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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3-09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과 생명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 옹벽 등 위험한 곳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살펴 주셔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강원도의회가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주민 중심이 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면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오흥수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이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함종국 의원이 발의하신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과 오세봉 의원이 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박현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정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유정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날인 3월 11일 오전 11시에는 도의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와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고, 다음 주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흥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함종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의 제안자로 준비하시는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종국

함종국의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국

함종국의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대상이 그전에 이북 강원도민들이었다가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북 강원도민은 곧 북한주민들일 텐데 혹여 이 예산 중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그 부분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사는 강원도 이북5도민과 미수복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남한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지역 주민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임남규위원

조례내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남한에 내려와 계시는 이북5도민들이 혹시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때 북한에 있는 강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은 없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 사업은 이 조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행사비 내용 자체도 없다?
종국

함종국의원

예.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남한 자체의 행사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 4호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간 교류사업 및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례 개정 등 정비하는 추세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많은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시설 등’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하게 되면-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이것을 빙자해서 본 취지와 어긋나게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시설 등’ 자를 ‘시설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상관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의 지원은 아니지만 실향하신 국민들을 지원해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북한에 고향, 아니면 이북5도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시국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북5도 지원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도 지금 제정이 됐습니까?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만 남과 북이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는 지금 이런 부분의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의 경색 이런 현 상황과는 별개로 그동안 이북5도민과 강원도 미수복지역에 대한 지원과 활동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지만 지원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원 금액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똑같습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거의 비슷합니다.

김기홍위원

경기도 쪽도 사업 지원내역이나 지원액 정도가 저희 강원도와 비슷합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경기도는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 지원해 왔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북5도민과 미수복 강원지역의 실향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로 담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지금 이북5도민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잖아요. 그리고 미수복 강원도민은 미수복 강원도 중에 전국 각지에서 생활을 하시는 국민들이고요. 그런데 경기도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는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종국

함종국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남북한의 사업을 추진하는, 북한에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쓰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은 현재 우리 강원도민이고 미수복 강원도민은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시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도…….
종국

함종국의원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미수복지역에 있던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홍위원

2조 2항에 보면 “미수복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라고 쓰여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저는 만약에 전국적으로 전체 다 제정되어 있다면 각 도마다 그게 있는데 이렇게 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경기도와 저희 강원도만 접경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남과 북이 조금이나마 계속 화합하는 쪽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정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종국

함종국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조금,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미수복지역,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수복 시ㆍ군은 경기도하고 강원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 그 단체가 뭐냐 하면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예요. 여기에 지원하던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실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 도민회도 들어가지만 이북5도민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3조 책무에 보면 “강원도지사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북5도민,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이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 조례에서 그쪽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에 보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해서 하고 거기에 나온 정의를 인용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에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고 한다)”,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이하 ‘이북 5도 등’이라 한다)”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보면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간 교섭,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전체 이북도민들한테 다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종국

함종국의원

2조 정의에 보면 이북5도민이란 해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북5도민 중에서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이것을 정의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 정의가, 답변은 좋으신데요.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라고 하면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조금 또 달라요.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수복 강원도 시ㆍ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미수복 쪽에서 미수복 강원도 시ㆍ군,-전국에 흩어져 있지만-그 사람들이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국

함종국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수복 강원도 구역을, 거기 정의에 보면 “고성군 등 미수복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이것이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를 정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북5도민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후세대를 말한다.”, 미수복 강원도민은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후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았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나요?
명서

최명서위원

예.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에 대해서 상의하셔야 되나요?

장세국위원

조정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련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서포터즈 활동의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포터즈 모집, 교육 및 위탁, 소집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포터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포상,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본 대회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오세봉 의원님, 동계특위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서포터즈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셔서 올림픽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고요, 여기 서포터즈 운영에서 ‘서포터즈’라는 말을 우리 자국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이 안 돼서 ‘서포터즈’라는 말을 쓰시는 것입니까?

오세봉의원

‘서포터즈’는 영어인데요, 자국어로 하면 ‘응원단’ 그런 개념입니다.

장세국위원

‘서포터즈’는 우리말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굳이 특별히 외국어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세봉의원

아무래도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서포터즈 운영 및 여러 단체들이 외국인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서포터즈라는 용어가 가장 바람직하고, 한글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스포츠 용어들이 주로 외국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어기본법이라든지, 또 국어를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강원도 조례를 따른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서포터즈’라는 말을 쓰되 이것은 괄호를 해서 하고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주어로 달고 이건 부제어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세봉의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우리말 사용에 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괄호로 해서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의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세봉 의원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 8대 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됐어요. 이게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용어를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셨는데, 사실 한글로 하면 민간 응원단, 민간 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여러 이름도 있지만 또 다행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수긍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율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3쪽의 제8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살펴보면 서포터즈 활동의 범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1호, 2호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3호 “통ㆍ번역 및 회원국 대표단 안내에 관한 활동”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회원국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 및 민간교류에 관한 활동”, “그밖에 동계올림픽의 지원에 필요한 활동”, 3호ㆍ4호는 사실 서포터즈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조직위라든지 운영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실제로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서포터즈, 도우미 이런 분들로 과연 이런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봉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서포터즈가 구성되면 각계각층,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모집을 하면 신청을 받겠죠.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위탁교육 같은 것을 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 번영회라든가 태백시 주민자치센터에서 터키나 러시아 이런 쪽하고 자매결연이, 응원 자매결연이 참가국하고 18개 시ㆍ군하고 맺어집니다. 그랬을 때 범주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조금 전에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듯이-예산 범위 내에서 언어에 대한 일정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터키어를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탁교육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회원국들에 대한 언어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나라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한두 개 나라, 한 개 나라 정도와 단체를 연결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처음에는 언어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지만-비용추계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조직위는 또 그쪽 나름대로 자원봉사자가 있고 도가 하려는 것은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18개 시ㆍ군, 사회단체 이런 곳하고도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결국 올림픽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응원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국제대회든 어느 대회든, 과거 2002월드컵 때도 붉은악마라는 응원단, 말하자면 서포터즈죠.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서포터즈나 응원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를 양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부터 2017년 이렇게 꾸준히 양성해서 대회 기간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서포터즈 운영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치르면서 대회에 응원단이 없거나 관중이 없어서 대회가 썰렁하게 치러지는 부분에 서포터즈를 투입해서 대회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생각할 텐데, 결국 자원봉사자나 민간 도우미 양성 등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회 때 투입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위원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 때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경기를 하는데 응원단이 없거나 이러면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오세봉의원

예를 들어서 펜싱경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러시아나 터키를 지칭했는데 터키의 펜싱팀이 왔을 때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서포터즈에서 가서 응원도 해 주고 또 응원을 하다 보면, 물론 유창하게 통역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통역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2018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의 모델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조직위가 안 하고 순수 인천시에서 서포터즈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답게 이러한 것도 활발하게 18개 시ㆍ군하고 함께 공유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틀에서 2014인천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부터 3년 차에 걸쳐서 22억 정도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일반인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강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강제는 아니고요.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비용추계가 3년 차에 걸쳐서 한 22억 조금 더 나오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초과되는 것이야 선정을 하면 될 텐데 미달됐을 때는 올림픽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 답변 말씀에 각 시ㆍ군별로, 아니면 각 도별로 강제로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세봉의원

일단은 시장ㆍ군수님의 추천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오세봉의원

그랬을 때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서포터즈 활동을 하겠다고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님의 일정한 추천을 받은 단체들, 한 예를 들면-제가 다른 것으로 비교하겠습니다.-강릉시 이ㆍ통장협의회에서 단순히 인원만 가지고 전체가 서포터즈를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여러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그 추천받은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도구라든가, 또 전체 18개 시ㆍ군을 묶어서 서포터즈 발대식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두어서, 단 자율성도 너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죠. 연차사업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018년 2월 9일부터 아니겠습니까?

오세봉의원

예.

임남규위원

그런 증명이 안 된 분들을 미리 교육만 시켜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 보완된다고 보면 됩니까?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제안하신 오세봉 의원님이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상의도 했겠지만, 미리 걱정하는 것은 무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이 사업이 지정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의원

임남규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 가지고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의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만날 동계올림픽이 며칠 앞, 며칠 앞 하다가 이제는 정말 코앞에 닥쳤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물론 지금 동계특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그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위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응원단이라든지 서포터즈 모집이나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오세봉의원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에서는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단 조직위는 대회 때 필요한 자원봉사자, 각국 언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별도로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인천아시안게임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조직위 차원에서 이런 서포터즈를 안 하고 인천시가 직접 모집을 해서 했습니까?

오세봉의원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총무행정관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따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조직위와 별개로.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세분화해 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게 맞지만 그때 총무행정관님께서 그쪽 자원봉사자들은 주차라든지 안내 이 정도의 역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쪽 인원이나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봉의원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돼서 홍보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든가 개최지 3개 시ㆍ군, 그다음에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행사를 치렀지만 동계올림픽 G-2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어느 한곳에서 딱 해 주어야 되는데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언어 같은 것은 주로 대사관을 통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각 학교 외국어 학과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전문적인 언어 봉사자들을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한곳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2 행사도 그 행사만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끝나고 나서 그냥-물론 남는 것도 있겠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행사만 치렀는데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정말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물론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폐지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총무행정관실이 주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나머지 갈라져 있는 것들을…….

김기홍위원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세봉의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서포터즈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 주어야지만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각자 예산을 달라하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주셨지만 문화도민운동은 문화도민운동대로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대로 너무 우후죽순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 비용도 2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육 및 훈련이라든지 모집, 홍보 이런 것은 정말 컨트롤타워만 만들어지면 20%~30%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추후에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지금 비용추계보다는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오세봉의원

개최지 3개 시ㆍ군이나 개최지 3개 시ㆍ군을 포함한 18개 시ㆍ군이 이 서포터즈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동참해 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서포터즈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8개 시ㆍ군에서도 서포터즈를 추천해 주겠지만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 주고 교육을 할 때-물론 실비 이런 것은 여기서 다 나갑니다만-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간 이런 것도 주는, 그런 것을 보너스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하는 그런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고, 앞으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ㆍ편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서포터즈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썰렁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해당 국가가, 종목 자체가 인기가 없어서 응원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서서 같이 응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서포터즈가 발족되면 테스트이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실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럽권 국가라든지 미 대륙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서포터즈가 아니라 자국 응원단이 충분히 와서 응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저조할 것 같은 비인기 국가, 본경기에서 응원단이 부족할 것 같은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 위주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하시고, 그리고 아까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통합이 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양성해 낸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티켓값을, 정말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에 한해서는 동계스포츠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티켓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하는 그런 쪽으로 올림픽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개발 국가 위주로 양성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봉의원

김기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정말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외연수로 태국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쪽 시의회 부의장님과 그쪽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쪽은 더운 나라여서 동계스포츠를 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태국에서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정말 선수도 없지만 한두 종목 참여했을 때 우리가 티켓구입비를-서포터즈, 응원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일부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응원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간 좋은 일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물론 선진국은 아니겠습니다만 후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해서 반드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의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현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ㆍ남성 공무원 모두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부모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4항에서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여성ㆍ남성 공무원 구분 없이 모두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육아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박현창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조례내용에 이의는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만 하루 한 시간씩 휴가라고 하나요, 이건 뭐로 표현하나요? 하루 한 시간씩, 이것도 휴가인가요?
현창

박현창의원

특별휴가.

장세국위원

특별휴가를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남자공무원도 포함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현창

박현창의원

예.

장세국위원

만약에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그러면 두 분 다 한 시간씩 특별휴가를 주자는 이런 취지인가요?
현창

박현창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남성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문제가 없고…….

장세국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남성공무원도 부부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한 분만 특별휴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박현창의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남성공무원한테 육아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남성공무원도 한 시간, 여성공무원도 한 시간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차제에 그런 조항을,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자를 하든 여자를 하든 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군 입대를 할 때 부모들이면 누구나 가서 하루를 자고 격려해서 입대시키고 오게 되는데, 여기 하루의 특별휴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자녀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복무를 20년 내지 30년 정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될 텐데 이분들께는 연간 25일인가 이렇게 휴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15일간.

장세국위원

15일인가요?
현창

박현창의원

예.

장세국위원

23일도 있고 이런 것은 30년 이상이 그런 것인가요?
현창

박현창의원

예, 연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세국위원

과거 바빠서 휴가를 못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급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지금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도 있나요?
현창

박현창의원

예.

장세국위원

지금도 있는데 예산상, 예를 들어 15일이면 15일 다 연가보상을 못 받고 10일간 보상을 받고, 연가보상을 주면 굳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의원

이제 앞으로는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습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예.

장세국위원

지금까지는 일부만 했고?
현창

박현창의원

예.

장세국위원

그래서 휴가를 안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휴가도 안 가고 근무를 하는데 굳이 특별휴가를 줄 필요까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지난번 춘천시의회 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녀가 입영할 때 동반하는 경우에 하루의 휴가를 주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 2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자녀가 입대하게 되면 부모가 안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휴가를 해 주는 게 맞겠다. 또 병무청에서도 이 요청이 있었고, 그런 취지입니다.

장세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세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의 디엠제트 관련 주요정책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는 디엠제트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자원화의 집대성, 디엠제트 자원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관광상품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2013년 7월 디엠제트관광청이 폐지되고 2015년 1월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이 균형발전과 내에 디엠제트평화지역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주요 관련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수립, 심의함에 따라서 디엠제트 일원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이 필요 없게 되면서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와 새마을금고 회원 연수원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여건 마련에 기여한 사람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미주지역 홍보와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대상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김창준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총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고성군 인흥리 지구에 새마을금고 회원 연수시설 건립을 강원도와 협약 체결함으로써 연수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해 강원도에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연수원이 준공되면 매년 9만 명이 연수 및 휴양을 목적으로 고성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침체된 고성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창준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미 연방 하원의원 3선의 경력과 활발한 국제적 활동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이해와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기업을 미국지역에 홍보하여 해외자본을 유치시키고 기업가와 정치적 활동을 모두 겪어온 경험을 살려 마케팅 교훈 및 정책자문을 기대하며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미주지역 홍보대사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 위촉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보니까 설명대로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한 분은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고성에 새마을금고연수원까지 건립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두 분 다 본인들에게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오세봉위원

본인들한테 직접?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오세봉위원

김창준 씨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위촉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면 위촉장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위촉장의 전달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신종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사님이 직접 가셔서 이사회 회의나 또는 회원들이 모인 데에서 명예도지사패를 전수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김창준 씨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 하원의원도 3선을 하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혹시 이분을 국내 강원도에서 위촉할 계획이 있으시면, 위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대개 서로 협의를 해서 명예도지사가 되었을 때 의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직원들 각종 교육 시나 이럴 때…….

오세봉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훌륭한 분들을 위촉할 때-물론 지사님이 직접 가서 위촉하는 방안도 있겠지만-가급적이면 강원도로 초대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아카데미가 있는데 귀중한 분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도 할 겸 그럴 때, 의회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별도로 강의를 듣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의회에서 이분들의 어떠한 식견이나 여러 가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좀…….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위촉되시는 두 분이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위촉이 되시는 거죠, 의결과정도 처음 거치는 것이고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김기홍위원

지금 위촉하시는 두 분에 대한 공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보니까 충분히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서 큰 기여도 하셨고, 김창준 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기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두 분에 대해서는 명예도지사로서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에 명예도지사 때문에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면밀히 필터링을 하겠지만 저희 의회도 같이 이런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명예도지사 때문에 강원도의 명예나 위상이 높아져야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분이 위촉되셨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되신 분들이 서른아홉 분입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도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시도들이 있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부 몇 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가 위촉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위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과도한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도에,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에 인적ㆍ물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했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이 자리는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두 분 다 위촉되시기에 결격사항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임기만료가 되신 분도 있고 현재 임기 중인 분도 있을 텐데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임기만료된 분들에 대해서도 도 단위 행사라든지 또 이분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문서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의견도 교환하고 추가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도 같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촉되셨던 서른아홉 분 중에 신종백 님처럼 강원도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위촉된 분도 계셨고 김창준 님처럼 위촉했을 때 강원도에 실질적인 기대효과,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자가 아닌 후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촉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도 위촉되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강원도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긍정적인 부분 그런 것을 하셨는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위촉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최동민 연구소장님도 그러셨고 그와 관련해서 함께 위촉되신 분도 기대효과 때문에 위촉이 되셨었는데 실제로 위촉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강원도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셨는지 이런 것도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기대되어서 위촉을 했는데 위촉 이후에 1년 동안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별다른 역할을 못 하셨다, 이런 것들이 향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명예도지사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위촉되셨던 분들, 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위촉되셨던 분들이 실제로 위촉된 이후에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일단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한 분이 대구도민회장이신 김종해 씨인데 그분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많이 조력도 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김기홍위원

어떤 역할들을 해 주셨다 그런 것들을…….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앞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인데, 금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그분이 영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활동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명예도지사 임기는 끝났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기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역할과 범위,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총무행정관실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지사님께 직접 여쭈어 보았을 텐데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던 최동민 연구원장님 기술이 조금만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검증이 되고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이것은 녹색국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하여간 명예도지사가 지금까지 서른아홉 분이 위촉이 되셨는데 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참고할 만하게, 그리고 지침이 될 수 있게 자료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위촉만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 당시에 어떤 분야로 위촉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사후관리로, 솔직히 이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카드화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서 당초에 취지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위촉되시고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역할을 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연중 몇 분 정도 위촉이 가능합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이게 특정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강원도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몇 사람, 몇 사람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사항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크게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명예도지사가 너무 많아지면 가치도 떨어지니까 일정 부분 도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획을 세워서 몇 명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 즉흥적으로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 두 분을 명예도지사로 모셔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신종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성군 인흥리 지구에 투자가 되고 협약체결이 되어서 협약체결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니까 명예도지사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인맥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그런 생각을 갖고 본인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신영재위원

김창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한 건가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김창준 씨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요. 이분이 미국에 우리 강원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자문이라든가 판매전략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서로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주신 자료 이외에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저희가 있는 그대로 심의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우리 강원도 내의 기업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김창준 씨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김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3선도 하시고, 분과가 교통ㆍ철도ㆍ중소기업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기업을 소개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같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떨어지는 데는 미국에 있는 회사도 소개를 시켜 주고, 원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00억 상당되는 기업을 그쪽에 소개시켜서 투자의향도 물었고요.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강원도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인연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그분 나름대로 지역적인 실정이라든지 파악을 해 봤는데 강원도가 메리트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문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분이 미국 한인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런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신영재위원

이분이 금년 초에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네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강연에 섭외하는 것도 총무행정관실에서 합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분이 위촉이 된 이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나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미국 한인회나 기존 미국의 의원님들하고 인맥 네트워크도 있고, 특히 이분이 워싱턴 한미포럼도 주재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참가국이 100개국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 때 그쪽에 홍보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평창에 와서 관람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국내 중앙일보라든가 메이저 신문에도 특별기고를 해서 동계올림픽 쪽으로도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2년도에는 이분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동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8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신영재위원

어떤 후보자를 선정할 때 그분의 커리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분들이 어떤 계기에 홍보를 하면 그 파급력이,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이분은 어느 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행정관실에서 후보를 물색하던 중에 이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추천하신 겁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이분이 재작년인가 강원도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동계올림픽이나 도내 투자유치라든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판촉ㆍ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선호도나 한미 FTA 관련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미주의 진출방향 이런 것도 자문을 해 주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체도 미국에 소개시켜 주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예도지사에 대해 지사님하고 서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명예도지사로 하고,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라든가 대미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더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고 보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의 이력이나 경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촉함으로써 향후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분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특히 미주 한인신문 이런 데에 기고를 하면, 소위 말해서 광고를 하려면 몇억, 몇십 억이 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파급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현지 사람이 분석도 하고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 기업을 알선도 해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야 투자유치가 되고 수출의 길도 열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진전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총무행정관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명예도지사가 위촉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되고 또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형태를 보면 위촉하는 데까지만이었어요. 관리도 안 되고 서로의 명분 찾기를 위한 명예도지사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데에 있어서 총무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도 하고, 위촉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예도지사 위촉 이후에 정말 명예도지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관리해 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도 본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수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자연재난 예방활동에 가뭄을 포함하였고, 제2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항목에도 가뭄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를 명시해서 가뭄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용도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지침대로 기금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그 용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학철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