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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동 의원 발언

255회 제2교육위원회2016-05-12

김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달 말경에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을 위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선수들이 준비와 훈련을 차질 없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행정국 소관 동의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문막고등학교 이전을 취소하고 문막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막지역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교육과정 안정화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과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솔샘초등학교 교실 증축,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백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점유하여 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전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6건에 194억 496만 1,000원이고 재산처분은 3건에 4억 8,8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2만 817㎡에 40억 4,876만 3,000원과 건물 5,248㎡에 153억 5,619만 8,000원이고, 처분은 토지 9,479.11㎡에 1억 5,155만 원, 건물 502.24㎡에 2억 6,545만 7,000원, 공작물 17식에 7,195만 4,000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취득 대상 재산인 토지 1만 9,222㎡의 35억 1,725만 2,000원과 건물 1만 3,179.5㎡의 258억 8,664만 2,000원의 재산 취득을 취소하고 문막고등학교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 및 운동장 조성을 위해 토지 6,500㎡의 20억 원과 건물 1,344㎡의 65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솔샘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1,800㎡의 35억 3,599만 8,000원을 자체재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개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1,095㎡의 37억 3,322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개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1,009㎡의 20억 8,700만 원으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억 원과 자체 투자 18억 8,7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태백초등학교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매입에 따른 재산 취득은 토지 1만 4,317㎡의 20억 4,876만 3,000원을 자체 재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삼척시 미로면 소재 구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장은 1999년 3월에 폐교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9,981.3㎡의 4억 8,896만 1,000원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도록 삼척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막고등학교 이전 취소와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 및 운동장 조성 1건, 솔샘초등학교 교실 증축 1건,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1건,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개축 1건, 태백초등학교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 매입 1건, 구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장 매각 1건, 총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문막고등학교 이전 취소와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 및 운동장 조성은 문막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학교 이전 사업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규칙 개정 등 여건의 변화로 학교 이전이 어려워져 이전을 취소하고, 지역사회의 대안 제시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와 공동 급식 운영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소를 신축하고 체육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등을 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자 다목적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급식소ㆍ다목적실 신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매입 소요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솔샘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교실 증축 부지의 적정성 여부 및 향후 학생 증가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개축은 기존 급식소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또한 협소한 급식소에서 중학교와의 공동급식을 하고 있으므로 조리 및 배식에 어려움이 있어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급식소를 개축하려는 것으로 급식소 개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축 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개축 부지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 부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개축은 기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개축하려는 것으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의 필요성을 결정하였고,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태백초등학교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은 태백초등학교에서 교사동 및 운동장 부지를 점유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요청을 받고 있고 유상임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매입 소요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구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장 처분은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에서 해당 폐교를 2015년 공동체 정원공모사업에 선정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정원사업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하였는바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여 매각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있잖아요. 개축 부지가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 방법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홍천고등학교 쪽으로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홍천군 소유의 땅과 우리 소유인 관사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홍천군 소유의 땅이 홍천고등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차지하고 있는 관사 부지가 홍천고등학교 관사 부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사 추정가격이 4억 원이고 홍천군 부지는 1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홍천군과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개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 부분만 결정되면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문막고등학교 1층의 급식소와 2층의 다목적실 소요예산을 60억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급식소와 다목적실을 신축하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만 원주시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막고등학교 급식소와 다목적실 관계는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추진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 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재원확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면, 추경에 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남기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저희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키우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더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원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차후에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규모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지자체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우리가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가 병설이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늦습니다. 2년~3년 걸리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를 못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상 다목적실을 신축할 때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상례적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계획 없이 올라와서 60억 원으로 설계하고, 이번 추경에서 결정하면 일을 바로 시작하는데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와도 시작하고 안 들어와도 시작할 것 아니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그래도 원주와 도교육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주겠느냐는 거죠. 다른 것도 안 주고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시와 도교육청과는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경비보조금도 안 주고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내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원주시에서 재원을 안 줬다면 12월 정리추경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원주시의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또 늦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늦는 것은 아는데 만약 안 됐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안 되어도 그만, 되어도 그만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문막고등학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진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원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면 추경에 몇 억을 감액하고 원주시에서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삭감한 돈을 예비비에 넣어서 12월 정리추경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문막지역 학부형들이 몇 년 동안 신설ㆍ이전 관계라든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60억 원이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이 들어온다고 예상하면 이번에 그만한 돈을 삭감해서 원주시 재원으로 잡아놓고, 원주시 재원이 5억 원이면 5억 원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5억 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주면 12월 정리추경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억 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있습니다만 횡성에서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야만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횡성은 협의가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원주와는 서로 말도 안 건네 본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확정적으로 문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대화는 된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대화만 됐으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을 하면서 그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도교육청 자산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으로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ㆍ증설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채 1,595억 7,234만 5,000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교육부에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승인 통보해 주었기에 의결받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 의결 받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행 금액은 1,595억 7,234만 5,000원이며 대상사업은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ㆍ증설, 교부금 차액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차입선은 금융채입니다. 연이율 2.65%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원금 및 이자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계획안 2쪽, 변경된 지방채 발행 개요입니다. 2016년 변경 발행되는 지방채는 총 1,463억 8,487만 6,000원으로 사업별 발행 규모가 변동되었기에 증감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당초 848억 6,491만 1,000원에서 119억 1,884만 8,000원이 감액된 729억 4,606만 3,000원으로 차입선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신ㆍ증설비는 당초 367억 1,500만 원에서 25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3,200만 원이며, 교부금 차액보전은 당초 379억 9,243만 4,000원에서 239억 1,437만 9,000원이 증가한 619억 681만 3,000원으로 학교 신ㆍ증설비와 교부금 차액 부족분은 금융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안 3쪽, 지방채 발행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실 개축 및 교육시설 대수선 등 11개 사업 총 729억 4,606만 3,000원이며 학교 신ㆍ증설비는 가칭 혁신중학교 신설비 115억 3,200만 원, 교부금 차액보전은 단설유치원 설립 등 53개 사업 총 619억 68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사유 및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 변경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보 받아 예정 교부에 따라 기 의결을 받았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이번 지방채 발행은 당초 발행계획 대비 교육환경개선비 119억 1,884만 8,000원 감액, 학교신설비 251억 8,300만 원 감액, 교부금 차액보전액 239억 1,437만 9,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계획 대비 총 131억 8,746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 통보받은 발행금액은 1,463억 8,487만 6,000원이며, 이율은 연 2.65%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검토결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이율 연 2.65%에 대한 적정성 여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최근 5년간 발행 및 발행예정 지방채가 5,337억 7,100만 원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교부금 내에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매년 해당 금액만큼 다른 교육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가칭 혁신중학교 신설 내용이 있는데 251억 원이나 감액이 됐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 신ㆍ증설 내역에는 현재 가칭 혁신중학교만 나와 있습니다. 251억 원이 감액된 것은 원주 특수학교 신설계획에 130억 원 정도, 동해 특수학교 신설계획에 110억 원 정도가 당초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 승인이 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에서 그만큼 감액하고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만 감액이 되었지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채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됨으로써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나 동해시가 시설공사를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교부해 줄 계획으로 25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차액 보전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의 전체 교부금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이 금액만큼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부 교부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강원도에 내려오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교부금에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상환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개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감액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 보내주는 금액에서 상환해 가는 것이지 별도의 돈을 줘서 상환하지는 않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큰 틀로 볼 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이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익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자 2.65% 줘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학교 신ㆍ증설비에 대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해서 전입금 대응투자, 급식ㆍ체육ㆍ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3,805억 원보다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9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201억 9,984만 9,000원이 감액되고 시도교육청 평가 외 161개 특별교부금 사업 207억 6,884만 3,000원이 증액,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외 4개 국고보조금 사업 21억 5,733만 5,000원 증액 등 총 27억 2,6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242억 5,674만 2,000원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및 교육급여보조금 등 10억 1,281만 7,000원 감액,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운영사업 22억 4,067만 원 감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2억 원 증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운영사업 외 1개 사업 15억 9,484만 9,000원 감액, 학교체육활동지원 외 213개 사업 201억 762만 6,000원 증액 등 총 397억 1,6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기타지원금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외 5개 사업 9억 9,579만 4,000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 신규임용 공동출제 사업 7억 5,913만 3,000원 증액 등 총 17억 5,4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 외 총 441억 9,7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선택적 교육수업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3,86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에서 자산임대수입인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학교 건물 임대료 수입 증가분을 반영 1억 602만 3,000원 증액, 자산매각대인 토지매각으로 2015년 12월 말 구 춘천여고 부지 매각 분납금 완납에 따라 6억 7,837만 8,000원을 감액, 폐교재산 홍천 구송초 영신분교 외 2교 토지매각 수입 증가분 10억 4,070만 1,000원 증액, 건물매각으로 구 춘천여고 건물매각 분납금 완납에 따라 7억 9,712만 6,000원을 감액, 폐교재산 홍천 구송초 영신분교 외 2교 건물 및 구축물 매각 수입 증가분 9,545만 9,000원 증액 등 자산수입에 2억 3,3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과년도수입으로 폐교 홍천 철정초 토지와 건물매각 수입 등 증가분 반영으로 25억 5,8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에 총 23억 6,3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 지방교육채에서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119억 1,884만 8,000원 감액, 공립학교 신설ㆍ이전ㆍ증설비 지방채 251억 8,300만 원 감액,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239억 1,43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차입 지방교육채에 총 131억 8,74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서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68억 217만 7,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사용 잔액 42억 8,163만 2,000원 증액 등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 총 710억 8,3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4,8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영은 교육공무원 정원 확대 배정 및 수당 신설ㆍ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정규직 인건비 예산 21억 6,954만 5,000원 증액, 교원의 결원ㆍ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39억 8,513만 1,000원 증액,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 특별교부금 및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교원 역량강화 예산 4억 2,154만 6,000원 증액, 인문학과의 만남 과정 연수 횟수 증가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3,605만 5,000원 증액, 교원능력개발평가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교원인사관리 예산 9,139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동출제 전입금 반영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 7억 7,150만 원 증액, 교육공무직 업무편람 제작비 반영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예산 4,394만 6,000원 증액, 교직원 현장체험 운영 지자체전입금 반영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1,000만 원 증액,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반영 등 교직원 단체관리 예산 3,714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 총 75억 6,62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창의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53억 8,470만 7,000원을 증액,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학습클리닉 운영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학력신장 예산 22억 8,218만 3,000원 증액,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예산 2억 7,600만 원 증액, 창의인성 수업연구회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예산 9,600만 원 증액, 동계올림픽 문화ㆍ예술체험 등 지자체전입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ㆍ기간제교사 인원 증가 및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수당, 교직수당 지급 대상 증가 및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유아교육진흥 예산 18억 8,419만 9,000원 증액,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비 등 NH농협은행 기타지원금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매뉴얼 개선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특수교육진흥 예산 11억 963만 6,000원 증액, 영재교육협의회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영재교육활성화 예산 1억 5,240만 원 증액, 학교 독서교육진흥 등 특별교부금 및 논술교육활성화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독서교육활성화 예산 4억 9,001만 2,000원 증액, EBS영어교육방송 콘텐츠 개발 특별교부금 및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외국어교육 예산 21억 8,868만 6,000원 증액,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지역과학 축전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예산 1억 6,936만 9,000원 증액,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육성지원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예산 1억 3,207만 3,000원 증액,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 5,100만 원 증액, 이러닝 국제박람회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ICT활용교육 예산 4억 2,248만 원 증액, 스포츠강사 지원 국고보조금,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특별교부금 및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등 지자체전입금,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체육교육내실화 예산 194억 1,331만 8,000원 증액, 학생뮤지컬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특별활동지원 예산 20억 9,613만 3,000원 증액,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학생회 연합활동 지원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 1억 7,370만 6,000원 증액, 학교흡연예방 국고보조금, 학교밖 청소년 돌봄공간 봄내 친구랑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인성이 꽃피는 교실 등 지자체지원금 반영으로 학생생활지도 예산 34억 4,723만 원 증액, 대안교육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및 사립 대안중학교 기숙사 운영 지자체전입금, 대안중학교 개교에 따른 내부 비품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 12억 2,324만 2,000원 증액, 전문인력상담과 역량강화 연수 등 특별교부금 및 두레상담 가족캠프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학생상담활동지원 예산 5억 2,488만 9,000원 증액, 진로진학상담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및 진로진학교육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진로진학교육 예산 21억 8,008만 5,000원 증액,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력평가 예산 3,468만 3,000원 증액,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 등으로 학생선발배정 예산 6억 7,900만 원 증액,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용역비 등 집행잔액 감액으로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예산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443억 6,60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선 추진 특별교부금, NH농협은행 강원교육장학회 기타지원금 및 교육급여지원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전입금 반영 등 학비지원 예산 11억 6,897만 5,000원 감액,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및 농산어촌 특색프로그램운영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방과 후 등 교육지원 예산 63억 3,408만 원 증액,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취소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ㆍ특수학급 학생ㆍ셋째 이상 자녀 등 급식비지원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급식지원 예산 21억 3,378만 2,000원 증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19억 6,653만 7,000원 증액,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전입금 반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3억 4,170만 4,000원 증액, 유치원 누리과정지원 추가소요액 반영 등 누리과정지원 예산 227억 2,458만 원 증액, 특수학교 및 의무교육 대상자 학생 수 및 단가 변동에 따른 소요액 반영 등 교과서지원 예산 2억 4,6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에 총 320억 8,5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성교육 및 정신건강증진 수업연구회 지원 특별교부금 및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치료비 지원 NH농협 기타지원금 등 반영으로 보건관리 예산 3억 7,762만 4,000원 증액, 학교급식경비, 급식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및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급식관리 예산 124억 4,624만 9,000원 증액,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등 지자체전입금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각종 체육대회 활동 예산 11억 4,85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총 139억 7,2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급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조정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운영지원 예산 3억 46만 3,000원 증액, 사립학교 교원 정원 증가,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ㆍ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사학재정지원 예산 2억 4,54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5억 4,5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신설ㆍ이전사업 계획 변경, 물가 상승 및 부족 교실 3교 교실 증축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 증액 및 감액 요인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예산 159억 9,515만 6,000원을 감액, 다목적실 신축 특별교부금 및 소요액 반영 등으로 학교 일반시설 예산 160억 3,290만 6,000원 증액, 교실 개축 및 교육시설 대수선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환경 개선시설 예산 250억 6,74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총 251억 5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236억 4,0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 사회보험 및 제 수당 추가소요액 반영, 지역주민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예산 6,222만 4,000원 증액,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및 도서 확충 지자체전입금 등 반영으로 독서문화진흥 예산 3억 9,489만 2,000원 증액, 고용노동부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사업단 거점학교운영비 대응투자분 등 반영으로 진로직업교육 예산 2억 9,95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7억 5,6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강원교육정책 연구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 등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 2억 3,899만 4,000원 증액, 교육홍보활동 특별교부금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홍보 활동비 반영으로 교육정책홍보 예산 2억 1,684만 3,000원 증액, 감사백서 발간, 감사권 위임에 따른 지역별 감사담당 공무원과의 컨설팅 등 소요액 반영으로 감사관리 예산 1,150만 원 증액,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특별교부금 등 반영으로 기관평가 예산 1,935만 3,000원 증액, 사무행정실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소요액 및 교원업무경감 추진 특별교부금 등 반영으로 교육행정혁신 예산 330만 3,000원 감액, 소송수임료 지급 건수 감소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업무관리 예산 7,968만 원 감액,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8억 4,408만 4,000원 증액,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운영 특별교부금 등 반영으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예산 1억 9,408만 4,000원 증액, 민원제도 개선사업 홍보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예산 2,000만 원 증액,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예결산관리 예산 1억 9,600만 원 증액, 문막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장 부지 매입비 등 소요액 반영으로 재무관리 예산 24억 9,131만 원 증액,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자체전입금 및 노후 통학차량 교체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생배치계획 예산 23억 8,429만 2,000원 증액,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사학기관지도육성 예산 87만 9,000원 증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1억 4,320만 1,000원 증액, 학교시설 감성화사업 및 시설사업 매뉴얼 제작 등 소요액 반영으로 시설사업관리 예산 3,677만 2,000원 증액,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소요액 반영으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예산 2억 2,449만 7,000원 증액,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예산 7억 원 증액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 총 76억 3,8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기관 운영관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 부담금 확정 및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ㆍ부서운영비 조정 등 감액 및 증액 요인 반영으로 기본운영비 예산 3,392만 3,000원을 증액,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 54억 8,5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기관 운영관리에 총 55억 1,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증액 및 내부유보금 감액 등 소요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330억 9,9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199억 4,0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에 6개월 치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27억 원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만 659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청의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여유가 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약간 여지를 남기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아마 누리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기대일 뿐이고요. 아직 정부에서 방침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재 도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도청에서 4월까지 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도청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전출해 달라는 입장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전출도 못 시켜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벌써 찾았겠죠. 그런데 만약 도청에서 전출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편성할 의지는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현재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내역이 교육청으로 갈 부분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보육료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도청에서는 인건비 지원비라고 표현하고 저희는 방과후과정비라고 표현합니다.-총 2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치인 약 55억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 도청에서 이렇게 집행해 주던 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납입이 되고 나서 2개월 후에 카드로 입금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2만 원 지원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작년 648억 원보다 올해 362억 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월되는 금액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지자체전입금이 들어온다든가 일반 재산매각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략 75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회계 마감 시한이 이듬해 2월에서 12월로 당겨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누리과정 예산 부분은 오전 시간 말고 오후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온 것이 많아요. 당초예산에서 폐기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명칭을 다르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예산에서 407억 원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407억 원의 내부유보금 중에서 250억 원 정도를 1차 추경에 냈습니다. 그런데 250억 원 중에서 227억 원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고 나머지는 일부 사업에 대해 3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봐서는 대부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진로교육원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삭감된 것도 있고 새롭게 편성된 것도 있어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진로교육원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진로담당 교사들의 연수도 계획되어 있고 강원진로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도 있어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연수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설은 생활관을 증축하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처음에 생활관에 대한 수용 인원 기준이 140명이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50명 정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증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사들이나 교수들의 숙소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4월 1일에 개원했는데 설계당시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강사들의 숙소는 계획에 없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처음 계획에도 강사들의 숙소를 넣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목공체험실은 지난번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목공체험실이 체험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목공체험실이 일반 학교에도 많고 심지어 중학생들이 전기톱을 사용할 정도로 공구활용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진로체험 시설에서조차 목공체험을 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 부분은 관철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목공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구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홍보에 1억 7,6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정책을 홍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의 홍보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들의 홍보예산을 모아놓은 것이 그 금액인데, 16개 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 안팎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교육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 삭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올리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삭감이 됐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당시 홍보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교육에 걸맞지 않는 홍보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시책이라든가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를 하려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에 빗나가는 홍보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여쭙고 다음 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된 금액을 다시 똑같이 올리셨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먼저 교육감 수요경비로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7억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일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는 유일하게 이 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된 금액이 상반기에만 벌써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만큼은 꼭 편성되어서 일선의 긴요긴급한 사업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사업비를 재량사업비라고 봐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종의 재량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라고 봐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량사업비지만 일선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긴요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매년 비율을 0.02%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13억 원 중 7억 원을 삭감하셔서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4월까지 약 2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감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3억 원 범위라고 보면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7억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7억 원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편성됐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5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올해 13억 원 중 7억 원이 삭감됐고 다시 삭감된 7억 원을 추경에 올려서 13억 원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삭감된 7억 원을 제외한 6억 원 중에서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약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반기에 긴요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적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적기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계획되어 있고 일선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왜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며, 타당한 이유를 달아서 삭감했는데 7억 원이나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2억 원이 벌써 상반기에 집행됐다면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3억 원을 용도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측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볼 때 삭감된 7억 원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12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120명이었을 때 6억 480만 원이었는데 20명 확대한 금액도 개월로 나눠보면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20명을 채용할 때 인건비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특색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문화정책 학교운영 12개 교 20회 교육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 예산, 배움터지킴이 182명에 대한 내역, 학교보안관실 22개 교와 학업중단예방 집중학교 16개 교 금액에 대한 내역, 학교보안관 인원이 241명에서 177명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내용을 아시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장애인 고용 확대, 특색교육과정, 다문화정책, 배움터지킴이, 보안관실, 학업중단예방 집중학교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인데 추경에 다시 올린 내역을 기재해주시고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년도 이월금과 관련된 상세내용, 리스료ㆍ지방교육채ㆍ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청과 협의한 법정전입금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은 전년도 이월금, 지방채 상환 내역, 법정전입금 내역 이렇게 세 가지의 추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작년 집행내역과 올해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교육국장님, 예산서 280쪽을 보면 기초학력지원에 4억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학교에 지원되는 항목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로 거의 200개 교 가까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이 다 없어지면서 기초학력학교를 104개 교로 축소하고 두드림학교로 지정해서 교당 4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자체에서 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기초학력학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미달 학교들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다양한 교육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초학력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억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또 하나는 929쪽의 민원제도 개선사항 홍보예산에 4회에 거쳐서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민원 사항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불편한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는 데 낭비요인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줄여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연동

김연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3,000억 원 중 강원도 몫으로 128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배정된 금액을 받은 시도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전체를 다 편성해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 치라도 편성하면 주는 것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중에서 저희는 128억 원이 배당됐는데 12개월 치를 다 편성하게 되면 100%를 지급해 주고 한 달 이상이라도 편성하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한 달이라도 세우면 50%를 지원해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128억 원의 절반이면 6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두 달 치라도 세우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8억 원 중에서 지방채 이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누리과정에 한 달 소요되는 예산이 한 55억 원 됩니다. 그래서 120억 원이면 두 달 치 소요되는 예산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라도 편성된다면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시겠지만 궁금해서 사전에 여쭤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단체에서 보조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 또는 사업을 못 해서 반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도에 3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 44억 6,200만 원 정도로 한 13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교육급여 반납이라고 하는데, 교육급여가 무엇인가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교재,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기준이 변경돼서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서 25억 원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서 1,078쪽을 보시면-예산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흡연예방교육이 있어요. 작년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정부보조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주위원

국고보조금 1억 2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억 원 중에서 1억 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이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금액이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금액이 어떤지 여쭤 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주시면 받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서 1,079쪽,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산초등학교 지붕을 보수하고 남은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춘천시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받고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변경을 신청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쓰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꼭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 목적에 쓰고 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청에서도 잔액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이종주위원

춘천시와 협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춘천시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재정도 어려운데 국고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은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겨서 보내는 것을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 3월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시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8,000만 원, 학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2,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편성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7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지급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자동제세동기 설치의 의무와 범위, 기준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요즘에 모든 교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심장질환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청과 모든 기관에, 이곳도 일종의 공공기관의 공공장소라고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

학교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전체 보급률은 몇% 정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학생 1,000명 이상의 학교를 조사하니까 44개 교가 됩니다. 초등학교 17개 교,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18개 교입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44개 교로 되어 있는데 처음 보급하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동제세동기는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서 44개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 몇 %나 보급되어 있나 여쭤 본 것인데, 처음 실시되는 것이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처음 실시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1,000명 이상의 학교로 잡았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지난번에-뒤에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계시지만-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실습들을 대부분 체육시간에 많이 배우거나 견학도 가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원도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는 체육시간에 실기시험으로 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열중하게 될 것이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 봤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종주위원

요 근래에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 학생이 전철역에서 시민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냈다는 것 보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봤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씩, 체육시간에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으로 대체하면 한 번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학생들이 타지에 가서 시민이 쓰러져서 그 시민을 살린다면 ‘강원도 학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든 학생과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대부분 소방서에서 와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교육을 하고 가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보건교사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렇게 하고 가면 학생들이 대충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입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전 시간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인건비 문제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20명에 6억 480만 원이에요. 장애인 인건비를 1년 내내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1년 내내 지급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학 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개월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0개월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시급은 최저 임금 수준에 의해서 6,080원, 24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담금이 나와요. 부담금은 수입에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인데,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담금이 나오는데 부담금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고용 3%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 이상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아이들은 몇 살 정도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생들이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들을 일반인 채용 인원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수학교…….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더 물어보면 20명에 대한 금액을 증액했는데 8개월에서 10개월 인건비와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5월 추경인데 6월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7개월, 1월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10개월로 3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그냥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요, 504만 원씩. 504만 원 곱하기 20명 하면 1억 80만 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조직운영과장 오병철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채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채용 기준에 맞으면 인원의 제한 없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채용을 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40명을 이미 채용했습니까?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138명을 채용했고 2명은 하반기에 삼척교육문화관 ‘모두카페’에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이 아이들을 채용해서 이미 돈을 쓰고 있다?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120명의 인원을 예정해서 계상한 것이고, 조건에 맞게 충족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세운 예산으로 활용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120명의 예산인데 138명을 미리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갔다는 결론이잖아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몇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정확한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120명 추산해서 계상하고, 그다음에 채용 인원의 상한선이 있어서 제한할 수 있으면 120명에 맞춰서 채용을 하면 되는데 채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채용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2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4월 13일 현재 138명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도 없이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급은 나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줄 것이다. 미리 돈 쓰고 해 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획에 안 맞아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유 있게 잡아서 하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상관없고요, “현재 120명인데 5월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20명 추가해서 140명을 받아서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138명을 채용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밖의 인원을 채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과 다르잖아요. 이러한 막무가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120명이면 됐다, 하지 마라.” 해서 1억 80만 원을 감액한다면 무슨 돈으로 이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계획에 없는 일을 한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끝나고 나서 채용해서 이 돈을 쓴다면 계획에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미 채용해 놓고, 그러면 5월에 이 아이들의 봉급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예산도 있어요?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행정국장님, 들으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 없이 교직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장애인 채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해 주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해서 주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억 원에서 추경 전까지는 138명을 채용해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여튼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차원에서 그렇게 채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있을 수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특별하게 장애인 채용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에 120명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 때까지 138명을 채용하더라도 가능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장애인 채용 관계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은 매달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해 한 달 단위로 해서 3% 이상을 채용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연초 계획에 140명 계획을 세워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장애인 채용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만 채용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잘 안 맞습니다. 다달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계획이 잘못돼서, 미리 채용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자꾸 변명하면, 저한테 변명은 안 통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늘 장애인들이 이 회의를 보시겠지만, 만약 1억 80만 원 삭감해서 없다 치면 앞으로 138명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채용 기간 동안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태까지 없는 예산을 썼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해 연도에 다달이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계획 없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교육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과 14개 직속기관을 관리하는데 계획성 없이 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장애인 학생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로 다문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했는데 다문화 정책이 참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일을 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4개 학교만 선정했다가 8개 학교를, 처음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700만 원씩 8개 학교에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를 선정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계획을 짤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협의 안 하고 계획을 짰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다문화 예비학교를 몇 개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다문화 예비학교를 선정하면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들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업무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해야 할 일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데 중복된 일을 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복된 일을 하면 예산 손해, 인력 손해 다 손해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대로 맞춰서 일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찾아주면 양쪽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이 좀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보안관 제도는 행정국장님 담당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말썽이 제일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고 난리를 치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메시지 받은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안전지킴이가 아니라 건강실무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개 같이 그랬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거에 해 오던 틀을 유지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도 전년도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달라고, 인건비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177명으로 감소됐어요. 그전의 인원과 똑같은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전에는 학교안전지킴이가 133개 교였습니다. 241명은 학교보안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기존에 133개 교에서 44개 교가 학교보안관으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 쪽으로 좀 더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보안관이 따로 있고 학교안전지킴이가 따로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은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학교보안관으로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보안관으로 전환해서 유지하고 배움터지킴이는 과거처럼 봉사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분들에게도 급여가 나가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나갑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가 많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아침에만 나와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리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봉사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입장이나 취지를 설명했을 때 별 불만 없이 수용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약간 조정되지만 인건비에 맞춰서 조정했기 때문에, 인원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심사했을 때 서로 얘기한 부분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와 학교안전지킴이 두 개가 있던 학교에서는 둘 중에 한 쪽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조정을 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을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교육올림픽을 표방했던 적은 없습니다,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그런 타이틀은 붙어있었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유네스코에 근무하신 경험을 살려서 교육올림픽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시고 유네스코와 직접 협의해서 교육올림픽으로 함께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내년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올림픽 축제를 위한 사전 페스티벌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올림픽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학교운영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운영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이것이 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다 묶여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유네스코 학교운영은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올림픽은 교육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년에 본 교육올림픽을 할 때에는 유네스코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요,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여러 나라가 다 올 수 없으니까, 올림픽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연이어서 열립니다. 2020년도에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년, 4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열리니까 동아시아 쪽의 올림픽 붐을 일으키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제교류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해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참가 인원이 일본은 80명이고 중국은 70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숙박비를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오는 경비는 전부 다 그 나라에서 대는 겁니까? 그쪽의 예산은 없어요. 여기에서의 체제비는 세워져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조금 다른 것이 일본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공연단으로, 단오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장소도 마침 강릉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일본의 어디와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일본은 처음에 후쿠오카 쪽에서 학생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돗토리 쪽과 협의해서 공연단과 참가단이 오는 것으로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학여행처럼 이 기간에 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학교 12개 6,000만 원, 강릉교육지원청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써야 될 것이고, 참가학생 숙식비 지원 1,740만 원은 지원해야 될 것이고, 여비는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료 1,010쪽에 보면 한중교육교류 해서 길림성에서 오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항공료가 책정되어 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오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없다니까요. 만약 길림성에서 오는 항공료를 준다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는 계상된 예산이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010쪽의 한중교육교류 국외여비에 항공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010쪽에 없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러면 안전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부터 먼저 주시고 대화하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참…….
원일

오원일위원

어렵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2년 동안 도정질문이나 모든 대화를 통해서 민병희 교육감 말씀을 들어보면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17개 교육청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면 서울은 4.8개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같이 세웠어요. 부산은 이번 추경에 100% 다 계상했고, 대구는 벌써 본예산에 계상했고, 인천은 약 6개월 치를 계상했고, 대전은 6개월 치를 이번에 다 계상할 것이고, 울산은 다 계상했고, 세종시는 추경에 어린이집 5개월 것만 계상할 것이고, 경기도는 유치원만 계상했고, 강원도는 현 상태이고, 충북은 6개월 치는 다 계상했고, 충남은 12개월 치 다 계상했고, 전북은 그냥 그대로이고, 전남은 5개월 치 계상했고, 경북은 12개월 치 다 계상했고, 경남은 2개월, 제주 2개월 이렇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감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2개월을 했든 5개월을 했든 6개월을 했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민병희 교육감도 협의를 하셔서, 도지사님이 좀 더 양보하고 교육감님도 양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는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혼자 독선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과 강원도교육청이 대립될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강원도의회도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강원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발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지 오늘 휴식시간에 교육감께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이 있는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 추경에도 조금 더 반영을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을 보면 0.54%에서 0.65%로 상향조정됐다고 나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0.11%가 올라간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난해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도 아직 사용한 게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묶어놓은 돈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교육공무직과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부분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죠.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 보수를 줄 수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공무직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협상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조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0억 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비율이 조정된 이유는 3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조정된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임금협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일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 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 요인이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추경 때 다시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유보금 항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의 407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250억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250억 중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27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0억 원 정도는 긴요긴급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긴요긴급한 것은 사전에 의견을 나누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재차 반영하는 것은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다음에 합의가 되어야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서 일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추경 때 반영을 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긴요긴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요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됐던 것은 그다음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좋지만 삭감이 됐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또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특별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계로 인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곳이 많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 시도는 확보됐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곳이 몇 군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 광주, 경기,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 있지 않고 2개월 치를 편성한 곳이 2개 교육청, 5개월 치를 편성한 곳은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강원도는 많은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전부 편성을 하든 절반을 편성하든. 오늘도 몇 분 오셨습니다만 그분들과 갈등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집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659억 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긴요긴급한 예산 외에는 거의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교육부와 시도가 자꾸 대립되는 경향이 보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임금을 주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만 양보해서 6개월 치,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그것으로 일부 더해서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5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에 있는 666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감해야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일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예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석주

권석주위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희박하잖아요. 어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석주

권석주위원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5개월~6개월 지원해 놓고 만약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 그때 100%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만 저희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바라고 있고, 예산을 일부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초ㆍ중등 예산에서 659억 원을 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청에서도 매월 얼마의 돈을 계속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내역은 사실 재량사업비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통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0.1% 안에서 편성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사실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시급한 게 없어요.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년 5억 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이 5,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7억 원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긴요긴급한 데 집행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5억 원 중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올해 7억 원이 감액되고 6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4월 말까지 일선에서 요구한 예산 3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3억 6,000만 원을 신청한 게 4월까지의 현황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13억 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긴요긴급한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면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7억 원을 하면 총 13억 원인데 조금 과하다, 어느 정도의 재량사업비는 필요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올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량사업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특색교육과정 중 행복교육지구는 화천과 태백 지자체와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시켰는데 재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복교육지구 공모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를 하기 위해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화천군청의 경우에는 그것을 믿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청도 재정이 어렵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안해 놓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시 상정된 예산 같은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 추경으로 6,43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협동조합에 의한 교육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부결됐지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학생들이 함께하는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통합캠프,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확대 시행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10교 했었는데 올해 13교로 900만 원이 늘었고 통합캠프는 작년에 2개 캠프를 운영해서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초ㆍ중ㆍ고 따로 3개 캠프를 운영해서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비는 작년에 2,43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조금 줄여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추진단 운영비는 작년 예산이 없어서 주관하는 부서인 예산과의 과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 여비와 수당 관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학교협동조합 때문에 다른 곳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협동조합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실천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100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갖춰놓고 시작을 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적은 예산으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연수원에서 상반기ㆍ하반기로 연수과정을 개설했습니다. 4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넘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2년 정도까지만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쌓이면 교육과정 운영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샘고와 금병초에서 운영해서 이번에 교육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2년 정도 한 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든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행복교육지구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던 겁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하니까 한번 살려보고 싶겠지만, 이것도 일단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행해 보시고 만약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하여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여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면 조금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실무진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연구했던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시행해 보되 범주를 넓혀서 완벽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결실이 있을 때 확대한다면,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본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관점도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전부 시행해 놓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다시 거둬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태백시와 화천군에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셔서, 우선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고 나서 잘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 정책 입안에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 심사 때 정책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또 논쟁이 된다면, 물론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실제 수입원이 중앙정부수입, 자치단체수입,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보니까 968억 원 정도로 금액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액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과수입이라고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초과로 들어오는 수입이 968억 원 중에서 14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 평가금, 교육급여지원 사업, 3년간 분할 납부하던 춘여고 재산매각대도 춘천시 재정 여건이 좋아서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해 140억 원이 됐고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지급 미사유 발생, 예를 들어 예비비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 범위 내에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6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작년의 경우 12월에 출납폐쇄 정리가 끝남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4년과 2015년은 600억 원~700억 원 사이였는데, 출납폐쇄 기간이 12월로 당겨진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행정상 신경을 썼으면 이런 상황은 안 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예산이 적으면 끝없이 적고 많으면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강원도의 제일 화두가 누리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남는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할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의 총액인건비는 현재 13종만 해당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략 31종에서 13종만 해당되는데 그 액수가 400만 원~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정부에서 권장해서 공무직 인원을 증원시킨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논리정연하게 싸웠어야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질의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보육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는 정부대로 합의점을 찾고 도지사와도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는데 너무 일관된 방향으로만 가서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좋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업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놓아서 사실 삭감시켜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명쾌하게 답을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나고 보니까 정책 추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기관의 일부 분담은 어려울 것 같지만, 분담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이들과 관련한 큰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지방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만 외칠 게 아니라. 방법을 모색하다가 나중에 좋은 방법이 나오면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일관된 방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려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407억 원을 돌려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227억 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어디에 돌렸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때 407억 원을 유보금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250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외 나머지 금액은 각종 시설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시설사업비에 예산을 투자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것은 됐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면 내부유보금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방안을 잡아준 것 아니에요, 407억 원에 대해서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내부유보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안을 상당히 심도 있고 힘들게 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교육감님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쪽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지만, 내부유보금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유보금 일부를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을 따라야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아주려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노력했는데 일언반구 없이, 저는 그냥 내부유보금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 내부유보금 그대로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그대로 올리지 못…….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들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잘 정리해서 기본적인 것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각 학교별 또는 각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추경 예산서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100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144억 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모두 상환을 할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환을 하는데, 만약 내가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서 1년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반기까지 이 돈을 안 쓰고 있었다면 계획에 의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용해야 되는지 찾아봐도 법령에 없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나 리스에 대해서는 계약이…….
동일

김동일위원

갚아야 될 날짜가 언제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27억 원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 갚아야 될 날짜는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8월에 갚고 내년 2월에 갚는 것으로 6개월마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예산은 12월까지 둘 수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마무리 추경 때 또 만들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직 갚아야 하는 날짜에 대한 여분이 있다면 이 예산을 돌려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리추경 때 또 예산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입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2월 28일에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6개월 후인 8월 28일, 또 6개월 후인 내년 2월 28일, 그리고 8월 2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8월에 144억 원과 100억 원을 다 갚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다 갚는 게 아닙니다. 올해 상환하는 금액은 20억 원 조금 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나머지는 내년에 또 갚는 거죠. 상환금과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교부받아서 상환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매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올해 지방채 발행 상환금을 내년에 또 교부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연도별로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져 오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리고 리스 상환하는 것도 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혹여 틈새라도 있으면, 오죽하면 제가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뽑아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빼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심정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처음에만 소리가 크고 갈수록 소리가 낮아졌지만 마음속에는 다들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빠른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꼭 잘 좀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국장님, 몇 개월 남으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월에 그만두신다고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교육감님의 의중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연락을 받으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회 시간에 라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교육청과 도청에서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의 각 사업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어느 때보다 누리과정에 대한 사항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유보금을 400억 원이 넘게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아쉬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까지 2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사항입니다. 254쪽의 학력향상지원 사업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신규로 편성된 금액은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신규편성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254쪽에 보면 104개 학교에 4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들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거기에 소요액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특별교부금 11억 원 말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해에는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에 교당 800만 원씩 200개 교 정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두드림학교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교당 4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104개 학교를 새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이 절반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것이고…….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는 절반?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는 절반 축소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기초학력학교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학생을 지도하는 운영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운영비, 강사료 이런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부분은 연수를 통한 교사의 책무성에 관련된 문제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교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하게 됐는데 다시 그 교사에게 수당을 주면서 가르치도록 하는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요인이 아니라 학생의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구제하고자 다시 살리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줄어든 것은 그에 따른 내실화를 기한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요인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내용은 511쪽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에 2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금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민간보조금 지급 규정의 용도가 맞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보조금 지급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에 맞게끔 편성된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규정에 맞게 편성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민간보조금 형태인데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한마음축제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장기자랑이나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면서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연히 이 예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 975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혁신학교 학부모회 지원,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만 바뀌었지 학부모에 대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혁신학교 학부모 지원 관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부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참여를 안 했었는데 혁신학교 학부모들 교육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928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운영은 저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온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운영은 작년에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학부모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학부모회를 담당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쓸 수는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비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2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공무직과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협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누리과정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변해서 조금 기대를 해 본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몫인 128억 원 중에서 한 달 치라도 세우면 64억 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두세 달이라도 세우면 64억 원과 예비비에서 세 달 치라도 세우면 안 되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해서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적은 금액을 다 찾아서 50억 원~60억 원 조각조각 잘라내기도 어렵고, 화끈하게 예비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결위에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 보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이종주위원

32억 원 말고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인데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동해안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사실 12월까지 가 봐야 나타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 금액을 뺀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차피 국회에서 올해 다시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만약 9월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다면,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 한다면, 편성을 못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내년에 계상하지 않으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659억 원의 교부금을 삭감하고 내려 보낼 것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 내려올 것 뻔히 아는데 대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민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드러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계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0월에 가서 추경을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긴박한 상황이…….
원일

오원일위원

자금이 없는데 무슨 추경을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변경이 된다면…….
원일

오원일위원

변경이 된다고 해도 계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659억 원이라는 교부금이 삭감되어 내려오면 강원도교육청은 무엇으로 일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년에 가서 검토해 보고 올해 되든 말든 끝까지 견뎌보자는 배짱이라면 잘못됐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659억 원이 삭감된다면 저희도 치명타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틀림없이 삭감돼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계상한 곳에는 줘요. 예산을 주고 계상하라고 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데는 내년에 그만큼 삭감해서 안 준다니까요. 안 주고 다른 데로 돌린다고요. 다른 데로 돌렸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는 거죠. 올해는 659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700억 됩니다. 700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안 내려오는데 이 7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쓸 데는 많고 해야 할 것은 하나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 하나도 못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사항이 뻔히 보이는데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앉아있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편성을 못 하는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정산을 해서 제대로 받아오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못 받아올 때의 경우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대책안은 뭐예요? 고민하고 있으면 대책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배짱만 부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했지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내년의 일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3분의 2를 못 해요.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사업 하나도 못 할 거예요. 하나도 못 하면 무엇으로 일을 할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더 암담해요. 이런 사항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구만 하고 검토만 한다. 걱정이에요, 인건비 깎아서 할 수도 없고. 인건비 깎아서 누리과정에 넣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교육감님 누리과정 증액 안 한다고 펄쩍 뛸 것 아니에요. 3개월 치 해 놓으면 9월에 추경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가용재원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심정, 오죽하면 저희가 편성을 못 하겠습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태는 벌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지사님과 교육감님 둘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이게 작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앉아서 대화해서, “도교육청에서는 300억 원을 세울 테니까 도청에서 359억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다면 큰 문제없이 갈 텐데 그냥 앉아서 배짱만 부리면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일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교육감님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는데 전화해 보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라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일

오원일위원

어떤 라인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서실을 통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직접 교육감님과 전화가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비서실과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과 직접 통화해야 돼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비서실과 통화한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서실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에 안 올라가요.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교육감님한테 전화 한번 해 볼까요?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는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바로 교육감님께 보고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치원 예산을 깎든지 인건비를 깎든지, 깎아놓으면 9월에 추경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 드리고, 추경 한 번 더 하실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렵긴 어렵죠. 나도 어려운 얘기를 꺼낸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작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것이고, 올해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시련을 겪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돼서…….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부 차원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낭비적인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일부 예산을 편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간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몇 달 치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나는데 그때그때 메꾸는 식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일

오원일위원

9월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올해 편성을 하지 않으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도 안 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곳에는 중앙정부에서 안 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대안이 없거든요, 그냥 배짱만 부리고 있지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사님과 카드사가 서로 대화해서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월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10원 한 장 세우지 않은 시도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오죽하면 올해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치를 편성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임시방편으로 편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가면 대책을 풀어 나갈 수 있다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도교육청만 혼자 하라는 것 아닙니다. 도청과 같이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려는 생각을 안 해요, 10원 한 장도 안 세우려고 하잖아요. 안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협의할 수 있는 차원, 민병희 교육감이 이 예산을 세우겠다는 여지를 조금 두고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세울 테니까 너는 세워라, 이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월에 예산을 세워도 10원 한 장 세우지 않는 시도는 주지 않겠다, 몇 개 시도가 되잖아요. 이 시도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세우지 않는 시도에는 안 주겠다는 방침이 교육부에 세워져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세우지 않으면 교부금을 깎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시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저도 아는데 국장님이 모르실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올해 9월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러 가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 교육감이 증액 안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재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누리과정 예산에는 10원 한 장 안 세울 거니까, 그러니까 세워도 증액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몇 개월 치라도 못 세우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본적으로 12개월 치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치를 세워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말씀이 저희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해요. 교육감님께서 강원도의 학생들,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자 격으로 돈만 거쳐 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 나름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뭘 하셨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감님들이 중앙정부 대표자들과 협의하실 때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음으로 양으로가 아니라 보육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크게 화두를 만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얘기를 했었어야죠. 교육감님이나 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자꾸 근본적인 대책, 근본은 무슨 근본이에요.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교육감께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성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교육감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도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도청에서도 심사를 하겠지만 법정전입금 242억 원을 도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정전입금은 법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안 줘도 그만입니다. 2년 안으로 주기만 하면 돼요. 다각적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도청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수장끼리 논의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도청의 법정전입금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고, 오죽하면 제가 지방채 예산까지 거론을 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국회에서는 동의안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도 조금 싸움이 나서 그렇지 문제될 것은 없겠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59억 원을 빨리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6월에 그만두시는데 한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 조정할 만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눈뜨고 봐도 뺄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교육감님께서 도청과 협의가 됐다면 유보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서로 협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끌어냈다면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정부 상대로만 싸우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공유해야 됩니다. 꼭 정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예요. 의무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해야죠. 교육감님이 여기에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하든 뭐 하든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야 6월에 그만두시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정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도 힘드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움직임은 없으시고,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대한민국의 4개 교육청만 그럴까, 이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철학을 존중해 드리지만 교과교실제 때도 그랬고 강원도가 많은 손해를 봤던 것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거든요. 시도교육청 평가 때도 맞대결이 벌어졌고, 교육공무직 임용 때도 그랬고.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는 의도는 좋은데 교육부와의 마찰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 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 조율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타당성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교원인건비 외 8개 사업 241억 8,60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41억 8,601만 1,000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동일 금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비비는 예산액이 32억 1,67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강제 증액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