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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5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9-06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행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및 총무행정관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행위에 대하여도 강원도민 누구나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 안전관리 기반조성으로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소방 관련 업무종사자의 신고를 제한하고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 신고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을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에 소방펌프, 소방비상전원, 화재수신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행위를 신고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사항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소방서별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제목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게 되는 안입니다.

신영재위원

단순하게 ‘비상구 폐쇄’라고 정리됐던 것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이렇게 바꿈으로써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 제2조의2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법률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신고포상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포상금은 조례 제6조 포상금의 지급에 비상구 등 불법행위의 1회 포상금은 5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제6조 제2항에 포상금을 5만 원으로 딱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 유형 정도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또 위법행위가 중한 경우도 있고 경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5만 원으로 기준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내용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경중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향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또 경중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신고포상결정서도 보니까 2번, 포상심사내용 하단 부분에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급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하나뿐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급기준을 둔다면 기준을 차등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조례도 개정되는 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법률이 2016년 1월 27일에 신설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알고 계시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시행은 1년 후에,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조례의 부칙 제1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법률과 우리 조례의 내용이 상이하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은 시행일이 내년 1월 28일이고 저희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갭(gap)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맞지 않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시행하기로 한 2017년 1월 28일과 날짜를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강원도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토록…….

신영재위원

수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경과조치도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무튼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칙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조례의 시행일이 상위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인 조례가 먼저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칙 제1조를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춰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과 중국 주요도시 간 국제항로를 개설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양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ㆍ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람객 유치 및 항공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대상은 우성덕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성덕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임차ㆍ운항하였고, 양양공항 항로개설 및 운항지원을 위해 강원도, 한국항공공사, 이스타항공, 주하이화청여행사 간 협약 체결로 환동해권 유일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4만 1,277명, 2016년 7월 현재 2만 8,859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을 소재로 한 중국 예능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담하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임을 중국 내에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서울에 설립한 천계국제여행사 본점을 이듬해인 2015년 12월에 양양으로 이전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내 정기ㆍ부정기 노선 모객담당 여행사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관람객 유치 및 항공 교통망 구축 협력 파트너로 활동해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위촉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 9월 24일 자로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갈등 분야와 학계를 비롯하여 법조계, 고충민원 및 갈등조정 실무경험자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9명입니다.

신영재위원

아홉 분 중에서 지금 세 분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여섯 분만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9월 2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신영재위원

만기가 도래하는 날짜가 여섯 분이 똑같은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2012년 9월 26일에 아홉 분을 위촉했는데 세 분은 도중에 사퇴함으로써 2013년, 2014년에 다시 위촉해서 세 분은 임기가 남아있고 여섯 분은 같은 날짜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존치했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고충민원처리위원회였습니다.

신영재위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때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위한 위원회로 잘 운영이 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선정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위원이 10명이면 4명 이상은 여성위원의 몫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지금 아홉 분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인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여성이…….

신영재위원

기존에 두 분이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기존 2명에 신규 1명 해서 9명 중에 3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여섯 분이 신규로 들어오시게 되면 세 분이 되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세 분이면 40%가 되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40%에 조금 미달합니다.

신영재위원

안 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을 섭외하고 구성할 때 이런 조례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물론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의 섭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위원회 조례를 보면 여성의 몫을 40%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여성위원 후보자를 열심히 물색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40%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사무국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지금까지는 위원 중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위촉해서 그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위원님들 중에 이제껏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은 더 이상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계속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상임위원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 때는 상임위원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도에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앞으로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무국장은 위원이 겸직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사회갈등조정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맞아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내용상에는 위원회 위원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을 섭외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신영재위원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까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상임위원 자리에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무국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면서 어떤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대신에 정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잘 서브할 수 있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제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따로 세우셔야 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무국 운영비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신영재위원

별도로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사무국장의 예우는 어느 정도로 하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4급 상당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새로 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위원이 위촉돼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국이 본연의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국장 선임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를 대서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평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제가 조언을 할게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이 벌어지는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위원들 9명 중에서 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현 위원장님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먼젓번 예를 들면 모 정당의 모 지역의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지난번 위원장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이름은 신 모예요. 신 모인데 모 정당의 지역대표를 맡는 분이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은 아니죠. 맞죠, 인정하시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전임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인데 무슨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사께서 지시를 해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설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될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지금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께서 유념하셔서 이런 나쁜 선례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고충민원처리위원회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든 강원도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 지역에 국한된 사회갈등에 관련된 것을 조정한다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업무 범위는 강원도 내가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를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시는 분이 위원이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을 위촉할 때 당연히 지역 내에 거주를 하시고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박세기 위원님이나 심준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서울이시고 또 지금 일하시는 곳도 서울이신데 어쨌든 타지에 계시는 분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부분에 있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을 위촉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을 다 지역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치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특히 고충처리 쪽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부 위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방금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전문가분이 사무국장을 맡으면 주위의 인맥을 이용해서 자문을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만큼은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항상 접할 수 있고 관련 있는 분, 또 알고 있는 분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총무행정관께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런 고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