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5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6-04-21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4ㆍ13총선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주민복지 우수 시ㆍ군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4월 24일 일요일부터 4월 26일 화요일까지 3일간 경남 통영ㆍ거제시와 전남 순천시로 주민복지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하신 다음 4월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8일간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명주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금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다양한 길을 조성ㆍ관리하고 도내 유ㆍ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하여 도의 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걷는 길’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걷는 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강원도 명품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에는 설화, 역사, 문화, 음식, 청정자연 등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자원과 선조의 삶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는 옛길 등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걷는 길은 길과 사람, 길과 자원의 연결, 도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과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 문화, 정서, 사람들에 대해 경험하며 알아가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다양한 길을 조성ㆍ관리하여 도내 유ㆍ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하고 도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걷는 길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금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바와 같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중앙행정기관들이 조성한 걷는 길에 대한 중복투자와 종합적 계획의 부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입법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도시의 삶에 지치고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전한 휴식과 건강회복을 위해, 또한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간의 문화적 소통과 농어촌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도내 걷는 길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김금분 의원님과 이주익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 의원님과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4월 4일 자와 4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인사) 손인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손인주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불부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위원장 선임을 호선방식에서 당연직 행정부지사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고 출석회의 외에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과 조치결과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중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되셨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보건 관계 자료가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요. 많이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이 위원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바꾸자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11월 19일 자로 지역보건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당연직 행정부지사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상위법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2002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도내 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비를 비롯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등에 대해 5개 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310억 원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간 도래로 두 번의 차환을 거쳐 2015년 10월 338억 5,000만 원의 융자금을 다시 차환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의료원의 경영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자체수입으로는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총 338억 5,000만 원 중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융자금 133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상 도비 지원을 통해 경영압박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난해 1차로 도의회 출연 동의를 받아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회 출연금 20억 원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2014년도 의료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및 원장 성과목표제 추진 등 경영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의료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는 등 도내 의료원의 경영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장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중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업무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20억 출연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각 의료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에는 5개 의료원 중에서 3개 의료원이 흑자가 됐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흑자인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빼면 흑자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넣으면 사실 흑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제가 의료원장님들께 도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도 자체 흑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영개선으로 인해서 호전되어 간다고 언론에 얘기를 해야지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인 의료원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의원이 흑자인 의료원을 괜히 이러쿵저러쿵 가십거리로 만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해 드리면 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료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우리 얼마큼 흑자를 봤다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흑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정동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감에서도 수없이,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국ㆍ도비 지원금, 출연금, 각종 상여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매년20억, 30억씩 적자예요. 적자투성인데도 자화자찬이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경영개선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하달을 하세요, 우리 강원도민을 호도하지 말고. 순수한 병원 자체수입이 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흑자인 것이지 우리 출연금 지원받은 것이 어떻게 흑자가 됩니까, 강원도민의 순수한 혈세를 그냥 주는 것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5억 적자면 5억 적자, 20억 적자면 20억 적자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특히 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의료원이 떼돈 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의료원 경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이 많냐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색내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자는 거죠. 꼭 그렇게 지침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부위원장님, 혹시 이 건에 관한 전체 회의록을 지금 발췌하기 어렵죠?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거요?

김기철위원

예, 지난번 2015년도 10월 당시에 지역개발기금 부동의 했던 것에 대한 회의록을 지금 발췌할 수 있는지. (관계 직원이 자료 가지러 감)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의료원별로 상당한 경영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속초의료원 체불임금이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은 수익을 가지고 체불임금을 다 정리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정리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에 지난번에 지원했던 것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20억 중에서, 속초는 지난해에 최하위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속초는 제외시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외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 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이전에 경영개선을 이루어서 우선 해결한 것이 본인들 임금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의료원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새로운 부채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원 자체가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가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할까요? 여기 의무에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왜 도가, 2017년 이후에 해야 할 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오히려 경영 책임감을 면피시켜 주는 일을 하는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과거에 1999년부터 의료원별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다 보니까 계속 이자 상환이라든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영개선을 이루어서 인건비를 해결했어요, 자체 인건비를. 한 푼도 개발기금 상환을 한 의료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체 경영수익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예가 의료원 중에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김기철위원

없는데 이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미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원들은 다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인건비를 또 올리지 않을까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인건비로 다시 또 충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원금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의료원별로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인적 구조조정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2015년 10월 제249회 임시회 때 이 안을 부동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경영실적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심도 있게 평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구노력 평가의 자료가 없이 이 동의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었나요, 아니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원주하고 삼척은 그래도 2년 동안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월도 흑자로 돌아섰고 강릉과 속초가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앞으로 계속 자구노력을 해서 흑자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이 의료원을 새로 짓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를 들어서 새로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후성이라면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병동을 새로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료원별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량화된 지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개선 평가는 지난해 것은 금년도 3월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제가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전 신축은 현재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한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신축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도의 경영압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부동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의료원이 경영흑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의료원별로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런 보도자료가 실제 도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하는 것은 감안하지 않은 순전히 경영수지만 따졌을 때 흑자가 났다는 보도자료였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은 일면 도민들에게 내용의 진실을 알리지 않고 껍데기만 알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원별로 작년 경영실적이 나와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의료원별로 또 빚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의료원이 지고 있는 빚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가 갚을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과거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구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33억.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속 갚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자기네들 빚을 도가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원이 경영흑자가 아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이것을 상환해 주면 의료원의 경영이 훨씬 더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의료원이 경영흑자를 냈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빚도 못 갚는데, 우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의료원 경영이 좋아졌다고 보도자료를 내야 옳다, 도민들에게 실체를 알려드려야 된다, 빚도 못 갚는데 무슨 흑자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들로부터 자구노력으로 자신들의 빚 정도는 갚을 수 있게 채찍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회기 때 부동의한 회의록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들로 부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로 좋아진 것이 없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의 결산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당기손익이 한 4억 9,000 정도, 2014년에 비해서는 한 30억 정도 개선됐고요, 119%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진료환자도 5만 1,000명 정도 증가되었고 의료수입도 96억 정도로 15.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의료원별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인정합니다. 경영개선 노력 인정하는데요,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나니까 빚도 안 갚고 이자조차 안 갚으면서 자기네 인건비만 달랑 가져간다, 이런 것은 보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연체가산금 같은 이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계속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지만 이번에 20억은 과거에 시설장비 현대화 133억을 조기에 상환하면 의료원 경영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의료원별로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의료원별로 경영개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반대의견 내신 건가요?

곽영승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시설장비 보강에 지원되는 금액이 20억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각 5개 의료원의 시설장비가 제각각일 텐데 의료원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20억을 동의해 주신다면 지난해의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그것을 의료원별로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경영실적이 높게나온 곳을 더 많이 주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 20억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원주 한 8억 정도, 영월 4억, 영월은 원금 12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2억, 삼척은 6억 해서 이자연체를 상환했습니다. 속초는 경영실적이 저조하니까 지원이 안 됐고요, 금년에도 20억 동의를 해 주시면 경영실적에 따라서 의료원별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경영실적이 좋은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거기는 계속해서 더 살아나는 것이고 경영실적이 안 좋은 곳은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 거기는 계속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 자구노력을 하게끔.
윤미

박윤미위원

아, 자구노력을 해서 압박을 하시겠다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2015년에 20억하고 2016년에 만약에 20억이 되면 2017년 이후에는 93억 7,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상환을, 그때가 된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것을 하시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지난해 20억을 받았고 금년에 60억 정도하고 2017년에 한 53억 해서 138억을 거의 다 동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웠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20억씩 이렇게 동의를 받고요, 그 후에 2020년에는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좀…….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까지 거의 한 20억씩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자금이 여유가 되면 2018년까지 20억씩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한 53억, 이렇게 연차별로 융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도가 그렇게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일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지 앞으로 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이것도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이렇게 정해놓고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 시설현대화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료원별로 앞으로 시설장비 보강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10년이 뭐예요, 요즘 기계가 워낙 좋고 새로운 신기술의 기계가 생길 때마다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속 지원해서 장비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의료원에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의료원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병원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주라든가 삼척, 영월은 아마 언론상에서 들어봤을 때 흑자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강릉이나 속초는 지금 현재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주, 삼척, 영월이 흑자를 내고 있는 데도 우리가 상환을 해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특히 강릉은 메르스로 인해서 더 많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과 노조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5개 의료원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 다는 못 갔고요, 제가 출장이 있을 때 들렀는데 지난주에 여성수련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강릉의료원에 들렀다 왔습니다. 의료원 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상당히 자구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영섭위원

다른 의료원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따금씩 강릉의료원에 환자로 인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역시 자금 문제겠죠,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강릉에 노인복지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난해에 요양병원이 흑자운영이 돼서 성과급 문제로 한번 이사회를 운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흑자를 내고 있고 그 가운데 환자들이 강릉 노인복지요양병원에 들어오려고 30명, 4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해서 거기 요양병원에 빨리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5개 의료원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개선책이 마땅하지 않았을 때는 개선하는 방법, 노인복지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의료원을 보면 종합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노인복지요양병원으로 변환의 시점을 찾아가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요양병원도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딱 1년 됐는데 흑자로 됐더라고요. 강릉의료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지금 거의 붙어있는데,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데 합쳤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합치는 것보다는 요양병원을 운영해 보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우리가 원장님들을 3년 임기제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보통 팀장, 부장급 이상을 특별채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봉급이라든가,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원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분들을 보면 한두 명 정도를 새로, 그것도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부장급 이상으로 특별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방만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제가 각 의료원별로 흑자라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또 3개 의료원이 흑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흑자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흑자인데 왜 도비를 자꾸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흑자라는 기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경영이 호전되어 간다, 경영이 점점 나아져간다는 표현으로 바꿔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의료원별로 경영실적 자료를 주시는데 도비 지원 현황하고 각 의료원별 경영실적하고 대비해서, 도비가 지원된 금액도 포함해서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비교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도 많은 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는데 이런저런 지나간 문제를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국장님은 잠시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기시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장들은, 의료원장 임기가 4년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3년이면 지금 현재 재임명을 받은 지역이 어디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원주하고 강릉의료원장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재임명이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아직은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물론 실적이 좋았다는 것 때문에 재임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까지도 들여다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보이는 것만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 세부적인 경영내용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낸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경영개선팀에서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을 모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는 데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명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것이 의료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잘못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의료원별로 경영개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흑자라기보다는 경영이 호전되는 쪽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 한 분이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내주셨고 다른 분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의료원별 자구책 마련 등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융자금 상환에 대한 의료원 스스로의 자구책을 확인하지 않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료원 책임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바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