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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6-09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ㆍ보훈의 달입니다. 겨레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전몰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 현지시찰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5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며 이번 회기 중에는 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는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투자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홍성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은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6월 13일 월요일과 6월 14일 화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6월 13일 월요일은 15시 30분에 고성의 강원심층수 외 2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 및 시찰을 하시고 고성에서 1박을 하시겠으며, 6월 14일 화요일은 9시 30분에 속초 관광수산시장 현지시찰을 하시고 도의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10시, 6월 16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밑거름 삼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ㆍ노력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사항 등 자율정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5개 조례에 대하여 5건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삭제에 따라 산업경제진흥원 재산 출연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중 중소기업자 용어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수정하였고,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중 강원도향토공예관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을 해석하는 데 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위원 자격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나 법령 인용 조문에 오류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이전기업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금년 2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산업부 고시기준 반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 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도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원업종을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였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증설을 추가하였고, 제11조의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는 유치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과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유치위원회의 여성전문가 참여 확대 의견이 있어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적극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유치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원을 했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법이 몇 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각종 단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지원해 왔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법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법 자체는 그 당시에 지원을 할 수 없었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법에는 외국인 기업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 조례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언제 됐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을, 저희 소관 분야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창

박현창위원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지, 그전에는 지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거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향토공예관 관련해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향토공예관이 전대 가능해서 수정한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누구의 허락을 득하여 전대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되나요? 그냥 받아서 임의로 전대하면 되는 거예요? 현행법에 보면 ‘관장의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거나 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협약에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냥 본인이 받아서 제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규제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항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자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도도 가능한 겁니까? 전대라고 하면 임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양도도 가능한 건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양도는 아니고 전대 규정만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대가 허락이 되면 자기들 간의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애를 먹는 일이 없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래 전의 규정으로는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해서 관장의 동의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것을 법에 따라 조례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규제완화에 의해서 빌린 사람이 다시 재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것까지는 반대를 안 하겠는데 전대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 같은 것이 불똥이 튀어서 거꾸로 우리 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라든가 규제방안을 면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장사 잘되는 곳은 반드시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어 나올 것이고 그럼 전대 받은 사람들이 그 권리 때문에 철거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필요할 때, 철거를 할 때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 큰 표에서…….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것은 다음번으로 돌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홍성욱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그럼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위탁 조건에 전대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에 보면 곰배령이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영업이 잘되는데 영업이 잘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남한테 전대했을 경우 나중에 해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관리위탁 조건에 전대를 할 수 없게끔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 조건에는 또 할 수 없다고 하면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상 법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대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곳에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지, 지금 보면 곰배령이 장사가 잘되거든요. 그러면 업주가 권리금을 많이 받고 전대했을 경우에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그 건물 용도를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길선위원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그 부분이 개정됐는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지원조건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서 확대가 된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그동안 제조업만 해당이 됐던 것이 정보통신산업…….

박길선위원

제조업에서 확대돼서 정보통신이라든가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보면 현행은 ‘도내에서 3년 이상’이고 개정은 ‘국내에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길선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3년 이상 한 기업도 해당이 되고, 국내 아무 기업이나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ㆍ증설 지원대상을 도내에서 국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런데 국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만 하지, 타 시도에 있던 것이 도내로 이전했을 때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무슨…….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설이라는 것은 기업이 도내에,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기업이 강릉에 공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신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만 신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전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본사가 있고 강원도 내에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박길선위원

아, 그러니까 강원지사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데도 강원도 것을 증설하거나 고용인원을 증대했을 때 혜택을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정리해서 자료로 드렸고요, 신설하고 증설의 용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이해가 좀 용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박길선위원

신설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 증설은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설명을 할 것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증설은 기존 공장이 있는 곳에 건물을 더 붙이거나 더 늘리거나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길선위원

그런 개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 없으시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증설은 도내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박길선위원

그간에 이미 이 조건에 해당이 됐는데도 신설이나 증설할 때 혜택을 못 받고, 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됩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박길선위원

아니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길선위원

이 조례가 시작되면서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모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텔레마케팅 회사인가 봐요. 자기네가 한 70명이 있는데 50명 정도 해고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50명을 고용하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보조를 받으면 운영하기가 편한데, 그냥 70명을 가지고 가겠는데 보조를 안 받으면 경영이 어려워서 50명 정도 해고를 했다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시고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상시고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길선위원

한 50명 정도 해고를 했다가 앞으로 50명을 상시로 쓸 계획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상시고용을 하는 수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박길선위원

그런 것들을 좀 보조해 주면 70명을 운영하는 데 무난하겠는데 그렇게 안 해 주면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럼 일시적으로 해고를 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참 애매하네요.” 이랬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심사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상 편법이죠.

박길선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업체는 도지사하고 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원주로 이전한 텔레마케팅 회사예요. 그 당시에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명이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인수받은 사업주가 경영을 잘해서 고용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조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내부사정이 이렇습니다, 진행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한 20명 되는 것을 지금 100여 명까지 끌어올린 모양이에요. 그러면 한 50명 해고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줄 거냐 이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특별지원 기준은 일일 상시고용 규모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고를 하면 지원기준에 해당되지를 않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해고했다가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한다 이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지원이 되려면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50명 이상인 기업이 추가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을 주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100여 명 되는데 40명 정도 해고했다가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40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할 것이냐 이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규태

김규태위원장

증설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업체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전 콜을 많이 받고 있는가 봐요. 강원도에서 소홀하니까,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여수 같은 데에서 여수박람회하고 빈 건물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 무상지원하겠다, 와라,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명 수준에서 100여 명까지 끌어올리면서 인력들을 양성했는데 KT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자사의 텔레마케터들을.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도 못 받고 기껏 인력을 육성해 놓으니까 지역 내에서 인력들을 빼간다는 거죠. 지금 이래저래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받아서 할 때는 자격기준에 미달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업을 잘 경영해서 100여 명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 기업이 저희 도에 이것과 관련된 지원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진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면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기존업체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분야는 유일하게 고용보조금이 지원되는…….
재웅

정재웅위원

고용보조금, 임대보조금, 교육보조금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임대나 부지 이런 것은 다른 기업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분야만 지금 고용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일단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내부를 상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것이 의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지사실로도 얘기가 들어가고 이러는가 본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담당부서에 왜 문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상담을 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기준에서 증설에 대한 얘기나 고용 확대에 대한 얘기는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고용확대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었을 때 지원이 된다, 증설이라는 것이 투자해서 늘린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심사기준에서 용어의 정리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보면 대상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더 확대가 되고 또 기준이 완화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이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비 보조금을 신규로 집어넣었는데 1명당 60만 원, 6개월 동안 60만 원이면 매달 60만 원씩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달 60만 원으로 해서 최대 360만 원.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최대가 1인당 36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이 교육훈련보조금은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교육입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탁기관의 교육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외부에 나가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올 때 월 60만 원?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외부교육비가 월 60만 원씩 되는, 그 정도의 교육비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월 100만 원 이상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도내에 교육을 받는 데 월 6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교육비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외부교육비가 20만 원~25만 원, 30만 원, 어쨌든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하루에 1시간~2시간 교육 받는 것을 보면 보통 25만 원, 30만 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인가 이쪽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할 때 2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60만 원일까? 이 기준을 어디서 찾아서 60만 원으로 잡은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도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재

최성재위원

어느 한쪽에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타당성 있게 가는 것인지를 제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냥 다른 쪽에 어떤 조례가 있으니까 빼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한다면 현장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은 최대 금액인 것이고 저희가 위탁기관에 교육을 맡기면 금액이 나온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정액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1명당 60만 원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최대 60만 원까지라고 그런 기준을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만 처음에 설명을 듣는 기업 쪽에서 방금 저 같은 생각을 안 가져도, 무조건 6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어떤 명시가 제대로…….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6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조례 시행규칙에는 6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외부교육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성상 업무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똑같은 교육비인데?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일단 기준은 위탁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똑같은 교육인데 나가서 받아오는 것은 되고 외부강사를 데려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의도를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것은 변칙으로 간다면 똑같아요. 바깥으로 가나 안에 들어오나 변칙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제대로 기준을 잡고, 혹시 외부강사를 내부로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기준을 잡아서 해 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업무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나가서 배우나 안에서 배우나 똑같단 말이죠.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 어떤 교육의 기준을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의 중소기업들, 특히 소기업들이-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자체적으로 어떤 교육하기에는 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앞날을 봤을 때는 그런 교육을 자주 하는 게 좋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인문학 강의니 무슨 강의니 해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유치할 때, 유치하고 나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1년 이상 경영을 하는 그런 업체들만 따로 직원들 전체 통합적인 교육을 가끔씩 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기존의 고용인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기업들이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숙련도를 높이고자 위탁교육을 실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근무할 때 업무를 제대로 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전문직의 기술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나가서 교육하는 것이나 안에 들어와서 교육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교육이라고 해서 나가서 받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교육이니까 꼭 위탁, 바깥에 나가서 받는 것은 위탁이고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외부강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네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회사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투자유치 지원 규모라든가 기타 등등을 정부에서 정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유치 지원 규모요?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느냐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시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타 등등은 우리 조례로만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도내기업, 제18호 증설 말이에요. 도내기업 1년 이상 영위를 왜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뭡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밑의 표, 저희 규칙 관련 조항에서 두 번째의 신ㆍ증설을 보시면 신설은 그동안 계속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1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신ㆍ증설 기간을 일치시키면서 대상을 신규 추가고용 30명 이상이었던 것을 신규 추가고용 10명으로 저희가 기준을 낮춘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설일 경우에 기간의 측면에서는 기준이 강화됐지만 저희가 신설과 기간을 일치시키면서 대상요건은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증설을 하거나, 기업에서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니까 잘돼요. 그래서 증설을 하거나 인원을 추가 고용할 때는 3년이라는 규제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3년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완화해 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더 강화를 시키느냐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신설은 그동안 계속 3년이었고 증설은 1년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제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애로를 저희 쪽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에 종업원 20명을 데리고 공장을 창업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잘돼서 그다음에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고용인원도 10명 이상 늘리고 해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으로는.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성욱

홍성욱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세하게 못 하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건 확실히 좀 짚어보자고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권용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안권용입니다. 지금 증설에 대해서는 산업부 고시에 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추는 의미가 있고, 또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행완료기간이 3년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3년 내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되면 그전에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년이라는 이행완료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창업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조건이 20명 고용이고, 얼마의 조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 보니 의외로 잘돼요. 1년 이내에 바로 배로 증설을 한다고 해도, 고용은 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3년이 될 때까지 보조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창업해서 받은 기준만큼 완료를 다 하고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커가는 기업을 누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전이나 신설을 할 때 3년 내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나 고용계획 이런 것을 3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1년 내에 증설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이 규제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도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되니까 보조를 안 받아도 운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지원 규정을 산자부에서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 내의 규정이냐 물어본 이유가 우리 자체 규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산자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직접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당초에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질 때 3년 정도의 계획을 해서 당초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사실 3년 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사안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어요,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새로 창업하겠다는 회사들이, 자본도 준비가 되고 스탠바이가 딱 되어서 시작하다가 금방 2년, 3년 사이에 증설을 해야 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도 접촉을 하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회사들이 초기에 받고 3년 동안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증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요. 1년으로 그냥 두면 괜찮을 텐데 왜 그것을 굳이 3년으로 규제를 강화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막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봐도 이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보이거든요. 기간이 1년에서 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3년 이내에 모든 것을 하고,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보조를 받았으니까-그 이후에는 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고용이라든가, 20명이면 20명 고용을 다 완료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년째 가서 보니까 의외로 장사가 잘되거나 해서 이번에 한 20명을 더 늘려야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이 3년이라는 규제에 걸려서 전혀 20명에 대한 보조나 기타 등등을 받을 수 없다.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도 3년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기업이 이전 결정을 해서 땅을 사고 공장을 건축하고 가동을 하고 그러면 통상 3년 내에 완료하는 것도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봐서 그 안에 공장이 확 커서 다시 또 추가 증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사전에 주나요, 아니면 모든 행위가 다 완료된 다음에…….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완료가 된 다음에 주죠.
성욱

홍성욱위원

완료가 된 다음에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증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을 왜 굳이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공장이고 뭐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그 이전에 벌써 행위가 다 이루어졌고 장사가 잘되면 즉각 20명, 30명으로 고용만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다 차단되어 있다고요. 현재 20명인데 장사가 잘돼서 40명으로 고용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굳이 공장을 더 짓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인력만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왜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 규제 때문에 막고 있잖아요. 그것은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런 데 맹점이 있어서, 자기들은 잘나가고 20명을 더 고용하고 싶은데 3년이라는 규제에 걸려서 2년 동안 못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고용 증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물론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왕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고 하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데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내의 규정으로 왜 막고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산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왜 1년에서 3년이라고 했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신규로 공장이 들어와서 내가 공장을 차리겠다고 해서 착수금조로 주면 괜찮아요. 땅 사고 공장 짓고 이러면 3년 걸린다고 해서 여유를 갖는데 이건 후불제잖아요.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다가 공장을 짓고 이미 가동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1년 정도 경영하다 보니까 잘돼서 한 20명 더 늘려야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신청하면 여기 규정에 딱 걸려서 못 받잖아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사실 의무이행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그 후에 5년 동안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5년인 것은 맞는데, 5년인 것도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 20억에 20명으로 하겠다고 했던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40명으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지금 상위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규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느냐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권용 과장님,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확대만 가지고 심사기준이냐는 거잖아요. 고용확대만 가지고 심사기준이냐, 증설이라는 것은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고용확대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신설이라는 얘기를 3년 안에 했다고 하면 그 신설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증설이란 고용의 확대냐, 투자의 확대냐 하는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분리되어서 용어의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용

안권용투자유치과장

지원기준은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3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고용 인원은 10명 이상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디테일하게 더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도내 기업체에서 3년 이상으로 묶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규투자로 30억 이상에 10명을 고용하면 총 투자액의 20%로 하고 10억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2억의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1년 동안 고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 추가고용이 10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나면서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따라가는 지원들이 또 많은데 거기에 적용을 다 못 받는다고요,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옆에 창고를 조금 늘려서 종업원을, 많은 투자가 아니라 몇 억 정도 더 올려서 지을 경우에, 그다음에 고용을 더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만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처음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추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창업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이 다른 곳에 신설을 하거나, 신설할 경우는 예전부터 그랬듯이 3년 규정을 적용받았고, 다만 그 공장에 증설을 할 경우에 예전에는 1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간 측면에서는 3년으로 요건이 강화된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 기업이 지원받는 시점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1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만에 바로 요건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을 증설할 때 자금이 많이 들 테니까 그때 지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3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3년 후에도 얼마든지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내가 창업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20명에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증설하고 인원을 늘려요. 아까 그 텔레마케팅 회사처럼 처음에 받을 때에는 기준이 안 됐는데 장사가 잘돼서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넘어서서 쭉 가다가-이 3년 규제에 걸려서 못 받다가-3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100명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이만큼 늘렸으니까 과거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주겠냐는 얘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해당이 되면 하죠. 처음 창업을 할 때 얼마 이상의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 30명 이상이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명 기준까지는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처음 창업했을 때 지원받았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3년 후에 거기에서 20명이 추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20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것이죠. 다만 시점이 1년이냐 3년이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주의 텔레마케팅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준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그 회사가…….

박길선위원

소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고용하고 증설하고 얘기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늘려고 하면 약간의 증설 비용은 들어가죠.
규태

김규태위원장

고용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박길선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용보조금이 아니라…….
규태

김규태위원장

잠깐만요, 안권용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홍성욱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박길선위원

예.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것이 고용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
성욱

홍성욱위원

고용보조금이 아니라 증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들이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모든 행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미 공장이 가동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시점이면 1년 이내, 2년 이내에 증설이라든가 추가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에. 우리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만약 지금 공장을 다 지었어요. 10억, 고용 30명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1년 후에 장사가 너무 잘돼서 증설도 한 10억 더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20명 더 늘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할 때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철저히 계산하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만약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해하고 가는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꾸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강원도는 기업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커간다면 무조건 무한정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쭉 늘려놔 버리니까 2년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기업은 모든 것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해서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규제에 딱 걸려서 모든 보조도 못 받고 해서 증설도 못 하고 인력도 더 이상 늘려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증설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은 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3년 후에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렇게 규모를 키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십시오.’ 했을 때 선뜻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아까도 충분히 하신 말씀의 반복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까, 안 되면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추가질의를 하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순서에 따라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편안하세요? 안 편안하시죠, 레고도 있고 걸려있는 것이 많아서?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전에는 증설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증설을 하나 더 넣으신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증설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현행에는 이전 신설 창업기업만 지원대상이었는데 증설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증설이 없었는데.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증설에 대한 지원은 전에도 있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법상으로 그전에는 지원대상에 증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중ㆍ대규모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전에도 일반 기업체, 일반 중소기업, 강원도 내에서 신규 창업 이런 것은 다 됐지만 증설은 거의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밑의 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신설ㆍ증설 해서 현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괄호에 보면, 기존에 도내에서 1년 이상 경영했던 기업들이 그 표의 요건에 해당되면 증설도 지원이 됐었죠.
정선

유정선위원

다 된 거였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 대상범위를 확대하셨는데 재원 확보는 하신 겁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보조금 유형별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밑의 시행규칙까지 다 하면, 저희가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 250억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250억?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재정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중ㆍ대규모 특별 지원, 저희가 소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0억을 투자해서 지역 인구가 1,000명 이상 늘어난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 오시려고 하는데 이 기업의 상태나 이런 것을 확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유치를 해야지 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주고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업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규모에 해당될 정도의 기업은 이미 기업으로서의 검증이 되어 있는 탄탄한 기업들인 거죠.
정선

유정선위원

국내의 10대 기업, 이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오시겠다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희망사항이신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굴지의 기업체가 많이 와서 인구수도 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항상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요, 조금만 더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 내로 이전하는 것, 어떤 케이스냐면 원주 KT의 모 회사가 있었어요, 한 20명이 있고. 그런데 이 업주가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거의 부도 직전에 가서 다른 분이 그것을 인수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경영자가 경영능력이 탁월해서 인원도 많이 되니까 그 인근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 한 7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서 여태까지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게 타 시도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도로 오면 신축비용에서부터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전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기간하고 모든 조건들이 잘 안 맞으니까 타 시도에서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그 업체를 가봤어요. 복지시설에서부터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주가 경영마인드가 됐어요. 고용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해서 여기가 엄청 번창을 했는데 신축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이상입니까?

박길선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전기업에 대한 기준 연한이, 몇 년이라고 기준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준 연한요?
성재

최성재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도내에서 처음 창업을 해서 가면 향토기업으로 갈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만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을 해 왔다. 원주에 온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이전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 년이냐는 얘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는 3년 이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셨으니까 저희 도내 신ㆍ증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저희 도내 요건에 충족이 되니까요.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전기업은 3년 이상이 돼도 증설을 할 때 지원을 받는데,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전기업이 올 때는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할 때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3년 있다가 증설을 하면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도내기업이 되는 거죠.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하면, 신설이든…….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이전기업도 3년이고 도내에 있는 기업도 3년이 지나면 똑같은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타 시도…….
성재

최성재위원

이전기업 말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면 그렇게 받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2000년도에 여기서 창업을 해서 시작이 된 회사나 2000년도에 이전을 해 온 회사나 2003년, 2004년이 됐을 때 증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는 조건은 다 똑같냐는 얘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똑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전기업만 받는 게 아니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똑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항상 똑같이 가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이전기업에 대한 기준 연한은 따로 없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전할 때만 지원받고 끝나고 나머지는 도내기업과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전 간단한 건데 이 뒤의 비용추계서를,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넓힌 것이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만 있는데 나머지 항목은 비용추계가 없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행규칙까지 말씀드리면 최대 250억…….
상훈

안상훈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교육훈련보조금만 있느냐 이거죠. 고용보조금이라든지 나머지도 있을 텐데, 혜택을 넓혔으니까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반영이 된,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풀어진 내용들이라서 조례 개정만으로 놓고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서 그 비용만 추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의 시행규칙까지 하면 전체 한 250억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제2조 제12호라든가 제13호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제한했던 것을 전체기업으로 푸는 건데 그럼 당초에 제안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2012년 전에는 다 풀려있었죠. 다 대상이 됐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조례에서도 빠졌고요. 다만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사업은 고용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외로 정부에서 풀어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더 혜택을 늘리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의무이행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3년 규정은 뭐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도내에서 일정기간 기업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한 번 받고 의무이행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았는데도 5년 안에 그 요건이 안 되면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할 수 있는…….
재웅

정재웅위원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5년 동안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이고, 보조금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추가 고용이 일어났을 때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정산 완료는 5년이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뇨, 정산은 3년으로 하는데 정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4년차, 5년차 때 의무이행이 안 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환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별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을 받고 3년이 경과해서 신ㆍ증설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지만 그 보조금에 대한 의무이행기간은 5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5년이라고 하는 의무이행기간이 있는데 3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3년 동안 사업장 운영을 하고 신ㆍ증설이 일어났을 때 3년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무이행기간과 정산기간을 같이 하면 5년이라서 너무 기니까 정산은 3년으로, 산업부 고시에서도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년 단위로는 정산을 하는데 4년차, 5년차에 만약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산단위를 5년으로 하면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버리는 문제가 있죠.
재웅

정재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의혹이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는 했고요,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1년으로 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관련 조례이고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한 것이니까 이게 규제로 될 때에는 즉시 조례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든가 1년으로 줄이든가 하는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미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일괄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 대한 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4개 과 6개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의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전략산업과의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에너지과의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재생에너지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전시관 안에서의 관람객 책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 시책 수립에 대한 시ㆍ군 책무를 삭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정비하고, 자원개발과의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중 위원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게 명칭과 민간전문가 위촉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카지노업체로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조성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일부 근거조항 미흡과 심의위원회의 부재 등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카지노업체의 기금 납부기한을 기존 1월과 8월에서 2월과 5월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5조 제6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따라 타 폐광지역에 배분한 기금의 당해 연도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이후에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의5를 신설하여 기금을 배분받은 시ㆍ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카지노업체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강원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조정 운영 중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기존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였는데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개정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 개정은 필요 재원의 조기 확보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배분,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홍성욱 의원님, 이것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의2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성욱

홍성욱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광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채우고요, 나머지는 지사님이 선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여덟 분인데 어떤 식으로,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광산 관련 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나머지는 지사님이 관련 과하고 관계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폐광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로 선정하셔야죠?
성욱

홍성욱의원

관련 업무가 적용되거나 그런 분들로 구성할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이 기금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욱

홍성욱의원

예, 지금 대체로 기금이 불합리하게 쓰이는 것이 각 시ㆍ군에 배정을 해 준 기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단체장들 자신의 실적이라든가 다음 선거를 위한 그런 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 기금을 못 썼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 것을 막고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좀 정확하게, 경제회생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폐광지역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꼭 쓰여질 데에 쓰여지도록 만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폐광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죠?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은 1,300억 규모인데, 지금 현재 강원랜드 세전 이익의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야 될 폐광지역은 강원도에 4개 지역이 있고 타 시도에 3개 지역 해서 7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한 1,300억 되는데 지금 보면 종전에 납부기한을 1월 말, 8월 말에서 2월 말, 5월 말로 하잖아요? 아마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결산분이면 몇 월, 몇 월에 내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2015년도 결산분은 2016년도에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줍니다. 1월에 주는 것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 정도를 1월에 납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8월에 주게 되니까 그 기금이 도착하고 시ㆍ군에 배정하고 그러다 보면 미처 못 써서 기금이 대부분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월에 들어올 것을 5월로 당겨서 납입하도록 해서 그 해에 다 소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납입기한을 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2월 말에 하는 것은 추정치네요,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성욱

홍성욱의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훈

안상훈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5월 말로 한다 이 얘기인데요.
성욱

홍성욱의원

예.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랜드 같은 데는 돈이 숨을 못 쉬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지, 4월이면 4월로 해서.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경영평가 면에서 이자수입을 보나 봐요. 그래서 8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한 600억~700억 정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800억까지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경영이익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가능하면 늦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월을 당겨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기왕이면 4월 말까지 한꺼번에 다 받는 것으로 하면 서로 좋지 않나 해서요.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1월, 8월로 받던 것을 한꺼번에 4월에 달라고 하면 내부에서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랜드에서요?
성욱

홍성욱의원

예.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랜드가 원체 돈이 많은 회사인데 까짓것…….
성욱

홍성욱의원

사실 강원랜드가 유보금 이자만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거의 다 줘도 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도 이자수입 차원에서 4월 말에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번에 이렇게 당기게 되면 저희한테 3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서상 좀…….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랜드의 반발이 있다 이 얘기이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일단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담긴 기한을 강원랜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제1회 추경 심사에서 강원상품권 예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경제는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할 자금이 수도권 등으로 실시간 빠져나가 지역경제 침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순환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의 유통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명칭,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가맹점은 도내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가맹점의 지정과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품권 소지자의 차등 금지와 부당 환전 방지, 일정액 사용 후 잔액 반환 조항을,-3쪽입니다.-안 제9조과 제10조는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조항과 가맹점의 환전절차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과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체결,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금ㆍ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도 회계과에서 안 제11조의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당초 안은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나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권장토록 요청하였고, 둘째, 당초 각종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권장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지역자원이 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높이자는 취지이나 일부에서 부당사용, 임금으로의 전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과 확실한 피해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반영하여 주시면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요새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상품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되고 있으면 안 되죠. 조례가 빨리 되어야 진행을 하는 건데 잘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건설노조의 입장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건설노조에서 여러 가지 임금으로의 전가라든지 업체의 피해 부분에 말씀이 있었는데, 행자부에 질의까지 하셨어요.
정선

유정선위원

행자부에 질의해서 행자부의 답변을 국장님도 받으셨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우리 힘없는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상품권을 임금으로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11조에는 별 그런 것이 없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현재 저희가…….
정선

유정선위원

건설노조에 대한 그런 것이 항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담아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정선

유정선위원

수정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상품권 예산이 3억 편성됐는데 그것은 연구비인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3,200만 원 정도가 발행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3,200만 원이 발행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초기단계니까 홍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해야 됩니다. 약간의 할인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것이 한 7,500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환전해 주는 대행수수료가, 협상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온누리를 기준으로 하면 한 2%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농협 관계자분께 들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열심히 시스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4억을 들여서 전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4억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농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저희 도에서 4억을 지급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번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대행기관으로 농협이 운용하게 되면 농협도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정도까지는…….
정선

유정선위원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농협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원지역본부만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전산본부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전산시스템에 저희 시스템이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업무보다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힘든 것은 있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서 8개의 시ㆍ군이 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 8개의 시ㆍ군하고 상의는 해 보셨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세 차례 만났습니다. 작년 11월에 만났고요, 올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만났고, 최근에 가장 잘되고 있는 화천과 양구는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 하는 협의를 다 진행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우리 도에서 하면서 잘되어 가고 있는 시ㆍ군에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꼭 좀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노조 근로자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찬찬히 훑어봐주시고 챙겨보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뜻을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사는 왜 제외를 시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행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는 외지업체에서 수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 제정안에는 행사가 있었는데 수정안에서 뺐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11조 제2항의 둘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지업체에서 수주해서 심지어 현수막까지 다 만들어오는…….
현창

박현창위원

그게 오히려 상품권을 줘도 문제가 없는 아이템인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입법예고 결과에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염두에 두시듯이 저희도 행사는 공사 다음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앞에 있던 것이 끝으로 들어가 있군요. 제11조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어차피 규칙에서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규칙에서는 정해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규칙 초안이 나왔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조례안이 되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나 행사의 금액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공사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는 몇 %, 예를 들어서 1억짜리에서 20% 해서 2,000만 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100억짜리에서 20%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왕 시작하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반발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규칙에서는 명확하게 100억짜리 공사는 몇 %, 10억짜리 공사는 몇 %, 그렇게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규칙 초안이 나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할인수수료를 몇 %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할인율은 발행규모에 따라서, 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깡 문제도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깡 문제도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올해에는 20억에서 30억 규모로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10월에 발행한다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3% 정도나 5% 정도로 초기에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이 도비만 낭비하는 형식이 되지, 굳이 할인을 해서 발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나 행사 이쪽은 전혀 할인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일반인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시행하기 전에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니만큼 어떤 형태든 간에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권이라는 것이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인을 적용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별로 타당한 것 같지 않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를 든다면 추석 명절이나 설날에 소상공인이나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일부 가맹점에 한해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간 동안 좀 활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일반인들이 3%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현금으로 써버리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군이나 도나 무조건 계약하는 그 부분만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할인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3%를 해 준다고 하면 소액인데, 1만 원짜리를 9,700원 한다고 해서 300원을 득보기 위해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개인한테 득이 되는 건 얼마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그래도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토한 것을 보면 10개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내부토론을 했는데, 한국은행의 박 모 과장이 상품권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분 발표의 전제는 뭐냐 하면 상품권이 외지자본을 붙잡아서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선순환되게 만들면 그것이 순환되면서 가져오는 효과인데, 또 하나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상품권을 전공하는 박사가 발표한 것, 두 가지가 좀…….
현창

박현창위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3,000억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몰라도 금년에 30억 정도 발행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금년 30억 가지고는 크게,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개인한테 할인판매를 하는 것은 오히려 큰 효과는 없고, 큰 효과가 있는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같이 검토를 한번 좀 하시자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용추계서의 금년도 민간자본 4억은 뭐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농협 강원본부에서,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입니다.

조영기위원

농협에서 자체로 개발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농협에서.

조영기위원

농협하고 이미 계약을 한 거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계약은 안 됐고 조례가 의결되면 27일에…….

조영기위원

조례도 안 됐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벌써 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농협에서는 내부적으로 기존에 농촌사랑상품권을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강원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준비만 하고 있고 조례가 되면 저희가 27일에 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 발행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 대비 발행비가 한 0.2%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비율이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비 이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장당 120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1만 원권, 5,000원권, 5만 원권…….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홍보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200억 원 규모로 발행했을 경우에 고정비용은 한 6억 원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발행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억에서 30억 규모로 발행합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비교가 잘 안 돼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이 5,000원권 매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조영기위원

혹시 이 상품권을 발행했다가-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안 될 때의 대책이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1차 목표는 외지 건설업체입니다.

조영기위원

외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외지 건설업체가 1차 목표이고요, 두 번째가 도내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행사 수주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선물을 구입하는 데,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편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양구도 지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일반인의 구매 이런 것보다는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에 중점을 두고요,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없도록 일반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성공적이지 않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금년 1차 연도에 잘해야 되고, 그럼 내년도 운영비에는 홍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포함된 거예요? 매년 운영비에 홍보비가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홍보비는 5,000만 원 정도, 밑에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있고…….

조영기위원

매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이 100% 성공한다면 어느 지자체에서나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광역지자체가 다 하고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 주도가 아니라 제주도 상인연합회 주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처음입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이 왜 그럴까요? 다른 도에서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지사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발행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여기 쭉 나열한 우리 도내에서 지급되는 각종 행사, 공사대금, 여러 가지 분야의 대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 상품권 발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업계 쪽에서의 그러한 부정적 반응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피해를 최소로 줄이겠다고 계획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진짜 나타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도내 시ㆍ군에서도 8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일단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목표와 저희 목표가 다르거든요.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사, 행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는 철원군이 포함되어 있고, 3% 적용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지상에 철원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ㆍ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6월 말에 시ㆍ군 관계자회의를 소집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ㆍ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도 전체 발행되는 규모가, 시ㆍ군에 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든다면 규모가 작은, 지금 10억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시ㆍ군은 오히려 발행비용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도하고 같이 합쳐서 그 부분이 자기네 시ㆍ군에서만 쓰이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할 겁니다. 절대로 시ㆍ군에 피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적용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도민들한테 내려갔을 때 어차피 쓰이는 용도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받기 전까지는 다르게 받지만 쓰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이번에 강원도 전역으로 하되, 조례 조항에 보시면 만약을 대비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은 판매를 안 하도록 규정해서 8개 시ㆍ군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만약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업계 쪽에서의 반발과 관련된 부분,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까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만약 이런 부정적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이 상품권제도를 폐지시킨다든지 그럴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박현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현행법에 저촉이 되니까 권장조항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비든 행사비든 최소한 강원도가 마련한 자원이 8%이든 10%이든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거부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간단한 일용직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다 서울에서 수주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과 분위기를 형성시켜서 강원도에서 공사하면 규모에 따라서 8% 내지 10%는 지역에서 써야한다는 것을 끌어나가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청 앞에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건설노조분들입니다. 저희가 빈틈이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건설노조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제주도를 뺀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본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책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최소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ㆍ군이나 제주도에서 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일을 진행해 왔으니까 혹시 이 시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다른 지역 것을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그런 자료가 좀 있을까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자료는 없고 저희가 연구해 놓은 자료, 한국은행과 아까 말씀드린 전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는 봤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발췌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올림픽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 행사를 지역하고 컨소시엄해서 수주해서 심지어는 현수막까지도 다 서울에서 제작해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성격이나 규모별로 정해놔서, 현수막 같은 것은 충분히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의자까지 다 싣고 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문제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량으로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한 개, 두 개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겠지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서울의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발주를 낼 때 지역업체에 발주를 주고 서울로 가는, 만약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바로 서울로 주는 것이 좋냐, 아니면 지역업체에 줘서 다시 서울로 하도급이 가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100원이라는 돈이 돈다고 하면 그 돈이 강원도 내 어느 지역으로 풀리더라도 강원도 내에 100원이 풀려서, 80원이 서울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좀 피해가 덜할 텐데 100원이 서울로 갔다가 10원만 강원도 내로 오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세하게 잘 살펴서 부정적 반응이 없게끔, 최소로 줄어들게끔 보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제도에 대한 희망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의조항이고, 상품권 수취를 거부했을 때는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번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체 현금이나 신용카드 거래량에서 40%가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그중에서 가맹점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2% 내지 3%의 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수수료가 없거든요, 카드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사용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거든요. 가맹점은 그게 있는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A라는 상가에 가서 내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 일단 2% 내지 3%가 없으니까 마진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제어하거나 사용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마진 없는 깡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제가 가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산망에서 다 제어가 되고요, 농협 전산망을 개발하는 이유가 그래서 개발하는 겁니다. 일단 유통이 되면 가맹점의 전산망 제어가 가능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전산망으로 제어한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유통되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실상 상품권번호와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적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농협에 가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가맹점이 수수료 없이 그냥 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바꿔 주는, 판매 없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가맹점한테는 아무 득이 없는데 그 행위가 왜 이루어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이 우리 목적에 맞도록 쓰여야 되는데 제가 쓰지 않고, 만약에 업자가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가맹점에 ‘이것이 100만 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 줘라.’ 이러면 업체는 현금으로 바꿔 주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가맹점의 이득은 뭐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매출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상에 어떻게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일어났다면,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돈을 바꿔 주면서, 그런데 바꾸는 사람이 약간의 깡을…….
재웅

정재웅위원

가맹점에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대부분 깡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산상으로 제어를 하고 포착을 할 수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8조 제3항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면 가맹점을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보조금 지급 시에도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보면 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성에는 절대 되지 않고요, 민간보조금도 행사경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도내에…….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집행할 때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그것이 혼란스러우니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규칙에 담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정리하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민간보조금은 그렇고,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에도 이것을 적용할 겁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자본보조는 대부분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가 집행되면 어차피 시ㆍ군에서도 대금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하는 대금 지급은 강원사랑상품권 적용을 안 하고 도에서 결제하는 부분만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도 적용을 해야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보조되는 사업비 중에서 5 대 5, 그러니까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50% 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는 저희가 10월 1일 발행하기 전에…….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공정 시비가 될 수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

민간한테만 강제로 하고 관에서는 이 책임에서 좀 벗어나 있는 듯한 제도 운영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시ㆍ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에서는 정말 번거로울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자신들의 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하지 강원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하지 않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것이 5 대 5인데 관광안내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일정금액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보조금 부분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사님 주재로 실무과장들하고 회의를 연 것이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년도 200억 규모는 도 직접 발주 공사만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8% 적용하면 133억 정도 되는데 다만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다하게 부담했을 경우의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부분 시행이잖아요? 전면적 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일단 목표는 공사나 행사, 그다음에 용역 이렇게 크게 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도비가 매칭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대부분 사업비가 큽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그 규모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공사규모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면 시행이 아니고 부분 시행이고, 또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수취인이 거부할 때는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회계과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도 했고요. 일단 입찰공고가 날 때 공고문에 공사비의 몇 %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착공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실무부서하고 계약할 때 이것을 하겠다고 그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나 중도금 지급할 때 환전된 금액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돼야 하고요, 농협에서는 바로, 이분한테는 현금으로 돌아가고 그 현금이 만약 100원이라면 100원 중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세부시행상의 내용인데 그것은 이미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의 이야기이고 이미 발주할 때부터 입찰공고문에 명기를 해 놓지 않으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실무과장들 회의 소집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건설노조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는 갑과 을이 없고 동등한 자격이거든요. 건설노조에서 물어본 전제가 뭐냐 하면 만약 우리한테 상품권을 공사비로 준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을 하고 18개 시ㆍ군으로 보조되는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있다는 얘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실제 지금 조례에는 그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을 수가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는 지금 대행점, 가맹점 중심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준수사항.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11조 활성화 시책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공사규모별로, 성격별로 대략 윤곽을 잡아놓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회계과나 실제 현업부서에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하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도에서만 적용하고 시ㆍ군에 적용을 안 하면 특정 시ㆍ군에만 강원상품권이 편중되어 풀려서 회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도의 공사의 바운더리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왜냐?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보조금에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동안 30억 규모로 시범운영한다고, 앞으로 3개월~4개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10월 1일에 전면 시행해서 4개월 동안…….
재웅

정재웅위원

과장님, 18개 시ㆍ군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논의가 없었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세세하게 논의는 없었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 관계관 회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ㆍ군하고 사전에 합의 없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논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비율이, 지금 대부분 5 대 5도 있고 국비매칭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이것은 성격 규정을 다시 해서 이것을 별도의 어젠다로 올려놓고 논의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논의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8개 시ㆍ군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8개 시ㆍ군과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제도가 성공하고 18개 시ㆍ군으로 공히 적용되려면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품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재웅

정재웅위원

자치단체장들이 거절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만약 춘천시가 거부한다 그랬을 때 도 발주사업이 춘천에 있다, 춘천에서 유통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담당국장으로서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범위를 확 늘렸을 경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도 직접사업에 먼저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려도 있고 나중에 상품권이 조기 안착하는 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시범사업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꼭 18개 시ㆍ군에 이전되는 보조금의 적용문제를 시ㆍ군들하고 논의체를 조직해서 그 결과에 대한, 시ㆍ군에서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몇 월까지 하시겠어요? 9월 회기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전에 보고가…….
재웅

정재웅위원

그전에? 7월 회기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7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 주제로 논의체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대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하고 안 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논란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제어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효과도 감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상품권 세부지급비율을 정하여 본 조례안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6월 13일 월요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는 강원심층수와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그리고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