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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59회 제2교육위원회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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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원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원 및 학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만연한 요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만연한 요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의 수업권, 교재 선택권, 학생 생활지도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ㆍ지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되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특별법에서는 목적이 교원의 신분 보장이었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강수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원강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런 교육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지, 교사들이 당연히 체벌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사랑의 매도 못 든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훈계하고 혹시 회초리까지 들게 되면 엉뚱하게 학부모님들이 교실이나 교무실로 달려와서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3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정당하게 아이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들이 달려들어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는 규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그런 규정을 여기에 더 넣어서 가치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조례나 법규에 이런 부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수권을 방해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다른 가치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강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100% 인정이 되니까 그런 데서 맹점이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난동을 피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100% 존중해 준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원강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원강수의원

저도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이라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찮지만 혹시 그 선을 넘을까봐,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인권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학생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 주면 교사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교육청에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바로 서 있었다면 학폭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해도 될 일인데 학폭위를 열어요. 원강수 의원님, 선생님들의 권한이 뭔지 아세요? 전학 가라, 이것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5조 1호에 이 내용을 넣은 것은 비중이 너무 크다, 3호나 4호 정도로 내리면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도 존중해야죠. 하지만 1호에 넣어놓고 먼저 인권부터 존중하다보면 교원의 인권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점이 조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순서를 바꿔도 큰 상관은 없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이라는 것은 인권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수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권리 주장은 교원들이 보호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권 문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강수 의원님, 그렇습니까?
강수

원강수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원일

오원일위원

잘못 적용되면 이 조례안,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은 맞아도 되고 학부모는 와서 떳떳하게 때려도 되고 학생도 선생님을 공격해도 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조례에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두운 부분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괜찮겠지만 혹시 법 해석이 거기까지 된다면 위험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원강수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원강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로 인해 잘못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혹시 현장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교원을 보호해 주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3조 2항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의 선택 및 활용, 교육방법, 학생평가에 대하여 자율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교 내 규칙에 얼마든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자율권이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교사가 왜곡된 국사라든지 생각을 달리하는 사상을 학생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무조건 자율권을 주면 되겠느냐, 교육활동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조례에까지 지나치게 이 내용을 담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제4조에 보면 학교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조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판단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놓으면, 학교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 등 교육활동 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활동 전반이라고 해 놓으면 오히려 학교를 옭아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제5조 3호 교원의 책무를 보면 “충실한 교수ㆍ학습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및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원들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제5조에 다섯 가지로 규정하여 이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출범하면서 신학력향상방안을 시작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정하지 않았어요.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방안이 아니라 학력이 저하되는 방안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규정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려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학교장의 권한을 위축시킨다든지 교원에게 너무 지나친 자율권을 줘서 마구 행동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율권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3조, 제4조, 제5조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의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의 선택 및 활용, 교육방법, 학생평가에 대하여 자율권을 갖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교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사는 국가가 제시하는 기본교육과정 틀 안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율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교사가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생각을 달리하는 교직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기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의 선택, 교육방법, 학생평가에 대한 자율권은 현장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지만…….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리고 제4조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해서 학교장들을 압박하는 어떤 게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교육과정의 편성이라든지 활동전반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교육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것들을 거치라는 지도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제3조에서 걱정하셨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장선생님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희가 뭘 알아?”라는 본인의 생각과 철학대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문희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잖아요.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듭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문제가 있지만 원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문희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제3조 2항에서 교원이 자의적 해석을 했을 때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런 수업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겠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법 하나 해석하면서도,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의 자의적 선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누리과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이문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께서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원안은 그대로 가되 일부 심각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것은 조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견조정에 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문희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안 통과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에 남기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강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권과 권리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편중하다 보면 꼭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3조 2항, 5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의 선택 및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방법, 학생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립권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수의 교사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졌는데 소수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엉뚱한 짓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재도 극소수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항도 그렇습니다. “교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 등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혼자 과외를 해야죠. 이게 무슨 학교의 교원이에요? 교원이 아니잖아요. 교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나게 초월해서 만든 것이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확보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말이 안 되는 독소조항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님께 한 가지만 편하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조례안은 사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받은 것이죠, 원강수 의원님이 혼자 만든 것은 아니죠?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강수

원강수의원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그 한 마디면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아니요, 받은 게 아니고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교권이 너무 침해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고자, 비록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교원의 책무 조항은 사실 교육활동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존중하는 차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 책무도 기본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주시면 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의 경우 이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인 의미로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의견을 내주시면 수정해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제3조 5항에 보면 교원을 학교장도 터치하지 못하고 학부모도 터치하지 못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터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조항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2항, 5항은 수정이 아니고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정의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 조치를 취했던 것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조치사항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가끔씩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서 전부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로 통과되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소수의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빌미로 과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해도 선생님들은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빌미로 공격하는 선생님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연수를 갖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 선생님들이 당하고만 계셨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혹시라도 악용하지 않게끔 교육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검인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현장에서는 현재 교재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별로 다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개 교과의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만든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교과가 10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가 없어서 검인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교과서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검인정교과서입니다.

곽영승위원

검인정교과서나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른 것들은 각급 학교별ㆍ교과별로 교과서를 선택할 때 검인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학교에서 조직이 되고 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사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제3조 2항이 통과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교과서를 바꿀 수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서를 선택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나는 다른 반과 다른 교과서를 쓰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곽영승위원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요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집요한 선생님께서 나는 꼭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더군다나 이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을 경우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위험성은 있으나 현장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구입해야 하고 학부모와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3조 5항과 제4조 1항이 대치되고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3조 5항에는 교장 등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4조 1항에는 학교장이 그런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해 놔서 기술적인 자구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3조 5항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라서 교원의 수업이라든지 교육적 지도를 최대의 목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4조 1항, 2항대로 하도록 학교에 유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조 1항, 2항과 제3조 5항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잘…….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교육감이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는 교육감이 순치차원에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기적으로 학교장학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교육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치되는 일들이 있는가 등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학협의를 할 때 이 내용도 추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를 기다렸다가 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는-아시다시피 김화고등학교 사건처럼-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어떻게 하려는 조항이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견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항 간 상충되는 부분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작성하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문위원실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면서 당부사항 하나를 첨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박찬국 예, 전달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에 붙이시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찬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중에 집행부에서 오리발 내밀 수가 있어요. ‘아니다. 못 넣는다.’ 이럴 것 같으니까 제가 첨부한 당부의 말씀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잠깐 읽죠.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 도내 각급학교에 자료파악 등의 이유를 들어 새로이 공문을 보내거나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도내 일선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고 의견만 개진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학교의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청룡 의원 드림.” 이것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감사관님, 내용 들으셨는데 제 것만 그렇다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한 것 꽤 많죠? 그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일선 단위학교에 내려 보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받는 일이 없기를, 제 자료만큼은. 이 내용을 제출할 때 요구목록에 붙여놨었죠? 이것을 감사목록 안에 별첨으로 넣어서 보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주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별도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에서 충분한 자료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강청룡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주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중학교를 신설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 중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유치원 3개 원, 중학교 2개 원으로서 유치원은 춘천시 만천유치원과 봄봄유치원, 원주시 무실빛유치원입니다. 중학교는 춘천시 가정중학교, 원주시 버들중학교가 신설 예정입니다. 학교폐지는 병설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4개 교로서 먼저 유치원 폐지 현황입니다. 춘천시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의 병설유치원, 원주시 만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무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제군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 병설유치원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폐지 현황입니다. 삼척시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과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 인제군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명칭변경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영월군 청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청령초등학교의 명칭을 청령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청령포초등학교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5년도 10월 21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5-06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중학교의 신설, 초등학교 폐지, 교명변경과 행정(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으로 학교신설과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1일 자로 원주 버들중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 예정인 삼척시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과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 인제군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은 폐지 예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는 폐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교명변경 사항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영월군 청령초등학교의 명칭을 청령포초등학교로 변경하고,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학교명에는 변경 전 명칭을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교명 변경일을 명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석사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동내면 15리를 신설하고, 홍천군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 폐지에 따라 홍천군 홍천중학구의 화계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노일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의 공동학구 지정을 위한 조정사항입니다. 작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중학구의 수백초, 횡성초, 성북초를 공근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운영에 따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횡성중학구의 횡성읍 정암리 지역, 추동리 지역은 우천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정 학교군 조정내용입니다.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의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석사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동내면 15리를 신설하고 강릉시 학교군의 경포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홍제동 12통 2반, 16통, 17통을 신설하며, 태백시 황지지구 학교군의 상장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상장동 37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선배정 조정내용입니다. 3개의 중학교로 선배정 선택이 가능한 단구초등학교의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인 원주중과 상지여중으로 조정하고, 반곡중학교를 공동 선배정 학교군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봉대초등학교는 근거리에 버들중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하여 선배정 중학교로 반곡중학교에서 버들중학교로 변경하고 봉대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의 반곡관설동 28통~29통은 혁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선배정 해당 지역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인 춘천 만천유치원, 춘천 봄봄유치원, 원주 무실빛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주 버들중학교를,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 가정중학교를 신설하며-보고서 5쪽입니다.-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춘천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 유치원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인제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삼척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홍천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 ‘홍천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 ‘인제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명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신설, 폐지, 교명 변경 및 행정(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폐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시 통학거리를 우선시하고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잘 계셨으리라 보고요, 저도 3개월은 지났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 앞에 앉으셔서 업무연찬을, 지난 회기 때와 같은 답변이 아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례안 관련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명칭을 변경하시는데 그 절차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춘천 강촌에 있는 대안학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교명 변경 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안 들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명 변경 절차는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공포하고 학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절차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초에…….
청룡

강청룡위원

옛날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때는 그 관계만 빼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979년도에 춘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저희 모교가 춘성여자고등학교로 바뀌더니 또 몇 년 지나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춘천실업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동창회장도 겸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명칭을 인문계로 했다 실업계로 했다 멋대로 막 바꾸더라고요. 제가 피해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 춘성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지금의 자랑스러운 한샘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피해 학생은 아닌데 남의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을 교육청이 자기들 멋대로 했었다고요, 과거 전례를 보면. 이번에 또 명칭 변경이 올라왔기에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나 궁금했던 것이고, 그때 학교 명칭을 바꿨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없었어요. 제가 동창회 간부인데 저한테 한 마디 말도 없었어요. 교육청 편의대로 남의 학교 이름을, 짧지도 않은 학교 이름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막 바꿔놨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당시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춘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명칭은 나중 얘기고 학생 수용을, 춘천시 전체 남학교 수요를 판단해서 남학생만 할 것이다, 여학생만 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로 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한샘고등학교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동창회장이었는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학교 명칭을 바꾼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전에 누가 실업고등학교를 원했었어요? 누가 남자고등학교를 원하고 여자고등학교를 원했었느냐고요. 전례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학교 이름을 바꿀 때는 내 학교 아니니까 멋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번에 영월에서 학교 명칭 올라온 것 제가 전화도 해 봤어요, 동창회에도 해 보고.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내가 전화를 여기저기 다 해 봤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남의 학교 명칭을, 대한민국은 호적을 바꿀 수 있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유일하게 못 바꾸는 게 학적부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학적부를 못 바꿔요. 남의 학교 명예를 존중하신다면 교육청에서 학교 명칭을 바꿀 때에는 진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대안학교는 아시다시피 공교육 차원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대안교육이 있는데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기존 공교육에 적응을 못 하고 다양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느낌으로 인해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요즘에는 많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춘천 가정중학교를-9개 학급-신설하여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격 파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공립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학생들도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정중학교, 그러니까 남면 지구에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옛 가정초등학교 부지에 가정중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초등학교는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Wee클래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계획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대안학교 교직원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 하나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앙뉴스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립형 대안학교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지급하지 않으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립형 대안학교는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지원이 되는 게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강원도에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 사립형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은 몇 개 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미인가죠? 그다음에 공립형이 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중학교는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미인가 대안학교나 공립형이 아닌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지급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미인가 학교에 교과서 대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미인가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도 저희가 교과서 대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과서 대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분들은 교과서를 어디로 사러 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청룡

강청룡위원

서울에 가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정교과서를 신청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다가 교과서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국정교과서 무상으로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살 때 같이 사서, 부모들이 서울 교보문고에 가서 몇 권 사려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잘 팔지도 않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중앙뉴스에 나왔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를 사러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파는 데도 없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대안학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청이나 어느 기관에서도 구입을, 구입처도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다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관계는 돈은 저희가 주고 국정교과서 관계는…….
청룡

강청룡위원

일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를 지급할 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정교과서를 취급하는 서점이 있어요. 일괄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배부하고 저희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미인가 대안학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들어가 있어요. 다부진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춘천 봄봄유치원이 가칭 신남유치원이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봄봄유치원이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종주위원

원래 가칭 신남유치원에서 바뀐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봄봄유치원이 부지 문제로 인해서 1년 늦게 개원하잖아요. 지난번에 동해 특수학교도 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신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들을 통합해서 봄봄유치원을 개원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현재 있는 금병초등학교나 신남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원아 3세~4세 중 재원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특수교육 대상자, 법정 저소득층 자녀들을 먼저 우선 취원을 시키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기점으로 통원차량 승차시간 30분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원아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선발 끝나고 2018년도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때는 유치원 통원차량을 기점으로 하고요,-3세~5세 반이니까-5세는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3세~4세들이 한 학년 올라가는데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취원을 하고 부족한 인원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춘천의 새봄유치원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5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는 그 지역의 병설유치원 원생들을 받아주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춘천시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봄봄유치원도 그렇게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시절에는 단설유치원이 춘천시내에 유일하게 1개가 있어서 지역이 춘천시로 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통원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처럼 통학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추첨을 통해서…….

이종주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2개 학교의 병설유치원 지역을 우선으로 받아서 나머지 모자란 학생은 춘천시 전역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개 학교의 병설유치원 지역을 우선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춘천시내 전체를 받아서 하다가 정원이 넘으면 그 지역의 학생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입학관계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통원차량이 갈 수 있는 데를 우선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원하겠다고 하면 굳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원아를 받는 것은 이쪽에서 하니까 제가…….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 그 부분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는데…….

이종주위원

쉬는 시간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학구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은 학구가 없으니까 일단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건을 붙인다면 2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이니까, 통합해서 새롭게 거기에 만드는 것이니까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래도 여유가 생길 테니까 여유가 있는 대로 등ㆍ하교 시간 30분 이내,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너무 멀면 힘들 것 같아요.

이종주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금병이나 신남 쪽은 변두리지 않습니까?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이 잘 다니다가 통합되면서 시내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면, 추첨에서 밀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유치원까지 나오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춘천에 만천도 개원하고, 그다음에 봄봄, 새봄 3개의 단설유치원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춘천 시내 전체의 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봄봄유치원 지역에 있는 학생이, 지명을 말씀드리면 칠전동에 있는 아이들이 봄봄유치원에 못 가고 후평동에 있는 만천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통학버스가 너무나 오랫동안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새봄 하나 있을 때는 춘천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원생을 모집했다고 하지만 춘천 대각선으로 중심에 생기고 양 사이드에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학군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통학버스도 춘천시에서 3대가 전부 다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만 다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7년도에 개원할 때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저거하고, 2017년도부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모집요강을, 12월쯤 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새봄이 단설이니까 인기가 좋아서 서로 가려다 보니까 ‘춘천시민 어느 아이든 전부 다 춘천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춘천시 전체의 원생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세 군데로 분산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만천유치원에는 인원이 넘어서 못 가고 새봄으로 가게 되면 버스가 춘천시를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군 조정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모집요강을 만들 때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다니지 않도록…….

이종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병이나 신남은 변두리인데 멀쩡히 병설유치원에 잘 다니다가 단설유치원으로 신설됨으로써 그 유치원에 못 가고 시내로 나온다면 부모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요강이 보통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2월 쯤 원아모집을 하니까 늦어도 11월 중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11월 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들어지면 11월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데 어폐가 조금 있어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통합되는 구역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 국장님들이 답변하셨어요. “1개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는데 4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통합된다면 4개 유치원 학군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대로라면 통학 차량이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만약 2개의 병설유치원이 통합되면 2개 학교의 학군 안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춘천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받는다면 이건 여론적으로도 문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 단설유치원이 생길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발이 있었어요. 반발이 있을 때 저희들과 교육청이 협의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학군 안에서만 될 수 있는 한 하겠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여론화가 돼서 문제가 돼요. 정 안 된다면 단설유치원도 학군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변화가 된다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통합되는 학구 내에서만 할 수 있다면 이종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사항은 모집요강이 나오는 대로 바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단설유치원에 몰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집회할 때 협의를 했거든요, 될 수 있는 한 지역 안에서만 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그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춘천시면 춘천시 다 하겠다는 건 아니죠. 만약에 춘천시 내를 다 한다면 단설유치원도 학군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10월 말경에 모집요강이 나온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모집요강을 하라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옛날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요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1월에 요강을 바꿔서라도, 학군을 바꿔서라도 학군을 신설할 수밖에 없어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것은. 그래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 버들중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학군이 없어요.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신구대비표에 보면 버들중학교는 학군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받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신구대비표 자료 2쪽에 있습니다. 개정의 중학교명 마지막에 버들중학교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장이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제는 학교의 대표성을 살리는 지역구 학교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빨리할 때는 빨리하고 늦게 할 때는 늦게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가정중학교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안학교로 해서 과연, 현천고등학교를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지금 보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 대안고등학교를 만들 때 과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가정중학교를 신설하면서 제대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여기에 학교 밖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해서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찾아줘야 된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괄상정을 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중복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결절차를 따로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철원지역으로 현장점검을 가야 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교육감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자체수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누리과정 추가소요액과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ㆍ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49억 5,700만 원보다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153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854억 1,23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학대 방지 학부모교육지원 외 83개 특별교부금 사업 185억 4,052만 원 증액, 전국소년체전 훈련비지원 사업 외 1개 국고보조금 사업 61억 4,885만 2,000원 증액 등 총 1,101억 1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판초 교사동 지붕보수 사업 외 173개 사업 127억 4,196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139억 6,9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기부금으로 체육활동활성화 육성지원 외 2개 사업 1억 7,400만 원 증액, 기타지원금으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지원 외 35개 사업 7억 7,089만 4,000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사전심사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2억 4,799만 원 증액 등 총 11억 9,2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1,252억 6,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에서 기본적 교육수입인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으로 1억 9,2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에서 자산매각대인 토지매각수입 증가분 25억 4,863만 9,000원 증액, 건물매각수입 증가분 2억 2,955만 1,000원 증액 등 자산수입에 27억 7,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억 1,351만 1,000원 증액, 과년도수입으로 7억 8,497만 8,000원 등 기타수입에 21억 9,8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에 총 51억 6,9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은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6,1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영어교사 단기집중 심화연수 특별교부금,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시도교육청 전입금 및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계약제교원인건비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6,73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기준호봉액 인하 및 특수학교 시간강사 인원 감소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교원인건비 외 6개 세부사업에 314억 35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는 총 10개 세부사업에 312억 3,6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교육과정운영 외 31개 세부사업에 198억 5,04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및 교직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지원 대상자 감소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교과자료개발보급 외 9개 세부사업에 14억 37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는 총 42개 세부사업에 184억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추진 특별교부금…….

김성근위원

쪽수를 불러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총괄로 말씀드려서…….

김성근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거죠? 자료가 어떤 자료냐고요, 찾아달라고요. 위원님들을 보니까 다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시던데 자료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몇 쪽이라고 쪽수를 얘기해 줘야지 쪽수도 없이 수백장되는 자료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행정국장님, 잠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 보고 읽으시는 제안설명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셨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김성근위원

제가 쪽수를 못 찾아서 다른 위원님들을 보니까 각자 다른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안설명서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나요? 자리에 제안설명서가 배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김성근위원

국장님 혼자서 제안설명을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어요. 생략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읽었던 제안서 자료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 자료를 제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김성근위원

전문위원님, 자료를 배부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내가 며칠 밤낮으로 봤는데 그런 제안설명서를 못 봤어요. 3일 밤낮으로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시나보다 그랬어요. (제안설명서 자료를 받고) 이 자료는 우리한테 없어요.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원래 자료도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나요, 교육위원회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계속 있었는데 착오로 오늘만 없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챙겨 주셨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지 않을 것이면 그에 따른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 이게 무슨 불상사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김성근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면 인사말씀은 빼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자체수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누리과정 추가소요액과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ㆍ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49억 5,700만 원보다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153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854억 1,23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학대 방지 학부모교육지원 외 83개 특별교부금 사업 185억 4,052만 원 증액, 전국소년체전 훈련비지원 사업 외 1개 국고보조금 사업 61억 4,885만 2,000원 증액 등 총 1,101억 1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판초 교사동 지붕보수 사업 외 173개 사업 127억 4,196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139억 6,9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기부금으로 체육활동활성화 육성지원 외 2개 사업 1억 7,400만 원 증액, 기타지원금으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지원 외 35개 사업 7억 7,089만 4,000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사전심사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2억 4,799만 원 증액 등 총 11억 9,2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1,252억 6,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에서 기본적 교육수입인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으로 1억 9,2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에서 자산매각대인 토지매각수입 증가분 25억 4,863만 9,000원 증액, 건물매각수입 증가분 2억 2,955만 1,000원 증액 등 자산수입에 27억 7,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억 1,351만 1,000원 증액, 과년도수입으로 7억 8,497만 8,000원 등 기타수입에 21억 9,8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에 총 51억 6,9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은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6,1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영어교사 단기집중 심화연수 특별교부금,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시도교육청 전입금 및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계약제교원인건비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6,73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기준호봉액 인하 및 특수학교 시간강사 인원 감소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교원인건비 외 6개 세부사업에 314억 35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는 총 10개 세부사업에 312억 3,6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교육과정운영 외 31개 세부사업에 198억 5,04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및 교직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지원 대상자 감소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교과자료개발보급 외 9개 세부사업에 14억 37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는 총 42개 세부사업에 184억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추진 특별교부금,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 지자체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등 반영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외 7개 세부사업에 246억 5,905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생 수 및 단가 변동에 따른 소요액 등 반영으로 교과서지원 세부사업에 9억 1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에는 총 9개 세부사업에 237억 5,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비만캠프 운영 지자체전입금 및 급식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가소요액 등 반영으로 학교보건관리 외 3개 세부사업에 25억 6,630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불용예정액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외 1개 세부사업에 3,10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는 총 6개 세부사업에 25억 3,5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는 방과후행정사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에 528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대상자 감소 및 인건비 불용예정액 등 반영으로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에 26억 4,1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총 2개 세부사업에 26억 3,5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다목적실 신축 지자체전입금 및 석면 해체, 냉난방 개선 등 노후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시설증개축 외 1개 세부사업에 1,243억 3,210만 원을 증액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351억 9,9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지원 특별교부금,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등 지자체전입금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기타지원금 반영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3억 4,00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직업 기초능력평가ㆍ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6억 7,6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 특별교부금, 강원교육정책연구 운영 및 정책실명제 운영 등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9개 세부사업에 18억 3,87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특별교부금 및 소송수임료 지급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실소요액 반영으로 법무관리 외 4개 세부사업에 10억 6,6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는 총 15개 세부사업에 7억 7,2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업무용차량 운영비 및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운영비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본청운영 외 3개 세부사업에 3억 1,946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청 시설장비유지비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교육지원청 운영 세부사업에 3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5개 세부사업에 3억 1,5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자 금리 하락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세부사업에 21억 8,3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제지출금 등 세부사업에 4억 2,341만 원을 증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부유보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세부사업에 47억 7,055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는 총 2개 세부사업에 43억 4,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총 54억 4,1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을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3개월분과 석면 해체 및 냉난방 개선 등 노후화된 교육환경개선에 집중투자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주실 것을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시키고 강원도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교육감께서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철원교육지원청과 김화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불출석사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이 어디에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철원에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언제 오시나요, 오늘은 안 오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안 오시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철원에서 주무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요, 저녁에는 오시겠죠. 6시 전에는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민병희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장본인입니다. 저는 당당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누리과정으로 인해 강원도 300만 도민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주시하고 있고 근자에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폭력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원교육의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누리과정과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관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물론 철원의 폭력사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장님들이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중에 어느 분이 민병희 교육감의 대리로 출석을 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3항에 의거하면 교육감께서는 관계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누가 대리출석인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7월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앞에 계신 네 분한테 완전히 신뢰가 깨졌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거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잠시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적이 많아요. 행정국장님, 전에 고성군 죽왕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할 때 제가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이것은 용도폐기 후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처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니까 답변하시기를 위원님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용도폐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받겠다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한테 전부 신뢰를 잃었다고 하시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속기록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미 고성군에서는 9월 회기 전인 8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강력하게 부결을 시켜버렸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왜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고성군에 다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9월에 회의할 때 제가 교육국장님께도 심한 소리를 했죠? 교육감의 공약이냐 아니냐고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정책기획관님, 법적소송 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많았었죠?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 민병희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병희 교육감께서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 출석을 안 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의는 못 달겠지만 대리출석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그러니까 의회에서 부르면 와야 하며-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을 못 한다는 서면은 왔어요.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누가 대리출석하여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의 사상, 철학, 편성권한의 대리로 누가 참석을 했느냐고요. 그걸 답변해 달라고요. 신뢰는 이미 깨졌습니다. 왜 깨졌느냐면, 그러니까 누가 교육감의 대리 답변자인지 빨리 협의하세요. 전부 다면 전부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부 영역별 대리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네 분 모두 교육감의 대리출석 권한을 받아온 분이다, 명확해요? 그러면 네 분이 답변하시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예산편성 권한과 관련해서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의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지 국장님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교육국장님부터 답을 해 주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명확히 하자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명확히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우선 전권을 위임한다는 문서는 받아오지 않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교육국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권한 위임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교육감에게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의회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넣는 방안이 있고, 비목이나 항목을 설정해서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감의 대리출석 권한을 받고 왔다면 굳이 교육감에게 다시 연락해서 바꾸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분이 명확히 하셔야 나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2년 10월 18일 제130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당시 민병희 교육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문맥이 상이하지만 중략을 하고, “이게 강원도교육위원회에 대한 태도입니까?”라는 발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똑같이 묻고 싶어요, 이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태도들이냐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2004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147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당시 민병희 교육위원이 교육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이것도 예비비 관련해서 한 말씀입니다.-“의회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민병희 교육감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을 이미 2004년도에 민병희 교육감이 하셨어요. 어느 분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오늘 교육감이 한 행위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태도인지, 또 불출석답변서를 낸 것은 의회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철원의 학교폭력 사건이 중요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육위원 생활을 하셨는데 도전이나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당시의 민병희 교육위원께서 당시 교육감한테 의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요. 이 질의 내용대로 저도 지금 똑같은 심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대한 도전은 아니고 오늘 부득이하게…….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민병희 교육감님이 오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민병희 교육감께서 2004년도에 회의할 때 기막힌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육감님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아무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민병희 교육위원께서 당시 교육감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민병희 교육감이 오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려고 했어요. 교육감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강원도민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기는 이미 2004년에 했습니다.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안 오셨으니까, 한번 두드려보자고요, 달걀로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민병희 교육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안 오시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철원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발언은 마치는데, 돌아가시면 2004년 4월 30일 제147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당시 민병희 교육위원이 교육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12년이 지나 교육감이 된 현재 입장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원도의회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당시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의 답변을 강청룡 위원이 요구한다고 전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자료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도 있고요. 20대~30대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1,304억 원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중 교육복지지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31억 8,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총 157억 8,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보육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됐거든요.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은 모든 예산이 전액 편성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만-교육감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전국 17개 시도에서 유독 경기도, 전북, 강원도 이렇게 3개 도만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강원도가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이 되면서 법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다 보니까 상위법과 충돌이 되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ㆍ중등교육에 그만큼 투자가 덜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확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고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안이십니다.

김성근위원

교육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496억 원에 대해 전체 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교육부 차관도 방문하셨지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 교부금에서 496억 원을 삭감하고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고 아니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은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요. 내년 교부금에서 496억 원을 삭감하고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496억 원이 올해 교부된 금액에서 집행을 안 하고 우선 그 돈을 환경개선사업비에 선투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496억 원을 감액한다 해도 올해 496억 원만큼 집행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 앞으로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안 되면 도청에 직접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교육 예산은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법령이라든가 상위법 조례도 교육부 지침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항상 불안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린이들도 다 피해를 보잖아요.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집에서 놀아야 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방과후운영비의 경우는 도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보육료는 카드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김성근위원

국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선 원장님들을 만나 보셨나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가고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이들한테 전가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7개 지자체 중에서 유독 3개 지자체에서만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사실 법률적인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교부금으로 집행이 됐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교부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어린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14개 지자체장이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성근위원

일단 17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 빼고 14개 지자체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전부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 지자체장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수와 소수인데, 물론 소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가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민병희 교육감님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 생각과 다르면 가지 말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본 위원이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한들 국장님께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뜻을 아마 그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소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 위원은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됐고 아니라고 폄하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국의 다수 지자체장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똑똑치 못하고 주관이 없어서도 아니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강원도민의 자녀들이에요. 그중에 내 자녀가 있다면 가슴 아프잖아요. 내 아집과 고집,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미덕을 베풀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원칙론으로 얘기하다 보면 1년 동안 해 왔던 얘기가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타부타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알만큼 다 압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나름대로 의견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한번 ‘그래, 내 생각도 맞지만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학부형들이 고통 속에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배려해 보자.’라는 마음을 베풀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고집대로 다 됩니까? 제가 추경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이것이 다 본 위원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본 위원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쳐버릴까요, 하나하나 문제 삼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민병희 교육감 생각과 다르다고 예산을 사사건건 다 삭감시키면 교육행정 이끌어가겠습니까? 못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는 생각이 깊고 누구는 생각이 짧아서, 오늘 민병희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 크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압력과 협박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요.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다닌다, 유치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들어가고 학교에도 못 가고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현실에 내몰렸을 때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님과 국장님들, 공직자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 책임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수습을 못 했고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베푸는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민병희 교육감님 불참사유를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과연 철원의 현안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오실 건지 언제까지 일선 학교만 다닐 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바보 아닙니다. 생각이 짧고 말이 짧아서 할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크게 보는 겁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할 때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고 했지만 그래도 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수없이 교육정책을 가져왔을 때 ‘그래, 한번 도와드려보자, 잘 하겠지.’, 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보완해 가면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아집대로 간다면 이 예산의 절반은 모두 삭감이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침대로 위원님 다수결로 간다면 이번 추경예산부터 본예산까지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국장님과 과장님들 중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강원교육의 큰 틀에서 본다면 아무리 교육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딱 맞아야만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수의 민원이 있고 다수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이게 아니라도 윗선에서 이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현실이고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원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합니다. 따진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맞다와 틀리다는 이분법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조금 양보해 주면 안 되는가,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감님한테 전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꼭 전해 주시고 답변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질의할 것도 많지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교육감님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부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오면 매일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의 문턱을 낮춰놓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방과후돌봄이 시초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로 인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방과후돌봄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 겁니다. 학교에는 우선 시설이 있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누리과정, 급식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또는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분장된 업무를 해야 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 있는 많은 교육감님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바보라서 수용했느냐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 시도의 교육감님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우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많은 교육감님은 ‘그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풀고 넘어가자, 기회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강원도교육감님의 경우는 ‘이번만 이렇게 풀고 가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이영 차관님께서 오셨을 때 신문에 발표된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교육감님께서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6년간 쭉 해 왔잖아요. 타 지자체장과 달리 나름대로의 선거공약도 있었고 그 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과감하게 반대하는 정책이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여러 가지 교육정책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은 20명~30명밖에 없는 학교를 싹 없애지 그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왜 놔두느냐고 해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됐을 때는 통폐합을 하겠죠, 교육부 원안대로 100명 미만은 통폐합을 하겠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질 낮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 몇 명으로 질질 끌어가느냐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든 작은 학교도 꿈과 희망을 키워 주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 인건비를 학생들의 교육비에 투자한다면 최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수백 가지 되잖아요. 앞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다 자른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7월에 교육위원회에 1명의 위원님이 증원되어서 강청룡 위원님과 김성근 위원님 2명이 교육위원회로 갔다고 하니까 강성위원 2명이 교육위원회로 파견됐다고 모 신문의 기사에 났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강성위원 절대 아닙니다. 강원발전과 강원교육 발전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정말 잘해 보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열정이거든요. 열정을 그렇게 표현해 줘서 감사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열정을 2배~3배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원교육과 강원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에서 496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 내년부터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대납한 예산은 누가 챙겨줄 것이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강원교육이 누리과정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대기를 쳐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심사숙고해 주시고 교육감님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고가 아니고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아마 네 분 국장님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늘 관례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 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육감님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되고 맙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결국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오늘은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에 관한 예산 심사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심사해서 넘겨야 합니다. 교육감이 나오지 않는 한 어쨌든 여기 네 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교육감 대신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교육감님과 얘기를 나눈 부분과 상이하면, 대리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견…….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내용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질의ㆍ답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론에서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매일 예산을 세우라고만 하고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으로만 답변하는 이런 토론이 필요할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오셔도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해도, 제가 답변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는 것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책임을 회피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분들과 똑같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휴식…….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삭감은 할 수 있어요. 삭감한 돈을 내부유보금으로 하든지 예비비로 돌리든지 아니면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공허한 소리를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누리과정에 대해 풀 수 있는 사람이 민병희 교육감님밖에 없다고요. 교육국장님의 본심은 해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민병희 교육감이 뒤에서 연막작전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 말은 치사하게 자꾸 국장님들이 오지 말고 당당하게 교육감님이 오시라는 말이에요, 왜 못 와. 예전 속기록을 보면 전임 교육감들에게 엄청난 발언을 해 대면서 다 불러댄 사람이 정작 자기는 왜 못 오느냐고, 교육감이 뭐가 겁나서. 민병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것은 교육감이 내는 보도자료예요. 저는 교육위원회 보도자료는 다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면 다 나와, 워낙 언론플레이를 잘하니까. 자기는 등 뒤에 숨어서 국장님들, 정책기획관, 감사관 내보내서 방패만 치지 말고 의회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못 하시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책임자가 누구냐고. 의회에서 일반예산 항목을 깎아서 다른 항목을 증설하거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400억 원을 세우면 또 교육감님한테 가서 동의 받아 와야 돼. 지난번 민병희 교육감 말대로 강제편성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러면 자기는 왜 재의 요구를 안 해요?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제 말은 교육감님이 의회에 오셔서 이제는 누리과정에 대해 끝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 요새 춘천시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50여 교 정도 다녔습니다.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이 엉망으로 돌아가요. 폭력사태, 급식소 시설 문제 등 제가 사진을 찍은 것만 해도 100장이 넘어요. 복도가 주저앉고 담벼락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사진을 100장 찍으면서도, 강원교육이 누리과정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게 누리과정 때문에 다 파묻혀버렸다니까요. 교육감님이 오셔서 왜 말을 못 하는지, 제가 오늘 교육감님이 안 오셨으니까 어느 분이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본 이유가-자꾸 다시 교육감과 얘기하지 말고-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자는 거죠, 내 얘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누리과정? 강원교육 현안이 누리과정 하나만 있어요? 학교 벽에 금이 가서 비가 샌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두드려 패는 시대라고요, 지금.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냥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은 허구한 날 누리과정 하나만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것은 아니죠. 오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주는 게 있죠? 매년 교육청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곽영승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저희 소관 말고도 재정평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곽영승위원

학생들 학력증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것은 시도교육청 평가와 같이,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하나만 갖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재정평가와 학생들 성적도 같이 포함하고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난 6년간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해 쭉 나열하시고, 강원도교육청이 받은 페널티도 좋고 인센티브도 좋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항은 빼놓고 공개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보육료와 누리과정에 대해 도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너무 다툼이 심해서.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무상급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이건 무상급식이건 이것은 법리 논쟁할 것이 아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법리를 따지고 있는데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인해 누리과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아래 있는 교육부령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하라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개인의 철학이자 이념적 결론인 것이지 법리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내년에 496억 원을 미편성하면 496억 원만큼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받은 페널티가 얼마이고 인센티브가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인센티브 몇백억, 그동안 누적됐으면 몇천억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잘했으면. 그런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지 왜 이런 싸움을 하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교육감님들 오시고 나서 학생들의 성적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것을 예산편성하면 강원도 교육 소비자들인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496억 원을 버는 겁니다.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다음 주 초쯤에 제출해 주세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곽영승위원

세부사업설명자료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이신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곽영승위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의 급수시설, 아이들 먹는 물인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낡아서-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은 관계없습니다만-학생들이 먹는 물을 음용할 때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식당에서 밥 짓고 조리하는 물도 그런 물을 쓰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책이랄 게 없습니다. 요즘은 정수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도 관로를 뜯어서 거액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먹는 지점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순물뿐만 아니라 독극물까지 걸러냅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다, 물은 급식환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세우셔서, 지난번에 제출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녹물이 나온다든지-현저하게 눈에 띄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곳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은 지자체와 관련 있는 문제들이니까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31쪽, 창의인성교육은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증액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14억 원이 줄었어요. 요즘 학교 내 학폭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요한데 이런 게 왜 줄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더 줄어서는 안 될 예산이 줄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2쪽의 네 번째 항목에 찾아가는 인문학콘서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작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보면 전부 하드웨어적인 예산들이에요. 학생들 인식과 사고와 생각을 바꿔줘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정작 초점에 맞춰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하드웨어에 더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8쪽,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산도 쓰고 머리도 맞대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39쪽을 보면 원주, 강릉, 양구가 학습클리닉과 학력향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적은 돈입니다만-보태고 있습니다. 이것을 3개 지방자치단체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15개 시ㆍ군에도 요청을 하셔서 협력시스템을 갖추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의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교육 치료사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왜 퇴직을 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치료사가 퇴직한 것은 자연감소로 인해…….

곽영승위원

그러면 여기도-정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인원보충을 안 해도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인원보충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요? 55명에서 45명이 됐는데 45명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 수요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64쪽,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 쪽의 학교도서관 운영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이 줄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도 2억 6,000으로 한 30% 줄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생각은 문자를 넘어설 수 없다, 말도 문자를 넘어설 수 없죠. 독서는 인간을 만드는 핵심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왜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처음 질의드린 인성교육부터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체육과 국어를 비롯한 전 교육과정 운영 속에 인성교육이 같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클리닉센터는 양양까지 합쳐서 전체 18개 지역에 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와 강릉 두 군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독서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논술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인데 전체적으로-예산이 삭감되는 차원에서-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논술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아이들의 토론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같은 성격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독서ㆍ논술교육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꼭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854억 1,2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정규직 인건비 311억 5,644만 원 감액, 그렇죠? 교원 명예퇴직에 따라서 기존 호봉액 인하로 인해서 교원 보수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시설사업비가 1,152억 7,071만 원으로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설명서 168쪽을 봐 주세요.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고 171쪽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등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체사업도 있고 시ㆍ군 전입금도 포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라도 마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어차피 증개축 말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나 교육부에서 주는 추가교부금의 용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라, 특히 노후 냉난방이나 조명, 급식, 석면철거, 내진보강 이런 것, 교육부에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회의에 가서 그것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1,140억 8,85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3개 교에서 2개 교로 감소가 되면서 4억 45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안전한 국가가 아닌데, 추경에서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와 향후 내진보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소된 건 홍천생활과학고등학교인데요, 예산이 4억 1,696만 4,000원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 봤는데 보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은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20.6% 정도…….
용래

김용래위원

내진보강 계획을 잡고 있는 대상 학교나 건물들에 대해서 1차, 2차까지 하셨다고 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단계는 끝냈고 2단계가 2016년부터 추진…….
용래

김용래위원

향후 계획서와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누리과정 보육료가 496억 1,88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126억 원을 교육감님이 동의를 하셔서 편성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 행정국장님께서 예결위 때 동의를…….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감님께서 수용하셨잖아요. “예, 아니오.”로 답변만 하세요. 수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게 미흡하다고 해서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3개월치 해서 158억 원을 편성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저께 교육부 차관 왔다 갔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부 차관님이 내년에 496억 1,88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감액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액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감액을 하게 되면, 예산서 전체를 보면 강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것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사실 예산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 496억 원을 못 받는다면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비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할 경우에 바로…….
용래

김용래위원

바로 집행을 한다고 운을 띄우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법 제정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용래

김용래위원

운을 띄우셨는데, 내년에 보육료 496억 원을 미편성했다. 사실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편성을 안 해도 돼요,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그 점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집행 안 해도 집행이 될 것이고 그 돈 넘어와도 몽땅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얘기를 다 하시고 법적인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액 교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거든요. 방안은 있으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96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이미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안 했으므로 496억 원을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해서 선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교부금 교부액 854억 원과 교원인건비 감액된 311억 원 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어느 순위로 하느냐에 따라…….
용래

김용래위원

정규직 인건비 311억 원 같은 경우 예상하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유 금액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의 아집도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제가 누리과정 부분 때문에 예산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은 국장님이 결론을 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설명서 94쪽의 학교 우레탄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강원도 내 전수조사를 했는데 102개 학교에서 납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15개 학교 1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납 성분이 검출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대 과학이 발달하여 또 다른 조사를 하게 될수록 납 성분 말고도 인간에게 유해한 다른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전부 마사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 학교 중에서 우레탄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를 우선순위에 넣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KS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안에는 시공을 하기 힘들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학교의 우레탄 트랙 외에도 농구장과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납뿐만이 아니라 육가크로뮴 같은 것도 허용 기준치를 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 않고 트랙에 대한 자료만 주셨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또 하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으니까 그것을 밟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덮개 같은 것을 깔아 놓고 있단 말이죠. 수개월 동안 운동장 트랙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검출된 학교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의 운동장 이용 권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금년 안으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운동장을 빨리 복원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져서…….
용래

김용래위원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잠깐 질의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8쪽, 방과후학교 운영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관련해서 농산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학교 신청 학교 수가 감소했어요, 485개 교, 금액은 5,250만 원. 개방형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신청한 학교 수도 감소했습니다, 280개 교에서 254개 교로 1억 600만 원. 이유가 뭡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개방형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면 ‘A’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근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곳까지 와야 되는 이동의 어려움, 학교 자체적으로 다른 학교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 때 관리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26개 교가 취소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농산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도심의 아이들처럼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방과 후에 학습을 받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직접 일선 학교에 가서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돈이 아까울 정도인 것도 있단 말이죠. 교육여건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직접 가 보시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피드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답습되는 프로그램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로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흥미도 떨이지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의 교원 인건비를 보면 명예퇴직이나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에 304억 원 정도 감액되어 있어요. 왜 감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준 호봉을 가지고 평균치를 따져서 세우는데 높은 호봉인 교원들이 퇴직하고 신규 부분을 감안하지 않아서 기준 호봉이 낮아지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성과금 집행잔액은 성과금의 집행 관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됐고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법정부담금 감액도 예정됩니다.

이종주위원

작년 3회 추경 때 보니까 45억 원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6배~7배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혹시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기준을 조금 높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호봉 퇴직자와 신규자의 차액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854억 원 정도 내려왔죠?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가 약 304억 정도 절감되고 보통교부금이 854억 원, 그러면 1,15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 투자가 됐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된 노후 냉난방, 조명, 급식, 석면철거, 내진보강 등에 투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도 사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육시설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8%의 냉난방 시설은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사항이라서 부품도 잘 안 나오고 효율도 떨어지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투자를 못했고요, 석면이나 LED등 같은 경우 재정이 좋지 않아서, 당장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순위가 뒤떨어져서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인 조도개선, 석면해체 및 천장교체, 창호교체,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학교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업설명서 172쪽을 보면 시설비에 약 1,14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천장교체라든가 조도개선, 창호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당초예산 때에도 말이 많았던, 오늘도 말이 많은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도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강원도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반비 3개월분 해서 170억 원 정도를 세웠잖아요. 나머지 496억 원 정도는 미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편성 안 하는 금액은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못 했던 학교시설 개선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250여만 원씩 내는 교육비는 카드사에서 지급을 하고 정부가 보증을 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이종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카드사에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어떤 방법으로든 카드사에서는…….

이종주위원

정부가 보증을 섰으니까 변제를 할 것이고 변제를 해 주고 나면 정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줄 때 삭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도 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운 시도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삭감하고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천장교체라든가 조도개선, 창호교체 등의 시설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을 안 세워서 삭감돼서 내년에 못 받으나 올해 시설사업을 미루고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다 받아서 시설사업을 하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민원 사항이나 관련되신 분들의 소망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기준이나 순위를 결정할 때는, 누리과정은 어차피 내년에 정산이 된다 해도 올해는 그만큼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종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분명히 삭감될 것 같은데 올해 깨끗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전체 삭감된 것을 다 받으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종주위원

교육감께서는 예산을 세우면 법을 위반한다고 하시고 세울 예산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교부금을 합쳐서 1,158억 원 정도 된다면, 이것을 전부 시설사업에 투자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안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돈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이종주위원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때 법도 위반하고 세울 만한 돈도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종주위원

작년에는 안 내려오던 교부금이 올해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종주위원

내년에 교부금이 삭감되면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깔끔히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지만 교육감님과 잘 조율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과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교육감님의 의견도 여러 번 여쭤 봤습니다.

이종주위원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들은 교육감님과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감님과 상의할 일도 아니겠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은 드려보겠지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증액해서 편성하면 수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이종주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2회 추경 준비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민병희 교육감님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저는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교육위원회에서 5월에 추경심사할 때 126억 원도 한다고 해놓고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산계에 전화를 했더니 “기본만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웬일이야?” 했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법이, 법이…….”, 물론 법은 안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에 관해 법 있어요? 법 있습니까, 국장님?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상급식에 대한 법은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있어서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민병희 교육감님 생각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생각이시고…….
원일

오원일위원

엄격히 법으로 따지면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법에는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따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이 안 바뀌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들어가 있어요, 법으로 따진다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열망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교육감들이 모여서, 참 기가 차요.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신기하게도 벌써 보도자료가 왔어요, 인터넷으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이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왔는데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만 참석하고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참석 안 했어요. 올해 대부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유치원 누리과정은 저희들 소관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후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편성한 타 시도 교육감님들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고, 편성하지 않은 전국 세 군데의 교육감님들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편성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중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나…….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년에 국회에서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교육감도 세웠으면 좋겠다, 안 세우면 하는 수 없지만 바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강원도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산 범위를 보면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데도 안 세우고 다른 데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뇨, 제2회 추경을 왜 합니까? 이번 추경을 왜 합니까? 12월 정리추경하면 되지 왜 2회 추경을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한번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세입 재원이 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12월 정리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시설사업비를 세워서…….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에도 빨리 세우라고 했는데 12월에 했잖아요. 10월에 안 했어요. 결론은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치 세워야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것 긴급한 사항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삭감을 논의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육료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무엇을 깎든지 삭감을 논의한다면, 예산서를 가지고 삭감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삭감을 논의하신다면 사안별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위원님들 권한으로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로서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700억 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누리과정 예산 700억 원인데 700억 원이 내년도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5월에 말씀드렸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말씀드렸는데도 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까고 주면 뭐 그냥 받으면 되지.’, 지금 약 500억 원 정도를 교육부에서 삭감하고 줄 거예요, 그렇죠? 500억 원을 무엇으로 채우실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년에 오는 교부금에서 그만큼 사업에 덜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금액만큼 이미 시설비로 올해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맞춰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도 것이 내려올 때 700억 원이라는 돈이 다르게 내려올 텐데, 그러면 1,2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500억 원만 생각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700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명목을 달아서 내려오거나 현재 체제로 아닌 것으로 내려오면 못 써요, 국장님.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500억 원 삭감되는 것과 700억 원 못 쓰는 것을 따지면 1,200억 원을 감당해야 돼요. 현재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지침에 대한 내용이 안 내려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직까지 496억 원을 집행 안 했을 때 감액한다는 얘기가 문서로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지만 회의 때나 엊그저께 오신 차관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1,20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 무엇으로 감당하실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그 부분에 맞춰서…….
원일

오원일위원

맞춰서 해요? 그러면 시설비 삭감하면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시설비 깎아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답변이 궁색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496억 원이 감액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700억 원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700억 원 내시되어 왔잖아요. 온 것 안 됐잖아요. 안 돼서 50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700억 원을 찍어서 내려 보낼 거예요. 교육부의 방침이 그래요. 본 위원이 교육부에 전화해 봤어요. “방침을 안 세우면 안 세우지 못하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겠다. 이것만큼은 꼭 세우도록 예산을 꼭 집어서 내려 보내겠다.”, 그러면 1,200억 원이 비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1,200억 원의 예산이 비면 시설비에서 깎아야지 어디에서 깎을 데 없잖아요. 무상급식 안 해요? 딱 무상급식 안 하면 되는데, 국장님? 1,300억 원이니까 100억 원 남잖아요. 그것 시설비로 투자하면 되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원일

오원일위원

말이 안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는 민병희 교육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뒤에 급식팀들은 속으로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실 거예요. 민병희 교육감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서 바꿔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5월 추경 때도 민병희 교육감께 생각을 조금만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바꾸더라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파란이 일어나요. 강원도의회에서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민병희 교육감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만 했는데요? 질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 밥은 찾아 먹고 가야지, 저는 아직 질의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력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보육이든 교육이든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학교급식이나 가능하면 교육도 고등학교까지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것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2년여 간 고민도 해 보고, 의회 의원이 강력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대안 제시도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대안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의 소신과 원칙이 없어요.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했던 행동과 현재 교육감으로서의 행동을 봤을 때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 증명은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을 하던 시절, 교육감이 되고 나서의 속기록이라든지 그분이 제출했던 여러 가지 글에 대해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그 자료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병희 교육감의 발언.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을 정리해 보니까 요지는-제 생각입니다.-정부의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재량사항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감의 재량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모든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을 전부 정리해 보니까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근거는 정부가 얘기하는 각종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 시행령의 상위법,-제가 법률 다 봤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강원도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요약은 잘했네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요약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감께서 편성하신 게 158억 원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도 민병희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입장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방과후과정반비 합쳐서 658억 원이죠, 대충? 658억 원 중에 보육료는 못 세우겠고 방과후과정반비만 세우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민병희 교육감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위법은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국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남이 교육국장님한테 불법이나 위법을 하라고 조장하면 하시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못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국장님, 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안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책기획관님, 누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불법이니까 이것 좀 하라.”면 하시겠느냐고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안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감사관님.
춘매

박춘매감사관

못 하죠.
청룡

강청룡위원

민병희 교육감께서 9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맹자의 불인지심(不忍之心)을-제가 선생님들 앞에 놓고 불인지심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인용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도의회와의 신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오랜 고민과 논의 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것 얼마나 허무맹랑한 자가당착입니까? 불법을 왜 편성하십니까? 불법을 왜 편성하시는지 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날 발표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신에 의해서 위법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 어디 한 군데라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법이니까 못 세우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셨는데 기자회견처럼 위법이지만 왜 위법을 세웁니까? 제 얘기는 158억 원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법을 왜 세우느냐고요. 민병희 교육감이 위법으로 세우는 158억 원을, ‘내가 위법했지만 강청룡 의원, 너도 위법을 하라.’는, 나 위법 못합니다. 이것은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세워 갖고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위원한테 ‘내가 불법으로 편성하니까 너도 승인해 달라.’, 왜 나도 범죄자로 만듭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일관되게 주장하셨으면 158억 원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민병희 교육감의 논리 비약이 자가당착 이런 식이라고, 자기는 불법을 안 한다고 하고 은근히 158억 원을 세워놓고, 또 한 마디 더 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절대로 못 세운다.” 무슨 말이 이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중에 전적으로 누가 담당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담당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편성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담당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감이 편성하는 것 위법이라고 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못한다고 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법을 왜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6억 원을 당초 강제 증액을 시켜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방과후과정 때문에 굉장히…….
청룡

강청룡위원

그 논리의 경위는, 시간이 없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경위를 다 검토했는데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반비 세우는 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나는 민병희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만-버텼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몇 달 남겨놓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뭐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감이나 강원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반비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법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위법을 왜 편성하셨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법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청룡

강청룡위원

의회와의 신의를, 126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보육료는 어차피 카드로 나가서 정부 보증으로 되어 있지만 방과후과정반비는 도청에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교육감님께 이것은 도의회와의 신의도 있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세우려면 다 세워 버리든지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까지 가야죠. 자기는 불법이라고 해 놓고 나보고 불법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못 합니다, 이것. 158억 못 합니다. 예결위원이니까 계수조정 때 강력히 끝까지 얘기하겠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주장하는 발언대로 하면 위원들한테 위법에 동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민병희 교육감이 ‘내 생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내가 심사를 하지만 그 소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불법을 편성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법에도 없는 법률 위반을 하십니까? 158억 원 철회할 용의 없으십니까, 위법이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내가 민병희 교육감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안은 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얘기하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의회 핑계 대고 도민 어쩌고저쩌고 구차한 변명 대지 마시고 깨끗하게 항복해 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긴데, 민병희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위법이라는 전제조건에 하셨다는 것에는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158억 원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제 논리가 틀리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솔직히 교육감님은 끝까지 안 세우고 집행하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교육감님께 간곡히 이것만이라도 세워달라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496억 원도 마저 세웠어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세워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청룡

강청룡위원

아홉 명이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158억 원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끝까지 하시기 싫어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요새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그콘서트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럴 줄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대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소리 같지만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게 정치라고,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나, 정부나 국회나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도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병희 교육감이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행위는 정치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 나는 그분이 정치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는 교육행정, 그다음에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감이 얻을 수 있는 명분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실리는 양쪽으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민 삼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강원도민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교육당사자도 좋고 교육관계자도 좋고 강원도민도 좋고 누리과정에 대한 민병희 교육감의 소신, 정부의 입장, 기타 강원도의 현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대로, 교육감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린 것처럼, 교육감도 국장님들한테 설득을 당한 것처럼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은 강원도민에게 이른 시간 내에, 가장 빨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강원도민의 뜻에 따라 편성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면, 강원도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교육감은 날개를 다는 것이고 강원도민이 누리과정 하라고 하면 물러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2003년 5월 23일 제136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말씀하시고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은 설문조사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아, 이것이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교육감과 강원도,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누리과정 관련해서-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간 얼마 안 듭니다.-빠른 시간 내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을 뵙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당사자나 아니면 강원도민으로 하든 편한 쪽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 하라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시고 하지 말라면 이번 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강원도민이 하지 말라는데 교육감이 하지 말아야죠. 현재의 가장 좋은 차선책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떻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나오면 발표하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냥 없애버리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어차피 원하든 안 원하든 발표는 다 하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자리는 강청룡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도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오죽하면 도의원께서 설문조사를 하라는 대안까지 내놓는 이런 서글픔이 있는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마을학교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하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이번 추경에는 온마을사업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온마을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를 공모하셨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8월에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응모한 단체들 49개 중에 12개를 선정하셨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선정하신 것과 응모하신 단체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되는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 단체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에도 시행될 것이고, 그러면 8월에 선정된 단체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네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죠. 8월부터 시행을…….
용래

김용래위원

시행을 하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 8월까지 시행하는 1년짜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치로 배정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별도의…….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올 예정인가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했는데 유심히 안 살펴봐서, 자료가 되면 주십시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끝내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죠. 강청룡 위원입니다. 각론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이번에는 추경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몇 건이나 내려왔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84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가서 얘기하다 보면 꼭 서두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걸리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은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써온 것을 읽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 배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제도개선을 강구하시는지, 84개 항목의 제목과 제가 여쭤본 두 가지 방안, 이것은 우리가 심사하기가 그렇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이 그럴 줄 알았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법에…….
청룡

강청룡위원

왜냐하면 민병희 교육감에게 물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청룡

강청룡위원

후자를 내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중앙정부에서 찍어내지 말고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10여년 전에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내용은 계속해서 교육부에 똑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하나면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강원도의회 1회 추경 때 126억 원을 편성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강제편성이고 저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수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126억 원을 편성하셨을 때에 교원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부, 대외교육협력관리, 학부모지원 활성화,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교육정책홍보, 강원진로교육원,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깎아서 126억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됐느냐는 말씀인가요?
청룡

강청룡위원

이럴 줄 알고, 이것 코미디하는 것 아닙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냐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대 계상되어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면질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서면질의만 받아요. 그냥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해 가지고, 코미디처럼 “이럴 줄 알고.”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126억 원을 교육위원회에서 깎아서 예결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126억 원을 깎았는데 제가 몇 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차질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세웠던 예산은 과대로 볼 수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축소가 됐다든지, 그러면 축소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것을 못 찾겠어요. 1회 추경 때 삭감된 126억 원에 대한 사업들의 현재 진행 상황,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알아야 내년도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교원인건비고 무엇이고 올라오면 이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도 올해 버티셨으니까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실 때 시ㆍ군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으로 139억 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139억 원의 내역서, 그다음에 이것이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춘천 어느 학교의 지붕이 망가졌다고 들어왔던데, 어느 시ㆍ군에서 얼마를 줬는지? 그다음에 교육일반에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죠, 이번 추경에?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54억 원의 세부내역서와 왜 감액을 하셨는지 사유서, 그다음에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것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 카드뮴 성분의 유해물질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최초에는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전액을 다 대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강원도에서 우레탄 유해물질 성분이 나온 102개 학교의 학교장 설명회에 2시간 동안 참석해서 전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초에 102개 학교를 전면 대상으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대기로 했었는데 문체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전면 삭감되다 보니까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뭐하니까 강원도 예산을 대라, 그것이 강원도 예비비에서 꺼내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2개 학교에 대해 유해성분을 조사해서 위의 순번부터 해 보고 나서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내놨던 것이 마사토로 교체해라. 102개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마사토로 하겠다고 했더니 60% 정도, 체육건강과장님.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청룡

강청룡위원

60% 정도죠?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0%는 마사토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학교는 현행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의 예산이 당초에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생각했던 예산에는 턱도 없습니다. 1차로 15억 원이 내려왔죠? 15억 원인가요, 13억 원인가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3억 원이 내려와서 대응투자해서 26억 원으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유해성분이 많이 검출된 학교 순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실을, 제가 춘천 같은 경우 70개가 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전부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 체육수업을 못 합니다. 노끈으로 쳐놨습니다. 출입금지해 놨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용 못 합니다.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들고 뛰고 대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교육이 다 있어요? 그러면 102개 학교를 발표하지 말든지, 발표하고 전부 못 쓰게 해 놓고 수업도 못 하고, 내년에 마사토로 바꾸지 않는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대로 우레탄으로 간다든지, 교육부에서 KS인증마크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 대상에서도 빠져 버렸어요.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없습니다. 내년 3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니까. 지난 8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못 합니다. 내년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체육수업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외람된 얘기지만-실무담당자 왈 “없습니다.”가 다입니다. 뭐 이런 교육이 다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의 체육수업이 없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2개 학교가 우선순위인데 60%가 마사토를 원했고 나머지 학교는 천연잔디나 그대로 우레탄으로 간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는 저한테 있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 102개 학교에 대한 예산, 1차가 13억 원이죠?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3억 원이 내려왔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2차 25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을 보면 아니까, 102개 학교의 총 예산, 우선순위, 그다음에 13억 원과 25억 원의 순번에서 잘리면 마사토로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나옵니다. 그분은 영전하셔서 교육장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그날 거기에서 발언했을 때 마사토로 바꾸지 않는 학교에 대한 순번은 언제인지 모르다고 했고 현실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마사토로 안 바꾼다고 해서 순번에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한두 개가 아닌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청룡 위원님, 하실 게 많으시면 식사하시고 더 하시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 때 할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를 해봤자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왜 할 게 없겠습니까?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해 같은 경우 당초까지 해서 2,000몇백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다 결정하신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어떻게 결정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 심의를 받아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지정해서, 내진보강, 석면교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받아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잡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냉난방 같은 경우 2006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무조건 이번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기준을 세우십니까?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것도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처리를 합니까, 교육청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단 대상을 그렇게 잡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2006년 이전 것은 부품을 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냉난방 효율도 떨어져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냉난방 효율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성능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에어컨을 20년씩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신청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정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장 사진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예산이 통과되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정하기가 가장 쉬운 게 시설비다 보니까 자칫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료요청을 했다면 보통 사진을 첨부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지정해서 몇 년도까지 자르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대상학교의 명단과 어떤 기준으로 잘랐는지, 그리고 예산 성립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학교급식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과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조율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타당성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304억 원이나 삭감을 하였고 삭감된 인건비와 보통교부금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성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개선사업비로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이월이 예상되는 등 무리하게 편성된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의 낭비 요인을 막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내년도 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된 시설사업비는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교부금 삭감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페널티를 막아 그 예산으로 시설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석면해체 외 3개 사업 496억 1,880만 원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496억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들어가세요. 집행기관의 부동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이념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동 금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조직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별도의 국고지원 등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승인 부분만 인사하시고 그 뒷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번 추경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석면해체, 조도 및 냉난방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던 예산으로 이를 삭감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냉난방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냉난방기는 사용해 주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김경애 행정국장님,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