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9-05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말 원주에서 개최한 연찬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위원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말복과 처서를 지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을 줄 모르던 찜통 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심사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5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목요일에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금요일에는 11시에 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김규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한금석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롯데푸드, 강원 상인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과 7월 21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13개 이전 공공기관과 강원도 등 15개 기관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7월 26일 ㈜제로웹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지원 업무협약, 8월 8일 강원지역 서민들의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강원도와 금융위원회 업무협약과 8월 19일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 등 5건을 체결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7월 20일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8월 8일 강원도와 교보증권이 망상지구 개발 투자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10시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고 9월 7일 수요일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으며 9월 8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14시에는 생활자치 특강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인력 파견 및 예산의 출연, 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센터에 대한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등의 지원과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행정지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출연금 등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온라인 매체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이를 활용한 홍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정 홍보 및 도민의 도정 참여 등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5호에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2 도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및 홍보를 위한 추진 매체를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원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이번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경제진흥국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요. 신규로 제정된 조례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센터장 이하 담당이 6명, 그럼 이것을 어떤 근거로 운영을 했죠? 조례도 없이, 지금 신규 조례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했는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센터가 작년 5월에 출범했는데 그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이 규정에 의해 설치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앞으로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 쪽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조례를…….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현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던 것인데 어떤 조례 근거도 없이, 물론 규칙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큰 틀의 혁신센터를 운영하는데 조례 제정도 없이 운영했다는 것은 저는 잘못 운영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조례를 설치해야…….
종국

함종국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운영을 했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분명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나름대로 출연금 등을 분명히 지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그러한 조례 제정 없이 이렇게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칙에 의해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했던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추진할 때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대통령령으로-먼저 시행하고 차후적인 보완을 했는데 차후적인 보완을 한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에서의 어떤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물론 정부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할 정도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이나 운영비 부분들이 지원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제진흥국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 5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출연금이나 운영비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면, 지금까지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그냥 조례도 없이 운영이 돼 왔는데 적어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했다면 연말 정도, 그래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는 이 조례가 미리 제정이 됐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작년 2개 시도, 세종시하고 인천이 작년 6월과 11월에 조치를 했고 저희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협의해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조례를 통해서, 물론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혁신센터가 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님이 우리 강원도 출신이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홍남기 차관님.

최성현위원

예, 그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은 못 드렸지만, 지금 17개 지역에 1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동률이 정지상태나 다름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해당되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묻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타 시도의 선례보다 앞서가는 혁신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하고의 빅데이터라든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창업, 청년에 대한 창업문제도 다 담당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혁신센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작은 됐지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느 정도의 실적과 어느 정도로 앞서가는 혁신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최근에 글로벌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 됩니다. 지금 나름 그래도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에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지역의 연고 기업, 연고 대기업과 매칭을 해서 지역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청년 창업,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도 네이버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 창업 부분하고 소위 말해서 강원도 대표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나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지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의 가치를 봐서, 이번 정부가 끝나면 없어진다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계속 강원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지켜…….

최성현위원

그런 설명을 주셨지만 추후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만, 도민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8개 센터가 있는데 결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강원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날이 오거든요. 그때 돼서 질책을 받느니 지금 분명한 집중을 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확실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해야 될 전문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업도 문제지만 강원도의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을 중소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숙제이고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강원도에서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옛날에는 특허였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시켜서 상품화하면 대박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도용을 할까 겁이 나고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비밀이 새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를 해 주고 기술개발을 해 주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홍보도 안 돼 있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6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가시적인 성과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학 청년 쪽,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고 계시는 분에 국한돼서 했던 게, 하여튼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과 창조와의 매칭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창조경제의 특허기술부 그다음에 변호사,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모시고 가서 한 4시간 정도 현재 전반적인 브리핑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벌써 몇 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 도의 시민들, 도민들한테 이미 아이디어가 제공됐고 그리고 지금 특허 출원까지 해서 대박이 날 기미가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빨리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업무인데 워낙 그래도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럭저럭 잘 되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지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 전부를 지원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거의 전부,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한 것이고 대부분 강원도 공무원 파견…….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전체를 다 출연해 주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비로 나가고 국비에서, 거의 비율은…….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센터에서 필요한 경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억 정도 국비 지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7억 정도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부분은 다 우리가 100%, 결국은 전부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다 지원…….
현창

박현창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별도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2억 정도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좀 설명드리면 총 한 49억 됩니다. 그중에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라는 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산경원 같은 데는 일부 강원마트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하긴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결국은 전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체 사업을 해서 수입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볼 때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인 한 6억 정도는 매년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계속 전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5년도에 우리가 출연을 얼마 했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15년도에 10억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기 지금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인데 강원도는 18개 시ㆍ군 중에 5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규모면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에 나린뜰 같은 경우는 구운계란으로 거의 3억 이상 연 매출을 올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좋은 책의 구절을 대신 읽어주는 앱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자전거의 안전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플래시나 이런 것을 부착하는 안전보강 장치들, 그다음에 강원도 감자 중에서 기존에 원원종에서 생산된 감자 말고도 감자를 개량해서 소량 포장하거나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조그만 감자를 생산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는데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시ㆍ군으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내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도민들이 혁신센터에서 뭘 하고 있구나, 성과가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음 달에 한 4시간 정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고 시ㆍ군이나 관할 지역구에 이게 과연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저희가 잘 준비해서 9월 추석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보면 5년 동안 매년 10억씩 지원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지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을 많이 하시고, 도비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은 없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올해 10억 정도 지원되고 국비가 16억, 그다음에 기부금 들어온 것이 한 5억 정도이고 한 17억 정도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0억 중에서 한 4억, 5억 정도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2억을 뺀 나머지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도가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에 세워졌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작년 5월에.
윤미

박윤미위원

조금 전에 구운계란을 하는 기업도 소개를 했고,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들 있잖아요? 창업하는 기업들,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특혜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세운 거라 여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일부 창업하는 다른 사람들이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은 이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국비든 도비든 지원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방식이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든 창작이든 창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모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창조경제가 인발브(Involve)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사실은 창업하는 분들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주면 좋은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을 지금 공모…….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공모 말씀을 하시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기재부에서 따온 사업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부가 준 가이드라인 대로 공모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전통시장, 일부 제조업 중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이 예정시간보다 빠른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규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택시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라 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게 되었고 개정된 관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도내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ㆍ군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이미 일부 시ㆍ군에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도비보조금 지원은 택시 서비스 개선 여부 및 도와 시ㆍ군의 재정 여건 등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과 더불어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성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최근 토지 매수비용의 예상치 못한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경원선 복원사업에 담겨 있는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염원이 훼손되지 않게 하루빨리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의 다수 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가로막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제약을 강요당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감수해 왔던 강원도에게는 낙후된 지역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염원을 담고 있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 김동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사업은 통일 대비 주요 철도사업으로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가 당초 92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183억 원이 증가되어 현재 통일부에서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조기 완공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금석ㆍ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조기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단순히 토지 매수비용의 상승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해지는 건가요? 다른 여타 원인은 없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것이 턴키, 일괄 설계 시공을 해서 일괄 입찰로 턴키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노선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철도노선이 가는 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2억에서 275억으로 183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난감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이 나름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상황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보상비 자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하든 하천을 하든 평균 감정가액이 따라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토지지가표준액으로 잣대를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어떠한 요인은 없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다른 큰 요인은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단지 토지 매수비용 증가 때문에…….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확장을 못 시키니까, 총사업비 확보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착공은 ’15년도 8월 5일에 기공식까지 전부 했습니다. 단지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비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거죠.
금석

한금석의원

환경영향평가, 용지감정평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가격이 정해지면 공사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추가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임시 중단되어 있는 것인데, 180억이라는 토지보상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기공식을 한 사업인데 180억 정도 갭이 생겼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토지보상가 92억을 세웠던 거거든요. 감정평가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그 선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92억을 세웠는데 183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배 이상이잖아요, 당초에 92억인데 183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 행정에서야 완벽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력하게 표현을 해서라도…….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서 도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올라가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어차피 이것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 건의안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만 ㎡가 왜 갑자기 증가가 되었죠? 3만 ㎡가 당초 계획 대비 어떻게 증가가 되었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노선을 월정역에서 종료시키려고 했는데 월정역에서 종료를 못 시키고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가는 것으로, 열차운행은 월정역에서 정리가 되지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노선도 용지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은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장이 더 늘어난 거네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연장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철책 밑에까지 해 놓고 4㎞만 연결하면 북쪽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당초 월정역까지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사전설계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평가, 설계 이것이 동시에 들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철책 밑에까지 바로 붙이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계획된 대로 딱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일이 쉽게 되는 것을 그랬네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조그만 구간을 또 다시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
금석

한금석의원

통일부 쪽에서는 우리는 아주 철책 밑에까지 했으니까 열어라, 그래서 4㎞만 하면 남북이 연결이 되니까. 통일부 의견은 그런 쪽 같아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약 9,000평 정도가 편입이 되는데 180억이면 평당 180만 원?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전체 용지보상 부분, 92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75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추정치를 너무 낮게 잡았네요.
금석

한금석의원

예, 낮게 잡았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라든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관리대장에 근거해서 전부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에 한 80%정도까지도 지가 가격이 못 미치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처음부터 예상을 해서…….
금석

한금석의원

체계적으로 당초에 모든 설계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다 그냥 해 버리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실제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의원

거기가 지금 주변 농경지 판매되는 게 한 12만 원~13만 원 정도 갈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월정리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월정역은 지금 민간인이 출입해서 살지 않고 있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영농을 위해서만.
금석

한금석의원

주변이 농경지니까요.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은 별로 없네요.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죠. 지금 백마고지 쪽, 김동일 의장이 있는 동네까지 지금 철길이 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월정역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철원군민들은 거의 없고 안보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와서 바로 옆의 필승전망대, 땅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보관광객들한테는 필요로 하고 이것이 당초에 남북 관계 이런 선에서 했으니까 같이 연결을 하자는 차원에서 갑자기 나왔던 거예요. 철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몇십 년을 권유했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보류가 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