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7조 제4항을 삭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중복되니까 삭제한 것 같은데 저는 제7조 제4항 “지연 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4항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때에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삭제를 하셨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셨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실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요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더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취득하려고 했던 씨감자 생산토지 20여 필지가 다 사유지였습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했기 때문에 20여 필지 소유주들과 매각에 대한 얘기가 오갔겠죠? 그것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주들은 당신들의 토지를 도에서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잡음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냥 다 매각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하여튼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낭비됐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2억, 3억 해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지연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긴 해도 도민들한테 실망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교환 처분재산에서 교환 요청지를 보면 속초 설악동 말고 나머지 부분이 도에 큰 실익이 있습니까? 속초 설악동은 도유지로서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이견은 없는데요, 교환할 때 취득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설악동 말고 활용방안이 크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왕 교환이 되면, 지금 도유지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새로 취득하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청룡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의인데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면세점을 통해서 투숙객이라든지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면세점 자체 수익을 보고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알펜시아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연간 순수익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10억에서 15억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알펜시아 부채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면세점이랑 시내면세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알펜시아에 관광을 오시거나 투숙을 하시거나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시점에서, 2018년에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알펜시아 이미지가 좋다면 그 이후에도 외국관광객이 알펜시아에 많이 오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70%가 내국인관광객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후면세점이랑 시내면세점 둘을 운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사후면세점일 것 같거든요. 내국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시내면세점은. 판매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70%가 내국인 관광객인데, 그분들은 시내면세점에는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오겠어요, 공항에 면세점이 있는데? 투숙하러 온 70%가 외국을 나가려고, 티켓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오셔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2018년 말고-사후면세점 이익률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알펜시아에서 사후면세점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어떻습니까? 적자운영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후면세점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죠? 전임 사장님이 하신 것이지만……. 전임 사장님이 사후면세점을 하라면서 디엘이노베이션이라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신주인주계약서를 보면 시내면세점이랑 사후면세점 2개 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본금도 23억이어서 충분히 신청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만약 우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저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알펜시아는 신청을 하면 100% 취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엘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취득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미 한 곳에 주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주죠. 2개를 주겠습니까, 시내면세점을.
그런데 디엘이노베이션이랑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디엘이노베이션이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면 그쪽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들은 적도 없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인수했잖아요, 공간을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유한 주식이 디엘이노베이션의 몇% 됩니까? 88만 2,928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신주인주계약서까지 체결하고 도지사님이 가서 모시고 온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법적분쟁은 없겠습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신주계약서에 근거조항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및 명품매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도표에 보면 시내면세점 공간까지도 명시해 가지고, 330.1㎡ 해서 아예 시내면세점이라고 박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분쟁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약을 해 놓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자기네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 하나가 있어서 주인이 약국이든 커피숍이든 하라고 내주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게 장사가 되겠다 해서 내가 거기에 매장을 내는 격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해 놓고. 강원도지사님도 계약 당사자이고 강원도개발공사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적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탐대실이라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적영역의 기업들이 강원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갑질이거든요. 이것은 건물주가 을에게 갑질을 하는 형태예요.
차후에 우리 강원도에 뭐가 필요했을 때 이런 회사들이 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던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랑 합의를 본다든지 새로운 계약서를, 디엘이노베이션 측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에 앞으로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후에 하는 게, 만약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저거를 하느냐고 강원도가 욕을 먹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약고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랑 협의도 해 보고 거기의 의견은 뭔지 들어오고, 사업을 하시려면 강개공이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받고 이것을 승인받아야지 승인을 받고 가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년 12월 16일에 우리 의회에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심의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영역의 자금 10억을 이번에 출자하고 나중에 100억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사업성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에서는 오히려 사후면세점이 수익이 더 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알펜시아처럼 공정영역 자금을 그냥 110억 투입해서 손해가 나면-저는 손해가 날 것이 더 많이 우려돼요,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이고.-거기에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알펜시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디엘이노베이션이 자기네 회사 돈인 사적영역의 자금, 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그냥 회사의 손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안 한다 뿐이지 시내면세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펜시아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는 외부 투자자가 투자를 해 주겠다는데 왜 굳이 거기에 공적영역의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시는지, 원주바이오가스도 그렇고 청사진이라고 생각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추이를 지켜보고 성공하길 바라고 오히려 거기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도의적인 책임도 있거든요.
계약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가로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 주니까 공적영역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장님이 사기업 사장님이셔서 사적영역에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해서 실패, 그것은 자기 책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영역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기업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통해서 면세점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요, 회생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신 안일지를 생각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시는 사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투자해야 하는 10억에 대한 근거자료 자체가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했을 때 온라인 판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업들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죠, 롯데부터 신세계까지 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대기업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것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대명마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가격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온라인이 있는데 왜 저쪽 것을 쓰느냐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마트 매출액을 봐도 캠페인이나 그런 것에 의존해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힘들어요, 수입할 때 특별한 물품을 독점으로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물건을 대기업이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죠.
경쟁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의 계획 중에 알펜시아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시면 차후에 알펜시아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건물이 다 넘어가는 것이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라이선스를 받고 얼마 있다가 ㈜알펜시아로 분리가 되면 거기가 대기업입니까, 중소ㆍ중견기업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생하는 법을 찾아보십시오.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사람에게는 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생하는 법을 찾아보시고 정말 추진해야 되고 이게 알펜시아 회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그것을, 이것을 우리한테 들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가결이 되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우리 의회 때문에 면세점 추진이 불발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회에 부담되는 사안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먼저 알려주어서,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랬으면 중간에 투자협약서를 가지고 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논하니까,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뭔가 제시를 했을 테고 그런 것을 받아와라 그랬으면, 그런데 지금은 가결을 하더라도 디엘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무시된 채 가결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료를 숨기신 것인지 아니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알펜시아나 강개공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감안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가결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믿고, 결정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 책임은 사장님이 더 크게 통감하시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하는 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지사님에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항상 MOU 체결을 말씀하세요. 모 연구기관하고의 그것도 불리하면 그것은 MOU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게 근거가 되고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을 하는데 도 스스로 위상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가급적 앞으로, 여기에 서명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가급적 도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