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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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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 다짐과 함께 2016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찬 기운이 하루하루 다르게 스며드는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60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4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도록 하시겠으며 참고로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에는 14시부터 동계올림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청소년 도의회와 10시 30분에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은 의정자료수집을 하시겠으며 11월 10일 목요일은 10시에 경제진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14일 월요일은 14시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은 10시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16일 수요일은 10시부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14시부터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과 11월 18일 금요일 이틀간은 평창, 강릉, 동해에서 동계올림픽시설 건설 공사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은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홍성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홍ㆍ구자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및 김규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자열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4일 목요일은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임남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성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은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8일 월요일은 14시에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0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은 10시에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30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4일간은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 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강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강원도와 이마트 간 업무협약이 있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9월 29일 옥계지구 비철금속 소재 산업단지 조성 투자 등을 위한 강원도와 동자청, 중국 Y물류그룹 간 업무협약과, 10월 11일 지역전략산업 육성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동자청과 강원테크노파크 간 업무협약 및 10월 18일 기업유치 및 유치기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동자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말 불우시설 위문활동을 하시겠으며, 본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 직후 이어서 경제진흥국에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