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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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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38일간의 회기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업무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개선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고 11월 8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고 2014년 11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지방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개헌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분권형개헌 등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권의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등 지역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 이내로 총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되 특위위원은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