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재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6-08

최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6월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정선군에서 개최된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이 도의회와 시ㆍ군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서로 화합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힘껏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과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계획되어 있는 도정질문 등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을 협의ㆍ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건처리 및 현지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16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5명으로 정당별 의석 분포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오는 8월 19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오는 9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 역시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기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은 회의자료 20쪽에서 5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를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단축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현행 7월에서 6월로 조정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구성일로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고 시 최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결산서 제출 및 결산 승인시기 등 결산순기가 단축ㆍ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결산 승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7월에서 5월~6월 중에 열도록 개정함에 따라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서 6월 7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증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법제처로부터 자율정비 대상 조항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출장자의 경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중 현지교통비란의 “(1인당)”을 “(1일당)”으로 하고 숙박료란의 “숙박료(1야당) 46,000”을 “숙박비(1박당)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으로 하며 식비란의 “(1야당)”을 “(1일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별표1 비고4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고5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강원도의회 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일정한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제2항에서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5명 이상의 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교섭단체의 대표”로 변경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의4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건은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금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건은 금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년을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6월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한만수 사무처장님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정관님과 의사관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