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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26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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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창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경관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4쪽의 제3장 강원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에 보시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제18조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벤치, 맨홀, 소화전 등 작은 시설물까지 전부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없다, 다행히 공공 쪽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해서 대상을 넣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ㆍ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아침에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18조 관련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 자체를 3일에 한 번씩 열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시ㆍ군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했다고 해서, 상위법이라는 것이 법을 제정할 때 취지는 취지이고 그것을 시ㆍ군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18조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나요?

그러시면 제18조를 그 부분만 넣어서,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만 넣고 제7조 제3호ㆍ제4호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각 시도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7조 제목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바꾸시고 제3호ㆍ제4호를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제18조가 같이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18조에 도지사가 필요해서 인정한다는 사항만 넣어서 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수정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시죠. 최명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것은 대상 시설이고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는 좋은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특히 어떤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깜한 사각지대를 없앤다든가,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이 셉테드 건축물이라고 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미 거기는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오히려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안 된 부분을 갖추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장내 웃음) 갖춰져 있는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

건축과장님한테 답변을……. 사업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취지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저는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안 된 곳을 지원해서 밝게 만들어 주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건축된 건축물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세워 놓으셨나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이미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나와서 준수하지 못했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런 건물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처럼 건물이 크고 대단위로 돼 있는 곳은 오히려 안전하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오래전에, 20년 전에 건축한 소형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곳은 진짜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병진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사업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대금 환급금은 아스콘 값이 내려간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아스콘 대금을 조달청에 입금했다가 다시…….

그다음에 희망택시 시범사업 도비 반환금, 시ㆍ군에 도비가 내려갔다가 다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상 외로 반납까지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시내버스 비용만 부담하고 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수요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하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어떻든 시골에서 희망택시도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량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많이 줄이고 보조금도 감액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엄청난 도비 보조금, 군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희망택시가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하여간 그 실태를, 시ㆍ군별로 횟수를 어떻게 타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오천교, 구곡교, 가령교에 추경 18억, 그다음장에 보면 녹구만 1교, 든돌교 해서 11억 6,500으로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확보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난 쪽에 국민안전처의 사업 계획을 도에서 잘 만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18억 3,500만 원, 11억 6,500만 원은 도에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받은 건가요? 다 D급 교량인가요? 다 D급 교량이라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예, 교량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개량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D급 교량 조사해 놓은 것 중에 개량이 안 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지방도상에 아직도 교량들이 진짜 노후하고 불량한 교량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D급으로, 일부러 강제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이런 D급 교량들이 시급히 가설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안전처,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김명식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도 제420호 계촌 수동교 같은 것도 ’80년도에 가설한 교량인데 지금 다 부식돼서 육안으로 봐서는 D급인지 C급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조사를 해서 개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호우피해 복구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것을 시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복구를 안 했나요?

보니까 전부 사면 정비인데 결국 응급 복구만 하면 그렇게 시급한 구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해로 인해서 사면 유실은 됐지만 당장 투자해서 시급하게 복구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나, 시급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 계획도 조정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금방 계획 반영해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급경사지 쪽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조정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국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도비는 아꼈다가 정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전부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 판공비까지 감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잔돈은 아끼지 말자는 것이죠.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제가 어제 경제진흥국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노조원들 체육대회 한다는데 그 200만 원 깎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하게 200만 원, 300만 원 깎아서, 그건 그냥 하게 내버려두고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춘천시 농어촌도로 101호, 이번 추경에 4억 5,000 계상하셨네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쓸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그냥 쉽게 말씀해 주세요. 건의사항만 잘하면 각 시ㆍ군이 다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어려운 것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금년보다 1,800만 원을 더 잡아놓으셨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는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3,800만 원, 157쪽 세입에서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년보다 위반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이 더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면 위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8쪽의 춘천~속초 간 철도와 관련해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 이 것이 시ㆍ군 부담 7억이죠?

도비 10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시ㆍ군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인가요? 시ㆍ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입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잘못하면 교통망 위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불합리하게 될 부분도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국회법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세권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많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SOC 부분으로 주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고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 역세권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먼저 도로나 상하수도가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토지이용에 문제만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ㆍ시외버스와 관련해서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하시겠다고 2억 6,000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 정도 편성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ㆍ군비 부담도 좀 있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100억이 넘는, 100몇십억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희망택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조사하고 있지만 버스에 한 사람도 안 탈 때도 있고 또 아침에 타는 학생들 몇 명 빼고는 거의 안 탄다는 것이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조사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시면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횟수를 줄여 보면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몇 회를 다녀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판단해서 증편하거나 감편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손실보상금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용역이 내년도면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희망택시도 있고 장애인 차량도 있는데 맥없이 하루에 열 번 다녀봐야 열 명도 안 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횟수를 필요한 시간으로 줄여라,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경건위 쪽으로 항공도 넘어오지만 원주에서 제주 가는 것을 아침에 하거나 저녁 때 하면 재정지원금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비행기가 매일 만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버스도 과감하게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금은 50%가 시ㆍ군에 내려가죠? 매년 10억씩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52억 정도로 연말까지 해서 60억~7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노재수 국장께서 예산과장을 하실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폐천부지에서 들어오는 매각대금은 그대로 하천사업에 환원해 주겠다,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하거나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실질적으로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작년까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한 30억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 연말을 통해서 60억~70억 정도 폐천부지가 매각된다면 예산과하고 분명히, 본 위원도 협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그 이상을 투자해라,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당장 시ㆍ군에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필요한 돈이 300억이 필요하다고 청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25억씩 투자해서는, 내가 소유자라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부분인데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총 68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에요.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당장 기본계획을 해야 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 기본계획에 필요한 돈이 683억이다, 자료가 그렇다고 보고요, 맞습니까? 총 필요한 돈이 683억이 소요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거나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재수립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83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16년까지 35억이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도 5억이 줄어든 1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는 거죠.

계산상으로 15억씩 편성한다면 40년 가야 돼요. 그런데 매 10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1년에 40억~50억 정도는 투자해서, 이렇게 폐천부지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싶은 땅을, 폐천부지를 사지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빨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은 하고 주민들의 보상이 시급한 부분들은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태백지소, 북부지소가 내년 당초예산에 유지ㆍ보수비가 많이 줄었어요. 우선 포장보수비가 본소가 11억, 태백지소가 2억, 북부지소 6억 5,000 정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줄었는데, 매년 우리 도로현장이 그래도 한 4㎞, 5㎞씩 늘어나지 않나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에 몇 ㎞씩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 준공되면 7㎞, 8㎞씩 되니까 1년에 2개 지구 정도 준공이 되면 계속 관리해야 될 면적은 늘어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유지ㆍ보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노면 자체가 많이 파손된 곳도 많고 해서 포장비, 유지ㆍ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거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사용료 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면적이 꽤 되긴 하겠지만 산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매입을 아예 해 버리면 어때요? 명확하게 해서 끝나는 대로, 임대가 돈은 더 쌀 수 있는데 행정처리, 예산 세우고 집행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매입을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해 버려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내년도 예산 40억 반영하셨는데 9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란 말이에요. 해결이 잘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포장도로로 돼 있었죠? 어떻든 간에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곳은 오히려 딜레이를 시켜 놓는 것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굳이 만나시지 말고 그냥 우리 협의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못 하겠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40억,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굳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10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여기에 또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지방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취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페널티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만 편성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내년에 금년 대비 한 10억 정도 더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 자체가 1,250억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불부합지 정리하는 것은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31번 국도도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발주를 못하는 거야, 보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0억 이상을 더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국비 90%, 시ㆍ군비가 10%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시ㆍ군비도 더 부담을 시키고, 법으로 무조건 도비나 시ㆍ군비를 더 부담하지 말고 국비 90%를 줄 테니까 시ㆍ군비 10%만 부담하라고 매칭비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니까 필요한 시ㆍ군에 좀 더 부담시키고 도비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달라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매년 이렇게 20억, 10억씩 해서 1,250억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계속해서 노력하면 결과가 있듯이 이 부분의 국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도 많이 하시고 도비 부담, 시ㆍ군비 부담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첨단측량장비 도입 2대, 어떤 장비 구입하는 거죠?

사업규모에 첨단측량장비 구입 2식, 토털스테이션 세트 하나하고 무인항공기 세트 하나, 이것은 구입하면 우리 도에서 활용하고 보관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적측량 업무들은 도나 시ㆍ군에서는 검사하고 확인하고 관리만 하는 차원인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 정선에 시니어낙원이 내년도에 계획돼 있죠? 그런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일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 줄은 아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도비 한 8,000만 원 지원하고 군비도 한 50% 보태서, 시ㆍ군별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하는 건데 이것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귀농ㆍ귀촌사업을, 거기에 몇억씩 들어가요. 한 달에 80만 원씩, 50만 원씩 2년차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수위 위원들한테도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한 달에 80만 원씩 960만 원 지원해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귀농에 끝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귀농ㆍ귀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융자금 2억 받아서 땅 몇 평 사겠느냐, 그리고 한 달에 80만 원 지원받아서 생활하고 귀농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10가구 미만, 우리 시니어낙원은 10가구 미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보통 7가구에서 10가구 들어오는데 이런 데 길 닦아주고 상수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귀농ㆍ귀촌 사업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1억 미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적인 이론을 제시해 줘야 돼요.

물론 와서 별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래도 거기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동호인들이 와서 살든 해서 지역에, 어떻든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일몰시키지 말고 내년에 영월, 정선에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줘 봐야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몰시키지 말고 계속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애를 써 주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