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기엽 의원 발언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4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26일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지사 품질보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GAP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 신청농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는 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품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 인증 신청 시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수수료의 면제와 그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신청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적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상 품질인증 검사기관은 5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검사비용 예산 지원은 3개 기관에 대하여만 예정되어 있는바 구체적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령체계, 자구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검사기관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개발연구원,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품질인증 검사기관을 3개 기관으로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개발연구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는 5개 부분이 변함없이 맞고요, 다만 여기 제안이유에는 5개를 다 적시하지 않고 3개만 적시했는데, 3개만 적시한 이유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강원대학교는 현재 실적이 거의 없고 이래서 그냥 대표적인 3개를 적시했을 뿐입니다.

신도현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6조의2에 수수료를 예산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품질검사기관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검사 실적만큼 수입을 잡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 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해당 기관으로 재배정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렇게 검사했을 때 수수료를 주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월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기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어업인이 할 경우에 50% 감면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50%만 감면하던 것을 전액 무료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전체 예산으로 커버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한우라든지, 강원인증마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여기에도 검사를 거쳐서 인증마크를 주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상징물 조례 제10조에 사용료 조항이 있거든요. 제10조제2항제2호를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 밑에 제2호에 보시면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강원도 산품 및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검사하는 수수료이기는 한데 이건 대상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별개의 것이죠.

김금분위원
이것하고 약간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때 상징물 조례하고 이것이 혼동이 오거나 중첩이 되거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징물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인증마크로 갔거든요. 도 전체의 상징이 아니라 품질인증마크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강원한우에,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농산품이라든가 수산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증마크가 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상징물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하고 혼동이 안 되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서로 상충이 안 되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징물 자체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기 전에 품질에 대한 검사,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김금분위원
50%가 제공됐었다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과거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기 전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김금분위원
검사단계에서도 무상으로 돼서 면제를 받고요, 인증마크 사용할 때도 도지사가 인증할 때는 인증마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것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물 조례 중에서 인증마크도 어떤 부분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 명시한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양쪽 조례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예정된 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우리 위원회의 한금석ㆍ김용복 위원님을 포함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