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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254회 제2교육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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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행정국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 외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직단체가 교원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그밖에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교직단체를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교직단체의 사업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교직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밖에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교직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교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현재 교직단체 관련 보조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청소년 문화행사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 시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교원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인 서울ㆍ부산ㆍ인천ㆍ울산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제주가 교원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례명 및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문희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이문희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가 강원도교육청에는 몇 개나 있죠?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현재는 교육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렇게 2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체가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몇 개가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총연합회 하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는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직 법외노조가 풀리지 않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교직단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2조 제2항 노동조합의 보조금 범위는 목적사업만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조금에 운영비까지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 지원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현재 단체에 지원할 때는 운영비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확실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모든 정산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현재 일부 운영비로 쓴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 운영비로는 쓰지 못하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업을 수행하는데 운영비를 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인정을 안 하면 단체에서 직접 자부담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편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정산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이문희 의원님,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단체는 교총 하나지 않습니까?

이문희의원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더 추가될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문희의원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죠.
원일

오원일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앞으로 교직단체들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것에도 대비를 하셨나요?

이문희의원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산할 때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종종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나 정산할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문희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이문희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을 통해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원 이상, 한 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 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은 학원ㆍ교습소와 수강생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 실제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배상 합의를 두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고 수강생에게는 치료비 등의 충분한 보상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수강생들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 1인당 의료실비 배당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학원 운영자의 사고배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수강생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제1항에 제1의2를 신설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 수강생 1명당 3,000만 원 이상의 의료실비보험을 필히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조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의료실비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의료실비보험 가입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이 수강생들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의료실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수강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및 입법취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고 학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학원 운영자의 사고배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수강생에게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추가적으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 등 6개 타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실비보험 가입의무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강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실비를 미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학원ㆍ교습소의 경우 연간 2만 원~3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학원ㆍ교습소 측의 부담은 미미하다고 사료되므로 학원ㆍ교습소의 의료실비에 대한 부담보다 수강생의 안전 및 피해보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박병훈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해 주실 때 연간 보험료가 2만 원~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이 영세합니다만, 3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되는 비용은 그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매달이 아니고 연간 2만 원~3만 원이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2만 원~3만 원이라고 답변하셔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만약 학원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까? 조례가 되면 강제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 떨어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례에는 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학원연합회 측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연합회 측의 의견이 어떤지 수렴했더니 학원연합회 집행부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급적 가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누락되는 학원 하나 없이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데 그래도 혹시 가입을 하지 않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권고사항뿐만 아니라-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3.0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추진사항 등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요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강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및 정책수행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력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정책 수행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 구현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원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정보를 기록ㆍ관리ㆍ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등 정부시책 등에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 수행자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김용래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셔서 더 이른 시기에 정책실명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 400만 원의 추계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정책실명제 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한 수당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보통교부금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래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문화관에 교육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 교육문화관과 그 분관의 자료실, 열람실, 교육사료관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강원도 교육문화관과 그 분관의 자료실 등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강원도 교육문화관의 기본시설 등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강원도 교육문화관과 그 분관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능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사용료) 기본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면…….

이문희위원장

현재는 제4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제5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저는 일괄 상정해서 5항을 먼저 여쭤봤는데 순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10조(사용료)에서 말하는 별표 2에 보면 교육문화관의 기본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는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들어있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조례로 의결해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사용료 징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붙임 2의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도서관법 업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서관 이용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본시설 사용료나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용시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도의 도서관으로 있을 때와 분관으로 됐을 때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기존 시간과 똑같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복사수수료에 보면 A4와 B5는 40원, A3와 B4는 50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예 면제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이용 복사료를 조례로 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와 유사하게 A3와 B4는 50원, 나머지는 40원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면제를 해 주기보다는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40원, 50원도 저렴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용자가 큰 부담 없이 자료를 복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만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직원들이 일일이 복사를 해야 하는 수고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제한 복사 이런 것도…….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한번 갔었는데 본인이 카드를 구매해서 본인이 카드를 넣고 복사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종이와 복사기만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카드를 구매하게 되어 있고 그 카드를 활용해서 복사를 하는데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의 타 시도도 이런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복사하는 매수가 많으면 금액이 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기에서 당장 얼마로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향후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 아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차후라도 과한 복사료 부분에 대해, 이용이 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육문화관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수료 부분이 과다하다, 용지를 복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했으면 좋겠고 공연장 사용료는 받더라도 음향시설과 피아노시설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서 지역민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츰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연도 늘어나고 전시도 늘어나고 행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여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지역을 위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1년 동안 해 봐야 돈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별표 2에 있는 공연 및 영화 등의 공연장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복사하는 비용은 면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원안대로 받으시더라도 부대설비 사용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마이크, 녹화, 음향, 음향이나 마이크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음향에 마이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전기ㆍ조명시설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등 무대시설만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면제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작년 실적을 보니까 춘천교육문화관에서 100회를 빌려주고 기본시설 사용료로 9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회 이용료가 9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용자 쪽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1회의 감면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용료를 면제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생긴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양보해야 되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운동장ㆍ체육관시설에 대해 전부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본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교육문화관에서 1년에 920만 원을 받았다면 이것의 절반인 300만 원 정도가 마이크 시설이 될 텐데 그것은 면제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민 환원 차원에서 면제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별표 1에 있는 자료의 복사수수료 두 개와 별표 2에 있는 피아노, 마이크, 녹화, 음향 이렇게 네 개 해서 총 여섯 개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종전 교육도서관과 같다고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보통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완전히 휴관을 하느냐 일부만 개방하느냐는 관장님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칙은 월요일이 휴관입니다만 교육도서관에 따라서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가끔 삼척교육문화관 관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은 작년부터는 성인열람실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듣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또 올해 2월부터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유휴게실을 만들고 그 휴게실을 월요일에 개방하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신문도 읽고,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이것은 질의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교육문화관에도 확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사례를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에 의견을 같이 해 주셨고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문막고등학교 이전을 취소하고 문막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막지역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화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과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31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의결되어 추진하고 있는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협소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ㆍ이전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구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3건에 121억 920만 원이고, 재산처분은 2건에 160억 9,812만 6,000원입니다. 취득은 토지 2만 3,000㎡에 61억 7,120만 원과 건물 1,344㎡에 59억 3,800만 원이고 처분은 토지 2만 9,660㎡에 97억 1,895만 6,000원과 건물 및 공작물 등 1만 1,289.94㎡에 63억 7,917만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4쪽입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취득 대상 재산인 토지 1만 9,222㎡에 35억 1,725만 2,000원과 건물 1만 3,179.5㎡에 258억 8,664만 2,000원의 취득을 취소하고 문막고등학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과 운동장 조성을 위해 토지 6,500㎡에 20여억 원과 건물 1,344㎡에 59억 3,800만 원의 재산을 자체 재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 건입니다. 7쪽입니다.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에 따른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 교환 처분은 토지 2만 9,660㎡에 97억 1,895만 6,000원과 건물 및 공작물 등 1만 1,289.94㎡에 63억 7,917만 원이고 구 종축장 부지 교환 취득은 토지 1만 6,500㎡에 41억 7,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막고등학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 및 운동장 조성 1건,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 1건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안으로써 검토결과 문막고등학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 및 운동장 조성은 문막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학교 이전 사업이 여건 변화로 취소됨에 따라 중학교와 공동 급식 운영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급식소를 신축하고 체육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등을 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자 다목적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소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ㆍ신축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교환하려는 것으로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 매각을 위해 총 16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이 되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릴게요. 구 원주여고가 16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모두 유찰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유찰 금액이 얼마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를 감액해서 138억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38억 원이었는데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토지ㆍ임야ㆍ전 1만 6,500㎡에 41억 7,120만 원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교환입니다. 결국 41억 원을 받고 구 원주여고를 구 종축장 부지와 교환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환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 원주여고 부지와 구 종축장 부지 1만 6,500㎡를 교환하게 되면 차액이 44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감정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감정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 보면 구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고 나서 저희가 44억 원 정도를 차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 원주여고 다섯 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건물 빼고 136억 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 입찰을 볼 때는 20% 감액해서 138억 원에 했습니다만 교환할 때는 20%가 감액되지 않는 당초 금액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177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 말씀은 다섯 필지 면적이 2만 9,660㎡인데 이 부분만 봐도-공시지가뿐만 아니라-감정가는 구 원주여고 쪽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사실 교환하겠다는 면적은 1만 6,500㎡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면적 1만 6,500㎡의 가감정 금액이 129억 원이에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략 1만 3,000㎡의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은 실질적으로 약 7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구 원주여고 부지와 산에 있는 구 종축장 부지 중 도대체 어디가 더 비싸냐는 거죠. 이것은 감정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 원주여고 부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액은 가감정 금액입니다. 하게 되면 감정금액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가감정도 어느 정도 제대로 돼서 우리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감정 금액이 면적 1만 6,500㎡에 129억 원이고 2만 9,660㎡에 136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 원주여고는 시내 복판에 있고 구 종축장 부지는 산등성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감정 금액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차액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감정 금액은 어차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교환할 때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에서 동의를 해 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 금액에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감정평가사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도청이 가지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우리 구 원주여고 부지는 금액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 종축장 부지는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구 종축장 부지는 1평당 26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전 등 시세는 100만 원 선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급하지 않는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 목적 때문에 결국 교육청 재산만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올려주셨어야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는 교환이든 매각이든, 매각은 이미 지난 8대 때 승인해 줬습니다만 교환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상태로는 교환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남경문 위원님께서 가감정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산 교환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의결을 해 주신다면 철저히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느 누가 봐도 구 원주여고 부지는 감정가격이 내려가 있고 구 종축장 부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구 종축장 부지 시세가 그만큼 가느냐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맞교환을 하지 말고 구 원주여고만 원주시에 매각하라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2014년도에 구 원주여고에 대해서 입찰을 11회…….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아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지 말고 원주시에 매각을 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주시장님과 저희 교육감님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만 기관장님들께서 협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주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감정가격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 남경문 위원님께서 구 종축장 옆에 있는 부지는 100만 원씩 하는데 구 종축장 부지만 260만 원씩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도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정해 주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옆 땅은 100만 원씩 하는데 그 땅만 왜 260만 원, 가 보면 똑같은 산이거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주위는 이따금씩 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감정평가사는 원주시에서 추천한 사람과 강원도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남경문 위원님께서 감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구 종축장 부지는 260만 원인데 옆 땅은 100만 원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다지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감정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왜 부동산에서 그 옆에 있는 땅 시세가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식으로 평가를 받기 전에는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정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논하던 평가금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평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 교육청의 토지와 건물을 현재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161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구 종축장 부지를 공시지가로 따지면 41억 원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감정을 하면 현 시가에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공시지가는 경우에 따라 감정가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차이가 나지만, 어느 정도는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연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저는 매각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필요하면 줘야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감정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 원주여고 부지는 원주시청에서 매입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감정 금액만 나왔을 뿐이고 정식 평가를 하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원주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시세를 다 감안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 시가가 평당 1,000만 원이다,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1,000만 원씩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매물이 나와서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원주시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를 원하니까 먼저 구 원주여고 부지를 감정평가해서 원주시에 주자는 거예요. 먼저 원주시에 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합의에 의해 교환하기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봐도 두 사람만 합의하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동의할 필요가 없죠.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에 안건을 내놔요?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구 원주여고를 매입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원주시에 매각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일단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죠.
원일

오원일위원

동의를 해 주는데 흑막이 있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저희가 철저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감정평가사를…….
원일

오원일위원

감정이 다 끝난 뒤에 여기에서 의결을 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평가를 다 하고 여기에 감정평가서를 내놓고 나서 결정을 하죠.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답변을 해 주시되 그에 대한 설득을 하시는 것은 시간관계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이 안건을 계류시켜 놓고 완전히 감정평가를 해놓고 결론이 난 뒤에 여기에서 찬반을 논의하자는 거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는 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감정을 하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낼 때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가감정에 의해서 자료를 내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가감정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감정은 어차피 가감정이기 때문에, 교환할 때는 정식 감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절차는 따라야죠, 안 따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죠. 국장님은 곧 나가실 텐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책임질 사람 있어요? 과장님은 조금 더 계실 테니까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남경문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못 풀잖아요. 풀려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와 감정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다른 것은 알아요. 국장님도 부지가 어디인지 잘 아시잖아요. 구 종축장 부지는 개발지구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가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명을 하고 나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이 교환해야 한다고 한 것에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재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구 원주여고 부지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면적도 배로 넓어요. 그런데도 땅값이 서로 엇비슷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환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정가격에 대해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회의진행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이 폭넓게 돼서 충분한 답변이 됐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겠다고 교육부에 올리신 적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아직 원주교육지원청의 건물 등이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용하는 데는, 면적이 좁고 협소해서 문제가 있지…….
용래

김용래위원

좁은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좁은 것 외에는 없고, 춘천여고 교환 부지 사항에 대해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춘천여고 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 여러 번 유찰되다가 강원도에서 문화ㆍ예술단체 공연장 활용을 위해 매입하겠다고 해서 2014년 9월에 강원도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체결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 4월에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청사 개축 관계로, 우리가 이미 강원도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춘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도청과 춘천시와 저희가 협의를 거친 결과 소유권자가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천시에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구 춘천여고 부지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춘천시가 매입을 했다는 것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매입 대금은 춘천시에서 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구 원주여고도 구 춘천여고 사항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직접 매입하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6회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유찰됨으로 인해서, 또 구 원주여고의 여러 가지 활용 관계를 고려하다가 작년에 교환하자는 측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사항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상환 방법을 매년 원주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삭감해서 주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비쳐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비쳐지는 게 아니라 원주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더니, 매년 원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중 110억 원~120억 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90억 원 정도로, 한 20억 원~3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서 줄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부지 금액 상관없이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 금액을 까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제 돈을 주고 구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서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교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 원주여고를 이전하면서 매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원주여고가 계속 방치되면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주변 환경도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활용 목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 원주여고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청에서 교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원주여고를 장기간 방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행정이 같이 가거든요. 제가 언론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지도자라고 봐요. 개념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생이 다르고 주민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교육과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형편이 된다면 교육재정보조금 같은 경우 여유 있게 지원하는 시도가 많거든요. 강원도의 제일 넓은 도시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막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원주시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공시지가가 무려 3배나 차이나거든요. 반곡동 일대에 도로가 나면서 지가도 상승하고 앞으로 그쪽이 개발된다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저희도 어제 현장에서 의문을 가졌다시피 기존에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도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 논의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자료도 자세히 읽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구 원주여고 부지에 갔다 왔습니다. 이전한 지 3년 된 지역인데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좋은 나무가 많은데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더라고요.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팔든지 해서 그 지역이 잘 관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매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는 것도 전부 계획을 세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현재 원주교육지원청을 시설한 지 몇 년 됐나요, 오래됐나요? 현재 거기에 있는 각종 건물이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8년 정도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있을 테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한 것도 있겠죠? 원주교육지원청을 반곡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셨나요? 자료 11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권석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계획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2013년 7월에 원주여고가 이전된 후 활용 가치가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두상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하면서, 여름철이 되면 숲이 많이 우거지고 일부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철조망도 쳐 있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과 원주여고에서 수시로 구 원주여고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그것을 개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쇄된 상태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시설물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주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하려면 희망하는 기관에 교환이든 매각이든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빨리 교환이 돼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춘천여고는 입찰 몇 번 만에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매각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돼서 나중에 20% 감액된 금액으로 강원도청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면 춘천이나 원주에서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교환이 돼서 시설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주위원

16회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모두 유찰됐다는 이유를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구 원주여고와 구 종축장 부지 교환이 성사가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큰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원주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차제에 교환을 통해서 구 원주여고 시설물이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결해 주셔서 구 원주여고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저희들이 어제 구 종축장 부지에도 가보고 구 원주여고 부지에도 가봤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일반 자산이었다면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득하려는 구 종축장 부지는 5,000평입니다. 5,000평의 평당 가격은 가감정 가격으로 258만 원이에요. 구 원주여고는 학교 부지다 보니까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 원주여고의 토지는 평당 152만 원에 평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구 원주여고 자리로 이전해 가면 됩니다. 건물 헐고 거기에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시고 나머지는 잘라서 파세요. 5,000평 빼고 나머지 4,000평을 팔면-거기는 9,000평입니다.-그 돈으로 건물 올리는 비용이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 원주여고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그 지역은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일 것입니다.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왜 굳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구 원주여고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고 원주시청에서는 그 지역이 소외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공해 주려고 했고, 단순하게 교육지원청만 이전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원주지역의 문제점, 교육지원청 이전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원주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구 종축장 부지는 시유지가 아니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예요. 그런데 왜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바꾸기로 했다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합의문에는 원주시가 도와 협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필요에 의해 서로 바꾸자고 했어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걸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금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면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런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승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 이전이 급하다면 구 원주여고 자리에 이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지는 바로 잘라 팔면 팔기도 쉽잖아요. 9,000평짜리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팔려고 하니까 재개발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한 대안을 만들고 나서 우리를 설득해야지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경문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환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한다면 원주시청이 매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춘천여고 부지를 춘천시에서 매입한 모든 절차를 봤을 때 구 원주여고 부지는 원주시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석주 위원님과 이종주 위원님께서는 구 원주여고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구 원주여고 매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 종축장 부지는 도 부지인데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합의했다는 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말씀대로 도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의 행정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원도와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합의가 아니라, 합의문 내용에 원주시장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구 종축장 부지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 구 원주여고 부지와 구 종축장 부지가 교환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이것이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와도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만 합의하고 도지사님은 옆에 끼워 넣어놨단 말이에요. 원주시장님께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도청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도청에서도 교환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어야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루어져야 일이 된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상정되어 있어요? 내일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과 원주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께서는 중간에서 핑퐁작업하지 마시고 구 원주여고 부지가 필요하면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것이죠. 도 부지 가지고 원주시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하신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원주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본 위원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만 그동안 말씀드리기 어려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도 검토가 됐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땅을 원주시에서 도교육청과 교환하면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돼서 교환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도에서도 교환사항을 전제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중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축장 부지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는 감정가격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타당성 있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 동의안을 부동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