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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평우 의원 발언

259회 제1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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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우

남평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접경특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하여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로써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성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존경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최근 제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움직임이 있는바 이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동북아시아 지역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로써 우리 강원도의회는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북한은 모든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 폐기를 선언하는 등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 포기와 더불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정부가 평화올림픽과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