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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257회 제2교육위원회2016-07-11

이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첫 대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의 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오원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오원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등 본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정규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에서는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학습 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두게 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학습 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습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보고서 3쪽입니다.-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고시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등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이 자칫 사교육 확대로 변질되어 조례 제정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시도인 인천ㆍ충북ㆍ충남ㆍ전북에서는 이미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다른 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학습이나 기타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학교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제적으로 해 왔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강제로 자율학습을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수년 전 말고 최근에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의 온도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는 왜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지, 또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의 느낌이나 어감상의 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학생 입장에서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물론 존경하는 오원일 의원님이 강원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보다 더 발전적인 강원교육을 위해 발의하신 조례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100% 다 잘될 수가 없잖아요. 일부 학생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돕기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지침이나 내용이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자율권이나 학습에 대한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감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너무 간섭이 지나치면 학부모나 학생은 차라리 편한 것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배움의 욕구를 위해 사교육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말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쫓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테두리나 법규가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율권을 주자고 만드는 조례인데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교육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경기도처럼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학생이 원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강원교육의 방향과 이 조례 제정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고 검토의견에서 찬성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교육청이 하려는 제도는 강원교육의 현실을 전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교육의 방향을, 야간자율학습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가야 옳다고 보고 강원도는 강원도 형편에 맞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을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강원도 농어촌이나 광산, 어촌은 학교밖에 기댈 데가 없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제한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조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만드는…….

이문희위원

국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추진하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학생들의 실태를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서 나오듯이 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우려하는 이야기가 많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것을 학습 선택권 보장에 의해서, 너무 규정이 심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고 만드는 것이지 제한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자고 만드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의 견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6조에 보면 학습 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둔다고 하셨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겠다고 선택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데서 발생하는 민원을 담당할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내 학생들의 선택에 대해 강제할 수 없도록, 혹은 강제했을 때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둘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두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당해 학교에 두게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에 업무 담당자는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되어 있기에, 만약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업무 담당자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모두 담당자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담당자를 두고 그다음에 상부기관과 다음 차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래

김용래위원

교사들 중 그전에 유사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계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당자가 별도로 있지는 않았었지만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던 사람,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물론 업무분장이 되겠지만-새롭게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별도의 업무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학교에서 시행된다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을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큰 흐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수시로 상담을 해야 하거나 일이 많이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차츰 이러한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된다면 최대한 선택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 혼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책무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과학중점학교, 외국어중점학교 등 학교에서 시도하려는 교과중점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농촌체험, 외국어중심, 학교장이 운영하는 특기ㆍ적성 등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하려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본인의 안일한 생각이나 게으름 때문에 자기발전이나 힘든 학습을 안 하려고 한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학교의 본래 목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아시고 너무 지나친 간섭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육은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데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하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현장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과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과중점학교는 중점학교에서 다루는 교과 자체가 사실은 정규교육과정입니다. 40% 이상을 전공교과로 하게 되는 것은 정규교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소풍을 간다든가 이런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정규교육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점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정규교육과정 외에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인성교육 문제도 그렇잖아요. 주머니 검사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학교 외 생활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인권을 존중해 주면 그와 반대로 우려되는 교육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거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이문희 위원님과 교육국장님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 중 교육국장님의 반박성 답변은 이런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나 사고의 다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회의 중에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아주시고 회의가 끝난 뒤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논쟁이 되는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원일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좌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중국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강원교육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음은 김경애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진심어린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른 소규모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강원교육의 행ㆍ재정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국장의 직을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원교육에 당면한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앞으로도 정책기획관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경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위원회로 선뜻 발을 담그신 강청룡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 강원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자원과 환경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민해 나갈 때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가 단순한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강원도민의 신뢰 속에 그 꿈이 실현되는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하고 있으면 호되게 질타를 해 주시되 더러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감히 위원님들께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입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춘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매

박춘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유발 요인을 근절하고 청렴문화 생활화를 확산시키며 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의 전문성과 품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학교교육의 성과 창출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루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도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 인사) 김경생 학생지원과장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홍경식 창의진로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정재석 교육안전과장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인사) 장승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정치수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최수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수길 인사) 김월용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월용 인사) 오병철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오병철 인사) 안중후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안중후 인사) 홍성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홍성래 인사) 송선호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송선호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으로 2,215억 8,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215억 8,4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92억 2,900만 원, 사고이월 525억 6,900만 원, 계속비이월 287억 200만 원 등 총1,20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42억 8,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으로 2조 6,439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401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3,0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36억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6,401억 8,1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1.6%인 1조 8,896억 2,9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2%인 2,946억 4,7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26억 9,9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4,532억 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7.1%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37억 2,10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36억 9,1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자산매각대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1억 4,5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63억 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29%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2조 3,169억 5,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 1조 3,656억 2,3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1,919억 8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812억 8,4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91억 2,7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635억 1,8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654억 9,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66억 1,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7억 6,900만 원, 직업교육에 8억 4,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총액은 950억 2,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43억 6,3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421억 2,4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58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64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9쪽의 이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으로 결산서 651쪽부터 655쪽의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모사업에 국립학교가 선발되어 국립학교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18건에 279억 6,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이체액은 84억 6,4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교육국 책임교육과 등에서 12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비비지출 조서 및 결산서 66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1쪽,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2조 4,185억 9,7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735억 1,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5%, 물건비 1,070억 1,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 3,338억 9,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3.8%, 자산취득 2,210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9.2%, 상환지출 142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5,688억 9,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3.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59%인 1,205억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보 지연 및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66건에 392억 2,9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52건에 525억 6,9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이 10건에 287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결산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396억 1,2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46억 3,0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7,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103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5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10억 6,6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익액 등 56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59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3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4억 3,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08억 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94억 1,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87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2,186억 3,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7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9쪽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2,598억 8,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824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73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3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3,415억 4,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4,16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강원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전반기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직을 수행하다 후반기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이 최고의 자산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인사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누리과정과 학교급식-남들은 학교급식을 일명 무상급식이라고 하던데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도 시끌시끌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결산에 대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저한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에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보려고 전체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반 조금 넘게 봤습니다. 그분이 교육의원으로 있을 때의 철학과 소신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보는데요. 밖에서 민병희 교육감을 볼 때 교육청은 1인 철옹성이래요.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교육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1인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해석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가신그룹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위정자들요. 교육감님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제대로 말하고 듣고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하는데 이 많은 분들 중 교육감님 하시는 일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공부하고 할 말은 하는 위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의원으로 2년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교육가족들은 의원님들과 스킨십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 교육위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모든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결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 9명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 44명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 44명과의 스킨십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제 가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안 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7월에 끝난다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8월 말까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8월 말이에요? 이번 회기 끝나면 다음 달에는 회기가 없어요. 제가 교육청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께도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는 끝났으니까 총론적인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계량화하여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서이고 그 예산서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사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심사할 때 세출보다 세입을 위주로 봅니다. 예산은 공무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겁니다. 단 결산은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맞춰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게 결산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는 2년 있었지만 기초의회에서 1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산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알아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결산서를 내실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잘 모르면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감사관님, 아니면 아니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결산서 제출하실 때 첨부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라는 것과 감가상각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이 책자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라는 것을 결산검사 첨부서류에 법정요건으로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으니까 이 결산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서라는 것은-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공기업 재정상황, 출자ㆍ출연기금 등 여러 가지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서류입니다. 이것만 보면 책자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를 못 찾겠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도청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생략하고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청에 냈던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강원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자료를 내셨으면 교육위원회에도 그 자료를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를 아홉 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가상각명세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제가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명세서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명시를 해 놨나요?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찾으시고 이것부터 합시다. 제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서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맞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사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가상각명세서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법, 지방재정법, 강원도교육청의 조례와 규칙, 훈령에 의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규칙, 훈령이 총 몇 건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총 몇 건인지는 제가 잘…….
청룡

강청룡위원

153건입니다. 솔직히 국장님께서 조례, 규칙, 훈령이 몇 건인지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님이 관장하시는 조례, 규칙, 훈령이 몇 건이에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제가 미처…….
청룡

강청룡위원

14건입니다. 감사관님이 관장하시는 조례, 규칙, 훈령은 몇 건이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것까지는…….
청룡

강청룡위원

8건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교육과정과에서 조례, 규칙, 훈령을 갖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조례가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 합쳐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합치면 15건이나 16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7건입니다. 학생지원과장님, 몇 건이죠?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7건 정도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게 6건이에요. 창의진로과장님, 몇 건이에요?
경식

홍경식창의진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건입니다. 아니 뭐를 갖고 업무를 하세요? 교육안전과장님.
재석

정재석교육안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건인데 모르신다고요? 교원인사과장님.
승조

장승조교원인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2건인데요? 그러면 12건이 잘못된 거예요? 조례, 규칙, 훈령 다 포함해서 12건이에요. 체육건강과장님.
치수

정치수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인터넷에 잘못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8건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길

최수길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2건입니다. 아니, 조례, 규칙, 훈령을 안 보시면서 뭐를 갖고 일을 하세요? 예산과장님.
월용

김월용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0건입니다. 조직운영과장님.
병철

오병철조직운영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6건입니다. 행정과장님.
중후

안중후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왔네요. 20건, 정확합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성래

홍성래지식정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뒤에서 커닝페이퍼 돌리는 것은 아니죠? 9건, 맞습니다. 시설과장님.
선호

송선호시설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뒤에 세 분은 커닝을 한 것 같아요. 뒤에서 답이 온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규칙, 훈령이 모두 다 저한테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뭐를 갖고 일하세요?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법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과가 몇 건인지도 모르고, 강원도교육청이 저만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총 153건이에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강원도청에서 관련 법규집을 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 그리고 각 과에서는 이 조례집을 갖고 계시나요? 인터넷에 있는 것 말고 따로 갖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에 탑재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서류로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발간을 하고 안 하고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부탁할게요, 시급한 것만. 내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집 첫 장은 지방교육자치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리고 153건을 자료집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이것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갖고 계셔야 하잖아요. 내가 쓰는 예산이 법령에 맞는지 틀린지는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1권, 감사관 1권, 교육국 1권, 행정국 1권씩 총 4권입니다. 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 조례, 규칙, 훈령을 출력해서 아홉 부 복사하고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들이 자기 과에 무슨 조례가 있는지 무슨 규칙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홉 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허구한 날 법 얘기를 하기에 ‘아, 교육청은 법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말로만 그랬지 자기 과부터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법을 따져요? 20분이 됐으니까 일단 쉬었다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호 간 예의입니다. 그냥 해 놓으면 수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다시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료집 폴더에 만들어 주시면 개정된 조례는 빼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제정된 것은 새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각 국마다 각 1권씩 해 주시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편리하고, 여러분들도 업무할 때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 주시고요.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일단 세부적인 결산검사와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두 건 말고 감가상각명세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감가상각명세서는 결산서 948쪽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한테만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아홉 분한테 다 설명을 해야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행정국장님,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의 추가질의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시간관계상 인사는 줄이고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727쪽을 봐 주시겠어요? 2015년도 미수납액이 약 37억 원이에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8억 원밖에 안 돼요. 대개 미수납액은 수업료 관계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임대ㆍ매각 미수납액이 23억 원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폐교된 홍천 철정초등학교를 매입하신 분께서 원래는 자기 재산을 매각해서 돈을 납부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회계연도가 지난 그다음 해 1월 11일에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때만 미납됐을 뿐 나중에 납부는 됐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매입하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납부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게 납부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

납부됐다면 괜찮은데 임대나 매각의 미수납액이 23억 원이 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2월 31일까지는 납부가 안 됐었습니다.

이문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폐교관리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개선책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폐교관리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739쪽의 불용액을 봐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봤습니다.

이문희위원

불용액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서 약 137억 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어떤 것으로 인해 불용액이 나왔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아무래도 교육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교수ㆍ학습활동을 비롯한 연수회라든가 이런 집합을 못 시키니까…….

이문희위원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몇 달 동안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문희위원

메르스 사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137억 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다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10가지 정도의 내용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지나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불용액이 212억 정도 돼요. 이것은 어느 부분 때문인지 알고 계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문막고 이전 취소 때문에 46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화천고 교실 증축공사 중 우리가 건축하기에 맞는 토지용도로 변경이 안 되어서 15억 4,4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중학교 계속비기간이 종료되어서 49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이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문막고 이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가정중학교 계속비는 이미 종료되어서 이번 예산에 부족분을 세워서 마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고 교실 증축공사는 토지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다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최초로 여성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김경애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설명자료 25쪽과 26쪽을 봐 주십시오. 토지매각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224억 3,900만 원 정도 되고 건물매각이 57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각과 건물매각에 대한 세입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토지매각은 삼척 갈전초 추동분교 폐교재산이 매각된 게 4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원도청에 춘천여고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춘천시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지급한 매각대금이 33억 9,400만 원, 속초교육지원청 부지 매각대금이 7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양구읍사무소 부지 공유재산 매각 3억 4,000만 원, 평창 도암중 올림픽 개최지 이전으로 인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토지 매각대가 38억 9,200만 원 등 총 224억 3,900만 원이…….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폐교나 학교부지 건물을 매각한 거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 금액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철정초등학교 미납 금액이 17억 원과 5억 원 정도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폐교를 매각한 것이고 금액은 282억 원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몇 교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금세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종주위원

2016년도 4월 1일 자로 보면 전체 폐교 446개 교 중 211개 교가 처리 종결되었고 현재 17개 교육지원청에서 235개 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용도 활용 현황에 보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임대 후에 시설유지나 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대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붕이 샌다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이종주위원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죠? 과도하게 시설을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조건 없이 나간다든가 하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이종주위원

폐교재산 현황 및 운영에 보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들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관리하다 보면 임대료보다 보수료가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목적으로 필요 없는 폐교는 빨리 처분하셔서 세입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종주위원

194쪽을 봐 주십시오.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기 중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중식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수행인원이 1,768명이나 줄었고 예산서에 보면 8억 7,331만 8,000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그 통계서를 넘겨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으로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 인원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통계서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할 때와 예산을 세운 후에 우리가 집행할 때 인원 차이가 이만큼 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종주위원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통계를 잡고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이종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꿈자람카드라는 게 이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를 들면 도시락을 제공해 주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카드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도시락을 지급해 주는 방식도 있고 카드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대상 학생을 결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합니다.

이종주위원

도시락을 지급해 주면 배부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꿈자람카드를 지급하면 학생들이 쉬는 날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먹는 것이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식 중 학생들이 받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지급해 줍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준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한이 영원한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꿈자람카드를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가맹점이 적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치단체에서 인원을 파악해 오면 저희는 이 예산을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 회부하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종주위원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숫자도 많이 줄고 금액도 많이 불용처리되어서, 차후에 지자체와 조율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놓쳐서 반납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예산이 몇 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종주위원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마지막인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내일도 남았고 예산결산도 남았습니다.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지 헷갈리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해주세요. 교육청 상위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상위법 개념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은 일종의 일반법 형식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형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하는 상위법이 뭐냐면 훈령, 규칙, 조례가 있고 그 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것이 일반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두 개가 상충되면 적용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에 속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입니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명시해 놨어요. 뭐라고 명시해 놨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은 교육감이 공시를 하고 작성해야 한다고요. 제2항과 제3항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15년도 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이 2016년도인데 작년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결산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면 이것을 공시한다고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영 형태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강원도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을 잘 썼겠지만 17개 시도교육청과 강원도의 현주소를 알아보려면 바로 지역통합재정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원도의 지방재정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교육부라든지 도지사에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역통합재정통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현재 재정상태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봤으면 한다는 취지예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공감합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준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원래 결산할 때 이런 것을 안 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교육부에 사이트가 구축되어서 17개 시도교육청 전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자료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이트에 올라간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는 컴맹은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는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저는 영원히 지방재정공시를 못 보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조례, 규칙, 훈령이 전부 나와 있는데 왜 담당과장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논리는 말씀하지 말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 말씀을 끝까지, 그래서 서류를 출력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제출하신 서류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제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제대로 안 낸 국장님이 반성을 하셔야죠. 사이트에 있으니까 사이트에 가서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조례, 규칙은 왜 모르고 있어, 나는 다 아는데? 대한민국 기관이나 관에서 무엇을 공시하고 공고할 때는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공고가 떠도 몰라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하신다는 분이 사이트를 보라고? 나는 컴맹이에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줄 모른다고요. 강원도교육청 사이트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제가 이틀 동안 강원도교육청 사이트 들어갔다가, 나 같은 사람은 사이트는커녕 아무것도 못 보겠네. 쉬었다 하자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것도 출력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행정국장님과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총 명세서 있죠? 총 명세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보고서 관련된 세부사항은 업무보고 때, 아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죠? 죄송합니다, 어느 과에 계신 분이에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경리담당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간지 형태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가 찾아보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일 시급한 것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체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의 결재를 거쳐서, 작년까지는 해당 과장님의 전결로 해서 처리했는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반드시 협조를 구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4회계연도에 변경한 건수와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14회계연도에는…….
청룡

강청룡위원

총 건수가 엄청나게 많던데, 제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과정과, 학생지원과, 창의진로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2015년도 결산검사서에는 학교혁신과, 책임교육과로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봤을 때 과가 변경되면, 예를 들어 A라는 과가 지금은 무슨 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예산을 전용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학교혁신과는 누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제가 답변하게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국장님이 총괄 답변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뒤의 과장님 중에 어느 분이 학교혁신과 사항을 담당합니까? 예를 들어 조직운영과가 올해 새로 개편이 됐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어느 과였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정책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책임교육과는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생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 같은 초짜들, 처음 굴러온 돌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편의는 못 봐 주시나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봐도 찾지 못하겠어요. 2015년도에는 학교혁신과가 나오다가, 저 도교육청에 할 말 많아요. 올해 업무 안내도를 출력해 봤어요.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과 이 예산서와는 완전 별개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2015년도 예산을 변경한 사항을 찾다가 너무 많아서 결국 못 찾았는데 총 몇 건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61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와, 261건을 변경하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체하신 건수는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체는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체 있던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용은 없고 이체는 12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전용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용은 18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변경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변경은 261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감이 선결처분해서 처리하신 예산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선결처분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얼마 전 황당한 자료를 받았어요. 학교 우레탄 트랙은-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이것을 “예비비에서 쓴다.”고 표현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법에서 예비비 조항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거의 동일한 어감이에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항목이에요.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예산을 쓰셔도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예비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선결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까, 선결처분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에서 쓰려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는데, 그러면 변경하거나 선결처분하거나 예비비 사용 항목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는 예비비가 없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결산서에.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없었으니까 결산서에 그 내용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선결처분한 것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선결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를 쓰겠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드린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난주에 누가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도 내가 할 말 많다고 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담당과장이 보고합니까, 도교육청은? 내가 과장님과 국장님에게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서 꺼내 쓴다는 항목이 있어요? 예비비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 예산액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와 선결처분은 뭐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선결처분은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선결처분이 있지만 그렇게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있고 없고는 제가 이것을-전용, 이체, 변경-보다가, 변경은 200건이 넘잖아요. 그것이 일괄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재해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쪽 과에도 있고 이쪽 과에도 있고, 숫자를 세다가 결국 다 못 셌는데 261건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요. 그러면 예비비와 선결처분이라는 말을 도교육청에서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명쾌하게 하자고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선결처분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선결처분의 요건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교육감이-시기적으로 급해서-선결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출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궁금한 것을 여쭤 볼게요.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 있으시죠? 이월, 이용, 전용 말고 변경하신 261건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변경하셨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기준 작성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261건을 통으로 묶은 서류는 있으신가요? 이렇게 산재해서 여기 국에 몇 개, 여기 과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묶어 있는 서류가 있느냐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2015년도 261건의 예산변경내역서를 통째로 갖고 있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과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과마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결산서 서식이 교육부의 표준 서식이라서 변경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261건 전체가 있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전체로는 없기 때문에 따로 따로 취합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기획재정부는 결산작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집행부 내부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의 방침입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았으니까 261건을 전부 일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4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의결해야 할 텐데, 의결한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뭐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각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 과마다 받아야 되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e-호조 시스템 안 쓰시죠? 지방재정법에 의해 복식부기를 하시죠?
월용

김월용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도청은 시스템 자체에서 변경이 예산서에 따로 명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시스템 자체에서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청룡

강청룡위원

법률상 강원도청도 변경에 대해서 제출하지는 않아요. 결산서에 표기는 안 하는데 내부 자료는 갖고 있다고요. 강원도청에는 변경사용 목록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도청은 예산시스템에 변경란이 따로 있어서 예산과에서 반드시 그것을 다 갖고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 구현이 안 돼서 과별로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과별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결산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세월에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 건방진 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형태로 왜 변경을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결산서에도 없고 자료 어디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 변경내용 항목이 적법절차에 의한 변경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산 승인을 해 드립니까? 무려 261건인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14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서 382건에서 261건으로 줄었고, 금액은 207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207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례, 규칙과 규정을 말씀드렸던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대로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300건에서 261건으로 줄었고, 예산은 얼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7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64억 원을 그나마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물론 공무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하셨겠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없잖아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64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본인들만 알지 의원인 나는 모르잖아요. 이런 결산검사가 어디에 있어요? 왜 합니까? 망치 한번 두들기고 가서 술 한잔 먹고, 오후에 밥 한번 먹고, 결산을 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결산을 왜 하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지 검사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결산 심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변경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안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거사를 들추지는 않겠습니다. 제대로 의회의 의원이 결산을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틀 동안 다 봤다고 했잖아요. 변경 사유, 선결처분 내용, 예비비 사용 내역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261건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법률을 제가 다 어떻게 보냐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모르는 법률, 자기 조례, 그것 찾다가 서너 시간 지나가고, 그러면 이 결산 심사를 오늘은 못 하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결산 심사를 받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결산을 받는 자세도 문제가 있고 결산을 받는 시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강원도민이 저한테 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제 권한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하느냐? 도교육청이 결산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나는 결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는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견조율은 아까 했는데 우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조율을 할까 싶은데, 그냥 정회를 선포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부실한 결산자료 제출 등으로 더 이상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결산심사가 무의미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7월 12일 화요일 10시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