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에 제정ㆍ시행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사실상 보면 공공디자인이 사안마다, 시설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브랜드 측면에서도 공공디자인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 입법취지도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 소관 사무로 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거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면 가급적 일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뒤에 나와 있는 별표의 검토사항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다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18조를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으로만 한다는 것도 사실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제대로 챙기라고 한 입법취지와는,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뒤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보면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이것이 어떤 큰 틀 정도만 심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맨홀 뚜껑도 나름대로 자기 시ㆍ군의 브랜드를 넣어서 디자인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서 우리가 제18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보통 표준조례안 같으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데 우리 임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조례 입법 동향 이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의 추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인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상에 현재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 개정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될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적용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단계에서부터, 셉테드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디자인 방법, 범죄 발생 특성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런 설계 기법을 동원해서 건축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는 게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건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 적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셉테드 적용 기법을 동원해서 건축 설계를 한 건물에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상에는 총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원 근거만 정한 것이고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