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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26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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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자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2에서는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ㆍ군의 공고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 확보와 정비사업 운영 효과 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