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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5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3-10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예산심사 및 결산검사를 통해 강원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시작되어 종료까지 통합된 집행이력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강원도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도민과 도의회가 보다 쉽게 그 이력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된 예산집행이력을 관리ㆍ운영토록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산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표대상 사업 및 범위, 공표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표시기 및 방법, 공표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표 실적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이력을 사전에 공표토록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요사업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진행과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강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정동 의원님,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

조금 전에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도민들에게 주요사업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사업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만든 조례는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지되는 것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고, 진행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재정정보공개에 공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첩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정동

이정동의원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중첩되는 부분은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사업 내용 한 건 한 건에 대한 진행과정, 사업에 대한 지출 이런 내용을 공표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내용과 또 금액이,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정책은 50억 이상으로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5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다년간에 걸친 총예산 규모는 몇십 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은 그 금액을 줄여 놨습니다. 줄여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도민에게 일괄로 공표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나 지금 조례를 제안하시는 입장으로 봤을 때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 중첩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시제도와 조례가 중첩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제3조 5호에 보면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계속사업이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동

이정동의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자열위원

예, 50억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

이정동의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저는 총체적인 금액을 생각했는데 지금 구자열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구자열위원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이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공표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정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 및 전공을 행정체험연수에 연계시키고 도정업무에 참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시기 및 연수부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ㆍ제7조는 행정체험연수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신분증ㆍ수료증 발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연수실적에 따라 포상, 문화탐방 등 참여기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연수를 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되었는데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ㆍ고등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이용해서 기관을 체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다른 부분이죠.

최성현위원

그렇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최성현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명확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폭을 확대하고 또 취지대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을 대학생들이 체험을 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공직자의 꿈을 갖은 대학생들이 추후에 공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최성현위원

혹시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의원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죠?
정선

유정선의원

수료했습니다.

최성현위원

졸업을 하는 과정 중에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해서 만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대학생들이 공무원 사회를 너무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였습니다.

최성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깊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체험 부분,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취지대로, 혹시라도 제정이 되면 지금 실습공무원제하고 내용이 같을 수 있으니까 유정선 의원님이 조례로 발의한 부분과 동일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실제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게끔 의원님으로 계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도내에 공직자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도 많을 텐데, 지금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와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김기홍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의회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학생 실습공무원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실습공무원제보다는 행정체험연수가 더 맞는 단어 같아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도 그렇고 어감상 의미도 행정체험연수가 더 포괄적이고 학생들에게도 더 맞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가결되면 집행부와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명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보다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고 제안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두 번의 행정체험연수를 하는데 조례를 보면 배정인원이 없어요, 비용추계에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대학생들 한 50명 정도가 행정체험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상황을 봤을 때-현재 가상으로 잡았겠습니다만-비용추계상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내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연수를 더 확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배정인원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선

유정선의원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비용추계가 쭉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나 도정에서 관내 대학생들에게 충분한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배정인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좀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레고랜드지원과와 공공의료과 신설, 2016년도 1월 7일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543명에서 40명 증원한 4,5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 정원 4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별표3 중 일반직 36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 이미지 제고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2015년 12월 30일 교육부 인가를 완료한 강원도립대학의 교명 변경사항과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과 설치목적, 소관 사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명시된 ‘강원도립대학’의 명칭을 ‘강원도립대학교’로 변경하고,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명시된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을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목적과 소관 사무를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 증원을 통해 필수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40명이 증원되는데 제출한 서류만 보고는 어디에 증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정원을 증원할 때는, 지금 기존 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원을 증원할 때는 최소한 어느 부서에 몇 명씩 증원되는지 이런 자료는 별지로 조례 안에 넣어서 제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증감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40명이 증원되고 일반직이 36명 증원되거든요,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보면 대변인실에 1명이 증원됩니다. 대변인실에 증원되는 1명은 무슨 요원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증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 기획관실 3명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림픽팀이 있었습니다. 올림픽팀 중에 한 팀은 실제 실행부서인 G-2팀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TF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서 올림픽팀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림픽 페스티벌에 대한 실무팀을 TF팀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력이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올림픽팀으로 보강을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기획관실에 3명이 증원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림픽팀의 TF팀은 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 그러면 TF팀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원은 아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부서의 정원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초과 현원으로 관리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결원보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인력을 다른 데서, 먼젓번에 우리가 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체전팀에 인력이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쪽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현원으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조례, 이렇게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사실 정원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심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지금 일반직 36명,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 부서별로 세부 증감되는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레고랜드지원과가 늘어나는 것, 다음에 통상지원과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것, 공공의료과 늘리는 것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지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직 36명,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이 있는데 부서별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기획관실 3명이 증원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결국 기획조정실에서 초과현원으로 근무했었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정원 관리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에는 숫자가 증원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정원의 시행규칙 내지 규정에 담겨지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안 담기니까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물론 나중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40명이 증원되는데 각각 어디어디에 증원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로 주신 게 없어요. 제 얘기는 부서별 세부증감내역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몇 명씩 늘어나는데 어떤 업무가 더 증가돼서 어디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보조자료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별지로 드려서…….
명서

최명서위원

첨부되어야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 지금 설명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은 아까 말씀드린 SNS 기능강화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기획관실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산과는 현원이 22명인데 정원은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현원의 숫자에 맞춰서 정원을 2명 더 증가시켜 준 것이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가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딱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만들려다가 팀은 그렇고 해서 6급, 7급 1명씩 해서 2명을 증원시켜줬고요. 레고랜드는 기존에 TF팀으로 있었는데 TF팀으로 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레고랜드지원과로 해서 정식 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세 팀이 있었습니다. 기획과, 통상지원1팀, 통상지원2팀이 있었는데 이름ㆍ성격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환동해본부에서 했던 해운물류도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해운물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1개 팀을 이관해 가지고, 팀 명칭도 수출지원팀하고 글로벌통상팀 이렇게 해서 하나는 수출 지원을 전담하게끔 하고 또 하나는 통상현안, FTA 등 현안중심으로 관리하게끔 저희가 추가로 증원을 했던 것입니다.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던 의료관광업무를 관광마케팅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1명 더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양공항 같은 데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하는 인원이 없어서 임기제 1명을 더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인허가담당이 있었어요, TF팀으로. 4급이 TF팀장을 했었는데 관광개발과장으로 가면서 관광인허가담당을 관광개발과의 1개 팀으로 정식 직제화하는, 기존의 TF팀을 정식 직제화해서 3명을 추가한 것이고요. 체전기획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시기구로서 이번에 5월 31일까지인데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 2개를 해체하고 대신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행사지원팀이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인력으로 존치시켰는데 마이너스 2를 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과 신설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의료과에 5급 1명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장 밑에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이 4급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4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기구를 통과시켜 주시면 과장 밑의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을 공공의료과장으로 빼고 그 자리는 5급 팀장 자리로 앉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급 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과는 의료원경영개선담당을 공공의료과로 이관해서 마이너스 6이 됐고요.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실장님이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전에 나누어 주시면 좋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의료과를 신설해서 공공의료의 총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에서 하던 기능 일부를 이쪽으로 넘기고, 또 의료원경영개선팀도 공공의료과에 넣어서 12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2담당을 신설했는데 지금 청사이전담당이 TF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제화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장기술지원담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물류담당이 해운항만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해운물류ㆍ크루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통상지원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된 것이고요. 내수면자원센터는 지금 기술담당관이 5급인데 센터장하고 같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담당으로 있던 것을 감하는 대신에 6급을 주무팀장으로 올려주고 해양수산 6급 1명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쉽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가지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환동해본부 해운물류담당을 통상지원과로 이관하면서 환동해본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전체적으로 감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다 감하고 통상지원과에 해운물류팀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일이 더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명서

최명서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해운물류 쪽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현장성 측면에서 보면 환동해본부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 해운물류팀을 만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DBS나 속초항에서 자루비노 이런 게 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환동해본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대만큼 일 추진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장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이 4급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이…….
명서

최명서위원

4급 맞는데, 그 밑에 기술담당관은 몇 급이었어요? 6급이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5급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내수면자원센터의 기술담당관은 수산직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산직 5급을 행정 5급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6급을 감해서 5급으로 올린다는 것을 보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장은 4급이고 담당관은 5급이었습니다. 5급인데 밑에 계장들을 6급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이라고 해서 밑에 하부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참모 비슷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조직 운영체제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담당관 5급 자리를 없애고 대신 주무계장 자리 하나를 5급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아, 결국은 내수면자원센터의 4급 수산직 소장 밑에 수산직 5급이 기술담당관으로 있었고 그 밑에 6급들이 배치됐었는데 5급 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밑에 행정지원담당 자리를 5급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5급이 남아서 조정하다가 그런 것입니까? 소장 밑에 행정 5급이 있다는 게 조직관리와 안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를 보면 실장 밑에 기획관이 있고 이래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소장 밑에 바로 담당관이 있고 그다음 또 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고 중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팀장들, 담당급을 다 6급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지원담당만 5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내부적으로 조직부서에서도 5급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또 기준 인건비 내에서도 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보면 ‘통상지원과’를 ‘통상물류과’로 변경예정인데 언제쯤 변경하실 생각이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통상지원과’를 ‘통상물류과’로 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기구조례와 정원 조례가 되면 바로 우리가 시행규칙을 바꿔서, 지금 실ㆍ국 단위는 조례에 담기지만 과 단위는 시행규칙에 담기니까 바로…….

김기홍위원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명칭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통상지원과’를 ‘통상물류과’로 변경예정인데,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의견이 그랬던 것이고요. 통상지원과에 해운물류팀이 들어오니까 통상물류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규칙 내부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 교통ㆍ건설 쪽에도 물류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것은 그냥 통상지원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면 이것도 같이 해 오셔야 번거롭지 않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가신다니까 그건 됐고요. 그리고 40명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1년에 추가로 30억 정도 더 들어가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추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인당 인건비를 7,700만 원으로 잡았지만 그것은 평균적인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증원을 해 주면 인사부서에서는 1명 승진하는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령 6급에서 5급으로 간다고 하면 호봉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30억만큼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증원이 되면 추경에 인건비 같은 것을 반영하시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320억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것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레고랜드지원과가 9명이 증원되잖아요. 지금까지 TF팀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으로 운영이 되고 정식으로 정원에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이 가게 되면 사실 다른 데서 펑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3개 팀이 있었어요. 3개 팀이 있었는데 2개 팀은 우리 도청 내부 직원이 하고 1개 팀은 춘천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현원 11명 정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기홍위원

도청에서는 TF팀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9명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잡은 것과 똑같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레고랜드지원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레고랜드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하고 개발, 투자유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다, 기획팀, 개발팀, 시설팀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시설을 하려면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담당하고…….

김기홍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협상이 가능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나중에요?

김기홍위원

예, 나중에 다 준공이 되고 나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 시설이 다 끝나면요?

김기홍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출자자로 있기 때문에 출자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면서 아마 도에서도 당연히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은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또 저희가 소관 실ㆍ국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에버랜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지금 중도가 섬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먹는 것부터 다 거기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거하겠지만 지역경제로 봤을 때, 몇백만 명이 온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시던데 큰 저게 없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자유이용권이나 이런 것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테마파크 내에서 1,700명 정도의 고용이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정원 조례를 다루는데 운영 문제까지 하시면, 정원 조례에만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원도정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 증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40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급수별로 증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40명 중에 승진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급수별로 말씀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급수별로 보면 4급이 2명, 5급이 8명, 6급이 12명, 7급이 8명, 그리고 8급ㆍ9급이 6명, 연구지도직이 4명 이렇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각 급수별로 거의 승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정원이 생기면 자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면 밑에서 승진을 하고 또 밑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연쇄승진이 되겠죠.

임남규위원

40명 중에 4급 2명, 5급 8명, 6급 12명, 7급 8명, 8급 6명 이런 부분들이 다 승진을 하고 나중에 신입으로 40명을 채워나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되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0명에 해당하는 만큼은…….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또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나 이러한 것을 보면 왜 이렇게, 1년 동안-여러 차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인사수요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하는 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고 주문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따른 영향도 있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업무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타 부서에서 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어차피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기인사가 있을 테고 또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인사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잦은 게 사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시기를 조정하려면 연말 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자열위원

회기하고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틀을 만들어서 조정해 놓으면 잦은 인사이동 그런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항상 해결이 잘 안 돼서 저희 스스로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구자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재위원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을 기업 측면으로 보면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업무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아낀다, 기업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과별 정원 증감내역을 봤을 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 현원은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SNS 홍보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대변인실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단도 구성하고 업체도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강원도는 지금 올림픽도 있고 또 수도권과의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SNS를 강화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최성현위원

당연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조금 들이면서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하면…….

최성현위원

지금 SNS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외부에서 채용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좀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올림픽도 있고 홍보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최성현위원

임기제라는 게 뭐예요? 별정직으로 고용한다는 소리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약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이런 계약직의 자리들, 제가 요즘 대변인실에서 하는 SNS 및 다른 광고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의심이 갑니다. 사실 다른 과에서 인원이 모자라고 업무가 과다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이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되도록 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비전문가의 직급 승진으로 인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전문직 인력이 배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실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레고랜드지원과 같은 경우 그전에는 추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 처음부터 레고랜드지원과로 만들었으면 이사회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비리 같은 게 덜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제로 있어 가지고 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ㆍ감독했으면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왜 과로 바로 안 만들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의 성사여부에 확신을 못 갖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직제로 해서 정식 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든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입장이었더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를 보고 정식 직제화해서 본격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여건이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단으로 쭉 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맞습니다. 이미 이 부분이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책한 2,050억에 대한 채무보증, 이미 책임질 행동들을 엄청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서가는 행정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일을 벌이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했다면 이사회에 자기 비서실장을 앉혀 가지고 이상한 냄새나는 행동도 안 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원과가 신설된다면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게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공무원들이나 또는 의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SNS 홍보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왜 굳이 계약직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SNS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사고도 유연하고 또 정보나 ICT에 밝고 소통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게,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외부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 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별정직으로 데려다가 아예 확 박아놓든지 왜 임기제로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사 임기 마치면, 지사님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원도정을 홍보하라고 뽑는 것인데 왜 굳이 임기제로 뽑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SNS 전문가를 정식 공무원으로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뽑으면 계속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사람을 거기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속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계속 한 자리에서 있으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공무원 운영시스템이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SNS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해서, 여기 보면 사서직들 어디 안 가요, 사서직은 계속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여기에 있으면서 강원도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게끔 해야지 임기제로 해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1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면 과연 체계적으로 강원도정을 홍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처음부터 공개경쟁으로 공무원들이 채용되는데 SNS 이런 것은 별도의 직렬이나 직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채용합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역량이나 능력인 것 같고요. 좋은 직원을 뽑아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계약직 이러니까 이상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여기에 배치시켜서 공무원 신분으로 전체적인 강원도정을 홍보해야지 임기제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무한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보고 2년, 2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한 다음에 5년부터는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고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웃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외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운영을 잘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4건으로 취득 2건, 처분 변경 2건입니다. 취득은 현 진부안전센터 청사가 2006년 침수피해 후 벽체균열 및 바닥침하 등 유지ㆍ보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안에 부지 및 건물 일부가 포함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청사 철거 후 신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1건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건으로서 2014년 8월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제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워터파크, 상가 등 복합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유 폐천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처분 변경은 먼저 2011년 10월 하중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처분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처분 변경하려는 것과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국유지 중 주변 사업부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단,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 건입니다. 진부안전센터 현 건물은 1998년 2월 신축 후 주변 도로 및 지형의 인위적 상승에 따라 저지대로 환경이 바뀌어 상습 침수 등으로 벽체균열 및 바닥침하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어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개최 관련 도시계획도로 안에 부지 및 건물 좌측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청사 철거 후 동일 부지에 도비 11억 원과 군비 11억 원, 총 22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상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도에서는 2013년 12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받아 하중도 제방축조공사를 2014년 2월 시행하여 같은 해 8월 준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천 고시된 부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테마파크의 적기 착공 및 주변 사업부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총 49필지 12만 2,873㎡입니다. 다음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변경 건입니다. 2011년 10월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내의 공유재산을 매각 및 출자하는 내용으로 하중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출자는 47% 감소, 매각은 78% 증가하게 되는 등 처분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처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변경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출자부지 면적은 강원도 출자계획에 맞추어 9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위하여 당초 15만 4,365㎡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8만 1,067㎡ 현물출자로 출자계획을 충당하게 되어 7만 3,298㎡가 감소하였으며, 매각면적은 위 출자부지 감소분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 확정에 따른 주차장 등 당초 임대부지에서 매각 대상 부지로 전환된 9만 5,130㎡ 및 제방 폐하부 사업부지 실제 면적 증가분 4,060㎡ 등으로 총 17만 2,488㎡가 증가하여 총 매각면적이 39만 2,609㎡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상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의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처분 부지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국유지 중 콘도미니엄 등 주변 개발사업부지에 해당하는 105필지 11만 7,859㎡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주식회사에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 건 등 4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진부안전센터 청사 취득계획 건을 보면 사업비가 총 2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부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도로확장이 주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건물하고 부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이 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구자열위원

내구연한이 17년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06년도에 침수피해를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벽체 균열도 많고, 또 도로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서 침하도 되고 이래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사업비가 22억이고 도하고 군에서 50%씩 부담을 하는데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건축비에 다 포함된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보상절차는 없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건물 분하고 토지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평창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부분요.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주주사별로 출자 들어오는 금액들이 상당히 저조한데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담당자분께 들은 바가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출자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연규복…….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입니다.

최성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찌되었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업이 완결될 텐데, 사전에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지만 주주사별 출자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사전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2차에 걸친 출자 부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피력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저희가 출자계획이 원래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2014년도에 1차로 222억 정도를 출자했습니다. 370억 정도 남아 있는데 2차 출자계획의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토지를 엘엘에 매각하는 조건, 또 각종 인허가 관련된 것, 이런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2차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계획이 빨리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양여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늦어도 5월까지 토지정리가 되어야지만 2차 출자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현대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서브원, LTP코리아 등 여러 주주사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부분이 이루어지면 주주사들이 다 공감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사실 9개의 투자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원도하고 멀린, 한투, 한국고용정보, 그것 외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억 정도 출자를 해 놓고 있는데 선행조건이 이행되면 사실 이런 문제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출자만 해 놓았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한투라든지 LTP코리아 이런 주주사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한투나 LTP코리아 이런 데는 출자액이 73억, 40억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한 것은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루어진다면 이 양반들이 100%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분들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공유재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출자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멀린, 한투 외에는 선행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투자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구성될 때,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분들도 본공사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관망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6월에 착공이 되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막연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일례를 들어 경자청 공유재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막연하게 앞으로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만 있고 가계약을 했다든지 만약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이런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춘천 출신의 의원으로서 레고랜드 사업은 예정대로, 이미 아시겠지만 도정질문 때도 제가 질의했던 2,050억의 채무보증에 대한 부분, 지사께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앞서가 있는 상황인데 단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허락해 주시면 이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온다, 아니면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면 100% 투자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답변을 저는 요구드리는 겁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이 되면 멀린하고 현대하고 한투 이런 데는 출자를 합니다. 하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LTP코리아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우선매수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출자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매수권하고 양수대가를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TP코리아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브원 문제도 사실 이분들이 1억을 출자해 놓고 19억을 못 하고 있는데 서브원도 출자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되면 이런 것을 정리하고 신규 출자자, 투자자 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오픈해서 알려주시고 지금까지의 레고랜드 문제는, 아까 과 신설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항상 쉬쉬하고 뒤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레고랜드 문제도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교량 30% 진척 부분이라든지, 그 외 나머지 문화재로 인한 마찰, 또 객토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궁금해 해서 지난번에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나 보고가 됐지 사전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진척상황이나 진행상황,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공유재산 부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말 위원회 심사 이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기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은 몇 개 출자사 외에는 1억이라는 돈만 묶어놓고 결국 스톱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투자한 사업체들이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투자사업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임남규위원

변경안 4쪽을 보시면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공유재산 처분 변경이 있는데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사업 추진과정에 면적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78% 증가했다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매각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2011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15만 4,000㎡를 출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90억 정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출자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억의 출자를 맞추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5만㎡이 아니라 8만 1,000㎡ 정도면 된다 이래 가지고 7만 3,000㎡이 감이 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출자를 해 주었다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당초 저희들이 90억 출자할 때는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5만 4,0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2014년도 출자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7만 3,000㎡가 매각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무슨 계획을 잡을 때 투명하고 확실하게 잡았어야지 추상치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과연 행정에서 맞는 일인가 싶고요. 또 하나는 5쪽에 보면,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춘천시 중도 612번지 일원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할 때 사업시행자하고 조건이 있나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엘엘개발에 매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남규위원

그렇죠. 어느 시기에 콘도미니엄인 테마빌리지라든지 에코빌리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협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이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이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파크나 기반공사 이런 것은 엘엘개발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면 LLD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테마파크 부지는 어차피 무상양여이기 때문에 멀린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엘엘개발이 전문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전문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겠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매각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원가비 플러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현재 가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쌉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초하고 변경하고 지적측량을 새로 해서 분할을 딱딱 해 놓으셨네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노란 부분이 출자이고 분홍색이 매각이고 파란 부분이 있는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남규위원

분홍색 매각 부분에 군데군데 노란색 출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이것을 다 같이 매각을 해야 옳지 않을까. 이것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1차 출자할 때 어디 한 블록을 잘라서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해서…….

임남규위원

아니, 측량을 다시 해서 블록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홍색 부분에 군데군데 노란색 출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왜 같이 매각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출자가 되어 있는 것은 이미 LLD로 넘어갔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넘어갔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저희 출자 8만 1,000㎡가 90억에 대한 현물출자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이게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나머지 붉은 부분은 다 저희들이, 테마빌리지는 폐천 부지인데 그것은 원청에서 양여를 받은 다음에 LLD에 매각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도유지인데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임남규위원

그러면 노란 부분도 다 출자가 되어야 되니까 시행자들이 토지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이 되면 등기권한을 LLD에 넘깁니다, 사업시행자가 LLD이기 때문에. LLD는 투자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원하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왜 이것을 남겨놓고 매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이번에 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도 연규복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빌리지하고 에코빌리지 국유지 취득하는 문제, 이것은 가액 자체가 120몇 억입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면적이 12만 2,000㎡ 정도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가격은 얼마 입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폐천부지 양여문제는, 2014년 8월 5일에 제방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 안으로 준 것은 123억…….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저희가 지난번에 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2014년도 기준으로 했더니 150억 정도 나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공시지가는 123억인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아니, 감정평가요.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123억인데 감정평가가 153억밖에 안 나와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기반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53억에 국가로부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대신 여기에 들어갔던 제방공사비 63억, 153억을 취득하게 되면 63억을 상계하는 겁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상계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53억으로 봤을 때 상계하고 나머지 90억만 주고 매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엘엘개발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국고로 귀속시키게 되면 원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저희는 다시 LLD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는 현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시 해서 엘엘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거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테마빌리지하고 에코빌리지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출자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임대하는 것,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파란색 부분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자된 것 말고는 전부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에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이것만 받은 거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 주는데 이게 무상임대입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무상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무상인데 50년입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외투법에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뭐가 있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테마파크 안에 건축물을 지어줍니다. 멀린사가 블록이라든가 놀이시설만 가지고 오고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다 지어주게 됩니다. 지어주고 건축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강원도가 짓는 겁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LLD에서 지어주는 거죠. 강원도가 지어주는 것은 없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 강원도가 토지는 무상임대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출자지분에 대한 것은 받아올 수 있겠죠. 출자배당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을 것이고 50년 임대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내에 시설물 자체는 엘엘개발 이름으로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레고랜드 코리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운영수익이 나면 그것에서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죠, 토지는 아니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중에서 공사하는 데에 멀린이 약 31% 정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7% 정도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도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잘 운영되었을 때 출자에 따른 배당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내의 건축물, 그것은 결국 강원도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엘엘개발이 얻는 거죠. SPC 법인이 얻는 것을 가지고 다시 지분별로 배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고요. 엘엘개발이 땅을 전체적으로 받으면, 매각을 하면 다 살 것 아닙니까? 다 산 다음에 산 토지 중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분양합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분양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분양받아서 상가도 짓고 워터파크면 워터파크를 짓고 콘도면 콘도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분양도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SPC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 봐야 기본 출자하고 나머지 땅 사고-땅도 수백억이 들어갈 텐데-건물 짓고 하다 보면 금융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금융비용 이런 것이 회수되려면 결국 분양이 잘 되어야 갚아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래서 현재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분양을 하려면 토지문제가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본공사가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관계 때문에 마스터플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이래서 진행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했던 테마파크 부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는 게 바른 방향이네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주의ㆍ요구 통보를 받은 게 있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주의ㆍ요구 통보를 받았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7월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분 내려온 것을 보면 2,050억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보증을 했다고 해서 주의가 내려 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관리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준 이후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강원도 부담도 있고 사업비 투자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고…….

김기홍위원

우선매수권 부여대상에 LTP코리아가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LTP코리아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개인도 있었고 LLP도 있었고 엔티피아도 있었고 다 들어 있었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우선매수권은 6건이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다 무효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다 무효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LTP코리아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최초에 멀린하고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치한 노력, 공헌도, 투자된 비용 이런 것이 1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대가 플러스 우선매수권으로 호텔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결정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2월 이사회에서 무효화했기 때문에, 2월 12일 이사회에서 무효화를 했습니다. 무효화해서 LTP코리아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도 맞소송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LLD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상 예상 분양금액은 알고 계시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것은 아직까지 부지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었잖아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사업계획서상에는 자금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자금 600억 플러스 멀린에서 하는 900억, 그래서 1,500억 플러스 그다음에…….

김기홍위원

부지분양대금으로 3,200억 정도를 충당하려고 했었고 그런 계획서가 있었죠, 처음에 협약하고 그러실 때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김기홍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상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두 가지, 테마빌리지랑 에코빌리지 국유지를 새로 매입해 가지고 매각하는 대금이랑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계획서상에는 540몇 억으로 산정을 하셨던, 이게 저겁니다. 감사원에서 주의ㆍ요구 통보했던 것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120얼마인데, LTP코리아가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LTP코리아 감사와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수도 아까 112억 그것하고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2014년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1차적으로 4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인건비라든지 용역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49억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보증을 해야 되는데 LTP코리아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재보증을 해서 나온 가격으로 협상을 하자면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2일 이사회에서 무효화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LLD에 120억 정도에 매각을 하면,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으면 LTP 측이 저가에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LTP코리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아니, 아까 우선매수권이 다른 데는 해결이 됐는데 LTP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LTP코리아 우선매수권 부지가 호텔부지입니다. 호텔부지이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호텔, 잡어드벤처 그쪽이라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그것입니다. 이 사업구조가 우선 1차적으로는 테마파크를 착공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관광시설 부지는 2단계,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도에 있는 스파빌리지는 3단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럼 테마빌리지랑 에코빌리지 그쪽은 엔티피아였는데 우선매수권이…….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것은 콘도부지이고, 그것이랑 관련 없습니다. 콘도부지입니다.

김기홍위원

테마빌리지, 아웃렛, 에코빌리지, 스파빌리지 이게 다 ㈜엔티피아와 우선매수권, 우선협상권 이렇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우선협상권은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지금 LTP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잡어드벤처하고 호텔부지인데 잡어드벤처는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서 소송 들어오면 저희도 맞소송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엔티피아와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해결된 게 아니라 재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해서 112억이 90억이 나왔다면 이자를 통해서 주는 거죠. 주면 자동적으로 우선매수권도 같이 포기를 하면 되는데 포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112억, 120억이 아니라 애초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상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120억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면 주는 것이고 아니면 포기다가 아니라 LLD 사업계획서상에는 두 군데가 540억이에요.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20억 이렇게 하는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매수권을 지금 주게 되면,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50억에 샀는데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200억에 팔면 150억에 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김기홍위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애초 사업계획서랑 지금 얘기하시는 금액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김기홍위원

LLD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금조달계획이 납입자본금 500억 외에 분양대금 3,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것이랑 지금 가지고 오신 여기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재원조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11억이 들어가는데 출자금 플러스 멀린에서 900억 해서 1,500억하고 플러스 ESM 상가부지를 팔아서 1,300억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출 2,100억 해 가지고 5,01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료여서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진부…….
종국

함종국위원장

연규복 단장님은 들어가세요.

신영재위원

진부안전센터 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사가 있던 부지는 도유지인가요, 군유지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유지죠. 우리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침수가 되고 해서 건물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계획할 때 청사 부지를 약간 비껴서, 피해서 할 수 있지는 않았나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올림픽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로편입부지예요.

신영재위원

글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선형을 잡을 때, 제가 보니까 토지가 많이 편입되는 것도 아닌데 선형을 약간만 변경하면 센터 내 부지를 건드리지 않고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협의는 안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왕복 4차선이고요, 현재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전혀 없고 차도만 있는데 인도를 같이 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물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설계를 할 때, 지금 면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걸리는데 협의과정에 이것을 피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게 안 되어서, 인도를 내려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밖에 선형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부득이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진행내용은 알겠지만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청사가 많이 침수가 되고 해서 노후가 되었다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 청사가 문제점이 없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편입된다고 철거하고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아까운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못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사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청사를 신축하는데, 올림픽의 특수 때문에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청사를 신축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안전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꼭 필요하고요. 아마 이 청사를 진부면에서,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올림픽 이후에 진부 쪽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상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전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그만큼 비중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과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충분히 협의가 된 거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올림픽 도시 아닙니까? 올림픽 도시니까 최대한 경관성 있는 설계가 진행이 되어서 올림픽 도시로서 일조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에 있어서 경관성을 잘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뭘 협의 조정합니까?

김기홍위원

물어보고 다시 질의를…….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했을 때 질의를 한다고 했어야지 협의 조정할 사항이…….

김기홍위원

협의 조정이 아니라 질의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기홍위원

그 질의 말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