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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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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오원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등 5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 안건은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직무대행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해서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금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직무대행

김규태 위원님께서 한금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금석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금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장직무대행, 한금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역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예결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동료 위원 간의 소통을 위하여 원주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최성재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께서 최성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성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성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금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민의 뜻이 강원도정과 강원 교육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의 의석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의석배정을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현직 의장단과 현직 상임위원장을 우선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예비비 지출보고서 등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도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도의 총 면적은 1만 6,874.32㎢로 18개 시ㆍ군에 68만 5,005세대, 154만 9,5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는 4,378명이 되겠습니다. 도의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 3개의 기타 특별회계, 1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1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산 개요에 대하여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39억 7,200만 원을 포함해서 5조 3,571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5조 4,485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조 4,103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85억 9,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1쪽 상단입니다. 세출은 4조 6,170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58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19억 7,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5조 4,103억 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조 6,170억 3,1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932억 7,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가 3,581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5억 8,8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28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39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4조 7,339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4조 7,785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조 7,399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85억 9,800만 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세출은 4조 2,043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4,58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4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1,07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에서는 예산 이용의 집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75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공무원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 예산 확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컨설팅경비 지원 등 총 17건에 33억 4,3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79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 2015년 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473건에 4,724억 7,1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9쪽과 예비비 지출 보고서 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 비용, 메르스 및 구제역 확산 방지, 도내 급수 취약지역의 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 총 21건에 83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8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되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7,000만 원으로 세입은 105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37쪽입니다. 세출은 102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86억 1,900만 원으로 세입은 2,287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 세출은 2,27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1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2,100만 원으로 세입은 194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75쪽입니다. 세출은 7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및 총괄설명은 1,183쪽부터 1,1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1,196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3조 63억 9,5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1조 3,577억 4,7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15억 6,8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 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4,862억 2,8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차량, 집기 등입니다. 1,19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6,138억 9,9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의료시설,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9조 7,994억 4,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부속시설,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0쪽입니다. 기타 비 유동자산은 175억 8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도의 총 부채는 1조 545억 6,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365억 2,4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7,821억 3,8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 유동부채는 359억 1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은 11조 9,51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총액은 1조 2,667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8,524억 8,9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597억 5,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 비용은 54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총액은 1조 9,40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 배분수익은 1,710억 3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 1조 7,698억 5,9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6,7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1,204쪽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1조 3,241억 9,900만 원에서 6,27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조 9,518억 3,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1,363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031억 1,400만 원에서 71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7,31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1,379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449억 8,500만 원에서 96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41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21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8개 기금 4,403억 2,800만 원에서 9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개 기금 4,499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899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조 2,649억 1,100만 원에서 1,73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조 4,38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90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이 기존 58종에서 1종을 삭제하여 총 57종으로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917대에 81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993억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5억 6,1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2,697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74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55억 8,0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51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 1,122억 6,900만 원과 2,993억 원의 수입액 중 1,674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2,440억 7,800만 원을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회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5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대리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결산검사대표위원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실시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생한 출납 마감일인 2016년 1월 20일 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 증명서를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본부와 도립대학, 동해안권 경제자유규역청은 현지출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3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역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3건입니다만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과징수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초과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총 531억 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의 경우 초과 징수 비율이 10.1%에 달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과다 이월ㆍ불용액 방지를 위한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이월사업은 총 154건 4,58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95%가 증가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장기 사업의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 지출의 증가 요인이 되는바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 및 투자자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과다 이월액 발생을 방지하고 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3년 평균 대비 88%로 증가하였으며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및 집행 정산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효과적인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결산 순기의 차이로 결산승인 완료 후에 기금 운용 성과분석이 작성되고 기금 운용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사후검토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재정운영 환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결산과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도 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지만 교부세 산정 방식이 접경지역 반영 비율이 10%에 그쳐 접경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타 지역 균형 수요 반영 비율과 같이 2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개정 방안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책임자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의 유산자산ㆍ생물자산의 보유 현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상 자산 가치액이 있는 책임자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기준에 준하는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장학생 수의 감소 및 미집행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당초의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액 증대 및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비 추가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국비 미지원 시설과 단기ㆍ공동 생활가정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 건의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따라 총 8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사업 선정 및 지표설정, 사후평가까지 사업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편성 및 집행 결과 분석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및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송료가 시ㆍ군별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도내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과 수혜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고령화와 여성 농민들을 위해 배송 의무화를 하는 등 실질적 임대 이용과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로 채불용지 보상업무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도의 체불용지 보상금액은 총 306억 원이 소요되나 매년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부족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과감한 예산투자 등 보상업무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부족 및 차량의 노후화로 효율적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복지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소방차량 보강 및 장비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소방공무원의 최소한 필수 복지경비와 실질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향토어종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육성관련 사업 중 양식장 지원사업이 미흡하고 향토어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만의 중ㆍ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토어종 선택 육성, 관련 사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대리

신도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일반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결산액은 5조 4,103억 7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5억 9,7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수납률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 오차가 비교적 적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조 6,170억 3,126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4,581억 7,780만 원, 집행잔액 2,819억 7,3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2%, 이월률 8.5%, 불용률 5.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4.3%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 3.3%, 이월률 1%가 각각 증가하여 최근 5년 평균보다 이월률과 불용률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은 전년 대비 45.4%가 증가한 7,932억 7,61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7.5%, 특별회계가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3.9%가 증가한 4,284억 9,94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금 531억 원, 집행잔액 발생 2,820억 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00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5.7%인 반면 2015년도에는 9.3%로 평균치를 크게 상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추계 오차를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7,399억 7,248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6.9%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5억 9,7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수납액 규모는 평균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7.5%, 세외수입 2.3%, 지방교부세 10.1%, 보조금 1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이 큰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4조 2,043억 3,185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8.8%, 이월률 9.7%, 불용률 1.5%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3.6%, 불용률 0.2%가 각각 감소한 반면에 이월률은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월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 대폭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부터 79쪽까지의 실ㆍ국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질별 결산에서 물건비 비목 중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쪽의 자본지출 비목 중에서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률이 타 분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17건에 33억 4,387만 원으로 예산액의 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용 추이를 보면 예산액의 0.01%에서 0.07% 내려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지침 및 계획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6쪽입니다. 예산이체 규모는 2015년 1월 2일과 7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2회에 걸쳐서 총 473건에 4,724억 7,117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액 389억 7,274만 원에 21.5%인 83억 6,316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82억 1,057만 원이 지출되었고 57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68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내역으로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리비용 지급, 레고랜드 사업부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메르스 전파 예방을 위한 선별 진료소 설치, 가뭄대책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된 지방도 복구, 산악 구조용 소방헬기 호이스트 구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581억 7,780만 원으로 명시이월 42.8%, 사고이월 2.4%, 계속비 이월 54.8%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8.9%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7건에 1,960억 60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4.66%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건수에서 149.1%, 이월 금액에서 571.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사업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에 110억 8,20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26%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금액에서 7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ㆍ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 사유의 발생시기 및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84건에 2,510억 8,96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5.97%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건수에서는 29.2%, 이월금액에서 5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변경, 문체부 사업비 절감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경기장 신축 공사기간 장기 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200억 원이며, 2016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한 6,703억 3,490만 원이며 2015년도에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6%가 감소한 4,126억 9,942만 원으로 불용액은 2,104억 8,41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6.2%, 불용률은 33.8%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1.4%가 감소한 반면에 불용률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6.7%가 감소한 1,674억 9,147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 중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82.7%가 증가한 1,971억 8,171만 원으로 특별회계 불용액 중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 5,236만 원, 예비비 1,969억 2,9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7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02억 2,744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81억 2,000만 원의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도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입 확대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272억 5,658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103쪽이 되겠습니다.-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7억 2,392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총 18종에 전년 말 대비 2.2%가 증가한 4,499억 9,812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8종에 2,152억 9,815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2,056억 2,758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청소년희망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9쪽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8.9%가 감소한 7,312억 6,746만 원으로 일반회계 4.9%, 특별회계 82.8%, 기금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110쪽입니다.-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1.5%가 증가한 9,417억 6,086만 원으로 일반회계 30.8%, 특별회계가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하고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7%가 증가한 10조 4,382억 6,098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4%, 일반재산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116쪽입니다.-물품보유액은 버스, 일반 승용차 등 총 45종 3,917대에 819억 2,26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는 7%가 증가된 반면 물품 가액은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7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총 84개 사업에 4,201억 4,216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가 14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실시한 반면 대부분 부서는 1개~2개 사업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인지 결산을 시행한 부서가 2014년도에 6개 부서에서 2015년도에는 30개 부서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남녀 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현행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결산서 및 첨부자료에는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ㆍ세출 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5분 이내로 별도의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결위 이석사항과 함께 이에 따라 일부 조정된 질의ㆍ답변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대전에서 열리는 레고랜드와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참석관계로 제일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영월 동강국제사진제 개막식 참석관계로 두 번째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실ㆍ국장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하실 수 없으므로 1차 본회의 질의 시에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영 총무행정관님과 조인묵 녹색국장님께서는 강원도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자리를 이석하시고,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강원농업인가족한마음대회와 한우통합브랜드 출범식 행사에 참석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하시겠으며,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올림픽홍보대사 위촉식 참석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석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첫 번째 질의ㆍ답변으로 국장님이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정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집행률이 86% 정도 되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한 2.6%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이월률도 있고, 그렇죠? 이월률을 보니까 한 8.5%, 비율적으로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불용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의 업무특성상 국제교류과, 또 통상지원과, 투자유치과가 국외출장이나 외빈초청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불용액이 조금 많았고요. 다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불용률이라든지 이월률이 높으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세수 추계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월률이나 또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결산서 422쪽을 보시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5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국비로 이전보조금이 지급됐었는데 환수사유가 발생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자부 예산 지침상에 환수되는 부분은 반납하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국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국비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다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환수 절차가 되는 대로 올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17억 정도가 생겼고, 2014년도에 42억, 그리고 2015년도 25억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이 계속 생겨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만 생긴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정말 앞으로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이월현황을 보니까 약 362억 정도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됐어요. 지출액을 살펴보면 한 740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360억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 대비 거의 55%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통상적으로 큰 사업비가 없는데 최근에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진입교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공사를 정할 때 유찰이 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종국

함종국위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찰의 첫 번째 원인은 제안했던 시공사가 부도,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자격미달이 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안에 참여했던 시공사가 포기를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집행될 사업들이 행정절차나 여건의 변화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계속비이월되면 부분에는 나름대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이 한 4개 있는데,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현액이 1,4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4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이 100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한 25억 정도, 글로벌 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이 부분도 예산현액이 1억인데 한 7,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3,200만 원이 불용 처리됐고,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도 예산이 9,400만 원인데 6,100만 원이 지출돼서 한 3,2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을 다 살펴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거의 30%가 넘고 어떤 것은 71%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여비 부분의 불용액은 메르스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렇게 30%에서 70%까지의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에서 불용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차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정말 어려운데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기타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배가 조금 넘고 그중에서도 미수납액이 4억 4,300만 원, 특히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미수납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4건의 사업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수납고지서를 끊어주고 전제조건이 다음 연도, 금년 5월 말까지 잔액을 반납해라 하고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삼척 맹방관광지의 집행잔액이 한 73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화천의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이 1,032만 원이 되고, 동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이 3억 5,484만 원 등등 해서 5월 말까지, 이것이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수납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에 배정이 됐다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을 마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지난 연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금년 5월 말까지 반납이 다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잔액이 3억 6,800만 원씩이나 발생합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가 보통 100억 이상 다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00억?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00억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은 다 끝나고 잔액…….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정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3억 정도 남은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453쪽 관광마케팅과 소관, 동계올림픽 숙박안내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동계올림픽 숙박안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당초에 6,500만 원을 세웠는데 문체부에서 올림픽 특구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경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결국 14억 6,000만 원으로 다른 사업을, 숙박은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예약과 지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지난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불용 처리를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14억 6,000만 원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더 세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 교통, 관광지 안내까지 다 포함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454쪽요. 도내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중국에서, 또 제주도에서 우리 도를 많이 찾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운항장려금.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장려금을 주는데 그만큼 비행기 운항 편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승객이 줄어들면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국내 노선인 경우 일부, 원주공항 같은 경우이고 나머지 중국하고 왕래하는 것은 다 운항장려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많이 운항을 안 했기 때문에 운항장려금을 안 준 것이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원주공항에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되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은 손실보상 기준액이 66.5% 탑승률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2014년 양 연도는 손실보상금을 안 주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줬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대충 얼마?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마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주공항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만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금 조정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됐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제주나 원주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탑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아침 10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새벽도 좋고,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됩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완화 차원으로 7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운항도 가능하게끔 여건이 좋아집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야간을 하더라도, 지금 시간적으로 오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477쪽, 도립예술단 관련해서도 잔액이 4억 5,700만 원으로 많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때문에 공연 역시 분위기가 아니어서 기존보다 규모도 축소시키고 공연도 네 번을 적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단원이 53명인데 그중에 4명이 육아휴직을 했고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덜 나갔고 정식 직원이 아닌 밖에 있는 객원 단원을 일부 쓰는 바람에 그만큼 경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일단 공연이 줄었는데 줄었다고 해서 왜 공연을 안 했느냐는 이런 민원은 없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분위기가 다 안 좋고 그 당시에 공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문화ㆍ예술이라는 것이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계획된 부분에서 4회 내지 5회를 안 해도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왕이면 좋은 여건이 되어서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조금 아픈 여건이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48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5억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전체 다 불용을 시켰네요. 이것은 뭡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춘천 서면에 문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CT클러스터 창작마을을 만들려고 200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마무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다가 결국, 지난해까지 두 번에 걸쳐 2년씩 4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다가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문체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비 5억 전체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대신 산업단지 내에 다른 사업을, 문화창작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문화ㆍ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ㆍ예술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관광지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머무르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내년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현황 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한 560여 일 남지 않았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성재위원

동계올림픽을 문화ㆍ관광올림픽으로 추구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반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 관련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집행률이 9.85%밖에 안 되고, 또 첨단문화산업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기술 융ㆍ복합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사업도 37%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 문제는 방금 전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춘천에 CT클러스터 창작마을을 만들면서 그런 사유로 문체부에서 반납을 요구해서 그렇게 가는 사업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관광자원 개발 5억 2,000만 원 반납한 게 있는데 이것은 화천군에서 노다지캐기 체험동굴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굴에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동굴에 가서 측정을 해 봤더니 안전보강시설을 하는데 돈이 당초에는 27억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64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을 화천군에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도 결국은 5억을 문체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성재위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게 계획이 부실해도 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광장도 만들고 군에서 계획을 조금 과하게 잡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당초 도에 승인받을 때보다 2배, 3배 커지면서 안전성 문제도 대두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문화ㆍ관광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철 대변인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안진석감사관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별로 많지 않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얼마나 돼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3,600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억 3,600만 원, 얼마 되지 않네요. 이 중에 국비가 있나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국비는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부 우리 도비인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 비율은 많이 높네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편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비율은 높죠? 특히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보상비, 결산서 296쪽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산 중에서 공직자 비리신고에 관해서 민간인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내용이 공무원조직에서도 그렇고,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포상금은 일반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닌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 보상금이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원인이 없나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잘한 사람도 포상을 합니다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신고가 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죠?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니까,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있는데도 그것이 신고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순수 우리 도비만 세운 부분은 더하죠? 국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순수 도비는 처리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ㆍ답변하실 순서는 총무행정관실 소관이나 박근영 총무행정관님께서 강원도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석하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제일 후순위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성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시간관계상 모든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을 맡고 계시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관리기금을 맡고 계신데 금번 제출하신 결산 결과 개선방안, 처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 제출하신 자료가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자료와 굉장히 많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서류 8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기존에 받았던 서면질문서 자료하고 여기의 조성현황하고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것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 중에 채무가 총 얼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두 가지인데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작년 연말 기준 9,400억 정도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채무의 금리로 지금 얼마 내고 계세요? 이자를 얼마내고 있느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자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데요, 보통 지역개발채권에서 빌려오는 것,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것은 3% 정도 되고요, 금융권에서 빌려오는 것은 2.7%~2.8%, 2.6%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가령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빌려온 것은 1.75%인가…….
청룡

강청룡위원

각종 채무 금리가 상이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가 맡겨놓은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이율은 대충 얼마를 받고 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이 다른데 보통 일반예금은 지난번에 농협하고 협약할 때는 1%대로 그렇게 됐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3개월 단위로 바뀌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빌려온 채무는 2.6%대 후반으로 주고 있고,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협에 맡기는 회계는 1.5% 그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이율을, 지금 고정금리도 쓰고 변동금리도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가 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청룡

강청룡위원

시중 금리가 인하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각 은행, 그러니까 농협이면 농협에서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별도로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3개월 단위, 3, 6, 9, 12로 이율이 적용되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만약…….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보세요,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리이고 가산금리는 농협에서 강원도 신뢰도나 여러 가지를 보고 가산금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3.7%라는 고금리를 농협이 받고 있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약정 맺어서 2.6%대로 끌어내렸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6월 11일에 1.5%의 한국은행 금리가 또 내렸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25%로 내렸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아무도 코멘트(comment)를 안 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3개월 단위로 바뀌고요, 말씀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6월 11일에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내렸고 어제 한국은행 금리가 1.25로 동결이 됐어요. 향후에 또 인하설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강원도 근거 조례나 아니면 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과 강원도가 맺은 약정서에, 일반회계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18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를 보면 금리변동에 따른 대응이 항상 늦어요.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자료에도 좀 문제가,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하고 현재 여기 있는 자료하고 많이 너무 상이하고, 그다음에 이율 표시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3.77에서 2.67로 금리가 내리면서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채무이자 덜 나가는 액수가 얼마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청룡

강청룡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억입니다. 그만큼 깎아 줬는데 나한테는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리변동이 너무 자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도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중앙정부에 가셔서 1억 국비 받아오시려면 무지하게 힘드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내 주머니를 조금만 잘 관리하면, 한국은행 금리가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0.25면 전체 채무금리를 1년으로 따지면 10억대가 넘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셔서 협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사실 우리 재정 확보에, 긴축에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차입금은, 그것도 실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은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지출하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금리관계라든지 개발공사 차입금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을 하니까 그쪽에서 차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총 부채가 얼마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채가 지난 5월 말 현재 9,415억 정도가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루 이자는 한 6,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6,100만 원씩 나가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5시 땡 되면 우리 통장에서 6,000여만 원이 매일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전에는 1억 정도 됐는데 많이 단축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1억 2,000에서 많이 절감하셔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인데 남들이 보면 강원도정의 재정은 하루에 개발공사 한 군데에서만, 오후 5시가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봐도 현황만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한 절감방안들은 안 나와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해서 4%대부터 시작해서 1%대까지 엄청나요. 이것에 대한 절감방안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50초 남았는데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에 바뀌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7월 24일인가 바뀌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7월에 기금관리법이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통보를 6월에 행자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를 통과한다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통보가 행자부로부터 6월에 내려오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내려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려온 것이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내려온 것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9월에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안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안을…….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서류를 오늘 안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대로 다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말입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뵙자고요. 일단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지방채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해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지방채도 거의 1조 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의 지방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연간 이자가 260억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 이율로 봤을 때 260억 정도의 이자가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로 봤을 때, 0.6%의 이자율을 낮췄을 때 연간 한 6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1조 원 부채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을 하면 연간 12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0.6%의 금리인하 조정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낮은 금리로 해서 차환하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나 채권 갚는 데서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지난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최종 통과가 됐고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십억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공사채, 그중에서 고금리 차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평균 2.26%였는데 그런 차환을 통해서 평균 2.1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금리 융자를 먼저 갚는 것으로 해서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장님도 충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이자율이 최대 4%에서부터 최저 1.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 최저의 이자로 차환한다고 했을 때 2조 원에 대한 상환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역개발기금 금리 중에 4%짜리가 있어요. 그것이 180억 되는데 이것을 금년 중에 조기상환을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의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714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 11억 7,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한 사업을 보면 보통 경상경비의 10%를 절감목표로 잡으셨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부득이 절감을 못하는 것은 빼고 현재 2015년도의 절감액이 11억 7,800만 원인데 절감을 했을 때, 이것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그냥 사장시켰다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자주 하면 정리가 빨리빨리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리추경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타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경상경비의 10%를 실ㆍ국에 절감목표로 주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한 80%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사업기간이 엄청나게 빠듯하거든요. 1/4분기에 사업이 다 완료돼야 말씀하신 대로 그 잔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는데 사실 많은 사업들이 1/4분기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극히 일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목표액으로 해서 아예 배정을 안 해 주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0% 절감하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배정을 안 해 줘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약 4,280억 정도, 보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190억 정도 발생됐는데 2015년도에 급격히, 이렇게 1,100억 정도 발생한 원인이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세금이 안 걷히다 보니까 미착금으로 남아서 명시이월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금도 더 걷혔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 추계나 세외수입 부분을 잘못 추계한 부분에서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중에 보면 경기가 다운돼서 세수가 안 걷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감액추경까지 가야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갑작스럽게 좋아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세수가 더 걷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편성 전에 세수 추계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런 것은 실무적인 문제이지만 일단은 국고가 이렇게 늦게 확정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다 못 담아서 추경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남겨서 채무상환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앞으로는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다 충족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의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이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 실ㆍ국에서 정리추경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 불용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쓰지 못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또 사실 실무적으로도, 또 의회에서 지적받는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연말 2개월~3개월을 남겨두고 써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실ㆍ국을 다독거려서 정리추경에서 웬만한 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종국

함종국위원

웬만한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관행은 아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하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부러 정리추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실ㆍ국에서 정리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만약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다 보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당신들이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는 식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을까봐 실ㆍ국에서 적극적으로 정리추경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려 불용처리해서 연말에 잔액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리추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정리추경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ㆍ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 조치할 것은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이 2조 124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98%니까 징수율은 높다고는 하는데 워낙 세입예산이 크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많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미수납액이 32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1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단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그게 일실되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결손처분한 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5년까지는 관리를 하거든요. 재산도 계속 수시로 파악하고 그래서 만약 재원이 잡혔다 그러면 그걸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년간 관리하다가 5년이 넘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원래 시효로부터 5년이고 소멸시효가 아닌 것으로 해도 돈은 받을 수 없다, 재산정리를 해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정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세 미수납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게 있는데 취득세는 왜 이렇게 못 받나요? 취득세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물론 다른 자동차세나 이런 것보다는 쉽겠지만 여전히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걸 취득할 경우에 거기에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다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취득세가 다른 세금보다 더 걷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취득세도 납부가 안 되는…….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는 100% 걷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게 미납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지방교육세가 70억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이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보통 이렇습니다. 출납폐쇄 기한이 2월 29일에서 12월 말로 기간이 단축되었잖아요? 지방교부세가 아시다시피 부과세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보통 출납 기한이 2월 23일인 경우에는 그것을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겨지다 보니까 독촉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는 세수도 적고 자립도가 낮잖아요,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자립도가 18%인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낮은 이유는 국비를 많이 받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라든가 징수결정한 것 중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체납팀을 별도로 가동했거든요.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어요. 도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단 징수책임을 갖고 있는 시ㆍ군에서 열심히 걷어야 되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개인별로도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이 세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지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여러 가지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고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미수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5조가 넘는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건설위원회 관련해서 지방도 사업에 획기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책은 안 보셔도 되고,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결손액 관련해서 무재산 67억, 행방불명 28억, 납세태만이 100억 정도 되는데, 좀 전에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올 2월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에 별도로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예, 세정과 내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매년 보니까 300억 정도 결손 문제가 발생하는데, 각 실ㆍ국에 보면 국내여비도 상당히 잔액으로 많이 남는데 실ㆍ국별로 경쟁을 붙여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도에 각 시ㆍ군 담당 실ㆍ국을 통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3,000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경쟁적으로 해서 50% 이상 징수한다고 봅니다. 시ㆍ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각 시ㆍ군을 담당하는 실ㆍ국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출장 시에 독려를 한다면 50%로 확 준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자체가 10조 정도밖에 안 되네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대부분 행정재산 가액이고 일반재산은 별로 안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토지는 가액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토지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전체 일반재산의 1.5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토지 부분을 정리해서 지목하고 면적가액, 현재 ㎡당 공시지가, 현재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로체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1년에 6억 정도를 편성하여 보상한다면 6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도로체불용지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천편입 토지 보상금도 역시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3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편입 토지는 그마나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20억~30억 정도는 매년 세입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지금 300억 정도 청구되어서 150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금년에 집행한다면 130억 정도 청구된 부분이 남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1년에 50억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서 2년~3년 안에 민원이 있는 부분, 도로 체불용지하고 하천편입 보상금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하천편입 토지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5년~6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서 유지ㆍ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래된 곳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어서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소송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15억, 작년에 10억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 좀 잘라서 과감하게 해 주자, 이런 과감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재정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기금이 총 몇 건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도 전체는 18개이고 저희는 1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기금은 18개인데…….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16개이고…….
청룡

강청룡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금현황을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 장애인기금, 재해구호기금, 농어촌지도자 기금은 어디서 찾아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기금은 부속서류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룡

강청룡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첨부서류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첨부서류에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죠.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기금수입 결산이거든요. 18개잖아요. (관계직원에게 설명 들음) 사회복지기금 안에다 이걸 통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지도자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은 849쪽에 있어요. 제가 감히 실장님하고 갑론을박하기는 그런 사안이라서, 실장님이 그 많은 몇 조를 다 아시기는 그렇지만 자료의 부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농어촌지도자기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또 어디로 사라졌어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쉬는 시간에…….
청룡

강청룡위원

옆에 있는 직원이 와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별도로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계정이니까 그 안에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193억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52억, 기초생활 26억, 장애인 53억, 재해구호기금 150억, 이게 다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금은 기금별로 전부 별개의 성질이에요. (관계직원에게 설명 들음)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직원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통합해서 통장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농어촌지도자기금은 어디 있어요? 농어촌지도자기금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대안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 기초생활기금, 장애인, 재해구호 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법이라는 증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 대안을 제가 내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악성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악성채무가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로 봤을 경우에 기금의 이율이 채무의 이율을 따라가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는 굉장히 고금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맡기는 것은 초저금리로 간다고요. 법정 용도에 맞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해지해서라도 악성채무를 갚아 버리면, 상식적으로 A라는 채무를 2.6의 이율로 준다고 했을 때 B라는 기금을 1.5를 받으면 1.1의 득을 보고 가요. 시간 있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드리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기금을 법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입이나 편입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면, 악성채무를 갚아버리면 고금리의 이자를 덜 낸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차입을 해서 들여올 경우에는, 요즘 금리 싼 것 많잖아요. 제가 그 소리도 했습니다. 농협은 3.7에서 대단히 큰 선심을 쓰는 척 2.67%로 이율을 낮췄어요. 그런데 2.67은 근거가 불분명한 이율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1.25에 가산금리가 1.4라는 얘기인데 이런 금리 없어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재정통계자료라는 것을 내놓은 게 있죠? 그건 제가 조금 있다 또 질의할게요. 행정 행위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정 행위는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계량화하여서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계량화시켜서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이고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은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비예산으로 하는 행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비예산으로 하는 것 많죠. 립서비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처분이나 이런 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룡

강청룡위원

비행정도 그것을 맡는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공무원 행정에 비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맡는 담당자 인건비도 예산인데.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대한민국 행정에 공짜라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죠. 단지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있지만, 비예산라는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기금에 6개를 통폐합하셨다고 직원이 와서 그러는데 저에게 관계법령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지도자기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도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던 기금의 금리가 초금리화되다 보니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 활용액으로 악성채무액를 갚을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절단 나느니 어쩌니 이런 외부의 소리들이 많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고, 어제는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 중의 하나가 기금관리를, 지금 기금이 있지만 이율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법정기금, 융자성 기금 외에 다른 일반기금들을 폐지하는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할게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추가질의는 있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본질의가 끝났고 강청룡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거예요. 실ㆍ국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김길수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재난안전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도 높여드렸고 선임 국으로 그렇게 된 거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방 한 직급 승진하시겠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현 직급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정비사업에 약 314억 정도를 예산 잔액 한 푼 없이 100% 집행을 다 하셨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99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 도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이고, 그중에 진행 중인 게 몇 개이고, 나머지는 몇 개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1997년 당초에 243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10년 동안 135개 지구에 정비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108개 지구가 지정되어서 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 빼고 몇 개 지구가 아직 남아 있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현재는 108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는 중앙으로부터 몇 % 정도 배정을 받고 있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국비 50% 사업범위입니다.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50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강원도에 재해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것 아닌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재해위험지구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도 제일 많이 받고 있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산악지대, 계곡이 급해서 재해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 단위에 급경사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7월 5일 자 건설경제신문에 난 것인데 소교량ㆍ취입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보셨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봤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며칠 전에 개정되어서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시내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 보도블록 파인 부분, 근래에 많이 발생되어서 가끔씩 보도가 되는 싱크홀, 이런 부분들이 시ㆍ군에서 소송되는 게 꽤 있어요. 도로에 요철이 많은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차가 망가지거나, 때로는 자건거를 타고 가다가 하수도 뚜껑이 깨진 데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심을 갖고, 시ㆍ군에서도 시장ㆍ군수는 물론 읍ㆍ면장들이 정기적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두 달에 한 번쯤 점검해서 소규모 부분들을 긴급하게 정비를 해줌으로써,-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최근에 싱크홀이라든지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6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정리된 사항인데 12월에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급경사지 말씀이십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월될 소지가 있는 건 없는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난번에 이월된 부분은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고 금년에 계획된 것은 예상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말에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 부서에서도 시도에 배정된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때로 어떤 지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 한 사업장에 연간 230억 정도가 들어가야 관리비와 해서 이윤이 발생되는데 초기단계에서 1년에 4억 내지 10억 미만으로 주면 관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8월 정도 되면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집행이 더딘 데는 집행이 빨리 되는 데로 사업비를 변경해 주고 그 이듬해에 가서 보충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님보다는 아는 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기금 관리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 기초, 장애인, 재해구호 계정을 만드시게 되어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신한은행에 맡기신 통장은 뭐로 해 놓으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정기예탁금으로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목을 기금으로 해 놓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5개의 기금이 총 어느 정도 돼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500억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481억, 490억 정도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는 신한은행에 적금으로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신한은행에 통장이 몇 개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통장 숫자는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대충 몇 개로 알고 계세요? 한 70개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통장, 사회복지기금이 17개 통장, 계좌 수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가 12개, 기초생활이 18개, 장애인이 15개, 재해구호가 6개, 그러면 68개 정도 되네요. 통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통장마다 이율이 다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같은 기금인데 왜 이율이 달라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그때 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이율이…….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500억 돈의 이율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계좌별로 이율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한 2.4%대에서 2.5%대가 안 되죠? 제가 2%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은행 이율은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회복지기금 안에 계정을 만들어서 노인복지, 기초생활, 장애인, 재해구호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 장애인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예금이, 통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고 통합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넣었다 뺐다 쓰는 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청룡

강청룡위원

제로입니다, 제로. 이율이 없어요. 이건 신한은행에서 저에게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500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주머니의 500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안 챙겨보시나요? 그냥 저쪽의 기획조정실에 맡겨놓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을 하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 관리는 현재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통합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연차별 사업계획?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맡겨놓고 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관리는 저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서 만드시고 기금의 이자를 갖고, 그리고 여기 관련 조례에 보면 재해구호계정이나 기초생활보장계정은 빼놓고 나머지 계정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내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셔야 사업을 짜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하시는 일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해 주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별도로 하려고 하면 뭐 하러 결산심사를 해요, 별도로 우리끼리 다 하지. 결산심사 위원 바쁜 사람들, 국장님들이나 바쁜 위원님들 다 데려다 놓고 별도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뒤에 있는 분들은 쪽지 앞으로 안 전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전달 받음) 지금 정기예금은 1.6%에서 2.4%로 되어 있고요, MMF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네요. 그것은 제가 신한은행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 장애인기금, 재해구호기금, 그것을 갖고 계신, ‘재해구호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쫙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1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제출하신, 836쪽, 837쪽은 뭉뚱그려놨어요. 이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정을 설렁설렁 묶어놔서는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규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시한 기금운용계획서를 2015년도 결산서에 맞게끔 다시 편성해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계좌 수가 사회복지 17개, 노인복지 12개, 기초생활 18개, 장애인기금 15개, 재해구호기금 6개, 이 통장 계좌 수에 따른 이율, 집행잔액, 집행내역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재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오늘 결산 못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5쪽을 봐 주세요. 125쪽, 경로장애인과의 총 예산현액이 4,417억이잖아요?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418억 8,400만 원이고 거기에서 수납액을 뺀 미수납액이 8억 1,500만 원인데 이 미수납액 중에 95.4%가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도비반환금 수입입니다. 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이렇게 95.4%를 차지한 7억 7,700만 원 정도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시ㆍ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2015년도에 징수결정해서 반납 고지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이것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이중부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중부과 된 것이 시도비반환금하고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해서 3건이 이중부과 되어서 7억 8,700만 원 정도가 시스템상 잘못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는 다 정리해서 정돈이 됐습니다.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정리했다는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부과로 잘못 부과를 했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본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업경영인단체 체육대회 갔다 오셨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성, 남성 같이 하신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들을 농업인 스스로 농업 관련 기관과 힘을 합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자고 하는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현창

박현창위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남성들은 나름대로 소주도 한 잔 먹으니까 괜찮은데 여성들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원에서 4H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을 합쳐서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모이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가 덜 돼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합하자 그렇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책 안 보셔도 돼요. 농촌 권역 정비사업이 350억 중에서 15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다 내려와서 집행은 다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발주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건 없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건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잘되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실질적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조정을 해서 문제점들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15억 6,000만 원 전액이 잔액 한 푼 없이 집행이 잘됐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8억, 그다음에 추경에 4억 해서 12억 3,000 정도만 확보가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용배수로사업이 1985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면서, 30년이 넘어서 용배수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30년이 넘으니까 부식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과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결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양수장 전기료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서. 금년에 4,000만 원 확보해 주셨는데 잘 협의를 해서 1억 정도로 올려서, 지금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국 예산을 보면 귀농부터 시작해서 개인한테 월 80만 원씩 보조도 해 주는 이런 시책도 많이 있는데, 아마 논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특히 양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명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들 몇백명, 몇천명이 혜택을 받는 이런 시설에 돈 1억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4,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2억의 20%, 한 50%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신데 철원이 제일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6,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국고보조가 있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국고보조가 또 있는데 그것은 643쪽에 있고요. 이 부분에서 토양개량제가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불용액이 2억 5,000 정도 되고 유기농자재는 약 3억 3,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건 거의 48%대, 약 50%대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국고보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불용액이 다수 발생된 원인이 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세 가지 다 사실상 중앙에서 돈이 교부되어서 실제 들어온 돈이 남은 것은 아니고 내려오지 않은 돈인데요, 내려오지 않은 사유가 토양개량제인 경우에는 석회, 규산을 3년 일시 주는 것인데 그 수요에 맞춰서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서 신청한 만큼만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추계해서 쓴 예산에서 숫자상으로만 남은 것이고 실제 돈은 들어온 부분이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 숫자상으로만 남은 부분이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친환경 직불제도 친환경 직불 신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친환경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할 때 이행점검에서 인증을 못 받았다거나…….
종국

함종국위원

인증을 못 받은 부분들은 전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고요. 유기농자재 부분은 조금 특수한데 그것도 실제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2014년까지는 녹비호맥종자를 별도로 계정을 구분해서 80% 보조로 지원해 줬고 나머지 유기질비료는 별도로 50%짜리를 해서 줬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이 같은 토양 유기물을 올리는 것이니까 한 토양에 유기물도 주고 종자도 주면 이중지원이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서 녹비종자가 80% 지원에서 50%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녹비종자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돈은 아니고 그것도 숫자상으로만 그런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불용액이 실제적인 국고지원이 안 되고 추계상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숫자상으로만. 그 부분하고 밭 직불제하고 다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친환경 농업 부분은 신청한 부분을 인증하는 과정 중에서 탈락한,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묵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녹색국장 조인묵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에 총예산이 5,150억 정도 되시네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97.9%, 이월률이 0.9%, 불용률이 1.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상환,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수결손이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추경하기 전에 돼야 되는데 추경 이후에 “이 돈은 내려가지 못하니까 내년에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당해 연도에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실제적으로 오지 않은 금액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주긴 주는데 한 해 늦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중앙에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네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불용액으로 하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를 각 시ㆍ군별, 지역별로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각 가정별로 하수처리를 잘해야 참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를 다 해놓고 간이하수처리를 한 것이 있어요, 통에 묻은 거요. 이것은 조치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땅에 묻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그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쪽에 보면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 있는데 녹색국에 한 10억 정도 과ㆍ오납반환액이 있어요. 주 내용이 어떤 거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이 과ㆍ오납반환 내역은 춘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된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홍천군 계획시설 클럽모우 골프하고 라이프스타일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 되고 홍천 블루마운틴 CC 조성사업 변경, 그래서 반납되는 것은 변경 협의에 의한 과세면적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대체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자원 조성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는데-연구용역비들이 녹색국에도 보면 이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은 용역비가 100% 이월됐고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다시 이월된 것이란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을 텐데,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관리도 100%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국고 연구용역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연구용역비도 100% 이월됐고 비점오염저감사업 부분도 50.8%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당초에 용역비 산출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 발주를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건가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000만 원 건은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5월 19일에 정산이 마무리 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와 관련 해서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되면서 승인기간이 당초 2015년 12월 31일부터 올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인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도로 체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신도현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을 8억 3,1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3억 8,500, 2015년도에는 4억 500, 2016년도는 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불용지 보상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305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평균 한 4억 5,700, 2016년도에 6억 1,10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봤을 때 50년이 걸려야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도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이 한 300억 이상 있습니다.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한다고 하면 한 100억씩, 아니면 50억 이상씩 소요가 되는데 도내에 그러한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 지금까지 매년 들어오는 용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공공시설로 깔고 앉아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 자체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은 예비비에서도 일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허락되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현재 보상을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이 어렵지만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더 증액 계상해서 현재 민원 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세입ㆍ세출 결산서 7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 중간에 보면 하천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46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437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4.2%의 잔액이 남았고 그 아래 생태하천조성 사업도 한 18.96%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은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고가 내려오게 되면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교부금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공지천하고 약사천을 갖다가 사업을 하면서 목적 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국고가 내려왔던 금액을 전부 다 상계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거죠.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먼저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좀 늦었습니다. 자료를 떠나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도로, 어느 도로를 관리하시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가 있고요, 국도 중에서 위임국도.
석주

권석주위원

예, 국지도라고 하는 것.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국지도 말고 일반국도 중에서 위임국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에 다녀보면요, 국지도, 지방도 여기에 인도가 없는 곳이 엄청나요. 두 번째는 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해요. 돈이 없어 못하겠지만, 정말 다른 것보다 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이런 곳보다 인도가 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사람들이, 특히 지역에 가면 시골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려면 한 1㎞씩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가 없으니까 가다가 사고 날 위험도 크고, 또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곳이 우선 지방도죠. 지방도에 사고 위험 지구가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 봤는데, 사람이 다치고 사망까지 한 이런 지역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얘기하면 돈이 없으니 못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각 도로관리사업소나 지소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사고 위험 지구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지방도가 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확ㆍ포장 사업비에서 일부 빼서 이러한 인도확ㆍ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방도 역시,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한 400억이라는 확ㆍ포장 예산을 받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제 조사했던 위치들이 있으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연차로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도 하시고, 정말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다녀 보면,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가보면 사람이 크게 다쳤다, 사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방도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도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사람들한테 너무나 미안한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고 위험 지구를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하고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문제점에서 강제동원된 토지, 그다음에 소유자불명 토지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강제 동원된 토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소유자불명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는 소송을 해서 행정 패소된 부분만 지급을 하고 있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의 지방도가 있다고 하면 예전부터 도로가 있던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유자불명 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 사유지가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도로현황, 사유지 필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 소유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소송에 접해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두 건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보상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보상은 6억 정도 금년도에 서 있는데 이러한 소송들,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토지대장등본을 떼면 소유자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되고 소유자가 애매하거나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더라도 기존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5,841필지라고 했는데 신청한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동원된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소유자불명인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80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 사업비가 150억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담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에서 25%, 조직위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150억이 서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0억 중에 60억만 교부가 되고 40억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0억이 편성돼 있어서 총 110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어서 조직위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저희 같은 추경 제도가 없어서 세입을 잡을 근거가 없어서 작년 연말에 부득이하게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없고, 미리 알았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12월 말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110억 원을 다시 세워서 3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경기장 공사 입찰 업체가?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개ㆍ폐회식장에 수용인원이 5만 명 정도…….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3만 5,000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한 5만 명 정도.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4만 명 정도 했었는데 예산이 줄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3만 5,000석입니다.

심영섭위원

경기장을 보면 거의 한 7,000명 정도부터 1만 2,000명 정도 수용하는 경기장을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장들을 보면 거의 한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가장 빨리된 곳이 관동 하키장인데 거기는 89% 됐고요, 스피드스케이팅장이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6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3만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는 개ㆍ폐회식장이 기일을 맞출 수 있을까 의아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50%의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9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지만 개ㆍ폐회식 리허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올림픽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국, 도, 시ㆍ군비까지 어느 정도…….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현재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SOC에 들어가는 것은 1조 5,0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직위에서 대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조 2,000억,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일전에 조직위원회에서 부족한 금액을 국비로 다시 한번 지원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난번에 한 6,000억 정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서 신임 위원장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고요, 지금 그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 아니면 공사나 공공기관 쪽에서 후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면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국제적인 행사에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5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행정 정보화(국고)가 2,4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한 620만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996쪽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나요? 또 그 밑에 997쪽에도 보면 기술지도선 운영도 불용액이 63.6%, 또 무역항 항만 운영 업무 협의 및 운영 지원이 47.6%, 그다음에 항로활성화 협의회 참석여비 같은데 이것은 10원도 안 썼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기관편입으로 인해서 필요한 장비만 사고 교육 등에 관한 비용은 쓰지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어업기술지도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기술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배가 적어서 40t 규모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월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750만 원 전액 한 푼도 못 쓴 것은 연해주에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해주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위의 두 건은 국고이고 그 밑의 건은 우리 도비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국고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에 정리해서 타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미처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측되는 부분은 추경 때에 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박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만수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예산액은 10억 9,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9,500만 원을 해서 7억 9,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3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한 금액하고 2억 9,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를 안 했나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본원하고 강릉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본원하고 동부지원 예산 증지수입을 합치면 1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더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지수입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본원 수입하고 동부지원 수입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을 세우고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 것을 합치면 11억이 넘어서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동부지원 것을 합쳐서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271쪽에 보면, 아, 이것은 징수결정만하고, 이 3억 5,000이 이쪽 예산현액에 들어갔다?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요.

최성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애매한 사람 잡을 뻔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잡을 뻔 했는데 보니까 전부 기조실장님한테 책임권한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협에 기금이-숫자놀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기금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기금이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정기예금을 한 계좌 수는 무려 286개 정도가 돼요. 그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2015년도 5월 31일 기준인데 제가 지금 2015년도 결산을 하는 입장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서류 지금 보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는 복사를 못 해 드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원본대조필이라고 찍혀 있죠? 원본대조필입니다. 밑에 보시면 통합 MMF계좌라는 것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맨 끝에 있는 게 이율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0%인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니까 1%랍니다. 신한은행에다 확인한 것은 1%이고, 아까 286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한 50여 개 줄여서 현재는 174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미리 하시네. 계속해 보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직원들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니까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율이 높은 데로 하고 구좌를 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연말에 가면 이것을 또 축소하는데 부서별로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거듭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축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발언했던 것 중에 0%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잘못된 발언이 아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한은행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드렸는지 몰라도 1%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강원도지사한테 서류제출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것이니까 강원도지사가 저한테 허위서류를 낸 거예요. 이것은 지사가 저한테 준 것입니다. 신한은행 핑계를 댈 것도 없고,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저한테 허위서류를 주셨다는 결론이고 이것을 자료 작성해서 주셨던 곳이 예산과입니다. 신한은행을 자꾸 탓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자료가 왔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는 예산과에서 하셨어야지 자료에 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 17개 기금에 240개 계좌, 농협이 3개 기금에 46개인데 이것이 2015년도 5월 31일 기준이고 2015년 12월 31일, 그다음에 2016년도 현재 상황에서는 계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줄여서 170여 개가 아니고 이것 왕창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야 돼요. 지난 2015년도 5월 31일에 이율이 2.4%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1.67%로 또 떨어졌어요. 금고가 우리들한테 주는 이율은 제때제때 다 낮추고 우리한테 받아가는 채무는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챙겨야 됩니까? 지사님이 챙기셔야 되나요, 그 바쁜 분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실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안을 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의 직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회계나 금융의 전문가를 발굴하시든지 키우시든지 해서 우리도 인력배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요지였는데 완전히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정기예금을 한 구좌를 깨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과태료가 들어오면 새로운 구좌에 넣어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다 보니까 구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기본적으로 구좌가 많으면 여러 가지 관리하기에도 복잡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맞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 1분만 더 쓸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재위원장대리

예.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장단점 중에 단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통합관리기금의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만 노출되는 상황인데 통합관리기금 형태를 국ㆍ과별 담당 기금으로 전환하셔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재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 시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도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 2015년 7월 24일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기금운영성과분석기준 통보에 의해서 지자체 성과 분석 및 결과 제출을 행안부에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제출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강원도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덕분에 기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영을 통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나와 계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