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6-11-07

의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동이라 그런지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구를 챙기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규하 의정담당 김규하입니다.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등 각종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먼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1월 10일은 보건복지여성국을, 11월 11일은 강원도체육회와 보건환경연구원, 11월 14일은 문화관광체육국, 11월 15일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강원문화재단, 11월 16일과 11월 17일은 현지감사로 11월 16일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을, 11월 17일은 삼척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 5개소를 현지감사하겠으며, 11월 18일은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강원도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11월 24일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5일은 대변인실을, 11월 29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25일 한국 방문의 해와 2018동계올림픽을 연계한 강원도 관광상품개발 업무협약을 중국여행사총사 스포츠여행사와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0회 정례회 3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규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에 11월 15일 2시인가요, 강원도농어업인의날 대상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관계없으십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관계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춘천인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11월 15일 2시에…….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문화재단을 1시간 늦추면 되겠네요.

조영기위원장

그래도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인데 저도 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에요. 각 지역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성원이 안 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15일은 해소가 됐고요, 11일 10시에 강원도체육회가 있고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관계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15일도 위원장님, 장석삼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삼

장석삼위원

권혁열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네 분이 빠지면 그것도 문제네요.

조영기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은 갈 수가 없죠, 회의진행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11일, 15일 다 문제가 되겠네요.
석삼

장석삼위원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11일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그냥 추진하죠.

조영기위원장

그냥 해요?
정선

유정선위원

회기 중에는 그냥 일정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 동의해 주시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농수위 소속이면 몰라도…….

조영기위원장

하여간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정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1월 10일 목요일 보건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