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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5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6-04-26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법률 제17조가 제21조의5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제9조의7로 조항이 각각 이동됨에 따라 조례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규제개선 과제인 입장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 제9조를 전부 삭제하고 다만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3조 휴양림의 사용제한에 제4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지방규제 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휴양림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11대 분야 개선과제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 근거가 명확하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필요한 경우 휴양림 사용에 제한을 두어 산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구수정과 불필요한 단서의 삭제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5월 10일까지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즉 도하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게 12개가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12개, 또…….

진기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거의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거의 같아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입장료가 2,000원이고요, 도민인 경우에 1,000원, 그리고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작은 것, 한 3평~4평짜리는 4만 원에서 20평짜리는 16만 원까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인은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일반 펜션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저희가 10만 원이라면 개인 펜션업자들은 한 2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진기엽위원

연간 이용객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이 연간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세입이 6억 6,000만 원, 객실이 60개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34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7월~8월 성수기에는 객실가동률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비수기인 3월이라든지 아니면 월ㆍ화ㆍ수ㆍ목, 그때는 객실가동률이 30% 이하로, 전체적으로 국가 것이나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 것이나 객실가동률이 40%, 많은 데는 좀 더 되는데 강릉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 정도, 제일 높습니다.

진기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개선 해서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도비로 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국비 50%, 도비 50%.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하신다면서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에서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 같은 것은 그냥 월정사에서 다 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받아도 관리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 아마 일부를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평우

남평우위원

지난해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내방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한 부분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그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요. 다만 이번 5월 9일에 다시 새로 해서 시설개선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입장료도, 또 시설사용료도 6,600원에서 8,800이라든지 이렇게 올리고 하면 관리ㆍ운영하는 데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난해 모자란 부분은 도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흑자로 전환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만약 흑자가 난다고 하면? 다시 시설 재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나요, 아니면…….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오는 교육생들의 교육의 질이 아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해서 적자만 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도로서는 중요하고 만약 적자를 보게 된다면 또 다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3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흑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면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하면……. 어차피 관리ㆍ감독은 도에서, 강원도 자연학습원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관리인력이 20명이 필요하다 해도 그렇게 다 확충을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강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더 충원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겠죠. 위탁관리 해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 또 흑자가 난다고 해서 수익을 가지고 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니까 거기서 위탁관리할 때 이루어지는, 여기에 보니까 고용 불안 이런 부분들이 운영 중의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하니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하여튼 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기호

최기호녹색국장

제가 지난달에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세입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돼서 교육생들이 많이 오고 하면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좀 더 확충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도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내 농어촌노인들의 건강장수 활동과 평생학습, 경제활동 등 관련 사업의 지원과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선도적 대응을 위해 신도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인 마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건강장수 활동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을 여건에 맞는 건강장수 활동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효과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기 시행 중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또한 장수문화 정립과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 수정과 불필요한 단서의 삭제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어르신이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촌 초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05개 마을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 만족도가 78%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농어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신도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우리 집행부 의견에서 박흥규 원장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노령인구가 몇 %인지 아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 노령인구는 지금 약 17%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안과 관련된 농어촌의 평균 노령인구 비율은 몇 %인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가 인구조사에 보면 전남이 1위인데 전남이 아마 37%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가 약 30%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되지 않느냐, 한 33%~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장 높은 데가 영월ㆍ횡성ㆍ양양, 그 정도가 가장 높은데요, 가장 높은 곳이 28.5%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농어촌마을, 그러면 전 마을이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전 지역이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이 되겠는데 혹시 강원도의 농어촌지역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가 보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경로당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기엽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방문해 봤습니다.

진기엽위원

몇 군데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두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진기엽위원

경로당에서 노인 건강장수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던가요?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강원도 농어촌 어르신들께서 노인 건강장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던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인사만 하고 와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지금 강원도 농어촌지역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경로당에서 세 가지 정도를 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한 가지 정도를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아예 안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 내용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촌지역은 여기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지금 기술원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런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영화도 보러 가시고, 어르신들이지만 놀이동산도 가실 수 있고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이 부분의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지원사업 8개 중에서 가장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것은 이 조례안의 무엇이, 무슨 사업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진기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촌진흥기관에서 장수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몰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누차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일몰사업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낼 것이냐, 제가 행감 때 보고드리기를 아니다,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쓰세요.

진기엽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일몰사업이 돼서 그것의 대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국비가 9억 2,500만 원 포함이 됐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은 현재 없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더 이상 선정이 없습니다. 내년까지가 끝입니다.

진기엽위원

국비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내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고요, 2018년부터는 도비로 그렇게…….

진기엽위원

비용추계가 이차년도부터 확 줄었군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강원도형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도비사업으로 이차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조례안처럼 뭉뚱그려서 갈 생각이신지, 아니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처럼 강원도형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가실 생각이신지를 좀 여쭤볼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장수마을과 계속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연간 2억 5,000이면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다섯 군데입니다.

진기엽위원

연간 다섯 군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형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정부와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건강장수마을하고는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별도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같이하는 거죠? 그 사업이 작년에 소멸이 되면서 올해 신규로 이것이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신도현의원

2017년도 일몰사업이라서 2017년도가 끝나면 장수마을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결국은 그 사업 연계를 발의하신 거죠?

신도현의원

예.
석삼

장석삼위원

기존의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는데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향후 5년간 한 30억 가까이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실 예정이세요?

신도현의원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해서 1년에 5개 마을, 그래서 2억 5,000을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많은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담이 어려우니까 우선 비용추계할 때는 5개 마을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적인 부분에 부담이 좀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같은 얘기입니다만-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복

김용복위원

진기엽 위원님과 장석삼 위원님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도현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연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얘기대로 2억 5,000에서 2억을 하고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의원

아뇨,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해서 5개 마을에 2억 5,0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2억 5,000?

신도현의원

도비 50%, 군비 50%.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이 5개 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기존 장수마을 선정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가장 적절한 부락을 하는데 단, 저희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부터 우선권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거의 공평하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신도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5개 마을 5,000만 원씩, 이것은 당년에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3년을 연속 지원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 1억 정도 해서 첫 해에 5,000만 원 이렇게 딱 지원하는 것보다 한 3,000만 원씩 해서 3년 연속으로 가는 방안은 어떤지요? 이것이 당년에 5,000만 원 딱 지원하고 끝나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야 그래도 발전이 있죠. 과거에 새농촌건설운동도 1년에 5억 딱 주니까 그것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타놓고는 그다음에는 끝이에요. 강원도 우수마을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연속적으로 하는 마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장수마을이 일몰제가 되니까 우리 도비와 시ㆍ군비 해서 연속으로 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1년에 5,000만 원 딱 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 1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과와 협의를 할 때 장수마을과 같은 형식으로 3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상 예산적인 부담이, 사실 장수마을은 도비가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도비가 더 충당되더라도 금액을 높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 2,500에 시ㆍ군비 2,500 해서 5,000만 원 주고 마는 것보다……. 이 사업을 하면 효율성도 있고 성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딱 지원해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지휘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사업하는 것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줬다, 장수마을이 정부의 일몰제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간다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비용추계서를 내기 위해서 사실 간이협의를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사업을 구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더욱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업 자체는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조례 부분을 수정하면 안 될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쪽으로 기존에도 해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저쪽을 설득하는 게 오히려, 조례를 당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고 연속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해 달라, 예산을 달라, 이것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하든 3년을 지원하든 기존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년 연차사업으로 비용추계서를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기존 장수마을이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2년 연속이든 3년 연속이든 조례를 일부 수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조례안이다 보니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현 의원님과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용복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청룡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기본계획상 양성평등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실시,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양성평등, 지역사회 참여유도 등 의 시책과 행정ㆍ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수립ㆍ시행하고 협약목적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화 활동 등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양성 평등과 일ㆍ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단체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과 양성평등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김용복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2016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와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도지사에게 실태조사 및 성별통계의 정책 반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맞춤법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4개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족공동경영협약 제도의 정착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주체의식 향상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 노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 추진 시 도지사의 실태조사 및 성인지예산 검토,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성별통계를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단체의 행정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구 수정과 불필요한 단서의 삭제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규정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성별통계 및 양성평등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의 내용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규정 및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제고와 건강한 농촌 가정을 구현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면 2017년도에 3억 100만 원이 2016년보다 증액이 되고 그후부터는 다시 2,000 몇백만 원 정도만 추계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농정국장 어재영: 그게 생활개선연합회가 2017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강원도에서 한다고 기술원에서 꼭 그것을 비용 추계에 넣어달라고 해서 3억을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요? 그것 3억만 그래 가지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복 의원님과 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 속에도 해운항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최동단인 독도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