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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5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6-10-06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건의안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 본부, 청의 사업소와 현지감사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80억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6억 3,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설립되어 우리 도 전략산업 육성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광역 선도사업과 신특화 사업으로 이원화되었던 지역산업을 2014년부터 주력사업, 경제협력권 사업, 연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 예산은 도 주력사업 및 경제협력권 2개 사업권에 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2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국비 291억, 지방비 125억 등 총 415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요청드린 도비 출연금은 내년도에 필요한 지방비 출연액 124억 7,700만 원 중에서 우선 80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산출기초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세계 최고 의 의약바이오 연구기관인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2009년 7월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관 내에 설립하였고 현재 연구원 등 총 19명의 인력으로 바이오 항체, 신약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6억 5,000만 원은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연구과제 수주 100억 원을 포함하여 강원도와 춘천시가 매년 20억 원씩 10년간 총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2017년도가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원천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단기간 내에 도출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출연이 종료되는 2018년에 대비하여 연구원의 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탁연구 사업 수주, 영리법인 설립 등 당초 계획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국제적 의무감 축 강화 추세에 따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2008년에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등 23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제도, 정책연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위탁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센터 운영을 위해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23억 6,800만 원은 센터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억 3,200만 원은 도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부문 연구개발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여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연구사업비 10억 9,980만 원, 일반사업비 6억 5,000만 원, 경상운영비 12억 4,020만 원, 예비비 등으로 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률은 7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본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난 9월 2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주요성과를 보면 R&D의 신규 고용 부분에 7,900만 원, 매출액 증가에 7,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1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주요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여기에 보면 신규 고용은 R&D 분야에 2014년에 133명, 2015년에 283명이고 밑에 있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매출액 증가하고 R&D의 신규 고용하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실상 매년, 저희가 2014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동안 본사업을 하는데 매년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평가해서 사업 꼭지별로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지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용 자체가, 지금 돈으로 분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실제 고용된 인력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79억 원이 명수인가요, 사업비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R&D 부분 신규 고용에서 79가 명수라는 것인지 79억 원이라는 얘기인지,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매출액 증가도 결국 R&D 부분의 신규 고용하고 똑같아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59억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위에 신규 고용은 인원이고 밑에는 억 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출액 증가하고 R&D 신규 고용하고 똑같아서 돈으로 표현이 된 건가 해서, 헷갈리게 해 놓은 것 같아서요. 좀 헷갈리시지 않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1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기술개발은 어떤 것이 되었고 실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성과를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KIAT하고 저희는 지역평가단이 있는데 3년 단위의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물론 제안공모도 있고 정부가 지정한 공모과제가 있는데 매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산업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4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지만 7 플러스 2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해 오던 것이 새로 변형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은 것은 웰니스하고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인데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 성과는 자료로 주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해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보시다시피 연간 400억 이상을 매년 투자하는데 2015, ’16, ’17, 그전까지는 투자가 미미한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만한 투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앞서 보고드린 주력사업하고 경제협력권 사업, 두 개가 있는데 경제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 의료기기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바이오 활성 소재 같은 경우는 전남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휴양형 MICARE는 제주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현창

박현창위원

시작된 지 2년~3년된 사업이라면 R&D 부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13년 이상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실 때에 연간 국비를 포함해서 40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투자할 만치 400억 이상의 성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성과자료도 저희가 연도별로 쭉 있는데 아마…….
현창

박현창위원

보실 때에 어떠냐 이것입니다, 10년 흘러갔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KIAT가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력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주도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비 R&D 중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7 대 3, 나머지는 사업비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각 시도마다 많은 돈을, 몇 천 억 이상 투자했을 때 국가가 생각할 때 과연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400억씩…….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스포츠지식서비스 쪽을 살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막연히 국비를 주기 때문에 매칭해서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400억씩 매년, 2018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것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출연해 주는 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도 447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필요한 비용 중에서 80억만 올리고, 80억이 국비 내시된 것이 94% 기준으로 내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부담도 덜고 시ㆍ군에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추경 때는 반드시 사업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산업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 다 한다고 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것들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기술개발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분산되어서 이렇게 비슷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R&D를 안 할 수는 없지만 R&D를 위한 R&D나 R&D로 끝나는 R&D를 없애기 위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각 시도가 다 지금 연구 개발하는 것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물론 사업군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웰니스, 세라믹 신소재, 그다음에 스포츠지식서비스, 그다음에 협력하는 것은 의료기기는 저희하고 충북인데 우리가 주도가 되고 충북이 보조하고 그다음에 휴양림 MICARE는 제주가 주도가 되고 강원도가 협조하고, 바이오 활성 소재 같은 경우는 전남이 주도하고 강원도가 협조하고, 그래서 연관성은 있는데 이것이 각 R&D 분야별로 들어가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하고 매칭이 안 되면, 하여간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고 저희가 도비매칭을 개런티할 때는 반드시 기업하고 매칭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실제 기업에 필요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기술이전이 되어서 상용화나 아니면 사업화가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비 부담은 어떤 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시ㆍ군비 부담은 저희가 시ㆍ군도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 연고사업이 있었는데 지역 연고사업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양구 민들레, 동해 견운모 쭉 있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ㆍ군비 매칭을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의 특성이나 사업이 고려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34억~35억씩 시ㆍ군비도 부담을 하는데 사업이 없는 데는 부담을 안 하고 사업이 필요한 시ㆍ군만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이 어떤 룰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같이 공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형이 좀 다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도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은 하시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 스포츠지식서비스에서 경기장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블루투스로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액 국비니까 국가가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계스포츠시설 빙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것을 과연 저희 도가 5 대 5로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 과제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예 공모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업하고 매칭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도비 개런티를 해 주어야지 공모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척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80억만 반영하지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도비 100억씩을 가지고,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하여간 성과를 가지고 토론을 깊게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행감이든 정례회든 꼭 모시고 가서,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저쪽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실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내년도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위원님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크립스코리아 이 부분이 내년도에 출연하면 다 끝나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는 끝나는데 춘천시는 남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300억이 출연되어서 계속 지금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자는 아니고 기금성격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지급되는 것 가지고 매년 쓰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매년 우리가 출연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인정하는 기술을 빨리 기업이 이전해서 거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또 하나는 정부과제, 그러니까 국비과제가 당초 저희가 100억을 따기로 했는데 목표 금액에 미달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 영리법인의 투자를 받아서 투자된 돈을 가지고 지금, 개발된 원천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영리법인…….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까지 출연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영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또 도에서 도비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 내년에 다시 스크립스코리아 부분에 있어서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다시 손을 벌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기술 개발하는 문제 세 가지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창

박현창위원

명확하게 2018년부터는 어떻게 해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사실 국비나 시비 자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은 되겠네요, 2018년도에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연구사업을 수주해서 약간의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스크립스코리아가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연구해 온 사업들이 국비 R&D와 같이 연계가 되면 약간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2018년 이후에는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후에는 더 이상 도비가 지원되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력사업에서 신규고용에 따른 사업비는 억 원으로 보면 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신규고용 합계에 보면 159억이 투자되어서 150명 신규고용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안 나왔지만 133명이었고, 150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신규고용에 R&D나 비R&D 포함해서 159억을 투자했는데 신규고용 인원은 150명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 부분에 보면 합계가 79억이에요. 매출액 증가 쪽의 사업비가 79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연도별 증감내역을 보면 이것은 인원이 아니라 매출액이 이렇게 증감되었다는 얘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억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은 억으로 보면 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맞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성과를 내면서, 아마 표를 띄워 오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좀 명확하다면, 이것이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 사업비 쪽만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 쪽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이것이 사업비라면 매출액이 22억이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154억인데 132억으로 나와서 이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비 20억은 투자되었는데 매출액은 결국 22억이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아마 압축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다시 두 장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체별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당연하죠.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체별로 분석이 가능하면 업체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2015년만 보면 주력사업하고 경제협력권 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돈이 381억이에요. 앞에 3쪽을 보면 2015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409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초 4쪽에 보면 거점기관 운영사업,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이런 쪽에 28억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내년도 전체 사업비가 415억…….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2015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쪽에 2015년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409억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5쪽에 201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주요성과를 보면 전체 투자된 돈이 38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28억은 어디에 쓰였느냐 이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이 뒤에 보면 다른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성과를 뽑아내다 보니까 사업별로 나온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점기관 운영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거점기관 운영사업이라든가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9억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명서

최명서위원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5쪽에 나와 있는 201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주요성과와 관련되어서 업체별로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별로 투자된 돈, 그리고 고용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 사업비 현황만 보면 159억을 투자해서 150명을 신규고용했다는 것이 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한 명을 고용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다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부가 운영하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워낙 달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2050년이면 사과나 이런 재료는 대관령에는 되지 않는다는 어떤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괄적으로 예측하는 부분하고 또 강원도 지역에서 보는 예측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를 들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먼저 설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연구해 온 자료를 가지고 강원도화시켜서 만약 양구에서 멜론이 재배되는데 멜론을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용역을 주고 투자하다 보니까 자립률이 다른 데보다 높아 가지고 74%까지 달성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에 거의 10억씩 투자를 하다가 지금 8억으로 줄고 최근에는 6억까지 줄었습니다. 저희는 2년~3년 안에 더 이상 출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자체에서도 출연율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도비 출연한 것을 보면 한 25%~26% 정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자립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사실상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로 봐서는 2020년 내에는 자립할 수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탄소배출권을 모아서 팔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팔게 되면, 대행사업을 센터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보탬이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별로 작물을 선정하는 것에 정부의 기준과 센터의 연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부분 2020년이면 별도의 출연금 없이 스스로 독립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 매칭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기본적으로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사업별로 매칭해서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력사업 같은 경우에 R&D나 이런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역이 주도하는 것은 전액 도비, 그다음에 시ㆍ군이 포함되는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지원하는 것은 7 대 3으로 해서 사업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이 업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시ㆍ군 공모사업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 부분 R&D도 있고 비 R&D도 있는데 대부분 기업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업이 강원도에 공모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심사해서 기업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올리는데 최종 선정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강원테크노파크는 국책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판단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지원 부분이 내년이면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9년부터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연구결과 실적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항체 쪽에, 이 부분이 올해가 7년차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7년차 투자를 했는데 항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계속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 R&D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7년차인데 내년이면 우리 도비 지원은 마무리하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도비가 남고 춘천시가…….
종국

함종국위원

총사업비가 300억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300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원 운영 지원을 해서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 내지 이런 부분들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스크립스코리아가 한 것 중에서 특허출원도 9건이 있고 연구용역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FAST라는 핵심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아까도 박현창 위원님한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원 확보 없이 다시 도나 시ㆍ군에 손을 벌리는 것은 어렵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의 매몰비용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에 우리가 출연하면 도는 10년간 지원 부분이 끝이 나는데 정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정부 지원은 공모해서 과제를 따야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제를 따는데 담보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해 주지 무작정 계속적으로 정부가 돈을 주겠느냐 이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7건에 46억을 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과제와 정부과제가 일치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과제를 가지고 스크립스코리아를 땜빵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ST라든지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20억이든 30억이든 확보해 놓은 다음에…….
종국

함종국위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약회사라든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작정 언제까지, 지금 정부과제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출연하는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을 보니까 전부 연구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가 다섯 군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선점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수탁사업을 해서 약 70% 정도를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보면 거의 수탁연구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강원발전연구원도 연구하는 곳인데 이것을 굳이, 저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후변화대응의 부분만 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통합해서, 어차피 강원발전연구원도 수탁사업하고 연구과제를 하는데 이것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발전연구 중에서 기후 쪽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센터와 합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저희도 처음 출발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행자부의 출연기관으로 받을 때에 독자성이라든가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기후변화 쪽 같은 경우 박사팀들은 저희가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메모를 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일관된 목소리나 일관된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운영상이나 연구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인 연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묶어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견이 있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크게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주요성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 시비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R&D하고, 그 과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액 국비, 5 대 5, 7 대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사업실적이 평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국비를 따오는 것이 더 쉬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보통 3년 과제이고 금액도 3억 또는 5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업이랑 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서 우선순위로 주는데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3년차 사업인데 자체평가와 KIAT 평가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지는 계속 평가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쪽의 메커니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국비를 따오는 것이고,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평가가 안 좋으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강원테크노파크에 지금 80억 원을 출연금으로 신청하신 거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80억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에 따라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국비가 94% 가내시가 되었는데 물량이 약간 조정되고 국회심의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사업비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금 가내시가 된 게 한 22억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약간의 증폭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튼 도비가 적게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소한 거지만 5쪽을 봐 주시겠어요? 5쪽에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인원이 150명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R&D 쪽을 보면 웰니스는 7명, 세라믹은 12명, 스포츠지식은 30명이에요. 스포츠 쪽이 많이 고용되었는데 매출액 증가를 보면 웰니스가 178, 세라믹이 8, 스포츠가 오히려 22로 줄었어요. 이것을 볼 때 고용인원은 더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더 감소되었는데 이 상관관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고용인원이 정규직이겠죠? 일시적으로 2년 계약직으로 뽑은 것은 아니시겠죠? 그 부분도 궁금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는 연구직도 있을 테고 3년 프로젝트면 3년간 고용되거나 또 아니면 기업에서 오는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TP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매출이 증가되면 고용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고용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줄었으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확 뽑아내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말고 출연금이 6억 5,000하고 6억 3,200으로 두 군데 스크립스코리아하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스크립스코리아는 내년도 이후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출연금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만들어 놓고 도가 수탁사업을 받아서 수탁사업 목적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탁사업만 받아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일을 한다면 결국 수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은 유지하되 도가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도가 지정과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의 멜론이라든지 화천의 파프리카 같은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기후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약간의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탄소배출이라든가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물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 센터의 역할이 좀 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연구 같은 것을 발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엊그저께 강원도의 5년 동안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제가 많은 주문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브리핑해 드리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배출권은 내년까지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전 2005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해 왔던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도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고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오늘 원주에서 시ㆍ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2005년부터 했던 것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 7억~8억 정도는 매년 배출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위탁사업비도 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대행기관밖에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춰서 도가 필요한 게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식사하고 나니까 졸리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은 많이 풀렸는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그전에 국장님께서 겸직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센터장 자리가 겸직하던 자리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은 이제 별도로 있고요.

최성현위원

지금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은 얘기했던 부분인데,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었는데 결국 센터장 자리도 사실 겸직을 해서 예산을 아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센터장 자리를 만들어서 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도 사실 출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강원도에서, 물론 강원도의 기후변화라든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 간 서로 다른 기후 때문에, 또 기후가 다변화되어서 아열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강원도는 산림에 둘러쌓여서 중앙정부하고 맞지 않는 데이터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여기 또 사업에 보면 그래도 자체사업을 많이 해서 출연금이 덜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앞전에 설명주신 것만큼 우리 강원도에 이 연구센터가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정말 농업이나 축산업 종사자들한테 그만큼 데이터를 저장해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첫 번째로 말씀주신 센터장과 국장 겸직 문제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센터의 업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초에는 기후변화라는 업무에 국한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탄소광물자원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탄소배출권 에 대해서 판매하고 거래하는데 관여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체 운영비의 30억 이상을 도가 대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까지 3년간 33건의 수탁사업을 했는데 쭉 보면 제가 그쪽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환경공단 산자부까지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수주까지 할 정도면,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온실가스 예측 프로그램까지 수주한 것을 봐서는 역량은 충분히 갖춰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은 살려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인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종전 지질 같은 경우에 에너지나 지질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활용이 가능한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워낙 예측하기가 다변화하고 지역도 다르고 지역의 토질, 풍화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산업이 농수특산물이라고 볼 때 아까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것을 기회를 주셔서 보고를 드린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주문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담아야 될 내용도 담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ㆍ군에서 특용작물이나 수익을 내고 있는 작물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노지재배냐, 하우스 재배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예측해서 던져주면 던져준 자료를 가지고 시ㆍ군에서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박윤미 부위원장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사업을 하다 보면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적정한 것은 6 대 4 정도로 유지하면서 6은 수탁사업을 해서 하고 4 정도는 도와 시ㆍ군이 필요한 사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17개 시도에서 각 시도별로 이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5개 시도만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5개 시도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인식의 차이인데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소위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 탄소까지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는 게 제주도가 해상풍력단지 진출해 있고 전라남도가 하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 쪽에는 충북, 강원, 전남, 제주가 있듯이 시ㆍ군의 여건에 따르거나 아니면 지역의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출연금이 3년간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줄어들어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6억 3,00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강원도가 17개 시도에서 5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오히려 출연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수입을 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자체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연구직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2년~3년 전에 지사께서 선거를 앞두고 연구직을 갑자기 확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자리를 위한, 늘리기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17개 시도에 5개로 앞서갈 정도로 선제적인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출연 동의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체사업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센터장 자체의 연봉도 그렇고 연구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스스로가 다 충당해 나가면서 강원도의 재원을 오히려 끌어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3년간 수주한 것이 33건인데 그중에서 국가과제 18건을 돈을 받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가 9건, 나머지는 유력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과학기술원, 표준협회에서 수주한 것으로 봐서는 대략 저희가 볼 때는 한 25건 정도는 거의 80% 이상 국가기관에서 수주했기 때문에 능력은 검증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지고 있는 인재풀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해야만 의혹도 안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 자리도 위인설관이라는 그런 오명도 벗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확충이라든지 연구직에 대한 확충 문제도 스스로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통하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에 보고를 하시면서 출연금 부분에는 동의를 할지언정 추후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지 말고 이런 수익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이것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 관리비를 크지는 않지만 7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액,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인력을 감해서 자구적인 노력도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특히 지난번에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연구직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도 선거를 코앞에다 두고서 직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약속하셨듯이 말리거나 해야 돼요. 충언을 하셔야 돼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또 당연직 이사이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협의해야 되니까요.

최성현위원

우리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순서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꼭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윤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강원도는 열악한 지형ㆍ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의 다수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로 크게 향상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41%에 불과하여 도민의 절반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수요 밀집도가 낮고 대용량 수요처가 없어 수도권 등 타 지역보다 배관 효율이 매우 낮은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영동지역의 공급비용은 서울 지역의 4배나 높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국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과 신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민들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수요 밀집도가 낮고 대용량 수요처가 적어 타 지역보다 배관효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열악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등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공급비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투자확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요금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본 사안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도에서도 본 건의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최성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에 가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적도 있지만 이 내용에 담아있는 것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많은 이득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춘천이나 원주, 강릉조차도 앞 동네는 되는데 옆 동네는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조만간 내년도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심의가 들어갔을 때 저도 주문을 했지만 특히나 이런 배관시설에 재투자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던 건축법 감리규정이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설계ㆍ감리 분리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道) 실정에 맞춰 조속히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제1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공사감리자의 등록명부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제7항에서는 공사감리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 제8항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업무 일부를 강원도건축사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 운영지침과 부합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상 공사감리의 투명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를 분리, 감리자를 건축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감리자의 모집과 감리자 명부작성 및 감리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들을 우리 도(道)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안에서는 우리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건축사 분포와 감리대상 물량 등을 감안하여 감리 권역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견실한 감리업무 수행 방안도 마련되어 있고 특히 조례 위임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개정 시기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즉시 감리자 명부작성 등 후속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 두 달 좀 더 남았는데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완료된 곳이 세종시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10월 중에 발의하는 데가 인천하고 경북 두 군데, 그리고 저희 강원도가 하면 세 군데가 발의가 되겠고요, 이 사항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10월 중하순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규칙이나 지침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딱 이 25조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권역으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묶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몇 개 권역 정도로 묶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권역이라고 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영동권으로 할 것인지 영서권으로 할 것인지 영서도 남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그 사안에 맞춰서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도 원주권으로 묶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감리할 경우에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라고 볼 때 감리사들이,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기 위해서 원주권에 100명이 등록을 했다, 그런데 원주에서 순서별로 하다 보면 누구는 5억짜리 감리를 맡을 수도 있고,-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또 재수 없어서 순서가 돌아온 것이 5,000만 원짜리를 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란 거죠, 불만의 요지가.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개인들, 업체들의 조건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큰 것 한 건 맡는 것을 좋아하겠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식으로 내가 감리사를 선정했을 때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도에서, 쉽게 말하면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 주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평창의 감리사가, 원주권으로 묶였을 때 원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원주 사람이 반대로 평창이나 영월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 차이가 문제될 것이다.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 명부를 작성해 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예쁘니까 큰 것 줘.”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문제니까 이것을 한번…….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 공사 입찰을 하듯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무작위 차출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한 번 했던 업체는 탈락시키고 1번부터 100번이 있다고 하면…….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권역에서 당연히 탈락이 되는데…….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전 입찰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뽑아서 당첨되면 그다음으로 순번을 집어넣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이것은 다시 감리의 역할이 생길 때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 놓는 것이거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무작위 차출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무작위 차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10월이니까 9월에 한 건이 들어왔다, 무작위 차출을 하지 않습니까? 차출된 그 회사는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2억이든 하고 탈락, 그리고 그다음 번에 들어오면 99개 업체 중에 뽑아서, 그게 또 1억짜리가 될지 5,000만 원짜리가 될지 몇 억짜리가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입찰 형식으로 그냥 할 수밖에…….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공평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이행을 위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강원도가 분담할 보증액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7년도 운영비 부담액 4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연대상 기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비 중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총 출연금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난 4년 동안 96억 5,000만 원을 출연했으며 2017년도에 41억 원을 출연,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 강릉, 정선에서 개최되며 6개 경기종목에 50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대회 운영에는 총 6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와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 또는 3,000만 달러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첨부한 바 있으며 이 보증 협약에 따른 지원금 345억 원에 대하여 문체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에서는 2013년부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 172억 5,000만 원을 연도별 출연 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은 IOC와의 약속이행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 출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노재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