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삼척 현지시찰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 남평우ㆍ심영곤 위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56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들은 후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기영 의정담당 이기영입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9시부터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어 지역구 선수단을 격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일정으로 삼척시 소재 목재문화체험장과 수로부인헌화공원을 현지시찰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시고,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기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장, 장석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등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강원도 내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강원도 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농업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농업인 육성 교육사업 및 농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강원도 내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 농업인력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고자 권혁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정 지원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업인 육성교육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농업인 관련 단체와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FTA 체결 등 농업 현실이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육 운영, 농업 관련 단체ㆍ후계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 인력 육성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추계한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농업인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농업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절실하므로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의회 대(大) 농림수산위원회의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전반기 활동이 마감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제가 조례안을 면밀히 심도 있게 잘 봤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반기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에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2년간 농림수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계비용이 2016년부터 5년간 한 36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지원 조례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박영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봤습니다. 30여 년간 오랜 세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검토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강청룡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수고를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등 무엇 하나 정말 녹록한 게 없어요. 사실 저희 지역 고랭지 쪽만 봐도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아예 못 짓습니다. 그 외국 농업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예요. 그래서 합법화시키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곳에 자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들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장석삼 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림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분주히 노력해 왔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남아계실 위원님과 타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는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어디에서든지 국가산업의 근간인 농림ㆍ어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40여 년간 도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셨고,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3년 이상을 함께하신 박영원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박영원 전문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