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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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9-05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례가 없는 폭염으로 몹시도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청명해진 하늘을 보면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환절기가 시작된 만큼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오흥수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이며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자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흥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를 조례에 근거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와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조항에서는 협의회 의장을 도지사로 하고, 도내 19개 지방대학 총장을 모두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실무 검토하는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조례안 제7조의2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조의 이름을 ‘소요경비의 분담’에서 ‘경비보조 및 지원’으로 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지도ㆍ감독 조항으로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방대학에 지원한 경비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존에 있었던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4년에 발족 회의를 한 번 하고 작년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안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협의회가 꼼꼼하게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것을 잘 운영했으면 다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겠지만 강원대 문제는 대학 개별 사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대학 중 하나인데, 강원도 전체 도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새롭게 정비해서 운영하려는 것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논의할 게 분명히 있고 협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실무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7조의2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방대학이나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들을 설정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 이런 것을 다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를 보니까 통합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협의회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실무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기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강원도의 모든 조례에 따라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위원회나 협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조례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협의회 성격과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실무위원회 부분은 검토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무위원회는 못 들어가더라도 협의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협의회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로 해야 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협의회는 성격이 안 맞고 위원회는 격이 안 맞고,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와 각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ㆍ위원회가 운영돼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전에 운영되어 왔던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와 이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이제까지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되어 왔던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도지사와 대학 총장들이,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총장들을 중심으로 가졌던 협의체이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법에 의거한 법정기구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강원도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도지사께서 공약하셨던 대학생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였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의기구였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한 게 2014년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2014년 11월에 구성됐단 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기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즉시 개정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님들과 도지사 이렇게 구성됐던 것이고요, 육성지원협의회는 2014년 11월에 발족됐던 것인데 각각의 법적인 성격이나 목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도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9개 전문대학 총장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도 단위의 통일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발전협의회와 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합하되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비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요, 2014년에 발족 회의를 한 번 하고 작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4년도 8월, 지금 만 2년이 지났거든요. 말 그대로 강원도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어려운 지방대학을 살려내기 위해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지사께서 소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학 총장들께서 요구를 해서 이미 여러 차례 협의회가 열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분과 회의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분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도 따로 있고 해서 이원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될지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신영재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도 구성된 이후에 회의를 두 차례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2년여가 되어 가는데 회의를 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회의 내용을 봐도 발족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공동의제 심의ㆍ확정할 때 한 번 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대학발전협의회와 육성지원협의회 두 가지를 보고 또 지금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서,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개정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 협의회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것과 관련된 국가의 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는 기능이 사실 핵심 기능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열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ㆍ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서 어려운 지방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가는 만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려운 지방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장치는 잘했지만 운영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다기보다는 부족한 것이죠. 실장님께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저는 육성지원협의회를 잘 이끌어 가고 정말 발전시키려면 실무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앞으로 기조실장께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면 실무위원회를 정말 잘 운영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강원도 지방대학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멋진 육성지원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과연 대학의 문제를 도 차원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가 하는 내부적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대로 지금 지방대학이 큰 위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강원대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열렸는데, 저희가 이대로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사회, 또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가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하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첨삭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법령을 신설하였으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제2장 부과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현행 규정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행정자치부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도세 세율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별로 감면 조례를 제ㆍ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 상이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통보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금년부터 도입된 최소납부세제의 반영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반적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를 도 스스로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이한 부분, 또 법령이 개정됐는데 조례에 담지 못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본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관련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본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세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충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권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도세 감면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이라든가,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만 됐나요? 다른 장애인도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 배제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 장애 1ㆍ2ㆍ3등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4등급까지 조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등급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잖아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1ㆍ2ㆍ3등급은 차량 1대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요, 여기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4등급이 나오더라도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어렵게 만든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 세제 감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현대화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2017년에 끝나면 연장을 해야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2017년까지로 했는데 만약 중앙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연장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벌써 2016년도이고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도에서도 낙후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세제 감면 정책이니까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연장되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세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조례 개정안들,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부터 해서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도세에 대해서 규정하는 안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6개 중에 레저세가 없어져서 5개의 도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세 기본 조례라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일반적인 세목의 공통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과ㆍ징수의 일반 절차라든가 도지사가 시ㆍ군에 사무의 위임을 한다든가 징수교부금을 부과한다든가 서류 전달방법,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세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별 세목, 가령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과ㆍ징수, 또 과표, 세율, 부과대상 지역, 신고ㆍ납부방법 등을 개별 세목별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감면 조례는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세 중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을 기본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안은 다 내려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전국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통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1TEU’라는 게 아마 컨테이너 하나 정도, 기본 컨테이너를 말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전에 운영되던 조례에는 1TEU당 1만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안에는 강원도 전 지역을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수익이 앞으로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ㆍ검토를 해 보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는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컨테이너 자체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산항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산항으로 인해 대형차량들이 도심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교통 정체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부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운영하다가 4년을 연장해서 2006년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부산시 자체도 이것을 부과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부과를 하나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한정된 조항이거든요. 부산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물류업이 워낙 침체되고, 또 무역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세대상이기는 한데 2007년부터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대상도 아닌 것이고요.

신영재위원

지금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이쪽을 물류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강원도의 기본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지방세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동해항을 컨테이너항으로도 쓰게끔 하자고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크항으로 그치고 있는데 만약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산을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부과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부산에서도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2007년부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 5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대회 관련 직접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쇼트트랙 보조경기장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회 직접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취득한 교동과 포남동 일원의 부지를 강릉시로부터 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강릉시 교동ㆍ포남동 일원으로 전체 부지 면적 267필지 40만 7,985㎡ 중 30.3%인 183필지 28만 4,267㎡이며 재산 가액은 1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은 12개 스피드스케이팅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경기장은 연면적 3만 9,876㎡로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8,000석으로 건축되며 2017년 2월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인 2017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쪽 상단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은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2개 종목에 13개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경기장은 연면적 3만 2,424㎡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아이스링크 2면과 관람석 1만 2,000석으로 건축되며 2017년 2월 프레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 상단,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은 아이스하키 여자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관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주경기장은 연면적 1만 9,343㎡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 보조경기장은 연면적 3,818㎡로서 지상 2층으로 건축되며 2017년 4월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 하단,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취득은 쇼트트랙 보조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영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2016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세 번째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번 보류가 됐고 세 번째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끝나고 사후활용에 대한 예산부담을 누가 하느냐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됐던 사항과 지금 다시 올린 사항의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보완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보조경기장까지 해서 총 5개 경기장에 대한 취득 건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도 2월과 4월에 걸쳐 보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릉시로 관리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류됐었습니다. 지금 영동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육관을 헐고 이것을 대체시설로 쓰면서 영동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분명히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관동대 같은 경우도 기존 체육관을 헐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시민체육시설과 대학교체육관으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인 아레나는, 지금 강릉시는 컬링경기장 옆에 있던 실내체육관을 헐어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컬링경기장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쓰고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비용도 전부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올렸을 때와 달라진 점은 관리주체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관동대의 아이스하키Ⅱ경기장과 영동대의 쇼트트랙 보조경기장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협약에도 유지ㆍ관리비는 학교 재단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공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공문에는 강릉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이것은 왜 협약 내용에 빠진 것이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강릉시는 일반 사립대학이 아니라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협약을 따로 맺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만 강릉시에서 부담하고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대명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5년이 지난 후 적자가 클 경우에 아마 대명에서 관리를 못할 것입니다. 강원도에 운영비 문제를 떠넘길 가능성이 커요. 제가 판단할 때 강릉시에서 아레나경기장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나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담을 전혀 안 하고 강원도에 떠넘길 확률이 큽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강릉시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좋은 쪽으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명에서 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여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적자가 크게 났을 경우에 과연 대명에서 다 책임을 지겠느냐,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협약 체결을 할 것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체결할 때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때 강원도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줘야 해요. 저는 5년도 짧다고 생각해요. 한 10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다시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대명과 MOU를 체결했는데 비용은 전적으로 대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5년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5년이 지난 다음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부담이 크면, 대명에서는 선수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ㆍ운영비를 다 부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50%라도 강원도에 떠넘길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대명에도 실업팀이 있어서 하키선수들 연습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도내에 대명의 관광 인프라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천 대명리조트, 양양 쏠비치, 삼척 쏠비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이렇게 해서 아시아선수권대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또 평창의 개ㆍ폐회식장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도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나중에 강원도가 사후활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팀이 와서 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내는 게 당연히 맞고, 제가 판단할 때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문체부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짱을 부리세요. 어차피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할 것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도 배짱을 좀 부리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들이 문체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튕길 때는 좀 튕기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도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 집행부에서 잘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과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덧 올림픽이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리우하계올림픽도 잘 끝났고, 또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해서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올림픽이었는데 동계올림픽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한 이후부터 조직위와 도, 정부가 계속 엇박자로, 지금까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요.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는 강원도민들의 열망은 전달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부와 문체부는 갑질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시성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계류시킨 것과 이것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당초에 설계할 때 원주시민들이 계속 이축을 요구했는데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결국은 철거를 전제로 신축된 것 아닙니까?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철거를 전제로 설계를 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나중에 철거로 바뀌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설계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해서 쓰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강원도민들이나 원주시민들의 열망대로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원주 이축으로 해 줬어야 됐습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30만 이상이고 기업도시ㆍ혁신도시로 인해 앞으로 50만을 내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돈을 들여서라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축을 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와 강원도는 철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갑자기 대명과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요. 당초에 철거하기로 했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알고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강원도가 다시 취득하도록 해서 도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칠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변경을 했지만 정부도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이것도 확실한 주체가 없잖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논의 중인 상태인데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요. 집행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이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권성동 의원님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ㆍ운영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만약 법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넘길 수 있는 것은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나 정부나 관계자들도 생각하는 게, 정선 알파인경기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당장 저거하다 해서 우리가 취득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릉시와 풀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가 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죠. 도가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차제에 강릉시로부터 전체 취득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로부터 어떤 대안을 제시받는 이런 게 있어야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도만 목소리를 내고,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잖아요? 문화올림픽 예산을 삭감하고 안 줍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 건과 관련해서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지만,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동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가 지사님을 중심으로 사후활용 방안을, 정말 도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걱정하고 의원들이 우려하던 일이 정말 강원도에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대회는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지만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사후활용 대상 중에서 용처와 관리주체가 분명하고 운영비를 완전히 부담하겠다는 곳은 빨리 취득을 해서 본계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알펜시아 내의 스키점프대 있죠? 이런 것들을 자산가치로 치면 4,000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오세봉위원

그런 것을 다 하면 한 3,500억~4,000억…….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만약 정부가 산다면 우리는 3,500억을 받아야 본전이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국비도 받은 게 있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2,6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출자ㆍ출연 때문에 올 때마다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올림픽 전에 빨리 정부에 매각을 해라, 그래야 강원도개발공사가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누구 하나, 쉽게 말해서 개발공사가 지어 놓은 시설물을 사용하려고만 하지 이것을 올림픽시설물로 생각하고 매입해 주려는 데는 아무 곳도 없어요. 이것은 실례(實例)입니다.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더라도 적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도 대명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다고 해서 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예 대명이 매입을 한다면 몰라도 몇 년 동안 임대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위원님이 동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안 도와줬으면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대명이 강원도나 강릉시 얘기만 듣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와 계속 몇 차례의 회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의 가장 관심은 성공적 개최보다는 사후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ㆍ군과도 같이 협력하고 또 정부의 응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나마 이렇게 결정된 것만 해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방했다,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부분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지만 저희가 계속 TF팀 회의를 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 부담이 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막대한 관리ㆍ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각 시설별 관리ㆍ운영 주체가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걱정대로 수익이 적으면 거기에 따라 관리ㆍ운영비가 이슈될 수 있는 여지가 저희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올리신 것이고, 내일 새누리당 정책간담회 때도 정책위 의장님께 저희가 건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당초 도와 정부가 여러 가지를 할 때 다 무시됐잖아요? 개ㆍ폐회식장도 정부에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도에 25%를 부담시켜서 3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조직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비드파일에 담긴 내용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어찌됐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이 애쓰시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그러한 차원에서 강원도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변경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접하고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드디어 동계올림픽으로 빚어진 폭탄돌리기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만들고 또 6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다시 철거한다는 계획, 또 한 번 열리면 그만인 개ㆍ폐회식장, 단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ㆍ폐회식장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저희 도민들이 접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근본 문제는 결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지ㆍ관리비용을 과연 누가 대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 계획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고 봅니다. 관리기관이나 관리단체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결국 강원도가 다 떠안는 것 아닙니까?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MOU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이번에 의결해 주셔야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강원도로 소유권 등기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저희들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공유재산을 떠안게 되면 건물주인과 땅주인은 강원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강원도의 재산을 임대해서 쓸 사람,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흥망성쇠에 내몰리는 게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에 의존에서 강원도가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민간기업은 대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명이 5년간 관리하는 하키센터는 지난 2014년도에 취득이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아이스하키Ⅱ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이렇게 5개만 취득하려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시설들을 강원도가 다 떠안았을 때, 이것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그런 주체들이 하나도 나서지 않았을 때, 그리고 5년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계약이 끝나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강원도가 이 시설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산들을 우리가 맡았을 때 강원도에서 들여야 될 비용, 그런 비용추계를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강원도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다, 최악의 경우에 내몰리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올림픽시설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이고 그것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동계올림픽시설과 관련된 기관들이 폭탄돌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안이랄까, 좀 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찾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들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어차피 소유권을 확보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과 관리 전환을 시켜서 실제 관리주체를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해당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실제 관리 전환을 했을 때 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약서에 담았던 것이고요.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관리ㆍ운영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강원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비용추계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이고 또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추계도 달라질 것인데 여기에서 비용추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갖고 한다면 “강원도가 다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비용추계를 제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강원도가 관리ㆍ운영 비용을 다 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여태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실제가 될 수 있게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펼쳐나가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게 도민들께 좀 더 믿음을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강릉시, 강원도 이렇게 삼자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산 개최 요구가 있었을 때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릉시와 강원도 양자만 “너가 맡아라, 너가 맡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떠안은 후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협상에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틈에서 해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똑같은 안이 세 번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이 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노재수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사실 관리ㆍ운영 주체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12개의 시설 중 지금 중봉 알파인스키장과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이 두 개의 관리ㆍ운영 주체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년 5개월~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ㆍ운영 주체 자체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의 하나는 이 관리ㆍ운영 주체가 일부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관리ㆍ운영 주체들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 말에는 공감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까 한 5년간 대명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협의나 협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 또 시ㆍ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이 시설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관리ㆍ운영 주체의 대상과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한 그 업체들이 관리하는 체제하에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올림픽 본대회하고 또 패럴림픽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과 조직위가 같이 하게 됩니다. 테스트이벤트나 본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 조직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에 테스트이벤트가 끝나고 본대회를 시작하기 전의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관리ㆍ운영 주체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계약은 언제 합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계약은 여기가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되 아마 위탁시기는 패럴림픽 대회가 끝나고 완전히 위탁하는 것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하되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시기에는 조직위와 우리 강원도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게 되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영재위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관리ㆍ운영 주체는 명확하게 우리가 계약한 그 업체가 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금 내정되어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관리ㆍ운영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부담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이 올림픽 시설을 추진할 때 비드파일상에 일부 시설을 강릉시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이 시설을 강원도로 넘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강릉시에 내려보낼 때만 해도 어차피 강릉시에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해서 강릉시 소유로 일단 해 놨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도 강릉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아마 유지ㆍ관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강릉시 소유로 된 부지를 도에 양여할 테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도 소유로 일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도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영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강원도에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 시설을 떠맡는다고 해도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 강원도가 부담을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강릉시가 떠안을 것이냐 사실 이것인 것 같은데 당초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강릉시에서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강릉시에 유치하거나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이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 당초의 약속사항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양여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양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평창올림픽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양여받기 위해서는 우리 도지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현재 강릉시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서 통보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협조 요청을 했겠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했는데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매입비를 국비 75%, 그다음에 도비 12.5%, 강릉시가 12.5%를 대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의 소유는 강릉시 아닙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원래 매입을 하면서 소유권을 강릉시로 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강릉시가 나름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다고 강원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릉시에서 나선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요청이 먼저 왔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여라는 부분을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제28조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지사가 강릉시에게 “이 땅 우리한테 양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을 명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아요. 강릉시에서 나름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형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강원도 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부 고통이나 어려움을 같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합니다만 어디에서 시발점이 됐는가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전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

신영재위원

더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앞으로 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이것을 떠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강릉시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본계약도 가야 되고 또 이것을 준공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해서 그 당시의 조건을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강원도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강원도가 계속 어려움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것과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원주시에도 지금 있잖아요, 원주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회의 전에 강원도와 강릉시 간에 오고 간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강원도가 6월 27일 자로 시행한 공문, 강릉시장 앞으로 ‘빙상경기장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의견 요청’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지난 5월 16일 문체부에서 빙상경기장(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을 대회 유산으로 남겨서 강릉을 빙상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고자 영구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영구 존치키로 했으면 이 두 개의 경기장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맡는 게 맞는 거예요. 강릉시를 명실상부한 올림픽유산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 시설물들을 활용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구 존치는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다들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부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 또 해당 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영구 존치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태까지 쭉 진행된 사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겠는데 문체부에서 5월 16일 자로 그런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6월 27일 자로 소유권을 강릉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릉시장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공문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마 이런 요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2013년 1월에 강릉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결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때 매입을 의결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강릉시의회에서 의결된 게 특정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2013년 1월에는 토지분만 의결이 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무슨 자기네 땅을 의결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아니,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절차까지 밟았으면 그 보상비는 도비, 시비로…….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국비가 75%.
재웅

정재웅위원

보상비도?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다음에 도비가 12.5%, 비율은 똑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상비가 포함됐다 이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릉시에서 최초에 그렇게 의결을 했지만 특정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번복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잠복되어 있다가 올해 5월 16일에 문체부에서 두 개의 시설물을 영구 존치해서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럼 왜 도가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웅

정재웅위원

답신 공문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기 협의된 바와 같이 강원도 소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회신 공문을 보내요. 이게 6월 29일 자예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가 너무 무르게 입장 없이, 원칙 없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관동대나 영동대의 MOU 체결 공문을 보면 비용까지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나 대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해서 소유권까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까지 일체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최종결정이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강릉시와 관리 전환에 대한 내용, 또 나중에 비용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존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해 왔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존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강릉시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던 것인데 결론은 이렇게…….
재웅

정재웅위원

강릉이 안 받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관리ㆍ운영에 부담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강릉에는 관리ㆍ운영 부담이 있고 강원도에는 관리ㆍ운영 부담이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관리ㆍ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전체를 강원도가 갖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여태까지의 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강원도가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도 요청드리고 해당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상에,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본다면 비용부담의 문제는 관동대하고 영동대 빼놓고는 다 강원도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 절차로서의 소유권 문제를 정리해 버리면 비용부담 문제는 다 강원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공문…….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아레나 같은 경우도 강릉시가 쓰겠다고 그냥 구두상으로 해 놓고 자기들 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구두가 아닙니다. 구두가 아니고…….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문서상에 있지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문서상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비용 부분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유지ㆍ관리 주체가 강릉시라는 의견을 시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고, 또 한 가지는 강릉시…….
재웅

정재웅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그 태도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굳이 강릉시가 아레나 한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쓰겠다, 유산으로 남겨서 쓰겠다, 그래서 정부한테까지 의지를 관철시킨 것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것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처음에 강릉시가 2013년도 10월에 공유재산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보낸 게 있었어요. 자기들 토지를 우리에게 양여할 테니까 건물하고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이 온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남자 하키경기장, 문제되고 있는 이 두 개의 경기장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2014년도 7월에 방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취득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사후관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변경설계하고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5월에 다시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영구 존치하기로 방침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니까 다시 취득도 해야 되고 또 나중의 사후관리 비용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에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원래는 2013년도 10월에 이렇게 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웅

정재웅위원

준공을 앞두고 시공주체인 강원도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준공 허가까지는 강원도 명의로 내서 넘겨주는 절차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절차를 저희가 밟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강릉시로 넘겨주는 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소유권을 넘기는 게 맞다는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재웅

정재웅위원

땅이 우선입니까, 건물이 우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릉시가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 강원도가 도와주는 게 맞지, 지금 정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강릉시는 정말 알맹이만 빼 먹고 쭉정이는 다른 사람 보고 처리하라고 던지는 격이란 말이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 현재 다른 것은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관리ㆍ운영 주체가 다 정해지고 비용 부담도 다 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철도며 인프라며 다 원님 덕분에 나팔 불었는데 유치효과 볼 것 다 보면서 끝나고 나서 비용 부담될 부분들은 다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태 협의를 그렇게 해 온 것이고요. 아레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릉시가 부담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2013년 1월 24일에 온 공문에도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재정 부담을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다 떠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아레나를 관리ㆍ운영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지금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강릉시가 나중에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저희들이 강릉시에 부담을 시킬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대명하고 MOU 체결한 것도 5년이라고 하는 한시적 MOU인데 그것도 그 이후에는 불명확하잖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앞으로 5년 동안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평창, 정선 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용평이 됐든 보광이 됐든 자기들 주체가 각각 다 있는 것이고요, 남은 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건인데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만 개ㆍ폐회식장은 다 철거하기로 얘기가 됐나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일부만 남길 겁니다. 관람석 5,000석 정도하고 메인 동이 7층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관리ㆍ운영 주체는 강원도입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재는 그것도 강원도입니다. 나중에 3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고 관람석은 3만 5,000석에서 5,000석만 레거시(legacy)로 남기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 데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절차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대회 이후에 문제발생 때는 다 안 계실 분들이에요, 저희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때 발생되는 문제들까지 고려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당시에 일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공문 하나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바로 올라올 정도로 강원도가 외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본부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2014년에 도에서 소유권까지 일치시켜서 다 간다고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존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강릉시의 의사를 다시 한번 타진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피겨ㆍ쇼트 부분, 강릉시가 자기네들의 적극적인 재정부담 얘기를 안 했다는데 강릉시의 재산으로 유지ㆍ관리한다고 분명히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유지ㆍ관리는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강릉시한테 “당신네들이 유지ㆍ관리는 100% 해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도…….
재웅

정재웅위원

상식적인 논리로 “그래, 스피드는 강원도가 책임질 테니까 아레나하고 하키Ⅰ은 강릉시가 책임져라…….”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스피드도 웬만하면 강원도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가가 됐든, 또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협상을 잘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고요. 이 아레나 부분은 일단 자기네가 유지ㆍ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계속 강릉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되 정 진짜 강릉시에서 부담이 되면,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유권을 강릉시로 넘기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진행될 때는 강원도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유권도 다 강원도로 떠넘겨 놓고 나서 운영만 우리가 하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다섯 개의 시설 다 갖춰놓고 나서 화려하게 잔치는 다 벌이고 뒷설거지는 강원도 보고 하라고 떠넘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진짜 우리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또 국가하고 서로 윈윈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장 시설물들의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공주체인 강원도 앞으로 명의를 해서 준공을 받고 그것을 갖다가 강릉시에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일부는 강원도가 책임지고 일부는 강릉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다른 시ㆍ군에서 봤을 때도 맞는 행정이지 이것을 그냥 통째로 다 강원도가 떠안는 식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비용문제가 발생됐을 때 18개 시ㆍ군에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강릉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없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도출이 됐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잠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관리주체와 사후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강릉체육시설단지 공유재산 취득 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 건,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 건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및 총무행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