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5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6-09-02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여름 정말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규하 의정담당 김규하입니다.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그 회기를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오늘은 제258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은 현지시찰 일정으로 9월 5일에는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인천 강화군을 답사하시고, 9월 6일에는 출판산업 및 문화ㆍ예술 콘텐츠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헤이리 예술마을을 시찰하시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7일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9월 8일 2시에는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자치 어렵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규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서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근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전진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미 박윤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의2 제4항에 장애인인권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본 제외조항이 있을 경우 도내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전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 장애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장애인 인권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인권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및 운영방침이 금년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므로 상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 상위법과 대치될 경우 2017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중 박윤미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박윤미 의원님, 이 조례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드리고요. 집행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비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요청은 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중앙에서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초기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인건비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ㆍ사무기기 2,500만 원, 사업비 5,5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맞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2억 4,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매번 컴퓨터ㆍ사무기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2018년에도 2억 4,000만 원, 2019년도도 2억 4,000만 원, 2020년도도 2억 4,000만 원, 이것이 조금 잘못됐죠? 사업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초기의 설치비나 이런 것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 내용이 없이 매년 똑같이 2억 4,000만 원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다음번에 설명하실 때는 비용추계를 잘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에 노인인권센터가 3개가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권센터가요?

조영기위원장

노인보호전문기관.

김기철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동해에 청소년 전문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노인인권센터는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노인인권센터는…….

김기철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있는데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장애인연맹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장애인연맹은 장애인들끼리의 단체이고, 인권센터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청소년도 청소년연맹하고 청소년인권센터가 다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장애인연맹 강원지부에서 강원장애인인권센터라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 이후에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 것인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대비해서 만든다면 그 법령의 정비는 되어 있는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을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마 내년 1월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아직 공포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잠정적인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권센터는 타 시도에는 있습니다. 한 11개 시도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미리 준비하는 것도 되고, 이번에 조례가 되면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상위법이 없더라도?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관의 이름이 인권센터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박윤미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잘 만들어 주셨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일부개정조례안 2쪽 밑에서 둘째 줄에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영기위원장

제4항요.
석주

권석주위원

제4항에 “도지사는……” 이래 가지고 끝에 “다만” 해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장애인을 관리하는 복지시설에 주게 되면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아마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3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 이 규정에 맞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 인권증진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 한 8,000만 원 정도는 현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권익옹호팀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권옹호 이런 사업들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3년 이상 수행실적…….
석주

권석주위원

“3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강원도에 몇 개나 있는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석주

권석주위원

타 시도 말고 강원도에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원주, 강릉, 속초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데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국장애인연맹 강원지부도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억 4,000만 원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경우는 계속 국비가 지원될 여지가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매년 지원이 돼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장애인인권센터를 도 단위에만 해야 되나요, 시ㆍ군 단위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떤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도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시ㆍ군 단위에도 권장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시ㆍ군 단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도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시ㆍ군 단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ㆍ군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도 단위도 좋지만 아마 인권관계는 시ㆍ군 단위가 더 관련이 있지 않느냐,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데가 도 단위보다 시ㆍ군 단위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명칭을 장애인인권센터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ㆍ군 단위에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가 설치되면 시ㆍ군 장애인 관련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제10조의2에 보면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도지사가 예산을 전부 아니면 일부…….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100%를 해 준다는 것이고 일부는 10%를 해 준다는 것인데 100% 또는 10%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전체 요구한 대로 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만 해 주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고 편성을 하도록…….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 청소년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는데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을 줄 만한 단체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민법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보면 각종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의 법인에도 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도에 등록된 단체, 예를 들어서 소망회라든가 강릉 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아까 말씀드린 원주, 강릉, 속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연맹 강원지부 이런 데에도 줄 수는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제10조의2 제4항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신 건가 싶은 것이 센터에는 장애인인권상담사를 두되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도에 등록된 단체에 안 줘도 되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준 데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지금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경비도, 보니까 센터장, 팀장 등 해 가지고 총사업비, 그래서 연도별 2억 4,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이라든가 교육, 현장조사 등 나중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애인인권센터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박윤미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셨죠?

박윤미의원

예.

구자열위원

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하지만 아무래도 실무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7월에 오셨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월에 왔습니다.

구자열위원

오래되지 않아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는 것에 몇 가지를 열거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타 시도 사례 중에 도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까? 다 단체에 위탁을 줬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들…….

조영기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 전해 주세요.

구자열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는 없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만 위탁을 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자열위원

타 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타 시도 사례를 거론했느냐면, 국장님, 혹시 강원도인권센터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지금 강원도인권센터가 도청 별관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쪽 민원실 옆에…….

구자열위원

민원실 옆에 있죠. 제가 기회가 될 때 집행부에 강력하게 성토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거기를 가보면 계약직원 1명하고 8급 직원 1명이 상주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진 못했지만 대략 훑어보니까 상담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2명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주하는 상임인권보호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계획도 못 세우고, 강원도인권센터 조례도 이러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부터 제8항, 쭉 보면 이런 형태로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아예 하질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런데 왜 단체보다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3년 이상 인권보장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단체라든지, 제4항에도 이런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력히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사업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도 그렇고…….

구자열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 말이 그 말인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금 강원도인권센터같이 계약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비상임인권보호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단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 후 사업시행 당시에 고민을 하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구자열위원

강원도인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만 들여다보세요. 심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 것을 조금만 개선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윤미 의원님, 조례 개정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시고 또 조항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윤미 의원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중요하고 훌륭한 이 조례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견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조례가 원만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강원도의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반영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의 적합성 반영 등 도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조례에 포함된 6개 세부항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 적용 사용료 감면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도의 거주자 수상요건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은 그 내용이 애매하여 이를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은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로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의 3개 조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1조 제4항에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4조 관리 위탁의 취소에 관한 항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15조 제2항 시설물 설치 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맞게 위ㆍ수탁 관리자 간 협의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