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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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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예년과 달리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 유난히 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현지시찰,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과 2016년도 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회 개원 60주년인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안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0명입니다.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 해당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의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0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6년 6월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2016년 4월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재정하여 강원도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 이내로 총 10명 이내로 하고 구성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위원은 특위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최성현위원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원도의회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스스로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이런, 먼저 앞서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17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이미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의원들의 도덕적인 정립과 함께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