그때 잘 안 됐죠? 그때 고시를 예측했었는데 아직 고시를 안 했다고 했죠? 사장님께서는 큰 회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도 기획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진행하시는 상황을 보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상을 갖게 돼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오늘의 협약서나 계약서 문제도 미리 협의하고 진행했으면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불거지면 이것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신주인수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공동사업자입니다. 협약서나 계약서의 내용에도 분명히 시내면세점 및 명품아웃렛 매장인 사후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데 공동으로 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법적 책임 없이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개발공사와 이 회사와의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죠.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또 사업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우리 강원도의회 상임위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3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안정적 정착 및 체계적 운영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력도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은 언제까지 충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선 시ㆍ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강원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비 약 27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시ㆍ군에 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선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급한 불은 잠시 껐다고 보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입받을 누리과정예산이 656억인가요? 656억을 전입받아서 관계부서에서 해당 시ㆍ군에 이 예산을 풀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는 거죠? 교육청에서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이 차질 없이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