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52회 제1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2016-02-04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

이정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 개인별로 지역구 의정활동이 매우 바쁜 시기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감사드리며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명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린 바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장애인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경로장애인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한 달여 지났습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함인주 담당입니다. (장애인정책팀 담당 함인주 인사) 장애인재활팀 김남준 담당입니다. (장애인재활팀 담당 김남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활동의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장애인 관련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추진방향,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 복지 선진화 추구이며 그 추진 목표로는 첫째, 장애인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및 인식개선,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둘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 유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공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2015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총 9만 8,319명으로서 도내 인구 대비 6.3%를 점하며 전국 평균인 4.9%보다 1.4% 많습니다. 장애종류별 현황은 총 15개 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53.4%, 청각 10.9%, 뇌병변 9.5%, 시각 9.3%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개소로 이 중 거주시설이 67개소며 직업재활시설 35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63개소, 재활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는 총 64개소로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장애인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112개 사업에 1,221억 1,600만 원으로 장애인정책 분야가 51개 사업에 467억 3,500만 원이고 장애인 재활 분야 40개 사업에 752억 8,1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분야가 21개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 도비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13%, 시ㆍ군비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장애인 정책 분야와 장애인재활 분야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도내 1만 4,550명의 저소득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324억 3,8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의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2만 원과 4만 원을, 18세 미만 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 1만 6,257명에게 86억 9,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중위소득 52% 이하 1급~3급 장애인 및 그 자녀에게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장애악화 방지와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7만 100건에 9억 9,1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700명에 1억 1,90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및 특성화 사업 5개소에 13억 4,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4명에 5,4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 지원 4개소에 1억 1,800만 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1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특성에 따른 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9개소에 5억 6,1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4억 5,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 5억 6,900만 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 3,700만 원,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 5,9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 운영에 1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과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도와 시ㆍ군에 6개소를 운영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지역 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편의시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 추진을 ’1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2개 시ㆍ군 초기설치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 1억 4,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개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여건 개선과 정보이용의 편리성 제고, 각종 정보제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위하여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 신문구독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와 인권교육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과 체험활동 지원 10건에 7,000만 원,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3,100만 원, 장애인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4건에 3,100만 원,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및 역할제고 4건에 8,7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 3건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 지정사업 9개와 공모사업 12개 등 총 21개 사업이 접수되어 2월 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으며 앞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배양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입니다. 도내에는 6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생활인원은 1,493명, 시설종사자는 854명입니다. 시설 유형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유형별 거주시설 31개소에 33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33개소에 20억 1,800만 원, 20인 이상 거주시설에 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주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4개소, 장비보강 5개소 등 17개소 5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조성과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33개소, 판매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96명의 근로장애인과 종사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작업장 4개소와 보호작업장 29개소에 6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 판매시설과 원주 보호작업장 등 2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3개 사업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지원, 마케팅, 홍보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 유도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들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0개소에 82억 5,900만 원, 주간보호소 재활프로그램 지원 15개소에 19억 1,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운영 등에 58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개소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와 재가장애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165병상의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장비보강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재활서비스 부문은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시설들의 지원과 더불어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0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7월까지 설치완료를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간호 등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9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시간을 최대 216시간까지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과 시ㆍ군청,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39억 1,500만 원을, 사무보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복지일자리에 13억 3,400만 원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 시설평가가 도래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 총 81개소에 대하여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공유,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향상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종사자 연찬회는 3월에, 장애인복지 국제교류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교류방안을 협의하여 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격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지난 1월 1일 자로 경로장애인과장에 부임하신 신이선 과장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행부 제1인자로 알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한 1.4% 정도 높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왜 강원도가 이렇게 비율이 더 높습니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31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바람에 교육급여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급여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이 준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혜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아,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적은 거구나. 그런데 이 스물여섯 분이 동일한 지원을, 보면 1인 얼마 이렇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1급부터 3급 장애인 초ㆍ중ㆍ고생에 대해서…….

김기홍위원

동일한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초ㆍ중ㆍ고 학생이 연 1회에 3만 9,000, 부교재비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해서 더해 보니까 한 72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사업비는 310…….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이 26명이라는 것은 예산상 맥시멈으로 잡혀 있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줄을 수도 있고 만약에 늘게 된다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저는 계산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주셨듯이 그 시책 때문에 제외된 부분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1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도내 10개소인데 사업비가 82억 5,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에 82억 6,000만 원 정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분배는 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 도비로 순수 지원하는 것이고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 자체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에 대한 분배, 어디는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시ㆍ군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인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ㆍ군 자체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요.

김기홍위원

물론 일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하다면야, 뭐든지 예산이 문제인데 일반 정책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저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장애인분들은 장애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중증장애인이 계실 수 있고 인원이 많더라도 가벼운 장애가 있으신 분, 복지관이니까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이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원수에 따라서만 분배하는 것은 좀…….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인원수로 분배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느 복지관은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홍위원

물론 시ㆍ군에서 자기네가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져 있으면 시ㆍ군이랑 매칭식으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중증장애인이 있으신 데를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명수로만 보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해서 더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봉사단체들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있는데 로터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각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라든지 시각적인 수술 이런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능만 하다면 우리 강원도의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랑 같이 조인을 해서 저희도 일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든지 해서 봉사단체들과 같이 연계하고, 또 봉사단체들이 대부분 장학금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310만 원인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접촉을 하고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돌려줄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뵐 일이 없는데 저는 장애인특별위원이기 전에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도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의 장애인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업무보고서를 미리 주셨으면 검토하고 올라왔을 텐데,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장애인과에다가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특히 본청 산하기관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 물품현황과 관련해서 지금도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실적에 대한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구매부서에서,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총 구매액의 한 1%로 의무구매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대고 하시죠.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저희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누가 그 관리를 계속하시냐고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장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 의무 수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의 장애인들을 만나다 보면 생산품 구매와 더불어서 공사수주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본청 회계과에도 몇 번을 얘기해서 겨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무비율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1%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는 선심 쓰는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본청을 비롯한 전 산하기관, 하다못해 경자청에 가서도 제가 장애인 물품구매 현황을 제출해서 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자청 같은 데는 제로입니다, 제로. 하다못해 복사용지 하나도 장애인 물품구매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자청 같은 데도, 그다음에 우리 환동해본부, 도립대학, 제가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유일하게 동일 항목으로 결산했던 것이 장애인 물품현황인데 그 자료를 지금도 제가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를 떠나서 수주나 구매가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물론 제가 장애인단체를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이쪽이 하청업체처럼, 아니면 하도급 주는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 자료는 다 갖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검토 차원에서 2015년도 연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공사수주 현황 을 위원님들한테 다 줘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개 시ㆍ군에서도, 제가 의정활동을 시에서 12년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매 물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들이 지적할 때만 반짝하는 것 같으니까 2015년 12월 말일 자 현황으로 구매현황과 공사수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여기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위원이나 이정동 위원장님이 계신데 옥상옥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저부터도 비회기 때 아주 늘상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는 분들도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의하면 국장 안 들어와요?
정동

이정동위원장

별도로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죠.
청룡

강청룡위원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국장님이 배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요청이 아니라 와서 발언은 안 하더라도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만 국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전문위원, 똑바로 보좌해 줘요. 의회 회의는 대상이 국장이에요. 뭘 특별한 요청이 있어야 국장이 와요? 국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업무가 있어서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양해를 해 주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군데요?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 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과장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는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 안 와요?
정동

이정동위원장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오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바쁘더라도, 연초잖아요. 와서 상견례로 얼굴 보고 바쁘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이지 질의응답을, 우리 농수위에서는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국장님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하신 사항인지?
정동

이정동위원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청룡

강청룡위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과장하고 국장인데 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고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론 국장님이 여러 분야를 다할 수는 없지만 와서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상한 거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새해 첫 회의인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새해 첫 회의든 아니든 간에, 내가 잘못 아는 것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 줄 알았죠.
정동

이정동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결여한 사항인데 전문위원실에서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다음은 뭐, 우리 임기가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정동

이정동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때 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강수

원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특위가 구성이 된 후에, 물론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해당 단체에서 유난히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요시책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목말라하는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대표적인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협회, 농아인협회, 지적협회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개 협회가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해 달라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어느 협회라고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협회별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은 많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각 단체 간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드려야 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업무 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균형을 잡아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장애인특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서 기계적인 균형보다 장애인복지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시책이 뭔가 하는 판단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적으로 예산배분을 할 때 산술적인 균형보다는, 물론 그것이 기본으로 가겠지만 그것보다 좀 고차원적으로 정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신이선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과 같은 고향이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오기 전부터도, 아직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ㆍ군에 장애인 분야별로 협회가 있잖아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전체 총 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인가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대표적으로 네 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협회이고요, 그 외에 무슨 신체장애인협회라든지 기타 등등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통 네 개 협회로 보고 연합을 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도 지체아들이 있고 지적이나 시각이나 농아인협회도 협회별로 시ㆍ군 지회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홍천을 예를 들었을 때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체장애인협회가 생기더라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이래서 협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를 장애인 연합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하면 그 연합회에 구성되어 있는 협회는 4개 협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별도로 그분들이 다시 협회를 설립해서 시ㆍ군에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시ㆍ군 지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1월 1일 자로 오셨다니까, 본 위원이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신체장애인협회가 시ㆍ군별로도 조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업무를 하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장애인에게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신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위원

신이선 과장님, 승진하신 거죠?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길선위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

단기간에 많은 것을 보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장애복지 분야를 좀 더 심층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잘 보듬어주시고 잘 체크하셔서 누수가 없게 강원도 장애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고 금년 한 해 잘 좀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16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라고 해서 맨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17개소인데 신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은 지금 저소득 중증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4개소가 지금 어디어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강릉에 한 군데가 있고 삼척에 한 군데, 횡성에 한 군데, 화천.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연말에 장애특위 활동으로 일부 시설을 방문해 봤는데 저희가 간 곳이 장주기요셉재활원입니다. 호저면 용곡리에 있는데 시설을 약간 보완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가서 쭉 둘러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포도마을도 제가 다녀왔어요. 포도마을 작업장도 그렇고 그쪽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금년 한 해 힘내시고 얼마 남지 않은 명절 잘 보내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짧게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아니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몇 %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시겠지만 그것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물품, 휴지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기관에서 쓰는 물품이 많잖아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와 관련된 기관들이 쓰는 물품을 독려해 주셔서, 그것이 웬만하면 휴지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품질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도내에 영세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기관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 관련된 기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혹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중에 점자명함을 쓰는 분이 계시나요? 몇 분이나 쓰세요? 두 분만 쓰시나요? 아, 두 분만 쓰시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같은 당이고 같은 편인데 별로 같은 편이 아니에요. 별로 잘 보지 못해요. 제가 왜 갑자기 명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사님 점자명함이 떨어진 것인지 안 갖고 온 것인지, 과장님, 제가 국장님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한번 회의에 들어가시면 지사님 점자명함을 만들어 주세요.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경로장애인과 직원 전체는 점자명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타 부서도 점자명함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경로장애인과 만큼은 전 직원이 점자명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

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활동계획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2월 1일 간담회에서 제안드렸던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시설 현지시찰을 테스트이벤트 기간인 2월 중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2월 중 전국 동계체육대회 등 일정상 어려움이 많아 3월 중으로 실시함과 3월에는 또 장애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장애인시설 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활동계획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로 활동시안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부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안에 관한 논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3월 중에 동계올림픽 개최 현장과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등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6월이면 본 특별위원회가 해산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