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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4-25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점점 짙어져 가는 주변의 산을 보면서 봄의 활력을 느끼게 되는 4월입니다. 하지만 매년 봄철은 산불 발생위험이 높으니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거대한 선거구 획정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벌써부터 도민들은 지역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인 도민통합을 주도하여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포용과 화합을 통해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오흥수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지난주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현지시찰 및 민생현장 봉사활동을 하셨고,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먼저 의결하시고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구자열ㆍ김기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감사관실 소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결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흥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기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강원도에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체결 후 그 내용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보고,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향후 잘못된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따른 부작용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시 도의회에 보고 및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강원도에서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장치로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체결을 유도코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잘못된 업무제휴나 협약체결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김기홍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과 함께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홍의원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타 시도는 대표적으로 세종시하고 광주, 경기, 충남, 제주 이렇게 5개 도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상위법령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시 이렇게 하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장점부터 먼저 한번…….

김기홍의원

그간 저희 강원도가 업무제휴나 아니면 협약, MOU 등 체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업무체결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현실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어서 언론의 질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을 하고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그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런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라든지 아니면-의결사항은 의결사항이지만-비의결사항이라도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 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업무제휴나 MOU 체결 등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강원도가 체결하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 내지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책임성 부분에서도, 의결사항 같은 경우 지금까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의결되어야만 하는데 의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책임성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의결사항 등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가 고심을 해서 협약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협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신중해지고 업무나 협약체결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세봉위원

김기홍 의원님, 요즘 전통시장에서 우리나라 카드계열사들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카드나 롯데카드에서 정선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강릉의 수산시장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앞으로 강원도와 카드사가 업무제휴한 내용들도 다 담아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김기홍의원

어떤 업무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의회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있는 의결사항이라면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이 조례대로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제휴나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김기홍의원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이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것으로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조례는 좋은데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홍의원

지금 조례가 아무래도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차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오세봉위원

그런데 업무제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도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기홍의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집행부가 어디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을 한다, 아니면 어디와 같이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범위가 다소 광범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5개의 상임위에서 나눠서 살펴보기에 과할 정도로 업무제휴나 MOU를 체결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공동으로 같이 고심하다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견제 내지는 협동을 할 수가 있고 집행부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체결을 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도지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업무를 더 신중하게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정활동에도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의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김기홍의원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관련 부서하고 이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이한 의견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김기홍의원

협의과정에서 상이하거나 특이한 의견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강원도가 국내외 기관들과 체결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집행부의 동반자인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도에서 체결하는 많은 MOU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김기홍의원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최근에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지도ㆍ감독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6조 제1항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상 두 조항이 중복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보고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1항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업무제휴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약을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저희 강원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대여금 이런 것들을 지불했을 때 여태까지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규정된 것 외에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강원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보고 같은 게 명시된 것이고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경우와 같을 때, 조례나 법령에 없더라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각 항마다 중시하는 것과 명시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1항은 체결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무조건 다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2항은 의결을 받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기홍의원

예.

신영재위원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MOU의 체결현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이런 의례적인 절차가 오히려 원만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할 때 우리 강원도가 양보해야 될 입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결대상자와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을 수는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협약체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남발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구라든지 협약체결을 더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수긍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이해해줄 수는 있지만 또 터무니없는 것들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약체결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내용을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 식의 절차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체결한 이후의 보고이기 때문에 체결 전에 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더 신중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해서 수정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결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은 이러해서 부결하니까 좀 더 수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의회도 어느 정도 협약체결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회가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모르겠지만 다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말씀주신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이 조례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업과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거기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협약에 다시 첨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있어서 현재 상태보다 더 신중해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담지는 못했지만-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 등을 통해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업무제휴나 MOU, 업무협약 부분을 전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제휴나 MOU 이런 부분에서 도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의회에, 또 MOU를 체결하는 그쪽의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 모든 업무협약이나 업무제휴는 체결 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과 또 업무제휴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당사자들의 요청과 관계없이 전부 다 의회에 보고하게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도가 전략적으로 체결대상자와 함께할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저희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받지 않을 뿐이지 요청을 한다면 협약체결문이나 문서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기관 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둘 사이에,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정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협약문에 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협약을 체결했으니 그것에 대한 협약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협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기를 원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밝히는 게 좋겠다 싶으면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협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집행부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업무협약이나 MOU 부분은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우리 강원도에 비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또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의 제어장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신영재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깨끗한 강원,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감사 공무원들은 더욱 정진하여 부패방지 및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연관 있는 경기장 시설 외 진입도로 등 기타 관련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ㆍ보완하는 기존 올림픽 경기장 시설 외 진입도로 등 올림픽 관련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ㆍ구성을 위하여 법률 분야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관, 검사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적극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였고 사소한 의견이라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견이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장 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등 올림픽 관련시설의 부실시공 예방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벌점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완화하는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기존에는 벌점이 20점 이상 되어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포상금을 주는 데에서는 완화되는 것이고 공사를 시행하는 쪽은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공사를 시행하는 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단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한 쪽은 완화되고 한 쪽은 강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벌점 5점 이상부터 지급이 됐는데, 그렇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과거는 20점…….

신영재위원

현행이죠. 현행은 5점 이상 10점 미만이었을 경우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단위가 적용됐는데 이제부터는 업체에서 1점만 받아도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전에는 20점 이상일 때에만 5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5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4점일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시행됐었잖아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벌점구분을 5점에서 10점, 10점에서 15점, 15점에서 20점, 20점 이상 이렇게, 그렇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했었는데 벌점이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급사례도 없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벌점을 조금 낮춰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지급의 범위를 넓히고, 지금 벌점의 구분 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1점이고 어떤 경우에 5점 이상인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부실공사의 벌점 측정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토공사의 부실 같은 경우 설계도서하고 다르게 기초 굴착이 잘못되어서 지반침하가 발생될 경우 2점 또는 3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한 장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경우에 1점인지 또 어떤 경우에 5점 이상을 받는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진석

안진석감사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기준을 알아야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알 텐데 그것을 모르고 진행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자료를 충분히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벌점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고한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벌점 기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시설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점의 구분을 너무 내려놓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5점 정도로 낮춰놔도, 단일 건으로 5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2건, 3건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놔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렇게 높여놨죠? 당초에 벌점 기준을 정할 때 나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정했을 텐데 갑자기 벌점의 기준을 변경하면 혼란이나 문제점이 다시 발생될 소지가 없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아마 경험도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20점을 해도,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년 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5점 정도로 낮춰서 운영을 해도, 그리고 또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정도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들의 의견을 듣고 하셨나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의견을 듣긴 하셨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비공식적이지만 의견을 들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동계올림픽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기장에서 전 시설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실공사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사나 책임자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하자기간이라든지 또 공사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법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까지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한 지가 한 2년 됐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부실공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신고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

임남규위원

혹시나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나 보고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안진석감사관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전화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저희에게 한 8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8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부실공사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 자재 및 하도급을 할 때 도내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왜 미흡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허위ㆍ과장광고를 한다는 이런 전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남규위원

그런 내용들은 부실공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들인데…….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다음에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은 한 60여 건, 저희가 네 차례 정도 점검을 해서 올림픽본부에 의견을 낸 다음에 보완을 해 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까지 1년 남짓 운영을 했는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부 신고는 있었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부실공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포상제도가 벌점에 따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신고센터라든지 위원회에서 공정별로 미리미리 가서 점검을 해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거나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100%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는 발주청에서 사전에 미리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신고센터하고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의 일부분이지 전부 커버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실공사 신고자들에게 포상금도 주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모든 행정적 책임, 또 공사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그 업체에 상당히 피해가 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좌우지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 시설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잘 준공이 돼서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사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과연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보다는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면서 본 것을 가지고 올림픽 발주청 쪽에 계속 의견을 내는데 그것이 상호작용을 하면 개선되는 쪽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또 하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 위촉 관련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이 위원님들이 연중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부실공사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회의를 합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법조인서부터 해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실무위원회 말고 정식 위원회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 개최를 합니다. 정식 위원회는 작년 10월에 구성이 됐는데 아직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혹시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올림픽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직까지는 공사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만 하고 포상 관련해서 포상위원회는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생겼을 때만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조금 완화시킨 부분도 있고 또 조항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 활동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의 기본목적이 부실공사를 예방해서 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를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실공사를 신고하는데 신고 기대치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신고하기를 기대합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올림픽 경기장을 시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세국위원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특정지어서 저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민도 가능하고 전문가들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공사내용을 세세하게 아시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옆에서 많은 것을 보시니까 의견을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주로 일반인들이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경기장 접근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안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 용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접근을 하든 안 하든 여러 방면에서 부실공사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사관계자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 처분도 예상을 하고, 이런 모든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 신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좁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시설에 관한 부분이 토목이든 건축이든 전기든 모든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개략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신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고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접수가 많지는 않지만 접수를 받아 보면 현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현직에 있다가 관두고 나가신 분들이 간혹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들어온 것이 몇 건 있다는데 다 일반 주민들이 관련 없는 전화제보를 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관심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날까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현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장 시설 관련해서 부실공사냐 아니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은 열어놨지만 열어놨다고 해서 신고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을 갖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20점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턱을 낮춰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자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20점을 10점으로 낮췄다고 해서 8건 들어왔던 것이 12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올림픽 시설은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어서 올림픽 시설 이외에 기타 일반 시설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이 조례에서는 올림픽 경기장 시설에다가, 올림픽 경기장 시설은 지금 공정이 경기장별로 다르지만 한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진입도로가 지금 9개는 착공이 됐고…….

장세국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올림픽 시설은 정말 한 점의 오점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포상금 한도액을 완화하기 위해서 벌점을 낮춰 가지고 1점당 100만 원씩 해서 5점까지 있는데 100만 원 이하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과정에서 10만 원도 줄 수 있다,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 신고한 사람이 최소한의 보장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일단 신고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10만 원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기준이 5점, 4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서 하지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몇십만 원으로 낮추는 그런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누가 심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부실공사를 적발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신고하면 어느 정도 포상금을 받는다, 돈 욕심이 나서라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점당 100만 원 이하를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세세하게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완을…….

장세국위원

개정할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조례만 개정하다가 올림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아직까지는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공사가 완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포상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는 포상제도가 미흡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운영해도 신고도 없고 포상한 실적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렇지만 문호를 확대시켜 놓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확대라는 개념이 포상금 제도에 하한선을 두어서 내가 신고를 하면 이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신고자의 확신이 서게끔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조례 자체가 앞으로 1년 조금 더 시행하면 일몰제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아마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장세국위원

한시적이고 일정도 없는데, 만날 이것만 고치다 맙니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죠. 이렇게 봐서는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지금 현재 500만 원…….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신고 사례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셨을 때 답을 해 주셨는데 벌점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신고된 것 중에 1점이라도 벌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1점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개정하신 내용을 보면 경기장 시설공사에서 경기장을 빼 버리고 시설공사로 다 개정을 하셨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유는 뭡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대상을 경기장 시설만 했었는데 지금 경기장 시설마다 조금 진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공정률이 60% 이상 넘어갔고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일부는 발주가 되고 일부는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목에서 경기장을 빼고…….

김기홍위원

앞으로 적용되는 것이 동계올림픽 관련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철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것은 여기에 명시했다시피 강원도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이 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잖아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지금 개정취지에 맞으려면 명칭도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제목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경기장’ 자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제3조에 개정된 것은-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강원도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잖아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제2조에 따른 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개정 전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렇게 집어넣으면-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치더라도-더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저희의 한계가 감사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만 할 수가 있지 그 이외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김기홍위원

그 이외의 기관을 예를 들면?
진석

안진석감사관

가령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명문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협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종국

함종국위원장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공항과 중국 주요 도시 간 항로개설로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참가선수단과 관람객 수송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대상은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한 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59개 도시의 양양공항 항로개설 합의 및 도와 공항공사, 이스타항공, 주하이화청여행사 간 협약 체결로 공항의 안정적인 운항기반을 마련하였고 양양과 중국 11개 도시 간 국제항로 개설로 공항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공항 국제선 2개 정기노선 운수권뿐만 아니라 47개 부정기노선 운수권 확보로 인해 안정적인 운항스케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이스타항공 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선수단 및 관람객의 수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위촉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촉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위촉위원이 마흔한 분인데 임기 만료되신 분이 서른네 분이고 현재 임기 중이 일곱 분이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에 도움을 주고 또 현안들을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명예도지사 임기가 보통 얼마인가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1년입니다.

임남규위원

조례에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1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연임도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1년 하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연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조례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김정식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항로개설 등 이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위촉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 취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2018년 2월 9일인가 그렇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1년 임기면 그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1년 8개월~1년 9개월 남았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1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6월 양양공항에 4만 2,000명을 들여왔고요, 앞으로 올림픽 전이라도, 금년 3월에 정기노선 운수권을 중국 광저우하고 심양 두 군데에 주 3회 하는 것으로 했고 부정기노선 운수권도 했는데 올림픽 관람기간 중에도 필요하지만 그전에도 계속 수요를 창출해서 안정적인 노선이,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실수를 했는데요,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전이라도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또 입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기노선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김정식 이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자, 협의를 잘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동계올림픽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임기가 종료되고 동계올림픽이 도래되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될 수 있을까, 조례상 지금 1년밖에 안 된다는데 2년으로 할 수는 없나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조례상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명예도지사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하고 이스타항공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1년 동안 명예도지사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나 공적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타 관계부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이면 양양공항하고 이스타항공하고 강원도하고 소위 말해서 교류관계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선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양양공항 활성화나 또 강원관광을 위해서 정기노선도 하고, 또 하나 정기노선을 만들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이 명예도지사가 1년 임기에 1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실수로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연임이 안 되는 게 맞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연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면서 강원도의 이익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동계올림픽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를 들어 오늘부터 위촉이 된다면 1년간 이 사람이, 정기노선 운수권을 중국 광저우하고 심양에 주 3회 했는데 그런 것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인프라를 확충하고-부정기노선 운수권도 같이 해서-임기 후에도 임기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원도하고 양양국제공항 또 이스타항공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명예도지사로 있는 동안 했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얘기해서 업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임기를 보장해서 동계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현행 조례상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방법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올림픽 끝나는 기간까지로 하면 자기가 직책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랄까 그런 부분에 의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기간은 1년이지만 그때 했던 사항들 이상으로, 어떤 분들 보니까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걸맞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 관련 업무 협조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명예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1년이 지나면서 자연 해촉이 된 것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현재 인적자원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아니면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도에 각종 협조라든가,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임남규위원

회의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전체가 아니라 각 부문별로 우리가 얘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특별히 지원이라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명단만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명단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도의 시책이라든가 도정에 참여해서 같이 도정의 발전에 대해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각 부문별로 자문위원이 되어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까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조례상, 법령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만약 오늘 김정식 님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위촉이 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통과가 되고 회기가 끝나면 바로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거든요. 동의안이 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되면 바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항공이나 아니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하는 경우인데 조례상에 보면 위촉한 날로부터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자동 해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런데 조례 제4조에 보면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4조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김기홍위원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분이 임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임기가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는데 위촉된 명예도지사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장선상에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료가 되었더라도 그분이 재임기간 동안 하던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연임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저도 이것을 보고, 먼저도 임기 중에 많은 일을 하셨거나 또 임기 후에 이러한 일을, 이스타항공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도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추진하셨던 사업을 이어가게끔 집행부 차원에서 방안을 협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당사자가 명예도지사를 했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또 연임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더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본인도 인정을 받아서 연임이 가능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영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상 접근을 하자면, 저희가 예전에 어떤 분을 해촉하려다 조례 개정 전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의 조례를 따라서 해촉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었듯이 만약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이분은 위촉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연임 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도 소급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입법과정이나 법정체계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런 부분이 유연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애정을 갖고 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법적인 문제로 개정 전이냐, 개정 후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지만 만약 법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개정을 해 놓고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제도를 정비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조례라는 게 처음 제정될 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부분이,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두 명을 위촉하고 또 하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하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또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이 크다고 실ㆍ국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최성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강원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사람도 많고, 사실 기준도 상당히 그런 분이 많아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도 이스타항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지금 양양공항에 이스타항공하고 진에어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진에어와 관련되어서는, 여행사나 항공업자에 대해서는 먼저 명예도지사로 한 분을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진에어 대표이사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쪽에 관련된 분을 명예도지사…….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이스타항공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거기에 다른 항공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번 같은 경우 검증되지 않은 사기꾼 같은 사람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ㆍ국장님들이 추천해서 이루어진다면 검증이 된 분들이겠지만 혹시라도 지사께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지사가 어느 행사장에 갔다가 사적인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이 양반을 내가 명예도지사로 한번…….’, 지난번의 오류들은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았나 나는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발굴해서 검증하는 작업, 또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1차, 2차, 3차 걸러 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 강원도에서 일했던 사람이 한두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너가 지사라고 볼 때 이분이 어디 모임에 가서 술 한잔 하다가 즉흥적으로 “이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올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도의 발전에 기여한 것들이 상당히 크면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지사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적이 큰지 적은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명예도지사가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실적 위주로 철저히 검증해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것을 현재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발굴했을 때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되는 사람 해서 추천하고요. 혹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시더라도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어떤 것이 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또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지를 철저히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주문드리는 게 저는 이참에 앞으로는, 이분도 누가 추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최초 추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이분은 관련 부서에서…….

최성현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예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관광마케팅과 쪽에서…….

최성현위원

앞으로는 올릴 때 추천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해 주세요. 관광마케팅과장이 했든 누가 했든 최초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예도지사를 올릴 때는 최초로 추천하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인지 꼭 명시해서, 그런데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지사님이 했으면 지사님이 직접 했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서 누가 추천을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예를 들어 이분에 대해 총무행정관실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무슨 자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검증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정을 할 수 있게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검증을 하고…….

최성현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이분에 대해서 적어도 2개월~3개월 정도는 검증을 하고…….

최성현위원

3개월 정도 검증을 했어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최성현위원

그러면 인터넷만 통했어요, 아니면…….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인터넷으로도 검증을 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모니터링도 해 보고, 또 지사님하고 만났을 때 관계부서 사람들을 만나서도 얘기해 보고…….

최성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얼마든지 좋은 분들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명예도지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 후보자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 일텐데 어쩌다 한 분, 두 분 오류가 있으면 전체가 먹칠을 당하고 강원도도 망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관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주문한 대로 추천인이라든지 과정들은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강원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강릉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유인물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중 안 제13조에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제7쪽입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경비는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 원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참여 자치단체의 현황은 유인물 9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동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선출되었고 이 중 염태영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방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보는 논리이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현행 관계법령에 지방자치제도법, 지방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썼습니다.

장세국위원

법령은 지방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쪽에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바뀔 리는 없을 것 같고 자치정부에서 스스로 이런 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법령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행정관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보면 강원도하고 강릉시ㆍ정선군ㆍ평창군, 그런데 왜 이 3개 시ㆍ군만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처음에 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보니까 전체 58개 중에 광역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성과를 내서 강원도 15개 시ㆍ군도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보니까 강원도는 도를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3개 시ㆍ군 외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소정의 출연금을 내면 수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계속 가입토록 우리가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와 우리 도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당초 2009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을 적용해 오던 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5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교환 1건입니다. 취득은 지난 3월 회기에 심의 보류된 건으로 진부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과 2015년 11월 회기에서 삭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옛 원주여고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강원도 소유의 옛 종축장 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 건입니다. 진부안전센터 현 건물은 1998년 2월 신축 후 주변도로 및 지형의 인위적 상승에 따라 저지대로 환경이 바뀌어 상습 침수 등으로 벽체균열과 바닥침하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어 유지ㆍ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개최 관련 도시계획도로 안에 부지와 건물 좌측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청사 철거 후 동일부지에 도비 11억 원과 군비 11억 원 총 22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상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부지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278필지 총 29만 9,441㎡로 국공유지는 91필지 4만 8,343㎡, 사유지는 187필지 25만 1,098㎡입니다. 옥계지구 조성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우리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개발효과 창출과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하단,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건은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에 위치한 옛 원주여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종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유의 옛 종축장 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여 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옛 원주여고 부지와 건물로 원주시 명륜동 138번지 등 5필지 2만 9,660㎡와 교실 등 건물 16동 1만 1,290㎡로 추정가액은 173억 1,512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옛 종축장 부지로 원주시 반곡동 산16-11번지 등 3필지 1만 6,500㎡로 추정가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 건 등 3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신축) 건은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심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06년도 7월 태풍으로 인해서 청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접근도로망인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부지 및 건물 일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맞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미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이것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부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본건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것 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심사해 봐야 실익이 없는 심사이기 때문에 본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조정시간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오세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에 대해 지난번에는 사실 집행부가 드라마 세트장을 하려고 무상임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매각 심의도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의 중요한 자산인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필요한 데서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대두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집행부는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ㆍ검토를 안 할 계획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결과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새로운 방안은 결국 이것을 정식으로 감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도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놔두면 자꾸 여기서도 찝쩍거리고 저기서도 찝쩍거리고, 우리 도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매각할 의향이 있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매각해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 도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차제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질의보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도 원주 출신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교육감과 원주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다가 우리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원주 출신의 위원들이 오해를 받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핑퐁치다가 결국은 우리 의회에 이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는 전형적인, 교육감 행태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공약을 세워놓고 안 되면 정부 탓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듯이 자기들끼리 이 부분을 다루다가 차제에 우리 기행위 위원들이나 원주시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두 기관장이 다루다가 우리 상임위에 올렸고,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되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두 장들이 다루다가 우리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 또는 기행위 위원들에게까지 이 부분을 다 덮어씌우려는 모양새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고요,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맞습니다. 그전에 올라올 때는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던 게 며칠 안 돼서 350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느끼셔야 하고, 이것이 강원도의 중요한 공유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공개 매각해서 있는 대로 값어치를 올려 가지고 강원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기행위에서 결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타 상임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삭제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감정평가의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재상정을 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얼핏 봤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다시 교육위에 상정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다시 상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홍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게 감정평가액이라든지 토지가격 부분을 다시 산정해서 올리게 된다면,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공조된 상황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안건을 먼저 툭 던져놓고, 저는 원주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갈등상황으로 몰고 와 가지고 지금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관련해서 이 안건에 동의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 기행위에서 논의해도 한쪽에서 이미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것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삭제의견도 제시가 되었는데 도청에서도 우리 부지를 가지고서 교환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지금과 같은 모양새로 가고 현수막이 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원들은 감내한다 쳐도 타 시ㆍ군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올린다면 다음번에는 풀어감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툭 던져놓고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모양새보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해서 이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주시와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다시 상정된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불명확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환 건은 교육위부터 무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옳은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홍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취득 건이 작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결된 사실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당시에 옥계지구가 산자부로부터 1년 동안 연장계획이 있었고, 제가 표현하기에 ‘조건부 부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변하면 다시 집행부로부터 취득 건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논의를 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한 4개월~5개월 지난 것이지만 투자유치라는 것도 그렇고 기업이 입주결정을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경자청에서 열심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기존에 콘택트(contact)해 오던 기업들하고 더 사업내용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강릉 지역구 의원으로서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특히 옥계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영풍 아연, 처음에는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주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 번영회도 나서고 또 강릉시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인해서 환경이 조금 변화된 것에 대해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의장님도 뵙고, 옥계 주민들이 도의회에 와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렵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3년이 거의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눈에 띄는 실적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도민들도 우려했고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건부 부결이 되었는데 상황이 조금씩 변화된 것은 감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경자청에서 노력한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MOU도 체결했고 또 여러 기업들로부터 타진도 했고. 어떻게 하든지 꺼져가는 경자청 불씨를 옥계지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리려 하는 것들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본 위원은 좋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지역의 심리라든가 여론에서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에 실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잘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아무쪼록 4개월~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고요. 특히 포스코가 페놀유출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저렇게 있는데 그래도 포스코란 대기업이 어떻게 하든지 정화사업을 하려고 전체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대략 한 1,000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 토양오염이 됐던 부분을 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액까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페놀 토양오염을 원상복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 정도 금액을 투자라기보다 정화사업 하는 데 쏟아부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잘 인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본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지난 2015년 251회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질의ㆍ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재도약을 위해서 포스코 Mg제련소와 주식회사 영풍에서 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당시에 예산을 한 595억 정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 계획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으면 김동수 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21만 평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12만 5,000평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몇 평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2만 5,000평.

임남규위원

12만 5,000평으로 줄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총사업비도 당초 계획이 저의 기억으로 1,00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595억으로 줄었고요, 그것은 어차피 개발 수요를 봐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 못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상황의 큰 변화는 포스코가 페놀사태 때문에 정화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 지연되는 상황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행히 포스코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대책을 추진해서 토양오염은 금년 말에 완결 지으려고 하고, 아마 지하수 오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0억 원 규모로 투입해서 정화한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어 있고요. 이 정도가 상황 변화이고, 큰 줄기는 이것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12월이죠? 251회 때인데 그때와 지금과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의 초기부터 비교를 했는데요…….

임남규위원

아니죠, 251회 때 저희들이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 254회에 이 공유재산 매입을 위해서 올린 내용과 바뀐 게 무엇인지, 보강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저희한테 2만 평 부지에 하겠다는 상원규석이라는 업체가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자기들이 부지만 확보되면 들어오겠다고 확약을 했고요.

임남규위원

상원규석에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원규석요.

임남규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문서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문서를 저희에게 보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자기들이 우리랑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고요.

임남규위원

부지 확보되면 얼마 정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만 평 정도입니다.

임남규위원

2만 평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감숙성의 유젠그룹이라고…….

임남규위원

어디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젠그룹.

임남규위원

유젠? 중국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중국의 감숙성에 소재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메탈실리콘을 비롯한 비철금속, 니켈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사업을 하겠다고 현장 확인까지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만 평 정도…….

임남규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서로 오간 것이 무엇입니까? MOU입니까, 문서입니까, 뭡니까? 그냥 구두상으로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두상으로 현지시찰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에게 와 가지고 부지 다 보고 한 3만 평 정도 규모를 자기들이 쓰겠다, 그리고 그 외에 코트라(KOTRA)하고…….

임남규위원

어디요? 코트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외투 상품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부지매입비, 시설, 단지조성비 해서 595억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12만 5,000평을 계획했는데 현재 문서상에는 상원규석에 2만 평, 유젠기업에서 3만 평, 나머지 한 7만 5,000평은 지금 코트라와 협약을 해서 외투를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12만 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장용지는 한 6만 9,000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원시설이고요. 그중에서 상원규석이 지금 우리한테 달라는 게 2만 2,000평이고요, 그리고 유젠물류그룹에서 3만 평, 그러면 벌써 5만 2,000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6만 9,000평의 한 70%~80%가 다 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셨을 때는 공장부지 6만 평 중에 지금 5만 2,0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청장님께서 더 부연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논의 때 문제가 됐던 게 상원규석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 업체가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의 1만 평에 입주를 벌써 했습니다. 규석을 갖고 일본에 수출하고 또 공장도 신축해서 외투기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capa(케파)의 1/5 정도까지밖에 못 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5를 우리 옥계지구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와서 개발하겠다,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개별입지로 해서 자기네한테 주면 자기네가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조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업의 성공 유무가 우리가 6만 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얼마만큼 분양 효과를 내느냐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2만 2,000평, 유젠그룹에 3만 평, 이 정도가 확실하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실 때 이 부분들에 진짜 신뢰성을 가지고, 확실한 정보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적어도 2만 2,000평은-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청장님이 더 부연설명하시겠지만-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급성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유젠그룹에 대해서는 (김동수 청장을 향해) MOU체결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저희 청에 와 가지고 집행부랑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과도 미팅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원규석은 방금 김명선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자유무역지역에 일단 급한 대로 한 1만 평 정도 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임남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원규석이 2만 2,000평을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 안을 다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상원규석이 2만 2,000평씩 매입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인가에 대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확실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주식회사 상원규석 같은 경우에 잔금이 채 8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원규석에서 2만 2,000평을 매입하거나 자기네가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와 어떤 논의를 한 바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자본금은 한 8억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자산이 광업권하고, 삼척하고 화천에 광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 확약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광업권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받아서 이것을 개발하거나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꾸리겠다는 것이죠. 보명금속이라고요, 150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땅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빠르면 확보되는 즉시 우리와 계약을 해야 되는…….

임남규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 소재 부분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이러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훗날 막말로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 실패 시에는 구상권까지도 할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규석에서는 현재 자본금은 그렇지만 광업권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유치를 받아서 우리 옥계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의 직위를 걸고, 훗날 잘못됐을 때 구상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업의 목적과 신뢰성에 관해서 아주 회의적이에요.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해 준다 한들 사업이 언제 추진되고 언제 준공되는 그런 계획조차도 지금 경자청에서는 내놓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상원규석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임남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사업부지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부지 말씀입니까?

임남규위원

예, 그것이 지금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떤 투자로 어떻게 완성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담당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한 다음에 이쪽 상원규석과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빠르면 내년 말쯤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상원규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부지 매입자들하고 교감이 오갔고, 문서도 오갔고, MOU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틀림없이 하시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훗날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런 각오 돼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가 답변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부지 매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나머지 총 600억 원가량 투입되는 것은 타 상임위에서 하는 건데 청장님께 사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한 번에 600억을 다 투자한다면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로는-여기 위원님들도 어떤 부분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로는 일단 가장 큰 것이 도로, 공원, 환경처리시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6만 9,000평 부지를 조성해서 산업체에 분양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부지 조성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작업을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지 조성은 거기에다가 성토를 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전경 사진을 봐도 거기가 산지가 아니라 평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조성 하나 안 하나 나대지로 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부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땅을 사겠다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네 땅도 아닌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김기홍위원

그리고 저번에 심사할 때와는 다르게 상해련영유한공사라든지 유젠물류그룹이 입주 희망을 하고 있다, 타결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둘 다 외국기업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둘 다 외국기업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외국계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투자하면 무상 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저희랑 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외자유치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분양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외자 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많으면 저희가 현금 보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일단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분양해서 땅값까지 다 치르고 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다면 그 방식으로 가는 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거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600억 원가량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들과 구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했을 때 600억 원 투입에 상응하는 경제효과 등이 지금 강원도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에 대한 경제 효과가 600억을 상회할 것이다, 그 이상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때 옥계지역을 개발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는 투입에 비해서 월등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 수치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우리가 부지만 매입하든 아니면 조성까지 다 해서 하든 지금 상황은 같이 사업을 해도 우리가 투입하는 것 대비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아무래도 산업용지로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한 3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수치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내 지역경제 부가가치 효과 그런 면과 조세 수입, 지방세 수입 같은 이런 것도 충분히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몇 가지 경우에-전부는 아니겠죠.-강원도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조세라든지 거기에서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입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미리 산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5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성까지 다 한다면 어찌됐든 여기 600억 투자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도비잖아요. 도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분양가로 회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기홍위원

분양이 아니라 무상으로 외투기업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되는데요, 무상임대로 할 수도 있고 유상임대로 할 수도 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김기홍위원

소유권은 우리 것이지만 투입된 금액을 그냥 우리가 부담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역의 경제효과는 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은 우리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지역이익으로 그것을 상쇄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IO분석을 해 가지고-투입을 얼마 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저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퍼블릭 쪽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김기홍위원

거기서 이익이 나오고 600억에 상회하는 고용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 이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 도 예산투입 부분인 600억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해 버리면 묶여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특히 상원규석이라는 국내기업이 들어오고 외투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상황에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단지로서 외국인투자를 임대로 해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그러려면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천생 지금처럼 분양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일단 분양수익은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 대 산출 딱 얼마 나와야 된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역의 어떤 하나의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경제 효과나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김기홍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면 이 중국계 두 기업도 임대 쪽으로 가기에는 힘들고 분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를 하려면 벌써 국가 75%, 지방 25% 해서 이것을 사서 임대단지를 만들고 투자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대용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것은 국가가 75%를 대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인데 비수도권은 국가에서 75%를 대고 여태 해 왔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임대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기도 500만 불이라든지 2,000만 불 이렇게 법적으로 외투기업 기준에 상회하는 투자를 할 텐데 만약에 저희랑 같이 하겠다고 다 얘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는 분양권보다는 임대 쪽을 하고 싶다, 그것으로 하면 하겠다.” 그랬을 때도 무조건 분양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도가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면, 좋은 기업이면.

김기홍위원

원하면 무상 그런 식으로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기업이면 무상으로 하고 조금 덜 좋은 기업이면 받고 이렇게…….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차후에 기업 쪽에서 요구하면 계약을, 물론 지역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은 막연하게 생각해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 거액 600억의 도비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거기 땅에 600억이라는 거금을 묶어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포스코 쪽은 현재 하고 있는 마그네슘 말고 사업 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고요, 포스코도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당겨서 금년 말까지 자기들이 토양오염 제거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계획이 내년도부터는 안 나오겠습니까? 오염이 제거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메탈실리콘 사업은 지금 상원규석도 그렇고 새로 저희와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주로 하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젠그룹요.

김기홍위원

제가 그쪽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게 포스코 마그네슘 그것과도 관련 있는 사업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메탈실리콘의 용도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아마 제철이라든가 비철, 금속 제련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중간재 같고요. 그다음에 메탈실리콘을 조금 더 고급화하면 태양광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건 아마 공예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안 하고 우리 메탈실리콘을 가져가서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메탈실리콘의 주 원료가 규석이잖아요? 그런데 제조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규석을 적재하고 운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런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공감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메탈실리콘이 그래도 환경오염이 가장 덜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인 처리를 안 하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옥계를 택한 이유도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분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찬성의견도 있지만 항상 반대의견도 있어요. 원주 같은 경우도 SRF와 관련해서 지금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만약에 이쪽 지역분들이 그 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찬성하시더라도 규석을 운반하는 중간경로에 있는 주민분들은 반대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은 없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해를 일으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사업하실 때 반대의견이 크지 않은지, 아니면 주민 저항이 없을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외투기업과 관련해서 분양으로 갈 것이냐 임대로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저는 저희가 600억을 투입하는 만큼 분양 쪽으로 해서 분양이 잘 돼서 우리가 투자금도 빨리 회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상임대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거액 600억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과 면밀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계산을 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만 생각해서, 거기는 보통 임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자구역이라서 조금 임대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자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하고 또 분양도 가능한,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열위원

임대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하고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대도 가능하다면 유젠물류그룹, 그리고 상해련영 플라스틱 인쇄공사 이 두 기업들은 어떤 형태의 진입을 원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고요, 일단 옥계지역에 입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595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우리 도비가 525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금액을 분양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대체적인 기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임대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 조건을 유상임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성한 비용만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자열위원

이것이 전적으로,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분양을 염두에 둔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임대로 전환한다면 지금 투자 대비 회수율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분양이나 임대 이 부분까지는 진전된 것이 없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투자하겠다는 의지만 밝힌 것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구자열위원

지금 95개 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키는데 지자체나 지자체 소속 공사, 그리고 국가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판단해 보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구자열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특히 산업용지는 대부분 다 이럴 것이라고…….

구자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투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점이 없어요, 그렇죠? 국내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 업체들이 선뜻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희망지역을 보면 순위가 상당히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놓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내지 분양을 하려는, 분양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신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나름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예요? 청장께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살려봐야겠다는 의지가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이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꾸만 말로만 설명드려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기업들의 사업계획도 심도 있게 확인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하여간 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청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장께서는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두 달 남았습니다.

구자열위원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마지막 날까지도 제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태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향후 구상권 문제까지 제기하시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남은 직원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선정 이전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강원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이것이 부각됐었는데 그만큼 이 사업을 확보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지금 타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대체적으로 7년에서 8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저는 몇 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업체들이 전과 같이 제외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더 노력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청장님, 이제 두 달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면 결국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특히나 상원규석 같은 경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자본금이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이 땅도 보면-아까 말씀을 주셨지만-12만 5,000평 중에서 공장 부지가 약 6,900평,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러면 595억 원이 투자된다면 제가 대충 나누어 보아도 실제 공장부지가 평당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그 인근의 땅들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과연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매력이 있을까. 특히나 임대 부분에서는 실제로 규정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6,900평이니까 평당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산업단지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민자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실수요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명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성현위원

기업이라는 논리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논리도 사실은 투자 대비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물론 경제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노려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보다 접근성도 좋고 또 인근에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업들이 오는 논리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사실 적지 않은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2의 알펜시아나 또는 도민의 세금을 축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측면 쪽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메리트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O분석을 했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용역결과가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생산유발, 부가가치 창출효과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의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인천이나 다른 경자구역하고는 다르게 비철금속 쪽으로 특화되면 메리트가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최성현위원

어떻게 보면 타 경제자유구역청보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체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식회사 영풍 같은 데가 그런 예인데 지금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막연한 우려였고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저쪽의 오너들도 만나보고 저희들도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다 접촉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봉화 석포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시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쪽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시설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지금 옥계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환경오염보다는 이 이미지로 인한 자기들의 어업권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진항구, 어항주변으로 반대가 심했었는데 요즘 시에서도 나서 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선 이런 상황입니다.

최성현위원

완전히 해소는 안 되고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반발이 누그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분양이라든지 임대 부분에서 들어올 기업들이 이 부분의 단가가 크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크다면 저희들도 명확하게 의결을 해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을 떠나시는 청장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집행부나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져 주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참 난감하긴 합니다. 물론 잘 되면 이 부분이 역사에 좋은 평가로 남겠지만 결국은 투자 대비, 이 부분이 도민들의 세금인데 잘못될 경우에는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청장님?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자꾸 말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기업들하고는 구체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확보를 허가해 주시면 이 사항을 기반으로 바로 2단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돼서 저희가 더 이상 크게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못해서 공문 하나를 받아놨거든요, 상원규석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최성현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조성비용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단가가 센 것 같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융통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토 흙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성토를 하느냐, 조성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조성비도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595억이라는 돈은 그냥 추정비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추정비입니다.

최성현위원

예상 추정비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확실한 투자 확보가 됐을 때 조성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던 게 불과 몇 달 안 됐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작년 연말에 했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단 말씀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젠그룹은 저희가 지난번 봄에 박람회 때 접촉이 되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 사람들이 입지를 보고 마음을 굳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계지구 영풍 문제가 과거보다는 호전된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입장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의 신뢰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사전조사와 또 충분한 기반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야 실수가 번복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지난번보다 크게 호전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 재고하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나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접촉해서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발걸음을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땅으로 만들어놓고 해 달라는 이런 간청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MOU도 남발하지 않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식으로 점검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신영재위원

지금 옥계지구에 주력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영풍하고 포스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한라시멘트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하고 연관된 기업이 제일 유리한데, 그다음에 저희가 옥계단지를 비철금속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고요. 지금 포스코하고 영풍이 울산하고 동해안 쪽에 단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비철단지는 울산에 온산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장항제련소 있는 그쪽에 조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옥계지구를 적지로 본 것이죠, 강원도에 부존자원도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상원규석부터 우리 강원도에 있는 규석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고요…….

신영재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이 옥계지구에 어떤 원료를 단순 가공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원료를 가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의 생산까지 연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는 제련단지를 여기에 만드는 것이고요. 옛날에도 부속품이 나오면 그 소재를 활용한 부품단지를 옆에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옥계산업단지하고 북평산업단지를 연계해 가지고 부품소재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사실 거의 원석을 가공하는 그런 기업유치 희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제품도 생산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상원규석하고 유젠그룹은 1차적으로 가공된 광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제련하는 것이고요, 그 옆의 련영유한공사하고 코트라(KOTRA)하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사업화해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소재를 이용해서 부품소재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련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화장품 업체의 용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원주 테크노밸리와 접촉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에 메탈실리콘을 직접 생산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왜 수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국내에 적당한 원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경제성도 안 맞고 그랬는데, 또 요즘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탈실리콘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젠그룹 같은 경우도 감숙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옥계지구 입지를 보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 항구도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메탈실리콘, 저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곳에 쓰이는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량 수출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탈실리콘 생산을 위해서 원석을 가공한다든가하는 이 과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작업환경이 어렵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런 데서 최근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문제 등 이런 것을 종합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막연하게 장밋빛이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면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중국의 현장을 가보셨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유젠그룹이 전북 장수에서 규석을 생산해 가지고 포항 포스코 옆에다가 메탈실리콘 공장을 곧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코에 납품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규석에서 산소를 뽑아내면 그것이 메탈실리콘이 되는데 용도가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철이나 비철에 중간재, 촉매제 같은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중국 공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막연하긴 합니다만 소량의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것이 지금 몇 평입니까? 12만 평이라고 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만 2,000평입니다. 상원규석이 2만 2,000평이고요…….

신영재위원

그런 큰 부지에서 대단위로 이런 원석을 가공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가동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메탈실리콘이라는 묘한 신소재를 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면 옥계지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밋빛 그림을 자꾸 제시하시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무조건 잘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제가 예측컨대 많이 힘든 작업환경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회사가 정말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서 원석을 사다가 가공하는 것이 싸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된 메탈실리콘을 수입해서 쓰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쪽으로, 다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공해산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를 더 나아간 폴리실리콘은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해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탈실리콘까지는 화학적인 처리는 안 하고 물리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최대의 공해 유발이,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실무를 처리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가공하는 회사나 중국의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메탈실리콘은 가 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는 이런 대단위 회사나 기업들이 있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저희들이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기술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강원도 공무원을 접촉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가볼 수 있죠. 그런 데를 가서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메탈실리콘을 활용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메탈실리콘과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메탈실리콘은 아마 제품을 만드는 중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물론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유젠그룹이 지금 포스코 옆에 만들고 있거든요. 옥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포항이나 울산 쪽으로, 아니면 수출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코트라(KOTRA)하고 용기를 만드는 련영기업하고는 거기에 부품단지를 만드는데 그 부품은 국내에서 수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내에서 자재를 받아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애쓰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상원규석도 참 그렇게,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은데 그때도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조금 지나 가지고 상원규석은 지금 다른 입장을 전달해 오고,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 보여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원규석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저희 생각에는 방송에 너무 확대해 가지고 보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저희가 상원규석은 그 이후에 누차 의지도 확인하고 현장도 가서 확인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배명금속에서 투자유치를 받았다는 상황도 우리한테 알려왔고요, 또 자기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그것도 계약해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자유무역지역에 자기들이 공장부지를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것입니다. 진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도 다 강원도가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상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걸러내야 될 것은 걸러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니까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옥계지구와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된 말로 그때그때 땜빵해 나가는 식의 이런 사업계획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주민들이 과거에는 포스코 페놀사태 때문에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고,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많이 퍼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 정화작업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영풍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니까 찬성 쪽에서 붐을 일으켜 가지고 영풍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물론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물론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도 기업 유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영풍이 들어와야 된다는 인식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단순히 주민들의 동의만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이전의 포스코나 영풍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면만 비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의회와도 그런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세국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똑같은 질의라서 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옥계지구가 금년에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제절차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야…….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옥계지구도, 지금 구정지구는 문제가 됐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정지구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가 되어서 옛날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옥계지구도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을 하지 못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렇게 조건부로 유예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금년 들어와서 중앙정부에서 특구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 서서 6월 말까지 모든 특구,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몽땅 묶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산업부나 기재부 의견은 도에서 이렇게 의지를 안 보이면 이번 6월까지는 해제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고요. 사실 당초에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단지…….
종국

함종국위원장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도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용도 자체가 구정지구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개발을 안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를 접촉하니까 개발사업자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회사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없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용지는 우리 도가 개발해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종국

함종국위원장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민자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요, 산업단지는.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도 분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부분이 이 지역에 영풍하고 포스코 마그네슘이, 영풍이 이쪽 옥계지구로 와서 아연제련공장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포스코 마그네슘이 그쪽에 입주를 해서 마그네슘을 제련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기업과 관계있는 협력업체들을 유치했을 때 분양이나 산업단지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도가 직접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가 페놀사태에 빠져 가지고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했고 영풍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민들이 돌아섰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영풍에 편입된 토지 지주들이 유치를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자청에서 제출한 옥계지구 내용을 보면 영풍과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져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메탈실리콘이나 중국기업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 도가 계획해서 가지고 있던 영풍과 마그네슘 제련소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원규석 이 부분하고 중국 유젠물류그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사실 영풍하고 포스코 마그네슘과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영풍과 마그네슘을 정상화하는 부분에서 그와 관계된 협력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왜 노력을 안 했는지,-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여론이나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어렵게 돌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영풍이나 포스코 마그네슘과 같이 연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수없이 상원규석의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산업시설용지를 보면 22만 8,000㎡로 약 7만 평이 조금 넘는데 상원규석하고 중국 유젠물류그룹이 차지하는 것이 2만 2,000㎡하고 3만 평으로 거의 5만 평이 넘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것이 5만 평이고 나머지 한 2만 평 정도가 작은 시스템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상원규석이 자본금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자금을 유치해서 2만 2,000평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유젠물류그룹에서 하겠다는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투자 상담이나 이런 부분만 했지 어떤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성과가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있다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은 영풍과 포스코 마그네슘과 관련된, 영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쪽의 민원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면, 또 마그네슘도 공장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고 재도약을 위한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모셔오는 역할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닌 다른 쪽에, 메탈실리콘이니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산업단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갖다 집어넣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참,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효율적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은 제251회 정례회 심사 시 주문한 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여건변화가 없고 사업추진에 있어 불확실성이 많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