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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257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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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후반기 강원도의회의 희망찬 출범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여성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복지역량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소중한 정책방향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의 일괄정비를 통해 법규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를 통해 총 19개 조례에 포함된 35개 세부항목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중앙부처 위임사무인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4항, 제10조 단서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는 기금명과의 일치를 통해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확대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제7조 제4호 및 제5호 또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조, 제7조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절한 조항 인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6조 제1호 및 제2호는 아동의 보호자 범위 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동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모에서 보호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게 권한과 의무가 이전되는 ‘위탁 할’에서 권한과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대리하게 할’로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였고, 여섯 번째,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시설주관기관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 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의 책무만 규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3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제11조, 제14조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검사결과의 반영은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이므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사전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7조 제2항, 제8조, 제12조 제2항, 제15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 또한 도지사에게는 법적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시설주의 의무 추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인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유추 및 해석 확대의 여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은 제9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제26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2조 기금기한 연장에 대한 법령조항 인용이 잘못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0조는 법령은 조례에서 적용규정을 두지 않아도 조례의 상위법규로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적용을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1조의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잔여재산 귀속 여부에 대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개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개정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위원 자격 조건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열세 번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제1항의 개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으로 개정을 통하여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고 민원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열네 번째,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항과 같이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을 기본으로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적법한 공모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재계약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의 유지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상위법령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삭제 및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과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4조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도지사의 임명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7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조항은 조례에서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5조 제2항은 위원의 해촉 및 해임에 대한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인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열여덟 번째,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는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할 관계법령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열아홉 번째,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 제2호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3쪽 하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3년 이하에서 5년 이내로 바뀌잖아요. 전체 공유재산이 이렇게 바뀌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하단의 여성수련원,-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여성수련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아닌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은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 한국여성수련원이 한국양성수련원으로 바뀌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름은 바뀌지 않고요, 법령만…….

김기철위원

법령만 검토할 사항이죠? 그런 것이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렇다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모법만 바뀌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29쪽에 보면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3조 임원 해서 제1항은 다 삭제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3조 임원은 다 삭제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1항부터 다 삭제되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1항만 삭제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뒤에 개정안에 보면, 제1항이 없기 때문에 제2항을 제1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1항은 뭐예요? 뒤에 개정안을 보면 제2항부터 시작되잖아요. 제1항이 있어야지 제2항부터 시작되면 제1항은 어떻게 되는지, 제1항이 다 삭제되면 제2항이 제1항이 되어야 되고 제3항이 제2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게 맞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시고 틀렸으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문을 삭제하고 날짜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제2항을 제1항으로 올리거나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제1항은 없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1항은 없고 그냥 조문에 삭제날짜만 표기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제3조는 제2항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법조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임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숫자가 나올 때는 1, 2, 3, 4로 나와야지 1이 없이 바로 2가 나오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여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개정되면 제3조 임원에 제1항은 없어지고 제2항, 제3항 이렇게만 나오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제1항이 없어지니까 조금 이상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법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 연혁 때문에 삭제되는 날짜만 기재하도록 그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보면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기존에는 시설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도지사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된 조례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과연 얼마만큼 실천이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됐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혁열

권혁열위원

의회건물이라든가 청사건물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개정하지 말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필요한 시설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종성 인사)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인사) 이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경희 인사) 김기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인사) 손인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손인주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예현 한국여성수련원장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전예현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851억 3,9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851억 3,04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의 공유재산임대료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33억 7,1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6,29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2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160억 5,3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62억 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4,418억 8,4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10억 6,91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1,5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28억 3,3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1,8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1,5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4,390억 3,89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9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32억 2,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2억 2,8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1억 7,3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7,2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25억 5,44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5억 11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45억 9,7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억 9,744만 원을 수납하고 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설의원 진료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1억 8,26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1 대 1 전담관리자 등 긴급 대응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보조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42억 7,4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5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1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185억 5,58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5,58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4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7,4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183억 3,434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억 4,7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3,3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연구원 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8억 2,515만 원으로 다소 많긴 합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수납 완료하였고 6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1,889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도 해당 시ㆍ군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784억 7,601만 원이며, 1조 733억 5,097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1,1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1,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36억 8,517만 원 중 4,618억 2,572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7,5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8,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구축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69억 6,575만 원 중 154억 7,6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2억 5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강원도형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광역지원단 운영, 복지 전달체계 역량강화 공모사업, 보건ㆍ복지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등으로 3억 9,250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강원복지네트워크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 1,364만 원을 지출하고 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9,5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시ㆍ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억 4,100만 원,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2015년 8월 제2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로 1,250만 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사례관리운영비 지원, 민ㆍ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44억 4,36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가사 간병 방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으로 82억 7,744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자금교부 지원으로 14억 7,5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구호물자 구입으로 국비 1억 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522쪽입니다.-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3억 9,523만 원을 지출하고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500만 원 중 8억 9,464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도 보훈대상 수상자 홍보,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도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3,964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523쪽입니다.-시ㆍ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춘천, 원주, 속초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과 속초시 보훈회관 시설보강 지원비로 3억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642억 4,768만 원 중 1,642억 4,408만 원을 지출하고 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등에 2억 8,432만 원을 지출하여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는 사업비로 50억 3,0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중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1억 3,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 1,269억 2,587만 원, 교육급여 17억 8,044만 원, 해산ㆍ장제 급여 11억 1,673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중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45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9억 7,395만 원,-525쪽입니다.-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31억 7,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교육은 하나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억 8,436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비는 권역별 순회교육 및 문화탐방, 능력개발비 지원 등으로 1억 708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탈빈곤 자립ㆍ자활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7,41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활 및 지역 복지증진 추진은 강원도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자활단체 사업활성화 지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지원으로 6,5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사업비로 4억 6,844만 원,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로 179억 882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7억 7,400만 원,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희망리본 프로젝트 지원으로 6억 6,06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3억 9,64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보육ㆍ아동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584억 5,121만 원 중 2,580억 9,64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4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은 저출산대책위원회 개최비로 128만 원을 지출하여 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업지원비로 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은 캠페인과 국민인식 개선사업비로 4,798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과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에 8,647만 원을 지출하고 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운영은 보호아동 자립 지원 전담기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939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보호 생활안정 지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5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9억 2,453만 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에서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57억 1,0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2억 2,839만 원을 지출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 지원에 2,521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는 635만 원을 지출하고 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71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3억 7,894만 원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9,220만 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832만 원, 입양비용 지원에 6,007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7,306만 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8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8,287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284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6억 2,94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증축에 4억 9,606만 원, 춘천 애민보육원 장비보강에 6,277만 원 등 5억 5,88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9억 7,989만 원, 결연기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9억 5,656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52억 8,000만 원,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33쪽입니다.-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638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2억 3,800만 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춘천시 위스타트 마을 리모델링으로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 관련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등으로 1,373만 원을 지출하고 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2,077만 원을 지출하여 육아정보 제공,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로 5,93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 어린이집의 동절기 난방비, 교재ㆍ교구비 지원 등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억 1,956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56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개 사업에 14억 4,080만 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ㆍ보수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6억 300만 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11억 1,15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동해시와 평창군 2개소에 어린이집 신축 및 기자재 지원비로 6억 6,02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35쪽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4,9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정부 지원 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295억 1,761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3억 3,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은 시간차등형 보육을 실시하는 8개 어린이집 지원비로 2억 6,9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로 935억 1,46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 보육료로 66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로 326억 554만 원, 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4개 사업에 63억 1,437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억 4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945만 원, 도내 98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8억 8,40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298만 원을 지출하고 1,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 전출금,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230억 6,07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42억 1,563만 원 중 5,028억 8,48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4,139억 7,685만 원 중 4,137억 5,43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2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및 전담인력과 수행기관 인건비,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11억 9,897만 원을 지출하고 2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은 공공형 및 시장형 일자리 추가배정과 전담인력 추가배정 등으로 3억 913만 원을 지출하고 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일자리 사업 및 평가대회 등으로 19억 8,49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6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국비 7억 6,200만 원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로 편성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는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 지원 등으로 1억 1,843만 원을 지출하고 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7억 6,618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은 전용쉼터 운영비로 1억 7,482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국고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해 총 70억 9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3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은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2억 1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초연금은 3,406억 3,720만 원을 지출하고 1,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은 경로당 복지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 합숙 지원에 2,281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186억 3,025만 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사업 19억 5,220만 원과 도 자체 사업 9,5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는 종합돌봄, 기본돌봄 사업 운영 지원 등에 78억 5,946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과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와 도비 사업을 합해 12억 3,583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국고사업에 3,445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국고사업에 16억 59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화장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등으로 76억 1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 등 16억 8,490만 원을 지출하고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901억 3,412만 원 중 890억 8,67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5억 509만 원을 지출하고 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770만 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6,943만 원, 장애인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1억 3,03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로 4억 1,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장애인복지회관 등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27억 8,061만 원을 지출하고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243억 4,325만 원을 지출하고 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7억 4,967만 원을 집행하고 신축부지 미확보로 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28억 7,565만 원을 집행하고 신축부지 미확보로 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억 9,019만 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2억 3,400만 원,-548쪽입니다.-장애인 야학 운영 등 장애인 역량강화 9,56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에 2,8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26억 8,63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억 7,025만 원,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8억 49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22억 3,60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3억 6,177만 원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 5,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5,850만 원, 장애인 연금에 264억 8,57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8억 2,303만 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5억 5,72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억 4,425만 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2,940만 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3,908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 사업비로 6,67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3억 8,292만 원,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2,56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등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4억 7,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랑의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1억 1,741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강원도농아인대회 등 5개 대회에 3,460만 원,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사업으로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운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등에 5,903만 원을 집행하고 14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강원도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에 3,402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에 6,079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624만 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2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85만 원을 집행하고 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5만 원을 집행하고 5,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착오로 세출예산에 잘못 계산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집행잔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2,349만 원 중 315억 6,398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8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6,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78억 8,029만 원 중 78억 5,914만 원을 지출하고 2,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정복지다문화 신문 지원비 등으로 4,809만 원을 지출하고 1,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은 533만 원을 지출하고 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9억 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9억 6,103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에 1억 1,250만 원과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지원 사업에 5,292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740만 원,-556쪽입니다.-여성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817만 원을 집행하고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831만 원을 지출하고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사업은 연수회 운영비 등으로 209만 원을 지출하고 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사업은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과정 및 워크숍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 사업에 7,145만 원을 지출하고 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은 도내 역사문화탐방 사업비로 1,02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강원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비로 4,625만 원을 지출하고 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강원여성 녹색실천생활 실천교육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3,04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 폭력발생 긴급 대응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반비사랑방 운영 등으로 1,617만 원을 지출하고 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2,0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68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7,450만 원,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연대 회의 및 운영비 등으로 8,496만 원,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는 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6,081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392만 원,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 5,401만 원,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12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5,895만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1,41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61쪽입니다.-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9,588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1억 2,287만 원,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4,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42억 7,834만 원 중 138억 5,98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 사업에 1,781만 원을 지출하고 3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288만 원을 지출하고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취약한 부모, 위기의 가족, 조손가족 지원비로 1억 6,5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7개 센터 운영비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6억 4,86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기관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56억 3,299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른 계획변경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중고생 학습 지원 및 난방연료비 지원 등으로 5억 1,704만 원과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억 5,55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4,118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검정고시비, 아동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51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3,947만 원을 지출하고 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 3,000만 원과,-564쪽입니다.-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 32억 9,401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등 4개 사업에 7,00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육성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107억 2,447만 원 중 98억 87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82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은 일반운영비와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태양광시설 설치에 9억 3,632만 원을 지출하고 8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565쪽입니다.-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313만 원을 지출하고 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경연대회, 청소년 국제야영행사 지원 등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4,1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억 1,0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은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 등에 9,970만 원을 지출하고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는 창작영상제 등에 1억 3,3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3,52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3억 6,53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67쪽입니다.-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 2억 4,000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지도사 인건비로 4억 2,084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1,9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춘천시 등 7개 시ㆍ군에 2,2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인터넷쉼터 캠프 운영에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선도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및 선도 프로그램 지원으로 5,761만 원을 지출하고 1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원,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 4억 3,521만 원,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도 및 시ㆍ군센터 운영비 등으로 9억 111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8억 54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은 도 및 시ㆍ군센터 운영비로 4억 5,27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0억 9,724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 등에 4,2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은 2,6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 지원에 5억 8,654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은 별자리관측소 운영 및 지도사 배치에 7,0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에 6,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등 4개 수련관의 기능 보강으로 10억 7,7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3억 6,2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자금 미교부로 인해 5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6억 4,125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 5,8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2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07만 원을 지출하고 4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6,197만 원 중 453억 4,27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456억 8,528만 원 중 452억 7,66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 운영 및 여비 등으로 1,899만 원을 지출하고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 인력 양성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으로 2,261만 원을 지출하고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 관리 사업은 홍보물 제작,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및 원격관리 의사수당으로 2억 3,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등 구입 지원에 54억 1,49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로 7,920만 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7,416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48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3억 8,82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재해대비 방역약품 구입 비축과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여비로 9,752만 원을 지출하고 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575쪽입니다.-말라리아 박멸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비 3억 200만 원, 한센인 보호 지원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로 8,834만 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1억 4,604만 원을 지출하고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이동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9,23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는 61만 원을 지출하고 민간의료기관 이용확대에 따라 보건소 징수금이 감소되어 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등 국가 결핵관리 사업은 9억 3,165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 지원비 등으로 103억 6,96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감염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여비로 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는 69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홍보물 제작 및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2,684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1억 3,86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6,285만 원,-578쪽입니다.-사스 등 신종감염병 대책의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080만 원, 생물테러 대응의 모의훈련 및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1,404만 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260만 원,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지원에 5,700만 원, 병원 감염 관리에 5,92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메르스 1 대 1 전담관리자 등 긴급 대응으로 9,90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7,600만 원과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 8억 3,01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동검진 및 절주사업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과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는 검진비, 홍보비로 4,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동검진반 운영 지원 등 가족 보건ㆍ복지사업 추진비로 4,904만 원을 지출하고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 난임부부 지원 등을 위한 모성아동 건강 지원으로 14억 6,772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5,40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억 7,02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 1,413만 원, 노인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 건강 관리 사업에 4억 6,657만 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로 10억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83억 1,087만 원을 지출하고 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에 1억 원,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5,28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24억 1,571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5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복지부로부터 사업량 조정 및 감액내시에 따라 실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58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에 8,817만 원과 수돗물 불소첨가기 수리비 지원 21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으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ㆍ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4,175만 원을 지출하고 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1,600만 원과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2억 3,04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 국가 만성병 예방을 위한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조사사업으로 1,129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및 사업지원단 운영비로 8억 4,0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2억 1,300만 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5억 3,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6,6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5,38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3,200만 원, 자살예방극 공연 및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등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에 1억 4,800만 원,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 관리에 4억 8,614만 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5,159만 원,-587쪽입니다.-재가암환자 관리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7억 16만 원, 지역암센터 암 관리 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 지역암센터 의료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1억 2,493만 원,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 사업 지원에 3,36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비로 6억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으로 1억 53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588쪽입니다.-부속의원 운영은 480만 원을 지출하고 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및 상담 지원비 2,060만 원과 정신보건시설 확충 352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820만 원 중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763만 원을 집행하고 1,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3,962만 원 중 304억 3,28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정착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1,618만 원 중 26억 423만 원을 지출하고 1,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1,266만 원을 지출하고 3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 미용업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1,5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초 위생 관리 운영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 등으로 9,298만 원을 지출하고 9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95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275억 5,652만 원 중 274억 7,241만 원을 집행하고 8,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사업은 위원회 운영 및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지원,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48억 6,350만 원을 지출하고 2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에 77억 7,600만 원,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지원 사업에 7억 4,8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치료대상자가 1명만 발생함에 따라 78만 원을 지출하고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6,214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593쪽입니다.-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의 행사비로 1,2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등으로 4억 3,2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는 9억 8,666만 원을 지출하고 5,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정병원인 양구 인애병원이 지난해 6월 휴업하게 됨에 따라 대체병원을 재지정하기 위해 4개월간의 운영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에 6억 5,700만 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에 5,500만 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ㆍ관리 사업은 국내여비로 2,033만 원을 지출하고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에는 검사재료비로 279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9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9,8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28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9억 2,336만 원,-595쪽입니다.-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는 7억 2,053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복지부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계획변경 미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 사업에 3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 3억 9,675만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에 9억 2,72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675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06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5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010만 원 중 13억 87만 원을 지출하고 4,9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6억 1,321만 원 중 5억 8,110만 원을 지출하고 3,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에 1,632만 원을 지출하고 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에 7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7만 8,000원,-599쪽입니다.-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원,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에 1,0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2만 7,000원, 친환경농업기반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에 1,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만 5,000원,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파악 및 예방방안 연구에 7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만 7,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600쪽입니다.-돌봄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9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8,000원, 젠더토크 콘서트 개최에 9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7,000원, 여성가족정보제공 웹진 여성ⓔ 행복한 강원 발행에 1,3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만 4,000원,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6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는 159만 원을 지출하고 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에는 2,574만 원을 지출하고 1,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체 연구진을 활용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대면회의를 축소하고 서면회의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는 8,531만 원을 지출하고 5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2015년 강원성인지 통계에는 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는 3억 2,305만 원을 지출하고, 옥상 방수공사 입찰차액 등 1,1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관용차량 보급에 2,9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 3,689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 1,977만 원을 지출하고 1,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으로 메르스전파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선별진료소 설치 예비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6,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287억 7,671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272억 5,657만 원입니다. 1,158쪽 목별조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이며 2,287억 7,6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232억 2,177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19억 9,471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5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235억 6,02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6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286억 1,892만 원 중 2,272억 5,657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2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4쪽 사업별조서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본인부담 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에 2,269억 7,944만 원을 지출하고 3,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연찬회 및 의료급여 추진 행정경비 등으로 2억 1,923만 원을 지출하고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입니다. 예비비는 13억 2,013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788만 원을 지출하고 6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7억 7,57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환급금 수입 등으로 1억 1,12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46억 6,449만 원을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 6,61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기부금 등으로 13억 8,74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회수 등으로 494억 7,87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 5,65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7,79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등으로 103억 7,8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8,71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융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4억 3,39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 54억 5,32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7,571만 원으로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4억 1,0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비 지원, 저소득학생 학비 지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3억 6,5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08억 6,618만 원으로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6,7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393억 512만 원,-860쪽입니다.-재해구호기금에 2,227만 원, 지역 복지증진 사업에 2,000만 원, 저출산대책 관련 민간단체 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1억 4,145만 원 등 총 396억 5,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861쪽입니다.-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2억 3,96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8억 251만 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1억 6,821만 원 등 총 112억 1,0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106억 5,654만 원으로 여성발전 지원 사업에 2억 9,286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6,3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8억 8,714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과 반환금 등으로 39억 8,185만 원, 식중독예방 관리에 1,173만 원, 신규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3,35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사업에 1억 2,78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3,183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15억 원, 식품진흥기금 운영 사무관리비로 4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거의 2시간 정도 하셨네요.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오후 업무보고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셨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는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후 업무보고 때는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5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가족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저도 노력하겠고 우리 가족 여러분도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불용액이 좀 많네요.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면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의 불용액은 지난해에 메르스 때문에 각종 기관방문 같은 것을 취소하고 출장이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말씀은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메르스 때문에 출장을 못 다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525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였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이라든지…….
정선

유정선위원

행사운영비.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순회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순회 취업설명회도 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취업설명회하는 그게 행사운영비인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사료, 일반수용비 같은 것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좀 나왔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98만 3,000원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얼마 안 되는 90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에서 거의 200만 원 돈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다면 행사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권역별 문화탐방 인원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또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하는데 강사료, 책자 제작비 같은 것을 조금 절약해서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 불용액이 절약을 해서 나온 것이라면 다음부터는 불용액 나올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러 가지, 작년에 메르스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겼고요.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 하신 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의 불용액이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 금액이 10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으로는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조금 더, 그리고 취약계층 쪽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나원에 자본 이전하는 사업 아닌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북한이탈주민요?

김기철위원

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하나원에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하는 자체 행사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아래 것은 그렇고 위의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죠? 지금 소제목에 있는 것만 그렇고 위의 본사업은 전부 이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큰 뭉치는 그렇고 작은 것, 교육이나 안내하고 이 정도만 우리 도가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다 하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회계관리를 우리 도가 할 수 있나요? 예를 든다면 하나원 같은 기관에 민간이전해 준 재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 보조금 정산도 받습니다.

김기철위원

정산까지는 받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김기철위원

감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뭐 필요하다면 감독도 저희가…….

김기철위원

그전에 우선 노인역량 강화사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는데, 오전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김기철위원

해외연수는 재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노인회에서 해 왔습니다. 해외연수를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안 서서 금년도는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랬나요? 실효성은 아주 효과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분들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549쪽인데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 해서 1억 5,300만 원이 ’15년도에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

김기철위원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 썼죠? 18개 시ㆍ군이면 1개 시ㆍ군당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판매시설 어딘가에 시범적으로 하셨을 텐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이것은 판매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도비 해 가지고 인건비…….

김기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 밑에 별도로 있어요. 549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549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는 별도로 밑에 있고요, 위쪽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이전했는데 어디에 주었느냐는 얘기죠. 두 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김기철위원

어디 어느 시설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입니다.

김기철위원

어디에 있는 판매시설에 지원을 했느냐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춘천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춘천에 있는 시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각 시ㆍ군에 거의 다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도 협회가 운영하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기철위원

재활시설이 각 시ㆍ군에 공히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시설, 그러니까 도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준 것인지 춘천시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준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도 협회가 운영하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협회는 아니고요, 재활시설협회로 되어 있는데…….

김기철위원

재활시설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따로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만 판매하는 시설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소재지하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김기철위원

아니, 춘천에 있는데 춘천시내 전체는 아닐 테고 어느 구석인가 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ㆍ군에 공히 생산시설들이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이미 수차에 걸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데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쓰이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판매에 적정한 시설인지,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성화 지원은 뭐죠? 이것도 민간보조로 갔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품 제작비…….

김기철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준 거죠?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에요. 밑에 보면 민간이전을 했잖아요. 5,85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을 민간이전했어요. 직접 안 했다니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

김기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왜냐하면 18개 시ㆍ군에서 공히 이런 시설들을 운영한다면 적정성, 실효성,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66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이 되었는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조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KBS방송…….

김기철위원

KBS에서 어떤 사업을 한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창작영상물을 만들면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사업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터넷방송국은 별도로 위탁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작영상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렇게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또는 실행하는 사업 이외에, 지금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사업,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의 이자수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없다면 기금의 실효성도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예산 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철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실효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국은 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용역 같은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워낙 광범위하고 커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사문위로 배정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사회문화위원회의 각 실ㆍ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만 2시간 가까이 받았는데, 예산이 얼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1조가 넘잖아요? 1조 1,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한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오늘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이잖아요. 이미 돈을 썼잖아요. 말 그대로 결산은 얼마만큼 보건복지 관련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잘 썼느냐 이것을 지금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잘 쓴 것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세입예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8억 2,516만 원인데 미수납액 대부분이 경로장애인과 8억 1,551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7억 7,765만 원인데 약 95.4%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시ㆍ군 보조금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95.4%인 7억 7,700만 원의 시ㆍ군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거죠.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쓰다 남으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7억 7,700만 원 정도가 시ㆍ군에서 반환 조치가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미수납액 7억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시ㆍ군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월하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등재를 하다 보니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2개를 동시에 등록을 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에서 이중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시스템 정정을 통해서 조치하고 완료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치하면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잔액은 완료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ㆍ군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은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보조금들을 엄청 많이 남발해요. 보조금을 타 가면 사용출처를 정확히 해서 어떤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에 보조금 지급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고 남으면 시ㆍ군에서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액수를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반납을 안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반납을 받아낼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스템 조치는 완료했고요, 시ㆍ군 재정악화 때문에 미수납되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201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2.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도 일반회계의 1.51%보다 약 0.16%, 집행잔액이 17억 정도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약 1조가 넘는 예산에서 상당히 집행을 잘했다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은 상당히 알뜰하게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2.6%예요. 이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도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은 목적이 정확하고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차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은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간 같은 것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보다 계획이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3억 3,900만 원, 그리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 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이런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불용 처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다 사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분야가 있으니까요.
혁열

권혁열위원

100세 시대는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혁열

권혁열위원

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아닌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에 메르스 때문에 국비 7억 5,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국비를 먼저 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 대신 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오늘은 이미 예산을 지출한 결산 보고니까 제가 그거하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셔서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그거한 것 같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불용액 용도를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 주시고 예산도 잘 좀 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한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워낙 예산도 많고 또 업무도 다양하고 그래서 아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목적이 정말 효율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것은 적게 하고 사고이월도 적게 하고 또 여태까지 지적하신 집행잔액도 좀 적게 하고, 하여튼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 1건,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으로 한 34억 조금 넘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안 나도록 해야 되겠고, 집행잔액이 타 실ㆍ국에 비해 금액은 17억으로 높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크니까 비율은 낮은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네 가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에는 기금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희망기금, 사회복지기금…….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네 가지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480억이 넘으니까 크네요. 여성발전기금도 좀 크고, 식품 같은 것은 36억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 수입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인가요? 수입 결산에 보면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희망기금 해서 2억 9,800만 원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부분에 들어온 것을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그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에서…….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을 기타회계전입금이라고 그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2억, 3억 이렇게 하지 않고 2억 9,898만 4,000원, 예산이 이렇게 섰나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보통 출연금 하면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희망기금 출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수입금으로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금액도 크고 쓰는 금액도 그런데 2014년도에는 15억 3,000만 원을 쓴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기금을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15억 3,000만 원을 쓰겠다고 지출계획을 마련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그 절반 정도도 채 안 되는 7억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적게 쓴 이유는 뭐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실상 재해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재민구호사업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그런 데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자활사업 지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기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니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계실 때 많이 베풀어서, 정말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그 외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몇백억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원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자꾸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늘려서, 예를 들면 작년보다 금년이 몇억, 몇천만 원 늘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금을 적립하는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기금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원금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이자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 못 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서 수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게 없는지, 수입을 좀 많이 잡아야지 이자만 가지고 쓰면 몇 푼이나 돼요. 원금 그대로 유지하려면 또 그렇고 원금이 자꾸 적어지면,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래야지 그냥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또 수입도 이자수입만 기다리지 마시고 다양한 방면에서 수입을 잡아서, 또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분들한테, 또 각 기금을 어떤 데에 쓰라고 조례에 잘 나와 있죠.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기금의 효과적인 지출방안을 마련하셔서 많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오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과는 오늘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고요, 늦게 와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지원하고 기초생활자 및 장애인 시책추진 집행이 좀 부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지원 집행률은 77%이고 그리고 장애인 시책추진 집행률은 49.6%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하고 당초 계획대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희망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예, 청소년희망기금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지원 해서 당초에는 4억 7,00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집행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희망기금에서 77%밖에 지출을 못 한 것은 국가장학제도 확대와 이중수혜 금지 때문에 장학사업 대상자가 감소해서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측이나 판단을 못 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세워놓은 이후에 이중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기초생활자 및 장애인 시책추진은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것도 중복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끝나고 당초에 목표했던 것하고 실행과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금 운영에 대해 목표를 잡았으면 사전에, 자금의 사용이 소극적 사업비 지출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 전체 위원님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2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3,60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8.5%, 도비는 21.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여 3,407건에 1,446세대의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6년 6월 현재 34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사회복지 등 총 4개 분야 70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외연수 및 힐링캠프를 총 4회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938명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안전한 시설환경을 확보하고자 지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보훈가족 예우 및 명예 선양 추진입니다. 도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하여 6ㆍ25 참전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 6ㆍ25전쟁 66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및 보훈회관 등 시설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재활 및 급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1,063명에게 쌀 10㎏씩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 급여 등으로 4만 1,000 가구에 6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지원 및 보호에 누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ㆍ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3,715가구에 2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만 872가구에 정부양곡 1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가 곤란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 예방과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2,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82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3,000여 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의료급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하나센터를 통해 초기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능력개발비, 취업기반조성을 위한 운전면허취득비 등으로 109명에게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ㆍ관 협력 강화입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동해시 천곡동과 속초시 노학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58개 읍ㆍ면ㆍ동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위해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사회공헌기금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장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70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105개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신규지역 자활센터 지정 공모를 통해 철원지역 자활센터를 3월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자활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통하여 자활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4,700여 명에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14개의 저출산대책 기금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극복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33개소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8개소에서 107개소로 확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어린이집 235개소, 시간제 어린이집 12개소 운영을 통하여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02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난방비, 특별수당 지원 등 10개 도 자체 보육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33개소의 운영 지원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75명의 입양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대회 지원 및 사업별 추진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83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과 대상자 발굴ㆍ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개소하고 도내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을 개편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과 보호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5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실현을 위해 공익형 및 취업ㆍ인턴형 등 다양하고 든든한 노인일자리 2만 4,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체 참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8만 4,821명에게 월 최대 20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2,791명에게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빈곤문제 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1,946명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심신기능 회복 지원 등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에 대한 단기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1만 1,029명의 어르신께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해 원주ㆍ태백ㆍ삼척 3개 시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제44회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노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양로시설 6개소에 13억 1,900만 원의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2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70억 8,200만 원과 26개소의 경로당에 신축 및 개ㆍ보수비 4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광역센터 운영 및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어르신 긴급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어르신 보호ㆍ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281개소의 노인생활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0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배출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도내 장사시설은 총 147개소로 신축 및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4건에 4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210건을 발급ㆍ관리함으로써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5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1만 4,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45억 3,300만 원의 장애인 연금과 1만 6,000여 명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 39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및 무료급식 지원, 가구당 2,000만 원의 자립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및 자립ㆍ자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2만 5,501건의 장애인 의료비와 172명의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더불어 진폐재해자협회 6개소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 관리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24개소의 시각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4개소의 중증장애인 및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20개소의 장애인 민원봉사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48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108명의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1,579개의 숙박업소, 식당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버스 구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알 권리 충족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농아인협회 민속놀이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종합예술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문화ㆍ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거주시설 64개소에 운영비 150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17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5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3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 69억 1,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 33개소 29억 7,0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2개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상반기 매출액이 14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ㆍ자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 및 언어재활, 양육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을 2,028명에게 17억 7,800만 원, 발달장애인 33명에게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778명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월 중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부담 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더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55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42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여성참여율 달성 추진,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친화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2,298명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651명의 여대생들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삼척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추가 지정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도내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 상 시상과 임윤지당 추모 헌다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윤희순 의사 헌다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사임당 모현회 연수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13회, 실무사례협의회 21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강원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9,000여 건의 성폭력ㆍ성매매 등의 고충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난 4월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원도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여성폭력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 및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지원센터 5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역량 강화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였고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제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교복비, 대학생활자립금 등 4,922세대에 30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운영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및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8개소의 수련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4개 분야 4명을 시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내 캠핑장도 10월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제17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를 금년에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69쪽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의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ㆍ군에 9개 보건기관 신ㆍ증축 등 시설개선과 12개 시ㆍ군 47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8개 시ㆍ군에 보건사업용 차량 11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ㆍ증축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현지점검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지역ㆍ계층 간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군 153개 보건기관에서 원격 건강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 건강 관리 지속 발전체계 구축을 통하여 의료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 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25회 운영하였고,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38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취약지역에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619건 7억 600만 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하여 750명에게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저귀ㆍ조제분유를 304명에게 지원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연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육아용품 지원 등을 통해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구강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틀니시술 59명, 재시술 및 사후관리를 4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1,474명, 생애전환기 172명, 영유아 327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의 주요 질환과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부부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신생아 건강성장 발달 도모 및 모자건강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23명에게 치료비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826명에 대해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위험임신부 31명에게 3,678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자 871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권자 관리 등 원활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도민 평생 건강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체계 추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담당인력 역량강화교육을 5개 과정에 250명, 사업수행과정 컨설팅을 3개 시ㆍ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ㆍ청소년, 알코올중독자 등 총 5,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1만 1,161명을 양성하고 이ㆍ통장 자살예방사업 참여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14개 시ㆍ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 상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이ㆍ통장 자살예방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 관리입니다. 도 정책자문 및 보건소 담당자 등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홍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동해시와 홍천군에서 추진 중인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으로 2만 4,781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직간접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 및 18개 시ㆍ군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9,387명의 흡연자를 등록하여 정기적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였고,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여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631명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사전 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맞춤형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배회감지기 지속 보급 등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21개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 및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을 통해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표본감시의료기관 71개소 지정ㆍ운영, 시ㆍ군 재해비축 방역약품 지원, 위험지역 해외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감시체계 지속 운영과 역학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등을 안내하여 접종 누락사례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10만 6,380건과 노인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4,112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춘천성심병원 등 4개 병원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과 보호복 착용 경연대회 실시, 생물테러 관련 장비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0월에 강릉에서 실시되는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말라리아 및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7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 및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행지역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 고위험 주민대상 예방ㆍ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안내ㆍ신고 독려 등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결핵환자 및 가족검진, 취약계층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추진하여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접촉자 11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고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948명입니다. 향후 학교 등의 소집단 내 접촉자 결핵검진 등 환자 조기발견과 적극적 복약지도 등을 통해 결핵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분야입니다. 89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만 의료취약지 5개소, 의료취약지 중환자실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태백시 한마음산부인과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정선군립병원이 각각 선정되어 추가로 국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병ㆍ의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응급의료기관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통한 취약지 원격협진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기존 6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 지원, 소외계층 보호자 없는 병실 5개소 운영,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9개소 지원, 6,625명의 재가 진폐환자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소외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응급ㆍ재난 등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춘천성심병원을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단계 격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기관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여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재난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배치, 이동응급의료세트 차량 운영 등을 통해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111개소 구축 운영, 자동 제세동기 34대 설치 지원, 구급차 308대 설치 운영 등 재난 대비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 노인, 호흡기 3개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 지난 4월 강원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간병 수요증가 예상 및 보호자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현재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이 실시 중에 있고 금년에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이 사업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ㆍ간병서비스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5쪽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구축 및 의료원 경영개선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제도정비 및 정책강화입니다.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위기 상황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등 최근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효율적인 공공의료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기존 의료원 경영개선TF팀을 확대 개편하여 공공의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제도정비, 공공보건의료 시책 개발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83억 5,700만 원,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구축 1개소 6억 2,400만 원, 인증획득 3개소 1억 1,200만 원, 그리고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7명 3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의료원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성과목표관리제 시행,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최근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이 타 시도의 의료원에 비해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의료원 직원 임금인상 요구, 정년연장 등 경영수지 개선에 부담요인도 일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우선 상환하여 5년 안에 부채를 절반으로 줄여서 건전 재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101쪽 먹을거리 안전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국민 다소비식품 1,400여 건을 수거ㆍ검사하였으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3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감시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18개 시ㆍ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등으로 학교주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절ㆍ청결 등 우수업소를 으뜸 및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제공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3만 470개소에서 좋은 식단 자율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 지역 특화음식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ㆍ임원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외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도모하겠습니다. 108쪽 의약서비스 질 향상 및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 33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의료기관 실무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과 요양병원 인증제 조기정착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쪽 한약재,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 관리입니다. 유통 한약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11개소에 대하여 기획감시를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품목에 대한 광고 모니터링 강화, 유통 화장품 등의 수거검사로 유통 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의료기기 위험요소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을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체 4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21명 위촉 등 의료기기 위험요소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5쪽 여성ㆍ가족ㆍ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강원도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분석, 강원도 여성단체의 사회참여실태와 성인지적 역량강화 방안 등 총 9개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실 있는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보고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 기반강화입니다. 연구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 연구성과 정책 제언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성인지 통계를 매월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담당공무원 워크숍, 컨설팅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 및 컨설팅 271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동해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컨설팅 등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콘서트 36.5℃ 개최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대중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젠더토크 36.5℃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하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아무튼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 와 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국장님께 질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의료원이 5개 기관이 있잖아요? 8대 때부터 의료원이 생존하느냐, 존폐하느냐가 정말 관심거리였고,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 2015년 2개 연도를 비교했을 때 원주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은 2년 연속 많이 개선되었고요, 영월의료원도 지난해에 좀 많이 개선되었고, 강릉하고 속초만, 물론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서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 전망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의료원의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혁열

권혁열위원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방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군데…….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천인가, 맞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이라든가 현지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의료원이 오늘까지, 계속 그거했을 때는 정말로 존폐위기도 있었잖아요. 폐쇄하느냐, 매각하느냐,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있었는데 그나마 8대 때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좀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강릉의료원을 예로 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 신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령화시대라서 그런지 강릉의료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도 좋고 평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의료원이 적자라서 노임이 많이 누적되어 왔죠. 특히 강릉의료원이 노임 지급을 많이 못 하고 누적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8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적된 노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강릉의료원하고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의료원이 지금까지 적자가 있었던 것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의료원을 이전할 계획이었던 것이 취소가 되고 또 시설투자를 적기에 못 하다 보니까 계속…….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누적된 의료원 노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여간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 지난번에 메르스 피해로 인해서 보전액이 7억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지역개발기금을 한 20억 정도 차입한다든가, 그 외 의료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강릉의료원 체불임금이 해소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의료원도 지금 개선을 해서 실정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5개 의료원 중에서는, 지난해에는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원장님이 바뀌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최소한 우리 사문위 위원님들은 소속 기관 내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역의 의원이, 또 상임위 위원이 관련된 기관에 새로운 장이 왔는데도 누구인지 모르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개 의료원 5년 동안의 경영수지현황 등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 의료원 중 혁신에 성공한 의료원의 사례와 성공요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강원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의료원의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3%.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조 3,000억.
혁열

권혁열위원

그중에서 강원도만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복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929억 정도, 21.52%,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도립대 무상등록금, 대학생 무상등록금,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을 추진하면서 정작 보호해야 할 서민층,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혁열

권혁열위원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핵심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성ㆍ노인정책, 도내 노인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령화 비율도 전국 최고잖아요? 고령화 비율도 전국 최고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 비율도 높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심권의 빈곤층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심권 젊은 층의 실업자, 전혀 의지할 데 없는, 도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 50살에서 60살 사이 실업자, 직업은 없고 홀로 있고, 새벽에 일일 노동하는 용역에 나가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하루 일당을 벌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택이 못 되면 외로움을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현실,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증, 도심권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책, 자식들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ㆍ아버지들,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호적상에 붙어 있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현실, 그러한 게 많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이 노인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생존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봉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연락처도 없어요. 행방불명이야.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를 가 보니까 딱한데 호적이 붙어 있으니, 주소에 붙어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한국여성수련원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하는 게, 교육기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예현 원장님도 오늘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먼 거리 오셨는데 동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 솔향이 가득하고 동해안의 푸른바다를 보는 최고의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많은 교육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국여성수련원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원장님 계시는데 강원도 각 실ㆍ국과 관련된 교육과 또 강원도의 각 지자체와 관련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서류라도 보내서 앞으로 모든 교육을, 좋은 환경조건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강원도 관련된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실ㆍ국에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여성수련원이 계획대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정말로 함께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회문화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면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바로 자료를 좀 드려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분이든 자료를 갖고 계시면 바로 국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질의응답이 원만해야지 질의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회의가 무색해지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지만 자료가 없으면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바로 자료를 드려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시책 있죠. 우리 강원도는 전국 각 시도별 출산율에서 어떤가요? 상위에 올라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31명.
석주

권석주위원

1.3명이면 높죠. 우리나라 평균이-해별로 다르지만-1.2얼마, 하여튼 엄청 낮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진안군이라는 데는 엄청 높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진안이 2.4명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려면 최소한 2.2명에서 3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안군이 그렇게 많이 높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정말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25쪽 보면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기반구축 이렇게 해 놓아서 쭉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반구축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만 가지고 저출산 기반구축이 확실히 되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출산정책이 제일 많은 데가 해남군입니다. 8대 때 사문위에서 해남군에도 갔다 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진안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아래쪽이 그런 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번 7월에 저출산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아마 7월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의 저출산 시책도 참고하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해서 우리 도의 출산시책을 많이 장려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언제가 되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시ㆍ군별로 시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ㆍ군 조례를 찾아보니까 셋째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고 둘째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고 많이 다르던데, 하여튼 앞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을 도에서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시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4개 분야에 23개 사업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부터요.
석주

권석주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3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시책이라든가 확대, 다른 시책을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출산ㆍ양육을 돕는 세심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낳아야 양육이 되지 낳지도 않고 자꾸 양육만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출산과 양육을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부모들이 어떤 교육이든 뭐든 근심 없이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27쪽에 보면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라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과는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26억을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었는데 교육청에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 되어서 6월분까지 82억을 자구책으로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9월 추경예산 그때 가서 추가로, 현재 9개월치만 서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서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한다니까 문제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2월이 다 되어서도 집행을 안 하면 말짱…….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안 주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시ㆍ군에 보내줘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 계속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요청만 해서는 저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압력을 넣든지, 지사님보고 압력을 넣으라고 하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내용을 잘 아는데 답답한 거죠. 전부 필요한 게 656억인가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126억인가 반영해 놓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연말까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가 월 42억인데 일단 카드사에서 대납은 하고 있으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대납을 하더라도 누군가 줘야지 카드사가 맨날 대납할 수 없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향후에는 주어야죠. 일단 운영비만 전체 12개월치 해서 128억이고 지금 126억만 교육청에 세워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이 안 되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244억 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어차피 주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유보를 할 수는 있지만 주어야 되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저것은 안 받아도 되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받아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저것을 안 주면 이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뭔가 해결되지 우리 것은 주어야 되고 저것은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국장님이 생각하면 그 돈 영원히 못 받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 서 있는 예산은 저희가 받아야죠.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잘 해결되어서 정말 누리과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교육청도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벽창호라서 얘기를 안 듣는데 한번 계속 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히, 정리추경에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계속 노력하셔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금년 한 해 마무리하고 아이들한테도, 또 학부모형들한테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환절기가 아닌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그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보니까 아주 방대합니다. 지원사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79쪽을 보시면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 해서 병원에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 외에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병원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5개 의료원에 이런 것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심뇌혈관질환 예방 같은 경우는 아마 의사들하고 관련이…….

구자열위원

이것 외에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던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림대병원에 위탁한 사업도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 5개 의료원과 연계할 수는 없겠느냐 이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렇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하고는 좀…….

구자열위원

우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출산ㆍ고령화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이고 사명이고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평소에 자료를 쭉 모아놓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비율이 가장 빠르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높은 추세이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것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노인정책과 출산정책의 비중을 굳이 따진다면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철학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비중을 어떻게 비교한다기보다 두 분야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그전에 5분 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데 2700년인가 되면 한반도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람이 생기지 않는데 무슨 경제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2006년도부터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세웠잖아요. 그래서 123조를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17개 시도로 다 분배가 되었죠? 중앙부처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17개 시도로 분배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내용도 대부분 국비 성격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OECD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듯이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저출산ㆍ고령화가. 그렇다면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최분희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보육ㆍ교육서비스 지원,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읽어보니까 딱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유독 강원도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출산 최저, 고령화 최고, 왜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느냐 이거죠.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조금 전에 누리과정 예산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육ㆍ교육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무상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더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를 낳죠. 여성들한테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보육ㆍ교육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게 1번, 2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의료원에 관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5개 의료원 문제 가지고 사문위에서 격론을 벌인 적이, 제가 그때 여기 위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능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그것이거든요. 공공성이 담보된다면 의료원을 왜 경제적 측면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수익을 꼭 내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배제된다면. 민영화시키면 간단해요. 수익 못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곳이 의료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경제적 잣대로 의료원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5개 의료원들 중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데가 많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살고 있는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구관 같은 데는 지은 지가 34년 되었습니다. 가 보면 모양이 없어요. 지금 원주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료원의 내부구조를 들여다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용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흑자를 이루고 있다면 흑자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대대적인 지원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의료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삼척의료원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삼척의료원은 이전 신축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불편이 뭐였느냐 하니까 시설 낙후도입니다. 접근성은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아마 양질의 시설을 마련해 놓는다면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원주지역은 이용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삼척의료원도 공공의 목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료원이 공공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득을 내야 되겠지만 공공성이 더 우선해야 되고요. 5개 의료원이 자구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자 수도 증가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수입도 조금 올라가고 당기손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을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료원 자구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무한대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힘드시죠? 연초에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몇%였는지 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6%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26.7%요. 지금은 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3%대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줄어든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 올림픽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조금…….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진 거죠.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저희 강원도 재원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해서 2,433개소, 법인 200개, 시설 2,233개라고 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2,426개였어요, 법인이 193개였고. 불과 6개월 사이에 줄었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이 줄어든 것은 현재 어린이집이 1,22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좀 많이…….
정선

유정선위원

사회복지시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시설요. 전체 숫자에서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200개라고 했는데 연초에는 193개였다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포함되어서 2,433개소라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에는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관리를 저희 도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로당만 빠진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무원분들이 다 관리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시설별로 장르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관리를 한다기보다 예산상으로 보조금을 주고 지도방법…….
정선

유정선위원

가서 현장시설을 보고 관리하는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시설점검은 연 몇 번 가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년마다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 외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해 가지고 4만 1,00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강원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6만 4,000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6만 4,250명.
정선

유정선위원

정확하다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다 받고 계십니까? 누락되거나 그런 분 없으시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분들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비라든가 다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런 것을 시ㆍ군 협조하에 누락되는 분 없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집중교육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다음에 취업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주거는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주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춘천에 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퇴계동 주공7단지에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냥 와서 살게끔만 해 주고, 도에서는 전혀 지원 없고 시에서 하는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도 지원이 되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언어치료, 그다음에 이ㆍ미용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런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 들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나원이 화천으로 오면서 우리 춘천 쪽으로, 강원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원 제2분소가 화천에 생기면서 춘천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안 살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는 분들을 잡지 못하고 가는 분들 도와 시에서 혜택 줄 것 다 주고, 웬만큼 능력이 되면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떠한 다른 혜택 같은 게 없을까요? 그냥 심리치료해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각종 취업프로그램 교육도 시키지만 진학이라든가 취업상담,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주민하고 합동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정기 모임행사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들 체육대회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젊은 20대 여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젊은 남자친구도 많고. 그런 것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강원도에 뿌리내린다면, 우리 강원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외에도 저희 도에 계속 거주하게끔 각종 건강검진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도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취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 제빵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가 현재 노령화, 고령화가 급속히 되어 가고 있어요. 수도권이나 어디에서 젊은 친구들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북한이탈주민들, 그 젊은 친구들을 우리 강원도민이 안으면 강원도에서 충분히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이것에 대해 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있는 사회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 대다수가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때 가장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저희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72페이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환경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가 별도로 실행하는 사업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혹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난임 수술과 관련해서는 체외수정 6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도비가 여유가 된다면 출산할 때까지 지원횟수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석삼

장석삼위원

사실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 전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복지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편법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 가구의 주민소득 80%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자금은 도가 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좀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 쉽게 말해 애를 낳는다면 지원에 대한 폭과 횟수에 대한 것들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립의료원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할 수 있는 과가 없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619건에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난임시술비 지원이 올해만 하더라도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가 지원되어서 실제 1,683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을 보면 대부분 시술비로,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사실 약값 얼마 안 들어가고 결국은 기술료,-시술비라고 해야 되겠죠.-시술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좀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20억을 들여서 했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5개 의료원에 전문의를 두고 산부인과를 만들어서 한다면 도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산부인과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것이 없고요,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아기를 낳겠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데 아직 의료원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 회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결책이 되나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시대가 변하면서 불임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서 출산장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중의 하나가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의료진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더라고요. 시술료가 비싸더라고요. 시술료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공부해서 얻은 것이지만 집게로 정자를 넣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인데 우리 도가 그런 의사들을 양성해서 불임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국에 21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내년에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에 217개소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통합서비스로 해서 확대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지금 일반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성, 화천, 삼척, 양양…….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개 시ㆍ군이 아직 국비를…….
석삼

장석삼위원

국비를 못 받고 시ㆍ군비로 자체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하려고 여가부에 일단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비 안 되면 옆에서 얘기하신 대로 도비로라도 해 주십시오. 보면 참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것 안 되는 지역이 강원도 네 군데, 그다음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의령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데 여성가족부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물론 일선에서도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또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골자인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시ㆍ군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4개 시ㆍ군에 혜택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선 오전에 결산 끝냈는데 내가 그것 보고 놀랐어요. 물론 다른 부서보다 금액은 크지만 징수액을 99% 달성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의 노력하신 직원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99% 달성했지만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도 꽤 되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건당으로 계산해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2%가 도비이고 78%는 전부 다 국비, 지특 등 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적은 예산, 물론 순수 도비만 거의 3,000억 정도 되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죠. 아닌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쪼개 쓰느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낳아놓은 애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자꾸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느냐고요. 그래서 낳아놓은 애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공무원 중에 세 자녀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지사 표창 한번 하라고요. 이제 올해 시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되더라고요. 정말 셋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문화 100만 시대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자라서 남의 나라 국민도 지금 데리고 오는 판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쪽으로, 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적극성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인데, 먼저 땅을 결정했다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립예산이, 도비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운영비 지원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아주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도비지원도 가능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둘 중 하나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고,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를 받으려면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시에서는 건립비 지원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화도 한번 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10억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김유진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탈시설 초기 정착금이 전에는 1인당 5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본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춘천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원주에서는 기간 내에 유치신청을 안 해 가지고 원주로 유치를 못 했습니다, 제가 원주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은 아예 초기부터 유치를 포기했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은 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일주일 후에 신청을 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규모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무실 이런 게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춘천에 있고 분원을 원주나 강릉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개발원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 황하성 원장하고 통화도 했고, 경기도도 그렇게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금년에 개소를 하면 향후에 강릉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여성”이 들어가서 여성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도, 제가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시ㆍ군의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강원도여성수련원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300그루나 있고 위치도 좋다, 세미나나 이런 것 할 때 이용하라고 얘기하면 여성수련원이면 여성들만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성수련원에 가장 적합한 명칭을 강원도민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선되면 포상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명의로 공모하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전국 공모보다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으로 공모해서 이름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뜻깊고, 또 공모를 하니까 포상금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여성수련원에도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물도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수련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오늘 동료 위원님이 조례 때문에 양성수련원으로 바뀌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수련원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수련원의 명칭을 가장 좋은 이름으로 한번 공모를 해 보시면 어떤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야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 무덤까지 가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함께하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들도 물론이지만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했지만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자료준비와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흥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내용들을 업무전반에 반드시 반영해 주셔서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