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전반기 도의회 활동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명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므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모든 발달장애인 분야 서비스를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여 강원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김용래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래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항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여타 장애영역보다 발달장애인만큼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 제5조에 보면 자조단체 활동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상위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쭉 들여다보니까 자조단체 활동만을 지원할 게 아니고 자조단체가 결성을 하고 그 자조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발달장애인 관련 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발달장애인들은 가족 후견인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후견인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보면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제6조 제3항을 보면 “지원센터는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도 포함, 지금 강원도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부모회, 자폐인사랑협회, 지적발달장애인애호협회, 장애인 부모연대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공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운영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야만이,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 들어가 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 제6조 제8항에 보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도 그냥 후견인이 아니라 공공 후견인, 그러니까 공익적인 후견인을 얘기하겠죠. 공공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 지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공 후견인이 함께하는, ‘선임된 공공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강릉시에는 이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일부 있지만 우리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만큼 좀 더 부모들이나 그 단체들도 함께해서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타 시도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센터운영을 위한 비용만 되어 있어요. 일단 5년으로 한시해 놨어요. 우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비용추계를 5년으로 한시해 놓은 것은 추정이 5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50%로 금년도에 4억 7,000의 국ㆍ도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이것 외에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8개 시ㆍ군 어느 부서에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장애인 관련 부서죠.

김기철위원
그동안에는 관리만 하고 있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사업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김기철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을 그렇게 들이고 기반이 생긴다면요. 지금은 이러이러한데 이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게 있어야 비용을 쓰는 맛이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하고 센터가 설치되면 그 센터에서 할 일도 있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현재까지 4억 7,000.

김기철위원
4억 7,000은 센터운영비이고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개별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만드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공모사업이라든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4억 7,000은 센터운영비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지고,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 풀어가기로 하고,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제5조 제1항, 제6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신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김용래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을 ‘자조단체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의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4항 제8호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을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용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전창준 관광마케팅과장께서 참석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적자운영 중인 엑스포장을 민간으로 전환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엑스포장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99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관련 시설의 노후와 문화콘텐츠 제공의 한계로 적자운영이 지속됨에 따라서 관리ㆍ운영상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엑스포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전창준입니다. 오늘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담당 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담당 과장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엑스포주제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안은 ’99년 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엑스포주제관 등 관련 시설의 노후화와 볼거리 제공 한계로 적자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운영으로 전환하여 수탁자의 콘텐츠 보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는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관광홍보, 관광정보 교류의 사무위탁으로는 노후화된 시설, 콘텐츠 한계로 공공시설의 활용도 증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민간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수탁자가 시설 보수를 통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인 관리위탁이 콘텐츠 보강 및 효율성 증대에 부합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위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동의하시고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관리위탁을 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 증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김성근 의원님과 전창준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근 의원님과 전창준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의원님과 가장 친한 김기철 위원입니다.

김성근의원
예.
웃음

김기철위원
우선 긴 시간 동안 고민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애당초 설립목적 이외에 전체를 임대 또는 위탁하려는 거죠?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을 용도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용 처리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처음에 용도변경 관계를 검토했었는데 이 시설이 현재 집회시설, 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설, 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변경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관계없다?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일부라도 유지하는 조건이죠?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전시시설, 집회시설, 관람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 내에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로만 가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ㆍ수탁을 줘도 문제가 없다?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전시시설, 집회시설, 관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전시시설, 관람시설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그 용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철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창준
전창준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창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