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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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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 교육행정 및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의 환류기능을 세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 교육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으로 2,215억 8,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205억 원과 보조금 잔액 42억 8,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439억 200만 원, 수납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6%이며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2조 1,869억 7,5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4,532억 6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3,0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채무자의 거소 불명, 재력 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자산매각대 등 36억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3억 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3.29%입니다. 지출 총액을 부문ㆍ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지출 총액의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에 1조 3,656억 2,300만 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1,919억 8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12억 8,4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91억 2,700만 원, 학교 재정 지원에 2,635억 1,8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654억 9,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지출 총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57억 6,900만 원, 직업교육에 8억 4,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은 지출 총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343억 6,3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421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8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45쪽까지의 세입ㆍ세출결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1쪽부터 655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8건에 279억 6,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이체액은 84억 6,4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2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 및 결산서 66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1쪽입니다. 인건비는 1조 1,735억 1,2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48.5%, 물건비는 1,070억 1,9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4.4%, 이전 지출은 3,338억 9,3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13.8%, 자산 취득은 2,210억 3,3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9.2%, 상환 지출은 142억 4,2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5,688억 9,8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7쪽부터 874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4.59%인 1,20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66건에 392억 2,9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52건에 525억 6,900만 원이며,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이 10건에 287억 2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396억 1,200만 원이 증가되고 646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7,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103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5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재단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10억 6,6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56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59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3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724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08억 100만 원이 발생되고 94억 1,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3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 1,687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186억 3,700만 원이 발생되어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7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9쪽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2,598억 8,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4,824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73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3쪽입니다. 재정운용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3,415억 4,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조 4,16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셨는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 예산 중에 아직까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승인하시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에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유치원 관련 예산과 직원들 인건비를 삭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9월쯤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주면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예상치도 나왔고 그런 예상치를 갖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10원도 안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오원일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1회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 예산 3개월분에 대해서는 9월쯤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당초 정부안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국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10원 하나 없어요.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아마 이번 주에도 교육감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발표하기 힘드니까 추후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오세봉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받아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6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하여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 결과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회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 3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 및 사고ㆍ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4월 7일 강원진로교육원과 속초청해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사의 기본방향 및 결산 현황 등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채택된 3건은 위원님들과 토론과 평가를 통해 결정한 중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금 축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 교육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제정 등으로 열악한 재정 환경에 직면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바 대외적으로는 보통교부금 교부율 향상을 위한 법령 제정 요구 및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따른 재정 불이익에 대한 논리 개발과 연계 대응 방안이 요구되며, 내부적으로는 세입 부족과 감소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와 재정 효율화 추진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화지원사업 적정 사업량 책정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ㆍ학생 지원을 위하여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정보화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량을 책정함에 따라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과도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금의 적정한 예산편성 집행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근거 규정 없이 지금까지 내부 방침만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여 주신 오세봉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401억 8,0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3,044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9,1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세입 확보 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조 4,185억 9,6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2.1%, 이월률 4.6%, 불용률 3.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지표에서 불용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다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은 계획 재정 운용 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수요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적정한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의존수입 비율이 높은 만큼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 대비 30.3%가 증가한 2,215억 8,428만 원으로 이월액 1,205억 47만 원, 보조금 잔액 42억 8,163만 원, 순세계잉여금 968억 2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이후 점차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도에는 1,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다시 2,000억 원대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잉여금 발생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재정 투자 전망의 정확성 및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등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1.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2%, 기타 이전수입 0.1%, 자체수입 2.4%, 지방교육채 8.3%, 전년도 이월금 6.4%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존수입 비율은 82.8%로 전년도보다 4.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대부분 예정대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예산 현액보다 2.1%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 시기,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체수입의 연도별 수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및 금융자산 회수수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 운용의 최적화를 통해 다각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전년 대비 296.2%가 증가한 2,186억 3,67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누리과정비 지원 등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결산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4년도 1,189만 원에서 31억 1,05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이 95.8%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3.9%, 평생교육ㆍ직업교육 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14.6%가 증가한 1,205억 47만 원으로 최근 5년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주요 발생 사유와 이월 사유의 타당성,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의 감소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불용액은 전년 대비 55.9%가 증가한 863억 300만 원으로 부문별 불용률 구성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76.4%, 교육일반 23.3%, 평생교육ㆍ직업교육 0.3%이며, 소관별 불용률 구성은 본청 63%, 직속기관 3.7%, 교육지원청 3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 시행 여건 검토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불용액 감축을 위한 향후 개선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쪽부터 65쪽까지의 조직별 세출 결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전용은 18건에 279억 6,65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의 예산 전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 전년 대비 전용 건수는 25건이 감소하였고 전용 금액은 225억 8,76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용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 물량의 증감, 예산 집행기관 또는 집행 방식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으나 대체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 변경으로 교육국 책임교육과 소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외 11건의 사업에 84억 6,367만 원이 부서 간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0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8건에 1,205억 47만 원으로 명시이월 32.6%, 사고이월 43.6%, 계속비이월 23.8%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상황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3.8%가 증가한 4조 7,687억 1,685만 원으로 건물, 공작물, 입목죽의 증가가 주요 증액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목죽의 경우 전년도 말 대비 433.2%가 증가하였으며, 무체재산의 경우 전년도 말 대비 88.9%가 감소하였는바 해당 항목이 대폭 증감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물품 보유 결산액은 16개 분야에 전년도 말 대비 4.9%가 증가한 655억 9,292만 원으로 버스,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비디오, 레코더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쪽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종에 63억 945만 원으로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당해 연도 증감 내역을 보면 2개 기금에서 6억 6,092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3억 7,171만 원을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738억 1,646만 원으로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변상금, 수업료 등은 증가한 반면 임차보증금, 재산수입, 과태료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9.6% 증가된 3,873억 8,632만 원으로 차입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주요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상환 비용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교육부의 발행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자율편성 사업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채는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차입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25개 사업에 684억 8,751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2.5%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분야별ㆍ정책 과제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분야 49.8%,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분야 55.6%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 및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ㆍ2항 2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좌측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또는 감사관께서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검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의 자체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682억 7,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577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이 6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한 사유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춘여고 부지를 도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청으로 가면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일시에 납부되면서 초과 수입이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분할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일시에 납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게 12월 22일에 됐기 때문에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29쪽에 보면 재산매각대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96억 5,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84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261억, 그래서 미수납액이 22억 5,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733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733쪽의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토지가 17억 1,200만 원, 건물이 5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 주고 그러다 돈을 다 안 갚았는데,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사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시는 홍천의 철정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매각을 했는데, 사신 분이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을 하려고 사셨는데요,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납부하려고 했으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월에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결산시점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되었다는데, 땅을 팔았는데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사유를…….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넣을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학력향상 지원에서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드림학교 해서 총 51개 교에 4억 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두드림학교가 뭐하는 학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거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했는데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발달이 좀 늦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복합적으로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구제하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보건교사, 상담교사, 복지사, 담임선생님 등 학교의 교육구성원이 총망라되어서 집중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영섭위원

두드림학교는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초튼튼 행복학교 이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두드림학교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지원시스템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기초튼튼 행복학교라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두드림학교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나 기초튼튼 행복학교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기초튼튼 행복학교, 그다음에 창의경영학교의 차이점을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선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명칭 자체도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준 사업…….

심영섭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학교가 선정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는 저희가 몇 개 학교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에서 특별한 어떤 수준 이하의 학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부가 명칭이며 예산을 내려 주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때로는 중복되고, 또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는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일단 학급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책임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발생해서 지도가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드림학교, 기존에 운영하는 현재의 학교를 차별화해 가지고 기초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교원인건비의 교원명퇴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340명 정도가 명퇴를 했죠. 그런데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본인이 명퇴를 하겠다고 신청한…….

심영섭위원

예,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퇴 대상에 대한 어떤 신청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340명 정도가 2015년도에 명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이순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교사이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전년도에 명퇴 예정인원이 잘못 조사되어 가지고 명퇴를 다 못 시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40명 전원 명퇴를 시켜 드린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과거에 책정한 예산보다 과다한 인원이 명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순으로 선을 그어서 명퇴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난 1월 초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1월 초에 금년 우리 강원도 명퇴신청자를 100% 수용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은 반드시 100%-어떤 예산도 필요하겠지만-받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명퇴 신청하시는 분들을 100% 받아주실 것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이 명퇴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떠났다고 보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급적 전원 다…….

심영섭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명퇴 신청을 했는데 명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분들은 마음이 떠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육이 과연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원이라든가 이런 임용고시를 보면, 2014년도 비율을 보면 63 대 1, 2015년도는 64 대 1 등 경쟁률이 엄청난, 현재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으로 오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수한 인재를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발굴하고 명퇴하신 분들은 빨리 집에 가실 수 있게 명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중등은 경쟁률이 그렇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여튼 명퇴를 신청하면 가급적 100%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20대 말에서 30대가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도시로 많은 인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명퇴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접수를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학교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질의를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 2조 6,430여억 원 중에 징수율은 99.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세입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고 차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수입은 공공기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자체수입은 대부분 재산임대료라든지 재산매각대라든지 기타 예금이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입예산을 보통 8.3%씩 이렇게 계상했는데 차입예산은 뭐 어떤 내용을 차입한다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자체 차입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승인된 차입들이 주로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돈을 못 주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 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교원 명예퇴직, 누리과정 유아학비 관계로 작년에 금액이 많이, 2,186억 3,700만 원이 차입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차입예산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미리 채권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면 교육부에서 보증하에 책임을 지는 그런 차입금을 말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자체는 없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오는 돈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큼 조금 덜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지방교육채에 대해서는 100% 보전을 해 줍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교육부에도 예산이 모자라고 강원도교육청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했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차입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분을 보전해 주고요, 상환시기에 맞추어서 상환액도 보전해 줍니다.

임남규위원

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5년 거치 5년 상환…….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 발행된 것은 다 5년 거치 10년 분할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당해 연도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가감되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자체로 오는 것은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하고,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각 시도별로 배분해 주어야 되니까 그만큼 저희에게 오는 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차입을 받아서 써야 될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부족한데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 준 겁니다.

임남규위원

국가 세수가 모자란데 지역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2,000억이 넘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채무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차입을 해서, 물론 교육부에서 보증을 서고 나중에 다 차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당초에 교부금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원명퇴, 누리과정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은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나 상환금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는 누리과정은 편성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 381억…….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결산위원님들이 다 결산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내역을 보았을 때,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차입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부분이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 채권ㆍ채무가 있는데요, 채권이 724억여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임남규위원

그러면 받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못 받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1월에 받은 금액도 있고요. 대개 지금 재산매각대나 토지매각대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 기타 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도 좀 빨리 받아서 교육환경에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채무가 급속히 늘었던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차입금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아까와 연계된 질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승복장학기금하고 강원교육장학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63억 정도라고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기금 조성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 3,800만 원, 교육장학기금은 6억 2,300만 원 정도인데 사용액을 보면 이승복장학기금은 2,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사용처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졸업생 장학금하고요, 그다음에 어학연수경비, 그다음에 시상금, 장학활동지원비 이런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연간 사용액이 2,900만 원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대상자를 크게 늘리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 사기진작이랄까, 의욕 충만을 위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2,9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 원 자산이 1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점점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대를 못 하고,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교육장학기금도 지금 한 52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집행액이 연간 3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의 사용처도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사업들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기금은 순수하게 장학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순수하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대상은 우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전체를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600명 정도를 하는데 성적에 따라, 또 진로가 잘 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추천한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학생 수에 비해서 600명 정도면 미흡하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장학금 규모로 보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는 내용이 초등학교에 50% 정도, 중ㆍ고등학교는 학교마다 1명 이상씩 다 주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학교당 10명씩 이렇게 적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쭉 살펴보고 느낀 것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도 많지만 기금 운용을 좀 확대해서 우리 도내 초ㆍ중ㆍ고 아이들에게 여건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미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두 국장님이 계시는데 관련 사항이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넓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조 5,200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조 6,254억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현액은 2조 6,254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중에서 강원도교육청 2015회계연도 채권 및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방채는 총 3,873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968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1억이라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잘 모르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약 35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3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점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용을 해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초과 수입들이 발생했고요, 연말에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도 내려오고…….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 655억 원은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겠다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68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단 얘기예요. 제가 채무 주요 발생내역을 보니까 학교 신증설, 교원 명예퇴직,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순세계잉여금 968억이 발생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불용액을 남길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서 저희만 발행을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발행을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전년도에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없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 예산에 누리과정예산도 포함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고, 게다가 강원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런 재정운용을, 2014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더 증가했는데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불용액을 더 많이 남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예기치 않게 147억 정도의 초과 수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많이 생긴 것이지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차액이 상식 이상으로 많고 게다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최소한의 계획성도 없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제가 짚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운용이 높아진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968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968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655억인가 하는 누리예산에 대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에 누리예산 반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지금 보도자료에서는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도자료가 아닌 다른 데에서는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을 추경에 못 세웠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진 않았지만 이번에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600억 이상이 추가로 세입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장님, 교문위원장님, 의장님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이 확보되는 부분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추경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못 세우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 국장님의 말씀은 세입예산이 확보되면 누리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혁열

권혁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교육감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68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됨에도 누리과정예산 655억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전혀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세입예산이 서면 9월 정도에는, 지금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세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현재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결정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세우라고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주장해도 안 세우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감 닮으셨나 왜 자꾸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국장님!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민을 해서 누리예산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랬다저랬다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은 없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847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결산서 847쪽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 결산서. 이월액과 집행잔액 그 부분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에 보면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
석주

권석주위원

책자가 우리와 다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는 설명자료를 봤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아, 저는 결산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설명자료를 안 보셔도, 제가 답변 비슷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100%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당년에 할 것을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2월로 시기를 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기가 됐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럴 때는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2016년도에 해야 되지 않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과정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연수인데…….
석주

권석주위원

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메르스 때문에 집합연수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옮긴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인이 메르스 때문에 못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러면 2016년도에 두 번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금으로 10월 29일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12월 31일에 4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결정은 좋은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야 있지만 이 자체를 보면 그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메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한 것, 교육국 체육건강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은 특별한 이유도 있어야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하지 못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정국 총무과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직속기관 시설 관리 이래 가지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선군…….
석주

권석주위원

정선에 설치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선군의 폐교된 고성분교장에 하는 것인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현지에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원도 안 쓰고 계속비이월로 해 놓았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곳이 녹지지역이라서…….
석주

권석주위원

사전에 녹지지역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선군에서 정선군 관리계획을 빨리 변경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석주

권석주위원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일부 쓰다가 사업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10원도 안 썼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이유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10원도 안 쓰면서 전체적으로 계속비이월을 하면 예산편성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계속비이월은 그해에 일부 쓰고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될 때, 그다음 해에 마무리될 때 이럴 때 해야 되는데,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24억이네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24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이 단돈 1원도 안 쓰고 100% 계속비이월을 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편성이 됐으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그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도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누리과정,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세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학교가 거의 7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사업비가 보통,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본예산 이후에 세워지는 시설비가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 조그마한 이유라도 다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도교육청이 빚도 많은데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원을 6년 정도 했는데 교육청 예산은 처음으로 다루어봐서 어느 국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21쪽에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수납액이 평균 약 7억~8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에 36억 9,000만 원 정도로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증가한 주요 원인이 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존수입이 대부분이고 자체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번 미수납액이 7억~8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자체수입이 미수납되는 경우는 수업료,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및 임대료 그 정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정초등학교를 사시는 분이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미수납되었다가 1월에 수납되어서 23억이 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수업료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마감되는데 보통 수업료는 3월부터 2월까지 학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학기가 유지되는 2월까지 보통 수업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12월로 마무리되면서 1개월분이 이월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가장 큰 발생 원인은 방금 철정초등학교 매각대금 그 부분이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에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강원도교육청 잉여금 처리 부분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392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525억 원, 계속비 이월이 287억 원인데 이 중에서 유독 사고이월 부분이 525억 원으로 총 이월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고이월 부분에 525억 정도가 이월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관계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 시설사업이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지자체 전입금이나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이 늘면서 시설비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회 추경이 끝나면 6월부터 예산을 쓰게 되는데 학교시설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동절기에 들어가서 사고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청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지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연말에 자금이 확보되는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이 많이 늘었거나 설계상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은 사업을 진행 중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금액을 줄이려고 해도 설계기간, 공사기간을 따져서 1년 안에…….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사고이월 부분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학교 현장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ㆍ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추진되어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교육국은 219억 원, 행정국은 319억 원, 그리고 교육청 불용액이 287억 원, 직속기관 불용액이 3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불용액 중에 교육국 219억 중에서 책임교육과 69억 원, 체육건강과 55억 원의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책임교육과에 약 8억 원 정도, 체육건강과에 12억 정도 계획 변경이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계획 변경이 취소된 부분이라면 이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책임교육과는 69억 원 중에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8억 2,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체육건강과는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1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사전검토 없이 했다기보다는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집합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쪽의 불용액은…….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물어보려고 해도, 불용액 세부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을 하다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행정국도 319억 불용액 중에 행정과의 50억이 계획 변경 및 취소로 불용이 되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신설ㆍ이전을 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의견 합치를 못 이루다가 작년에 신설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분리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개선을 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돈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초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던 이전비가 불용 처리되고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다시 세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문막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계획 변경이 취소되어서 50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문막고등학교 측에서 이런 요구조건으로 하니까 다시 수정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해 놓고 변경을 한다든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단위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문막고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역의 주변상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결위도 처음이지만 교육청 예산 자체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잘 몰라서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어서 중복이 되는 것은 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료 미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최성재위원

그게 징수날짜 관계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업료 부분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미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2월까지 받고, 학부모님의 재력부족이라든가 관심 부족으로 안 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는데 끝내 안 내는 경우도 있어서 불납결손처분도 합니다.

최성재위원

일부러 안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부모님이 돈이 없으시고, 어떤 부분은 일부 관심이 없어서 전화할 때만 내겠다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최성재위원

설마 자녀교육에 일부러 안 내는 부모는 없으실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부러 안 내시지는 않고…….

최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종용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오죽하면 수업료를 못 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요즘에는 장학금도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급여지원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가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015년에 대폭 인하가 되어서 31억 2,200만 원 정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14년도 결산지침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 외 보조금까지 다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고보조금 관계는 전년과 비슷한데 그런 것이 모두 합해지면서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성재위원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따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협의가 잘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과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전입금들이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전까지는 결산서상에 그런 부분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적시하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난 겁니다.

최성재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때 꼭 쓰여져야 될 부분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그런 쪽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자체도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클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최성재위원

시설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여건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실행할 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시설사업은 입찰을 보면 87.4%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다시 재투자하려면 추경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추경 시기가 지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최성재위원

한 번 더 추경을 잡더라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빨리빨리 시정되지 않아서 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빠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추경 시기를 잘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시설개선비도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높아요.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아니면 추가 재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도 쓰지 못 해서 그렇다, 또 학사일정 때문에 연기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예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의 시설공사는 아주 동떨어지게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산정하고 설계하고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하고 또다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공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그다음에 세우면 또다시 1월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공업자들 입장에서는 공기 안에 제대로 그 일을 끝내야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텐데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공하던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책도 따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늘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업자 입장에서…….

최성재위원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매번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끊어야 될 일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월 건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공사가 많이 되는데 담당자들 회의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하는데 동절기도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합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특수학교 신축공사가 2015년 예산에 35억 원 잡혀 있던 것도 사용을 못 하고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이유하고,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원주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원주 건은 잘 해결이 되어서…….

최성재위원

금액은 놔두고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입로 확보 관계가 원활히 협의되어서 착공 설계를 시작하고 예정된 기일 내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회 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원주특수학교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7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68억 중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16년도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300억 계상하셨어요, 추경에 가서 668억 원 계상했고.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계상하셨는지 모르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한 푼도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예산불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되니까-당해 연도 예산에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2015년도에 968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300억, 2014년도에 발생된 것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10월 이전에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비슷하게, 1,000억이 발생된다고 하면 800억쯤 계상해 놓으면 차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성재 위원님께서 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212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보통 도나 시ㆍ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상반기 이전에 정부 조기집행 지침에 맞추어서 60% 정도를 집행합니다. 강원도가 1등을 많이 하는데 연말까지 50%밖에 집행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런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잘 들었어요. 물론 연말에 가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은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해 연도에 발주를 하거나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명시이월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고이월은 이미 편성된 예산이 그 이듬해에 두 번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것이, 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중간에 사고가 나서 집행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어떤 사유로 못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약을 한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듬해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집행을 못 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예산을 이월하는 데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금년에는 이월할 때 신중하게 이월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쪽에서도 불용액이 교육시설 여건 개선 해서 212억씩 되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관여하는 사업비를 5,000만 원씩 주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건의해서 2억씩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불용액이 확 줍니다.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7월 1일에 와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은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동안 왜 안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현창

박현창위원

도의원들이 지역 학교에서 건의사항을 받으면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들에 투자를 합니다. 생색을 내 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투자하는 것이지 읍ㆍ면사무소에 갖다 주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설비 쪽에 212억씩 불용이 생기는데 어려울 것 없잖아요? 2억씩 해 봐야 88억밖에 안 되는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시설비에 불용액이 200억 나는 것은 낙찰차액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현창

박현창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뭡니까? 100억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84%에 되어서 16억 원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것을 따지면 곤란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하고 특별재정 수요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웠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재난이라든지…….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쪽이고 특별재정 수요는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것을 말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2015년도 6억 7,000만 원, 당초예산에 5억, 원래 2015년도 당초예산에 17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12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월금 1억 7,600만 원 포함해서 5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 2,100만 원,-안 보셔도 돼요. 업무에 훤하시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학교회계전출금 2억 5,100만 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나 학교회계전출금은 목을 정해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전부 특별회계지만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은 학교회계라고 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꿉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데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재정수요로 쓴다,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하고 사촌간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비슷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거죠.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어디에 낙뢰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집행을 했다고요. 좋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을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2014년도에는 특별재정 수요에서 썼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업어치나 메치나 그 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투자교육지원사업비나 학교회계전출금은 목을 정해서 편성해 놓을 수 없는 예산이냐 이 말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현창

박현창위원

매년 비슷하다니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붕이 샌다든지…….
현창

박현창위원

이미 예측해 놓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추경에 더 편성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이에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외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3억 원을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10억…….
현창

박현창위원

13억.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0억 편성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요? 저는 13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자료로 갖고 있기에는…….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예산에 6억, 추경에 7억, 거꾸로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한테 10억이면 3억이 줄었는지도 모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사항을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 43쪽에 의정활동지원비라고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아는 것은…….
금석

한금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으실래요?
용래

김용래위원

아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의정활동지원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7월 1일 전까지 정책기획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그런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업무추진비 안에, 우리 도의회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난해에 각 상임위별로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나 그런 것들을 가진 적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상임위원회별로는 안 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해도 시간상 안 되어서 교육위원회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그전의 자료를 보면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교육시책을 설명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얻고자 각 상임위별로 자리를 했던 것으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문제에 교육 관련해서, 지금 의회협력계가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예산계로 들어갔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과로.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과로 갔는데 이렇게 의정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서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든가 올해는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의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서 이런 분들이 교육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의 예산도, 이왕 이렇게 예산항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그런 기회를,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협력의 장을 만들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결산서 144쪽, 설명서 251쪽을 보면, 이것은 아마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적정규모학교라는 게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과대학교 분리,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까지 전부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해당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결산서 141쪽의 예산 집행잔액 중에 현천고등학교 해서 부지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 곳은 아직 개교를 하지 않았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거기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노작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노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매입을 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매입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설명서 215쪽, 결산서 125쪽의 교육정책 홍보비 중에서 말이죠. 광고는 뭐예요, 32회 했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청에서 광고할 일이 많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정책을 일반에게 알리려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알리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합니다. 자세한 광고내용은 제가…….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물론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어요. 영화관에서 강원교육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영상을 한다든가 이마트 같은 곳의 카트에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든가, 배너광고에서 저희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 누리과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의 잣대만 가지고 배너광고를 싣는 이런 것들은 되도록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 부분에서는, 물론 교육정책의 홍보가 올바르게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은 좋은데 저는 이런 광고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참 마땅치 않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광고인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이번에도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 하나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설명자료 269쪽, 결산서 157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 요즘에 학교 관급자재 같은 것을 선정할 때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은,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대개 공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것이 금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계약부서라든지…….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심의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억 이상 되는 자재를 할 때 하고 있고요, 인력풀로 해서 임기를 따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것이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지금 9월부터 다시 구성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얼마 이상 금액이 될 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위원회 명단하고 기간, 그리고 자세한 내용, 이름은 정확히 표기 안 하셔도 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보면 특정 업체가,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특정 업체만 계속 선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결위에 와서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매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2015년도에도 당연히 또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겠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일

오원일위원

31억 정도 반납했는데요, 국장님, 사실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얻어올 때 고개 숙여가며, 별소리 다 들어가며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도 요즘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정도로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잘 주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잘 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도…….
원일

오원일위원

잘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넘어온 것은 학교에서 다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올해도 또 넘어갈 거예요. 매년 넘어가는데 말씀을 드려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 행자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낙찰차액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하자고 얘기해도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빡빡하시다 보니까 승인을 잘 안 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상세히 회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돼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또 고생하셔야 되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자체에서 넘어온 돈을, 약 30억을 지자체로 반납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을 해도 부족한데 예산 30억이라는 돈이 환수된다면 우리 교육의 손해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심영섭위원

설명자료 19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중에서 보면 인원이 1만 1,419명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급된 것은 9,651명으로 1,768명이 감소했어요. 이것이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통 연중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럼 이 데이터가 최소한 몇백 명, 몇십 명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000명 정도였는데 실제 편성했을 때 9,600명 정도로 한 1,700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돼서 편성하는 바람에 당초 기초조사를 한 것과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심영섭위원

매년마다 연간 44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5억 6,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여기에 대한 차입금 8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출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추경예산에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불용액 8억 7,300만 원이 이월된다는 것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173쪽, 340명 정도의 교원명예퇴직 수당을 한 분, 한 분 계산해 보면 한 7,9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불용액 8억 7,000 정도에 대해서, 명퇴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한 11명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대, 30대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요청하는 모든 대상자 선생님들이 다 명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도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원회가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대할 시간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에서 656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시에 사업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 전용이 18건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약 28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인건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되는 비탄력적인 경비인데 이렇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인건비를 당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업상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자꾸 전용하게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건비는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탄력적인 경비라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세우고 할 때 예측을 못 하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 제1차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차 추경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5월요.
혁열

권혁열위원

5월 7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는데, 총 18건의 예산 전용 중 33%에 달하는 6건이 제1차 추경도 하기 전에 전용됐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내용을 보면 유치원방과후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영재교육운영, 학생생활지도지원, 교직원복지지원 등 6건인데, 1차 추경도 하기 전에 전용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국 관련해서 전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집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 전용된 경우이고요, 또 강원사대부고에서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사대부고로 돈을 주기 위해서 전용되는 경우, 또 민간이전 하던 것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한 경우, 이런 경우가 교육국에서 주로 전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전용한 것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과 누리과정 지원인데요, 저희가…….
혁열

권혁열위원

누리과정 예산 세우지도 않고 무슨 누리과정을 지원해 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안 세웠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게 얼마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게 228억 정도, 당초에는 3개월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요, 추경할 때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추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을 거짓 편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편성은 편성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기보다 집행기관을 변경하느라고 전용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건비 경우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제1회 추경 이전에 사용해야 할 만큼 급격한 변동이 없었다면 예산편성의 오류 또는 꼼수를 쓰기 위한 예산의 거짓 편성 중 하나일 텐데 이런 변동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종료 알림) 끝났어요? 이거 하나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최성재위원장대리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을 보면 불용액도 많고 예산 전용도 심하고 교육채 발행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도 전용하고, 교육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전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드시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7월 1일에 부임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혁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 국장님들 두 시간 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731쪽,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총체적인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손액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한 3,000만 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거기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이런 것은 못 받겠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시효완성 이런 것은 미납액을 수납할 때 강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서 시효완성된 것은 아닌가요?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1년이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석주

권석주위원

수업료 같은 것은 시효완성이 없어요. 거기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과년도수입 이런 것이 시효완성으로 됐어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수업료가 조금 있네요. 이런 것은 아마 미납액을 받는데 관심을 덜 가져서 안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과년도수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청구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도 하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지만 끝내 납부를 하지 않으셔서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끝내고, 뒤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36억 9,000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보면 채무자 징수유예는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유예했으니까 받을 수 있고, 채무자 거소불명 이것도 받기 좀 어렵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채무자 재력부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력이 없는데, 받을 수가 없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납부자 태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 결산할 때 금액이 적든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잘 안 내십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납부자 태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재산압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납부자 태만 같은 것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미수납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수업료, 입학금 같은 경우는 재산압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런 것은 어렵겠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소송관계는 저희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이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연체료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미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못한 특별재정수요, 시급해서 쓴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예산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시급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나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것은 매년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급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 3,5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급했으면 시급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이월이 됐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유재산 결산에서 보면 입목죽이 2015년도에 특별히 178억 가액이 증가됐는데 2014년까지는 재산으로 잡지 않았던 부분을 특별히 잡은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요, 누락된 것을 전부 찾아내서 등재하는…….
현창

박현창위원

누락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찾아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입목죽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누가 새로이 만들어 낸 분이 있으면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목죽은 시간이 갈수록 가액이 증가되는 부분이니까요, 다 나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대부분 나무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처음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될 수 있게끔 수목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결산서 505쪽에 평창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8억 원, 그중에서 지출이 10억 8,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8,500만 원, 불용액 4억 3,000만 원, 이게 어디 학교인데 이렇게 이월까지 해서 지출을 10억밖에 못하고 다시 또 12억 8,500만 원이 이월되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현창

박현창위원

505쪽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도암중학교 이전 관계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현창

박현창위원

도암중학교는 이제 겨우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4억 3,000만 원이 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낙찰차액 관계는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걸 당해 연도에 불용처리를 다 해버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다 불용처리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도 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하는데, 불필요한 설계는 빼고 변경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0억짜리 공사가 8억에 낙찰이 됐는데 중간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나 빠진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4억 3,000만 원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좀, 그래놓고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대개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합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현창

박현창위원

당해 연도 예산이, 도암중학교의 예산 확보가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계속비로 넣어서 하든가 이것을 불용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해 연도에 세운 예산이 그 목적을 다 달성하면 불용 처리를 시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암중학교가 내년이나 돼야 준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도암중학교 건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헷갈려서 그래요. 도암중학교뿐만 아니라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계속비가 그해 연도 물량만큼…….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비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당해 연도 예산을 그 이듬해에 넘어가서 쓰면 될 텐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이 계약이 됐거나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도나 시ㆍ군하고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승복 기념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내용 잘 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7년도에 일반인만 25만 9,631명이 방문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학생을 포함해서 10만 9,000명, 42%로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등등 해서 안전, 반공, 이승복 잘 아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잘 압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반공소년으로 각 학교마다 동상도 세우고 얼을 되새기자는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점점 퇴색돼 가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근무인원 11명, 현재까지 11명, 방문객 수는 42% 로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인력들은 똑같다, 그것도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희박해 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승복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연구가 잘 안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기금이 많지는 않은데-더 출연을 해서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승복 얼을 되새기기 위한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행사비를 좀 지원할 수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조례도 검토해 보고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경상비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신도현위원

기획관님, 오늘 하루 종일 와 계시다가 한 번도 안 나오시면 그러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체 총액이 863억 300만 원이 불용돼서 3.3%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보면 감사관실이 1억 500만 원으로 15.7%가 불용이 됐고 교육국이 219억 9,400만 원으로 4.2%, 그다음에 행정국이 319억 900만 원으로 2.1%, 평균 3.3%의 불용률을 나타내는데 유독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만 19.7%가 불용이 됐습니다. 결산서 41쪽입니다. 예산액 19억 8,800만 원 중에서 15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19.7%가 남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간담회 개최를 안 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두 번 하려고 했는데 아홉 번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네 번 계획했는데 두 번하고 주로 이래서 19.7%가 불용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저희 소관 업무 중에 가장 불용액이 많은 업무가 소송 관련 업무입니다. 배상금 지불 요인이 생겼을 때 배상금 지불을 늦게 하면 이율이 20%까지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금 예산을 항상 잡아놓는데, 물론 소송업무를 잘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예산이 배상금 쪽에서 한 1억 5,000 정도씩 남고,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의 핵심이 바로 소송업무에서 많이 남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배상금이 결정되면 예산이 미처 모자라서 안 되면, 시ㆍ군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배상결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산은 예상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배상금을 너무 많이 세워놓지 말고 모자라면 우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관실이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2012년도에는 배상금 예산을 6억 세웠다가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 정도로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가면서도 줄이지 못한 이유가 정리추경 자체를 10월에 준비하게 되면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는 항상 예비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의 부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예산서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전에, 물론 나름대로 수요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을 도청하고 비교한다면 안 되겠지만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발생되고 특히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나타나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예측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 해서 남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제는 3년 치 예산을, 행정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년 치 예산을 잘하면, 각 실ㆍ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의 틀이 갖춰져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어서 이렇게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적재적소에 다 쓰여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2015년도만 봐도 거의 90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900억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였으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미집행 사유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2017년 예산부터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딱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제가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곳은 많이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2016년부터는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행정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를 파악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2017년 예산 편성부터는 잘 담아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세입구조가 국비교부금, 도비, 교육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자체수입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ㆍ군별 내역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시ㆍ군별 내역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임남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광역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이…….

임남규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도 교육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886억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18개 시ㆍ군에서 886억 정도 지원을 한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 지원되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또 다시 일반회계 지역사업으로 편성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편성권은 저희 교육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 예산안에다가 편성해서 나갑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죠. 다시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다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 불합리함 때문에 교육청으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설도 직접 시에서 시공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도 직접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직접 하시고 일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어느 시ㆍ군은 지방세수의 15%를 의무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교육지원금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될 텐데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다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직접 주지 말고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는 이런 권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현재까지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100% 지원된 데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응투자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50% 대고 저희가 50% 지원해서 내려갑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받은 돈을 해당 학교에 안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은 잘 지켜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100% 나갑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사업결산서 430쪽에서 485쪽입니다. 각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하는 데 많은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불용 처리가 어떤 데는 8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교과서 지원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내년도 교과서를 한 10월쯤 계약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선급금을 줘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은 불용 처리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월에 그것을 집행했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2월 말로 출납폐쇄기한이 되면서 그것이 모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원은 100%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어느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교과서 지원사업비가 한 20% 정도 불용 처리되고 어느 시ㆍ군은 70%, 80% 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생기느냐 이것이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집행되거나 했으면 비슷비슷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한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지역에서도 이 업무를 해 봤지만 지역담당자들이 선급금을 주고 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하신 분들은 80%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국에서 교과서 지원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출납폐쇄기한과 관계없이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불합리하거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수요예측을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빨리 추경에 감액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추경 때에 감액을 시키거나 12월 말까지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