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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25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05-16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제2조에서 위원장이 강원도재무관으로 명기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자격 내용 중 협회ㆍ학회 추천자를 제외토록 하는 등 위원자격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8조 심의요청,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변경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위원회 특정 성별비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패방지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위원의 기피ㆍ회피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본문에 보면 제12조 위원의 해촉 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해촉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번호를 쭉 열거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이렇게만 보면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쭉 열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더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받아서 시행령상에 있는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조례상에 열거했던 것을 더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세봉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일전에 공유재산 매각 심사를 요청해 왔을 때 법령에 정한 것들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온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과 똑같듯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특이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계약심의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요. 계약방법이나 계약의 기준, 또 부당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또 시행방법이나 낙찰에 대한 선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규정해서 계약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은 공정성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핵심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안 제2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장을 강원도재무관으로 했던 것을 일반 위원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아마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는데 일반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혹여 호선되는 과정에서 일반 위원이 아닌 분이 호선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 위원이 아닌 경우라면 위촉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위촉직은 재무관이 되겠죠. 만약에 전체 위원들이 재무관 위촉자가 합당한 것 같다고 결정이 나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또다시 재무관이 위촉된다면 재무관을 일반 위원으로 변경하려는 이런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제 운영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재무관은 기조실장인 제가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 재무관을 회의의 분위기상 위원장으로 호선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개정하려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개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가급적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1학기분 장학금 20억에 대한 기 출연 동의에 이어 금회 2016년 2학기분 장학금 20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의 출연안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약 4,000여 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당초예산으로 1학기분 장학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학기분 장학금 부족액과 2학기분 장학금을 포함한 28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를 극복하고 도내 우수인재를 도내 대학에 유치함은 물론,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공고히 하고 폭넓은 인재육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아시겠지만 도내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도내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1만 원짜리의 예가 나왔길래 저도 들여다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 수혜자를 뺀 나머지를 보면 1만 원부터 몇 만 원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집행부 쪽에서 5분위로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혜를 본 학교를 보면 편중되어 있어요. 가톨릭관동대 508명, 강릉영동대 750명, 상지영서대 536명,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300명에서 11명, 심지어 5개 대학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이런 현황들이, 물론 사전보고를 받긴 했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당초 기준이 저소득층 5분위 이하에 5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사실 상한선은 정했지만 하한선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작년에 그렇게 처음 진행을 했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받다 보니까,-저희가 나머지 부분의 장학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짜리가 3명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1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사이가 한 299명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이것이, 국가도 그랬거든요. 2012년에 국가장학금을 처음 하면서 1만 원짜리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10만 원 이하의 과소금액은 더 이상 주지 말자고 해서 1년 만에 제도를 개선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제대로 검토를 못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올해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특정 대학에서 너무 과하게 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서는 덜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나온 결과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5개 대학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대학이나 춘천교대같이 등록금이 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저희 장학금까지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5개 대학은 제외가 됐고요. 지금 4개에서 5개의 특정 대학에서 100명 이상으로 많이 받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억 가까이가 인센티브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학교에서는 우리 장학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덜 받은 학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몰려서 못 받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많이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가 없답니다. 물론 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89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확실히 덜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아이들이 등록금 걱정이 없게 지원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고, 또 지난번에 사전에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안에 비해서, 지금 지난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국은 281명이 중복 적용되어 가지고 한 1억여 원을 반환받았고 또 9억 1,47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2016년도에 강원도 내 장학금 소요액에 대한 부분이 각 대학별로 올라온 내용하고 지난 학기에 최소ㆍ최고 수령액 수령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과연 정말 예측이 똑바로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인지, 각 학교별로 소요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20억 정도를 이렇게 올렸는데 예측이 안 됐다면 또 지난번처럼 반납되는 돈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돈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셨어요? 2015년도 2학기에 수령한 장학금 현황하고 올해 1학기에 이런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돈이 있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만 원에서 9만 원짜리 39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하는 것을 보면 1분위에서부터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학교만 비교해 보더라도 필요하지 않았던 액수가 왜 갑자기, 중복 적용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금액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인가, 비교를 해 봐도 차이가 너무 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이런 것을 다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으로만 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온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학생들 부모들의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Ⅱ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얼마를 받을지 속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국가장학금 지급 신청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Ⅱ유형 장학금에 대한 것은 감안 없이 Ⅰ유형만 갖고 산정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까지 기다려서, 지금은 가수요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수치나 이런 것도 가수요지만 실제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최종 몇 분위까지 지급할지, 또 각 학교별로 몇 명까지 수혜자가 될지에 대한 것은 5월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5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고 또 필요한지가 나올 텐데, 사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사의 선심성 공약을 급하게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하고, 각 대학의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1년~2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얼마큼이 나오고 인센티브까지 해서 준비를 했었으면 제가 볼 때 1만 원짜리도 안 나올뿐더러 실제로 예측한 것하고 집행하는 내역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텐데 지금 선심성 공약인데 의회만 빨리 설득해서 실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첫 해부터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10만 원 이하짜리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금년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다만 5분위 20억이라는 기본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이 5월 말에 결정이 되고, 최종 수혜자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정교하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정교하게 설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내용은 좋은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사실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 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런데 이번 출연 동의안은 예산과 동시에 제출되었어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도 부족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온 대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고요. 아까 사전에 정확한 규모나 대상자들 선정이 안 돼서 그랬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사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만 그 취지에 맞고, 또 우리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다가, 사실 이 취지가 뭡니까?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 재정이 넘쳐나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적순도 아니고 가능하면 도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공약으로 세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만들어서 N분의 1로 해서 무작위로 뿌려버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듬고 다듬어서 도내에 정말 불우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쓰자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각 대학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세운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시 반환되는 부분이 없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로서는 의문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도 귀담아듣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운영상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내 장학금 사업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최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불우한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려운 학생들한테 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맞습니다. 저소득층, 정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례로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위에서 우려했던 내용대로, 또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했던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제대로 준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은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사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포퓰리즘 형태의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실장님도 예측을 못 했겠지만 저희들도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만 원을 받는 이런 장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지난 4월하고 5월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전국 뉴스에도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실례로 지금 불용액이 한 9억에서 10억 가까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아주 특이한 경우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20억을 다시 추경에 올리면서 그 안에 개선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됐습니까? 집행부에서 개선시킨 것이 있다면 실례로 딱 두 가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작년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이 첫해이다 보니까 1만 원짜리 소액장학금 지급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밀하게 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봤고,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서 회의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은 강원도 담당 실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 강원도 기채발행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방채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로 해서 한 9,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한 6,000억 내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5,800억 정도.

오세봉위원

강원도 빚이 통상적으로 6,0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꼭 져야 될 빚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 한 5,800억 되고요…….

오세봉위원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요. 우리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올림픽 때문에 도가 이미 2,000억 정도의 기채를 발행했고 또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더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어렵게 기채까지 발행하는 시점에서, 또 빚이 6,000억에 육박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거기에 비해서 1년에 40억이면 크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은 좋지만 또 이것이 포퓰리즘의 성격도 띠고 있고 또 막상 해 보니까 부작용도 발생이 돼서 나타났고, 이 차제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끌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도립대학교 전액 장학금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별 문제를 제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내 장학금만큼은, 이것은 교육청의 일입니다만 누리과정 부분, 또 도내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도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어요. 과연 집행부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애당초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막상 해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또 예산의 낭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차제에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대상자가 3만 명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포퓰리즘이라는 논의도 있었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기행위 위원님들이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같이 의견도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제도를 실행한 것이고요. 사실 1만 원 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국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개선해 나가면 되고, 특히 9억 정도가 반환됐던 부분도 작년에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진짜 저소득층 아이로서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계속 나름대로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이제 2년 차인데 하자마자 없앤다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면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계속 받아서 소득분위도 낮추고 또 금액도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재정에 더 이상 압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본 위원이 실장님의 의견을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은 하는데 막상 제도를 실행해 보니까 당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해 보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도내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못 받고 나머지 장학금,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5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차라리 도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국가장학금이든 교내장학금을 받고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나머지 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의 형태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일단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것을 받긴 하겠지만 이것은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차라리 그런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의 취지가 정말 무색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당장 2년 차에 끊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차제에 차라리 집행부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려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많은 경우는 저소득층, 또 시골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국립대나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사실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한데 사실 없는 집안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사립대 등록금을 내고 또 생활비를 대면서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들한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들이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하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못 산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돈 버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두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가외비용,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일정 부분 보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은 허리가 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금액들을 정말 차상위계층에게,-명분은 만들면 되겠죠.-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4,000명에게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4,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살려 나가려면 오히려 그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보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 중의 많은 경우가 혜택을 받아서 우리 장학금의 대상이 아닌 아이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은 어려운데 그 제도 내에 포함이 못 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저는 이것이 더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보아야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정책의 취지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었고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지원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정책시행 초기니까 시행착오라든지 필요한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구체적이고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1만 원 장학금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장학금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오해를 살 만한 보도도 있었는데 정책시행에 있어서 상한선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1만 원이라도 학생들이 지원을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편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소액을 지원해 주었을 때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이나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한선 기준을 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나 오세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 10만 원 이하는 안 주는 것으로, 2012년 국가에서 처음 했을 때도 1만 원짜리 논란이 있어서 2013년부터 소액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 10만 원 이하는 안 하는 것으로…….

김기홍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을 할 때 10만 원 이하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히 정립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회의 때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다 공지를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1만 원을 지원받은 학생들이랑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은 학생들이랑, 본 위원이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어려울수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소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게 소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가계소득수준이나 아니면 20만 원이나 50만 원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가계소득수준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교내장학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다 해소가 되었다면 사실 그 학생이 비록 가정형편이 좋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보면 낮은 분위에 있는 학생들이 공립대학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 좀 더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정책시행 초기단계라서 아직 그런 파악이 힘든 부분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가계소득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을 지원받았던 학생들의 가계소득수준을 파악하셔서, 이제 10만 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액을 받았던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도 정립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용처리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특수상황도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작년이나 올해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학들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국가 국정과제 완성 차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인센티브가 안 내려온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당초 가이드라인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작년에 받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낮은 등급인 D등급, E등급이 많이 나왔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올해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액수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D등급을 받은 학교의 신입생들은 Ⅱ유형을 신청하지 못하잖아요, 강원대도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Ⅱ유형 신청이 돼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Ⅰ유형, Ⅱ유형을 다 신청하지 못하고요. 그랬을 때 작년에 받았던 학생들이 올해는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변수가 되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아야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토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문제제기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을 받을 수 있었을 학생들이,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무더기로 다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분위까지 해서 한 4,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분위에서 한 4,458명까지 이렇게, 물론 사전 조사였으니까 가수요이긴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변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장학금 신청을 못 하는 대신에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에디셔널 임팩트(additional impact)의 개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 실정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립할 때 성적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른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전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아, 그런 것은 아예 정립이 되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위가 예산 내에서, 작년까지는 5분위까지 지원을 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89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5분위까지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하신 것을 보니까 20억으로 가능한 것은 4분위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4분위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금액에 맞춰서 분위를 자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분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명수가 많아지면 4분위에서 제한을 하고 명수가 모자라면 5분위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운영방법도 있지만 4분위라든지 5분위라든지 제한선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시기하고 장학금이 확정돼서 우리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령 이것을 재단 같은 데에다가 기금형태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거나 하면 혹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리 예산이 남더라도 4분위면 4분위 딱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남는 것은 불용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서 5분위까지 지원하려고 하는데 5분위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4분위면 4분위, 5분위면 5분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이 정책에 있어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기준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40억을 세워 놓고 넘어가면 추가 지급하고 안 넘어가면 4분위에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말고 우리 것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아주 일률적이라면 그런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령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이 모자라서 우리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분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분위냐, 5분위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시는 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분위를 정하더라도 그 분위에 속한 아이들이 실제 장학금을 얼마 받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위원님이 지금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분위면 4분위, 5분위면 5분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지, 물론 그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딱 정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증액을 할 수가 있고 남으면 불용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정책에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딱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우리가 만날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계속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이 혹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의 판단은 4분위에서 한 4,000여 명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분위 내에서 계속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분위 내로 딱 정해 놓고 가시는 것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장님의 말씀 중에 장학금 지급에 성적도 고려대상이라고 하셨나요? 성적이 나쁘면 이것을 받을 수 없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백분율에서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장세국위원

그러면 성적이 미달돼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부류가 많으면 공부 촉진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물론 괜찮지만 80%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지만 어렵다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방기한다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책임져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 형태로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장학금 지급취지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고, 또 둘째는 등록금만 대 준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골학생이 와서 자취를 하는-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 등록금만 다 준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이야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등록금이 아니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비 쪽으로는 지급할 수 없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등록금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장학금 형태로 수정 가결해서 이렇게 명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등록금 보전 차원이지만 장학금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숙사비나 다른 아이들의 어려운 것을 돌봐주는 일은 다른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숙사도 보면 B학점이나 어느 정도 학점이 되는 아이들을 다음 학기에도 계속 유지하게끔 하지 그 이하면 밖에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퇴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혜택을 주더라도 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주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생활고를 겪는 이런 아이들을 보전해 주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도내 대학에 기숙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숙사를 늘리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령 거기에 꼭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이들의 기숙사 형태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숙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의회의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 작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90억 부분을 추가로 더 배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작년에도 20억 정도의 예산이 섰던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부분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었는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90억 원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내려왔을 때 각 대학별로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90억에 대해서 배정을 했었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배정을 했는데 어느 대학은 더 배정을 하고 어느 대학은 덜 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Ⅱ유형이라는 것이 결국 학교에서 자체 장학금, 교내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또 신입생 확보율이 얼마인가,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더 많이 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학교는 당연히 덜 갔겠죠.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지금 왜 그것을 확인해 보느냐면 작년에 2,796명이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았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2,796명 중 2,159명, 4개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 생각은 사실 국가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해당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외부의 장학제도를 아주 활발하게 유치한다든가 자체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90억 원이 배정됐다면 4개 대학은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상당히 등한시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대로 그런…….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다면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학은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으니까 도에서 주는 장학금이 충분히 들어갔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주는 장학금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체 장학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에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자체 장학금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들에 우리 도내 저소득층 장학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2,700명 중에서 4개 대학 2,195명이 집중적으로 이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개선책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 대학 쪽에 집중적으로, 사실 도내 전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있는 어떤 대학이나 똑같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4개 대학 쪽에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4개 대학 쪽으로 우리 도내 저소득층 장학금이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에는 다른 장학금이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장학금이 덜 가고 노력을 안 하는 학교에서 우리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로 놓고 따지면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노력해서 더 받아가든 아니면 교내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학교든, 못 받는 학교의 아이들은 그대로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 열심히 못 한 결과를 학생들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학금의 취지가 학생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형평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 그런 쪽에서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장학금 지급결과를 확인한 결과 장학금이 특정 대학의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지원된 현상이 나타난바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4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2건으로 처분 1건, 교환 1건입니다. 처분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내 선수 전용 서비스시설 및 추가 임원숙소 건립으로 환매권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도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강원도 소유의 설악오색삭도 사업부지와 양양군 소유의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등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단 정선 알파인경기장 내 숙소부지 환매권의 처분 건입니다. 현 사업부지는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인 정선 알파인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해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IOC에서 선수 전용 서비스시설 및 추가 임원숙소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민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숙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공익사업 목적과 시행자가 변경되어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에게 도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 대상부지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75-2번지 등 22필지 총 2만 8,569㎡로 공시지가 기준 1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하단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등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건은 설악오색삭도 사업부지인 도유지와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등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및 양양소방항공대 편입부지로 양양군 양양읍 월리 328번지 등 9필지 총 9,886㎡로 공시지가 기준 1억 7,000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설악오색삭도사업 예정부지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485번지 등 15필지 총 2만 8,893㎡로 공시지가 기준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선 알파인경기장 내 숙소부지 환매권의 처분 건 등 2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숙소부지 환매권 처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22필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2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환매 통지를 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벌써 다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환매 통지를 해서 22명이 환매 신청을 한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가격은 보상금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2개 동이 숙박시설 부지 같은데요, 당초 취득할 때도 여기에 이런 민간숙박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민간숙박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선수용 숙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용 숙소는 전혀 안 짓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선수용 숙소는 용평에 다 몰아서 거기에 하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용 전용 서비스시설은 되지만 숙소는 아니고요, 또 보통 선수 3명당 1명의 임원 이렇게 하는데 단장 말고 추가로 다른 임원이 온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올림픽숙소에서 무료로 자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추가로 오는 임원에 대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호텔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조감도상 숙박시설부지 내의 시설은 특구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당초부터 민간숙박사업지로 될 것을 예측하고 한 게 아닌가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IOC하고 협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체육시설, 말하자면 선수용 숙소로 했다가 IOC가 추가로 들어오는 임원들에 대한 숙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해서, 공공시설이면 공공용지로서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간시설로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아니라 영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옮기려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여기 조감도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조감도상의 그림은, 그러면 이게 선수용 숙소였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당초 선수용 숙소로 할 때는 원래 취득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선수용 숙소는 하나의 경기시설로 보아서 그것은 당연히 공공시설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선수용 숙소로 그냥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랬나?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선수용 숙소로 하려고 그랬는데 용평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용평에 올림픽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다만 선수들한테 추가로 따라오는 임원들 숙소가 없으니까 IOC의 요청에 의거해서 이 부지를 바꾸어서 민간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들어오는 임원의 숙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기존의 공공목적이 아니라 민간의 영리목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만약 22명한테 다시 환매가 되면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협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부적으로 다 진행이 되었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산업개발하고, 벌써 작년 연말에 이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원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짓겠다고 하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송담I&C, 현대산업개발은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송담I&C는 괜찮은 회사예요? 할 수 있는 사업역량을 갖추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시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올림픽 이전에 빌라동 180 정도하고 그 이후에 호텔동 이렇게 지을 계획인데 재정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특구사업시행자로서 지정 고시를 했던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볼 때 당초 사업구역을 정하고 토지를 매수할 때 민간숙소 부분이 대두가 되면 별도의 어떤 구역을 정하고 해야지, 지금 이 조감도상으로만 보면 민간숙박시설이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선 알파인스키장 내 아주 가운데 핵심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특혜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공익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해해요, 중봉 알파인스키장은.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그 지역 전체를 경기장 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일제히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숙박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초 조감도에도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취득해 가지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주차장이랄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같이 그린 상태에서 이만큼만 별도로 환매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게 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숙박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22명의 사람들한테 다 개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가격도 맞추어야 될 것이고. 보상해 준 게 벌써…….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운데, 만약 이 중에서 10명이라도 못 팔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종국

함종국위원장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동계올림픽본부의 박대인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죠.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특구육성과장 박대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213필지 50만 1,198㎡이고 당초에는 거기에 선수촌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을 지으려면 건물 콘셉트나 평형 이런 것이 제한되니까, 선수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2필지 2만 8,569㎡만 따로 해서 체육시설 부지에서 숙박시설 부지로 매각이 추진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용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협의되었다고 하는데, 22명의 개별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개별로 보상해 주거나 환매 청구 들어와서 환매권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개인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사가 가격도 더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방식 말고는 없는 것인가. 물론 토지에 관한 법에 보면 안 할 때는 통지도 해 주고 환매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안 쓰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목적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해서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담보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방식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가 되어서 원소유자한테 넘어가면 원소유자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두 군데입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송담I&C하고. 거기하고 원소유자하고 토지매매 계약은 다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토지 환매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시 취득 협의가로 매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야 되지 않느냐. 민간숙박시설로 간다면, 중봉 알파인스키장 그대로 단순 경기장시설 부지로 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인접지역에 민간숙박시설로 별도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숙소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현대산업개발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송담I&C가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유재산 심의요. 일전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본 것도 있고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도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놓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원래 지주들하고 개발하려는 회사들하고 환매권을 취득하겠다는 협약을 이미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환매권을 취득하는 게 토지거래허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환매권 처분 시 도하고 토지 원소유자, 그 양측은 허가대상은 아니고요. 환매권의 경우 법상 규정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실장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모든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토지거래허가법 위반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당연하죠.

오세봉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나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환매권은 토지거래허가법에 전혀 저촉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매권 처분 시에 강원도하고 토지 원소유자하고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토지 원소유자하고 민간사업시행자-아까 2개 있지 않았습니까?-는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이라서…….

오세봉위원

잠깐만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 중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개인 민간사업자하고 환매권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허가대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오세봉위원

그러면 환매권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원소유주들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토지거래허가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법이지 않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환매권을 민간사업자가 다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약의 성격을 정확히 몰라서요. 이게 어떤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이런 부가조건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전부 허가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환매권의 발생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시점이,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만 되어 있고 아직, 오늘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그때 정선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환매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당초에 선수촌을 지으려고 할 때는 공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일정 부분을 묶어놓았는데 선수촌 짓는 것이 용평 쪽으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선수촌을 짓는 것이 필요 없게 되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부지 내 전체 섹터 안에 원소유주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죠. 이 현지인들 이주대책까지 수립해 가지고, 인근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었잖아요.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주된 주민들이 도에도 민원을 넣고 또 여러 군데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우리 위원회가 현지실사도 한 번 갔다 왔어요. 알고 계시죠?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예.

오세봉위원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주대책으로 인한 현지인들하고의 갈등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매권은 쉽게 접근이 되는지 나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 전에 최명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환매권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은 의미도 없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우리 도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고 여기 원소유자들도 감독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지도ㆍ감독해야 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원소유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제한된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들하고 일종의 가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 지금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세봉위원

과장님, 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초대로 알파인경기장을 건설하면서 IOC나 조직위가 하려고 했던 선수촌을 짓기 위해서 현지인들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그렇잖아요?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였는데 그 부분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은 당초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지 이 토지가 현재의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는 그것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호텔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선수 숙소가 꼭 필요합니다. 당초에 선수용으로 270베드를 우리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수촌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IOC하고 선수 전용 휴게시설하고 추가 임원숙소(ATO), 그리고 미디어기자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500베드 이상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하고 송담I&C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 공익목적대로는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부지로는 못 들어오니까 숙박시설 부지로 변경을 해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공익목적대로는 되는 겁니다. 지금 환매권에 대해서는 법상 해당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허가를 득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집행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든 원칙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집행부나 여기가 일반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이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규정과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특구사업심의위원이에요. 이 부분을 심의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환매권이 이루어진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편의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그쪽 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제나 환매권 제도나 다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환매권도 환매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거래허가제 취지가 어떤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투기요인이 발생해서 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잖아요. 위원님, 쭉 설명을 들으셨지만 환매권 할 때 보상한 금액대로 가는 것이고, 원소유자들이 지금 땅 투기해서 돈을 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전혀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맥락상 보면 이 시설을 지어서 추가 임원이나 자원봉사자, 또 저널리스트들이 다 묵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특구사업위원으로서 심의를 하셨다는데 특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자가 지정되어서 고시가 된 것이고 관련 법에 의거해서 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서는 운영상 잘될 수 있도록, 절차상 잘 해서 기한 내에 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과연 당초에, 지금 이 업체들이 특구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지주들로부터 이면합의를 통해서 환매권을 취득한 게 과연 법리적으로 민간업자가 합당한 것이냐. 집행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니거든요. 집행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반해서 토지거래허가법에 위반된다 이러면 위반인 거예요. 단지 올림픽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법에 위반되면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장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주의를 주든가 법률적으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딱 하고 이래야지 다음부터 집행기관에서 공익목적이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에는 다 공감을 해요. 올림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다 공감합니다. 단 이런 환매권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들하고…….

오세봉위원

실장님, 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지주들이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해 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의 에너지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확하지 않고 현시점의 잣대로 딱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대인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당초에 취득을 할 때는 공익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용지로 취득을 한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부지에 지금 환매를 하려고 하는, 돌려주려고 하는 부지는 당초에는 민간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그 부지를 취득한 거예요, 아니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선수촌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당초에 전용 선수촌으로 했는데 민간사업자도, 전용 선수촌은 체육 전담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부지에 전용 선수촌을 지으려고 민간사업자를,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전용 선수촌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선수촌은 조직위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지금 모든 것은 저희 동계올림픽본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특구법에 의해서 짓는데 당초대로 전용 선수촌으로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용평처럼, 용평리조트에서 전용 선수촌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콘셉트나 평수나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그렇게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대체 숙소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다 보니까 숙소부지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예 민간사업자로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 애당초부터 편입되는 부지만큼은 민간사업자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게끔 해야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용지로 묶어 놓아서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이 된 것 아니에요. 결국 체육시설용지에서 숙박시설용지로 용도 변경까지 해 주면서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조직위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송담I&C에 어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당초 체육시설용지에서 숙박시설용지로 용도 변경, 지금 민간업자가 그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도가 2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이 대두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특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당초에 213필지 50만 1,198㎡ 전부를 체육시설부지,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지사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출연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떤 민간사업시행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IOC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용 숙소는 다른 곳에 짓고, 그러니까 용평 선수촌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필요한 추가 임원숙소(ATO)나 언론매체, 미디어기자들, 자원봉사자들, 그게 한 500베드 이상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사업자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체육시설부지라 잘 안 되니까 용도 변경하는 것이라 그 지역에 대해서 특혜 논란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체육시설용지에서 숙박시설용지로 바꾸어주면 상당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에는 전용 선수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가려면 천상 숙박시설부지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당초에 선수촌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사업자가 짓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던 거예요?
대인

박대인특구육성과장

예, 당초 계획상 전용 선수촌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렇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라 IOC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되었던 사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니까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사실 우리 도는 그것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분인데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민간인들의 환매 요청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환매 부분에 대해 이미 민간업자하고 민간인들하고 가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공익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 민간인들의 환매 요구가 있어서 환매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되지 업자들하고 가계약을 맺었느니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여기에서 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기에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원소유자들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종국

함종국위원장

우리 도가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쪽에서 환매 요구가 들어온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통지를 해 드렸고요, 그쪽에서는…….
종국

함종국위원장

환매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확인을 할 게 있으니까, 지금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특구사업 지정할 때부터 내가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의 당위성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의 고문변호사라든가 명쾌한 답변을 못 내려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종국

함종국위원장

잠시 확인할…….

오세봉위원

최명서 위원이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진행,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저거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조금 그거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새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총액은 2조 342억 2,3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8억 5,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862만 원입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3년ㆍ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분 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25억 3,471만 원이 증액된 9,084억 3,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도분이 확정 교부 통보되어 보통교부세 998억 9,7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69억 3,7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57억 원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4%로 차입하였던 것을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3%로 신규 전환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8억 2,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고협력비 1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61억 2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 1,061억 263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387억 5,1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국가에서 신규로 선정이 돼서 금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여건개조 사업, 또 도시 취약지역 여건개조 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64억 7,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또 창의적 리더 인재육성 지원 집행잔액, 도내 대학생 2학기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부거래 세입으로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7,948억 9,2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1억 9,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78억 4,9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작년도입니다만-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금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긴급한 현안대응 및 강원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운영비 3억 원,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164쪽입니다. 세출총액은 3,205억 7,6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억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정산해 본 결과 30억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계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6억 원을 삭감하고 또 내부유보금 131억 원을 삭감하여서 지방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557억 원은 현재 4%인데 이것을 상환하고 3%로 신규 전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총액은 158억 2,65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9,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미지급 정산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25억 9,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912억 8,4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의 청소용역 위탁금을 공개입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7,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용차량 교체 예산은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512억 1,9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8,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최종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신규사업비가 14억 6,897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농어촌 취약지역 사업, 도시 취약지역 사업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들을 각각 19억, 20억 내외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서 일반 농산어촌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4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비가 추가로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도 1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DMZ 평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선 DMZ 평화적 이용 및 가치 제고 심포지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065억 9,7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억 3,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관련입니다. 도교육청 협력 사업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3억 원과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2억 5,67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내 교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28억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대학교 운영비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로서 1억 1,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2015년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 반환금 2,66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5억 3,84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44억 4,715만 원이 증가한 6,962억 3,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수입은 도 본청 및 고성군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2,531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2015년 결산을 통해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 영업 외 수익으로 2015년도 기금 회계시스템 유지ㆍ관리비 집행잔액 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융자 이율을 3%로 낮추는 신규 융자를 위해 2,13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는 조기상환 300억 원, 옥계산단 융자 취소에 따른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을 반영한 1,213억 원이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2015년 기금회계시스템 유지ㆍ관리비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법규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69억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당초에 소방헬기 관련돼서 국비와 도비를 5 대 5로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유야무야 당초의 약속이 무산된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기재부에서 당초에 국고로 보전해 주던 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결해라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압박을 했고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꼭 국비를 가지고 할 사업이고 또 국가를 지원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 왔고요. 하여튼 최종 결론은 추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받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헬기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비로 하고-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나중에 그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구자열위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국가재난상황에 출동을 했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또 다른 예산항목으로 지원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관철을 하고,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물론 우리 도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관철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한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관철이 잘 안 됐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3쪽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2015년 최종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너무 허리띠를 졸라맨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세우려다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으로 3,000만 원을 했는데…….

구자열위원

2015년도 최종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섰었는데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인지 그 이유를…….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뒤에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조금 줄였는데, 저도 사실 나중에 보고를 받고 이런 것은 예전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직원들의 사기보다 더 높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적어도 전년 수준에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수 시ㆍ군이 춘천, 원주, 태백, 평창, 정선 등 7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가 2억이고 우수는 1억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한마디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해서 내려온 상사업비를 기준에 의거해서 잘한 데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마저 없다면 시ㆍ군 공무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 또 시ㆍ군을 다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전년 기준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왜 5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느냐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연말에 교부세가 남으면 그것을 상사업비 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규모에 따라서 적게 될 수도 있고 많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9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죠.

구자열위원

그래요? 10분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해서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도 붐 조성이 안 된다고, 또 의원님들도 돈을 나누어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ㆍ군에 붐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에 같이 엮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자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서 할 수도 있고…….

구자열위원

15개 시ㆍ군에 15억이면 1억씩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 1억씩 하고 시ㆍ군에서 절반을 대서 2억씩 해서 일단은 2억 내로…….

구자열위원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행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회성 행사나 소멸성 행사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전에 동계올림픽 분산개최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붐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나 소멸성 행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10배 이상 늘려야 돼요. 솔직히 15개 시ㆍ군에 1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붐업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지역으로서 그런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거든요. 시ㆍ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재정사정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회성ㆍ소멸성 행사 가지고는, 붐업이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든지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실효성 차원에서라면 다른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또 순례도 합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심포지엄을 3회째 하는데 심포지엄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심포지엄은 디엠제트의 가치를 제고하고 또 접경지역이나 통일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새로운 방안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서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심포지엄 대상, 어느 분들을 모시고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학생들, 여태까지는 주로 강원대학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디엠제트와 관련된 연구자들, 교수들이라든가 연구원들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또 일반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를 보면 디엠제트 가치 제고를 위해서 평화 순례를 하는데 작년보다 규모를 많이 늘리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개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화천, 인제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작년에 안 했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도 구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다섯 군데를, 춘천 빼고는 다 하려는 것이고요. 또 깃발전 같은 것도 하고, 또 지금 노원구하고 같이 특산물 장터를 열어서 접경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예술인들도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의 재료 이런 것들을 자기부담으로 하니까 질적으로도 그렇고 개인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설치미술이라든지 디엠제트 평화한마당, 또 디엠제트 답사 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엠제트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디엠제트 내를 명소화를 한다고 여러 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잘 됐다면 많은 분들이 명소를 찾아서 올 텐데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명소화와 관련된 것도 이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명소화할 수 있는 한두 군데 지역에서 설치미술전도 하고 또 문학인, 예술인, 학생들,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거기가 나중에, 설치미술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소화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해외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작품을 남기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디엠제트 현상을 담은 작품이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그런 작품을 보고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끔 디엠제트와 관련된 각종 형상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작가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데 디엠제트와 관련된 주제를 줘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디엠제트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성을 높이고 나중에 하나의 레거시(Legacy)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가미할 수 있는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학생들이 접경지역을 순회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집행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3 수험생들이 학업에 열중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아이를 관리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디엠제트를 순례시키면서 정신수양도 하고 안보의식도 고취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평을 하고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누락됐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데, 또 예산도 자부담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그런 검토들도 있었다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실장님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도내 학생 안보체험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안보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통일교육, 안보교육을 시키는 것도 당연한 교육 분야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필요성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수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한 가지만 더, 76페이지에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 해서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시도가 공동발주를 해서 시도당 4,000만 원씩 부담을 하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000만 원, 4,000만 원, 인천은 2,000만 원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강원대 이승구 교수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 사업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사업의 용역자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저희가 준 자료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작년에는 최종보고회에서 관련 시ㆍ군 의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 지역별로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이승구 교수가 지역별로 한 번씩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뵙고 주시는 의견들을 보완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보고회 때 나온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외에는 아직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 또 추가로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을 통보해 주셔야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된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장세국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설명한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변경해서 추가 보완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 보완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또 만들어졌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최종보고서라도 한 부씩 주어야 우리가 용역결과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출되었는지 알았는데 안 됐군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때 지역현안이 많이 얘기됐는데 그것이 이번 통합용역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으로서 최종 확정하고 도를 통해서 국가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국가에서 관련 부처하고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주도형 소득창출방안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에 연도별 사업계획이 담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ㆍ세출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자료는 56쪽,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기정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실 계속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 듣고 현장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괴리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은 도 집행부에서 주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고 하면 화천에서 필요한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단체장 얘기만 듣다 보니까 현장에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를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더 좋은 안을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지역이나 현장에 필요한 연구용역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불만들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충분히 애를 쓰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에 21건 해서 4억 9,400만 원, 2016년에는 11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으로서 올해 심사를 몇 가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연구용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돈을 들이는 만큼 진짜 2배, 10배,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 그래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나 그것을 담아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강원도에 얼마만큼의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으로, 물론 한번 거르는 심의기관도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 과정이 실ㆍ국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계획서 제출하고 심의ㆍ검토, 그다음에 용역수행을 시키고 그 이후에 결과공개, 사후관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말 검토도 해 보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ㆍ검토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용역비용이야말로 잘못하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초단체도 그렇고요.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연구용역을 시켜놓고 사업이 실행되지도 않고 그냥 묻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반영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과를 다 시스템에 등재하게 해서 철저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은 당초에 기대한 것만큼 못 되어서 사장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용역 주관 부서의 역할이고요.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것이 전년도보다도 많은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풀용역비라고 해서 작년에 5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3억을 했더니 사실 부서에서 요구가 많아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이 모자라지만 하여튼 1억을 추가로 해서 4억을 풀용역비로 운영을 하고요.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 4억 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드롭(drop)을 걸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넣었던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좋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물론 저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초이스를 제대로 하고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강원도 특성에 맞는 연구용역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려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1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한 대로 일회성이나 행사성이 아니고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170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3억을 증액 계상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었는데 다시 3억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5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또 일부 홍보비에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셔 가지고 그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지금 작은학교라는 것이 결국 마을을 지탱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의 각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쇠락하고 없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작은학교를 잘 만들어서 특성화학교로 만들고, 학생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특성화사업을 반영해서 학교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성현위원

실장님,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의 아집과 정치적인 색깔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의 예산만큼은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교육청에서 협조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다만 이런 사정을,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 494개의 초ㆍ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09개의 학교가 60명 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것이 꼭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일반학교에 대비해서 모델학교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니까 학생 수 증가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보다 경쟁력도 있는 것 같고, 학부모나 학생들, 그리고 교원 만족도 이런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해 주셨다는데 어쨌든 저는 마을이 자꾸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돼서 사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성현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업무를 수행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비인데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명이 가는데 1인당 150만 원씩 경비가 산출되어 있거든요.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가 직원분께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른 실ㆍ국을 보면 130만 원 정도에 가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과연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직원들이 가는 대상 국가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사실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등 해서 가는데요, 물론 인원을 축소해서 간다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참고로 작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를 더 줄였잖아요.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요즘에 해외여행은 아마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곳은 거의 한두 차례 이상 다 다녀오셨을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다녀오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사업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의회도 의원 1인당 책정되어 있는 국외연수비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가 교차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시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국제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시에 많은 인원의 연수를 진행하게 되면 대상 국가가 정해진, 속되게 말하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곳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를 통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등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기획조정실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 있는 것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건만 되면 많은 직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57쪽에 올림픽 붐 조성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동식 홍보차량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동식 홍보차량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영상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문화공연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체험코너도 만들고 올림픽 관련해서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사업비거든요. 이 3억 원의 예산은 관련 홍보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이런 것을 임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6개월 진행하고 나면 내년에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금년에 홍보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안서를 받거나 이렇게는 아직 못 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사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붐 조성에 코멘트를 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대행사를 불러서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대행사하고 같이 해서, 또 마침 그 대행사가 리우 관련한 홍보의 기획사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고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라든가, 물론 대행사가 추진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서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재미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올림픽에 관심 많고 이런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에 또 이런 사업을 반영코자 할 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강원도 서울본부 관련해서 예산이 8,300만 원, 이번 추경에 630만 원 세워졌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지금 11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11개 시ㆍ군이고요, 서울에 2개가 있습니다, 평창하고 철원. 그것까지 하면 13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ㆍ군은 향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종용하고 있고요, 단체장님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바로 결정하기가 뭐한지 주저주저하시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계속 저희가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수도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각 시ㆍ군의 공조적인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시ㆍ군과 협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낮부터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사업별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억이다, 이것은 10억이다 이렇게 계상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계상을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잡비용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맞추어서 일단 계상을 하고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개별 사업이나 부기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까지 제출이 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사업설명자료 57쪽을 보면-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신 것이긴 한데-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3억을 반영하는 것은 정해졌는데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이 6월, 대행사 선정 및 사업추진도 7월부터, 지금 대행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졌지만 세부프로그램도 아직 안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개괄적으로 이런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의결이 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행사 선정이나 이런 것은 예산 수립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산비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그런 것으로 하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과다 계상이나 과소 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너무 많이 잡아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상하실 때 좀 더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면 금액까지 왜 이렇게 계상됐는지 가이드라인부터 파악하면 사업 추진하실 때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총 30회 한다고 그랬는데 평균 1,000만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3억에 대한 소요내역을 보면 장비임차에, 아까 장비를 빌려서 임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억이 들어간다거나 행사 운영에 1억 6,000만 원, 홍보비 제작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해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최종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이후에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이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 정도는 먼저 하고 계상하시는 게 집행부도 운영하시기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58페이지의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은 주로 행사나 홍보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신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식으로 붐 조성을 한다거나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에 제약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나 축제, 또 관련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이것과 유사한 행사나 이런 것을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바란 만큼 붐 조성이나 기대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G-2행사를 지난 2월에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시ㆍ군이 다 같이 참여해서 붐 조성에 공동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지는, 기존 형식 말고 다른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더 잘 내용을 꾸려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5개 시ㆍ군에 도비 1억 그리고 시ㆍ군비 1억 해서 각 시ㆍ군별로 2억짜리 사업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 원주시청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광판으로 해서 D-며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각 시ㆍ군별로 2억을 행사나 아니면 홍보에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포인트에 그런 것을 세워두시는 것도, 우리가 제대일을 꼽는다든지 무슨 날짜를 기다릴 때 보면서 하루하루 생각이 달라지고 또 가까워진 숫자를 보면 ‘이제 올림픽시즌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 시ㆍ군별로 D-며칠을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 모니터를 설치해서, 지금 문화도민운동도 그렇고 홍보영상도 그렇고 TV에서 방영이 되고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문화도민운동 쪽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평창 선정 당시의 영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동계올림픽 위주로 해서, 2억 안에 일부라도 그게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2억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보고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주 번화가 같은 데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도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데는 제한적이잖아요. 공직자분들이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춘천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데, 원주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원주 쪽은 올해 부지금액이 다 완납됐는데 정화작업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홀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나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가 계속 입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원주시에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부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주변의 주민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이 빨리 되기를.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납부하고 이런 상태인데 정화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도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정부 쪽에 건의도 해 보시고 문의도 해 보시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제가 최근 5년간 토지 매각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매각은 하고 돈을 못 받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소액이기는 한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납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빨리 받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냥 자료집인데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속초시 청호동 쪽이 많더라고요, 속초시 청호동의 부지들이. 개인적인 자료 요청인데 속초시 청호동 쪽에 최근 5년간 어떤 사업이었고 완납된 부분도 있지만 미납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문학관요. 원주, 강릉, 춘천 세 곳 중에 한 곳만 정해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방침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25일이 신청 만료일인데, 지금 하나로 정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더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개를 신청하면 결국 빌미를 더 줄 것 같거든요. 위원들끼리 2개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줄 것이냐, 그럼 둘 다 못 주는 것 아니냐, 드롭(drop)시키자 이렇게 처리하기 십상일 것 같아서…….

김기홍위원

그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그것을 미는 것이 낫지 2개 올라가면 2개 다 안 된다고, 일단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올림픽에 선수를 내보낼 때 장미란이 있어도 또 다른 선수를 같이 내보내면, 그날 위원들의 평가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2개 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들리는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부분도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을 1시간 넘기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붐업 사업,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 도비 1억씩하고 시ㆍ군비 1억씩 받아 가지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시ㆍ군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각 실ㆍ국별로 하는 그런 것을 다 결재를 받아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붐 조성을 포함해서, 어떤 전체적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붐 조성이 있는 것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붐업을 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올림픽본부에서 하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기조실에서 했다가,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올림픽본부의 해당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중복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이관해서 올림픽본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총무행정관실에 또 담당 사무관이 하나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문도협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부서인데 거기도 떼어서 올림픽본부에 통합시킬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희들이 엊그제 총무행정관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올림픽 관련해서 문화도민운동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작년 12월 ’16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붐을 일으키기는 일으켜야 되는데 쥐고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G-2행사라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행사를 하긴 했는데 매사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이 지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조직위의 문제, 물론 조직위 내부의 문제지만 우리 강원도가 해야 할 일, 강원도가 어떻게 해서 강원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킬 것인지, 또 전국적으로도,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제안되는 예산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 15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는데 시ㆍ군에 2억이 가서 시ㆍ군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사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붐업이 되고 돈이 쓰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또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제시했던 사업들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이런 문제를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동계올림픽 붐을 일으키고 도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당초계획만큼 올림픽 붐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이것도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올림픽 추진하던 것도 일단 한 군데로 모아서 한다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점을 버릴 수가 없어요, 동계올림픽 붐과 관련해서.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비해서 동계올림픽본부에 넘겨서 책임을 지게 하든지,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산발적으로, 대변인실에도 동계올림픽 관련된 홍보예산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부서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계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다, 또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작년 6월 민병희 교육감하고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작년 12월에 올해 당초예산에 대해 실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하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6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 다시 올라와 있기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었는가 여쭈어 봤고 또 그런 게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방향의 전환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2억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2억 집행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명서

최명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2억도 다 삭감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으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예산안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사전설명이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 최성현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한 것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정했고 사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대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방식대로 도비 5억 주고 교육청에서 13억 해서 18억 주고, 실제적으로 18억이면 학교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언론홍보비에 쓰이고, 언론홍보를 통해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문제 이런 자료는 실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작년 12월에 분명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또 3억을 세운 것은 예산을 심사하려면 심사하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 문제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해 봤는데 기존에 홍보비도 1억 8,000만 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8,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정도로 하고 또 해외연수 가던 것도 국내로 돌리고 그랬대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더 주세요. 당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전국적인 모델을 제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교사들이 학교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전국의 모델이 된 학교 선생들이 전부 다 그 지역 학교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려면 60명 이하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몇 학교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도시의 아이들이 이쪽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까지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 심의만 하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전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을 불러서 따질,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비 부담분 예산만 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 부담분을 전해 줄 때는 그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게 맞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기획조정실이 다시 한번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꼭 참고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비 측면에서 재원투입내역을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주요 성과라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작은 학교 모델학교하고 일반학교의 차이라든가 학부모의 만족도, 교원의 만족도 이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494개 중에 68개 교가 선정되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고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하고 작은 학교 간에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팔로업(follow up)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약 설명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예산실, 1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은 긴요긴급한 부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추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안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추경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부득이하다 보니까 하나의 관행이 되었는데 긴급한 것만 하고 중요한 것만 해야죠.

오세봉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구나 해서 세우는 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참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효율성이라든가 우선순위의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실링제로 해서 맞추어 주는 예산운용을 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자금계획하고 2016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수입계획이라든가 지출계획 이런 내용들, 현재 융자사업 세부내역 같은 것을 보면, 사실 강원도 수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그렇죠. 요구하는 예산은 점점 많아지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출이 늘어난다기보다 지출요구가 많다는 거죠. 어차피 수지는 맞춰야 되니까요. 세입하고 세출은 맞춰야 되니까요.

오세봉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달라는 곳은 많은데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 집행부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과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 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된 그런,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에 안 두어도 되는 예산들인데 예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강원도 의료원 직원들 급여가 체납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최소한 가장이, 아니면 어머니나 여동생이 가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이 체납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깊은 고민입니다. 가계부라는 게 한 달 계획 해서 카드 값 얼마 내고 이렇게 쓰는데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잘 맞지 않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의료원 체납이. 앞으로 집행부가 의료원 체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상으로 급식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불요불급한 데에는 예산을 과용해서 쓰고 또 체불임금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가 지켜봐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라든가, 3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이,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도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충분한 검토 없이, 2016년도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심의를 요구하는, 집행부의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료원 체납은 사실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강릉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메르스나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체납문제는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게끔 하고, 또 자구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지구 같은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두 번째 올렸을 때 위원님들은 예전보다 변동된 게 없다 그래서 부동의하고 말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긴박하고 이게 꼭 되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믿고 할 수는 없어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 기왕에 우리가 시작했던 거니까. 그게 100%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잘되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당초에 그러자고 시작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경자청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만들어 냈고 현재 직원이 80여 명 이상 나가 있고 3년 동안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1년 남았지만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제출되면 위원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실례를 하나 든다면 특히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같은 경우-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당초에는 조직위가 스폰서를 구해서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위 자체 내에서 안 되니까 강원도에서 손을 내밀었고 강원도가 손을 잡아서 추가비용이 몇백 억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 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단위가 1억~2억, 10억~20억 같으면 그거하겠는데 굉장히 큰 금액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집행부 나름대로 별도의, 아무리 문체부나 정부, 조직위가 요구해 와도 강원도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판단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도가 재정부담을 안고 가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된다거나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또 서로 양보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어려운 여건,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올림픽 붐 조성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ㆍ국별로, 아니면 예산을 나누어서 어떻게든 붐 조성을 해서 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우리 도는 정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를 떠나 있는 정부나 조직위, 문체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조직위나 문체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우리 강원도가 답답한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도 좀 어떻게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중앙 쪽에서 보면 코끼리 비스킷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도는 안 그렇거든요. 정말 어렵게 예산을 짜서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앙부처나 문체부나 조직위에 전달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요, 또 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둔다거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만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식의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하고 저희 의도대로 같이 참여시키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내용도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예산 준비하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은데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168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