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지난주에는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9일 수요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명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 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3월 7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중 일부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행사 조문을 개정하고 이용료 징수 규정 및 조례 내용 중 용어를 정비하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용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향후 위탁기관에서 도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용 예정일 이전 이용 취소의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 취소 사유를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이용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기준 삭제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지침 준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과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행정청의 과도한 권한행사 조문을 개정하고 이용료 징수규정과 반환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박흥용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오세봉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서 관광진흥단체를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관광협회와 관광 관련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의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8호에서 시장ㆍ군수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에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김규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목적은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만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관광 진흥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산업 흐름 등을 감안해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해 놓은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 외에 강원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일반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하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과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강원도 관광산업이 일반 민간사업자 차원에서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게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김규태 의원님과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규태 의원님과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김규태 의원님, 귀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사업자로 지정된, 또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자, 단체, 법인인데 이 중에서 쟁점은 하나일 것 같아요. 개인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같은데 그 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갖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도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이라는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률에서 개인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개인의 의미는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사업으로 지정된 개인, 사업자로 지정된 개인의 범위인가, 아니면 일반 개인인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는 대로 관광진흥법 상에 정해진 관광사업자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밖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인데 저희가 소위 관광진흥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제가 이 조례에서 개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해안 쪽 강릉에 가면 삼숙이탕, 저쪽 속초에 가면 장치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문진에 가면 섭죽, 사천에 가면 오징어 물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전라도, 광주, 전북에 가서, 올림픽을 하는데 강원도에 먹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진짜로 먹을 것을 브랜드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강릉에 삼숙이탕이 오래되었음에도 브랜드는 막국수나 닭갈비처럼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물회가 유명하다고 그러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서 주문진 섭죽이나 섭국 이렇게 지역마다 토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부분들의 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인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마케팅과와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토속음식을 관광사업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광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토속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개발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참고로 여기에 기관ㆍ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총에 있다 보니까, 올해로 14회를 하는데 알펜시아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용평 돔이 있습니다. 가을 10월, 11월에 음식경연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있고 칵테일, 서빙하는 것도 하고 일식, 중식, 한식 같은 것을 하고, 관광연맹에서 하는데 강원도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리조트나 호텔, 강원랜드도 오고 하는데 이 조례안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그런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인 음식이나 구체적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 토속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강원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개인을 넣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