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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석삼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6-10-04

장석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월 임시회에 이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및 출연 동의안 심사, 도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규하 의정담당 김규하입니다.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와 출연 동의안 4건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강원도 선수단 격려를 위하여 충남 아산으로 현지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의거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5일은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시겠으며, 10월 6일은 의정활동자료 수집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강릉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가 개최됩니다. 10월 7일은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후 충남 아산으로 이동하셔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1박 2일간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과 강원도 선수단 격려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0월 11일과 10월 12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에는 의정활동자료 수집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협약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문화의 날 활성화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협약을 8월 23일에 체결하였고, 영월 한옥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월군과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컬쳐가 업무협약을 9월 27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규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요구목록이 10월 7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좌석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8,18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접근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기반시설입니다. 201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시부터 운영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방송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4억 440만 원 중 운영비의 40%인 4억 8,1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6년 출연금 4억 7,000만 원 대비 1,18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내 열악한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해 미디어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 미디어 접근 등을 지원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요즘 홍보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이 할 때마다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매해 출연을 할 때마다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변인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14억 중에서 대략 12억은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돼요. 2억 가지고 여기에 나온 대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 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2억 부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강원도교육청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의 예산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가 출연 동의안 심의를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부분으로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 그러면 그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신문 이런 기관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의 방송사들과,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사업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출연 동의안을 심의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소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심사를 받는 과정에 그것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방송국 이런 데, 또 교육청에 받아와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한 예산은 대략 얼마나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송통신위원회 쪽하고의 사업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육청하고 진행한 사업이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자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7억 가까이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주로 교육업무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인원들도 코디네이터로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변인님,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아심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강원도 간 협약이 체결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약은…….
혁열

권혁열위원

협약도 2013년부터 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협약을 2013년 3월 29일에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또한 2013년부터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매년 분담금을 얼마만큼 지원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총액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금액은 9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로 82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도비가 13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 비율이 40%가 아니라 훨씬 적냐면 저희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40% 지원을 하고 처음에 시설ㆍ장비 투자하는 부분에 들어간, 2013년에 들어간 59억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은데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 효율성 있게 하자면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더 추가해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인원이 더 보강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기재부로부터 받아놓은 티오가 정확하게 13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도에서 십몇 억을 해서 전체 90몇 억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가자고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목적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협약사항의 그것이고, 기재부에서도 지자체가 운영비의 40%에 대한 것을 매칭…….
혁열

권혁열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확보되면 사업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100%에서 14.2%밖에 안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그만치 예산이 왔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기존 시스템 그대로 가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왔으면 지금 사업 예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 예산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것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17개 시도가 똑같은 현상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17개 시도는 아니고요, 부산, 광주, 그리고 저희와 같이 개설이 된 인천, 대전, 그리고 서울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기준은 같은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로 방송법 제90조의2,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비로 해결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야지 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떠넘기느냐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

구자열위원

협약을 할 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협약을 해 놓은 마당에 이제 와서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 2013년에 할 때는 대전, 인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하다시피 유치를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아, 오히려 유치를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유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지적이 있는데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국비 사업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매칭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3년의 상황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2013년에 만들어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2개년에 걸쳐서 장비를 임대해 주는 것부터 미디어교육까지 해 가지고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 한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미디어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부터도 그렇고 사문위에 처음 오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개념이 잘 안 서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것까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비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도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괄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한번 그렇게 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상반기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김용철 대변인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자유학기제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도교육청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다만 그것도 대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출연 동의는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자재가 들어오고…….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은 매년 운영비하고 인건비 위주로 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아까 미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라는 것을 보통 보면, 여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을 보면 2017년도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이 쓰다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고 또 A/S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장비를 임대해 줄 때는 임대해 주는 것에 따른 서약을 하고 임대를 해 주고, 손ㆍ망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의 중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2013년도에 체결을 해서 2014년도에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사실 장비들이 아직은 신형이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 2018년도, 우리가 장비 내구성을 봤을 때 소모가 빠른 것은 3년에서 4년으로 보고 좀 긴 장비들은 10년에서 15년이라고 봤을 때, 또 장비가 3D라든가 입체장비로 바뀌었을 경우에 장비에 대한 교체비, 아까 96억 중에서 자그마치 국비가 82억 9,000만 원, 결국 이것이 거의 다 장비 값이라는 것이죠, 건물 짓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막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혹시 애당초 설립 당시에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장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라는 서로 역할분담은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는 철저하게 운영비에 대한 40%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본의 성격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당연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김용철 대변인님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 방송장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까 고가의 장비들을 특별하게 임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책임, 관리, 또 장비 보유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향후에 조금 더 이해가 밝아지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가가 해 준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오해할 뻔 했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수탁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청소년들 미디어 진흥을 위해서 한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 2014년도의 교육현황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월 7일에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