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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52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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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요즘 100만 실업시대라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허나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근거를 두셨는데 본 위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봤는데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해 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ㆍ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과 3항에 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관련되는 기관에서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취지를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그런 분야는 소외되고 도청의 공무원과 관련된 대책만 마련했어요.

사실 공무원은 요즘 경쟁률도 높고, 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아도 공무원에 대한 기호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취업과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려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봐서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재양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많이 촉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발의하신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인재육성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서 저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실습공무원제라는 조례 제명 자체가 입법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실습공무원제라는 조례 제명 자체가 입법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발주처에서 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자는 하청인에게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가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하청을 주는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청인이 비공식으로 몇 사람한테 분야별로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공사원가를 따지면 이윤이 몇%다 해서 쭉 있는데-이윤 같은 것은 거의 수급자가 취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청인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하청까지 가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청을 주는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몇% 이상은 하청을 못 준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하도급 계약하는 것을 발주처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여기에 담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가가 최종 수급자한테 갈 때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역의 자재도 공급받고 장비도 공급받고 인부들 식사도 공급받고 분야별로 쭉 하는데 나중에 공사종료 후에는 정산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감독관이 그런 분야까지 확인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안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하청업자까지이고 하청업자 이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분야가 있거든요. 당초 부지를 물색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고 소홀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정을 한 것입니까? 풀리는 것은 어떤 조건이면 풀립니까? 입산 조건이 주변보다 나쁘면 풀리고 입목상태가 좋으면 못 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현장을 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야지, 이렇게 몇 변씩 변경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시기도 늘어나서 차질이 있잖아요? 망실 면적이라는 것은 급경사라든지 이래서 생산용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 지적이 50만 5,000㎡인데 망실이 20만㎡라는 것은, 망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3만 500㎡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그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재원상태도 상당히 어려운데 쓰지도 않는 불필요한 면적을 사는데, 그러면 재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대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내놓아라 이거예요? 당초 관리계획을 승인했을 때 소요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실장님, 강릉소방서가 당초 70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22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공사기간이 3년이나 지연된 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소방관서 현지확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증축을 하도록 이번에 국민안전처 훈령이 됐네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일단 이게 신축건물이니까 신축한 다음에 증축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건축과정에서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시설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당초 매입하기로 했던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 감자종자 생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연된다고 해도 감자종자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청룡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도청광장에 이청룡 사장님에 대해 험한 말로 플래카드를 붙였던데 왜 그렇습니까?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청룡 사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 하나가 알펜시아면세점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펜시아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빚 덩어리, 강원도에서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알펜시아를 회생시키든 매각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막중한 문제를 사장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내면세점 문제인데, 강원도지사님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투자협약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성사되는 것도 없고, 협약을 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게 MOU 아닙니까? 지금도 투자협약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투자협약서는 사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한 부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한몫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로 다툼이 될 염려가 있는데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윤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소의 도덕적인 문제는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엘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서는 잘 회생시켜서 성공시켜야 될 도덕적 책무가 있고 또 시내면세점 때문에 디엘이노베이션이 파산하는 경우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고가 면세품은 사전면세점 쪽으로 하고 저가 면세품은 디엘이노베이션 쪽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논란을 계속하자면 끝이 없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라이선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특허신청은 연중 계속합니까, 신청받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디엘이노베이션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대응을 할 텐데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한 대로 업무가 잘 진척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수립이 완료되는지요?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의 DMZ가치 제고에 보면 금년도에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평화순례 답사 및 국제평화예술제를 추진하고 DMZ평화상 수상자를 선정 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고3 수험생들 수능이 끝난 후에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안보체험행사를 했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계획에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그다음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제2 학사 건립,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모 의원이 발의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심사를 한 결과 맞지 않아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실습공무원제가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우리가 심사한 조례안은 이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조례가 없어도 이런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에도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55페이지인데요, 서울본부와 관련되어서 도,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9개 시ㆍ군에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군데는 개별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도의 국장님들이 중앙과의 사업협력을 위해서 서울본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시ㆍ군별로 시장ㆍ군수들이 상도한 횟수 같은 것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한 통계 같은 거요.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런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