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258회 제2교육위원회2016-09-08

김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청에 새로 임명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창의진로과장님이십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김준기 교육안전과장님이십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이동석 체육건강과장님이십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소임을 맡은 정재석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서 보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이란 산모와 아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영양분이라든지 인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열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교육도 이런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초ㆍ중ㆍ고를 거치면서 미래에 살아가야 할 재능이라든지 소질 등을 충족시켜주고 길러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년이 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마 이런 근본바탕이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원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높고 넓은 공론을 받들고 때로는 충고도 받아들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는 2015년에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통해 2015년도에 30.7%, 2016년도에 36.9%를 반영함으로써 15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금을 덜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직접적인 교육 투자가 줄어듦에 따라 학생은 지역학교를 떠나고 그 결과 마을공동체가 붕괴되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과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며, 둘째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화 진로ㆍ생태환경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고, 셋째로 지역과 학교 협력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협동으로 운영하며, 넷째로 교육정책 연구사업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농어촌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예산 및 결산입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예산부분을 규정하였으나 결산 부분에는 조항이 없음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결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례안 검토 시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9조 결산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과정에서 제목 부분의 결산을 삭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 “예산 및 결산”은 “예산”으로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비용추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합니다. 추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 5년간 누적출연금은 64억 원입니다. 5년간 누적기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그중 교육청 출연금은 30억 원이며 나머지 170억 원은 기부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재단 설립 3년 차인 2019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재단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다음은 5년간 재단사업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청 출연금 34억 원 및 기부금 7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의 규모는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항목 중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재단 운영의 중심체인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무국은 3팀으로 구성합니다. 사업팀에 ‘가’급 2명, ‘라’급 1명, 행정지원팀에 파견공무원 1명, 기금모금팀에 ‘나’급 1명, ‘다’급 1명 총 6명 중 파견공무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한 5년간 인건비 총액은 10억 7,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총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한 예시사업 총 비용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마을 임대주택, 거점기숙사를 조성하며 마을학교 문화센터 조성, 통학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비용이 34억 원입니다. 둘째,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생태환경 힐링교육 프로그램과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용이 46억 4,000만 원입니다. 셋째, 지역과 학교 협력사업으로는 농어촌 유학센터 조성, 홈스테이 매칭, 작은 학교 교사 연대, 지역주민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6억 400만 원입니다. 넷째, 교육정책 연구사업으로 작은 학교 조사ㆍ연구, 우수사례 개발ㆍ보급, 교육개선 정책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추계의 결과 5년간 소요비용은 재단기금 200억 원, 재단운영사업비 104억 원, 합계 3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억 원 중 교육청 출연금 64억 원을 제외한 240억 원이 외부재원입니다. 확보된 기업기부금은 농협중앙회 강원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이 매년 7억 원 내지 10억 원 규모로 전입되고 있어 이에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교육사랑카드 기부금은 강원교육장학회, 학생 체육활동, 학생 건강증진, 특수학교, 학교 문화콘서트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으로 전입되면 기 지원대상의 사업을 재단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이미 강원도에서 제정한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개미군단 모금은 조례가 제정된 후 재단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행복한학교재단의 경우 초기기금 중 50% 이상의 기금을 SK가 지원한 사례를 살려 강원랜드 등 기업 잠재 기부자를 탐색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기 재단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계획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초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단 초기 설립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의 모금활동이 필요합니다. 소액모금은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모금 형태로 진행되며 면 대 면 거리모금, 전화모금, 편지모금, TV광고, 크라우드펀딩, 온라인모금 등을 통해 연례모금 전략을 수행하며,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 재단사업 자체가 강원지역 전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동문,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액 모금활동을 시행하여 재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 사정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보고서 3쪽입니다.-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원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상에 2017년~2021년까지 교육청 출연금 64억 원, 기부금 240억 원으로 총 304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 연도까지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여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비용추계서상의 세출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재단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재원 조달 방안에 농협중앙회 강원교육사랑카드 적립금 7억 원∼10억 원을 확보된 기부금으로 매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협약내용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매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 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전입이 되어 기존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전입이 될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조의 제목이 “예산 및 결산”인데 조의 규정 내용에는 예산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고 결산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지적되었듯이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조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회의 증액 요구를 교육감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농어촌학교의 체계적 관리로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농어촌학교의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도교육청 내에서 부서 신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 조례안 제4조에 있는 사업들을 재단이 전담하고 도교육청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강원도교육감이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개인, 단체, 법인은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후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가 조례안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단 메모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교육청 출연금이 2017년도에 28억 원, 2018년도에 18억 원, 2019년도에 7억 원, 2020년도에 6억 원, 2021년도에 5억 원 해서 총 6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 차인 2022년부터는 매년 출연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재단에 출연하면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보면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후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 도청이나 각 시ㆍ군에서 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항이 근거 조항이 아니라면 강원도나 시ㆍ군에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시장ㆍ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준다는 등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조례안 제7조에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조직은 어떻게 두고 조직별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선발 방법과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비용추계서를 보면 세출 인건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억 1,500만 원을 추계했어요.-사무국 조직 정원별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항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선 이 사업을 교육청 내에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4조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 사업은 도교육청 내에서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재단까지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설립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게 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학생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년~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마을과 학교를 살리자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진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틀에 있다 보니까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재단 설립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재원 조달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만든 비용추계서의 재단 기금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현재 각 18개 시ㆍ군에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의 성격은 아시죠? 해당 지역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자체에서 그것과 별도로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해요. 304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이율은 알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재단을 이자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워낙 이자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용래

김용래위원

연도별로 기금을 출연 받잖아요? 기업에서도 받고. 그리고 강원랜드라든가 어디를 통해서 받을지에 대한 계획도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갭을 어디에서 메꾸느냐, 결국 교육청 돈을 재단에 투입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돈을 출연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되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별도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받을지 생각하느냐면 해당 지역 지자체나 학부모, 공무원, 주민들 등 소위 개미군단을 통해서 기부를 지속적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이 재단을 만들고 출연금을 받는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내고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안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개미군단이나 교육에 열의를 가진 분들의 기부가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뜬구름 정책 같은 게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출연을 한다면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출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교육사랑카드가 연 7억 원~10억 원 적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정금고인 농협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2억 원~2억 5,000만 원 정도의 돈도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재단 비용으로 이관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강원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을 사용하는 영역이 5개 정도인데 장학회에 2억 원, 학생체육활동에 1억 원, 특수학교에 2억 6,000만 원 정도…….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 그 돈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단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0억 원 가까이 산정을 해 놓는다면 거기서부터 절반의 갭이 생기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장학회는 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수학교나 학생 건강증진, 학교 문화콘서트는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리 기금으로 조성해도 기존의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나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겠지만 교육국장님은 교육국장님의 소신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이 빠져나가니까 학생 수가 줄고 또 그로 인해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려서 공동화현상을 막고 인재를 육성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 현실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도 농어촌과 지방도시를 살리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든지 사기업,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서울 중심의 경제네트워크보다는 전체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되도록 일반기업을 기업도시로 옮기는 등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도시 중심으로 되고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은 출생률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니까 우선 정부정책,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강원도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고요, 혹시 60명 이하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이 준비 안 되셨을 테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월 7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20명인 학교에서 1년을 운영해 나가려면 한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20억 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기 위해 240억 원의 외부자금을 확보해서 강원도의 작은 학교와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하는데 재원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느냐, 재단의 재원으로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인재 발굴 및 특성화 교육과정도 개발한다고 하는데-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창효석문화제를 처음에는 주민들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돼서 정부에서 9억 원~10억 원 정도의 지원금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관에서 주도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학교를 살렸을 때…….

이문희위원

시간 때문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화행사 같은 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든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면 마땅히 성공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시행해서 소규모학교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교육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해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강원도의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학교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것은 이 시간에 한두 가지로 열거할 수도 없어요. 물론 한 명이라도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시 학생들도 중요해요. 농촌에만 인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와 시기를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감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모든 지역을 전부 살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강원도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전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능하지도 않고요. 저희들도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지역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문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로 교육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도 많아요. 공약은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공약을 지키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은 왜 공약사항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고 강원도교육청은 왜 그쪽 방향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것이 정말 딱해요. 어떨 때는 저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2017년도에 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가려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물론 재단도 설립해야 하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데 위원님, 이것도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례에 기인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304억 원 중에서 교육청 출연금 64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최대 10억 원, 이것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나머지 재원에 대해 시ㆍ군 지자체와 협의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임명돼서 그 관계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나 퇴임하신 최종국 국장님과 천미경 과장님께서 지자체 단체장들과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특성상 “좋다,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으므로 확답을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단체장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출연금 얘기가 나오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돈 얘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소통하고 자리도 만들고 도움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5년간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5년 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5년 후에는 재단기금 적립금 200억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년 후에는 기부금 모금 형태는 계속할 생각이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고 전적으로 운영은 재단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왜냐하면 각 지역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부형태는 장학재단 중심으로 모금은 계속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출연금이 안 걷히면, 200억 원의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 걷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최대한 기금 모금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가능한 열심히 해 보되 만약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모금된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가능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추계비용을 보면 순수사업비 14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연찬회 때 과장님의 사전보고서를 보면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을 매년 15억 원~16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작은 학교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 교육청 출연금으로 28억 원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총 6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던 사업을 포함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목적경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고 만약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고 장학재단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가 해야 할 사업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장학재단은 강원도 내 전체보다도 어느 특정지역에서 특수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추진하는 것으로 재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작은 학교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일임한다는 뜻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를 다 일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주위원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경비로 내려와서 재단에 넘길 수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장학재단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교사업으로 강원도 전체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추진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본청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지만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접고 장학재단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아까부터 자꾸만 희망재단을 장학재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심사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몇 번째 듣고 있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장학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하시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용어 말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주위원

매년 15억 원~16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평균 14억 원~21억 원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기존 강원도교육청 인력으로도 작은 학교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과 민간 성격의 재단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에 관 주도로 농산어촌 살리기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시점에 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5년 뒤에는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농어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학교가 문을 열고 그 지역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정관을 만들거나 추진되는 일은 저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진행하겠다고 사전보고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오셨죠? 9월 1일 자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9월 1일 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7월 1일 자입니다. 제가 두 달 선배입니다. 피차 모르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데 국장님은 저보다 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저도 계속 듣다가 장학재단이 아닌 것 같아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용어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와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촌학교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농어촌학교는 지역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작은 학교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춘천의 중앙초등학교와 춘천초등학교의 경우 시민들이 다른 데로 주거지를 옮기는 바람에 작아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모든 서류나 질의ㆍ답변을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은 학교 어쩌고저쩌고, 제가 정립이 안 돼서요. 지금 이 조례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용어의 정의에 희망재단의 설립은 농어촌학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학교가 왜 들어가요? 국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모르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 들어보면 제가 혼선이 오는 게 희망재단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재단인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살리려는 재단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농어촌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작은 학교라는 개념은 도시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시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협의회를 할 때 제가 이종주 위원님과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학교에 대한 개념은 정립이 됐는데 희망재단은 이 작은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올라와 있는 용어의 정의대로 농어촌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관계부터 명확히 하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에는 농어촌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제가 헷갈리는 게 춘천에 있는 작은 학교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재단은 농어촌학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농어촌학교로 정립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교육감 선거공약이에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민병희 교육감 선거 공약이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공약사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교육감 공약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두 달 늦었는데 교육국장 자리가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육감 다음의 수장 자리라고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민병희 교육감 선심성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사진 구성을 보세요. 교육감이 이사장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맞아요, 틀려요? 교육감이 이사장이에요. 보통 이런 조례안은 부교육감이 이사장으로 되는데 여기는 교육감이 이사장이에요. 이사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 중에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 들어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에 대한 것은 잘 몰라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지분이 100분의 10일 경우에는 100분의 10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출자ㆍ출연이 100분의 50일 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졌을 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64억 원이 들어간다면 10%는 넘고 50%가 안 돼요. 그러면 50% 미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사회가 과반수를 넘기거나 조례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 외에는 교육청이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자ㆍ출연기관 중. 제가 공기업법을 10년이 넘게 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례안 제12조 운영규정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모든 조례의 제12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보편적으로 써요, 강원도 조례도 그렇고요. 헌법, 법률, 조례, 시행규칙, 운영규정, 그다음이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정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쓰는데 굳이 여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사장의 권한을 막대하게 해놨어요. 강원도교육청 본청 조례에서 제가 이런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시행규칙으로 가야죠. 안 그래요, 전문위원님?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 밑에는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간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학생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교육과정과로 넘어갔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학생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교육과정과에서 관여를 안 하셨죠? 뒤에 과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학생지원과장님한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학생지원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지원과에서 하다가 왜 교육과정과로 넘어갔어요? 업무분장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이번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은 학교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작은 학교래요, 조례에는 농어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작은 학교 업무 중 농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에 희망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조례의 용어, 목적, 정의를 기재할 때 농어촌학교의 작은 학교라고 기재해야죠. 최초에 조례를 만든 사람이 과장님이에요?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예, 처음에 저희 과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한다고 했어요?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재단과 관련해서는 정관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이따가 그 법률적 근거를 저에게 주세요. 법은 조례 밑에 시행규칙, 그 밑에 운영, 그다음에 정관으로 내려가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최초 작성자에게 물어보느냐면 토스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쪽은 잘 모를 수가 있고 국장님은 저보다 더 늦게 오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재단에 관한 의회의 감시기능은 왜 뺐나요? 아니면 아예 안 적은 것인가요?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이사진을 구성할 때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도…….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는 출자ㆍ출연 재원의 100분의 10, 100분의 50, 전액에 따라서 권한 행태가 달라진다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의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이사장인 교육감이 아니라-의회의 감사기능은 어디에 넣을 계획이었냐고요. 의회에서 감시ㆍ감독을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교육감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어디에 둘 생각이냐고요.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감사기능을 이 자체 내에 두었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 하고요. 7월 18일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는 2017학년도부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학교별 사업선택제로 전환하고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별 사업선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자료에요? 교육감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던데.
경생

김경생학생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전반적으로 학교 공모사업이나 학교 선택사업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저한테 정관에 규정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면 배워야 하니까요.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생 학생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농어촌에도 작은 학교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농어촌에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말하는 학교는 농어촌의 작거나 큰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굳이 작은 학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민병희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아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선심성이라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밖에서는 교육감 선심사업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어쨌든 선거공약은 아니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굉장히 시급…….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청이 시급한 것이죠. 강원도민이 시급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병희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시급하고 옳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이 시급하고 강원도민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할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취임하신 정재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손주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가요? 농어촌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민병희 교육감님이 당선된 지 벌써 6년 됐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6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연구ㆍ노력을 해 왔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업비로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ㆍ마을버스 지원사업도 타 지자체에서는 십 수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환경을 활용한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 등, 이것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이고 강원도에서도 했던 거예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대학과 산학협력도 20년 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새롭게 희망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인가요? 설명은 아까 다 했으니까 저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만 해 주세요. 아까 했던 얘기는 다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이해했으니까요. 새로운 비전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사업들을 통합해서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김성근위원

민병희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6년 동안 추진했던 것은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동안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수백 번 해 왔는데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새롭게 해 나가겠다?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농어촌학교니까 자연환경, 이것도 친환경에 속하나요? 이런 엉뚱한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 우리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압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를 살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자는 얘기예요. 아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국장님께 손주가 있느냐고 물어봤느냐면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손주를 10명이 다니는 학교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1,000명이 다니는 학교에 넣겠습니까? 본 위원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라서 10년 전부터 계속 임원, 운영위원장으로 추진해 왔고 수없는 프로그램, 전국의 모범프로그램을 모두 연구ㆍ검토해 보고 별 짓을 다 해 봤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희망을 주겠다? 제가 강원교육희망재단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보니까 너무 실망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만 할 수 있는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28억 원이면 어떻고 280억 원이면 어때요?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는 학교 기부금을 받지 말자고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절대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장학회 형식으로 기부금을 받겠다고 한 것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자연환경,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과연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봤잖아요, 수십 가지 해 봤잖아요. 그동안은 연습이었나요? 연습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재단을 설립해서 몇 십억 원을 가지고 새롭게 해 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든가 인건비가 거의 20% 이상 돼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새롭게 지혜를 모아서 학생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통학 마을버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나부터도 모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라서 연구ㆍ검토를 많이 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12년 해 봐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꼭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가, 과연 1년에 20몇 억 원씩 모아 이것이 과연 프로그램이 되겠는가, 획기적으로 농어촌학교와 통폐합지역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월 1인당 75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알까요? 교육을 받는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죠. 대안이 없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 보다가 돈이 안 걷히면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었을 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대한 애로점을 학부모회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물론 농어촌에서 외지로 이주한 경우가 많지만-전부 큰 학교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전교에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로 보내서 무슨 장래가 있겠느냐는 부모님들 마인드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친인척 주소로 전입신고해서 큰 학교로 보내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지역의 동문 자녀들을 우리 모교 소규모학교로 끌고 오자는 생각부터 해 봤어요. 골프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생태교육 프로그램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별의 별 방법을 써봤는데. 강원도 초ㆍ중등 소규모학교 전체 학생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무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천미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천미경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초ㆍ중등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2016년 현재 17만 4,288명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농어촌 소규모학교 대상은 몇 명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40.4%가 됩니다.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260개 교로…….

김성근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학생 수는…….

김성근위원

아까 16만 명이라고 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17만 명의 40%입니다.

김성근위원

6만 8,000명 정도?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거의 7만 명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소규모학교가 40%가 넘어요? 80명…….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60명 미만입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많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연 40%나 되는 학생에게 매년 20억 원을 지원해서 달라질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기존의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는 도교육청 교육사업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함께하는 예산지원 부분에서는 저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재단에서 지원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농어촌학교 영위목적 중 한 가지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희망재단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왜 반대하느냐, 해 보지도 않고 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될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문화시설을 개방하고 통학 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에 다 하던 것에다가 예산 몇 푼 더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단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적립해서 그 기금의 이자로 활용하잖아요.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렇게 활용되죠, 그렇죠?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200억 원으로 운영해 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나눠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5년 동안 매년 기부금을 받을 데가 있으면 받고, 강원도교육청에서 1년에 3억 원씩 쓰지 말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원 정도 나가는데 5년이면 15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더욱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가장 문제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재석 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혼동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동됩니다. 왜 희망재단을 설립하는지 혼동이 돼요. 국장님 답변과 천 과장님 답변에 설립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 설립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의 피해와 위기가 곧 마을의 위기로 겹쳐지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마을을 살려보자고 많은 돈을 투자해 봤지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학교를 한번 살려보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우리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에서 캠프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정도 생활하고 또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이나 도시에 나와서 2년~3년씩, 고학년 도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중학년 농촌학생들이 도시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마을 주민과 학교 또는 학부모들과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학교 부지나,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서 앞으로 해 나갈 내용들을 꾸미는데 그렇게 했을 때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60명 이하로 떨어져서 학교가 폐교되고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원도 전체를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은 희망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농어촌을 살리자는 것인지,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것인지, 어떤 중점적인 역할이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쭉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그렇게 해서 폐교되는 농어촌학교를 살리자는 것인데 교육청에 있는 많은 인원으로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힘들고 어렵죠? 희망재단의 직원은 세 명이에요. 직원 한 명은 협조자, 모금하는 사람 두 명,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세 명인데 그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인력을 보면 사업팀에 ‘가’급 두 명, ‘라’급 한 명, 행정지원팀에 파견공무원, 이것은 도청공무원이 파견되겠죠. 그다음에 기금모금팀 ‘나’급, ‘다’급 이 사람들은 기금 모금하러 돌아다니기 바쁘지 안에서 사업하기 바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업은 사업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 한마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없어요. 어디에 추진단이 있어요? 추진단이 있다면 경비내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방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재단의 인력이 몇 명인가, 인력 몇 명으로 일을 할까? 안 그래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주셔서 그 시간을 덜었어요. 보니까 다섯 명이에요. 추진단은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에도 추진단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국장님 답변 속에서 ‘현지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많은 제약도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천미경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래, 이 정도 되면 한번 해 봐도 되겠다.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뭔가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5년 동안 운영하는 데 104억 원이 들어가요. 사업비도 들어가겠죠. 현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재단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희망재단’ 하면 농어촌학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빼고 운영비까지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재단인건비와 운영비는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사무실도 얻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에 사무실을 두지 못하니까 바깥에 얻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경비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는 없어요. 희망을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의 희망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희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적정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단은 교육청 직원들로 꾸리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업무 담당자들도 있고 이런 작은 학교를 살렸던 경험이 있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면 교육청 직원과 바깥에 있는 분들, 어떨 때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비용추계도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추진단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수당 정도만 지급하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안에 수당 내용이 없다니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은 학교에 대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비는 그쪽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희망재단은 다르잖아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작은 학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희망재단에만 사업추진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서 재원을 빼 쓴다는 얘깁니까? 이때까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천미경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천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천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팀은 기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수당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추진단에 소속된 분들에게는 아주 소량의 수당 정도의 비용만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비용은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회의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수당만 주고 말 거예요? 차 한 잔 하고 식사는 안 할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간담회비 말씀하시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예.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이 자료에 없느냐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재단을 설립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의 비용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비용추계에 넣어야죠.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직원 세 명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 세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저희 도교육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와 늘 협의하면서, 어쨌든 실행하는 주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협조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단을 설립해 놓고 ‘알아서 해라. 도교육청은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의회도 관리ㆍ감독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당연히 해야죠. 결산서 당연히 받아봐야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있지만 결산도 하게 되고 의회의 승인도 다 받아야 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관리는 다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계획대로, 천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제가 크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어촌학교에 희망을 준다고 설립한 재단이 희망을 줄 수 없는 사업과 목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작은 학교와 농어촌학교를 헷갈려하세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어촌 지정학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질의ㆍ답변 중에.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농어촌을 말씀하시기에 ‘아, 농어촌 전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답변 중에 큰 학교는 아니고 작은 학교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자체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의 자체가 흔들리면 희망재단을 설립해 봐야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다. 천 과장님이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사업은 있지만 지금 큰 틀만 사업명으로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원일

오원일위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희망재단에 사업비와 경비가 매년 2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원이 5년 뒤에 조성됐다 칩시다. 그러면 매년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매년 개별 기부금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5년 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교육경비보조금도 안 주려고 난리인데, 제대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과연 5년 뒤에 이것을 시ㆍ군에서 주려는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5년 뒤에 또 받는다? 과장님,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200억 원으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200억 원 까먹으면 6년 뒤에는 희망재단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도청과 지자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비용추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지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협력사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용추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부금은 일반 기업체나 개인을 통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많다. 다른 것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희망이 없다. 말대로 희망재단인데 강원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희망재단 설립은 해야 되는데, 해서 강원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요. 그러나 과연 이만큼의 재원을 투자해서 희망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연찬회 때 시ㆍ군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하시고 난 후의 협조내용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지난 8월 29일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의 확답을 받기보다는, 17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재단에 기금을 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홍보 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재단에 대한 목적과 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당일에 많은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이 재단에 대한 말씀보다는 다른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님에게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일에는 이 재단 관련된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몇몇 자치단체장님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걱정하시는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기부는 할 수 없지만 출연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출연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부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너무 희망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교육청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과정과장

예를 들어 기숙사라든지 기타 시설을 교육청에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부분에 한계가 있죠, 시설비라든지 다른 지원해 주는 사항. 저희들이 대체로 사업을 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기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업 목적은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것 외에 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꼭 그 목적에 써야 되는, 특히 교육경비 쪽이나 특교금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석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희망재단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재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조르시고 난리치고, 뭔가 정치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저희들을 상당히 괴롭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도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원 가지고 하기 힘드니 재단을 설립해서라도 기부금을 포함해서 좀 더 알차게 이런 부분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얼마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최소한 정관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단을 이 정도로 만들려면 정관도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관도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고 정관에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의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를 어떻게 흘렸는지는 몰라도 부결되면 ‘누리과정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하려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없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오명을 쓰기 싫어서, 좋은 틀을 만들어 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식사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끝내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조례 심사가 남았으니까 정회하고 오찬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추가질의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아뇨, 많아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실적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공약사항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문희위원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공약사항인지 아닌지를.

김성근위원

농어촌 대상 학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이문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실적, 그다음에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학교 현황.

김성근위원

소규모학교 포함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 포함된 학교 현황 자료를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감 공약사항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희위원

공약사항 중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재단을 만들 때 작은학교 발전재단이 있었잖아요. 작은학교 발전재단을 희망재단으로 바꾸어서 공약사항을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교육감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문희위원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용어 나온 책자가 있잖아요.
원일

오원일위원

자체 내에서 공약사항 실적 보고한 것 있어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공약사항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려는 내용은 여기 자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계가 없고요, 이것 말고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월 보고회를 한다거나 책자로 되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예산 관계, 집행 내역, 추진 실적-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내용이 자료에 의하면 정책 44번째에 있어요. 국장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공약사업과 지금 얘기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육안전과장으로서 학교폭력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업무 파악이 늦었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이 공약사업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성격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문희위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혼돈이 올 수도 있지만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면 교육감 사업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려는 사업을 근거 없이 발목잡기를 하는 인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지역, 특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이제는 학교의 희망만으로는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시ㆍ군이 협조를 해야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 현재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이것은 정말 말 바꾸기식, 조금 표현을 달리한다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사업이 잘 안 되니까 용어를 바꾸어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보다 더 미화시키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우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재단을 설립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21억 원 정도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 산출해 보면 월 약 7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딱 750만 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20명이 다니는 학교가 1년을 운영하려면 약 2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20명밖에 운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약 17만 명에서 40.3%니까 약 7만 명이 작은 학교의 학생들 아닙니까? 20억 원 가지고 7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재원조달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재원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세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실패를,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희망재단으로 용어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도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도청에서 5억 원, 특교와 본예산 포함해서 10억 원 해서 15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목적경비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선생님들 연수 정도에 지원…….

이문희위원

시간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아닌 것으로 믿고, 그 재원을 가지고 7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1인당 75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교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고 시책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무조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육경비가 투자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굳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서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강원도 전체에서 40% 정도가 작은 학교들인데 이러한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100명 이하, 도시지역에는 120명~200명 이하로 정해서 통폐합을 하다 보면 강원도에 60% 가까운 학교들이 없어집니다. 그 기준은 강원도 실정보다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는데 문제는 자꾸만 노력을 하고 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옆에서 보기에 힘들다. 하시려는 의도나 뜻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설립 운영이나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줘야 옳은가, 본 위원이 행복더하기학교는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주장해 왔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복더하기학교를,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현장을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 해 주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교육에 필요하니까 시ㆍ군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물론 해 주는 시ㆍ군도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해 준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늘려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우리 교육을 위해 써야 될 부분이 삭감될 경향이 높다. 삭감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거기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늘려서 주겠느냐, 반대로 교육경비에 들어가야 할 다른 것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농협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드적립금을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이 또 다른 쪽으로 삭감되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힘들게 희망재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강원도교육청의 힘으로 학교를 살리자고 했고 지자체에서는 마을을 살리자고 집중 투자를 했는데 크나큰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이 살고 학교가 살고,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추진단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고요…….

이문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금 마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기금을 모금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잘해 보자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교육감님께서도 나서서 기금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시려는 의도나 뜻은 높이 존중해 드립니다. 교육청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진정으로 교육을 사랑해서-시ㆍ군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아까도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단을 만들면 운영경비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힘들어집니다. 없는 일을 더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충정어린 조언을 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급박하게 찾았는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허위보고를 하고 업무연찬이 안 돼서 잘 모르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교육감님 액면 그대로 믿고, 제가 질의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더니 밥 먹고 오니까 달라져요? 그러면 질의한 저는 뭐예요? 그 자리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시는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잠시 모면하고자 임기응변으로 대답해 놓고 위원이 지적을 해서 사실 확인이 되니까 다른 말을 한다? 교육위원회 원래 이렇게 해요?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장님이 허위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이 허위보고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정책적인 것을 갖고 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희망재단, 지금도 정립이 안 돼요. 작은 학교와 농어촌학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2015년도에 이것을 담당했던 학생지원과에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로 했다가 갑자기 희망재단이라고 해서 농어촌학교로 오고, 갈팡질팡하잖아요. 제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8월 28일에 강원도 지방 언론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조례안을 다음 달 강원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강원도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이게 방송 기사 내용 원고입니다. 용어도 정확하지 않고 기금도 정확하지 않고, 난데없이 누리과정과 희망재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얘기해 보시겠어요, 누리과정과 희망재단?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관계없다고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저도 선수고 국장님도 선수입니다. 기자가 이런 코멘트를 할 때에는 양쪽의 코멘트를 받아서 써요. 자기 임의대로 쓰지 않아요. 선수끼리 잘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압박감을 주고, 결국 외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것은 반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기자가 기사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논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소스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오전 발언 중에 “굉장한 압박감을 받는다.”, 그런데 똑바로 해오지도 않고, 엉터리를 가지고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위원들이 허수아비예요? “작은 학교가 무엇인가, 농어촌이 무엇인가, 기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질의에 제대로 답변했어요? “교육감 공약이냐?”, “아닙니다.”, 멋대로 발언해 놓고 말이야! 강원도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앉아서 할 짓거리예요? 저 이것 조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하면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나겠죠, 뭐라고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할 일이나 똑바로 해갖고 올라오라고! 자기들이 엉망으로 해갖고 와서 답변도 못하고 업무연찬도 안 되고 업무숙지도 안 되어 있고 앉아서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국장님 자리가 민병희 교육감 대신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자가 누구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 제출자가 누구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했는데 왜 국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법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그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대리로 나오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대리로 나오셨으면 대리답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연찬 정확히 하시고, 교육감이 제출해 놓고 대리로 나오셨으면 대리역할은 하고 가셔야죠. 질의를 할게요. 희망재단 재원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 304억 원입니다.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다시 한번 검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04억 원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원금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자로 사업을 하기에는, 이자가 너무 어렵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많은 기금을 계속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꾸 기부라고 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개인은 내가 내 돈을 내니까 기부가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부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내시죠? 학교에서 거두어들이잖아요. 개인이 발전기금으로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를 마음대로 못해요. 18개 시ㆍ군에서 기부나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개인, 단체, 법인입니다. 개인은 차치해 두고, 그런데 과연 강원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까지 낼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단체나 법인은 기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네 정관이나 운영이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ㆍ군수들이 후원이나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험난한 것을 왜 교육감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에 빠져들려고 하느냐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제5항까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하는 사업들인데…….
청룡

강청룡위원

농어촌학교의 체계적 관리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 이것도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도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농어촌학교의 인재 발굴 및 육성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전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 또는 특교금이나 도청에서 주는 교육경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시장ㆍ군수들이 출연을 안 하거나 후원을 안 하거나 개인이 안 하다 보면 조삼모사가 된다니까요, 모래성 쌓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하는 업무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초저금리 시대예요. 한국은행 금리가 1.5%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연말에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안 돼요. 강원도청에서는 발생되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도 깨서 채무상환을, 본청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돕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거꾸로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초저금리 시대에. 민병희 교육감님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교육감으로 오시는 분이 “재단 필요 없어.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물론 교육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교육감과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정년까지 가시지만 선출직인 민병희 교육감은 2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강원도 백년대계를 2년 앞만 보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농어촌학교를 살리자는 큰 뜻은 찬성의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해서, 농어촌학교를 중시하지 않는 정책을 쓰는 분이 막말로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조달하고 있는 예산은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힘들더라도-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혹, 강원발전연구원도 그렇고 춘천시의 도시공사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출자ㆍ출연할 때 쓰는 방식 중의 하나가 제3섹터방식입니다. 제가 주제 넘는 소리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민간이나 다른 사업자가 출연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3섹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재단은 제3섹터방식도 아니고 교육청이 일부 대고 그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개인, 단체, 법인들의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3섹터방식도 아니에요. 방식도 모호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재단이 과연 앞날에 성공을 기약한다고는, 물론 저도 자신 있지 않지만 바깥에서 이 사업을 보는 눈은-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선심성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인데 우리는 작은 학교라는 콘텐츠를 갖고 희망재단으로 바꾸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어느 날 갑자기 농어촌학교 사업으로 바뀌어서 저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용어 정의부터. 추가질의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274개 교, 중학교 108개 교, 고등학교 71개 교 총 453개 교죠? 그러면 이 학교들이 희망재단 사업대상이 되는 학교인가요? 아까 농어촌학교는 전체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453개 학교가 농어촌학교 현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이 학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피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60명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군 단위 학교를 보면 농어촌학교가 되겠지만 인원수로 봤을 때는 60명이 넘는 큰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매년 10억 원 정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지원했잖아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학교 숫자와 동일한가요, 아니면 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보다 더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일합니다.

이종주위원

동일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지자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면 시 단위 같은 데서 기부금이 많이 걷힐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군 단위보다는. 그런데 시 단위 지자체에 설명을 할 때 ‘농어촌학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을 통해 봤을 때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농어촌으로 구분이 되면 지자체 단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그런 면은 있겠으나, 종래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 혼이 난 적이 있는데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 급격하게 줄어든 학교가 있거든요. 현재 이 조례상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춘천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대상자가 10개 정도 되죠? 대충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춘천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춘천의 대상 학교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난색을 표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가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읍ㆍ면에 있는 학교가 제 기억으로는 12개~14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학교보다는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종주위원

시 단위는 아니더라도 읍ㆍ면까지는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태백에서 사전보고 때 ‘작은 학교’로 설명을 하신 것인지, ‘농어촌학교’로 설명했는지 궁금해요.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상대로 연도별로 추계한 기부금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 교육청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걱정이 우선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후원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후원 업체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물론 모금전문가를 가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사치까지 가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저희가 모금전문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과 성격이 조금 다른데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예를 들면 투자유치자문단이 있었어요. 그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활동력의 폭이 넓고 자기 자리의 위치가 상당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3년 동안 투자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나와서 설명하셨는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설, 지역협력, 교육정책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청에서 교육경비 5억 원과…….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들 중에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내용들이 전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용래

김용래위원

이 항목 안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시설, 환경개선 이런 데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희망재단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단순히 민간에게 맡겨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종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초창기에 사업추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의 의도도 좋고 본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겠다는 계획은 다 서 있을 줄 아는데,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해도 결국 이분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잠깐 봐도 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결국 시작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한다지만 교육청의 해당 실ㆍ과에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농어촌학교나 작은 학교의 개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이런 사업들은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는 것인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안을 조금 보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투자할 수 없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종의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 지자체, 기타 기부하는 분들의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사업을 유지해 주시고 다른 방향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조례의 자료 등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기부금 내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안 나와 있어요.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제껏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보세요. 경과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늘 끝은 안 좋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도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줬더니 또 이렇게 가더라.’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저에게 ‘교육국장 그만해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마음이 아주 많으신데 사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의문점은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 의정활동 소신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일을 계량화하여 수치화한 예산서대로 일을 하고자 하면 반대를 안 합니다. 일을 하겠다는데, 하라는 얘기예요. 단 의회가 그것을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부 동의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단 관련 조레안에 대해서도 제 소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하려면 윤곽이나 틀은 갖추고, 만약 조례라든지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결해 준 의회의 의원들도 동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승인해 놓고 나중에 미주알고주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의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봐도 엉성하고 이해가 안 가고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조목조목 짚을 것은 짚고 나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겉장만 보고도 기분이 그랬어요. 조례안을 우리에게 낸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조례안의 “안”에는 괄호를 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대로 내려면 “안”에 괄호를 쳐야 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제대로 “(안)”이라고 괄호를 쳤어요. 이렇게 세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언론플레이하고 위원들 대충 쫒아 다니면서 설명 한번 하고, 제가 1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어리숙해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2014년에 도의원이 돼서 올라왔을 때 교육청은 겉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임시회”라고 적어서 왔어요, 7월은 정례회인데. 이것도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은 “안” 자에 “(안)” 이렇게 괄호를 쳐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운영규정도 그렇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제가 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한 대외비를 갖고 왔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은 조례나 운영규정의 상위법인 민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 운영규정에 없더라도 무조건 만드셔야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정관집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아까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정관을 갖고 계셔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정관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정관을 만들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도 임시 안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면 정관은 언제쯤 나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곧 착수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못 박아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룡

강청룡위원

의회에 예산은 언제 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0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심의 전 언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30일 전이에요? 아무튼 예산 전에 정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내년에 시행하지 못할까봐 언론이나 주변에서 걱정하는데, 그러면 정관 만들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11월에 정례회가 개최되잖아요. 예산편성한 것을 갖고 심사해야 되잖아요.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쯤은 정관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누군가는 대충 정관을 만들어 놨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소요 예산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야 되는지 틀은 짜놨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안 해요. 우리가 조례만 통과해 주면, 정관과 운영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민병희 교육감이 규정을 악용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인지 진짜 농어촌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 껍데기만 해 주면 속은 거기에서 주무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을 모르는 우리가 여론에 휘말려서 통과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속이 시커먼지 허연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해 주냐고요. 적어도 정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는 정관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되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통과가 안 되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뭔가 혼란스러워요. 비용추계가 나올 정도면, 추계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기초자료가 나온 것인데 어떻게 실제로 내년 운영규정이나 정관이 없느냐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 여쭤볼게요.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본 다음에 통과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현재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본 다음에 해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꾸 우리한테 조례를 통과해 주면 정관을 주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 조례를 통과해 드리면 어떤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나서 폐회 중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해 드리면 어떤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만 나쁜 놈으로 몰지 말고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과 내일부터라도 만들어 갖고 와서 통과시키는 것은 시행하는 데 시차가 없어요.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간이나 정관을 해 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망치를 두드려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편차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무래도 시간이 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뭐가 급박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관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의견조율시간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법인등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이 승인이 되고 나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등기가 나와야만 다음 과정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준비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조례 통과가 그렇게 급하다면, 우리가 느낀 것은 이미 정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임시로 안이 나와 있는 정관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려서 제대로 설득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교육청은 일하는 게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의혹을 사게끔 만들어서 조례 하나하나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소통을 하려면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의혹이 해소되고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를 하나씩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가 왠지 모르게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 본 위원장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다시 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다음 일정에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례 한 건을 가지고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니, 일부 언론에서 볼 때 우리가 일부러 발목이라도 잡는 것처럼 비쳐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강원교육희망재단 업무는 교육국에서 맡아서는 안 되는 업무예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교육적인 분야 때문에 교육국에서 업무를 맡았겠지만 조례나 비용추계나 정관을 만드는 모든 것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추진했어야 빈틈없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이 교육국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국에서 처리해야지, 강원도교육청은 능력이 없나요? 왜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하실 일은 다 해 놓고도 이렇게 일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육국장님도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교육국 소관의 업무를 정확히 찾기를 본 위원이 간청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도 혼났잖아요. 원주여고와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안을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부결시켰던 것인데,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육국과 행정국 각자 맞는 업무를 맡아야 각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어요. 교육적인 일은 교육국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국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배정돼야지 재단 운영까지 교육국에서, 앞으로는 잘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살려서 농촌 붕괴를 막으려는 뜻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에요. 힘들더라도 재단을 만들면 기부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부금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데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잘 낼 것인가 대한 부작용, 저금리 시대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안일한 생각, 다른 데서는 이런 방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접고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때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한 가지만 보고 하려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만약 추진한다면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를 승인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건부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정관 및 운영 세칙이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승인 후에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더불어 퇴임하신 전 교육국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하셨는데 퇴임 이후 교육국장님의 첫 조례로 선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임 국장님께도 감사인사를 한번 건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처분 1건, 위치변경 1건입니다. 처분 건은 고성군청에 죽왕초등학교 소관 임야를 매각하는 것이며 위치변경 건은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가칭 동해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계획했던 당초 토지가 매입과 협상 난항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상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설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처분 토지는 3만 6,659㎡에 9억 6,683만 2,000원이고 취득계획변경 토지는 당초보다 면적이 3,159㎡, 금액 7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와 농공단지 임직원 연립주택 건립에 활용하고자 하여 고성군에 매각하고자 하며-5쪽입니다.-가칭 동해 특수학교 신설부지 취득대상 토지는 현 동해교육도서관 부지 1만 5,124㎡ 중 잉여부지 1만 216㎡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죽왕초 소관 공유임야 매각 1건, 가칭 동해 특수학교 신설부지 위치변경 1건,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죽왕초 소관 공유임야 매각 처분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에서 민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융ㆍ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와 농공단지 임직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매각 요청하였는바 매각 계획에 행정재산이 포함된 부분은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매각부지에 건립 예정인 센터 및 연립주택 건립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매각 후 잔여임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가칭 동해 특수학교 신설부지 위치 변경은 2014년 11월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가칭 동해 특수학교 신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매입가액의 차이로 사유지 매입 협상이 지연되고 상하수도 설비 미인입 등 기반 시설 설치의 어려움 등의 부적합한 사유 등으로 부지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접근성이 높은 자체 소유의 부지로 설립 위치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변경 승인을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학교 신설 계획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전체면적 2만 1,846㎡에서-자체부지가 8,471㎡이고 취득대상이 1만 3,375㎡이었습니다.-1만 216㎡로 변경되어 1만 1,630㎡가 감소하였고 건축면적은 910.7㎡가 감소하였으나 건축비 소요액 11억 9,33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접근성은 당초 동해시청으로부터 15.9㎞, 삼척시청으로부터 18.1㎞에서 동해시청 2.6㎞, 삼척시청 14.2㎞로 단축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지의 사유지 매입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부지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당초 인근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교육청 소유 자체 부지가 있었음에도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지에 설립을 추진한 이유와 또한 계획변경으로 건축 면적과 부지 면적 축소에 따른 학생 수용의 차질 유무와 건축비용 증가 사유,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중 행정재산 부분을 짚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잘 다녀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9월이 됐으니까 강원교육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항상 집행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기가 급박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한다.” 등 별별 좋은 말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박병훈 전임 행정국장께서 동해 특수학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의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해 특수학교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지를 변경한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토지 매입가의 난항. 그 난항을 전혀 예측 못 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와 동해를 같이 추진할 때 원주는 난항이 예상됐지만 동해는 오원일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민 설득까지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두 명인데 1년 4개월 동안 20여 차례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가격을 달라고 얘기하시니까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최초에 이 계획은 전임 국장님이 수립하셨지만 저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항이 된 것으로 인해 변경까지 하게 됐는데 그 피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가 지연 개교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해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승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피해가 그것만인가요? 저는 이 특수학교에 올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편성해 놨던 예산, 학교 건축비가 얼마였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설공사비가 234억 원이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34억 원이 계속비로 묶여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건축비는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돈이 계속비 사업으로 묶여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감해졌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이들이 피해를 봤고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개교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인(私人)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시간이 없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받아가는 순간에 확 달라져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처럼 확 달라져요. 동해 특수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속기록에 보면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동해와 원주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남부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더니 예산이 되면 바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남부지역으로 평창, 정선지역까지 거론됐더라고요. 동해 특수학교가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저는 정책실명제나 예산실명제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200억 원 예산이 계속비로 잠겨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했으면 칭찬을 들었을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동해 특수학교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예요?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매입을 하지 못해서 토지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담당부서는 행정과고 행정과 위에 제가 있으니까 행정국장의 책임이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 왜냐면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을 좀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이 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행정과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못 한 게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것은 그만 접어두고. 정책 책임실명제에 실명으로 거론된 분이 국장님보다 더 잘 알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한테 왜 난항을 겪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자고요.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모르는 사람끼리 상황이 이상하게 변경되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죽왕초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초등학교 재산이 행정재산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팔려고 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 토지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재산으로서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팔아서 지자체에서도 일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에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은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죽왕초등학교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처리를 정상적으로 잘하려면 이것을 분할측량해서 다시 등기를 내고 일부분만 용도폐지를 한 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측량비를 포함해서,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합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재산이니까 매각을 할 수 없지만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분할측량해서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한 개도 안 달라요, 이미 각본에 있는 답인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각본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용도의 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용도폐지를 하고자 하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현재 임야로 크게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께서 그랬잖아요.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지만 만약 매각을 하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한 후 분할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목적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행령 8조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용도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교육청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고성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님이 팔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팔라고 해서 판다고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 저만 들었나요? 팔 생각은 없는데 고성군에서 팔라고 해서 판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고 안 나간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고성군 교육장, 우리 위원들,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팔 생각은 없었는데 팔라고 해서 판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그런 식으로 팔 수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럴 수는 없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행정…….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온 지 3일밖에 안 돼서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이 땅을 왜 팝니까, 쓸모가 없어서 팝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고성군에서 팔라고 해서 팝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녹음해 온 것 들려드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토지가 필요가 없다고, 현지에도 안 나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검토의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한테 검토보고한 고성교육지원청 과장은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쓰고 현지에 나간 위원한테는 고성군에서 팔라고 해서 판다고 얘기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고성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 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장이 얘기를…….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압력을 받은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과장님이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압력을 받았더라도 행정과장 주체적으로 결정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3일밖에 안 되는 교육장이 거기에 뭐라고 사인했어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했잖아요. 주무과장 대답이 고성군에서 팔라고 해서 판대요. 행정재산인데 팔아야 되는 땅인지 아닌지, 용도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고성군에서 저희한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제출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교환 동의를 하고 저희한테 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교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매각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보고 읽었더니 교환이라고 쓰여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처음에는 교환하는 것으로 했다가…….
청룡

강청룡위원

처음에 교환으로 했다가, 지금 고성군에서도 불만이 그거예요. 교환을 해 줬으면 군 예산이 투입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굳이 이쪽 땅을 매각하라고 하니까 고성군은 9억 원에 사야 하는 것이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교환은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교환하자고 한 땅이 학생 수 5명인 흘리분교 땅입니다. 흘리분교가 고성군 땅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통폐합 대상 학교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과 바꾸면 나중에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고성군에서 차선책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동해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에 동해 특수학교를 행정국장님께서 추진하다가 난항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봤고 계속비로 남겨둠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당시의 정책실명자가 의회에 오시도록 해서-국장님이 총괄을 한다고 하더라도-그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특수학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속기록에 의하면, 남부지역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내용을 누가 물어봤느냐면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남부지역도 빨리 특수학교를 조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왕초등학교 부지처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쉽지 않고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분은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오전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조례를 심사할 때도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도 만들고 운영규칙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행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분할매각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무과장께서 하도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팔 생각은 없었는데 고성군에서 팔라고 해서 팝니다.”라고 한 게 다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과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무과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죽했으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죽왕초등학교 토지에 대해 다 떼어봤을라고. 어쨌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정책이나 할 것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받기 전에 절차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앞으로 절차를 꼭 지키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 드리는 것과 12월에 하는 것에-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처럼-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은 12월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이미 받아놨던 것은 동해 특수학교인데-죽왕초등학교는 갑자기 변경해서 매각이 되잖아요. 물론 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12월에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9월 임시회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달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고성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쳤고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동해 특수학교 변경 계획을 올리면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같이 올린 이유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그러니까 교육감은-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토지는 흘리분교와 교환부터 시작해 2014년 12월부터 계속 얘기가 오갔습니다. 고성군청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추경도 다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동해 특수학교 변경계획이 올라오는 김에 같이 올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두 달 차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군청에서도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봐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12월이 되면 너무 늦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성군이 시급해서 교육청에서 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어차피 이 얘기가 2014년부터 오간 얘기라서 오래된 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약해서 또 승인할 것 같아요. 관련 법규에 의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득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고성군 것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중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은 올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결받기 40일 전 국장님께서 제출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시간을 넉넉히 드렸는데도 저한테 슬쩍 말씀해 주셔서 ,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두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두 번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줄이든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원주를 예로 들면 무실초등학교를 개교하고 1년 안에 12개 교실을 또 지었고 만대초등학교도 개교하고 나서 1년 안에 12개 교실을 또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솔샘초등학교도 개교하고 나서 1년 안에 12개 교실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12개 교실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개교를 하자마자 그 해에 다시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또 한번 예를 들게요. 원주 공립유치원 부지매입을 할 때 토지 소유주와 굉장히 난항을 겪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립으로 하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 땅을 강원도교육청 소유로 만들 때까지는 엄청난 아픔이 있거든요. 이번에 봉대초도 마찬가지잖아요. 난항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집행부에서 현장 파악이 늦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기에는 소유주들의 저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부지를 이서한 후손들이 폐교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동의 없이 청원학교를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땅을 이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배상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상이 좋은 일을 하고도 후손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주니까 분개했던 거예요. 이번에 동해 특수학교 부지 변경을 하고 나서 현장에도 가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문막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도 역시 난항에 부딪치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정보원을 산속 깊이 신설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신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동해 특수학교 부지가 변경되는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이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재산적인 손실도 없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학교 신설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는 깊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이면 원주여고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강원도교육청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밀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땅 한 필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를 사다 보니까, 원주 특수학교 부지도 직원이 매일 가서 할머니들과 같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설득했고 동해도 20여 차례 계속 다녔는데, 정말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관공서와 사인(私人) 간 토지를 매입하기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관공서에는 무조건 비싸게 팔려고 하시고 관공서 땅은 무조건 싸게 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걸리를 사 갖고 가서 비밀을 유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만약 원주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때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한테 6개월~1년 전에 자문을 구하고 그 지역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소홀하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많은 일들이 닥쳐올 거예요. 제가 전문 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보다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내 땅을 사고판다고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다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다녀오느라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질의를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특수학교 신설을 포함한 내용은 지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부지를 보니까 처음에 예정했던 부지보다 옮기는 부지가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학교를 신설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처음 예정됐던 부지는 건폐율이 20%고 현재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지는 학교 규모에 비해 많은 땅을 구매해야 했고 현재 부지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땅 주인과 예정지 간담회 등을 해서 추진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절차에서 중투도 통과돼야 하는데, 결정도 안 됐는데 사전에 땅 주인과 얘기하기는…….

이종주위원

사전 조율이라도 해 봤으면 어땠을까? 단설 신남유치원도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부지를 바꿔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1년씩 늦춰지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죽왕초등학교 소관 공유임야 매각을 보면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39-1 임야를 절반 정도 분할해서 매각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실사 때 여쭤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원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한 것이라면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앞으로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되게 되면 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고 필요한 만큼만 매각하려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관 같은 것을 지을 계획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그곳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학급 수가 늘지는 않지만, 2012년에 26명이었는데 현재 37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종주위원

2013년도에는 30명, 2014년도에 38명, 2015년도에는 37명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21년 정도 되면 49명 정도, 학급은 안 늘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체육관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모두 팔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부지를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고 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어떻게 보면 37명이면 작은 학교에 포함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매각을 해서 농공단지 직원들 숙소로 활용한다고 사전보고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왕 준비가 되면 매각 이후에 무관심하지 말고,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살 것 아닙니까? 직원들만 와서 사는 것보다는 가족이 같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군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군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만 오고 가족들은 안 오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데 보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연립주택에 입주할 때 가족이 올 수 있게끔 군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고성군청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의견조정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