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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5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6-04-22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18만 대를 돌파하는 등 최근 1년 새 28%나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8,000대를 비롯한 총 4만여 대의 친환경차에 대해 구매보조금 2,0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로서 도내에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ㆍ시책 수립에 도민 참여 권리 및 전기자동차 이용 노력을,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안 제7조는 3년 주기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에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을, 안 제12조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의 공동사업 추진을, 안 제13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작년 말 기준 총 82대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44대와 비교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지원금 문제, 충전소 부족 등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가 명실공히 도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차량 구입 지원과 충전인프라 등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충전 후에 150㎞를 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충천소가 있나요?

구자열의원

충전소가 지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충전시설은 10개소가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10개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10개소이고 올해 13개소, 총 23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0년까지는 총 80기를 전액 국비 지원받아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존 주유소에 하나요, 별도로 생기나요? 주유소에 같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충전시설은 일정 주차시설도 있어야 하고 해서 부지 확보,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KT에 전화 부스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 부스로 쓰고 하나는 충전소로 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주로 시단위에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 같은 데에서는 충전소를 보지 못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도내에 총 23개인데 이것이 시ㆍ군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공공부문에 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충전소를 주유소 부근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2020년까지, 제가 환경부도 다녀왔고요. 제주도가 올해 더 이상 환경부에, 1기당 4,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해서 도내 소위 네 가지 벨트, 춘천ㆍ원주ㆍ강릉ㆍ평창 쪽, 올림픽 권역 그쪽에 지금 충전기를-급속충전기입니다.-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시ㆍ군 단위에도 50㎞ 정도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제10조에도 보면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시책이 정말 괜찮은 시책이고 하니까 관공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희도 구자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 만약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충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020년 이후에 방자형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 계획은 20㎞ 기준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으로 넣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충전소를 만드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면 만든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4,000만 원.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기존 주유소에 붙여서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이것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지 확보 문제하고 고정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떤 특정 고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국도의 휴게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내 중심지 쪽으로 해서 일단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활성화를 하려면 충전소가 시급하니까 시ㆍ군 단위 50㎞에 하나씩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기존 주유소에, 부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유소에 여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선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관에 하는 것도 장래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예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관용차를 우선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제11조에 ‘경비에 대한 지원’ 해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같은 동종제품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뜻이겠죠?

구자열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더 비싼 거네요, 그렇죠?

구자열의원

비싸죠.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구자열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전소 설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충전소 설치 장소를 늘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충전기술이 급속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0분~40분 이상, 충전할 때 거의 1시간씩 걸립니다. 가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그만큼 업무를 보지 못해요. 그런 것부터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30분, 40분을 물론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00㎞~150㎞, 현재 보통의 우리나라 차들이 충전해서 100㎞~150㎞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릉을 간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한 번 쉬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가다가 한 번쯤 쉴 수도 있겠지만 쉬는 시간이 2배~3배 늘어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줘야만 된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구자열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에 보면, 지금 친환경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솔린차, 디젤차 이것이 다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자동차 이용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5조 제3항에 보면 ‘「주택법」제2조 제2호에’, 기존의 공동주택들 중에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강제 규정들이 좀 같이 수반되어야만 이용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관에서도 관용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 국장님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좀 변화를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의 흐름들은 맞는 방향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 시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자열의원

첫 번째, 주택법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조례에 법을 뛰어 넘는 이런 것을 담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국토부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계속 요구할 것이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용차량 보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한 1% 정도이고, 우리나라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용차량 이런 것을 확대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해 보자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체적인 취지를 제가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당장 저희들이 볼 때에도 주택법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법률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 강구를 하지 않으면 이 좋은 조례와 시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자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제11조 제1호에 보면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국비로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고 연간 환경부 기준 설정에 의해서 생산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반차량 같은 경우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자열의원

이것이 국비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일부분 도민한테 강요하는 듯한 조항이 제5조에도 드러나 있고요, 경비 지원에 관해서 차량에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인프라 시설은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지원을 해 줘서 인프라를 빨리 많이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차량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의해서 연간 4,000대면 4,000대 현대자동차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생산량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 생산되는 부분은 도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국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차량을 도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자열의원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아시잖아요?

일동 웃음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기자동차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예산 사정상 여기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보조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대체로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반대는 없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강원도가 짊어져야 될 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환경문제가 날로 중요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구자열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화, 또 성능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됐을 때, 자동차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용하는 데 편리해서 상용화가 됐을 때 권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따라가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충전하는 문제, 또 장기간 세워놨을 때 방전이 돼서 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방전이 되어서 못 간다고 하면, 사실 인근에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화가 되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굴곡도 많고 도로에 고도편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상용화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찬성을 드리고, 원주의 바이오메탄 연료를 생산해서 택시에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지금 연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연료가 지금…….

박길선위원

일반 가스차하고 다른 점이 성능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를 좀 내려고 액셀을 밟는데 속도가 제대로 안 나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전기도 무공해 면에서는 좋은데 상용화되어가는 추세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서, 또 강원도 도로가 고도편차도 심하고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하면 150㎞ 정도 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해서 상용화되는 추세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 시도에는 수소자동차가 다 있답니다. 강원도만 없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이상입니까?

박길선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제10조에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해서 ‘도와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것을 기관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냥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안 되겠어요?

구자열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초기단계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 이것을 일정비율 담는다면 상당한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좀 지난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논의를 하든지 그런 차원이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을 이 시책에 동참시켜 끌고 가려면 관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실천을 안 하는 부분들을 도민들한테만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자열의원

충분히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감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조례안 제11조 제3호하고 제4호를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설치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구자열의원

지원한다는 거죠. 제11조에 보시면 경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항은…….
성재

최성재위원

전산망 설치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라든가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구자열의원

이 조례가…….
성재

최성재위원

설치가 되어야만 어떤 계획을 잡을 것 같은데.

구자열의원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혹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 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확보되면 유료화 문제도 나오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충전에 대한 정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느 차가 어떻게 충전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고요, 저희 시스템상에서 구축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연구 관련된 것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별도의 R&D를 받지 않는 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성재

최성재위원

제안을 했을 때, 인증이 됐을 때만 하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없으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 지원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 도내에 전기차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를 준용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원주 티에스가 보도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오늘 보도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서,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범위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자열의원

이것은 국가 단위의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한정된 거니까요.
성재

최성재위원

도내에서도 자그마한 부속부터 해서 개발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어서…….

구자열의원

저는 행정에서 충분히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5조에 관해서,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언적 의미이지만 강행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강행규정,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강행규정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뜻 같아요.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언밸런스 측면을 지적했는데…….

박길선위원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는데, 협의할 때 쓰지 못하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몇 대씩 보급했어요. 그랬는데 상용화가 안 되어서 쓰려면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저는 제5조 제2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그런 류의 얘기들을 그냥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길선위원

자체가 임의조항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물론 빼고 넣는 데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에 담은 것보다 더욱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보고 현재 ‘협조하여야 한다.’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다 더 많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진흥분야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제협력권사업 및 주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 요청 규모는 21억 5,100만 원이며, 금년도 총 도비 출연금은 10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경제협력권사업, 주력사업, 연고사업 등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 예산은 3개 사업권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3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313억, 지방비 134억 등 총 4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회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금년에 필요한 도비 출연액 101억 5,100만 원 중에서 80억 원은 지난해 10월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이번의 21억 5,100만 원은 추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도내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 협력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수혜기업의 고용은 899명, 매출액은 2,800억 원, 수출액은 약 1,38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까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개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가 특정되지는 않고요, 사업이 R&D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비R&D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R&D는, 지역주도형은 전액 도비 부담이고 국가가 7 대 3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이 당초에 출발했을 때는 웰니스나 미케어 쪽으로 크게 출발했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이것이 1차 사업,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은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은 1차 사업이 2건, 2차가 6건, 3차가 1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내용이 많아서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대표적인 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 했던, 올해는 공모 중에 있고 작년의 과제가 주로 회사나 아니면, 대부분 다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된 것이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을 활용한 개인건강시스템 운영하는 것하고 경기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관제시스템,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연계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위치기반,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정보를 응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용 유무선자동전화 비상통화장치, 그다음에…….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큰 범위의 예산만 규정해 놓고 대부분 각 시도가, 지역사업은 산업부의 심의를…….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강원도가 신청해서 된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응모를 해야 됩니다. 다 공모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휴양형 미케어사업의 연계사업들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주력사업은 강원도가 직접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협력권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상세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지금 삼척에서 하고 있는 방재기술 관련 사업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주력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주요기능에는 신소재ㆍ방재 기술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TP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제가 처음에 국장으로 취임했을 때 TP에서 내용은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방재사업에 대해서 화재시험연구동이라든가 해서 초기에 꽤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큰 밑그림을 그렸었는데 많이 후퇴하고 이후 TP 별도의 TF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아니면 아예 폐기를 시키든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삼척시 자체도 방재산업단지라고 해서 터를 닦다가 원자력으로 돌렸다가 또 안 되니까 갈팡질팡해서 지금 방재산업단지조차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더 이상 끌고 나가면서 지지부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TP와 상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적은 자금으로 지원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되면 정리하고 살려야 된다고 하면 또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살리고 주력사업으로 끌어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질질 끌고 간다는 것도 참 낭비 중의 하나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4월 말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되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까지만 출연하면 끝나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잡아놓은 계획은 2014년의 시범사업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사업인데 아마 형태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계속 출연이…….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2014년도에는 22억 지원, 그때는 2014년 말에 가서 한 모양이죠? 22억 가지고 운영비가 됐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1년에 400억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거의 그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이것은 2017년도에 출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야 되는 거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 중에서 변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변형된 틀 속에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산업육성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방식과 공모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시도가 분담할 것, 국가가 분담할 것, 이것만 달라질 뿐이지 이런 큰 골격의 사업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계속 지원만 되는 것이지 환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성과를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결과인데, 저희도 위원님들과 똑같이 늘 고민하는 것이 강원도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R&D에 투자하는데 기존의 R&D를 위한 R&D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야만 도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문제는 R&D를 개발하는 데가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단체마다 기술개발한다고 전부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통합을 하든지, 앞으로 환원이 된다면 몰라도 계속 1년에 도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TP에서 기획을 하고, 도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도에서 검토해 본 다음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한테 온 실링을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당해 연도에 평가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해 사업 지원 여부까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것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 이 기술이 사업화가 되어서 강원도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업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당해 연도, 평균 7.4억 원 정도 됩니다, 한 회사가 가지고 가는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연구를 하는데 당해 연도에 연구한 결과를 KIAT에서 평가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다음 해도 계속 지원이 되고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겁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대학이나 기업 쪽에 과감하게 환수 조치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좀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7년도까지는 하고 2018년도에 가서 따져봐야 될 일이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산업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주력사업하고 협력권사업 두 가지 골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산업부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갈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전반적인 뼈대를 다시 짜야 될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위원입니다.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간알로이 산업은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형성과 경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철강 외에도 자동차ㆍ조선ㆍ전자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에 직결된 핵심소재 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국내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비해 전력비가 원가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망간알로이 산업은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사용하는 해외 경쟁사와의 원가경쟁력 약화로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간알로이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1조 규모의 망간알로이 산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로 연결된 100조, 1,000조의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치사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국가 핵심소재산업의 전략적 보호 육성과 발전, 전후방 연계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망간알로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망간알로이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력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 핵심소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규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 주조 등 뿌리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토요일 특정시간에만 한시적 요금할인을 해 왔으나 동부메탈 등 대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핵심소재인 망간알로이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도 본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10시에 퇴계농공단지 내 대림프라스틱과 웰코스, 거두농공단지의 바디텍메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당일 현지시찰을 모두 마친 후에는 건설단체와의 간담회가 16시 30분에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