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신 후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앞서 집행부 불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주주총회에 참석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제순에 의해 전상호 기획총괄과장이 환동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일부의 제목과 조문이 문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 제5조 제2항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의 6. 해운ㆍ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에 ‘11.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명과 조문을 문법에 맞게 바꾸고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에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정비하고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과 연계된 산업 활성화 등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김규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제명 ‘재해 피해 지원’을 ‘재해 복구 지원’으로, 같은 조 제1항 ‘시설물의 재해 보장과 복구에’를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피해의 지원은 신고에 따른’을 ‘복구 지원은 해양수산인의 피해 신고에 따른’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별표의 해운ㆍ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 세부지원사업에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동해 물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구 수정에 대하여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률 및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 부문의 2016년도 재원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전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는 해양수산 여건에 적합하도록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앞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6호인 해운ㆍ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에 해운ㆍ항만ㆍ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6조의 제명 ‘재해 피해 지원’을 ‘재해 복구 지원’으로, ‘시설물의 재해 보장과 복구에’를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로 수정한 사항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해운ㆍ항만ㆍ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규태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김규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로 자구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문법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수협 재선하시더니 마무리를 다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다 해 주셨는데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웃음
청룡
강청룡위원
김규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수위 위원들이 경건위에 가면 조례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완벽하게 해 갖고 오셔서, 복수전할 수도 없고. 좋으신 개정조례안 내신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규태 위원장님에게 질의드릴 게 아니라 환동해본부에 질의 하나 드리고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1년에 1억 5,000씩 5년 해서 7억 5,000이죠?
일동 웃음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원하는 게 1억 5,000씩 해서 5년간 7억 5,000인데 중ㆍ장기계획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받나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5월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때 저희가 계획에 넣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ㆍ장기계획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ㆍ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정에 의해서 변경시킬 때 구체적인 중ㆍ장기계획을 받아서 자료를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자 경건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오늘 조례 통과됩니다. 농수위는 경건위처럼 까다롭지 않아요. 농수위는 바로 해 드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법적절차를 잘 봐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통과되면 혹시 시ㆍ군비는 들어가나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체 금액의 30%를 지원합니다. 1년에 5억인데 그중에 30%인 1억 5,000을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시는 동해시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이 재정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농수위에서 말씀드렸지만 3 대 7, 2 대 8, 4 대 6, 6 대 4, 5 대 5, 이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동해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3 대 7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1억 5,000씩 7억 5,000 들어가는데 동해시와 협의를 잘하셔서-진짜 우리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내신 게 지당한 것이니까-비율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3 대 7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완전히 고무줄 잣대예요, 고무줄 잣대. 자기들이 편하면 3 대 7, 뭐 하면 4 대 6, 또 어떤 것은 5 대 5…….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비율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1차 추경에 예산 세웁니까? 오늘 통과되면 앞으로 한 달 보름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월 25일까지 각 과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추경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동해시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늦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과장님, 집행부의 고질적인 악습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의원이 발의해서 뭐 하려고 하면 질질 끌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요. 매번 그런 현상이 와요.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고민하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 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동해시 추경이 언제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5월 11일이에요. 그다음에 본청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 3월 25일에 거의 끝나더라고요. 의원사업비도 3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그럼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번 추경에 못 세워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저희도 아직 추경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확답을 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조례가 되면 1억 5,000을, (관계 공무원이 과장에게 자료를 드리려 하자) 뒤에서 뭐 드릴 것 있으세요? 그러면 예산 세운다는 말 빨리 써서 드려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5월 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 후에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추경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지금 법인이 설립 안 되면…….
청룡
강청룡위원
법인 설립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법인 설립한 다음에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동료 의원들이 농수위나 기타 다른 위원회에 가서 조례를 발의하면 통과시켜 놓고 예산 수반을 안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모 의원께서도 농정국 소관 할 때 와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하려고 하다가 결국 전기료 몇 푼 또 안 됐어요. 이것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법인이 설립되어야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1년의 예측 가능한 수요를 세워놓고 거기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1억 5,000 얼마 안 되니까 무조건 5월 추경에 세우자고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려 가면서 그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검토해서 어떻게 한다고 확답하기는 어렵고 추경 전에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사전에 보고드려서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가 김용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중ㆍ장기계획이나 시ㆍ군 보조금 등 행정 처리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5월 11일에 추경을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반드시 1억 5,000의 예산을 세우셔야 우리가 추경 심사합니다. 그때 만약에 환동해본부에서 1억 5,000을 안 세우면 우리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하자는 대로 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규태
김규태의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음에 경건위 가면 우리도 잘 좀 봐 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농수위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네요. 해양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까지 확실히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 질의할 게 아니라 전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는 거죠?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저희가 예상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예시목록에 다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도비를 한 1억 5,000 정도 지원해서 시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했던 거예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당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었어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작년에 됐어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지난해인 2015년도에 제정한 것이라고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지원했던 근거가 있는지, 만일 있으면 어떤 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 자문을 위한 현행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협의회의 기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을 축산 및 수의 분야 전문가에서 의료ㆍ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와 제11조의 가축방역관에 관한 조문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등 긴급 가축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설치ㆍ운영하였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방역관에 대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6개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능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구 수정과 불필요한 단서의 삭제 등은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과 내용상 중복의 문제로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조항을 제외시킨 부분은 조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0조에 가축방역관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도 나오고 시행령 제3조에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조례 개정내용 중에서 가축방역심의회의 기능을 또 삭제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조례만 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알 수 없잖아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를 봐야지만 심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에 심의회의 기능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많이 찾아보는데 상위법의 시행규칙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있으면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서 명시해놨나’ 해서 비교해서 보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낭비되는 수가 있고, 또 상위법인 가축예방법 제4조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다고…….

신도현위원
개정안에는 심의회의 기능은 안 넣어도 되겠다 이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축과 관련해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특히 구제역 등과 관련해서 상시 초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도내에서 상시로 초소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AI는 3개월 동안 없어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구제역은 전라북도와 충남 논산 쪽에 엊그제 한 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거리나 방역상황에서 우리 도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역학관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알겠고요, 구제역이 전라도 쪽으로 해서 지금 멈춰졌는데 이것이 언제 또 강원도에서 발생될지, 충청북도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축산 도’라고 자처를 하며 도에서 농ㆍ축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초소 운영을 상시 거점별로 하라는 지침은 현재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규정상으로 상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 도가 현재는 LPC 도축장하고 사료공장 이런 데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진기엽위원
지침이 없으면 여기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해도 강원도만 따로 받기는 쉽지 않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쉽지 않은데, 거점 소독장소를 올해 네 군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자체 초소 운영을 연중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 수립이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까지는 추경을 내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기엽위원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 차원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시도보다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종료 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