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선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경로장애인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한 달여 지났습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함인주 담당입니다. (장애인정책팀 담당 함인주 인사) 장애인재활팀 김남준 담당입니다. (장애인재활팀 담당 김남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활동의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장애인 관련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추진방향,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 복지 선진화 추구이며 그 추진 목표로는 첫째, 장애인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및 인식개선,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둘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 유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공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2015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총 9만 8,319명으로서 도내 인구 대비 6.3%를 점하며 전국 평균인 4.9%보다 1.4% 많습니다. 장애종류별 현황은 총 15개 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53.4%, 청각 10.9%, 뇌병변 9.5%, 시각 9.3%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개소로 이 중 거주시설이 67개소며 직업재활시설 35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63개소, 재활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는 총 64개소로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장애인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112개 사업에 1,221억 1,600만 원으로 장애인정책 분야가 51개 사업에 467억 3,500만 원이고 장애인 재활 분야 40개 사업에 752억 8,1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분야가 21개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 도비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13%, 시ㆍ군비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장애인 정책 분야와 장애인재활 분야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도내 1만 4,550명의 저소득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324억 3,8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의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2만 원과 4만 원을, 18세 미만 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 1만 6,257명에게 86억 9,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중위소득 52% 이하 1급~3급 장애인 및 그 자녀에게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장애악화 방지와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7만 100건에 9억 9,1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700명에 1억 1,90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및 특성화 사업 5개소에 13억 4,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4명에 5,4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 지원 4개소에 1억 1,800만 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1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특성에 따른 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9개소에 5억 6,1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4억 5,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개소 5억 6,900만 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 3,700만 원,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 5,9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 운영에 1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과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도와 시ㆍ군에 6개소를 운영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지역 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편의시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 추진을 ’1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2개 시ㆍ군 초기설치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 1억 4,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개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여건 개선과 정보이용의 편리성 제고, 각종 정보제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위하여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 신문구독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와 인권교육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과 체험활동 지원 10건에 7,000만 원,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3,100만 원, 장애인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4건에 3,100만 원,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및 역할제고 4건에 8,7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 3건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 지정사업 9개와 공모사업 12개 등 총 21개 사업이 접수되어 2월 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으며 앞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배양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입니다. 도내에는 6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생활인원은 1,493명, 시설종사자는 854명입니다. 시설 유형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유형별 거주시설 31개소에 33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33개소에 20억 1,800만 원, 20인 이상 거주시설에 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주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4개소, 장비보강 5개소 등 17개소 5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조성과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33개소, 판매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96명의 근로장애인과 종사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작업장 4개소와 보호작업장 29개소에 6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 판매시설과 원주 보호작업장 등 2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3개 사업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지원, 마케팅, 홍보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 유도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들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0개소에 82억 5,900만 원, 주간보호소 재활프로그램 지원 15개소에 19억 1,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운영 등에 58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개소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와 재가장애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165병상의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장비보강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재활서비스 부문은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시설들의 지원과 더불어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0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7월까지 설치완료를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간호 등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9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시간을 최대 216시간까지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과 시ㆍ군청,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39억 1,500만 원을, 사무보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복지일자리에 13억 3,400만 원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 시설평가가 도래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 총 81개소에 대하여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공유,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향상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종사자 연찬회는 3월에, 장애인복지 국제교류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교류방안을 협의하여 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