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해외에 자녀결혼 관계로 연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 변경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자체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499억 7,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1,5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의 변경과 지난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19개 사업비가 증액되어 132억 6,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중앙부처 재원 변경으로 27억 9,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5개의 국고보조 사업과 기금 1개 사업에 3억 7,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개 국고보조 사업과 기금 13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09년~2013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3억 7,591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 사업 3개 및 기금 14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총 78억 1,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 사업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개 사업이 증감되어 총 6,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납금으로 4,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 사업 3개 사업 및 기금 2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총 16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사업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5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2만 원과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2억 6,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사업비 20억 9,71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1,246억 3,227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72억 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억 798만 원이 증액된 4,850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564만 원이 증액된 154억 2,7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사회공헌장 사업 추진에 170만 원,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에 인건비 증액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보건복지부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4,200만 원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201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지자체 대상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5,000만 원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워크숍 개최 200만 원, 푸드뱅크 기능보강 2,100만 원,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1,300만 원,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부서 포상 400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로 종사자 복지수당 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6,7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ㆍ1절 기념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 사업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도 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2,500만 원, 시ㆍ군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보수 지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94억 2,2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 2,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 유공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운영 지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6,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역시 2015년도 지역복지 사업평가 유공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과 차등 보조율 변경에 따라 각각 도비 62억 1,519만 원이 감액된 1,442억 1,081만 원과 도비 1억 4,861만 원이 감액된 1억 8,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역시 국비 지원액 변경과 차등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2,745만 원이 감액된 1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은 국비가 증액되어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ㆍ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43만 원이 감액된 227억 9,943만 원입니다. 자활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에 2억 6,852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5,680만 원, 자활사례관리 인센티브에 391만 원, 자활사례관리에 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0억 891만 원이 증액된 2,659억 6,926만 원입니다. 271쪽,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을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변경 통보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원기준과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국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면서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135만 원 감액하였고, 272쪽,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과 입양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4개 사업 또한 재원을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일부 증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변경된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포기 등 2개소의 기능보강비 8,4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또한 중앙부처 재원변경으로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7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보강 지원은 아동학대예방 교육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해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운영비 감액과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국비내시에 따라 9억 8,9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 단가 인상 및 인원증가에 따라 2,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7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아보육료 지원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95억 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은 신규 선정 어린이집이 3월부터 개원함에 따라 2개월분 운영비 4,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1,300만 원은 복지부의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14억 6,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 역시 국비 지원액 변경 및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도비부담 감소로 총액 7억 3,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억 7,463만 원이 증액된 5,249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6,714만 원이 증가된 4,345억 9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12억 2,294만 원을 감액하여 212억 8,4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를 8,371만 원,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는 11억 3,229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694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9,153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 3,153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ㆍ군 상사업비는 기정액 5,000만 원을 과목경정하면서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초기설치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27억 8,1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따라 9억 1,3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은 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 활성화 사업 추진은 노후장비 교체 및 공연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2015년 관리운영비 정산액 정정분 반영을 위해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5억 4,0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시설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장비 및 기능보강을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관리사 채용 증원에 따라 1억 7,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3,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시ㆍ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7,8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6,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377만 원이 증가된 903억 2,130만 원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총 1,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운영비 11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 1,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47만 원과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비로 1,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총 7개 시설 운영비 1억 7,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무단점유 사유지 매입은 사유지 부지 매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수당으로 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하나린단기보호소에 839만 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나린의집) 운영비 171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레ㆍ아셀의집) 운영비 11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차량구입 2,16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 2,82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가 추가되어 3,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국토교통부 사업이관으로 1억 9,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실소요액 반영에 따라 1,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3,823만 원, 283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2,874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9,6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국고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체계 변경에 따라 1,3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4쪽,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센터 신규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는 농아인협회 활동자료집 제작비 5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비 1,387만 원,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50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5,366만 원, 285쪽, 2014년 응급안전서비스 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2,025만 원이 증액된 32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억 4,9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거점새일센터는 1,000만 원을 증액, 새일여성인턴은 252만 원을 감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비는 2억 2,715만 원을 감액, 새일센터 운영지원비는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여성단체 양성평등사업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족금액 40만 원과 정선군 성폭력 상담소 신규 지원에 따라 5,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변경에 따라 1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은 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338만 원이 증액된 143억 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통합서비스에 따른 사업량이 추가되어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거점기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 서비스 지원비로 4,082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기능보강을 위해 1억 1,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4,8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5,668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95만 원을 증액,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비 1,934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사업에 2,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자녀 모국문화 이해프로그램비 500만 원,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102억 9,842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 1,092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참석수당 현실화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인건비 161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축소에 따라 4,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공공요금 및 수용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은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77만 원을 증액, 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 강풍으로 인한 노후된 체육관 지붕파손 부분 보수공사 비용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은 정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의 화물용 리프트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7억 1,650만 원 증액된 485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4억 3,8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7억 1,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 등으로 국비 내시 지연에 따라 74억 6,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과목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도 국비내시 지연으로 14억 1,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HIV감염인, AIDS환자 진료 및 치료비로 3,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과목 조정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업은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 사용으로 금액변경 없이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사업은 생물테러 모의훈련 증가에 따라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ㆍ훈련은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착용경연대회 포상금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시설보수 유지 지원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원감염관리(표본감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센병관리 의료장비 구입 지원은 한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생화학분석장비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감염병 관리 및 시설장비 확충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따라 2015년 국비 교부된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모성아동건강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한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7,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지원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최를 위한 국ㆍ도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교육 국비 내시 지연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의료비 미지급액 일부 증액에 따른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의료비 지원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편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광역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 응모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ㆍ오납금으로 2015년 국가결핵관리 사업 등 5건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961만 원이 증액된 45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920만 원이 증액된 37억 6,8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미용기술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 위생관리 운영은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및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 1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6억 470만 원이 증액된 279억 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7,062만 원이 증액된 129억 9,7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강릉의료원 의료손실에 대한 운영비 보상 지원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은 만성질환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1억 3,862만 원과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4만 원 증액된 49억 4,087만 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국비 8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국비 743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1,7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재활전문병원 의료인증 추진 컨설팅 소요비용 5,000만 원, 강원도 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 구급차 교체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억 210만 원이 증액된 39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의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응전략으로써 결혼ㆍ출산 지원정책에 설문조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인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교부금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3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기준액 인상에 따라 2억 8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내역 통보에 따라 2억 8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은 국비 지원 감액 내시에 따라 26억 2,14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 12억 6,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