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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53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6-03-10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신 후 강촌 내수면어업계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석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산불방지대책 수립ㆍ시행과 지원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대형 산불로 양양 낙산사의 소중한 문화재, 가옥 등이 불타버린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불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산불방지의 연도별 대책 추진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불방지 활동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철저한 산불방지를 통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석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도별 방지대책, 대책본부, 종합상황실,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산불방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수립을 비롯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산불방지협의회 구성ㆍ운영, 그밖에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근거가 명확하고 산불방지ㆍ지원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16년 11월 1일로, 시ㆍ군의 조례 제정과 2017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예방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보호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산불상황실 운영 규정과 연계하여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ㆍ진화 활동에 드론 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산불예방이나 기타 녹색국과 관련한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동료 위원이 제출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조례안입니다. 동료 위원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조례보다도 더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석삼 의원님께 질의드릴 것은 없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일반적인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산불조심기간이 산림보호법상 봄철ㆍ가을철 두 계절로 나누어 집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이미 시작됐고-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미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됐고 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려면 지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 그런 게 있어서 가을철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조례는 공포 즉시 발효가 되는데 이건 11월 1일이라서요. 그럼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도 다 해결됐네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책본부도 운영하시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하시고 협의회도 구성하셔야 되는데-우리 녹색국에 산림직이나 녹지직이나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지만-저는 이 기회에 인력확보의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겸직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 같은데 업무과중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지금도 동해안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동해안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이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파견 보냈는데 거기도 수목원이 다 조성되고 해서 현안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견 나가던 인원을 못 내보내서 현재 저희 산림관리과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그쪽 지역으로 매주 일주일씩 팀별로 교대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해안뿐만 아니라 영서지역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와 검토해서 한번…….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장석삼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을 내셨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집행부하고 조직을 보면 녹색국에서 증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석삼 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인력 확보를 하셔야 돼요, 별도의 인력을.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과장님이 상황실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건 보너스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월급 받으면서. 산림과, 이것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또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는 김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라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이것 공부 많이 했어요. 또 하나,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경연대회로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보조금이 0.01%, 그다음에 지방세가 99.9%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그렇죠? 맨 뒷장에 있어요. 보조금이 0.01%이고 지방세가 99.9%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도비와 시ㆍ군비를 뜻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보조금은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2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감시원 인건비가 한 41%, 143억 정도 되는데요, 감시원 말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에서 40%를 보조해 주는데 이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개인하고 단체입니다. 단체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의소대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화대원 경연대회 같은 것을 3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그런 것을 추계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보조금 0.01%에 지방세가 99.9%인데 제가 99.9%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원도 같은 경우 시ㆍ군 재정이 전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99.9%이면 4 대 6으로 할지 3 대 7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18개 시ㆍ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방비 중에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석삼 의원님이 계신 양양, 강릉, 고성, 태백 이쪽 지역의 군세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ㆍ군 부담을 적게……. 이거 오늘 보니까 질의할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끝을 내자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4억 2,000만 원에 1,300만 원 해서 5년 차가 넘어갑니다. 그럼 중ㆍ장기계획이나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매년 300억~4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ㆍ장기계획에 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표현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연대회라든지 단체에 주는 그런 것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불에 관한 규모는 중ㆍ장기계획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장석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미리 했었어야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장석삼 의원님이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법 개정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요새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저널리즘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예요. 이것 때문에 각종 단체가 전부 의원들한테 로비를, 저희가 지금 로비당하고 있어요, 자기네 것들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여성경영인들 조례 발의를 우리 김용복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 놓았는데, 기존에는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은 지원 조례가 됐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한 300억에서 이 예산 쪼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교부조건이 사업별ㆍ세부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라든지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산불과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문제, 또 산불진화지휘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 별로 다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풀어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산림청에서 전국산불방재단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었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였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가 40% 내려옵니다. 물론 지방산림청에도 그런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 지방산림청에서 한 명을 주면 그 한 명밖에 못 쓰지만 그것을 시도에서 주면 저희는 2.5명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40%에 지방비 60%이니까. “당신들이 한 명만 내려주면 우리는 지방비 보태서 2.5명을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산불진화뿐만 아니라 감시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보통 2,030명~2,04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커버가 되려면 한 5,00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방산림청에서도 1,000명~2,000명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 산불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단순하게 가시자고요. 우리 장석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올해 얼마나 하셔야 되는지요? 내년도 당초로 가야되는 것인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가겠죠?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기 확보하신 국비 빼고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4억 3,600에서 지방비가 6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는 한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3,000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11월부터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게 된다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45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당 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4개월 정도 하면 저희가 한 2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만 원~100만 원 선 정도 되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11월 1일에 시행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서 제가 부칙도 여쭤봤던 것인데 정리추경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자투리 돈이 있으면 그것을 전용하거나 이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4,000~1억 5,000여 만 원의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확보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언제 가시죠? 내년에 가시나요? 왜냐하면 농수위도 마찬가지고 경건위도 그렇고 기행위도 그렇고-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의 예산 확보율이 아주 저조해요. 어제도 김규태 위원장님 조례안과 관련해서 1억 5,000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만 장석삼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나 행사에는 가급적 지원을 자제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1월부터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 돈은 정리추경 때 가서 주면 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국장님처럼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안 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는 것이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드릴 것도 없고, 어쨌든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한번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 낸 조례안이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시기적절한 때의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갖고 있어서 부칙부터 해서 몇 가지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의 과장님들, 이 조례안이 되면 업무가 당분간은 과중되겠죠. 과중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맡아오던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을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남평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에 대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도내 장래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이 없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하여 맑은 물 공급과 물 복지 향상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맑은 물 공급정책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식수 및 생활용수 정보의 정기적인 수집ㆍ분석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맑은 물 공급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물 복지 및 공중보건 향상을 바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평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2016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맑은 물 공급 계획ㆍ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맑은 물 정보 등 수질검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이 없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하여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개량사업비가 국비 70%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먼저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남평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간 오지마을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비와 수질정화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광역 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보급이 제한된 산간지역에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 복지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도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물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남평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맑은 물 공급 조례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국장님, 예산이 언제 확보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8억인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 가능합니까?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18억씩이나 예산을 세울 가능성이 있겠어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적극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비가 2021년까지 해서 매년 18억씩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이 녹록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남평우 의원님이 조례안은 만들었지만-좀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회 추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신 있으세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저희도 예산 사정을 감안했습니다. 전체 수도시설이 1,376개소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한 20년으로 봐서 계산하니까, 또 저희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한 5% 정도로 해서 69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하여튼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반복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진짜 예산 세우는 것의 퍼센티지가 너무 낮거든요. 지금 남평우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1회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18억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회 추경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수질보전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말 자신 있어요?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자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있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자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가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님께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기호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금번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에는 3일간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종료 후에는 강촌 내수면어업계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웃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