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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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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오늘 예결위 심사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0일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10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 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선진국형 교육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849억 5,700만 원보다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153억 9,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 교부된 854억 1,23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는 아동학대방지 학부모교육 지원 외 83개 사업에 185억 4,0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와 국고목적예비비로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통합관사 신축 등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등 61억 4,885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1,101억 1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가 지원금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판초 교사동 지붕 보수 외 173개 사업에 127억 4,196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총 139억 6,996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전수입입니다. 사용용도를 지정한 특정기부금으로 체육활동 활성화 육성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지원금으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지원 외 35개 사업에 7억 7,0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전입금으로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사전심사 외 2개 사업에 2억 4,799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11억 9,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는 지난 연도 수업료 추가 수입액으로 1억 9,2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에서 구 봉평중ㆍ고 매각에 따른 토지매각 분납금으로 18억 5,748만 9,000원을 증액하고, 폐교재산 삼척 미로초 두타분교 외 1교 토지 및 건물매각으로 9억 2,070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27억 7,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는 지난 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으로 그외수입 14억 1,3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2015회계연도 미수납금 이월에 따른 과년도수입으로 7억 8,497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21억 9,84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자체수입으로 총 51억 6,9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6,1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의 93.8%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기준 호봉액 인하, 특수학교 시간강사 인원 감소 및 영어교사 단기집중 심화연수 등을 반영한 6개 단위사업에 총 312억 3,6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선도교원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24개 단위사업에 총 184억 4,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237억 5,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 운영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5억 3,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방과후행정사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및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대상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26억 3,5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그동안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목적실 신ㆍ증축, 석면해체, 조도개선, 냉난방 개선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2개 단위사업에 총 1,243억 3,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 4,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운영 예산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운영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13개 단위사업에 총 7억 7,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 1,5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율 하락 요인을 반영하여 21억 8,306만 8,000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및 기타예산으로 총 43억 4,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30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불용예정액을 노후화된 교육시설환경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및 기타이전수입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351억 9,984만 2,000원, 평생직업교육비 6억 7,60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은 51억 4,1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등 무리하게 편성된 환경개선사업비, 냉난방 개선 외 3개 사업 496억 1,88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내년도 교부금이 삭감되는 페널티를 막고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사업에 496억 1,8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15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분과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 법정ㆍ기본경비, 필수경비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사업별 불용예산을 삭감ㆍ재투자하여 향후 이월ㆍ불용액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2조 6,153억 9,1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101억 177만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9억 6,997만 원, 기타이전수입 11억 9,288만 원, 자체수입 51억 6,93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와 기타수입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2조 118억 28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54억 1,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85억 4,052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에 61억 4,885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된 2,970억 2,24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도 전입금은 12억 2,800만 원, 시ㆍ군 전입금은 127억 4,19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최근 5년간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된 29억 4,7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지원금은 7억 7,08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부금은 1억 7,400만 원,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2억 4,79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된 561억 4,91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1억 9,270만 원, 자산수입 27억 7,819만 원, 기타수입 21억 9,84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는 1,463억 8,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현재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5년도에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등으로 급증하여 현재 지방채 원금 누적액이 5,33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도 2015년도 54억 원, 2016년도 122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육채의 급증은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의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기에 지방채를 차입하고 지방채 발행 이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8,163만 원, 순세계잉여금 968억 2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2조 6,153억 9,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351억 9,984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6억 7,608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 부문은 54억 4,19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학력신장,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2조 4,528억 8,7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1조 3,703억 2,12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정규직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3%가 감소된 1조 3,096억 473만 원으로 교원 인건비 304억 5,39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6억 2,007만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8,24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 인건비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불용예정액 대폭 증액에 따른 인력수급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사업의 자유학기제 운영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ㆍ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3년 2개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33개 학교, 2015년부터는 162개 학교 전체에 전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진로적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시험 미실시로 인해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과 자유학기제 계속성을 위한 중학교 1학년 이후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7.3%가 증가된 260억 5,4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 강원도 내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개 학교에서 납(Pb)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바 강원도교육청은 납(Pb)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전면 통제하고, 우레탄 재설치를 희망한 학교 중 15개 학교에 13억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Pb)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2개 학교 중 지원 예정인 15개 학교 외 나머지 학교의 처리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금속 허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해당 시설이 수개월간 통제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242억 3,3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어촌 특색프로그램 및 개방형프로그램 신청학교 감소와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산정 일수 변경에 따른 불용 예정액 등으로 2억 5,17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 특색 프로그램 및 개방형 프로그램 신청학교 수가 감소한 사유와 토요돌봄교실 폐지 및 저녁돌봄교실 운영학교 감소 사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된 637억 4,69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 총 소요 예산은 1,133억 1,372만 원으로 이 중 공사립 유치원은 479억 712만 원, 어린이집은 654억 660만 원이 소요되며, 기정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반비 9개월분만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소요액 등 170억 805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2개월분 496억 1,880만 원은 금회 추경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교부금에서 감액 교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국고목적예비비 128억 원 미교부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은바 이와 관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에 대한 내년도 교부금 감소, 목적예비비 미확보에 따른 재정손실 128억 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된 1,598억 43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급식소 개축 1교, 급식소 환경개선 7교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11교에 14억 4,11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된 2,745억 6,57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528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재정 지원에 26억 4,121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은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된 250억 9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및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사용 관사에 대한 처리계획 및 지역별 교직원 관사 부족 현황에 대한 처리계획, 노후 관사 보수 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4.6%가 증가된 2,386억 7,0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내진보강 대상학교 감소에 따른 시설비 4억 445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주에서의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감소된 사유와 향후 체계적인 내진보강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적시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 대비 8.9%가 감소된 222억 3,191만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은 21억 8,3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9.6%가 감소된 177억 8,1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제지출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4억 2,3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유보금은 2016년도 기정예산 심의 시 편성된 47억 7,055만 원 전액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가칭 혁신중 신설 등 7건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18억 9,39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비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과 집행률 부진 사유, 연도별 계획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미편성에 따른 재정손실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예산이 교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성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을 모두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또는 박춘매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세입예산이 1,304억 정도,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1,100억 정도, 그리고 기타는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의존수입으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추경 세입예산 1,304억 중 학교교육여건 개선에-환경을 정비하고 그러는 데-1,243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추경예산의 거의 90%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편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기정예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737억이에요.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재원 중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세수증대에 따른 추경에 따라 저희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경예산안을 교부하면서 주문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학생 건강ㆍ안전 관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서 노후된 냉난방, 조명, 급식, 석면철거 등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중 투자되었고, 참고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012년도에 938억 정도 되었었는데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계속 투자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필요한 환경개선사업들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중앙정부 추경에 따라서 투자하게 되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거의 이런 시스템으로 2회 추경인 10월에 1,243억 정도가 반영되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금년 당해 연도에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금년 12월에 다시 또 정리추경을 해야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집행될 수 있어요? 10월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 내로 집행이 다 될 수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많은 걱정을 했고 교육부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력했습니다.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선정한 사업들은 12월까지 설계를 끝내서, 이 사업들은 거의 모두 교실 내부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중 아니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방학은 짧고 내년도에 투자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해서 설계까지 마쳐서 내년 1월~2월 겨울방학 때 공사를 진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243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설사업비로서 10월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정예산 내지 1회 추경에 담아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여기 대다수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거의 대부분이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부분은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교부금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회나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 바라는 부분들은 누리과정 예산, 결국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미편성된 49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누리과정 예산 496억 원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환경 쪽에 시기도 맞지 않는 예산을 다 이쪽으로 미루어버린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못 했던 시설사업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경기도ㆍ전북, 3개 자치단체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편성을 안 했고, 그럼 여타 자치단체는 왜 편성을 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겠다고 14개 교육감님들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교육감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이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안 세워야지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우신 타 시도 교육감님들은 이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세우신 타 시도 교육감님들은 법을 위반하신 거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법에 위반되었지만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이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러면 이 사태가 계속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 하신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김경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인데요, 교육감께서 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에서 보육료 496억 원은 편성을 안 했고 방과후 과정비를 이번 추경에 31억 8,000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법에 위반되잖아요. 교육감에 의하면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위반되는 것을 왜 교육감이 편성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안 하시겠다고…….
시성

김시성위원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소신을 접은 거예요, 아니면 아집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소신을 접은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소신을 접으셨다기보다 집행부에서 교육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에서 방과후 지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교육감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가공무원이 불법을 하라고 수장한테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시성

김시성위원

안 되죠. 어떻게 불법을 조장하라고 교육감한테 건의합니까? 좋습니다. 저는 교육감 행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면 방과후 과정비를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누차 계속 의회에 말을 했고 강원도민들한테 누리과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 본인이 그렇게 수차례 얘기해 놓고 불법적으로 방과후 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인정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못 하는 것을 보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강제 편성해서 왔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안 했고,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육료 49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예산에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96억 원에 대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496억 원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496억 원 만큼 이미 다른 사업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496억 원이 내년에 안 온다고 해도 이미 집행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세요,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아니죠.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3개 광역시도에 페널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결국은 교육감의 아집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질 돈 496억 원의 국고가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년에 안 오는 건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감의 소신이나-소신, 좋다 이거예요.-이런 정책결정 때문에 496억 원이라는 국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되었던 강원도 몫 128억 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496억 원 플러스 128억 원이면 얼마예요? 교육감의 그 생각 때문에 강원도가 거의 700억 원의 국비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총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김경애 행정국장께서, 우리 정재석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교육감의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죠.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표를 쓸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시성

김시성위원

보세요. 교육감님 다음에 또 나오실 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다시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해 드려야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는 다 편성하는데 강원도하고 3개 시도만 편성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 도 집행부도 그렇게 교육감께 요구를 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물론 소신 좋다 이거죠. 그러면 방과후 학교 31억 원을 잡지 말았어야죠. 어떤 건 편성하고 어떤 건 편성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해 주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방과후 과정비만 교육감께서 잡은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급보증은 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방과후 학교는 도청에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논리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교육감이나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생 문제는 반드시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교육감이나 지사의 역할입니다. 교육감이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들이 교육감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밖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집행부는 그래도 밑에서 국장께서 지사한테 어떤 건의를 하면 지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의 일방적 이성만 가지고 밑에서 국장들이 건의를 해도 묵살당하고 제3의 어떤 라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페널티를 먹는 600억~700억에 가까운 돈, 혹시 내년에 페널티를 먹어서 삭감되어서 온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시성

김시성위원

행정국장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자리에 가면 본인이 책임질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국장을 합니까? 강원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700억에 가까운 국비를 못 받는데, 좋게 얘기하면 교육감의 소신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의 책임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이 책임질 사항입니까, 교육감이 책임질 사항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 책임이냐 교육감님 책임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전혀 책임이 없네요? 700억에 가까운 국비가 내려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런 거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시성

김시성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하는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감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첫 질의부터 제가 좋은 소리를 못 해서 죄송한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계속 누차적인 얘기지만 교육감은 본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육감 아집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본인의 올바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정책을 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감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의해도 안 되겠지만 행정국장께서는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두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전 의장님, 또 함종국 위원님께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이, 또 유치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누리예산 때문에 많은 염려와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경기도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도는 예산 부족으로 1.5개월 방과후를 못 세우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는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시설예산과 관련해서 석면 해체, 천정 교체, 조도 개선, 냉난방 개선 해서 총 496억 1,880만 원을 삭감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교육청에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496억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위원님들은 저희가 내년도 정산되는 부분 등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셔서 감액해서 거기다가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청은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삭감에 대하여 유감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보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상위법이고 국가정책이 맞는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련이 아니라고 누차 계속 주장하고 있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의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 결과가 어땠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원에서는 재정적 여력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부 있고, 그 부분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한다면 감사원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3개 법무법인, 한국공학학회 추천 교수 3명, 헌법ㆍ행정법ㆍ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헌법과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헌법 법령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위헌, 위법 판단 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따라서 교육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또한 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은 법률해석기관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수탁한 법무법인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행력만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러한 판단은 교육청 자체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률해석기관 등을 통해서 판단한 해석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협의회에서 다른 법무법인에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때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위반이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교육감협의회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는 그것은…….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감협의회라면 어디어디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국 시도교육감님 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말해서 세 곳인 강원, 경기, 전북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체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다른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위법이라고 하면 다른 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답변했지만…….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현재 누리과정을 이행치 않는 지역이 강원, 경기, 전북이잖아요.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지만…….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은 법 없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초중등교육법에 무상교육에 대한 범위가…….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누리과정은 세우지 않고 무상급식은 세우고 있고 또한 거기다가 내년에는 일반고교 1학년까지 확대 편성한다고 하는데, 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다시 말해서 교육감 자신의 인기와 아집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거 공약했던 사항은 전부 법을 무시하고 이행하려고 하면서 수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5월 추경에 9개월 치 126억 원을 세워놓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방과후 가정방문 운영비 12개월 치 158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제 126억을 기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31억 8,000만 원만 증액하면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보육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방과후 운영비만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 원을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인건비 7만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로 인해서 보육료 496억 미편성 시 정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 이에 따른 페널티를 물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분명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제가…….
혁열

권혁열위원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세우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이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내려준 부분은…….
혁열

권혁열위원

952억 원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293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5월 1회 추경 당시에 국장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정부로부터 들어오면 세운다, 최소한 늦어도 9월, 10월에는 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오늘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질의한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국장님 답변이 이번에 600억 이상을 세우겠다고 했고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추경 때는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리무중이고 자꾸 세우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 차관께서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만나고 같이 교육감을 만났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냉소하게 대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자리에는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고 보도자료로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정도로 계속 하는데,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자신의 인기와 아집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석면 해체, 천정 교체, 조도 개선, 냉난비 등 496억 1,880만 원을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석면시설은 삭감하고, 496억 원을 삭감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삭감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딱 끝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힘들게 해 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이 어린이와 관련된, 얼마나 이것이 시간낭비이고 에너지 소비입니까? 강원도교육감의 아집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사실 오늘 제가 예산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지적할 것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누리과정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들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위헌이 되었다, 이 법은 위헌이라고 할 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죠? 안 지키나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위헌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못 지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켜야 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법률상의 모든 행위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야 되지만 저희가…….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교육청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안 지키면 위법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위법하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생각은 좋은데 지금 뭐가 위반되었다고 그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국가기관이 모두 나서서 위반되었으니까 ‘안 지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은 다음에 행위나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받아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무슨 단체들이 전부 위법이라고 하면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확대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확대가 아니라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위법이다, 내가 판단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도청도 그렇고 전부 그러면 모든 기본질서를 누가 어떻게 지켜요?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판결을 받아서, 아니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위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지 각자 개인적으로 해서 이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때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법무법인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무슨 법무법인에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받았다고 그랬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법무법인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국가기관도 아닌 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보려면 지정된 국가기관에 가서 받아야 그것이 효력이 있지 법무법인이라면 변호사들 모임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숱한 법무법인이 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까 감사원에서 받았던 것을 말씀하셔서…….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원에서 받든지 그것을 떠나서,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아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법무법인도 아니죠? 국가기관도 아닌 데서 어떻게 위법이라는 이런 것을 판단해요? 그 사람들 개인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전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위법이다, 위헌이라는 것을 판결 받아서 행동해야지 자의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아,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헌정질서나 이런 것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위법이라고 떠들어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1차 추경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 예결위에서 편성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방과후 운영비 9개월 치 126억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국장님은 아니시고 전임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도 교육위원회 예산 설명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전임 국장님이 서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당시에 무슨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석주

권석주위원

몰라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위할 때 130억인가 그 돈을 거기에서 동의한다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동의한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들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동의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것이 또 어떻게 되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부동의를 한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번복이 되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현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현재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때 동의와 부동의를 왔다 갔다 한 것은…….
석주

권석주위원

잘못되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님이 서로 의견을 말할 때 국장님이 잘못 해석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의를 해야 되는데 얘기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부동의, 동의라는 것은 간단히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은 자리, 소중한 자리에서 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결재사항입니다. 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한다고 하면 결재이지, 언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는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감 전결, 최종 교육감 결재 이런 것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 전결한 것은 그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 전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구두에 의한 결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국장의 권한으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국장님들 여기에 모시겠어요, 교육감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결재 선에서는 국장님이 결재하면 그것은 교육청의 모든 정책이에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권석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생겨서 공문 보낼 때 바뀌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일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이 또 번복된다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감이 와서 서든 부교육감이 와서 서든 최종 결재자가 답변을 해야지, 또 결재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은 국장님대로, 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실수하신 답변들이 몇 개 나오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신중치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한 답변 내용과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한 답변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전번 1회 추경 때에 국장님이 동의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부동의한 것은 교육청의 엄청난 잘못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마냥 잘했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육청이 있느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본인의 정책에 의해서 꺾여진다면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도 무한한 협의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놓았는데 며칠 있다가 부동의한다는 내용을 보고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496억을 삭감해서 누리과정 보육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편성하고 나서, 물론 국장님이 부동의하셨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편성하고 나서 교육감님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한 것이나 대화한 내용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부동의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부동의한 것은 아니고 누리과정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교육감님께서는 부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예결위원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부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동의를 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의회에서는 부동의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해서 보냅니다. 부동의하면 또 재의 요구를 하시겠죠,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재의 요구를 했을 때에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 세우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안 하시겠다고…….
원일

오원일위원

알고 계시면 조치를 해 주셔야죠. 조치를 안 해 주는데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의회와 도교육청이 맞닥뜨려진다면 우리 학생들만 손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은 불편함이 없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따지면 지금 교육청에서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교육청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법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디가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체제는 그렇게 안 되는 체제니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타 시도는 지금 세 군데만 빼놓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의무감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그런데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예산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수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다면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위반한다면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와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은 환영하시겠지만 그것의 위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을 하는 분의 가치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강원도교육감님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강원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연히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강원도민, 학생들을 포함한 학부모, 교육관계자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일을 하시는 최고 수장이십니다. 설령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위법이라고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밖에 계시는 모든 대부분의 강원도민들께서 위법이 되는 한이 있어도 누리과정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수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아집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법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민을 위해서 그 뜻을 굽히면 안 될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성재

최성재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딱 하나,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만 판단하셔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가면 결국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누리과정 관계자분들이나 학생들, 걱정하고 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걱정을 다 접고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 설령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강원도민을 위해서 한 번쯤 뜻을 굽히고 도민을 위해서 법을 위반해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정말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두 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감님께서 이 사태가 계속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교육감님께서 법을 해석하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분 국장님께서도 속마음에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무상급식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법을 위반하고 어떤 것은 법을 지킨다고 하고, 다 좋습니다. 뜻도 좋고 소신도 좋고 다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 뜻을 좀 굽혀서, 나중에 정말 어떤 쇠고랑을 차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법을 위반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두 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분 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겹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저희들도 지겹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들인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 시도교육감님들은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신 분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몰라서 세웠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그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 비유를 하지 마시고 강원도민을 위한 교육감님의 생각만 가지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과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여당 모 의원님께서 법에 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다, 이것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국감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법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위법이 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법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또 앞으로 강원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경우는 교육국장님이고 시설과 관련된 것은 행정국장님입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두 분께서 들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쪽하고 교육과 같이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레탄 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깔은 것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레탄 시설한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오래되었고 인조잔디구장도 꽤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따지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원래대로 맨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체육을 즐기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 깐 것을 보면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예산을 잡으실 때 전문가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그게 꼭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사용하는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레탄이라든가 인공잔디구장 말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쪽으로도-석면 문제도 생겼지만-환경문제에 걸렸다 어쨌다 해서 새로이 원래대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시간 때우기식, 아니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체육과 관련된 것도 방과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시설보다는 교육의 목적, 또 방과후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여가선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어떤 체육활동에 재미를 붙여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과후 학교라든가 체육에 관련된 것을 보면 대회지원비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희들도 학생들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만 와서 “너희들 이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하면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서 출전을 하더라고요. 지도교사가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방과후 학교와 실질적인 체육과 관련된 것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현장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용이 진행되고 아이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방과후 것은 대부분 여가선용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대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게끔 편성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두 분 국장님들의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제2차 추경예산의 심사를 의뢰한 사유를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확한…….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기정예산,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심사를 하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 확보 금액이 1,30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304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2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통 중간에 교부금이 8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의 세수증액으로 인한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저희가 850억 원에 가깝게,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일곱 번째 강원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번처럼 강원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확보되어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주된 목적이 아마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현안으로 대두됐던 누리과정을 원활하게 하려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가 추경은 누리과정 관계 때문에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임남규위원

부족분을 환경개선사업비로 보전해 주면서 누리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두 분 국장님들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많은 논의와 의논을 거쳤을 것으로 봅니다. 두 분 국장님들은 교육감님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진언한 바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나 누리과정 편성 관계에 관해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말씀드리고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수장인 민병희 교육감님 한 사람의 의지로 인해 참모들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 도내 전체 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임남규위원

부담스럽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으로 현재 강원도 교육재정이 128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영원히 못 받는 돈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도의회나 기타 교육지원청에서 단돈 5,000만 원~1억 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분의 아집 때문에 우리 강원교육에 128억 원이라는 불이익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28억 원을 못 받아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손실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민병희 교육감 입장에서 128억 원을 안 세운 게 강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장 현재는 128억 원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나 미래를 보면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면 앞으로 이런 소비적인 논란 없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누구에게 질의를 해도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강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교육 재정에 이렇게 1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496억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줘서 강원교육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미 496억 원을 다른 시설비나 기타 등으로-교육부에서 지정한 데가 아닌 다른 데로-편성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 먼저 집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만큼 깎는다고 해도 올해 이미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2차 추경예산은 긴요긴급한 데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를 편성해 줘서 강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6년도가 2달~3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을 1,200억 원 이상 계상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월시키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496억 원을 올해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안 받아도 사업에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496억 원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을 해결하고 지역 아이들의 환경개선 여건을 찾아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강원교육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는-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누리과정이 배제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지 않는 것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 마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강원도교육청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이 1,20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깎는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만큼 학교에 피해가 더 가겠죠.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그동안 교육감이나 교육당국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도 안 되고 수정할 생각도 없는 이 행태가 본 위원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누리과정 때문에 기타 안건을 전혀 개진하지 못하는 점도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제2회 추경예산을 준비하시고 오전부터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누가 봐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답답한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의회의 승인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받지 말고 교육감님 스스로 편성을 해서 그냥 성립전 지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매우 답답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내년도에 삭감되는 교부금이 얼마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방과후학교 예산 3개월까지 해서 12개월 치를 편성하고 나면 45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내년도에 삭감되는 교부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96억 1,880만 원과 방과후학교 예산 31억 8,78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496억 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왜 2회 추경을 하느냐고 질의했더니 예전에 없이 많은 돈이 특별배정되어서 추경을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번 특별배정은 각 시도의 부족한 예산사정을 아는 정부가 많은 논란이 있는 이즈음에서 누리과정이라는 항목으로 넣지는 못하고 다른 항목으로 특별히 배정을 하니 496억 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님이 필요하신 시설개선비 등에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을 원만하게 해서 보육대란이 없게 하라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국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뜻이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왜 강원도교육청은 그에 따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왔을 때 대책은 있나요? 그냥 무조건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육료는 어차피 카드사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급보증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쪽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요. 방과후학교는 현재 도청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치를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카드로 지급을 안 하는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31억 원을 세워서, 먼저 126억 원까지 합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이제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한다고 17개 교육감님들이 합의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타 시도보다 가장 재정이 촉박한 강원도교육청만 유별나게 하지 말고 금년도 예산만큼이라도 다른 14개 시도교육청처럼, 456억 원이라는 교부금이 삭감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교육감들이 단합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이번 추경만큼은 496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특별히 예년에 없이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신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다, 그리고 당초에 강원도교육감님께서 의회와 지사님과의 교감 중 도민과 강원도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에서 특별히 배정해 준 예산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작년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고 했지만 또 편성을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없애고자…….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7개 시도교육감 공히 합의해서 편성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작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배정해 준 이 금액은 반드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304억 원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금년 당초예산안을 보면-추경에는 편차가 없습니다만-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968억 원이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도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주문사항대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고 일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65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1회 추경 때 모두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는 재산매각대라든지 과년도수입,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았던 수업료 등 이런 부분입니다.

심영섭위원

지난번에 지진이 났던 경주라든가 울산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안 쪽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680개 교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는 몇 %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6% 정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나머지 80%의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길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진보강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당장 학생들이 교실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강원도 동해안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내진설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나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 거의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는 현재 어느 정도 LED등으로 교체가 되어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LED등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재정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고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35.5% 정도 밖에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등을 많이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순서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학교에 내진설계를 하면서 LED등도 함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LED등은 전기세 절감도 되고 수명도 길잖아요. 그리고 특히 20년 이상 된 냉난방기, 특히 겨울에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온난화로 인해 여름에는 상당히 덥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냉난방기, LED등, 내진설계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포인트로 설계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시설과장을 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냉난방기의 성능이-춥고 덥고-떨어진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생각지 않았던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2016년 이전에 설치된 25.8%의 냉난방기를 고치고, LED등, 천정교체, 석면교체가 모두 다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대로 하면 LED등 같은 경우 56.6%가 완성되고요.

심영섭위원

LED등은 35.5% 교체가 되어 있고,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냉난방기가 680개 교 중 몇 %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비율이 25.8%입니다. 이것이 냉난방기라서 여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봄, 가을 빼고는 계속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나 난방기보다는 수명이 훨씬 짧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심영섭위원

92쪽을 참고해 주세요. 교원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 퇴직신청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2014년도의 경우 364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38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하지 못한 26명이 계속 교단에서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 전ㆍ후반기를 같이 보면 653명이 퇴직신청을 했는데 그중 367명만 퇴직을 했어요, 아마 예산부족 때문에. 그러면 286명이 퇴직을 하지 못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을 보면 100% 퇴직이 이루어졌어요,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서. 그러면 2014년도에 26명이 퇴직을 못 했고 2015년도에는 286명이 퇴직을 못 했는데 이렇게 퇴직을 못 했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별도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에 290명이 퇴직을 한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별도 신청을 받았고요, 그렇게 신청하셔서 탈락되신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도 있고 안 바뀌셔서…….

심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단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퇴직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퇴직할 수 있게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직금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하지 못했을 때는 이분들이 교단에 대한 문제, 면학 분위기라든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갖고 공부를 가르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퇴 대상자 선정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명퇴신청을 하고도 쉽게 말해서 268명이 예산 부족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청한 분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할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통계 수치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각 시도의 책임 추궁에 의한 예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자료검토를 하면서 법적 근거를 봤어요.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이 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을 개정하다 보니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해석의 여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는 생각과 도민들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보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도민이나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법들이 상충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 예산서 344쪽과 설명서 9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3억 2,8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사전사용 결정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94쪽을 보면 15개 교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를 한다는데 13억 2,800만 원의 예산이면 트랙 교체가 완료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데 이 학교들은 기존 트랙을 우레탄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트랙을 만드는 겁니다. 15개 학교는 이 금액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1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추진이 현재 몇 % 정도 됐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추진이…….

신도현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하잖아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 내용 모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추진된 것은…….

신도현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사전사용 결정을 했는데 며칠 자로 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신도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날짜는 언제예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야 사전사용 결정을 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담당과장 뭐해요, 뒤에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다음, 도내 36개 교의 우레탄 구장이 허용치 기준 초과로 나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36개 학교를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0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신도현위원

50억요, 같은 학교에서 우레탄 구장을 교체하는 게 있고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는 한 건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레탄 트랙은 말 그대로 100m를 달릴 수 있는 트랙을 말하고요, 우레탄 구장은 농구나 족구나…….

신도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학교의 반은 우레탄 구장이고 중간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빙 돌려가면서 우레탄 트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레탄 구장 반만 하고 트랙은 나중에 하고 그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하면 같이 해야 되겠죠.

신도현위원

그게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현황을 보면 157개 교에 20만 7,07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를 조사하니까 102개 학교가 초과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15개 학교에다가 13억 2,8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교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사전사용을 하기로 결정해서 15개 학교 이외에 4개 학교에다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전체 19개 학교에다가 우레탄 트랙 및 우레탄 구장을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레탄 트랙 및 우레탄 구장을 새로 개설하는 총 공사비가 27억 25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비특별교부금이 13억 2,800만 원이죠? 그것을 사전사용했고 나머지 13억 7,452만 5,000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나요, 아니면 1회 추경에 계상됐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2개 교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환경부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신도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체 19개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어요. 교육지원청에 27억 252만 5,000원을 교부했는데 그중에서 13억 2,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분인 교육비특별회계 13억 7,452만 5,000원은 어느 예산으로 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도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 사용으로 결정해 가지고 예비비로 돈을 줬습니다.

신도현위원

예비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게 예비비로 하는 성격이 맞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생들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도현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면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언제 예산이 배정됐느냐 하면 9월 26일 자로 배정됐어요. 사전사용은 언제 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예비비 사용 결정과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신도현위원

언제 했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8월 30일에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8월 30일에 사전사용 결정을 하고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다면, 9월 26일 자로 배정을 했죠? 9월 26일 자로 재배정해 가지고, 현재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설계 시행 결의도 안 한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에 회의에 갔을 때 들은 바로는 교육부에서도 현재 집행 관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12월에 모든 게 완비가 되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시에는 급하게 예비비 사용 결정을 성립전으로 했는데 집행 관계에 있어서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일 학교의 우레탄 구장은 전체 운동장을 줄로 다 매 가지고 사용 못 하게 해 놓고, 벌써 몇 개월인 줄 알아요? 그래 놓고 반만 예산을 내려 보냈어요. 1억 8,000만 원으로 구장만 교체하겠다, 나머지 트랙은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체 운동장 하나를 언제 공사할 것인지? 이것을 내려 보낼 때 한 학교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셔야지 구장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것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집행관계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으면, 벌써 사전사용이 결정되고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으면, 내려가는 데 한 달 반이 걸리고 여태까지 한 달 그냥 있잖아요. 두 달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대단하신 교육감님 만나서 심적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에도 국장님들의 의견과 소신이 교육감님한테 잘 먹히지 않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관계는 교육감님의 소신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안을 제시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너무 멀리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아도 돌아가시기가 어렵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창

박현창위원

편성해도 문제고 편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편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오늘 예결위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다면 편성을 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편성을 해 놓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70쪽,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이번에 봉평중ㆍ고등학교 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가 얼마죠? 대충 말씀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체는 66억 8,300만 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분할 납부가 얼마나 됐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회 차까지 받았고 당초에…….
현창

박현창위원

18억 원씩 받은 것은 아니겠네요, 4번 받았으면 오버가 되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6억 6,800만 원씩.
현창

박현창위원

6억 6,800만 원씩, 이번에는 18억 5,7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평창군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10회 차로 납부하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7회 차로 변경하시고 2017년도에 납부하실 것도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2017년까지 같이…….
현창

박현창위원

건물 매각은 어떻게 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같이 다 포함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매각 대금이 66억 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그쯤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지진 성능 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의 강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방송에서는 5.8 정도 된다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 당시 경주 학교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동요한 것 외에는 시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히 학교의 피해나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는 없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20% 정도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진 강도가 얼마일 때 20% 정도가 안전하다고 점검이 된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해야 될 개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강도가 얼마일 때 안전하다는 건 잘 모르시겠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 관계는 제가…….
현창

박현창위원

전반적으로 도내 680개 교에 대한 지진 성능 관련해서 점검은 다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점검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금년에 한반도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은데 금년에 1개 교를 추경에서 감액했어요. 왜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홍천에 있는 생활과학고등학교에 4억 1,696만 4,000원을 세웠었는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 보니까 보강이 불필요하는 진단이 내려져서 이번에 금액을 부득이 깎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당초에 성능 관련해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검토는 해 봤으나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산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차별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5개년 해 가지고 1차 연도는 끝났고요, 2차 연도는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미흡해서 이번에 경주 지진 이후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할 예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관공서 건물도 그렇지만 특히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진 대비 성능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학생들한테 지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안전교육과 관련지어서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지진 관련해서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게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설명서 91쪽,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7억 6,000만 원 전입을 받았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느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육성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대상학교가 104개 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육성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계올림픽 종목이라든지 기초ㆍ기본 종목인 육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현창

박현창위원

동계올림픽에 육상은 없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육상과 같은 기본 운동 종목과 동계올림픽 종목 쪽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초ㆍ중ㆍ고를 다 육성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초ㆍ중학생이 2018년도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2018년 그때는 그때지만…….
현창

박현창위원

향후 올림픽까지, 2018년도를 대비한 건 아니고 장래 올림픽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서 육성하는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도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8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계는 저희들이 강원도에도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비군에 선발돼서 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104개 교에서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두 분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신도현 위원님의 우레탄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은 내려왔으나 우레탄에 대한 새로운 KS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예결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 분들 중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올해는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다른 여건들을 봐도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서 92쪽, 설명서 1쪽에 보시면 교원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증감사유가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기준호봉액 인하로 불용액이 발생, 그래서 304억 원이 감액됐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 10억, 시간강사 35명 감소에 따라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퇴직자 50명 증가에 따른 퇴직금 추가 소요액 1억 8,000만 원 증액,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간제교사 퇴직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퇴직자가 당초보다 50명 증가했다는 말인데 퇴직자 증가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자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계할 때는 인원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서 531쪽, 설명서 164쪽의 사학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명퇴수당 신청인원 27명 감소에 따라 16억 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및 휴직 등에 따른 교원인건비 불용액 9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명퇴자, 기간제교사 퇴직자, 사립학교 교원 명퇴자 예측이 정말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예측되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작년에 교육감께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인건비 같은 곳에 예산을 감추어 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을 감추어 두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는 기준호봉을 갖고 봉급을 산정하고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명퇴를 하고 신규 발령을 하면 호봉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비조사를 할 때 52명이었는데 실제 명퇴하신 분이 25명이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번에 교부액이 854억 1,2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인건비에서 311억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측이 잘못됐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돈이 잘못 계상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누리과정 예산은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게 아니다, 교육감님이 너무 멀리 가셨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96억 원을 감액했는데 어차피 부동의하실 것이잖아요? 편성 안 하실 것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 이것을 유보금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면…….
용래

김용래위원

어차피 편성도 안 하고 사용하지 않을 돈인데 묶어두면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부유보금으로 돌리시면 결론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시설사업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편성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내년도 이월금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시설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의무이자 임무인데 지금 사업 내용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시급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구연한을 따지시는데 가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라는 적용을 받아서 많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예산서 326쪽, 설명서 88쪽을 보시면 학생수영교육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설명서 88쪽을 보셔도 되고 예산서 326쪽을 보셔도 돼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700만 원이 교부되어서 교육청과 5 대 5 매칭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신청을 받고 2015년도에 시행을 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시행된 이유가 세월호사건이 발생해서 자기들의 생존 수영 이런 차원에서 10시간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특교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 2015년도에는 10개 교육지원청의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4,97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고, 올해도 92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교육을 해서 수영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시간의 수영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생존을 위한 수영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영교육을 통해서 초등학생 모두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비상시에 자기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익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 실적에만 급급해서, 1명의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생존 수영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원도 수영장 현황을 보니까 정선 같은 지역에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에 수영장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정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선에는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없습니다. 그런 게 좀 궁금했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여튼 지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수영교육 같은 것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서 34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경애 국장님, 요새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알기로 속초 모 중학교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반영됐어요. 도에서 1억 원, 속초시에서 1억 원 해서 반영이 됐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드린 자료를 봤죠? 모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과의 면담 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준 적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앞으로는 공부하는 선수로 키우고자 교육부에서부터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선수들도 합숙의 형태를 취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중학교에 6개의 합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 학교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점차적으로 합숙소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공문으로 해서 지침서 같은 것을 내려보낸 적은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공문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행이 됐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시행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도 추가로 반영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선 교장선생님은 올 연말까지 합숙소를 폐지하겠다,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고 때문에 그런 지침을 하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운동부 학생들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으면 보통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교장선생님 독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없앤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 학교만 내려온 예산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합숙소를 없애겠다, 너무 독단적이지 않나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前)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학교마다 어떤 선수인지, 어떤 종류의 운동부인지에 따라서 선수 수급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일괄적으로 합숙소를 없애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속초의 중학교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장…….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다른 중학교는 전혀 얘기가 없고 한쪽 중학교만 무조건 없애겠다고 하는데 없애려면 다 없애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은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침을 줘서 없애려면 몽땅 없애든가, 어느 학교는 그냥 놔두고 어느 학교는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그렇고 교육청의 지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 밑에 있는 지역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6개의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들과 협의를 해서 없애려면 한꺼번에 다 없애고 안 없애려면 놔두든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만 없애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작금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이 KS제품을 쓰도록 한 시점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1년도를 기점으로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1995년이 아니라 2011년이에요?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구장이나 우레탄트랙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이렇게 납 성분이 들어간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나요? 책임자는 없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이나 우레탄…….

조영기위원

설계할 때 감리, 아니면 입찰을 할 때 계약조건에 그런 게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함량이 넘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 기준치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교체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앞다투어서, 지금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당시에 설계나 감독을 한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얘기가 없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꼴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설치 당시에 그런 이야기, 또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설치를 했다면 분명히…….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했죠? 책임지셔야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요즘과 같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언제까지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당시에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각종 사업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이렇게 다 교체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다, 그 당시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르다, 인체에 유해한 것인데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새로운 규정이 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경애 국장님, 혹시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와 관련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런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금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예결위의 심사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장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등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공무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법적 의무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포퓰리즘식 공약 이행에 쓰시는 바람에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내려보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선심성 예산을 좀 줄이시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도 도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설명서 140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초예산을 보면 1,600만 원 정도 줄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2,400만 원이 늘었죠,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22억 1,438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로부터의 전입금 3억 원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내실화 해서 30억이 늘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 성격이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자금인데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별교부금이든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 1억 2,400만 원, 또 2회 추경에 갑자기 몇십억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예산 때 사업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최종 예산 이래 가지고 65억 8,398만 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2015년도 예산…….
혁열

권혁열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플러스 2회 추경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이 기정예산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여기 141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기정예산을 계산하면 24억 1,700만 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을 하면 38억 6,558만 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만들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통폐합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어느 정책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만들기를 한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확한 표현은 작은학교 만들기가 아니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인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얘기예요. 어느 정책이 맞는지 도민들도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작은학교 만들기는 작은학교를 만들자는 것이고, 희망만들기는 작은학교를 없애지 말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학교로 만들자, 저희들은 60명을 기준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60명이 아니라 100명, 또 시 지역 같은 경우는 200명 내지 300명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통폐합을 한다면 40% 이상의 학교가…….
혁열

권혁열위원

작은학교를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작은학교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도민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다르고 교육부가 다르듯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교육부의 정책을 강원도교육청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는데 아까 계산한 금액이 나왔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금액은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증액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1회 추경에 증감액까지 플러스 한 것이 2회 추경액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최종 예산말이에요. 다 플러스해 봐도 안 맞아요.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무슨 돈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집행하신 돈이 아니고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집행했던 돈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서 “이래서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통탄할 겁니다. 엄청난 피 같은 돈입니다, 그렇죠? 이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우레탄을 깔고 인조잔디를 깔고 했다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문제 때문에 다 철거를 한다? 지금 바깥에서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다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질의를 드릴 때 이 같은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아까 제 말이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땅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라돈이나 이런 것은 측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전에 돈을 들여서 깔아놨던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당시에 깔았던 우레탄은 당시 기준에 그것이 적합했는데…….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일단 바깥의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낸 돈을 그냥 좋다고 깔아 놓았다가 환경에 안 좋다고 다시 다 걷어낸다? 있던 흙을 걷어내고 그걸 깔았다가 다시 없애고 흙을 다시 갖다가 깐다? 만약에 그게 내 돈이라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을 주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알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국장님 돈으로 갖다가, 개인 돈으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속이 얼마나 쓰리시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에 맞다 하더라도.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을 하는 취지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방과 후 교육을 하는 취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방과 후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맞춤형 특기 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일찍 돌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보호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파악을 한 것으로는 방과 후 교육을 하게 되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요. 또 금방 말씀하셨던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취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과 후 교육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돌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행정적인 편리성만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방과 후 교육과 체육교육을 연계해서 한번 예산을 잘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서 327쪽, 130억 예산 잡힌 것의 전체를 보면 강원도 내에 총 62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680개 정도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680개라면 전체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학교당 2,000만 원이 채 안 돼요.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이라든지 출전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각 학교에서 체육활성화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체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이 아닌 학교체육.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겠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학생 동아리 중심의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운영비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적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충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성재

최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축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축구동아리가 학교에서 공을 못 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운동장…….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 운동장이 작아서가 아니라…….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못 차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방과 후에 공을 차고 싶어도, 동아리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남아 있는 학생들의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방해된다고 못 차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차느냐, 밤에 차려 해도 밤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못 차요. 그럼 시에 있는 다른 체육공원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조명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려고 보니까 주말에도 학교에서 공을 또 못 차게 해요. 오전에 잠시 조기축구회 외에는 못 차게 합니다, 시끄럽다고. 애들이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에서 좀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을 그것에 맞춰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이따 추가질의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금번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사용이요.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사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사전 사용한 것은 예산이 50%만 지원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전 사용이 가능한 건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은 저희가 그것만큼만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하고…….

신도현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법을 항상 준수하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하기 이전이라도 사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데 전액이라는 것의 해석을 우레탄 트랙 전체 교체에 대해서…….

신도현위원

아니, 학교별로 지정을 해 왔을 때 소요사업비 100 중에 50만 특별교부금을 준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에게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신도현위원

13억…….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특교를 교부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문체부에서 50% 대응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50%는 자체 대응투자 하라고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비비입니다.

신도현위원

예, 예비비. 그런데 그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그게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신도현위원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데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학생들 건강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을 요해서 하셨으면, 이게 사전 사용을 8월 말에 해 가지고 9월 26일에 사업비를 재배정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 가지고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아직까지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게 시급을 위한 거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도현위원

내부유보금을 지출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구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같이 교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보면 지금 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총 예산이 한 2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가장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에서라든가 또 아니면 도의회에서 보는 유권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이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평이하게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가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인 전년도에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단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지방채로 했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도 이게 한 500억 정도 되잖아요. 다른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들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대통령선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통령선거 때 아마 이게 충분히 공약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년 정도 더 고생하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왜냐하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보면 지금 거의 14개 교육청에서는 힘들지만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려운 점은 그 이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 충분히 토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목적예비비 128억을 누리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지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도에서 이 496억 원의 누리예산 편성을 하면 추가 지원은 못 받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만 가지고 줄 것이냐 집행까지 해야 줄 것이냐 이 관계는 저희도 교육부의 의견을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심영섭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국장님께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128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과정 490억 정도를 편성해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 교육청과 강원도의회의 이런 논쟁을 도민들이 봤을 때는 보통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어느 한 분의 고집과 아집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겠지만 이 살림살이를 갖고 더 챙겨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라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편성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부동의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교육부 장관님과 면담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교육부 장관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교육감님께서 집행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부분을 감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교육부 장관님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사업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결위원 자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육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예산 심사나 본회의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게 옳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본질의 때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꿈속에 자꾸 돌도끼가 나타난다는데 국장들님은 꿈속에 애들 안 나타나세요? 어린 애들 안 나타나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것은 블랙홀처럼 누리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자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애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가서 폭행을 하고, 학교시설은 노후해서 엉망이 되어 가고, 급식시설은 지금 말도 아니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린다고 교육청은 난리도 아니고. 엄청난 현안들이 많은데 모든 강원도 교육의 현안은 누리과정으로 다 매몰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부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론했으니까 다 됐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 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했었죠? 누리과정에 관해서 교육감이 명분을 갖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그날 목요일에 끝나고 새벽 6시에 국정감사 갔다가 그다음날 새벽에 오셔서 아직 교육감님과 충분히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애석한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관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하거나 예결위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이상하게 거부들을 하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에 오라고 제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교육감께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불출석하셨잖아요. 지금 두 분이 여기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먹힌다고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애처로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대안을 갖고 왔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예결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심사ㆍ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것을 크게 써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새로운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거부하실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것도 교육감님하고 만나보시고 하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그때 제가 제시한 대안은 알릴 시간이 없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설문조사는 조금 나중에 심도 있게 할 얘기이고, 그 관계는…….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청은 매번 보면 자기 필요한 것들만 하더라니까? 제가 교육위에서 대안 제시했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오늘 증액을 하더라도 부동의하시겠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불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에 빠져있고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나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누리과정 편성 자체가 불법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불법인데 이번에 왜 158억 세웠어요? 불법인 158억을 왜 세우셨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9개월 치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우셨고 또 도청에서 없는 예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됐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불법을 세워놓고 지금 의회에다가 불법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 불법에다가 조금 더 불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증액 요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과연 교육감이 불법을 한다면-교육청 입장에서 보면-나도 따라서 불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줄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우리끼리 들었던 거예요. 2004년 4월 30일 금요일에 제147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민병희 위원께서 당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앞뒤 부분 다 빼고. 민병희 위원이 당시 강원도교육감에게 “교육감님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아무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당시 교육감에게 했던 발언이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민병희 교육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대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안 했으니까, 대안은 말해야 되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3일 밤낮 동안 생각했던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원도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굳이 교육감께서 거부하는 예산 증액보다는 앞으로 정국(政局)도 있고 그다음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지금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동의하신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세운 누리과정 예산 496억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거기서 부동의해서 재의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돈이 예비비로 날아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11월, 12월에 가서 보육료를 쓸 수가 있을 때 의회는 긴급한 예산편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셔서 의회가 증액을 하지 말고 누리과정 몫을 유보금으로 잠정 합의하에 놔두자 이러한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부유보금으로 세우시는 것은 저희 동의가 필요 없으시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동의는 앞에 명분을 명확히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국장님 얘기 필요 없어요. 나도 잘 알아요. 이거 몽땅 다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해서 막연히 내부유보금 이런 명분을 달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부유보금으로 496억을 남긴다.’라는 것을 속기록에 명문화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하신다 해도 관련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집행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마음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감님 마음이시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신다 해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교육감님하고 전화통화해 보라고요. 누리과정으로 남겨 놓아도 되겠느냐…….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또 발언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교육청 예산을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물을게요. 156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 해서 인원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설명서 156쪽,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사람 수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4억 5,940만 원이 늘어났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비해서 급식비가 11억 6,995만 원이 늘었는데 이 중 도내 농산물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잘 모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6,995만 원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학교급식 인건비만 4억 5,946만 1,000원이 늘었어요. 증가 예산 중 인건비가 39.2%예요. 인건비는 연례 반복적이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단 얘기예요. 도내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도내에서 나는 수산물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은 신문도 안 보세요? 얼마 전에 도내 수산물 수입률이 45.6%라고 나왔어요. 동해안에서 나는 고품종 청정 어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6%를 수입한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동해안에서 나는 고품종 청정 어종을 외면한단 얘기예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혁열

권혁열위원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노르웨이 고등어, 러시아 동태, 중국산 홍합ㆍ새우 등 수입산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 수입률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28.9%인 반면에 강원도는 45.6%라는 얘기예요. 전국 평균보다 16.7%나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려운 현실인데 45.6%를 수입산에 의존한다면,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강원도 농수산물을 보급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농어업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며 수산물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강원도에서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내에서 나는 동해안 청정 어종, 싱싱한 어종을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 봤는데 국내, 특히 동해안에서 나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유통과정…….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금액이 비싸다 해서 전부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11억 6,000만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에 쓰지 말고 농어업인과 서로 상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강원도에서 나는 신선한 수산물과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인건비 증액 관계는 6월 4일에 임금협약이 되면서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때까지는 임금협약이 안 되어서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 가까이를 인건비 상승에 쓰지 말고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강원도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비만율이 얼마나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10몇 %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비만캠프에 대한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양구군 전입금만 나와 있는데 17개 시ㆍ군에서는 비만캠프를 전혀 운영하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비만캠프를 운영했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면 특별히-비만으로 표현하겠습니다.-비만인 아이들을 소집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참여가 적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아이들이 그런 데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비만관리가 안 되겠다 해서 정규교육과정, 그리고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비만교실 운영은 특별히 양구군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양구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비만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할 게 아니라 다같이 동참해서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비만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천연잔디로 해도 관리나 활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또 잔디를 깔아놓고 그 안에서 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어찌됐든 천연잔디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같은 면적이라고 봤을 때 사업비는 어떻게 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잔디로 하게 되면, 시간이 다소 걸려서 그렇지 줄잔디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천연잔디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천연잔디가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정명화 첼리스트도 오고 해서 계촌초등학교에 한 2,000명 이상 왔었는데 잔디를 깔아주셔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빨리 깔아주는 게 좋겠다, 내년에 천연 잔디구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천연잔디 같은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사를 할 때 비가 와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덕분에 저도 낯이 섰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다리 안 아프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픕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님들과 두 분 국장님께서 누리과정 부분과 관련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루하게 전개되는 논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당초 갖고 있던 생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고 지루하게 공방만 오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수입금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비법정수입금의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에 1,000억 정도, 2014년에는 900억 정도, 2015년에는 760억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치단체와 너무 교류를 안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집행하겠다,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 주신 곳도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과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부분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강원도 이렇게 삼자가 만나서 좋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에 의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고, 저희가 부교육감님 주도하에 도청과 세 번 정도 만났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만나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됐어요? 교육청 입장만 계속, 지금 강원도청 쪽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사님, 교육감님, 강원도의회 의장님 이렇게 삼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교육감님께서 3개월 치를 세워서 추경안을 내신 것도 도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도청의 어려움, 또 법에는 어긋나지만 저번에 도의원님들이 9개월 치 세운 것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이 부분은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행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사업 예산을 다루지 못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이전수입이 1,252억 원 정도 되고 자체 예산이 한 51억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자체 예산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폐교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오늘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임남규위원

한 40여 곳이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임차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한 40여 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조치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임대나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나 매각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방치하는 것보다는 임대나 매각하는 게 강원도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폐교되어 있는 곳들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년에 두 번씩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도교육청에서도 1년에 두 번 샘플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두됐던 사안입니다. 현재 구 원주여고가 방치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원주시청과의 관계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주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세콤장치라든지 풀이 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쓰면서 관리하는 것만큼 그렇게 즉시즉시 면밀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구 원주여고의 가치가 17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간 몇 번 매각 시도를 했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는 매각을 하려고 업체라든지 원주시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매각 공고를 계속 냈었는데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청에서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기타 주변 환경이 되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현재는 원주시청과의 교환 관계가 마무리되어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수입이 많이 열악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173억 정도,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매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더라도 강원도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원주여고를 진짜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원주여고 부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덩치가 워낙 크고, 또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자들 외에는 살 수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는 용도적으로 그런 것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서 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원주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교가 40여 곳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곳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임차나 매각을 통해서 강원도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과 후 학교 운영하고 체육활성화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의 학교 학생들 비만율이 상위권이고, 또 체력테스트를 했을 때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방과 후 학교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는 것인데 제가 체육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체육인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내가 그것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나의 취미로, 특기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시설이 없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방과 후 운영이라든지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비만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랬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비만 학생들만 데리고 교육을 한다면 진짜 창피해서 안 가죠. 대신에 그것을 체육 쪽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재미를 들게 한다면 아마 자연적으로 비만이 해결될 겁니다. 그 학생들도 비만교육이 아닌 체육교육에 참여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없어지니까 재미 들리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쪽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마 시ㆍ군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 하나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국 여성들 대회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인대회인데도 여고 학생들이 출전을 했어요. 처음에 여고 학생은 안 된다고 막는 것을 제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같이 실력을 겨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순수 동아리입니다, 순수 동아리. 순수 동아리인데 전국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여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서 누구랑 같이 즐길 수 있는, 학교에서 운동만 하지 실력을 겨루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리도 없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민들께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포퓰리즘이 섞여있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을 갖다가 좀 줄여서,-그런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학생들이 요구하는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체육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 예산이 진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져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해 보니까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 680개 학교를 나눠서 한다면 4,300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하는 것 빼고 나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도 아마 상당히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방과 후 학교가 정말 그렇게 운영되나 하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과 후 학교에는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접촉하신 학생들이 아마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활동공간이라든지 또는 해당 학교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여러 분야를 보셔야지 그 한 분야만 가지고…….
성재

최성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 쪽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는 박현창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용래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기본경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큰 폭의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삭감액을 유보액으로 편성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일부 사업의 예산안 조정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결과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규모는 496억 1,880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해체 91억 8,082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천장교체 141억 8,943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조도개선 120억 4,352만 원, 냉난방 개선 142억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비 496억 1,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 증액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부동의를 하여 유감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을 막고 강원도 내 어린이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내역대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투자를 미루어왔던 석면해체, 조도 및 냉난방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던 예산안으로 이를 삭감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증액한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