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고 취업난이 극심하여 공무원 응시경쟁률 역시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공무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공무원 실습을 통해 공직사회의 이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실습공무원의 운영시기 및 실습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습공무원 대상자 선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습공무원의 보상금,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습공무원에게 신분증ㆍ수료증 발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실습실적에 따라 표창,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청년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공무원 직무를 사전 실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이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고용 촉진과 지속적인 경제의 발전 및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