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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4-21

안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봄기운처럼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건의안, 그리고 자연정화활동과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5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는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참고로 어제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시에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4시부터 춘천 의암호 물레길 주변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에 강원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인 에코플랜트를 시찰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시겠으며, 14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자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겠으며, 4월 26일 화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춘천 퇴계농공단지 내 대림프라스틱과 웰코스 및 거두농공단지 내 바디텍메드를 시찰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16시 30분부터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건설단체와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인 4월 27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최근 신설내용을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및 제2호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11조의3을 개정하여 기존에 자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 한하여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부분을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내용에 따라 필요한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거나 신설된 사항인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조근거,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제기준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해제 제도의 운영상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9월 1일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의 해제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정비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의 경제성 여부와 구역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조사하여 직권해제하는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정비구역 해제기준과 관련하여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제한과 참여를 통해 지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해제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찬반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해제기준이 타당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진해산된 추진위원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법규준수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심사 항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주요 개정 내용 중에 본 조항의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보면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경우’라고 해 놓고 밑의 제3호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충돌하지는 않나요? 위에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는 3분의 2이고,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정비구역의 해제 등’ 거기에 보면 본 조항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찬성하는 경우로 함’ 이렇게 해 놓고, 제1호에는 비례율이 80% 미만이거나, 제2호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제3호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고 조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3분의 1 이상인지, 위의 조항하고 밑의 조항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청할 당시에는 3분의 1만 동의가 되면 그것을 시장ㆍ군수한테 요청을 하고 다시 시장ㆍ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해제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시 의견을 물었을 때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만 직권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원인행위로서 토지소유자 3분의 1이 이것을 직권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얘기죠, 3분의 1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위의 1호하고 2호 같은 경우는 바로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3분의 1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시장ㆍ군수가 정식으로 해제가 가능한지를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만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시요건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항목으로 맞춰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해 놓으니까 아무리 쭉 읽어봐도 뭐가 뭔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개시요건으로서 1호, 2호, 3호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해는 됐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에는 춘천 의암호 물레길 주변에서 자연정화활동과 내일은 강원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에코플랜트의 현지시찰과 조례안, 출연 동의안, 건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